[안병찬 in USA : 미국생활] 비즈니스용 자동차, 구입을 할까? 리스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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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6 кві 2018
  • 자동차는 소유주에 따라서 세금 공제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를 어떤 용도로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세금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구입을 하던 리스를 하던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된 부분만큼 비즈니스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출퇴근은 비즈니스 목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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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병찬 공인회계사 | ABC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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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cpas/

КОМЕНТАРІ • 2

  • @user-nv6nt2yo5d
    @user-nv6nt2yo5d 6 років тому

    개인사업자가 일잔승용차 리스할시
    리스료 90만원이라고해도
    년 700만원까지만공제가능하죠?
    부가세는 차종이안맞아 불공제고
    종소세때만 공제가능한부분이죠?
    또 기름값 보험료등도 공제가능하죠?
    설명좀부탁드립니다 선생님 ㅠㅠ

    • @abccpas
      @abccpas  4 роки тому

      너무 죄송합니다. 유투브를 시작한 초기에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그때는 답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체크를 못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보았네요. 그런데 질문이 한국세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미국 회계사여서 한국세법에 대해서는 한국 회계사님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