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은 주택이 아닙니다.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죠. 그러던 것이 20.8.12부터는 취득세 주택수에, 21.1.1부터는 양도세 주택수에 포함되기 시작합니다. 즉 주택이 아닌 분양권이라 하더라도 이 때문에 취득세 중과를 맞을 수 있고 또는 다른 주택 비과세를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취득세는 양도세와 과세방식을 다소 달리합니다. 적용방식도 좀 다르구요.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주택 분양권이 있을 때 취득세 중과 적용법, 이 영상 하나로 끝내세요! ☞ 김성범 세무사 칼럼 blog.naver.com/cptbeom9025 ☞ 세무법인 메가넷 02-556-1110
분양권은 주택이 아닙니다.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죠.
그러던 것이 20.8.12부터는 취득세 주택수에,
21.1.1부터는 양도세 주택수에 포함되기 시작합니다.
즉 주택이 아닌 분양권이라 하더라도
이 때문에 취득세 중과를 맞을 수 있고
또는 다른 주택 비과세를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취득세는 양도세와 과세방식을 다소 달리합니다.
적용방식도 좀 다르구요.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주택 분양권이 있을 때 취득세 중과 적용법,
이 영상 하나로 끝내세요!
☞ 김성범 세무사 칼럼
blog.naver.com/cptbeom9025
☞ 세무법인 메가넷
02-556-1110
잘봤습니다
복습 복습할게요^^
기다렸습니다.좋은정보감사합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소한번주시면.방문할생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드립니다. 재개발지역에서 주택1채를 보유하였던 원조합원이 1+1 으로 84타입과 59타입을 조합원 분양받으서 준공되면 그때 부터 2주택자가 되나요? 아니면 원래 1주택이었으니 1+1 주택도 계속 1주택자로 취급되나요?
알고 있던 내용과 헛갈려 질문드립니다.
질문1.분양권을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당시 취득세는 없고 취득세납부는 준공후에 취득세 일반세율로 납부하지 않나요? (준공전 세대분리하고 자녀주택은 분양권증여분 1채임)
질문2. 증여시 취득일로 본다라고 한다면 증여싯점에는 세대분리 안되어 있고 준공전에 세대분리해도 부모가 다주택 이면 행안부기준으로는 중과대상이라는 걸까요? 그래서 소액심판으로 가라?
헉 대학생 자녀가 분양 당첨되면 어쩌나요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비조정 거주1 오피1 분양권1 3주택자입니다 2022년취득한주거용오피를 2024년1월업무용으로 변경했습니다 2023년6월2일~2024년6월1일 업무용재산세 납부했습니다 2023년9월분양권당첨 이때 업무용 오피 재산세 납부했기 때문에 2주택으로 볼수있나요?
세대분리를 못해서 2021년 12월 미분양권취득세 중과대상입니다. 현재는 아들이 세대분리상태이고 2024년 11월 입주하는 아들명의 비규제지역아파트 입니다..
이경우 취득세 중과 안될수 있다는 얘기 같은데요 맞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