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7일(목) 1일1제 39일차 - 문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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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1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23

  • @쿠쿠-c3o6w
    @쿠쿠-c3o6w 2 роки тому +1

    담당공무원이 담당공무원 이름으로 발급한거고 위조를 범한게 아니기에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도 아니된다. 감사드립니다.

  • @김안지-m5t
    @김안지-m5t 2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 @미소-q6r
    @미소-q6r 2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 @patori4603
    @patori4603 Рік тому

    10.9

  • @김성현-c9r5y
    @김성현-c9r5y Рік тому

    12

  • @accelerationshiny
    @accelerationshiny 2 роки тому +1

    좋은 문제, 알찬 해설 감사합니다 ^^ 🙏 헤어 스타일 멋있으십니당 ㅎㅎ 👍

  • @patori4603
    @patori4603 4 місяці тому

    624

  • @sunnam1242
    @sunnam1242 2 роки тому

    남의 신분증을 이용해도 죄가 안된다 사기꾼의 법이네욕

  • @이경식-u4q
    @이경식-u4q Рік тому

    2번 담당공무원이 내용은 허위지만 본인 이름으로 작성했기때문에
    허위공문서 작성죄 but 갑은 신분이 앖으니까 간접정범x but 재발급신청서에서는 사문서위조죄o

  • @고릴라-c1p
    @고릴라-c1p 2 роки тому

    2번 지문 질문 있습니다.
    사례에서 3번째 줄
    "자신의 사진을 붙이되, A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부분에서 A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하여를 핵심적으로 보고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봐야하나요? 저는 자신의 사진을 붙이되 부분을 핵심적으로 봐서 아 사진을 바꿔버렸으니까 위조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 @도팔-u1n
      @도팔-u1n 2 роки тому

      자기이름이 아닌 타인에 이름을 타인 의사에 반하여 사용하여 새로운 내용의 문서를 만드는것이 위조입니다 저 지문에서 포인트는 "a의 이름을 기재하여" 작성했다는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렇기에 재발급신청서는 사문서 위조가 성립합니다

  • @김밥김밥-t7w
    @김밥김밥-t7w 2 роки тому

    교수님 지금 진행하시는 형소법 강의 11월로 넘어가나요.. 첨 계획엔 10월에 끝난다고 알고있었는디..
    아.. 이거 강의듣다가 승진시험 치겠습니다ㅜㅜ ...휴.

  • @흐아앙크크
    @흐아앙크크 2 роки тому

    판례입장 공문서부정행사죄 해석이 모호하네요 헷갈림 ㅜㅜ

  • @YOH_HO
    @YOH_HO 2 роки тому

    3번😄

  • @시늉-u7u
    @시늉-u7u 2 роки тому +1

    와…. 사례형으로 나오니 어렵네요 ㅠ

  • @ggg14297
    @ggg14297 Рік тому +1

    맞히긴했는데 1번 고민하느라 시간뺏겼네

  • @흐아앙크크
    @흐아앙크크 2 роки тому

    쟁점이 몇개여..

  • @berich128
    @berich128 2 роки тому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신분범이잖아 간접정법 성립할 수 없지

  • @아기강아지까미
    @아기강아지까미 2 роки тому

    3번

  • @r꾸보고싶은
    @r꾸보고싶은 2 роки тому +1

    이번해경문제같은데..

  • @jk81766
    @jk81766 2 роки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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