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샀는데 도로가 지나가요. 토지구입시 주의사항 건축사 이관용의 친절한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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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4 вер 2024
  • 땅을 살때 주의해야할 점과 체크해야할 내용입니다.
    - 땅을 샀는데, 땅이 지적보다 작아요
    -땅을 샀는데, 땅의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요
    -기획부동산 토지매매에 주의하세요
    -모든땅이 7층까지 지을 수 없어요
    -2종일반주거지역 일조권적용되면 높게 지을수 없어요
    -공인중개사들이 공부해야할 내용들
    건축사 이관용의 건축실무

КОМЕНТАРІ • 27

  • @재영-g9s
    @재영-g9s 10 місяців тому +2

    궁금한게 있습니다!!
    400평땅중 절반은 임야고 절반은 1종주거지역인데..지자체에서
    땅중간으로 도로를 만들거라는데.. 그러면 가치가 더 떨어지는건가요??? 근처 부동산에 물어보니 공시가에라도 빨리 파는게 낫다는데...주변땅들은 과거 1-2년내 실거래가를보니 공시가에 400-500%에 거래됐던데..왜 길이생기면 가치가 떨어지는건지 이해가 안되서 여쭙니다!!!
    아 그리고...부동산얘길듣고 찾아보니....제땅중 38평이 길로만들어질거같은데..38평은 보상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바쁘시더라도 짧게나마 댓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10 місяців тому +2

      사유지 일부를 군계획도로나 도시계획도로로 만들게 되면 나라에서 보상해줍니다. 그리고 도로가 개설되서 땅이 2개로 갈라질때 땅 상황에 따라 땅 가치가 올라갈수도 있고 그렇치 않을수도 있어서 정확한 상황을 보지않고 답변하기가 곤란할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토목사무소나 건축사사무소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도로가 개설되면 좋은 점이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 @이정태-f5n
    @이정태-f5n 2 роки тому +3

    저도똑같은경우인데 구매해서 측량결과 12.평이 사도로돼있어 구청에문의결과 재산세 3만정도 빼준다고해서 놔두라고 했습니다 ~

  • @정해권-p8y
    @정해권-p8y 4 роки тому +2

    구독해요..^^

  • @보통의개미
    @보통의개미 4 місяці тому +1

    답변감사합니다 건축사님. 추가질문 드립니다. 매수에 관심있는 꼬마빌딩이 대도로변에 붙어 있습니다. 토지면적에 비해 대지면적이 너무 작아서 현황도를 보니 50평 토지 중 10평정도가 현황도로로 도로후퇴가 되어서 대지면적에 포함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현황도로는 대도로변쪽 인도인 듯 합니다. 영상 중에 보행통로로 사용되는 경우는 대지면적 포함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현황도로이지만 대도로변쪽 인도인 경우도 구청에 문의하면 대지면적에 포함이 가능할까요?

    • @leekwanyong
      @leekwanyong  4 місяці тому +2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사용중인지 확인하려면 한번 측량을 해보시고, 대로변인데 사유지를 현황도로로 사용되는게 잘 이해가 안되는군요. 3미터건축선 후퇴인지 한번 보시고, 상황을 모르니 머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그 도로를 폐쇄(원상복구) 했을때 공중의 피해가 없고 통행이 가능하다면 대지면적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김영민-r2w
    @김영민-r2w 5 років тому +3

    잘봤습니다

  • @보통의개미
    @보통의개미 4 місяці тому +1

    내땅위에 옛날부터 쓰던 길이있어요 차량통행은 불가능해보이긴하는데 이런땅의경우 측량을 다시해서 건축이가능한 대지면적에 포함가능할까요

    • @leekwanyong
      @leekwanyong  4 місяці тому +1

      영상처럼, 보행통로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대지면적에 포함시키고, 그 통로는 사용하게 해주는 것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 @상록수-b6r
    @상록수-b6r Рік тому +1

    돌아가신 부모님 집 매매하려니 어떤분이
    지적도 떼보니 여러필지 물려있는거 같다
    담장 헐면 도로접 인가요 하고 물어보는데
    제가알기론 아버지가 측량 하고 하신거같은데
    어디가서 물어봐야 하나요

    • @leekwanyong
      @leekwanyong  Рік тому +1

      지적과 현장이 다른것을 확인하려면 국토정보공사에 경계복원측량을 신청해서 매수자와 함께 경계를 확인하세요. 도로접도 여부등을 측량하면서 확인할수 있을겁니다. 국토정보공사 측량하는 분들에게 그날 물어보셔요. 아니면 해당지역 행정청 지적과나 건축과에 물어보세요.

  • @hiker2tube
    @hiker2tube 5 років тому +2

    재미있게 잘봤습니다.

  • @psuirsea5522
    @psuirsea5522 Рік тому +1

    소유토지중간에 왕복4차선도로가
    뚫릴경우, 토지가. 도로를중심으로
    양분되는데. 이런경우양분된토지모두. 도로를 접하게되니 양분되기전보다 상황이 훨씬 낫다라하는데. 맞는이야기인가요? 감사합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Рік тому +2

      한개 토지가 두개 토지로 나눠지는데ㅡ4차선도로에 접한다면 토지가치가 상당히 올라가는 거라고 봐야겠지요 그 도로가 지방도냐 국도냐 등에 따라 토지에 접도길이가 필요합니다. 단순 도로조건으로 본다면 가치상승으로 보는게 일반적인 평가라고 봐야겠습니다.

    • @psuirsea5522
      @psuirsea5522 Рік тому +1

      @@leekwanyong
      그렇군요.
      답 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되세요

  • @서나-o7v
    @서나-o7v 4 роки тому +2

    잘봤습니다 경사지면 거의 건축을 못한다고 봐야하나요??? 일반인이 일조권 확일할수있는 방법은없나요??

    • @leekwanyong
      @leekwanyong  4 роки тому +2

      제 영상채널-건축주학교 알기쉬운 건축지식 편 영상을 확인하시고 일조권관련된 건축법해설을 참고하세요. 더 디테일하게 알려면 건축사사무소 건축사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건축상담을 무료로 해주는 곳이 많으니 알아보셔요.

    • @서나-o7v
      @서나-o7v 4 роки тому +1

      이관용 PhD. 아키텍트 감사합니다👍🏻👍🏻☺️

  • @moly-bm3ho
    @moly-bm3ho Рік тому +1

    선생님~ㅜㅠ 제가 땅을샀는데요 60평인데 도로가 앞이랑 옆이랑 점유되어있어요ㅜㅠ옆쪽도로12평이 제땅이더라구요?앞에도 3분에1이 제땅ㅜㅠ남은 제땅이 약45평도 안되요 부동산중개인이 얘기하긴햇는데 애매모호하게 얘기해줫어요ㅜㅠ이미땅을 계약햇고 1년지낫어요 이제 정확하게 문제 잇다는걸 알앗어요 망한거죠?

    • @leekwanyong
      @leekwanyong  Рік тому +1

      혹시 매입한 땅이 시골지역인가요? 국토정보공사 경계복원측량을 해서 직접 확인해보세요. 시골지역은 새마을사업등 나라에 내주는 땅들이 많고 정리가 안되곳이 많습니다. 계약취소가 가능한지는 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 @moly-bm3ho
      @moly-bm3ho Рік тому +1

      @@leekwanyong 우선 답글 너무감사드립니다^^제땅은 안성~면~에 전원주택단지 입구쪽에있습니다 주민분 여쭤보니까 도로생긴지가 꽤되엇구요10년도 넘엇다네요 부동산쪽에서는 이미끝난얘기고 책임이 없다고 하네요 이미알고 구매한땅이라서 변호사상담을해도 그냥 지자체에 사용료만 청구할잇는문제인가요?

    • @leekwanyong
      @leekwanyong  Рік тому +1

      @@moly-bm3ho 이미 알고 구매한 땅이면 땅사기전에 내 땅의 일부가 도로다 라는 것을 알았다는 건가요? 만약 알았다면 할말 없지만 그 것은 매도자가 입증해야합니다. 이미 계약이 다 끝났어도 이건 민사상 계약취소할수 있습니다. 매수자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취소가능할것으로 봅니다. 막대한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경우 민법 109조 착오로인한 의사표시 항목에 해당됩니다. 이 영상을 공부해보세요. >>>>
      ua-cam.com/video/OsOLGyShU9w/v-deo.html

    • @moly-bm3ho
      @moly-bm3ho Рік тому +1

      @@leekwanyong 끝까지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항상좋은일만 가득하세요!!!

  • @333movie
    @333movie 3 роки тому +1

    영상
    잘 시청했습니다 .
    한가지
    궁금한점이 있어
    ㅡ글 ㅡ
    올립니다 .
    집을 구매했는데
    집이 오래 되어 신축하려고 합니다 .
    총 75평 중에
    10평이 골목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골목길 좁은 폭이
    2.7 미터 중
    1.5 미터가 저의 땅
    골목길 넓은 폭이
    5미터 중
    4미터가 저의 땅입니다 .
    4집 정도 같이 사용하는
    골목길입니다 .
    일반 자동차가 다닐수 있고
    반대편 골목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을 하려는데
    이 토지의
    건폐율 이 60% 인데
    75평에 60 % 인지
    65평에 60 % 인지
    궁금합니다 .

    답이 두가지로 갈립니다
    신축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 @leekwanyong
      @leekwanyong  3 роки тому +1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한 경우네요. 사람만 다니는 통로인경우엔 75평에서 60%로 적용하지만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로 사용경우 65평에 60%를 적용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신축할때 측량해서 얼마나 도로로 사용되는지 그 면적을 측랸해서 대지면적에서 도로를 뺀 면적으로 건축신청해야할것입니다. 제의견이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지자체 건축과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333movie
      @333movie 3 роки тому +1

      @@leekwanyong ㆍ

      답글
      감사합니다 ㆍ
      건축과에 한번 가봐야겠어요 .

      그냥
      무 보상으로
      길로 들어간것도
      안타까운데
      건폐율은 ㆍ인정해 줘야지
      건폐율도ㆍ 불ㆍ인정 ㆍ하고
      이렇게
      하면

      안되는것 아닌가 ?
      생각해봅니다 .

      답글
      감사합니다 .

    • @leekwanyong
      @leekwanyong  3 роки тому +1

      @@333movie 문젠 몇년동안 그렇게 사용했는가? 현황은 도로로 사용하기때문에 그 도로를 폐쇄시 나머지집들의 민원문제. 현재 도로로 사용중이고 그 기간이 20년이상이라면 쉽지않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땅문제는 소유자간의 민사상 문제이므로 어려운데 통상 업무를 하게되면 도로로 내주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