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후스파파의 동영상으로 중개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계약서 작성할 때마다 항상 갸우뚱해지는 의문 사항이 있어서요. 구분등기 상가 말고 소유주가 한 명인 일반상가의 일부를 임차할 경우 임대할(임차할) 부분을 쓰는 곳에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맞는 의문입니다. 1층 현관을 기준, 동쪽으로 현관 바로 옆 두 개 호실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쓰는 것도 맞는 건지. 공부상에는 없지만 상가 건물 자체에 우편함 등으로 101호, 102호 이렇게 구분을 했다면 이 호실로 표현해도 맞는건지. 현황도에 표시하여 임차인에게 주면 이 현황도는 어떤 기관에 제출하는 건지. 아님 현황도 대신 건축사가 작성한 평면도에 표시해도 맞는 것인지 헷갈리고 상가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토지 등기에는 제주시 연동 14이라 표시되어 있고 건물등기에는 제주시 연동 14 00빌딩이라고 빌딩 이름까지 표시되었을 때 계약서에 소재지란에는 토지등기와 건물등기 중 어떤 것을 적어야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에 사는 내년 예비 창업자입니다. 2주동안 드뎌 역주행을 전부 다 했습니다 밑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보니라 째금 힘들었지만요ㅎㅎ(유투브 기능중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있었으면 좋겠네용 ㅡㅜ) 너무 좋은 내용 잘 봤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다시 역주행으로 또 보러 갑니다. 조금은 빨리 복습할 수 있겠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 참 그리고 오프라인 강의하시는데 지방은 힘드시겠죵? 오프라인 강의 녹화분을 편집해서 유로강의로 해주시면 안될까용~~~~
@@hoospapa 안녕하세요? 6월 30일 전세 이사 예정인 예비신혼부부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글 남겨봅니다.. 현재 이사 갈 집 시세는 kb부동산 기준 평균가 약 5.4억원이고, 전세보증금 2.9억 입니다.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4.6억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잔금일까지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특약을 넣어서 끝냈고, 계약금 10%까지 낸 상태입니다. 현재 집주인이 현재 약 1억원 정도 상환한 것으로 확인 했고, 나머지는 잔금날 상환한다고 했습니다. 잔금날 임대인이 집을 매매하는 걸로 알고 계약을 했는데, 부동산에서는 잔금날 매매를 같이 진행하고, 임대차계약을 다시 작성 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특약으로 넣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6월 30일 전세 이사 예정인 예비신혼부부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글 남겨봅니다.. 현재 이사 갈 집 시세는 kb부동산 기준 평균가 약 5.4억원이고, 전세보증금 2.9억 입니다.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4.6억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잔금일까지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특약을 넣어서 끝냈고, 계약금 10%까지 낸 상태입니다. 현재 집주인이 현재 약 1억원 정도 상환한 것으로 확인 했고, 나머지는 잔금날 상환한다고 했습니다. 잔금날 임대인이 집을 매매하는 걸로 알고 계약을 했는데, 부동산에서는 잔금날 매매를 같이 진행하고, 임대차계약을 다시 작성 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특약으로 넣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몰랐던 내용 알게되어 너무 감사해요.
항상 도움 되는
영상 감사해요~
뒷 배경이 너무 좋네요~^^
무더위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
대표님~ 좋은내용 감사합니다 !!!
내일 봬요 ^^
늘 도움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대차시 법인설립 절차와 주의사항에 관한 내용 잘 보고 갑니다.
파파의 다음 강의도 너무 기대됩니다.~~~^^
와우~ 최고!
목소리 너무 좋습니다
정보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듣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내용 감사합니닷!!
내용이 너무 알찹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꼭 가지고 가야하는줄 알았네요!! 꿀팁꿀팁
좋은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유용한정보 감사감사합니다.
법인등록,사업자등록 헷갈리면
안 되겠네요ㅎㅎ
현지님! 오고 계시죠? ^^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평소 후스파파의 동영상으로 중개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계약서 작성할 때마다 항상 갸우뚱해지는 의문 사항이 있어서요. 구분등기 상가 말고 소유주가 한 명인 일반상가의 일부를 임차할 경우 임대할(임차할) 부분을 쓰는 곳에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맞는 의문입니다. 1층 현관을 기준, 동쪽으로 현관 바로 옆 두 개 호실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쓰는 것도 맞는 건지. 공부상에는 없지만 상가 건물 자체에 우편함 등으로 101호, 102호 이렇게 구분을 했다면 이 호실로 표현해도 맞는건지. 현황도에 표시하여 임차인에게 주면 이 현황도는 어떤 기관에 제출하는 건지. 아님 현황도 대신 건축사가 작성한 평면도에 표시해도 맞는 것인지 헷갈리고 상가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토지 등기에는 제주시 연동 14이라 표시되어 있고 건물등기에는 제주시 연동 14 00빌딩이라고 빌딩 이름까지 표시되었을 때 계약서에 소재지란에는 토지등기와 건물등기 중 어떤 것을 적어야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에 사는 내년 예비 창업자입니다. 2주동안 드뎌 역주행을 전부 다 했습니다 밑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보니라 째금 힘들었지만요ㅎㅎ(유투브 기능중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있었으면 좋겠네용 ㅡㅜ)
너무 좋은 내용 잘 봤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다시 역주행으로 또 보러 갑니다. 조금은 빨리 복습할 수 있겠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 참 그리고 오프라인 강의하시는데 지방은 힘드시겠죵? 오프라인 강의 녹화분을 편집해서 유로강의로 해주시면 안될까용~~~~
피닉스님 안녕하세요? 오프라인 강의 온라인화는 아직 논의된 바 없어서요.. 죄송합니다.. 서울에서 자리 잡히는대로 주말 이용해서 지방 강의도 계획중이예요~~
@@hoospapa 안녕하세요?? 제 질문에도 답좀 부탁드립니다.. 어디 물어볼 곳이 없어서요
죄송합니다. 하루만 건너뛰고 이틀만에 들어와도 전체영상에 댓글이 수백개라서요.. 질문을 찾지 못하겠어요 ㅠㅠ
@@hoospapa 안녕하세요?
6월 30일 전세 이사 예정인 예비신혼부부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글 남겨봅니다..
현재 이사 갈 집 시세는 kb부동산 기준 평균가 약 5.4억원이고,
전세보증금 2.9억 입니다.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4.6억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잔금일까지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특약을 넣어서 끝냈고,
계약금 10%까지 낸 상태입니다.
현재 집주인이 현재 약 1억원 정도 상환한 것으로 확인 했고,
나머지는 잔금날 상환한다고 했습니다.
잔금날 임대인이 집을 매매하는 걸로 알고 계약을 했는데,
부동산에서는 잔금날 매매를 같이 진행하고, 임대차계약을 다시 작성 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특약으로 넣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정말 수만가지의 경우가 생기는군요
오늘도 유용하네요, 안녕하세요! 후스파파님을 언급한 영상을 게재했는데. 불편하시면 내리겠습니다.(절대 체널 홍보용은 아니고요)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6월 30일 전세 이사 예정인 예비신혼부부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글 남겨봅니다..
현재 이사 갈 집 시세는 kb부동산 기준 평균가 약 5.4억원이고,
전세보증금 2.9억 입니다.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4.6억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잔금일까지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특약을 넣어서 끝냈고,
계약금 10%까지 낸 상태입니다.
현재 집주인이 현재 약 1억원 정도 상환한 것으로 확인 했고,
나머지는 잔금날 상환한다고 했습니다.
잔금날 임대인이 집을 매매하는 걸로 알고 계약을 했는데,
부동산에서는 잔금날 매매를 같이 진행하고, 임대차계약을 다시 작성 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특약으로 넣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흠. . . 그럼 새로운 임대인이 대출 발생 시키면 후순위 임차인 되는것 같은데요. .
@@playsk-chol-com 기존 임대인과 새로운 임대인 그리고 저 셋이 모여서 같이 진행하기로 했고 임대차계약서도 재작성 하기로 했습니다.
이 때 특약으로 계약일 익일까지 현재 등기사항을 유지하는 조건을 넣으면 괜찮을까요..?
그 특약은 당연히 넣는건 맞구요
구지 이렇게 어려운 계약을 할정도로
혜택이 있는건가요?
@@늘푸른tv 이게 어려운 계약인가요..?
임대인이 계약서 명의변경을 계속 안해주는 경우에는 법인을 운영할 수 없는건가요?
근데 이렇게 변경하는건 불법은 아니지만 임대인이 계약서를 변경할 의무사항이 있는건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