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수 제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각종 중과에서 피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양도세 비과세 역시 가능한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실제 그런 혜택도 일부 있었습니다. 과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감면주택 등이 그러하였는데요, 최근에도 1.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소형주택 및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주택수 제외 혜택이 있음을 정부에서 매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특히나 부동산 세금은 취득, 보유, 양도 단계별로 따로 따로 알아봐야 합니다. 여기에 최근 나왔던 취득세 주택수 제외에는 생각지도 못한 요소가 하나 숨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신 후에 매수 계획을 세우셔야 하겠습니다. 조금 화가 나실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 서울 새 아파트, 이걸로 해결하세요! 잘사는 흥부 재개발 정규 13기 과정 오픈! blog.naver.com/genesis421/223391564782 ★ 강의 공지 및 할인 이벤트 등 문자 알림 신청하기! forms.gle/FUcrQcijfLk9tcdb8
소형신축과 지방의 경우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26년 이내 구매시 취득세 혜택이 있어 단기시세차익을 원하지않을 시 취득세 세제혜택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며, 어차피 내야할 세금정책이기에 시세차액만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 활용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시세차익을 위한 매수세를 막기위한 정부의 소형주택에 한정 핀셋 정책의 방향성이 보이기때문에 인플레로 생긴 주택값 반등이 더 커지지않도록 의도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긴호흡으로 정책에 맞게 투자방향을 개선하면 될듯하구요.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종부세는 인별 보유 주택수가 3채이고, 해당 주택의 종부세 과표가 12억을 초과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1.10대책 주택을 취득하면 종부세 중과여부를 따질 때 해당 주택을 '종부세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종부세 중과는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1.10대책 주택 공시가격은 여전히 종부세 과표에 포함되므로 해당 주택이 많으면 종부세 부담은 늘어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늘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으려고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집이 1채이구요, 이 집은 작년9월에 구매했습니다. 제가 한 채를 판 여윳돈으로 신규 주택을 매수하려면 언제 구매를 해야 되나요? 작년9월 기준으로 1년이 지난 후에 매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말씀처럼 차후에 소형주택에 세금 물일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소형주택을 보유함으로써 다른 주택 취득시 취득세 중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형기축의 경우 혜택을 보려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수인데, 의무임대기간은 10년인데 반해 이번 한시혜택은 3년이라 신중해야 합니다.
'주택수 제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각종 중과에서 피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양도세 비과세 역시 가능한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실제 그런 혜택도 일부 있었습니다.
과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감면주택 등이 그러하였는데요,
최근에도 1.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소형주택 및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주택수 제외 혜택이 있음을 정부에서
매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특히나 부동산 세금은 취득, 보유, 양도 단계별로
따로 따로 알아봐야 합니다.
여기에 최근 나왔던 취득세 주택수 제외에는
생각지도 못한 요소가 하나 숨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신 후에
매수 계획을 세우셔야 하겠습니다.
조금 화가 나실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 서울 새 아파트, 이걸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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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주택수가 과세기준이 아니라 주택가액이 과세기준이어야 합니다 그게 상식이고 법이죠
무슨 세금을 재산총액으로 정하는것이 맞는것이지 주택수를 따지는것이 상식이 아닌듯ᆢ지방균형발전을 입으로 떠드는듯ᆢ똘똘한채 싹다 정리하고 서울간 좌파들만 개이득!
지방에 서민들 3채 합해도 서울 한채값보다 적은데ᆢ
문정부때 부동산법 꽈베기처럼 틀어놓고 편가르더니 ᆢ이걸 개정해야 되는데 또 멀어져가는듯 싶네요ᆢㅠㅠ우매한 국민들탓에ᆢ더 당해봐야 정신차릴듯ᆢ
정부가 비영리인척 하면서 영리사업중이란 생각이 확 드네요. 도대체 주택수명 30~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세금 거둬들이며 정부는 수익 극대화시키고 있을까요. 재주는 곰(국민)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정부,건설사,금융계)이 번다는 말이 딱~
여소야대 국회가 이래서는 아무것도 못 하지요.
세법개정은 국회 통과를해야 돼서 어렵고요 (반대당의 의원수가 많아서 통과 안됩니다) 법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제 완화 할 수 있는건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50%완화 약속도 반대당 의원수가 적어지거나,반대당이 협조를 해야 50%인하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걸 정부탓을 하고 있네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현정부가 그 핑계되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부동산,세금 쪽으로라도 뭔가 합리적인 행보를 할 줄 알았는데 이건 뭐…
좋은 정보 늘 감사드립니다
세금이 약탈수준인데 자각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죽을때 상속세로 싹싹 긁어가는 것도 있고 전국민중 40% 정도가 직접세를 안낸다고 하니 딴세상 이야기처럼 들리는 듯
내용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정부가 이런 꼼수를 ...
소형신축과 지방의 경우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26년 이내 구매시 취득세 혜택이 있어
단기시세차익을 원하지않을 시 취득세 세제혜택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며,
어차피 내야할 세금정책이기에
시세차액만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
활용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시세차익을 위한 매수세를 막기위한
정부의 소형주택에 한정 핀셋 정책의 방향성이 보이기때문에
인플레로 생긴 주택값 반등이 더 커지지않도록 의도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긴호흡으로 정책에 맞게 투자방향을 개선하면 될듯하구요.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걸 일반인이 기억하라고
정치인은 기억하냐?
질문 있습니다.
** 기축주택 유상취득후 임대주택 등록하면 취득세 주택수 제외
소형구축 주임사 등록후 10년 의무임대기간중에 110대책이 중단된다고 해서 종부세배제 혜택이 종료된다는 뜻인가요?”피눈물”의 뜻이 뭔가요?
1가구 소유중인데
수도권 9평 3억이하 신축오피스텔 사면 취득세가 면제인가요?
일반임대사업자로 갈겁니다
기존1주택자가 미분양 아파트 매입할 경우, 취득세만 혜택있고, 기존주택 팔 때 양도세 비과세 안된다는 거네요.
양아치 정부네요...
종부세 과표에는 포함이라는 말이 정확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ㅠㅠ
종부세는 인별 보유 주택수가 3채이고, 해당 주택의 종부세 과표가 12억을 초과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1.10대책 주택을 취득하면 종부세 중과여부를 따질 때 해당 주택을 '종부세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종부세 중과는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1.10대책 주택 공시가격은 여전히 종부세 과표에 포함되므로 해당 주택이 많으면 종부세 부담은 늘어납니다.
1ㆍ10대책 이후에 소형주택 매수시 현재까지는 주택수포함하여 취득세를 냈는데 추후에 국회통과시 소급적용받을수있나요?
구축인 경우에는 주임사 등록을 해야 하는 등 별도 요건이 있으니 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당 건은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현재 반영이 되었습니다)
비조정지역에2주택있는 상태에서(서울중구 아파트1개, 인천 아파트1개) 2017년 준공된 빌라(60제곱미만)를 지금 매입하여 주임사로 등록하면 공시지가 1억 이상빌라라도 취득세 1프로대로 부과되지않나요~?그리고 주임사10년등록하였으므로 그기간 끝나기전 기존 2주택중 하나를 매도시(서울아파트) 2주택으로 양도세 적용되지않나요~?
25.12.31까지 서울 빌라 소형 기축주택 매입하여 주임사등록을 여러채하더라도 취득세는1프로 맞는거죠~?
이 경우는 요건 갖춰 등록시 기존 주택수(2채)를 기준으로 취득세 부과가 되니 비조정 구축을 매수하셔야 합니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등록이라 소형주택 혜택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시스님 오래간만이내요
저는 헤드라인 안 믿은지 오래 됐습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 잘 지내시죠? ㅎ
아파트 6억이하는 임사가 안되지요? 그러면 아파트는 안된다는 뜻이네요
26년 이후에 안사며되는것 아니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늘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으려고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집이 1채이구요, 이 집은 작년9월에 구매했습니다.
제가 한 채를 판 여윳돈으로 신규 주택을 매수하려면 언제 구매를 해야 되나요? 작년9월 기준으로 1년이 지난 후에 매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하시려면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제네시스박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ㅎㅎ
주택시장이란게 인구와 밀접하고 서울 4대문이나 모를까 주택구입 자체가 바보된 것이다. 인구폭망인데 무슨 국세청 사탕발림에 속지마라. 미국 주식하는게 답이여. 조선말 백골징포 상황이다.
민주당이 반대해서 부동산세법 변경 못하는데 ᆢ정부 잘못은 아니죠ᆢ부자감세니 뭐니 하면서ᆢ우매한 국민들이 법죄자들 모두 국회진출 시켰으니 더 당해봐야 정신 차릴듯ᆢ
한시적인거 알고있는데
좀 잘알고 올리세요
걱정할거없음 부자감세라고 반대해서 못 할거임
한시적으로 라도 감사 한거죠
차후에 소형주택 세금 물일일 없다봅니다
안해주고 여태까지 소형주택
세금 물렸는데.
해줘도 불만들이네
말씀처럼 차후에 소형주택에 세금 물일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소형주택을 보유함으로써 다른 주택 취득시 취득세 중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형기축의 경우 혜택을 보려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수인데, 의무임대기간은 10년인데 반해 이번 한시혜택은 3년이라 신중해야 합니다.
메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앉아서 돈벌기 사업 국민들 삥뜯기
굳이 기분 나쁠 필요까지 있나.
문재인때 과세 폭탄! 26년까지면 윤정부 끝날때니까 27년 이후 다시 민주당 정부되면 도로 과세 폭탄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