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8일(금) 1일1제 40일차 - 공무집행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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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4 вер 2024
  • 10월28일(금) 형사법
    [공무집행방해죄]
    다음 중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례 ]
    甲이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옆 자리 손님을 폭행 하였는데. 이를 신고받은 경찰관 A와 B가 출동하였다. 甲은 경찰관 A와 B에게 욕설을 하며 경찰관 A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곧이어 이를 제지하는 B의 다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① 위 사안에서 甲의 폭행으로 경찰관 A가 상해를 입었다면, 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한다.
    ②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므로, 출동만 한 상태의 경찰관 A, B에 대하여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이나, 위 사안과 같이 甲이 같은 목적으로 출동한 경찰관 A, B를 폭행한 경우에, 두 개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④ 위 사안과 같은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폭행이 이루어졌으나. 두 명의 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실체적 경합관계이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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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14

  • @쿠쿠-c3o6w
    @쿠쿠-c3o6w Рік тому +1

    공무집행방해치사죄는 없다. 두개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감사드립니다 ~!

  • @이경식-u4q
    @이경식-u4q Рік тому

    공집방 치상죄는 없다 특수공집방 치상죄만 있다
    공집방은 국가적법익이나 죄의수는 공무원의수로 따진다

  • @AHNNE-
    @AHNNE- Рік тому

    감사합니다

  • @AHNNE-
    @AHNNE- Рік тому

    감사히 잘봤습니다

  • @sofapol
    @sofapol Рік тому +1

    '공무집행방해치상죄'라는 것 없다

  • @철컹
    @철컹 Рік тому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은 있지만 (일반)공무집행방해치사상이라는 죄는 없다. 공무집행방해 + 상해죄를 나눠봐야함
    1. X, 공무집행방해치상죄 라는 죄목은 없다. 공무집행방해죄 따로 상해죄 따로
    2. X, 당연히 아님… 근무 중이기만 하면 되고 대기 중에도 공무집행으로 본다.
    3. O, 두 개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건 맞다.
    4. X,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 한 번의 출동이기에 상상적 경합관계로 본다.

  • @patori4603
    @patori4603 11 місяців тому

    10.6

  • @나도할수있다-t8e
    @나도할수있다-t8e Рік тому

    교수님!! 공판파트 기출 따로 내실까요..??? 다른 교수님 책이라도 사야하나 고민입니다 ㅜㅜ

    • @신광은형사법
      @신광은형사법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형사법 연구실입니다.
      공판재판 편 기출문제집 출간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네이버 카페 공지사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iopkt33
    @iopkt33 Рік тому

    👍

  • @바이퍼-m2s
    @바이퍼-m2s Рік тому

    ez

  • @미소-q6r
    @미소-q6r Рік тому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