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사님 좋은 강의 감사드려요 추가 질문드려요. 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 제외라는게 중과배제에 의미가 있고 비과세는 안해준다는건데 그럼 일시적 2주택 비과세도 안해주는건가여? 예를 들면 1주택자가 신축빌라 분양받고 3년안에 기존 주택 매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되어도 비과세 안해주는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당 😆
안녕하세요 김규진 이사입니다. 이번 정책에 여러 경우의 수를 자세히 안내하고 있지는 않아서 확실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말씀하신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배제하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번 정책의 비과세특례가 적용안된다의 의미는 1주택 보유자가 이번 정책에 해당하는 신축빌라를 여러채 매수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양도세 계산시 무조건 다 빼고 1주택으로 봐주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자세한건 법이 개정되어 봐야 알 수 있겠네요!
1/10 대책 의미는 제발 좀 아파트외 빌라 좀 사라는 것. 공급이 하도 안되니. 그런듯. (아팥는 선거로 눈치 보이는듯) 임대등록하고 감면 70프로 10년뒤 세금 봐주니까, 괜찮아 보임. 그냥 규제지역에 10년 짱박아두고 세입자들에게 10년 시달리고 나면 꽤 보람있는 결과가 어디든 나올듯.
기존주택이 3채고 비규제지역에 신규 취득 소형 주택 (대상주택)이 있는 경우 총 4주택 - 대상 1주택 = 3주택이므로 상기 표에서 신규취득 대상주택의 취득세는 8.4프로 적용이 맞나요? 이번 대책이 아니었으면 기존에는 4주택 취득이 되니 12프로인데 그럼 취득세 절감 효과가 일부 있다고 보면 되나여?
이게 최대한 헷갈리지 않으시도록 정리한 내용인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공식처럼 대입해서 외우시면 되는데요 자세한 과정은 기회되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취득하는 주택이 몇번째인지는 신경쓰지마시고 그냥 총주택에서 대상주택수 빼고 결과값만 놓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사님 깔끔~ 한 정리 넘 감사합니다
일도 헷갈릴 일이 없겠네요!!
총 - 대상!!🎉🎉🎉
김이사님ㆍ감사합니다❤
자세한 설명과 영상 잘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한정보감사드립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결론적으로 4.7%라는 건가요?
차라리 대상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는거니 더한다음 빼는 것보다 아예 처음부터 카운트를 안하는게 이해하기 쉽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사님
좋은 강의 감사드려요
추가 질문드려요.
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 제외라는게 중과배제에 의미가 있고
비과세는 안해준다는건데
그럼 일시적 2주택 비과세도 안해주는건가여?
예를 들면 1주택자가 신축빌라 분양받고
3년안에 기존 주택 매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되어도 비과세 안해주는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당 😆
안녕하세요 김규진 이사입니다.
이번 정책에 여러 경우의 수를 자세히 안내하고 있지는 않아서 확실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말씀하신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배제하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번 정책의 비과세특례가 적용안된다의 의미는
1주택 보유자가 이번 정책에 해당하는 신축빌라를 여러채 매수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양도세 계산시 무조건 다 빼고 1주택으로 봐주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자세한건 법이 개정되어 봐야 알 수 있겠네요!
@@Realpasset_KIMKYUJIN 네 이사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 대책은 5월에 시행령 개정이 되면 그 때부터 적용인가요?
그럼 24~25년 준공물건이라하니
소급적용해주는걸까요?
1.10 대책 주택은 주택수에 미포함이니 해당주택의 취득세는 무조건 1.1%이고 해당주택을 들고있는상태에서 대상주택이 아닌 다른주택을 매수시에 이런 계산을 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제작년에 분양받았고 5월에 준공예정인 광명오피스텔은 대상이 아닌가요? 준공일은 맞는데 계약금 넣은시기는 제작년이에요 ㅠㅠ
조건에 맞는 기축주택 매수하고 해당주택을 임대등록하면 혜택이 적용되는데
주임사 최초등록이 아닌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도 기축을 매수하고 임대목록에 올리면 혜택 적용되는 건가요?
이 부분 너무 햇갈렸는데 깔끔하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행령 전에 대상 기축주택 매입하고 임대주택 등록하면 취득세 혜택을 못 받을까요?
보도자료에는 24.1월 ~ 25.12월 구입/임대 주택부터 해당한다고 적혀있던데요.
김규진 이사입니다
아마 시행령에서 개정전에 매입하고 임대등록한 기축주택도 24년 이후 취득한거라면 소급해서 혜택적용해주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규재 다풀어라
다가구는 3채이항 으로
1/10 대책 의미는 제발 좀 아파트외 빌라 좀 사라는 것.
공급이 하도 안되니. 그런듯.
(아팥는 선거로 눈치 보이는듯)
임대등록하고 감면 70프로 10년뒤 세금 봐주니까, 괜찮아 보임.
그냥 규제지역에 10년 짱박아두고
세입자들에게 10년 시달리고 나면 꽤 보람있는 결과가 어디든 나올듯.
그럼 오피스텔85 는 전용59인데 포함될까요?
목동규제풀렸나요?
김규진 이사님,
총빼기대상으로 계산해서 취득세 낼 수 있는 거 언제부터 해당되나요?
이것도 법이 바뀌어야 되나요?
네 법이 개정되면 소급해서 적용해주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소형오피스텔은 어차피 4.6프로...ㅠㅠ
기존주택이 3채고 비규제지역에 신규 취득 소형 주택 (대상주택)이 있는 경우
총 4주택 - 대상 1주택 = 3주택이므로
상기 표에서 신규취득 대상주택의 취득세는 8.4프로 적용이 맞나요?
이번 대책이 아니었으면
기존에는 4주택 취득이 되니 12프로인데
그럼 취득세 절감 효과가 일부 있다고
보면 되나여?
네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김규진 이사님이신가여?
기존에 3주택자는 신규 취득하는 주택이 4주택째가 되니 12프로가 되는게 아닌가 해서 재문의드려여
제가 잘못 이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꾸벅득@@Realpasset_KIMKYUJIN
이게 최대한 헷갈리지 않으시도록 정리한 내용인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공식처럼 대입해서 외우시면 되는데요
자세한 과정은 기회되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취득하는 주택이 몇번째인지는 신경쓰지마시고 그냥 총주택에서 대상주택수 빼고 결과값만 놓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김토랑-n4z아니지 않나요.대상 주택을 취득세, 주택수 제외라고 했으니. 취득세 계산시에 없는걸로 보아 3주택 8% 인거같아요
지난번 방송 내용하고 상이한 것 같기도 하고... 오늘 방송으로 정리하면 되는 거죠?
네 오늘 올려드린 내용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지난번 방송과 상이해서 혼란스러웠는데 이표만 외움 될거같아요
20년 8월 이전 등록 오피스텔 총 주택수 제외해야 합니다
20년 8월 12일 취득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이거 맞는 얘기인데 왜 답변이 없나요
아이고
골치야
이눔의정부
왕짜증
뭔가좀 이상
뭐가 좀 이상합니다. 총-대상이라면 비규제 총4채-대상1채=3인데 3주택이니 8프로다 이건데 우린 새로운 신규주택을 살때이니 이미 3주택상태에서 1주택을 추가구매하니 4주택이 되는조건인 12프로가 맞는데 8프로로 정리가 되는건 틀린게 아닌가요?
저도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어요
김규진 이사입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해서 수요일 라이브때 그런식으로 설명ㅌ렸는데요
자세히 검토해보니 결론은 이게 맞는것 같더라구요
긴내용을 결론만 말씀드리려고 하니 이해가 잘 안되실것 같습니다
우선 공식처럼 외우시고 기회되면 왜그렇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영상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원래라면 4주택이지만 대상을 주택수에서 빼주다니 3주택 8% 아닌가요.취득세 산정시에도 주택수제외. 김규진 이사님 공식이 맞는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