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간편 계산법 총정리 (총빼기대상!!) 신규 취득주택 취득시 주택수 제외! 1.10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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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1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38

  • @도깨-f1u
    @도깨-f1u 10 місяців тому +4

    이사님 깔끔~ 한 정리 넘 감사합니다
    일도 헷갈릴 일이 없겠네요!!
    총 - 대상!!🎉🎉🎉

  • @kimcy-c9z
    @kimcy-c9z 10 місяців тому +2

    김이사님ㆍ감사합니다❤

  • @박훈-g5p
    @박훈-g5p 9 місяців тому +1

    자세한 설명과 영상 잘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bokdaeng22
    @bokdaeng22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유익한정보감사드립니다

  • @건강챙겨라
    @건강챙겨라 7 місяців тому +1

    주거용 오피스텔은 결론적으로 4.7%라는 건가요?

  • @mpsofficial9028
    @mpsofficial9028 9 місяців тому +1

    차라리 대상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는거니 더한다음 빼는 것보다 아예 처음부터 카운트를 안하는게 이해하기 쉽지 않나요?

  • @김토랑-n4z
    @김토랑-n4z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이사님
    좋은 강의 감사드려요
    추가 질문드려요.
    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 제외라는게 중과배제에 의미가 있고
    비과세는 안해준다는건데
    그럼 일시적 2주택 비과세도 안해주는건가여?
    예를 들면 1주택자가 신축빌라 분양받고
    3년안에 기존 주택 매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되어도 비과세 안해주는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당 😆

    • @Realpasset_KIMKYUJIN
      @Realpasset_KIMKYUJIN 10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김규진 이사입니다.
      이번 정책에 여러 경우의 수를 자세히 안내하고 있지는 않아서 확실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말씀하신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배제하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번 정책의 비과세특례가 적용안된다의 의미는
      1주택 보유자가 이번 정책에 해당하는 신축빌라를 여러채 매수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양도세 계산시 무조건 다 빼고 1주택으로 봐주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자세한건 법이 개정되어 봐야 알 수 있겠네요!

    • @김토랑-n4z
      @김토랑-n4z 10 місяців тому

      @@Realpasset_KIMKYUJIN 네 이사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 대책은 5월에 시행령 개정이 되면 그 때부터 적용인가요?
      그럼 24~25년 준공물건이라하니
      소급적용해주는걸까요?

  • @키엘-n9i
    @키엘-n9i 10 місяців тому

    1.10 대책 주택은 주택수에 미포함이니 해당주택의 취득세는 무조건 1.1%이고 해당주택을 들고있는상태에서 대상주택이 아닌 다른주택을 매수시에 이런 계산을 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 @시오뉴쭌
    @시오뉴쭌 10 місяців тому

    제작년에 분양받았고 5월에 준공예정인 광명오피스텔은 대상이 아닌가요? 준공일은 맞는데 계약금 넣은시기는 제작년이에요 ㅠㅠ

  • @최정현-m5t6d
    @최정현-m5t6d 8 місяців тому

    조건에 맞는 기축주택 매수하고 해당주택을 임대등록하면 혜택이 적용되는데
    주임사 최초등록이 아닌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도 기축을 매수하고 임대목록에 올리면 혜택 적용되는 건가요?

  • @Kei-hk1wz
    @Kei-hk1wz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이 부분 너무 햇갈렸는데 깔끔하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행령 전에 대상 기축주택 매입하고 임대주택 등록하면 취득세 혜택을 못 받을까요?
    보도자료에는 24.1월 ~ 25.12월 구입/임대 주택부터 해당한다고 적혀있던데요.

    • @Realpasset_KIMKYUJIN
      @Realpasset_KIMKYUJIN 10 місяців тому +3

      김규진 이사입니다
      아마 시행령에서 개정전에 매입하고 임대등록한 기축주택도 24년 이후 취득한거라면 소급해서 혜택적용해주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 @kitaigkim9354
    @kitaigkim9354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규재 다풀어라
    다가구는 3채이항 으로

  • @아회남
    @아회남 8 місяців тому

    1/10 대책 의미는 제발 좀 아파트외 빌라 좀 사라는 것.
    공급이 하도 안되니. 그런듯.
    (아팥는 선거로 눈치 보이는듯)
    임대등록하고 감면 70프로 10년뒤 세금 봐주니까, 괜찮아 보임.
    그냥 규제지역에 10년 짱박아두고
    세입자들에게 10년 시달리고 나면 꽤 보람있는 결과가 어디든 나올듯.

  • @콩이-y4q
    @콩이-y4q 10 місяців тому

    그럼 오피스텔85 는 전용59인데 포함될까요?

  • @sjshin2560
    @sjshin2560 10 місяців тому

    목동규제풀렸나요?

  • @선선원-r8m
    @선선원-r8m 10 місяців тому

    김규진 이사님,
    총빼기대상으로 계산해서 취득세 낼 수 있는 거 언제부터 해당되나요?
    이것도 법이 바뀌어야 되나요?

    • @Realpasset_KIMKYUJIN
      @Realpasset_KIMKYUJIN 10 місяців тому

      네 법이 개정되면 소급해서 적용해주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 @선선원-r8m
      @선선원-r8m 10 місяців тому

      감사합니다

  • @펩시-c5u
    @펩시-c5u 10 місяців тому

    소형오피스텔은 어차피 4.6프로...ㅠㅠ

  • @김토랑-n4z
    @김토랑-n4z 10 місяців тому

    기존주택이 3채고 비규제지역에 신규 취득 소형 주택 (대상주택)이 있는 경우
    총 4주택 - 대상 1주택 = 3주택이므로
    상기 표에서 신규취득 대상주택의 취득세는 8.4프로 적용이 맞나요?
    이번 대책이 아니었으면
    기존에는 4주택 취득이 되니 12프로인데
    그럼 취득세 절감 효과가 일부 있다고
    보면 되나여?

    • @Realpasset_KIMKYUJIN
      @Realpasset_KIMKYUJIN 10 місяців тому

      네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 @김토랑-n4z
      @김토랑-n4z 10 місяців тому

      김규진 이사님이신가여?
      기존에 3주택자는 신규 취득하는 주택이 4주택째가 되니 12프로가 되는게 아닌가 해서 재문의드려여
      제가 잘못 이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꾸벅득​@@Realpasset_KIMKYUJIN

    • @Realpasset_KIMKYUJIN
      @Realpasset_KIMKYUJIN 10 місяців тому

      이게 최대한 헷갈리지 않으시도록 정리한 내용인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공식처럼 대입해서 외우시면 되는데요
      자세한 과정은 기회되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취득하는 주택이 몇번째인지는 신경쓰지마시고 그냥 총주택에서 대상주택수 빼고 결과값만 놓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 @용산듬직이
      @용산듬직이 9 місяців тому

      ​@@김토랑-n4z아니지 않나요.대상 주택을 취득세, 주택수 제외라고 했으니. 취득세 계산시에 없는걸로 보아 3주택 8% 인거같아요

  • @김두영-p5j
    @김두영-p5j 10 місяців тому

    지난번 방송 내용하고 상이한 것 같기도 하고... 오늘 방송으로 정리하면 되는 거죠?

    • @Realpasset_KIMKYUJIN
      @Realpasset_KIMKYUJIN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네 오늘 올려드린 내용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용산듬직이
      @용산듬직이 9 місяців тому

      맞아요. 지난번 방송과 상이해서 혼란스러웠는데 이표만 외움 될거같아요

  • @창규박-u2p
    @창규박-u2p 9 місяців тому

    20년 8월 이전 등록 오피스텔 총 주택수 제외해야 합니다

    • @창규박-u2p
      @창규박-u2p 9 місяців тому

      20년 8월 12일 취득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이거 맞는 얘기인데 왜 답변이 없나요

  • @장성희-s6z
    @장성희-s6z Місяць тому +2

    아이고
    골치야
    이눔의정부
    왕짜증

  • @조영자-k4m
    @조영자-k4m 10 місяців тому

    뭔가좀 이상

  • @아리랑본드
    @아리랑본드 10 місяців тому +4

    뭐가 좀 이상합니다. 총-대상이라면 비규제 총4채-대상1채=3인데 3주택이니 8프로다 이건데 우린 새로운 신규주택을 살때이니 이미 3주택상태에서 1주택을 추가구매하니 4주택이 되는조건인 12프로가 맞는데 8프로로 정리가 되는건 틀린게 아닌가요?

    • @김토랑-n4z
      @김토랑-n4z 10 місяців тому

      저도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어요

    • @Realpasset_KIMKYUJIN
      @Realpasset_KIMKYUJIN 10 місяців тому +3

      김규진 이사입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해서 수요일 라이브때 그런식으로 설명ㅌ렸는데요
      자세히 검토해보니 결론은 이게 맞는것 같더라구요
      긴내용을 결론만 말씀드리려고 하니 이해가 잘 안되실것 같습니다
      우선 공식처럼 외우시고 기회되면 왜그렇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영상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용산듬직이
      @용산듬직이 9 місяців тому

      근데 원래라면 4주택이지만 대상을 주택수에서 빼주다니 3주택 8% 아닌가요.취득세 산정시에도 주택수제외. 김규진 이사님 공식이 맞는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