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체류형쉼터 4m 높이 제한? 12년 철거? 전입신고 가능? 핵심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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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1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159

  • @gaonpa
    @gaonpa  2 місяці тому +18

    DS건축사사무소 정재용 건축사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010-2028-4837로 문의주시면 되어요.

    • @이정희-u5n
      @이정희-u5n 2 місяці тому +1

      10평 체류형 농막 가로×세로 어떻게 되나요

  • @마령-w4r
    @마령-w4r 2 місяці тому +32

    65세이상인사람은 전입해야한다
    노후만큼은 땅밟고 살수있게해야한다

  • @이대순-y2i
    @이대순-y2i 2 місяці тому +38

    농촌인구를 늘리려면 농지에 관한 각종 규제가 없어져야한다. 농지도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농지소유자가 개인의 의도대로 사용이 가능해야 농지에 자금이 유입된다고 생각한다.

  • @이태영-x6t
    @이태영-x6t 2 місяці тому +14

    정말수고가많으시네요.
    귀에쏙쏙들어오는 좋은말씀들 감사합니다.

  • @youngcheolpark1862
    @youngcheolpark1862 2 місяці тому +62

    국민 신문고에 아래 내용으로 제안했습니다. 많이 들어가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체류형 쉼터 12년 사용후 철거, 원상복구에 대한 반론
    내용:농식품부는 8월1일 체류형 쉼터를(이하 쉼터) 12월부터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도입의 근거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0.8%가 농촌체험용 주거시설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쉼터를 통해 농촌 생활인구를 확산하여 농촌 소멸을 저지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쉼터의 도입은 국민의 대다수가 원하는 행정이어서 매우 고무적입니다. .
    그러나 문제는 쉼터의 사용기한을 12년으로 정하고 그 후에는 자신의 부담으로 철거 및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고 못박은 것입니다. 이는 현실적이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전형적 탁상행정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쉼터를 짓기 위해서는 농지를 매입해야 하고, 정화조, 전기시설, 수도시설 등 여러 가지 필요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쉼터 건물 제작에도 상당한 금전적 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12년 뒤에는 이 모든 시설을 철거해야 한다면, 누가 쉼터를 위해 최소 몇 천만원에서 최대 몇 억원을 들여 농지를 매입하고 쉼터를 지으려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12년 사용 후 철거와 원상복구에도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예상되는 상황을 감당하려 하겠습니까?
    쉼터가 가설건축물이기에 안전상 문제로 12년의 보존기간을 정한 것이라면, 쉼터설치 후 12년 경과 시점에서 다시 쉼터의 상태를 점검하여 안전상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고, 보완 만으로는 무리라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철거하도록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무작정 철거를 못박는 것은 쉼터설치를 위해 큰 경제적 부담을 감수한 개인의 재산권을 국가가 무리하게 제한하려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또한 농식품부에 따르면, 12년 경과 후 해당 쉼터를 철거한 후에도 소유자가 그 땅 위에 다시 새로운 쉼터를 설치하는 것도 금지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쉼터가 가설건축물이기에 안정상 위험성 때문에 12년 기한을 둔 것이라면 왜 새롭게 안전한 쉼터를 설치하는 것도 금지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농식품부의 비논리적 제한을 바라볼 때, 농식품부가 애초에 쉼터를 농막 거주 불가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잠재우기 위해 땜질식 접근으로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 밖엔 없습니다. 농식품부는 다른 이유로서, 쉼터 설치 후 12년 뒤 쉼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수도권에 있는 소유자가 귀농하게 하는 효과를 기대한다는데, 과연 쉼터생활 12년 뒤에 그 쉼터 용지를 사용하거나 다른 농지를 이용하기 위해 수도권 생활을 버리고 농촌으로 완전 이주할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그 땅을 포기하거나 다른 쉼터 자리를 알아보려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왜 농식품부는 이런 불합리하고 근시안적인 입장을 고수하려 합니까?
    농식품부는 또한 지자체도 체류형쉼터 단지를 만들어 희망자에게 임대케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지자체가 만든 쉼터도 12년이 지나면 철거하고 원상 복구시켜야 하는 규정을 만들려 합니까? 그리고 원상 복구 후에는 역시, 다시는 쉼터를 만들 수 없는 땅으로 정할 것입니까? 만일 지자체가 만든 쉼터 단지도 개인이 만든 쉼터처럼 원상 복구해야 한다면 그 단지는 그 뒤 어떻게, 무엇으로 사용합니까? 지자체 또한 국민, 도민의 혈세로 조성한 단지를 12년 뒤 무용지물로 만들 것이라면 그것은 국민의 세금을 우습게 여기는 탁상행정의 결과로 볼 수 밖엔 없습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임대해준 쉼터라도 12년 뒤에 자신이 애써 가꾼 그 쉼터에서 퇴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개인이 쉼터를 임차하려 할까요?
    그렇지 않고 지자체가 쉼터는 개인의 쉼터와는 달리 12년뒤 연장을 허가해 준다고 농식품부가 예외적 조항을 제정한다면, 개인과 지자체가 만든 체류형쉼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지자체라고 쉼터를 더 튼튼하게 만들까요? 개인이라고 덜 튼튼하게 만들까요?
    결론적으로 농식품부는 체류형 쉼터라는 멋진 행정으로 받은 국민적 성원을, ‘12년 사용후 철거및 원상복구’라는 불합한 조항으로 원성과 질타로 바꾸시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 @vvsqqa
    @vvsqqa 2 місяці тому +23

    가설건축물 최고 높이는 복층(다락방 또는 2층)의 인정 차원과 단열의 열관류율 법규 적용차원에서 최고 5.2m 적용을 해주는것이 좋겠습니다.

  • @냥이사랑-f8r
    @냥이사랑-f8r 2 місяці тому +22

    12월에 고시가 된다고 해도 바로 건축하시면 안됩니다
    농림수산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서 각 지자체가 해당 법안에 따른 지역별 규정을 따로 만드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이후 체류형쉼터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지자체에서 법안이 나오는거 확인하고 건축을 시작하세요
    다락을 설치해서 다락의 최고 높은 부분이 1.5미터를 넘으면 2층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건 또 다른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결국 생숙이 오피스텔이 안되는 부분이 폭 1.5미터와 1.8미터 차이가 있듯이
    만약 체류형쉼터가 1.5미터 이상을 허가하면 일반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도 1.5미터 제한도 같이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힘든거죠

    • @gloria5779
      @gloria5779 2 місяці тому +2

      맞아요 지자체에 전화해보면 체험형쉼터에 대하는 아는 바가 없다 지침이 없다라고 하더라구요

  • @허대은-b2n
    @허대은-b2n 2 місяці тому +29

    주소이전할수 있도록해야합니다 도시에 주소가 있으면 혜택을 받을수 없어요 직불금 보조금등. 못받는 현행제도를 바꾸어야합니다

    • @hsshinx
      @hsshinx 2 місяці тому +4

      맞어요... 농림축산부에 민원 넣으세요... 저도 제지인도 넣었어요! 요즘 의견 수렴하고 있어요!

    • @콸샘농장TV
      @콸샘농장TV 2 місяці тому +3

      농촌에 가서 농사 일하겠다는 사람들 돕기는 커녕 규제 일변도 농축산부 한심합니다
      농축산부가 농촌 공동화의 주역들 아닌가요?

    • @콸샘농장TV
      @콸샘농장TV 2 місяці тому +3

      가설건축물을 주택으로 전환하라고요 어처구니없는 정말 웃기시는 분들이네요

    • @김소라-p4x9c
      @김소라-p4x9c 2 місяці тому +2

      도시에 주소있어도 받아요 금액이 달 라져요

    • @김소라-p4x9c
      @김소라-p4x9c 2 місяці тому +3

      관내에 주소가 있어야합니다

  • @다시숨터
    @다시숨터 Місяць тому +1

    고생하셨습니다 참으로 유익한 정보입니다

  • @코뿔소-h4w
    @코뿔소-h4w 2 місяці тому +23

    그린벨트에도 농막은 가능한데 체류형 쉼터는 안된다는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ㆍ이것도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농지라면 어느지역이든 가능해야 되다고 봅니다ㆍ그린벨트는 그린벨트로 피해 보는 것도 가슴 아픈데 체류형 쉼터는 안된다면 이건 불합리하다고 봅니다ㆍ

    • @김상희-o5q
      @김상희-o5q 2 місяці тому +4

      그린벨트 농지 전답은 왜 허용 안돼느냐? 참 웃긴다 웃겨! 앉아서 탁상공론하는
      행정 버려라. 그린벨트도 억울한데...

    • @이종호-t5y
      @이종호-t5y 2 місяці тому +2

      역시 그린벨트, 개인사유지가 아니라 국가가 필요 하면 수용되는 국가소유네요.

    • @조성미-y4q
      @조성미-y4q 2 місяці тому +4

      개인재산을 국가가 묶어놓고 각종 편의에서 제외시키고 농막하나 허락해주지 않으면 넘 억울하지요

    • @에너지-y1w
      @에너지-y1w Місяць тому +3

      국토부가 탁상정책하네요.
      그린벨트 땅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가? 꼼짝도 못하게 묶어놓고
      정책 넘 불공정하네요~~~

    • @zwalzwal
      @zwalzwal 29 днів тому +1

      선진국은 그린벨트에 대해 보상금을 해마다 주죠. 개인 재산을 공익을 위해 묶어버렸으니 사유재산 권리 침해이죠
      우리나라도 그린벨트를 지정하면 혜택을 줘야 한다고 봅니다

  • @kangcharlie9018
    @kangcharlie9018 2 місяці тому +4

    특히 도시지역내 농지에는 향후 도시지역확대 인구증가대비 대폭적인 규제완화 방향으로 법제화가 필요해보입니다. 각종규제로
    인구증가에 도움이 안되면
    의미가 없지요!
    현재 대도시번화가도 당초에는대부분 농지였습니다!

  • @나무꾼-x5i
    @나무꾼-x5i 2 місяці тому +6

    기초없이 지어야 하는데 12년 후 전환하려면 기초를 해야합니다. 그렇다면 크레인으로 뜰 수 있게 만들고 배관이나 다른 어떤 것도 집 밑으로 해놓으면 안되겠네요.

  • @coolbarkim6800
    @coolbarkim6800 2 місяці тому +12

    12년 뒤에 어딴 소재가 나올지...그냥 저렴하고 성능 좋은 쉼터가 필요합니다. 싸다고 촌스럽고 불편하게 만들지 말고 진짜 딱.이게 진리 같은 모델을 대량생산해서 저렴하게 공급했으먄 합니다

  • @참샘-i3l
    @참샘-i3l 2 місяці тому +16

    그린벨트에 체류형 싐터 못짓다고요?
    대단히 불평등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농사를 짓는데 불편한점이 많았는데 무슨 이유로 제한을 하는지 말도 안된다고 합니다

    • @고문숙-g6q
      @고문숙-g6q 2 місяці тому +5

      그린벨트에도농사지으려면씻고생리현상해결할쉼터필요합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2 місяці тому +5

    체류형쉼터. "입지기준" 사실상통로에 대한 부분이 정말 애매합니다. 주무관들도 힘들겁니다. 건축법과 충돌이. 되는것이 많아서요. 접동의 의무가 있는지 가장 궁금합니다

  • @재선류-s3r
    @재선류-s3r 2 місяці тому +2

    유익한 시간었습니다 ❤

    • @gaonpa
      @gaonpa  2 місяці тому

      감사합니다🙂

  • @김정국-h6e
    @김정국-h6e 2 місяці тому +8

    일반 주택으로 전환하려면 "기초"문제가 가장 걸리는데, 그걸 언급안하시네요
    체류형쉼터도 농막처럼 콘크리트 기초하면 안되고, 지면에 떠 있는 상태로만 해야하는지요 ?
    그렇담 동파의 문제에서도 자유롭질 못할텐데....기초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괴산털보
    @괴산털보 2 місяці тому +8

    저는 농막인데 전입신고하고 사는지가 10년이나 됐는데요~

    • @도신-x5e
      @도신-x5e Місяць тому

      일제단속 들어갈수 있습니다.

    • @skwonkim7286
      @skwonkim7286 Місяць тому

      주민등록 관련법에 따라 해당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할 수는 있지만,
      임시거주시설에 전입신고하게 되면 서류상 상시거주로 보게 되어 우선 단속대상이 되고
      타겟 단속하여 상시거주가 확인될 경우엔 처벌받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일환-b5h
    @안일환-b5h 2 місяці тому +17

    그린벨트 농민이 무슨 역적질을 했나

  • @이종호-t5y
    @이종호-t5y 2 місяці тому +8

    역시 그린벨트. 공무원의 인식에 발생에 전환이필요 할때.대한민국은 자유대한민국. 국가 소유의 토지는 아닙니다.

  • @gue09-h1i
    @gue09-h1i 2 місяці тому

    이해가 많이 됐습니다. 큰 도움 감사합니다~

  • @삼남매맘-p1x
    @삼남매맘-p1x 2 місяці тому +22

    제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전입신고에 관해 올렸더니 답이 오기를 지금도 농막에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30일 이상 거주를 할때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자치단체에서 검토후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냥이사랑-f8r
      @냥이사랑-f8r 2 місяці тому +3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단지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주택이 있다면 2주택자가 되는걸 감안하고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 @자유인-v6f
      @자유인-v6f 2 місяці тому

      농막은 법으로 숙박을 금지하는데요.

    • @최영윤-b2g
      @최영윤-b2g 2 місяці тому

      길 번지수가 있어야 농막에 주소가 나오지 일반 농로에 붙은 농막에는 주소가 붙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청에 담당자 면담 필수 입니다

    • @이영-h6e
      @이영-h6e 22 дні тому

      농막은전입안되요

  • @김동수-q1b
    @김동수-q1b 2 місяці тому

    감사합니다
    궁굼했는데 싹 해소가 됐습니다
    앞으로 좋은정보 바라겠습니다

  • @corecle4054
    @corecle4054 2 місяці тому +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이종호-y8u
    @이종호-y8u 2 місяці тому +3

    감사합니다

  • @농막개냥이
    @농막개냥이 2 місяці тому +9

    ☆☆☆ 12년 후 주택으로 전환 가능하다?? 건축법에서 말한 도로 기준이 맞아야 가능할거라 봅니다. 근데 체류형쉼터는 농로도 설치 가능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12년 후 주택으로 변경 가능할까요? 12년 후 철거하라하니 민원이 엄청 발생도 해서 막연하게 철거 안 할거면 정식으로 주택 허가 받으라는 것 같은데 건축법에서 말한 도로를 확보한 체류형 쉼터가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ㅠ

  • @이황소-j3o
    @이황소-j3o 2 місяці тому +5

    주소가 관외니
    까 농사직불금
    안줘요 받으려
    면 농지주변
    동네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전입신고를해야. 되나봐요

  • @영자이-z3f
    @영자이-z3f Місяць тому +3

    체류형 쉼터 !!
    농사 일 !!
    힘든 일 인데 좋아요 !!
    가설 건축물 이라도
    12 년 뒤에 일반 건축물 신고 하고 사용 !
    그린벨트 경기 지역 !!
    인구 소멸 시대 !!
    심각 합니다 !!
    대한민국 인구 소멸시대 에 그린벨트 가 필요 할때가 아니라
    봅 니다 !!
    농사 인구 !!ㅡㅡ소멸
    심각 합니다 !!
    쉼터 도 다락 필요 해요
    농사 권장 관심 !!
    갖도록 중요합니다 !!

  • @대한민국-x5u
    @대한민국-x5u Місяць тому +7

    전입신고 한다고
    처벌받는 법이
    어디있나

  • @나현구-x6m
    @나현구-x6m 2 місяці тому +4

    전기는 농사용으로 사용하는지 아니면 주택용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궁굼하네요

  • @medchar3707
    @medchar3707 2 місяці тому +2

    필지를 분할해서 연동으로 짓는 것은 보도자료에 " 가구당 1채만 가능하다"라는 부분에서 걸릴 것 같은데요.

  • @꽃농부
    @꽃농부 2 місяці тому +3

    컨테이너 놨더니 쥐가 바닥을 뚫고 들어오는데 흙이면 뱀도 들어옵니다

  • @soohokim6397
    @soohokim6397 2 місяці тому +2

    단열 및 다른 기존 건축법에 따른 법규를 먼저 적용한다고해도, 고정식 콘크리트 기초를 적용하지 않는데 구조 내력을 충족시킬수 있을지 의문이며, 12년후에 건축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농지 전용만 해서 일반건축물로 전용이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아직은 시행 초기라 초기투자비를 늘리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크레인으로 들어내서 기초부터 보강할수 있는 구조로 적용하는 것이 향우 법규 변경에 대해서 융통성을 가질수 있겠네요..

  • @A-Ha-ss9lk
    @A-Ha-ss9lk 2 місяці тому +25

    40년 이상 개발제한구역으로 고통 받고 있는데 체류형쉼터로 안된다는게 황당하네요

    • @박미자-d9f
      @박미자-d9f 2 місяці тому +5

      말도 안되는 법입니다.

  • @유진영-m5s
    @유진영-m5s 2 місяці тому +1

    가설건축물도 신고가ㅜ있고 허가가 있습니다.
    주택이면 내진구조로 해야하는대 12년이면 구조기준도 변하고 단열기준도 변할텐대…

  • @박래선-r7z
    @박래선-r7z 2 місяці тому +3

    컨테이너 농막을 짓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바닥 단열도하고 지붕도 올렸습니다
    문제는 12년뒤에 컨테이너 농막을 일반건축물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체류형쉼터를 포기하고 농막으로 지내는게 기간 제한이 없으니 좋을까요?

  • @기선김-b4s
    @기선김-b4s 2 місяці тому +2

    농막도근처에 문화재 있으면 불허됩니다 저두 홍성고향에 내려갈 준비중 컨테이너 설치 허가받으려 홍북읍 가서. 알아보니 2.5미터 이하 로 6평 이하로만 허가되더라고요 왜냐 문의하니 문화재 보호법 땜에 그렇답니다. 그래서 값싸게 밭팔아 그냥빌라 얻어 살고있는데 몇년후 보니 그땅에다락있는 농막인지 주택인지 전기 수도 다 설치 하고 사시더라고요 허가 되는법도있고 안되는법도 있나 봅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2 місяці тому +1

    농촌체류형쉼터 입지기준 도로기준중
    접도의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study_with_haribo
    @study_with_haribo 2 місяці тому +5

    그린벨트에 기존 농막은 쉼터로도 변경이 불가하겠네요?
    그리고 그리벨트 농막에는 정화조나 주차장도 허용이 안된다는 걸까요?

    • @냥이사랑-f8r
      @냥이사랑-f8r 2 місяці тому +1

      12년후 일반주택으로 변경 할수 있다가 조건이다 보니깐 일반주택을 지을수 있는 토지가 가능한곳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 @참샘-i3l
      @참샘-i3l 2 місяці тому +1

      @@냥이사랑-f8r 말도 안되는 논리입니다

    • @참샘-i3l
      @참샘-i3l 2 місяці тому +1

      @@냥이사랑-f8r 말도 안되는
      논리입니다

  • @konm3949
    @konm3949 Місяць тому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덕분에 궁금한점 많이 풀렸어요.
    하지만 한가지 4m 지붕위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할 경우
    지붕 높이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지요?

  • @wcy4480
    @wcy4480 2 місяці тому +5

    관계 법령 다 풀어서 활성화 시켜야 한다

  • @양성대-h8s
    @양성대-h8s 2 місяці тому +5

    근린벨트도 도시근교는 허용하야

  • @조미연-z1p
    @조미연-z1p 2 місяці тому +3

    임시로 왔다갔다 하는게 농촌활성화가 될까요? 농민들하고의 갈등이 많이 생기는건 아닌지 심히 걱정되네요. 빈집이나 빈터에도 체류형쉼터가 가능하게 해주는게 어떤가 싶네요 실제 농촌빈집은 늘어가는데 또 빈집을 허문다는데 허문자리는 그대로 두면 풀만 무성 해질테고 쓰레기투기장만 될텐데 농지에만 허용해주는게 맞는건지 농촌이 활성화가 되겠는지 심히 걱정이 되네요. 지금도 텃세네 뭐네 하면서 갈등이 유발되는데 앞으로체류형쉼터 허용후에 벌어질일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해집니다.

    • @qdbqfbrb
      @qdbqfbrb 2 місяці тому +1

      농민들이 제일 싫어하는사람들이
      주말에만 오는 사람들 입니다
      왜냐
      다같이 모여서 마을청소,
      회의, 행사 등등 있는데
      주말에만 오는 사람들은
      관리는안하고 혜택만 보고
      노느라 시끄럽고 등등

  • @kangcharlie9018
    @kangcharlie9018 2 місяці тому +1

    지금 주소지로 살고있는 무허가
    집에 접한 농지400여평에동 쳬류형쉼터 추가 건축 가능하지요?
    현재집은 단열이 미흡해서
    단열 보강된
    이동식 주택도 가능하지요?

  • @돌밭-y4o
    @돌밭-y4o 2 місяці тому +2

    12년 후에 건축규정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데 그걸 대비한다는 것은 매우 막연하다는 것이지요. 만약 구조적으로 변경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돈이 더 들것 같습니다. 또한 12년 후에 주택으로 변경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지 왜 강제해야 하나요.

  • @콸샘농장TV
    @콸샘농장TV 15 днів тому +1

    건축사분도 사회자도 농업인이 아니라서 그런 의견이 나오는 겁니다. 농업인을 위하지 않는 어떤 제도도 그냥 별장 또는 주말주택일 뿐입니다. 농촌과 농업인을 위한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노을-f5t
    @노을-f5t Місяць тому +1

    질문 하나드릴께요 ᆢ저는 5년째 농사를 짖고있고요ᆢ거주는 창고형 비닐하우스에서 텐트치고 살고있는데요ᆢ저도 체류형쉼터 가능할까요ᆢ?

  • @Chbuk-n7v
    @Chbuk-n7v 2 місяці тому +1

    주택전환이 쉼터건물과 허가주택건물의 법적구비사항이 너무다른데 전환이 어렵지않나요?

  • @msy-pz3mv
    @msy-pz3mv 2 місяці тому +46

    농막규제를 완화해서 10평으로 하고 정화조 주차장 테크 설치. 임시주거만 가능 이렇게 하면 간단한걸 가지고 무슨 별도로 법을 만들어서 복잡하게 하는지 ??? 농막 사용하다 귀촌 하실분들은 알아서 다 용도변경하고 집짓고 하는거지.. 12년 살아보고 철거하던지 집 짓던지 선택하라고 ?????// 완전 이해불가네요.

    • @미련곰탱이-r6p
      @미련곰탱이-r6p 2 місяці тому +2

      농막은 농막일뿐
      체류형 쉼터는 아니지요

    • @JPelephant
      @JPelephant 2 місяці тому +4

      맞습니다. 정말 건축법과의 충돌을 어떻게 하려는지. 농막을 좀 크게하면 될 일을

    • @김영배-w5n
      @김영배-w5n 2 місяці тому

      간단하게 하면될것을 별도법을 만든다고 지랄 방광들 하고 자빠졌네

    • @노래하는정원
      @노래하는정원 2 місяці тому +3

      맞는 말씀입니다
      정부 하는 일이 많이 아쉽습니다~ㅠ

    • @류병철-l1g
      @류병철-l1g Місяць тому +2

      농막을 10평아래로 몇평이던 사용자용도에 맞게끔 허락해주면 되지 무슨법령을 만들어서 농민들 불편하게 할련지 답답해

  • @일월성산
    @일월성산 2 місяці тому +1

    12년 되면 유에기간 두어서 다시한번 연장해주지 않을까요? 그먾은 쉼터를 양성화하기 쉽지 않을거 같아요.

  • @주말농장은마리오
    @주말농장은마리오 2 місяці тому +6

    핵심은 복수거점을 원하지만, 12년 후에는 귀촌을 해라... 이거 아닌가요?

  • @goodwillh6922
    @goodwillh6922 2 місяці тому +12

    체류형 쉼터 도입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 몇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책적 지향점이 너무 모호합니다. 농지이용의 활성화(농지가동률 제고), 농촌사회의 역동성 강화, 도시민의 5도2촌 욕구 해소, 불법농막의 양성화 등 무엇이 진짜 목적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각각의 사안들이 서로 맞물려 있을 수는 있지만 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가 무엇인지 명확치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재의 농막에 대한 규정을 개선 정비하는게 바람직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체류형 쉼터는 절대 도깨비방망이가 될 수 없습니다.
    둘째, 체류형 쉼터의 설치와 이용에 대한 법적 제한은 또다른 옥상옥으로 작용하게 설계돼 있다는 것입니다.
    체류형 쉼터의 이동식 축조(농지법 적용)와 12년 연장 사용 후 일반건축물 전환(건축법 적용)은 이율배반적이라 또다른 법적 규제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최근 자연재해의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해 가고 있습니다. 폭염, 폭우, 폭설, 태풍 거기에 대해 지진 발생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체류형 쉼터를 이동 가능한 방식으로 축조해야 한다니 이건 안전성을 강조하는 농림부 입장과는 배치되지 않나요? 그리고 이런 가설건축물을 12년 후에는 일반건축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다니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셋째, 체류형 쉼터의 일반건축물 전환과 관련해 어떠한 개정 사항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농림부에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냐라고 하는데 12년 후 그 담당자들은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을까요?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일반건축물 전환을 신청만 하면 이용 가능한가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지요.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할텐데 그렇다면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마련되야 합니다.

    • @gaonpa
      @gaonpa  2 місяці тому +2

      공감되는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

    • @goodwillh6922
      @goodwillh6922 2 місяці тому +3

      @@gaonpa 오히려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체류형 쉼터가 좀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도입되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 @kangcharlie9018
      @kangcharlie9018 2 місяці тому

      ​@@goodwillh6922 이법취지의 핵심포커스는농촌을 살리고 인구증가에 방점을둬야 합니다. 아니면 의미없는 법으로 전락 될가능성있습니다!

  • @이종태-y8r
    @이종태-y8r 2 місяці тому +1

    경작중인 임야도 2016 1 19일자 대통령령제26903호에
    의하면 농지법시해령 개정시 경과조치로 위일자 이전부터 경작중인 임야는 농지법상 농지로 간주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부분을 간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하신지?

  • @차연우-r4p
    @차연우-r4p 2 місяці тому +2

    12년 뒤에 가족 명의변경하면
    철거안해도
    되지않나요???

  • @냥이사랑-f8r
    @냥이사랑-f8r 2 місяці тому +3

    2개의 농지를 구입해서 2개를 놓고 20평 가능하죠 차후 주택 전환시 경계선에서 50센티 이상 떨어져야 하니깐
    쉼터는 그 규정을 모르겠고요
    2개를 20평으로 놓고 살짝 중정이 있는 집처럼 쓸수는 있을거 같네요 차후 통합필지로 바꾸고 나서 완전하게 꾸미면
    될거 같네요

    • @gaonpa
      @gaonpa  2 місяці тому

      ^^

    • @qdbqfbrb
      @qdbqfbrb 2 місяці тому +2

      한명당 두채의 쉼터가 불가능할껄요?
      농막은 가능한걸로 알고있구요

    • @미련곰탱이-r6p
      @미련곰탱이-r6p 2 місяці тому +2

      ​@@qdbqfbrb

      맞아요

    • @김소라-p4x9c
      @김소라-p4x9c 2 місяці тому +2

      쉼터는 한세대에 한개일거예요 농막은 농자재창고기능이니까 농지마다 되구요

  • @이순금-r9q
    @이순금-r9q 23 дні тому

    정말감사합니다,궁금증은 어느정도 풀렸구요. 300평 .400평.500평도.가능하다고한것이지요? 감사함니다.

  • @콸샘농장TV
    @콸샘농장TV 15 днів тому +1

    농업인을 위한 제도라야 되는데요. 정작 농지법상 농업인은 체류형쉼터가 아무 도움되 안됩니다. 주민등록전입이 안되면 농업인으로서 아무런 지원도 못받거든요. 그렇다면 농업인을 위한 제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주말주택 또는 별장용도일 뿐입니다

  • @남성이명용
    @남성이명용 14 днів тому

    체류형쉼터놓으려면기존에농막은어떻게하나요?

  • @바람처럼-y3w
    @바람처럼-y3w Місяць тому

    경사지 밭에 지지대를 세워서 체류형쉼터를 지으려 하는데, 4m 높이제한에 걸리지는 않을까요?
    측량해보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이 뒷부분보다 2m 정도 낮은 경사지에 설치할 생각이거든요..
    감사합니다.

  • @박종호-p1x
    @박종호-p1x 2 місяці тому +1

    농막최리형 10평으로하면 얼마나 하는지요 ?

  • @보미꼬모
    @보미꼬모 18 днів тому

    안 그래도 시골에 가면 노인네들만 잔뜩 있습니다. 소멸 바로 직전입니다. 조금이라도 인구 유입을 유도하려면 농촌에 있는 각종 규제들을 과감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농촌을 살릴 정책을 못 내겠다면 아무 규제도 두지 말아야 합니다.

  • @사람기계-n1w
    @사람기계-n1w Місяць тому +1

    12년 임시전입은 되려나요..? 집없으면 서럽다요.

  • @동균김-g1y
    @동균김-g1y 2 місяці тому

    미신고 불법농막도 이번 체류형쉼터로 새로 기준에 마추어 신고하면 양성화 ㅡ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 @전철호-j2h
    @전철호-j2h 2 місяці тому

    농지에관련업무서류를어디에의뢰해야합니까좀알려주십시요

  • @DJ-ht2sm
    @DJ-ht2sm 2 місяці тому +2

    절대농지에 지으면 12년후에 무조건 철거네요. ㅠㅠ

  • @김덕환-b2x
    @김덕환-b2x Місяць тому

    61세이상은전입가능하도록해야한다시골에서노후를보내다가는건데정책을똑바로해야지우리나라정책은개판

  • @두모마
    @두모마 2 місяці тому

    " 자연환경보전지역 " 에 도로접한 농지입니다
    체류형쉼터 설치 가능한지요?

  • @심광천-h2n
    @심광천-h2n 2 місяці тому +2

    기존농막6평 창고용으로 4평줄이고(조립식샌드위치판넬) 6평농막으로 체류형쉼터 가능할까요

    • @gaonpa
      @gaonpa  2 місяці тому

      합친 면적이 10평 이하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 @jungdalton525
    @jungdalton525 2 місяці тому +1

    10평 농막위에 비닐하우스를 덮어서 사용하는것은 가능한지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막짓는것이 엄청 비싸니 싸게 짓고 단열과 비막음을 하고자 합니다

    • @남성희-n9y
      @남성희-n9y 2 місяці тому

      비닐하우스 덮어서 편법이지만
      많이들 하시더라구요~

    • @김현수-i2i
      @김현수-i2i Місяць тому

      비닐하우스 안에 농막을 지으면 불법입니다
      저도 모르고 비닐하우스 안에 지었다가 농막 위 비닐하우스 철거했어요

    • @jungdalton525
      @jungdalton525 Місяць тому

      @@김현수-i2i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LUCKY777-k4e
    @LUCKY777-k4e 2 місяці тому +2

    어떤놈들이좋아하고이익볼까?

  • @유용철-u5y
    @유용철-u5y 2 місяці тому +2

    개발제한구역지주는외계인??? 뭔소리,농막은되고체류싐터는안되 먼개소리야 ㅠㅠ

  • @seung9656
    @seung9656 2 місяці тому +2

    지목이 대지에는 설치가 안됨..ㅋ 농지에만 설치가능

    • @박계원-i5j
      @박계원-i5j 2 місяці тому +3

      지목이 대지면 거기다 집을 짓지 왜 체류형 쉼터를? 적당히 좀 합시다@@

  • @너어구리-u8r
    @너어구리-u8r Місяць тому

    전입신고도 가능할까요

  • @land5949
    @land5949 2 місяці тому +3

    도시지역 "동"에 있는
    농지에 체류형쉼터 설치가 가능할까요?
    일반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되어있는 지역에 설치 가능한지요?

    • @sotalhan
      @sotalhan 2 місяці тому

      저도 궁금해요.

  • @최영윤-b2g
    @최영윤-b2g 2 місяці тому

    입 법 예고 발표 될때까지는 절대 손대시면 안 됩니다
    정부 절대 믿으시면 안됩니다 발표되면 군청 담당자 면담이 필수 입니다

  • @병철이-s5y
    @병철이-s5y 2 місяці тому +3

    12년후 건축주변경이나 토지주 변경후는 어찌돼는지 사실상 도로(현황도로) 로만 12년 사용후 12년후 양성화가 가는 할까요 지적상 도로가
    없는상황이면 양성화가 안돼는걸루 알고있는데 이런부분도 미리 고지해야 할거 같은데 최고높이 완성형지붕(경사지붕) 5m 만 인정돼면 완전 대박인데...거이 2층 사용 가능하다고 보는데

  • @에너지-y1w
    @에너지-y1w Місяць тому

    개발제한 그린벨트엔 안된다니
    실망이네요

  • @너어구리-u8r
    @너어구리-u8r Місяць тому

    다들 도시로 이동하는데
    법이 문제네 환경쪽만
    규제하고 나머지 풀어야
    일부인구가 지방으로 가지

  • @미련곰탱이-r6p
    @미련곰탱이-r6p 2 місяці тому +1


    지둘러보면
    알겠죠

  • @LUCKY777-k4e
    @LUCKY777-k4e 2 місяці тому +1

    그냥컨테이너같다놓으면되지!!!

  • @최석철-q4h
    @최석철-q4h Місяць тому

    12년되면 철거 누가 시골가나요

  • @user-ke9qd3uq8z
    @user-ke9qd3uq8z 2 місяці тому +5

    기초 저렇게해서 쉼터지어놓고 무슨 12년후에 건축법맞는 건물로 전환한다고 ㅋ ㅋ 건축사 맟는가 저분?

    • @초딩축구응밥해
      @초딩축구응밥해 2 місяці тому +4

      지금은 입법예고 전단계입니다
      당연히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부분은 건의하였고
      다만 유튜브상에서 지금 논의중이고 추진중인 세부사항을 섣불리 제가 지적하는것이 원활한 행정추진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여 오프라인에서 말씀드린다 했던것입니다
      순수하게 재능기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더깊은 내용 말씀 못드린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카시오페아-y3s
    @카시오페아-y3s 2 місяці тому +4

    12년후에 철거해야 하는데 뭐하러 돈들여 집을짓나요 나참 어이없네

  • @deko_1
    @deko_1 2 місяці тому

    자.... 필지 4분할로 해서 초호화 사륜안쉼터 가즈아~! 40평ㅋ

  • @송아브라함
    @송아브라함 26 днів тому

    12년후 철거는 참..........

  • @폴시카고
    @폴시카고 2 місяці тому

    농지전용이 되냐구요 안되요

  • @올바른정신-e7j
    @올바른정신-e7j 2 місяці тому +1

    12년후 철거라니. 없는. 들은. 햄들게. 체류형. 심터. 지어서. 철거하 면낭. 비아고생각합니다
    12년 후철거는. 므리한법입니다. 최고. 20년 은. 해야죠.

  • @user-li2kc2qp4n
    @user-li2kc2qp4n Місяць тому

    하지마라는 주소 이전 왜왜 ??? 고집스럽게 주소를 옮기려는 저의가 뭐냐 ?? 다된밥에 똥 퍼는거냐 ??? 응 ?? 시 바 말야 그런놈내눈에 걸리면

  • @blue-ij4pk
    @blue-ij4pk 2 місяці тому +1

    전입신고 까지 할수 있으면 완전 집이죠.
    누가 제대로 허가받고 비싼 세금내면서 주택지어 살겠습니까....
    그리고 체류형 농막,농막에서 농업용전기 못쓰도록 정확하게 구분,규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blue-ij4pk
      @blue-ij4pk Місяць тому

      @@myunghueikim5392 ㅋㅋ 어치되었든 불법은 불법입니다....생활용,잠자는곳에 쓰는게 아닙니다.광범위하게 생각하셔야죠..그럼 시골에 있는 주택들 옆의 농사전기 몰래 끌어다 생활용으로 쓰겠지요.
      어떤집..전원주택 옆의 밭에서.... 집지을때 농사용전기써서 몽창 10 0만원 물어냈다 합니다.

  • @더설.래설
    @더설.래설 Місяць тому

    서울도 무허가로 시작됐다

  • @김정의-q8i
    @김정의-q8i 2 місяці тому

    정부는 농지버뼤지해라

  • @심터-m7l
    @심터-m7l Місяць тому

    컨테이너도 20년써도 끄덕없는데

  • @user-ke9qd3uq8z
    @user-ke9qd3uq8z 2 місяці тому

    건축사 좀 웃기시네

  • @ws8479
    @ws8479 2 місяці тому +1

    저는 체류형 쉼터에 관심은 많지만 관련법을 몰라 망설이는 일인입니다
    성ㅅ 하우징 대표님께서도 이문제에 대해 유튜브로 말씀하시길 만약 원하는대로 허가를 다내주었다고 한들 시골길은 길도 좁고 폭도 좁은데 쉼터를 대형트럭으로 옮기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며 크레인도 들어가지 못할것인데 어떻게 이동시킬거냐고 이동문제의를 지적 하쎴읍니다

  • @원종태-p8s
    @원종태-p8s Місяць тому

    탁상행적에불과하다

  • @LUCKY777-k4e
    @LUCKY777-k4e 2 місяці тому

    그냥시키는데로한거지!!!
    무슨심오한뜻은없어!!!

  • @스마트-h6r
    @스마트-h6r 2 місяці тому +4

    기초도 못치게 하면서 12년뒤 양성화 하라고 개소리 하네 진짜 욕나온다 진짜

  • @LUCKY777-k4e
    @LUCKY777-k4e 2 місяці тому

    2정부에서하는일에좋아하는것은뭐다?

  • @최성용-e4u
    @최성용-e4u 2 місяці тому +2

    지나가는,개가웃는다,누가하냐,12후철거비는,누가데는대,육천,칠천들여서,

  • @LUCKY777-k4e
    @LUCKY777-k4e 2 місяці тому

    잣이나까잡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