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로 쓰지 말아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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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6 лют 2020
  • 안녕하세요 노동법의정석 임놈&권놈 입니다.
    지난 시간에 근로계약서에 숨겨진 의미 5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절대로 쓰지 말아야할 근로계약서 유형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해주시고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작성법 #노무사 #임놈권놈

КОМЕНТАРІ • 361

  • @lnknlabor
    @lnknlabor  Рік тому +8

    ✔️연차휴가 총 정리 영상! (변경된 대법원 판결 / 딱 1년 계약직&1년부터 2년 근로자..)
    ua-cam.com/video/MTX6WwP9-ms/v-deo.html
    ✔️포괄임금제에 관한 궁금증을 완벽하게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ua-cam.com/video/JsTBI88u4wk/v-deo.html
    ✔️노동법적으로 사업주가 꼭 지급해야 하는 것들과 아닌 것들!
    ua-cam.com/video/wLiqM5xg8Kw/v-deo.html

    • @WH-xj3ho
      @WH-xj3ho Рік тому

      궁금한게 있는 공단 셧다운 기간입니다. 하지만 저는 일근직 으로 들어왔는데 연장근로야 이해했지만 16시간 대근 강요는 아닌것같거든요 심지어 입사한지 4일밖에 안됬는데 근로계약당시에도 이런애기도 없었는데 3일연속 16시간 근무는 근로계약및 근로기준 둘다 어기는거 아닙니까?

  • @renoacine
    @renoacine 4 роки тому +596

    이런걸 고등학교 때도 대학교 가서 필수교양으로도 무조건 가르쳐줘야할 정보인데 전혀 가르쳐주는 곳이 없죠 우리나라 인구 거의 절반인 2300만명이 월급받고 일하는 노동자인데 말이죠

    • @hazlekim2347
      @hazlekim2347 3 роки тому +16

      맞습니다~ 그래서 7차교육과정 (2009년)부터 고등학교 '가정'교과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

    • @user-ft4zd7pq9h
      @user-ft4zd7pq9h 3 роки тому +3

      뜻이있으면 길이 있다고 학교나 단체가 노동교육의 필요성을 가지고 노동교육을 하고자 한다면 지금은 많은 루트로 교육 가능할겁니다. 당사자의 의지 문제죠.
      예로 민주노총에 학교나 준하는 기관에서 요청하면 노무사 파견 교육 실시 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국가나 시군구 에서 부담 할겁니다.
      각지역에 노동센터 에서도 노동교육 실시합니다.

    • @user-eg7do9hz5l
      @user-eg7do9hz5l 3 роки тому +12

      거의 이용만 당하는 계약서라...강제로 쓰라고해 근로복지공단확인해보니 그런내용은 없다고하네요...에를들어.요양원에서 그만두기 1달전에 말하고 그안에 그만두면 손해난 비용들을 다물어내야한다고..그러니 무조건 1달 미리 사람구할수있는 기간을 강요하는 근로계약서....알아보니 일주일이나 10흘기간주면
      된다고하네요..

    • @ahwastation
      @ahwastation 3 роки тому +7

      @@hazlekim2347 7차교육과정 가정교과에서 이걸 가르치고 있다고요?
      저는 참 안타깝게도 6차교육과정 마지막 세대라서 이에 대해 제대로 배우지 못했네요!
      아! 저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못하여 바보같이 당하고만 사네요!
      대한민국! 참! ㅋㅋㅋㅋㅋㅋ

    • @adelahong5819
      @adelahong5819 3 роки тому +5

      @@user-eg7do9hz5l 그거 당일 바로 그만둬도 법적으로 상관없어요

  • @iu_1004
    @iu_1004 4 роки тому +140

    채용공고는 믿을게 못됨....

  • @lhh68
    @lhh68 4 роки тому +4

    역시!!임놈권놈 !!
    최고의 노무사입니다
    필요한 펙트만 정확하게
    잘 이해되게 말씀해주십니다
    잘 보았습니다 감사해요

  • @user-ug1fo8jt4r
    @user-ug1fo8jt4r 4 роки тому +85

    참 예전에는 이러한 정보들이 아는 자들만의 전유물이었는데 유투브라는 플랫폼이 있어서
    정보를 나누고자 하는 젊은 지식인들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감사함을 느끼며 배워
    사회에 나갔을 때 부당한 이익을 당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영유해 나갈 수 있다면
    이것이 자신의 지식을 사회에 무료 나눔하는 공익적인 행동이며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 하겠다.

  • @Shadow-vx6pm
    @Shadow-vx6pm 3 роки тому +105

    교과서에 노동법관련으로 아예 과목하나 만들어야한다.

  • @user-mi4oz9kg5v
    @user-mi4oz9kg5v 2 роки тому +12

    너무 좋은 정보 공유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다른회사로 이직하는데 계약서 작성할때 많은 도움이 될거 같아요

  • @changhoolee1067
    @changhoolee1067 4 роки тому +16

    좋은내용입니다
    제경우는 노동자이지만 사용자이고도해서 참 어렵네요
    감사합니다 잘보고가요

  • @Lesem_
    @Lesem_ 4 роки тому +14

    오늘도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우고 갑니다. 임놈&권놈 노동법의 정석 화이팅!💕

  • @richardpark9267
    @richardpark9267 4 роки тому +13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 @ESP1009
    @ESP1009 4 роки тому +91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업주가 부당한 대우를 하려 한다면 권리를 찾으려 해야 합니다.현실은 다른데 어쩔수 없어 하면서 부당함을 참으면서 넘어가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 @user-no3kn9qo3g
    @user-no3kn9qo3g 2 роки тому +3

    꼭 필요한 내용 정말 감사합니다~👍👍👍

  • @user-qb6jm2kz9z
    @user-qb6jm2kz9z 3 роки тому +48

    아..고등학생 때 이런거나 알려주지 사회초년생들은 모르고 계약서 쓰죠 ㅠㅠㅠ

  • @kims_urano
    @kims_urano 3 роки тому +39

    무조건 근로계약시나 면접시 녹음 필수

  • @user-dp8sn8mo9y
    @user-dp8sn8mo9y 3 роки тому +163

    각종 계약서는 분명 꼼꼼히 읽어보고 싸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빨리 싸인 안하면 찐따될 것 같은 분위기ㅋㅋㅋ

    • @user-wl5ex2gi5x
      @user-wl5ex2gi5x 2 роки тому +3

      난 읽지도 않고 싸인해버리는 애들 뇌가 없어 보이던데

    • @user-cr5vv7yg9y
      @user-cr5vv7yg9y 2 роки тому +1

      @공정ㆍ평등:노동자 퇴직금 주기싫어 만 10개월되면 다 짤라버림 ㅡ노동법을 바꾸자ㆍ그회사 한달 일하면 자기 월급에서 8,4%로 주도록 하자 ㅡ 노동자여 이 노동법을 만들자 힘을 합칩시다ㆍ추천 꾹 눌러 주세요 ㅡ댓글 부탁합니다ㆍ

    • @phazonenergy3240
      @phazonenergy3240 7 місяців тому

      ​@@user-wl5ex2gi5x
      꼼꼼히 읽어볼려하면
      니 아니라도 쓸놈많으니 나가
      ㅇㅈㄹ 하는데
      진득하게 볼 여유가 얼마나 되겠냐

  • @user-ww8kc3ur2f
    @user-ww8kc3ur2f 3 роки тому +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goodcare1
    @goodcare1 2 роки тому +1

    좋은정보감사합니다!!

  • @user-tv4gk2ut9p
    @user-tv4gk2ut9p 4 роки тому +38

    우리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안보여줍니다
    대표이사가 싸인하고 넘기고
    보여달라고하면 알아서 싸인했으니 토달지마라
    이럽니다. 볼수는있겠죠 싸우고 신고하고 퇴사확정받고....

    • @user-ty6ww7ou3p
      @user-ty6ww7ou3p 4 роки тому +6

      우리 회사랑 똑같네여!^^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1장은 줘야 하는데 ... 안주면 그것도 불법이고 벌금나오는데... 우리가 관두는게 아니니까 신고하기도 그렇고... 참 나! 이 놈들이 참 신경쓰이게 하네요!

  • @dhwon1729
    @dhwon1729 3 роки тому +1

    도움 많이 됬습니다 감사합니다 ㅎ

  • @housejean6591
    @housejean6591 3 роки тому +14

    지금 대부분의 부동산중개법인이 이런 잘못된 형태의 노동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저도 꾸준히 공부해서 인스타에도 열심히 올리고 잘못된 이 문화를 바로잡아야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ililil59
      @ililil59 2 роки тому

      종이님 혹시라도 리사이클링 사업 (중고 거래) 사업 ,투잡 관심있으실까용?
      파트너 모집중이라,,,생각 있으시면 말씀해주셔용 ua-cam.com/video/YCqJgPx0HoM/v-deo.html

  • @loadbang1
    @loadbang1 3 роки тому +1

    좋은거 배워갑니다.

  • @user-dc1hv7ez7l
    @user-dc1hv7ez7l 2 роки тому +12

    채용공고 보다 못한 근로조건을 제시하는 자체가 거짓으로 꾸며 사업장으로 지원하도록 유인하는 짓이며 구직자를 기만하는 행위이고 그런 장난질을 두 번 다시 못하도록 이것을 법으로 강력하게 제제해야 된다고 생각함.

  • @user-cv1qz5tu9e
    @user-cv1qz5tu9e Рік тому +3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근로 계악관련 정보감사합니다

  • @beeeeeef
    @beeeeeef 2 роки тому

    낼모래 계약서 적성하러갑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 @user-mg2lx6li5k
    @user-mg2lx6li5k 3 роки тому +22

    모든 계약서 쓸때 녹음.녹화를 하여 양쪽에 똑같이 보관하도록 법으로 제정하라.
    회사.법무사.근로감독관.변호사.경찰.검사 등등 사기꾼과 같다. 등돌리면 언제그랬냐 라고 하는 사기꾼과 비슷하다. 계약서.자료.녹음기.영상 까지 3개를 모두 나누어 보관 및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지참하여

  • @googlea.i.3913
    @googlea.i.3913 4 роки тому +80

    현실적으로 어려운게...아무리 근로계약서가 잘못되어있어도. 수정/변경할 수 없네요. 1:1로 팀장이랑 좁은 회의실서 사인하라고 계속 쳐다보고...계약서가 잘못된걸 팀장이 인지해도 회사가 바꿔줄리없고. 그래도 알고있으면 나중에 불이익에 대비해 증거자료 모을 수 있으니 좋아요!

    • @ssupop3773
      @ssupop3773 3 роки тому +56

      근로계약할 때 사업자와 관계전무한 노무사가 필수적으로 참석하게끔 법으로 정해지면 좋겠어요. 노무사 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하고요. 그렇게 되면 허위 채용공고도 없어질 것이고, 마구잡이 채용했다가 해고 하는 사례도 줄어들어 신중하게 채용해서 사용자도 노동자도 서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이고요.

    • @user-vp4zz4im1v
      @user-vp4zz4im1v 3 роки тому +1

      ㅊㅇ.ㅇ0,ㅇ0ㅣ0ㅣ이0ㅣ이이이ㅣ이이이ㅣ이ㅣ이ㅣ이ㅣ

    • @user-th3ly8ob3u
      @user-th3ly8ob3u 3 роки тому +2

      회사하나 차리세요.
      그래서 잘해주세요.

    • @onepointwriter8450
      @onepointwriter8450 2 роки тому +3

      잘못된 거 보면 말씀하셔야해요

  • @user-qq7gk5it5j
    @user-qq7gk5it5j 3 роки тому +1

    엄청 예쁘고 귀여워요~♡
    똑 소리나는 영상 시원합니다~!
    이해가 쉬워서 많은 도움 되고 있어요~^^*

  • @user-we4ii1rg8z
    @user-we4ii1rg8z 4 роки тому +74

    싸인 안하면 근로 못하시죠 그러는데? ㅋㅋㅋ 그리고 싸인하면 무조건 동의했다고 막 몰아가는데...현실은 대기업 아니면 시궁창입니다.

    • @user-bn1wc8cq3b
      @user-bn1wc8cq3b 3 роки тому +2

      세상은 사용자 편

    • @jougnami6185
      @jougnami6185 3 роки тому +6

      노동자는 약자ㅠ

    • @user-ke7po6qt1y
      @user-ke7po6qt1y 3 роки тому +3

      대기업도 똑같죠

    • @user-we5hb5ge6k
      @user-we5hb5ge6k 3 роки тому +4

      대기업도 공기업도 시궁창 ㅇㅇ헬조선

    • @awesomekim9826
      @awesomekim9826 2 роки тому

      공부해서 대기업가시면 되겠네요 공부하세요 놀지말고 못배워서 시궁창에서 일하지말고

  • @jichal3576
    @jichal3576 2 роки тому

    오ㅡㅡㅡㅡ너무 도움 되요ㅡㅡㅡ👍👍

  • @Di-ode
    @Di-ode 4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 @kookjoongkim249
    @kookjoongkim249 4 роки тому +8

    설명을 잘 하시네요

  • @ohpaul6213
    @ohpaul6213 4 роки тому +3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user-xx4fd2hp7f
    @user-xx4fd2hp7f 3 роки тому +1

    감사합니다

  • @user-eu4xo3vv1z
    @user-eu4xo3vv1z 2 роки тому +1

    항상 잘보고 참고 많이 하네여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 @ksl3035
    @ksl3035 3 роки тому +59

    나라자체가 노동 사기국가임

  • @tv1394
    @tv1394 4 роки тому +8

    코로나19 인해 한달 4일 무급휴가 가는대 9명 근무 격주 휴무 A조 :1.3주 B조 : 2.4주 일주일에2틀 무급휴가해서 4일을 무급휴가
    근로 일수에서 빧아가는 월급에서 4일 빼는개 맛나요 (토요일 일요일 8일뺀 22일 )
    그럼 법정 공휴일인 일요일인 4일 어떡개되나요.
    5월도 하개되면 근로자날도 빼야하나요.
    이방식 맛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user-ms8hf4du6r
    @user-ms8hf4du6r 4 роки тому +68

    좋은 내용 입니다!그런데~현실은 아닙니다 입사 하는날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는데 임금 운제 근로시간 등등 이의가 있어 말을 하면 그날 부로 불이익을 받는게 더러운 세상 현실입니다 울며 겨자 먹는다고 해야하나 ~ 이러한 것을 아는 국개가 과연 있을까요? 법은 있어도 따라가지 못하는 세상 ~ 좋은 말씀에 대해 뜻밖의 글 올려 미안 합니다~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 @lnknlabor
      @lnknlabor  4 роки тому +3

      미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qw5cd7tl2k
      @user-qw5cd7tl2k 4 роки тому +3

      @@lnknlabor 물어볼께 있습니다. 소사장 밑에서 일하고 사장이 원청과 계약이 끝나서 사장하고 근로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장 이 세금신고 부분에서 장난을 친것 같은데요 특히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근로장려금 이라고 해서 사업주 50프로 근로자 50프로 들고가는데 전부 사업주가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끝나지도 않았는데 연말정산 목적으로 10만원을 월급에서 공제했습니다. 노동청에 물어보니 불법 이라고 하는데 사업주는 민사 를 걸겠다고 합니다. 민사 로 걸어 지나요??

  • @_k6572
    @_k6572 4 роки тому +9

    썸네일 너무 귀여워서 눌러버렸어영ㅠㅠㅋㅋㅋㅋ

  • @user-td7hl4fc1d
    @user-td7hl4fc1d 2 роки тому +3

    전부 다 공감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수당문제 정규직문제등 명시가 안되있으면 증명하는데에 있어서 불리하죠 아니... 사실상 거의 불가능이죠..
    근로계약서에 명시해버리면 증명할방법이 있으니 뺴박이죠 ㅎㅎ

  • @user-og8fw7jt8e
    @user-og8fw7jt8e 2 роки тому +3

    영사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6-12월 근로 계약 입니다
    아직 1월 계약서 아직 작성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12월 해고을 딩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해고예고 수당 받을수 있나요?

  • @user-wb7tj2xr4g
    @user-wb7tj2xr4g 4 роки тому +64

    이래서 다들 대기업, 중견기업 하나봐요..그나마 그런거는 잘 지킬테니까

  • @JeongJaeWoo
    @JeongJaeWoo 3 роки тому +2

    2번 계약기간 정함이 있다 없다 에서, 없다일 경우라도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면, 회사의 불이익이 어마무시 한가요? 자세한 예시 부탁드립니다.

  • @user-gh3wd8we3v
    @user-gh3wd8we3v 4 роки тому +9

    회사의 유혹이였구나....... 잘 알아보고 들어가야겠군요

    • @user-ts3hi2ss1w
      @user-ts3hi2ss1w 3 роки тому +1

      유혹인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거죠 뭐. 예를 들어, 채용공고에 영업경력 3년 이상 리더경험이 있는 분, 을 필수요건으로 뒀다고 칩시다. 근데, 구직자가 영업경력3년은 경력이 있는데 리더 경험이 없다고 해봅시다. 그래도 기업은 리더의 포텐셜은 있어 보인다 싶어서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때는 구직자가 필수요건인 리더경험이 없으니, 채용공고보다 적게 근로계약을 내밀 수도 있는거죠. 다만, 이때 중요한건, 기업측에서도 왜 채용공고보다 실질 계약 조건 연봉이 낮은지 제대로 설명이 필요할텐데, 그런걸 제대로 안지키는 경우가 많은게 문제가 되는거죠 ㅎㅎㅎ 그렇기 때문에 구직자 쪽에서 반드시 왜!?라고 확인 해보는 게 필요해요!

  • @user-pr5mo7qk8e
    @user-pr5mo7qk8e 4 роки тому +35

    근대 힘없는 약자들이 쓰라면 쓸수밖에 없이오 갑들한테 대들면 집에가야하니
    지금 현실도불쌍하죠!

    • @renoacine
      @renoacine 4 роки тому +4

      제 경험으로는 이런 정보들을 노동자들이 알고 안쓰면 갑들도 숙일 수 밖에 없더라구요 맨날 그 갑들이 하는 소리도 써먹을 사람이 없다는 푸념이니...

    • @user-un4vz9xh1v
      @user-un4vz9xh1v 4 роки тому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도 안 주고 강제로 각성 하라고 하면서 협박을 하는 데 정말 죽고 싶네요

  • @7tom603
    @7tom603 4 роки тому +4

    근로계약서 회사 정보누설 사인했는데 범위를 모르겠어요 ? 그리고 소멸시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user-xf6it4jx4b
    @user-xf6it4jx4b 3 роки тому +2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노인요양센터에 20년 4월 1일에 입사해서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하다
    중간에 시설장이 그만두는 바램에 제가 시설장이 20년 8월 1일부로 시설장이 되어 근무를 하고 있고 다시 근로계약서를 8월 1일부로 21년 7월 31일로 되어있는데
    퇴사를 하면 7월 31일에 계약만료를 하고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싯

  • @user-dq9ht2zy9k
    @user-dq9ht2zy9k 3 роки тому +3

    안녕하세요 영상 잘봤습니다. 처음 사례와 같은 것과 동일한 상황인데 이럴떈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수습기간 끝나고 일정기간 채우면 급여가 인상인데 덜 들어왔는데 그만두는게 답인가요? 아님 신고해야 하나요?

  • @kiyounglee1615
    @kiyounglee1615 2 роки тому +2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없는 업무를 시키는경우는 어떻게되나요?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없나요?

  • @user-kf8ri3wb5l
    @user-kf8ri3wb5l 2 роки тому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user-iz7io3ev2d
    @user-iz7io3ev2d 4 роки тому +7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ㅠㅠ. 제가 파견업체를 통해 중소기업에 입사했습니다. 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을 보니,
    계약기간 2020년 2월 1일~2021년 1월31일
    (최초 파견개시일-2020년 2월3일)
    근로 개시전 기간은 무급으로 함
    이라고 적혀있는데, 이 계약서로 21년 1월 31일까지 근무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파견개시일이 3일부터라고 명시돼있어 불안합니다
    답변 간절히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 @lnknlabor
      @lnknlabor  4 роки тому

      실제 근무 개시일과 계약서상 시작일이 다르다면 퇴직금 분쟁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어보이네요.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고 분쟁이 된다면 다퉈야하는 부분입니다.

    • @awesomekim9826
      @awesomekim9826 2 роки тому

      오 어렵네요 계약서 잔머리 엄청굴려놓았네요

  • @user-no1fd4ew6b
    @user-no1fd4ew6b 3 роки тому +2

    프리랜서 12일 출근싸인 안하면 월급차감한다는데 어디에 알아봐야 하나요?
    너무 답답해요

  • @옹옹옹옹웅
    @옹옹옹옹웅 4 роки тому +12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남기는데요~~ 정규직이라고 입사했는데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서의 기한은 있어요~~
    근데 4대보험 신고서중에 고용보험은 계약직 체크 여부가 따로 있어서 제가 아니오 에다가 체크를 했거든요
    그럼 4대보험은 정규직으로 신고가 된거고
    근로계약서는 계약기간이 정해져있으니 저는 회사 입장에서는 계약직인거잖아요
    저는 대체 정규직인건가요? 비정규직인건가요?

  • @user-cb2lz6jl6v
    @user-cb2lz6jl6v 4 роки тому +16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중 하나라도 불법적 내용이 있으면 근로계약자체가 무효 아닌가요?

  • @eun_su2
    @eun_su2 3 роки тому

    작년 11월에입사해서 근로계약서 1년 기간으로 작성했는데,올 해 새로 작성하게되었거든요. 그런데 시작날짜가 21.01.01 의 근로계약서로 작성되서 사인 했는데 올해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나중에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퇴사 시 퇴직금 받는데 문제 되지 않나요? 근로계약서 2개가 있기는 합니다.

  • @belle564
    @belle564 4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퇴직금 관련해서 자문을 구하는데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구요, 면접볼때 회사가 작아서 금방 망할지 몰라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시면서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다시한번 말하자고 하시더라구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이런경우에도 불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근로자가 요청했으니 불법이 아닌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그게 만약 된다고 하면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받는게 맞는 건가요?? 지금 이럴 때 사람을 새로 뽑는 것으로 보아 회사 경영은 많이 힘든거 같지 않은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신거보면 경영이 힘든건가 싶기도 하고 헷갈리네요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봐야 하겠지만.. 근로계약서 먼저 작성을 한 다음에 출근일자도 그때 정하자고 하셨습니다. 자문 좀 부탁드려요!

    • @user-wz3cb9fk2x
      @user-wz3cb9fk2x 3 роки тому

      근로계약서에 작성을 한다면 그럴수 밖에 없겠네요 ㆍ

  • @user-yk6lh6ry5t
    @user-yk6lh6ry5t 4 роки тому +8

    근로계약서 쓸 때 꼭 생각해봐야겠네요

  • @giho1
    @giho1 4 роки тому +2

    구두는 녹음으러하면 녹음하면 증거되서받지않나여

  • @sophiepark4413
    @sophiepark4413 3 роки тому +1

    프리랜서 퇴직금신청했는데 사장이 배째라고 못준다고 한다고 노동청에서 연락왔는데 어찌받을 수 있을까요ㅜ형사까지가야된다는데ㅜㅜ 증거수집해야되는게있나요

  • @user-km7zn6jn1s
    @user-km7zn6jn1s 3 роки тому +1

    아르바이트는 시간정해서 일하고 3.3% 떼어가는데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계약서를 써야하는 것인가요..?

  • @parkangler7254
    @parkangler7254 2 місяці тому +1

    하여튼 법망을 잘 빠져 나가는 업체가 너무나 많아 실제 취업근로자는 약자라서 알고도 거부 못하는게 현실이잖아요 노동업계나 회사차원에서 양심적으로 안 하니까 문제죠

  • @leesimdodoyeon
    @leesimdodoyeon 3 роки тому +1

    지입기사여도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면 퇴직금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 @msw4542
    @msw4542 2 роки тому

    채용공고에 수습기간 1년 (정규직) 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이럴경우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쓰이나요?? 정규직처럼 끝나는 계약기간은 명시 안되어있고 따로 수습기간 1년에대한 글이 써져있어야하나요?

  • @mbc272727
    @mbc272727 2 роки тому +1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립니다. 제가 지방공기업 기간제근로자인데 이번1월부터 6개월 근무하고 첫계약기간이 종료됐고 다른사람들은 6개월재계약서를 7월5일자로 작성했는데 저만 아직도 재계약을 안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고나 권고사직 요구할것 같은데 어떻게 방어 해야 할까요 ㅠ 노무사님에 고견 부탁드립니다.

  • @contemplation3765
    @contemplation3765 3 роки тому +10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잘 몰라서 몇가지 여쭤보려합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노동자로 손에 기름때 묻혀가며 근로하셨는데, 요즘 고민이 많으신것 같습니다. 제 아버지께서는 중소제조업체에서 20년동안 노동자로 근무중이십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에 정년 퇴직이 예정되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근로시간 단축과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내년에 퇴직하면 퇴직금 차이가 4000여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주변에서 들으시고 현재 퇴직을 심각하게 고민중이십니다. 아버지 퇴직금은 현재 DB형(확정급여)으로 가입되어있는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현재 아버지 퇴직금을 DC형으로 전환하면, 그동안 근속하신 것에 대해서 퇴직금 손해를 막을 수 있을것 같은데, 이렇게 전환하고 일을 더하시면 퇴직금 손해없이 근로하실수 있는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아버지께서는 계속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있으신데, 일을 계속하면서 퇴직금도 못받으신다는게 자식으로서 마음이 안좋습니다.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entp4420
    @entp4420 2 роки тому +1

    단기계약직인데 3이 해당되는데요, 근로계약서랑 구두 내용이랑 다른 상황인데요..(평일근무로 면접때도 말했으며 계약서 쓸때 월~일 중 주5 근무로라고 작성되어있었습니다.) 이상해서 물어보니 계약서 쓰는 당시에 서류만 이런거고 평일근무 맞다 라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실제로 주말근무 시키려할때마다 위와같은 내용을 말하며 항의한 카톡기록과 녹취가 남아있고, 저 말고 다른분도 항의하시는 게 같이 담겨있는데요. 이런경우도 효력이 없는건가요? 계약 사기아닌가요.. 수습기간 끝나가는 시점에 동의 못하는 사람들은 퇴사하라 통보 받았는데 퇴사서 작성하라고하네요.

  • @hoitallica
    @hoitallica 4 роки тому +4

    정보 하나드리자면 회사가 폐업을 했을경우입니다. 이때 뭐 임금을 다받았으면 문제가 안되지만 임금을 몇달치를 받지못하고 회사가 망해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했다면 이때는 어찌해야하는 문제입니다.
    보통 나라에서 반정도의 돈을 줍니다. 회사를 퇴사하고 나서 임금을 한동안 못받았다면 공단에 신고를 하면 나라에서 못받은 월급의 반정도를 줍니다.(지금은 반을 주는지 정확하지 않음)
    그런데 이때에도 일년안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있습니다.
    회사가 망했다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큰문제가 생깁니다. 회사폐업서류는 반드시 회사사장의 직인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회사사장이 착해서 서류에 직인을 찍어준다면 좋지만 대부분의 사장들은 찍어주질 않습니다.
    저는 공단에 문의를 했습니다. 아니 회사망한거야 공단에서 정보검색하면(국세청?? 뭐이런데...)다 나올것인데 왜 근로자가 제출해야 하는가 하고물으니 법이 그렇다고 하더군요.
    암튼 회사사장의 직인이 들어간 폐업서류를 제출해야 그제서야 나라에서 주는 돈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경영이 악화되어 폐업은 했지만 계속 회사문을 열어놓고 사업을 하는 경우, 어찌 해야하는 지는 이렇습니다. 이것도 퇴사를 하고 나서 문제입니다. (당연히 이때에도 폐업서류에는 사인을 안해줄것입니다) 공단에 신고하면 회사사장을 부릅니다. 돈을 줘라 라고 공단은 얘기하죠 하지만 사장은 언제주겠다는 약속만 하고 갑니다. 아니면 아예 협상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더많습니다.
    암튼 회사에서 밀린 월급 돈받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어찌하면 되느냐 하면 일단 공짜로 해주는 법률 사무소에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대신 민사소송을 걸게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아직 안망했으면 회사에 대해 차압딱지?를 붙히게 되죠. 그런데 폐업한 상태라면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회사 사장이 타고다니는 차나 집은 개인명의라서 더더욱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법원? 이런데 가면 그회사가 어떠한 통장계좌를 가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이정보는 정확한것은 아님)아니면 회사에서 사용하는 통장을 알아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통장들을(은행명하고 계좌번호만 알면됨) 법원에서 정지하게끔 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정지 효력을 받은 통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그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근로자에게 돈이 돌아가게 해줍니다. 법원에서 통장정지를 시켰기 때문에 통장에 돈이들어와도 사장은 돈을 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장이 빚이 많다면 우선 순위가 있어, 더중요한 사람에게로 먼저 돈이 나가고 남은 돈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돌아갈것입니다.

  • @1222_W
    @1222_W 2 роки тому +24

    일은 정규직처럼 시키고 계약은 프리랜서로 하자고 회유하던 케이크집 기억난다..
    주문케이크, 주문쿠키로 너무 유명한 곳이라 배우고 싶은 마음에 일했는데.. 실상은 위생문제 심각..
    분명 언젠가는 터지겠지

    • @luckyj333
      @luckyj333 Рік тому +2

      정규직으로 근무시키고 프리계약 하는것도 불법이죠?

  • @user-oi4vb8yd4i
    @user-oi4vb8yd4i 2 роки тому +4

    아직 한국은 너무나 열약하고 악덕 회사에사장 또는 운영진 들로인해 피해보고 고통받고 스트레스 받는 노동자들이 많다 법을 더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 @user-zn2qw8tc6s
    @user-zn2qw8tc6s 2 роки тому

    취업경쟁이 힘든 댄민국에서 입사처에 맞추지않고서야 취업 가능한곳이 얼마나 있을지, 불리한 조건 사업주 입장에 맞추지 않고 입사할 수 있는 회사가 과연 댄민국에 얼마나 있는지 궁금.
    국가가 정한 관용 근로계약서로만 사용하게 하면 모를까

  • @user-vd6gz9vz3y
    @user-vd6gz9vz3y 3 роки тому

    좋은 정보 얻어 갑니다. 외모 뿐 아니라, 내면도 아름답고 단단하시네요.

  • @woo4919
    @woo4919 2 роки тому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녹음기라든지 그계약서
    사진을 사진을 찍어도 되나요??

  • @agothic8137
    @agothic8137 3 роки тому +2

    근로계약서를 받고 싶어도 중소기업 들어갈때마다 계약서를 안쓰더라고요

  • @user-io3eu5ly8i
    @user-io3eu5ly8i 3 роки тому +2

    6개월 계약직은 명절상여금 못받나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jwm-dm2dt
    @jwm-dm2dt 3 роки тому

    계약기간만료후 정규직전환은
    어떤가요?
    그리고 첫번째 상황에서 구두로이야기하는거대해서
    근로자가 그대화내용 녹취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 @user-re1pe8kv2o
      @user-re1pe8kv2o 2 роки тому

      저도 궁금하네요.. 근데 인사팀 말은 믿지 말아야..

  • @user-kj2jg9zi6m
    @user-kj2jg9zi6m 2 роки тому

    실제 일한 일과 다르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월급들어온 내역과 업무일지가 있다면 다 받을 수 있나요??

  • @user-cp7ib1nz8u
    @user-cp7ib1nz8u 4 роки тому +7

    근로계약서는 작성했는데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기로 서로 합으를 했습니다
    9개월차에 10일 정해주며
    나가라고합니다.4대보험 안된다고
    어찌 해야할까 고민입니다.
    퇴직금은 정산해준다고 합니다.

    • @user-wz3cb9fk2x
      @user-wz3cb9fk2x 3 роки тому +4

      합의를 ~ 하셨으면 도리로는 퇴직금이 받으시고 끝내시고 법으로는 근로 계약서위반 ㆍ4대보험 위반 입니다ㆍ나갈때 한달전 통보 위반 ㆍ증거자료는 급여 명세서가 있어야 겠네요ㆍ급여 통장이나~ 단점 ~신고할시 급여중 사대보험 토해 내야할꺼임~!?

  • @positionzff8524
    @positionzff8524 4 роки тому +18

    대다수 근로자가 피해보지요

  • @user-tz5ke5ox5v
    @user-tz5ke5ox5v 3 роки тому +8

    3장4장 되 있는 근로계약서를 보는 사람은 거의 없음 합격하면 여기다 싸인하면 되요 이래버리는게 대한민국 현실

  • @tv21.
    @tv21. 2 роки тому

    근로계약서에 사용자. 사업자죠
    도장을 받지 못했는데
    법적효력이 없나요?
    아직 한달 되지 않았지만 구두계약과 조금 달라 고민중입니다.
    계약서를 다시보니
    도장을 찍히지 않아서 저도 구두내용과 달라 고민이 되기도 하고요

  • @user-tt7ti3jt8r
    @user-tt7ti3jt8r 3 роки тому +1

    신원보증가입증명서 떼오라는데 이런적이처음입니다 이때깢 합격도 빨리하고 ㅜ그리고 합격하고 바로연봉관련 이야기하더군요 입사해야하나요

  • @user-cb6ee3gi1z
    @user-cb6ee3gi1z 4 роки тому +1

    산재치료5개월하고 복귀했읍니다 근데 계약서는 1년계약직 주,5일 하길했는데 복귀들어서면서 코로나땜 당분간 4일만 근무하자고 합니다 월 부터 목율까지일하면 돈도얼마안되는데 회사에서 구두로 그러자고제한이왔읍니다
    또한 5개월 산재치료받았는데 산재치료중에도 출근으로간주한다고들었는데 수당이없다합니다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당분간이 얼마인지 물어봤는데 코로나가없어질때까지라는데 ㅠ 인원은줄이고 일은 노동더늘고 주일도 4주 돈도얼마안되는데 뭔가이상합니다 월급명세서 정확히 보내달라해도 안주고 이게좀 부당한거같읍니다 말로만 주 5일출근을 주4일로했는데 다시5일정상계약서데로해달라해도되는건지요

  • @user-vt1ll1ru1b
    @user-vt1ll1ru1b 2 роки тому +1

    연차수당을 받은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요
    월차수당도 월급에 포함되어 받고 있는데(일년에 2번 쉴수 있음)
    연차수당도 못받는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 @Shy1073
    @Shy1073 3 роки тому +3

    진짜 똑똑하시다ㅜ

  • @user-lx7mo3ie2l
    @user-lx7mo3ie2l 4 роки тому +9

    24시간 맞교대 근무자입니다
    하루쉬고
    출근해서 24시간근무하는 반복 근무자입니다
    이럴경우 근무시간이
    일 몇시간으로 책정되는건가요?

    • @user-cl7ux7zq9r
      @user-cl7ux7zq9r 4 роки тому +1

      24시간에 휴게시간 뺀시간을 15일 곱해봐요

  • @inekang
    @inekang 3 роки тому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저도 보니까 정규직인데 기한이 정해져있어서 이상했네요 이직준비해야겠네요 😭

  • @user-jf5ui2wn3n
    @user-jf5ui2wn3n Рік тому

    근로계약서에는 200으로 작성을 하고 회사와 집이 거리가 있어 50은 현금으로 주기로하고 계약서 옆에 그 내용을 썼습니다.
    계약서를 쓸때 어영부영 쓰게되어 이런실수를 했는데 현제 해고통보받았고 이번 월급은 200에 세금 감면한 페이만 입금을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받을수없는건가요?

  • @user-wr8ic5ii8j
    @user-wr8ic5ii8j 3 роки тому +1

    혹시 한달마다 근로계약서 작성한다던데 이거 나중에 중소기업청년대출 받을수있나요??

  • @user-ch7nj8ts6v
    @user-ch7nj8ts6v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2012-2014 방송국 파견계약직을 했었는데요 .. 너무오래되어서 경력증명서을 못지급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이럴경우 경력증명서를 받을 수는 없을까요? 회사에서 4대보험증명서로는 구체적인 업무나 이런것을 모르겠다고 경력을 인정 못해주겠다고 해서요 ..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좀 도와주세요 ㅠㅠㅠㅠ

  • @user-eg2lq8zr2i
    @user-eg2lq8zr2i 2 роки тому

    또질문이요
    제가 고용촉진대상자여서
    기간이정함이없는계약을했어요
    기관에서 그래야 업주도 수당금을받을수있데서요
    만약 2년근무후
    제계약 거부의사표시후 퇴사하게되면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 @user-sg7kf1xc3o
    @user-sg7kf1xc3o 3 роки тому

    퇴사 통보 관련 계약서와 무관하게 부당하게 일 시키면 바로 퇴사 통보 하고 그만 두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요 ?

  • @Ssg30
    @Ssg30 Рік тому +1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는 9시반부터 18시반까지로 계약했는데 실제 근무시간은 9시부터라네요..이럴 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 @rudy-lt7wz
    @rudy-lt7wz Рік тому

    그렇다면 반대로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거니, 노동법과 관계없이 퇴직 한달전 통보 이런건 안지켜도 되는걸까요?

  • @yjshen1235
    @yjshen1235 2 роки тому

    퇴사를 하면서 연차를 적용받아 다음 달 1일까지 근무하는거로 결정되였어요 1일 근무한 하루 근무일은 4대보험 및 이런저런 세금을 떼나요?

  • @user-jl8ez7ig6h
    @user-jl8ez7ig6h 2 роки тому

    혹시 근로계약때 녹취하는 것도 인정이 되나요?

  • @user-fd9du1tf8u
    @user-fd9du1tf8u 2 роки тому

    수습기간중 한달은 제가 지역보험을 냈구요 나머지 둘달은 회사에서 1년 일할 조건으로 4대보험 들어달라고해서 2달회사에서 냈어요
    그런데 몸이좀안좋아서 퇴사 한다고 하니깐 둘달치 회사에서 낸 4대보험 빼고 월급을 준다고 하네요
    법적으로 만는지 궁금합니다 입사4월4일이고
    퇴사한다고 말한 후 8월4일까지 일하기로 했는데요
    답변 부탁드려요

  • @user-ij2fw6vq2v
    @user-ij2fw6vq2v 4 роки тому +18

    수습시간이라고 3개월동안 최저시급의 90%만 준다고 합니다. 근로 기간은 6개월~1년 이라고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바랍니다ㅠㅠ

    • @user-xw3nt6gm7v
      @user-xw3nt6gm7v 4 роки тому +8

      1년 이상 다닐시 3개월을 넘었는데 계속 수습기간이면 불법입니다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 @jwm-dm2dt
    @jwm-dm2dt 3 роки тому +2

    정규직인지알고 입사를했는데.
    계약서에 계약기간:2021년5월17일부터~
    2022년5월17일까지
    이렇게되있는데 이거잘못된거인가요ㅠ

  • @save-storage
    @save-storage Рік тому +2

    근데 계약직 기간후에 위처럼 계약서 쓰자고 업주가 내밀면 취업희망자로서 거부할 수 없자나요.
    독소조항있다고 말하면 계약서 쓰지 말라 할거고 나와서 다른데 취업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취업이 어려우면 어쩔 수 없이 할 수 밖에 없잔나요?

  • @Nic7891.
    @Nic7891. 4 роки тому +18

    구두상의 계약내용이 녹음되어있다면 지급받을수 있는지요

  • @bowking6140
    @bowking6140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오늘 근로계약서를 썼는데요,
    근로계약서상에 대표자 날인 or 도장 or 법인인감 이 없고 대표자 이름, 회사명만 컴퓨터 타이핑으로 적어놨는데 법적 효력이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