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동권익센터]파견근로자에게 꼭 알아야 할 노동법!! ※제발!! 경비원, 청소도우미 등 파견근로자 여러분 꼭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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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3 вер 2024
- #파견근로자 #근로자 #서울노동권익센터
'파견근로자'는 어떤 근로자일까요? 사장님이 2명이라는 개념입니다. 파견업체가 고용한 근로자를 파견받아 지휘, 감독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 방식입니다. 파견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경비원, 청소도우미, 다양한 직업의 파견 근로자분들! 당당하게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으십니다!
사장님이 두 명이라고요? 파견근로를 하면서 다양한 문제를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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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감사드립니다^^♡♡
노동자돈 중간에서 갈취못하게 제벨막아주세요
일하는사람이 돈벌어가게해주세요..
노동자는 죽어야하고 돈적게가져이가야할 사람이 아닙니다....
잘들었 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간들 단어참어렵게쓰네 아웃소싱이라고하질않나 그냥용역 이잔어 아웃소싱이라고하면유식해보이냐? 일당이라고 하면됨용역 이네 참어려운단어쓰네 내가 30년전부터용역다녀봤는데 언제부텐가 아웃소싱일더라 정신나간것들아웃소싱일고고하면 더고급져보이나?😊
혹시 도급은 업무직접지시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파견은 그럼 직접지시나, 직접적인 경고가 가능 한가요??
파견 - 원청(사용사업주)이 관리감독
도급 - 원청이 관리감독X
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업무에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경비업법에 근거하지 파견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2012-2014 방송국 파견계약직을 했었는데요 .. 너무오래되어서 경력증명서을 못지급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이럴경우 경력증명서를 받을 수는 없을까요? 회사에서 4대보험증명서로는 구체적인 업무나 이런것을 모르겠다고 경력을 인정 못해주겠다고 해서요 ..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좀 도와주세요 ㅠㅠㅠㅠ
2024, 1, 7, 10:28
잘 보고 있습니다
파견업체 는 약속 잘 지키지도 않아요
용역도다되는데
파견직의 계약연장이 안되는 부분도 부당해고에 해당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