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쉼터에 상시거주하면 불법인가요? 전원주택 팔릴까요? 농막시즌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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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2 вер 2024
  • 농촌체류형쉼터에 상시거주하게되면?
    전원주택 팔릴까요?
    #농촌체류형쉼터 #농막 #농막체류형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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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52

  • @user-nv9pg7bx1p
    @user-nv9pg7bx1p Місяць тому +4

    농민이자기농지에서살며서농사를짓도록해야지체류형쉼터가뭐고이거작명한공무원일은안하고책상에앉아서세금낭비하네

  • @user-nh1ue5pq4z
    @user-nh1ue5pq4z Місяць тому +3

    근데 체류형쉼터사고 땅사고 전기 끌어오고 지하수개발하고 기타이것저것하면 아파트값 든다던데

  • @김명희-n8c
    @김명희-n8c Місяць тому +8

    말도안돼요~~농촌사람들은안된다가 문제가됨니다

  • @user-vc9jd6yd8o
    @user-vc9jd6yd8o Місяць тому +6

    귀촌 ㆍ귀농 농업인에게도 적용 해줘야한다ᆢ.!

  • @user-nh1ue5pq4z
    @user-nh1ue5pq4z Місяць тому +2

    계속 거주만 안하면 상시거주는 아니죠 완전히 귀농하지않는이상 상시주거도 힘들어요

  • @user-kc8jw4wn2b
    @user-kc8jw4wn2b Місяць тому +3

    농막에서 잠잘 수 있게 해달랬더니 엉뚱없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네

  • @jhb498
    @jhb498 Місяць тому +5

    도시인들만의 소형별장 그이상도 이하도아니다.농민과농촌실정과 전혀 맞지않는 도시인들만의 속보이는 꼼수정책이다.

  • @user-br9sx5kt6m
    @user-br9sx5kt6m Місяць тому +9

    🟢 개선방안
    (1)도시인이든 농업인이든 현재의 농막 대신에 체류형 쉼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말농장하는 도시인에게만 허용하지 말고, 농막을 사용하는 농업인들에게도 쉼터를 허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0.1ha(약300평)미만의 농지 크기에 한정해선 안 됩니다. 300평 이상의 토지에서도 허용해야 합니다. 현재의 농막을 허용하는 토지에선 쉼터를 허용해야 합니다.
    (2)체류형 쉼터의 면적은 8평을 넘어선 안 됩니다. 8평도 건축기술의 발달로 충분한 면적입니다. 그리고 배수로와 도로(현황도로 포함)가 있는 토지에서만 허용해야 합니다. 농지에만 한정하지 말고 배수로와 도로가 확보된 준보전산지에도 허용해야 합니다. 준보전산지 이용은 농지를 침해하지 않고, 입지좋은 쉼터는 준보전산지에 더 많습니다. 대신에 2미터 이상의 현황도로와 배수로가 확보된 준보전산지에 한정해서 허용해야 합니다. 체류형 쉼터가 세컨드홈이 된다면 많은 부작용이 당연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도로와 배수로가 확보된 토지에 한정하여 8평이하의 면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3)“세컨드 홈 활성화 법”과 체류형 쉼터가 충돌되는 부분을 최소화 해야 하며, 농산어촌 소멸을 막는 중심적인 법은 “세컨드 홈 활성화 법”이 되어야 합니다.
    체류형 쉼터가 기존의 농산어촌 주택과 전원주택을 침해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침해하게 되면, 농산어촌에 하루다르게 늘어나는 빈집들로 인한 흉물화를 더욱 가속화 시켜서 농산어촌 마을이 유령마을처럼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농산어촌 마을이 유령마을처럼 될 수 밖에 없도록 해 놓고서, 그기에 빈집 강제철거 이행강제금을 물려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난한 농산어민을 두 번 울리는 것입니다.
    (4)농촌소멸의 근본원인은 농촌의 낡은 집이나 대도시의 수십억 아파트나 똑같이 일주택으로 계산하는 일세대일주택 규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좋은 해결법은 농산어촌 주택수만으로 일세대일주택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퉁퉁-z2k
      @퉁퉁-z2k Місяць тому

      현실을 정확하게보신것같습니다.도로와배수로가없는토지를구매해서체류형쉼터설치신고하고정화조설치를하면구거가없는토지는어디로배수를할수있을까요?또한군청이나면사무소에에서 시멘트 포장을해준 현황도로 이외의 사유지를 통과하여 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항상 토지주가 도로를 차단하는 등의 어려움을 견뎌야할것입니다.쉼터를 설치하기위해 토지를 구매하실 때에는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한후 구매하셔야할것같네요.수도,전기,정화조,진입로 등등 체류형쉼터도 가설건축물 즉 건축행위 입니다.건축물을 이용하기 위한 도로는 있어야 겠지요

  • @user-sn8uk7mc9h
    @user-sn8uk7mc9h Місяць тому +3

    체류형 쉼터 농지에는 가능하고 토목완료 된 산 에는 안 되는 건 지요?

  • @흥부방송a
    @흥부방송a Місяць тому

    화이팅 입니다

  • @user-cl6br1ot8o
    @user-cl6br1ot8o Місяць тому

    지역에 따라
    정화조 설치가 불가능한 곳도 있는데
    정화조 설치도 못하는데
    면적만 4평 커지면 멀 합니까?
    그것도 12년 후에는 철거~

  • @abc-11177
    @abc-11177 Місяць тому +1

    당연한 규제입니다.

  • @user-xo3pd8og4r
    @user-xo3pd8og4r Місяць тому +3

    이관용 건축박사님 감사합니다!

  • @user-jl7jp8tu1y
    @user-jl7jp8tu1y Місяць тому +2

    12평은 되야되지 않나요

  • @양만선-s1y
    @양만선-s1y Місяць тому

    감사합니다.

  • @후레쉬베리-m2o
    @후레쉬베리-m2o Місяць тому

    농촌에 땅을 사고 집을 짓지 않는 이유는 힐링치곤 비용도 많이 들지만 나중에 팔아야 하는 경우 집값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 @jhb498
    @jhb498 Місяць тому +8

    농촌에 거주하고 또 상시거주하고자하는 귀촌인들을 역차별하는 정책이다.

    • @TV-qv8cb
      @TV-qv8cb Місяць тому +1

      귀촌인들 혜택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닌가요?

    • @jhb498
      @jhb498 Місяць тому +2

      체류형쉼터는 대지에 설치못하고 농지에만 설치할수있다네요.그리고,농촌에 살고있는사람은 해당사항없고 도시인들만 300평 미만 농지를 가지고있는 도시인들을위한 농촌체험 별장식주택으로 농촌살리기와는 전혀상관없는 오히려 농촌과 반목 갈등을일으킬수있는 도시공무원들이 지들이 소형별장을갖기위해 만든법.

    • @user-nv9pg7bx1p
      @user-nv9pg7bx1p Місяць тому

      귀촌귀농인이살수있는법이되야지요

    • @leewilliam8111
      @leewilliam8111 Місяць тому

      ​@@user-nv9pg7bx1p아닌데요

  • @user-qg7kb7gi8v
    @user-qg7kb7gi8v Місяць тому

    시행되면 땅주인들은 땅값 올릴거고 미리 준비한다고 사놓은 땅은 쉼터 조건에 안맞아 허가가 안나면 망하는거고 10평이니 복층 올리면 합이 20평이네 좋네 하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거기서 살라고 하겠지 ... 농막때 위로 허가 내줬다가 그다음 막은거 생각을 해야함
    정말 내가 봤을땐 쓸데없는 표받으려는 정책 그리고 해당 지자체에 허가 권한을 줘서 아주 여러가지로 삐걱댈거임 시행되도 완전 별로 일거임 왜냐? 이미 여러가지 조건을 달거라고 말돌려가며 했기때문에 그냥 막 쉽게 못지을거임
    강원도 횡성도 아주 농막 오바로 풀더니 뉴스한번 나오더니 경고 먹고 이젠 아주 깡통 컨테이너만 허용하거든
    땅값은 오르게 되어있으니 아무나 못지을거고 결국엔 기존 전원주택 가격도 오르겠네

  • @user-hp5wm9mb5x
    @user-hp5wm9mb5x Місяць тому

    조건부 허용도 고려했으면.
    본가 임대 조건으로 허용정도는

  • @user-qz9bd6ho7f
    @user-qz9bd6ho7f Місяць тому

    임시숙소와상시거주의 구별은?어떻게 해야 임시거주인가요?

    • @user-nw4kn3zy1v
      @user-nw4kn3zy1v Місяць тому

      농민신문에 의하면 29일 거주하면 임시거주고 그 이상은 상시거주 라고 나와 있더라구요 기가 찹니다

  • @user-gb2ww8ii7d
    @user-gb2ww8ii7d Місяць тому

    근데 한 채가 15평 이하면 2주택 아니지 않나요?

  • @jhb498
    @jhb498 Місяць тому +4

    도시인들만의 정책.농촌살리기와는 전혀상관없는 소형별장정책이다.

  • @user-mx6pv3gq4f
    @user-mx6pv3gq4f Місяць тому

    농지원부 가지고 있는 농민은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무슨 이런법이 다 있나요? 어디에 건의할 수 있을까요? 정작 필요한 농민은 배제라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네요

  • @user-yz9mw5vz9m
    @user-yz9mw5vz9m Місяць тому

    해석에 따라서 저렇게 되는데 악의를 품고 신고하면... 답도 없지

  • @youngsungjun2845
    @youngsungjun2845 Місяць тому +2

    체류형? 몇일을 있어야 체류인가? 거주하면 고소당한다는데, 이게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 애매하네여~체류와 거주? 그러니까 주소 주소 옮김이 되면 거주요, 아님 체류인가? 뭐여 대체 시골에 갇다놓으면 매일밤 불켜져 있으면 고소많이 당하겠구면~

    • @user-yq3cm1pj2z
      @user-yq3cm1pj2z Місяць тому

      내 생각엔 일주일 중 하루라도 다른 집에서 자면, 아니면 농번기에는 2,3개월은 체류하고 다음 몇주간은 비우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 @user-nw4kn3zy1v
      @user-nw4kn3zy1v Місяць тому

      농민신문 에서는 29일 거주 하면 임시거주고 그 이상은 상시 거주로 본다고 하더라구요 어이가 없지요.... 체류형 쉼터를 해 놓고 밥도 해 먹을 수 있고 잠도 자면서 거주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있을건 다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근거리에서 통근 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 즉 재촌 자경을 하고 있는 사람들 만이라도 전입신고가 가능하도록 해주어서 온전히 살면서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이중 살림에 대한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user-nw4kn3zy1v
      @user-nw4kn3zy1v Місяць тому

      농민 신문 에서는 29일 체류 하면 임시 거주고 그 이상은 상시 거주라고 본다고 하더라구요 기가 차다 못해 헛 웃음이 나오네요

  • @user-uk5cp4kf8b
    @user-uk5cp4kf8b Місяць тому +1

    상시거주기준은 무엇이며? 관리감독은 어떻게 할것이며? 환경문제해결은?? 기존제도정비없이 실적만 바라보는 탁상행정입니다.

    • @user-nw4kn3zy1v
      @user-nw4kn3zy1v Місяць тому

      농민 신문 에서는 29일 체류 하면 임시 거주고 그 이상은 상시 거주 라고 본다고 나와 있더라구요 참 어이가 없지요.....

  • @부창허
    @부창허 Місяць тому +4

    지긍도 농막두고 주말에 오는 사람들 때문에 농촌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골치만 아프고, 지진건축설계도 받아야 집 지을 수 있는데 체험농막 적용은 어떻게 할려고 그러는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좀 체험과 경험을 해보고 해보지 탁상행정으로 어떤 결과를 나을려고 그러는지 걱정이 됩니다.

    • @솔향기-b8v
      @솔향기-b8v Місяць тому +4

      시골 사는 원주민 이세요?
      아무도 못들어오게 원주민만 살아야 되나요?

    • @부창허
      @부창허 Місяць тому

      @@솔향기-b8v 은퇴한 도시인 입니다. 정당하게 세금내고 용도변경해서 사시는 원주민 이나 은퇴자들은 오폐수도 관을 통해 배수를 하는데 농막이나 체류형 농막은 그데로 하천으로 보내고 있고, 마을 주민들과는 어울리지도 않고 주말에만 와서 식구들끼리 즐기다만 가시기에 같이 시골에 어울려서 도로확장 한다고 개인부담하고 솔직히 뭐가 도움이 된다는 건지 그래서 적은겁니다. 물론 좋은 사람들도 많아서 확장공사에 십시일반으로 도움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 @user-qz9bd6ho7f
    @user-qz9bd6ho7f Місяць тому +1

    하여튼 이런 방송은 다들 헷갈리게 함, 시골에서 지내라고 하면서 상시거주가 안된다니 무슨소리여?

  • @chang77sek36
    @chang77sek36 Місяць тому

    도로접4m 그전엔 농로만 있어도 되는데 . 그럴바엔 가설건축 허가 내고 하지 머하러 쉼터 하냐? 12년에 털어내고 이게ㅣ

    • @leekwanyong
      @leekwanyong  Місяць тому

      농림부 담당은 농로3미터 확보하면 된다고 합니다.

    • @chang77sek36
      @chang77sek36 Місяць тому

      @@leekwanyong 농로 3m되는곳 찻아보세요 거의없음

    • @chang77sek36
      @chang77sek36 Місяць тому

      @@leekwanyong 농로는도로가아닙니다.

  • @user-qg7kb7gi8v
    @user-qg7kb7gi8v Місяць тому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영상 만드세요
    20평을 만드는 취지가 아닌데 그게 될거같습니까. 농막때 복층 허용했다 난리나서 법바꾼거 모릅니까
    20평이면 아예 거주하라고 하겠죠 딱 그냥 10평입니다. 복층안될겁니다. 복층해도 그합이 10평일거고 허가 농막보다 몇배는 복잡할겁니다 그러다 사람들이 포기하고 전원주택을 살걸요 시골땅에 너도 나도 2층 20평만들면 그게 집이지요 절대 그렇게는 안할겁니다 말이 많이 나올테니 지금 전원주택 싸게 나올때 사서 몇달이라도 빨리 전원생활하세요

    • @user-nw4kn3zy1v
      @user-nw4kn3zy1v Місяць тому

      높이가 4m 만 되면 복층도 가능 하다고 하네요 담당 공무원이요 그래서 복층으로 20평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 @bbgis4732
    @bbgis4732 Місяць тому +1

    저러면 누가하나? 말도 안되

  • @user-jj1vb5qn4p
    @user-jj1vb5qn4p Місяць тому

    법적으로 상시 거주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leekwanyong
      @leekwanyong  Місяць тому

      글쎄요, 상시거주 법적기준 볼라면 세법을 봐야될거 같습니다. 전기사용일수, 수도사용일수들을 따져서 상시거주여부를 본다고 합니다.

  • @Gugyqatn
    @Gugyqatn Місяць тому +1

    상시거주하면 그게 쉼턴가 주택이지. 말이 되는 말을 ...

    • @user-nv9pg7bx1p
      @user-nv9pg7bx1p Місяць тому +1

      체류형쉼터내평생처음둘어보네요그냥10평농막에서살던말던마음대로하라하면되는것을

    • @user-nh1ue5pq4z
      @user-nh1ue5pq4z Місяць тому +1

      완전귀농하지않는이상. 상시주거도 사실상 힘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