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52조제2항의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에는 창도 포함하는지요 [2017.01.13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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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1 вер 2024
  • ■ 질의
    건축법 제52조제2항의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에는 외벽에 설치된 창도 포함하는지요?
    창까지 6층이상 또는 22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 회신
    -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구부에 설치하는 창호에 대하여는 동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16. 12. 23.] [법률 제13601호, 2015. 12. 22., 타법개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 12. 29., 2013. 3. 23., 2015. 1. 6., 2015. 12. 22.)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12. 29., 2013. 3. 23.)
    ③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제목개정 2009. 12. 29.]
    ‪@BITAMIN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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