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딱 필요한 내용이라 열심히 보았습니다. 감사해요!! 회사에서 해고하고자 꼬투리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말서를 쓰라고 해서 전에 영상을 참고하여 변명도 더해 썼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것이 10인이상 사업장이면 취업규칙이라는 것이 있다는데,, 저희 회사는 어디를 봐도 게시해둔 것이 없습니다. 혹시 이 취업규칙에 시말서 몇회면 해고! 이런식의 징계 규칙을 추가해놓고 시말서를 계속 쓰라고 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을 볼 수 있게 요구하려고 하는데,, 혹시 회사에서 놓치고 있던 부분을 준비하게 하는건 아닌지도 걱정이 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산넘어 산이라 참 답답한데,, 늘 왕노무사님 영상 보면서 큰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업규칙에 시말서 몇회면 해고! 이렇게 정해져있더라도 그대로 인정되는건 아닙니다. 시말서는 그 무게감이 시말서마다 크게 차이날 수 있는데, 일률적으로 시말서 몇회면 해고. 이렇게 규정한 것은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어짜피 10인 이상 사업장이면 노무사 자문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놓치고 있던 부분을 준비하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취업규칙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거부하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해고 당했어요 말도안되게 가스라이팅해고 상사하고 말하는 도중 그건 아닌거같다 이런식이면 일 못한다하니 퇴사 서 작성하고 나가라고 하더라구요 진짜 기가 차고 어이없어서 사직서 바로 쓰고 주니 그래요 여기가 싫음 나가는게 맞죠이러는데 진짜 치 떨리더라고요 화도나고 다신 갈생각없는데 마치 본인은 나보다 높은 위치있으니 지 말은 법이고 안들음 너를 해고 할거다 내말을 잘들어라 마치 그렇게 느껴져서 억울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직원 20명 정도 제조업 공장인데 한 직원분이 문맹이시고 숫자도 못세서 일하는데 지장이 큽니다 할 수 있는 일이 한정적이다 보니 주로 단순 작업을 시키는데 이마저도 너무 못하고 쉬는시간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흡연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몰래몰래 업무중 이탈해서 금연구역에서 담배피고 시키는 일도 누가 볼때만 시키는대로 하고 안보면 자기맘대로 하십니다 지금까지 계속 회사에서 자르지 못한다는 이유로 10년을 못 잘랐습니다 지금 직원수가 21명이 되었는데 21명부터는 정식해쌉 받아야 해서 20명 이하로 유지해야해서 한명 퇴사시켜야 하는 상황인데 도무지 방법이 없나요? 이젠 지적하고 잔소리도 지쳐 안하니까 갈수록 더하네요 노동자 보호도 좋지만 저희같은 작은 제조업에서 한명한명 역할이 너무 중요한데 두세명이 옆에 붙어서 감시해야하는 직원한명이 너무 힘드네요
해고가 정말 어렵군요. 요즘 제정신이 아닌데 약아빠지게 일안하고 돈만 받고 땡땡이 치는 신입들 많아서 직장인들도 힘듭니다. 직장인들도 이런데 자영업자분들이나 스타트업 같은 소기업들 사장님들은 정말 힘드시겠어요. 노동자의 권리도 좋지만 5인 미만, 20인 미만, 100인 미만 이렇게 노동법이 좀 차등적용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후마감 반품매장근무를 하는데 3월1일입사를하고 어제 수습기간중에 한달근무하고 해고를당했는데요 면접볼당시 점장 이사님과 함께 두번의 면접을봤고 면접당시 제가 일배우는데있어 조금 서툴을수있고 완벽하게 배우는데있어 남들에비해 살짝 시간이 더필요할수있다 옆에서 잘알려주면 잘배우겠다하고 이사님도 알겠다하고 책임감있게 오래다녀주길바란다하고 이사님이 합격을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30일 수요일 점장님께서 개별면답을 신청하셨고 점장께서 부족한부분을 애기해주셨고 더분발해달라 여기서 더 나아지는게없으면 중간에 계약해지를할수있다 좀더 지켜보겠다 매출이 떨어지고있다 잘해달라 당부를 하시고가셨는데 4월1일은 제개인휴무일로 하루 쉬는날이였고 어제 4월3일 갑자기 일하는도중에 같이일하는 남직원이 갑자기 점장이 전화하라하신다 점장님한데 전화하고오세요 라고 하길래 점장님한데 전화했더니 갑자기 그만두라고 업무능력이 떨어져서 안되겠다고 해고통보를 하셨습니다 저 여기반품매장 한달다니면서 캐셔도 다익혔고 반품제품검사하는것도 물어보면서 진짜 열심히했고 단한번 무단결근이나 지각 조퇴도 한적없고 고객님과 마찰도없었고 직원들과의 마찰도없었습니다 그리고 분명 30일날 개인면담시 수습기간이니 더지켜본다했는데 개인면답 2틀하고 반난절만에 일하는도중 대면도 아니고 전화로 해고를당했는데 어찌해야하나요 너무억울해요 더지켜본다했으면 적어도 보름이나 한달은 더지켜봐야하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지켜본다해놓고 바로해고하고 미리 사람도 구해놨던데 이거 뭐 그냥 당하고 살아야하나요 수습기간은 그냥 짤려야하나요? 이사님한데 전화했더니 계속 피하는지 안받고 점장은 니맘대로 하라고 오히려 당당히 나오고 저는 진짜 열심히 근무했고 최선을 다해 일했는데 그냥 이대로 끝내야 하나요?
카페 알바생이 카페에서 판매하는 빵이랑 과자를 몰래 가방에 넣어가는게 cctv 에 포착되기도 하고 평소 식탐이 너무 강해서 해고하고싶은 알바생이 있습니다. 그동안 재고정리하면 항상 숫자가 안맞고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서 기분탓인가 싶었는데 그동안 꾸준히 카페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을 가져간거 같더라구요. 월급에서 까고 주고 싶은데 좋게 좋게 마무리짓고싶어서 잘 얘기 했는데 갑자기 노동법을 들먹이더라구요,,, 혹시나 문제 될까봐 cctv 얘기는 안했는데 혹시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지 좋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 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인데요. 현재 직장 내에서 말도 안되는 학대 사건에 휘말려(아는 사람은 다 알고있음) 경찰조사냐, 그냥 조용히 퇴사할래라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경위서에는 저에게 겁을 주어 시인하고 제출했는데 이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사위원회도 제가 모르는 사이 비밀스럽게 진행되었고 전 여기서 일을 계속하는 것보다 제 더럽혀진 명예회복과 부당하게 해고받는 사유로 인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 같은경우... A라는 제품을 조립 하는 업무를 맡았던 직원이.. 인증업무에 필요한 제품을 불성실하게 제작해 불합격하여.. A라는 제품을 2년동안 만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무를 지시하였으나 본인의 취향에 맞지 않는다고 하며.. 회사에 출근해선 핸드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회사에 월급외에도 천만원 가까운 가불을 해갔는데 변제 또한 하지 않았고. 한번은 술마시다 칼에 맞아 3주 가까이 회사에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저런 직원도 해고가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회사(생산직) 회사 입사한적이 몇군데 ... 있어는데요 손이 느리다고 한달도 안니고 일주일 돼기전(몇칠만에 손이 느리다고) 사람을 나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와 어디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그런일이 몇번 반복되다보니 이젠 그런회사도 못다니게고 오래다닐수 있는방법도 없고 저는 생산직 회사 다녀야 하는데 ;;;;; 그런회사 말고는 어디 다닐때가 없습니다 정말이지 갑갑하고 답답합니다
회사에서 작년 5월 퇴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각을 2번정도 한 상황이었고 회사 전화상으로 다른 상사들이 잘못한거를 제가 뒤집어 써지면서 저에게 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저는 상사들이 있어서 대답을 못했고 한달뒤 퇴사하라거 한 상황이었습니다 시말서는 총 2번쓰게 했습니다 취업사이트에 모집공고 또한 올렸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장님이 사람을 찾지 않고 6개월간 방치하고 저는 계속 출근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저는 퇴사 이야기를 듣고 다른 일하고도 알아보고 공부하려고 했는데 이로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이후 제가 회사에 다시 말씀드리니 12월까지 일하는걸로 이야기하고 퇴사했는데 퇴직사유를 보니 회사귀책에 의한 권고사직이라고 해요 처음 퇴사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만 녹음본이 있고 사직서는 제가 권고사직이라고만 하고 제출하고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권고사직으로 변경처리 가능한가요?
아니...아파서 병원가야 할꺼같다하고, 말씀드리고 승인하에 진료진단서 제출하고 한번 지각에 2번째는 몸에 열나서 어지럽고 근무를 못할 상황이여서 조퇴 한 후 병원가서 진료받고, 3번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구토하고, 앞이 어지러워서 출근 못할정도 여서 말씀드리고 그랬엇는데 이거가지고 시말서 쓰라는데 어떻게 하죠? 심지어 어머니 수술로 인해 입원수속 같이 할 보호자가 없어서 제가 대신 같이 가드려야한다고 말하니까, 친구분 안계셔? 이러면서 뭐라 하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시말서 도 작성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취업이 됬는데 걱정이 되서 영상 찾다가 글을 올려봐요. 제가 22살때 첫직장을 교수님 소개로 요양원 사회복지사로 취업을 하게 됬지만 다닌지 한달만에 일을 못 한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고 그 뒤로 트라우마가 생겨서 여기저기 알바로 전전하다가 이번에 취업박람회에서 면접보고 취업을 하게 됬어요! 또 같은 이유로 해고 될 가능성이 있는지…
왕노무사님. 부당해고 이후 부당해고 승소를 하였다면 회사는 그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건 알겟으나 4대보험도 그동안 계속 가입된것으로 해주는지요. 지금 다니는 회사 입사전 고용보험에서 1년간 보험을 유지해야 조기취업수당을 받을수잇는데요 6개월만에 부당해고를 한다고 해서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계약시간은 1주당 8시간 6일근무 입니다. 하지만 거의 하루 10시간에서 많게는 12시간 일을 했습니다. 저는 불만이 있었고 얼마전 회식에서 술을 먹고 사장님과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해고를 당했습니다. 5인사업장 미만인데 부당해고가 적용되나여?
제가 근무시간 태만으로 근무시간에 게임을하다 적발돼서 사유서를쓰고 권고사직 권유를 받고있는데 게임을 한건 잘못한게맞지만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끼치거나 컴플레인이 들어오진 않았는데 피해보상을 해야되니 어쩌니 하는데 무슨 개소릴까 싶은데 서비스직 에 가까운 직종이긴한데 100% 서비스직은 아닙니다 그런데 피해를 끼쳤다고 할수있나요? 업무있어서 오시는분들은 다 제대로 응대했는데
12월31일 까지 계약했는데 한달만에 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입사 후 2일 결근했고, 감기몸살이 있어 코로나가 의심되어 회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한달동안 말도안되는 사유로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경력자 인데 수습보다 업무를 못한다는 등 수습수준이라는 등 말도안되는 사유가 20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욕설 구제신청 한다면 제가 좀 유리할까요?
요 몇주간 정말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전에 알바 4대보험 미가입 관련하여 사장님한테 요구하면 짤리지않을까 하고 여쭤봤는데 오늘 과다한 업무지시, 4대보험 미가입 관련해서 불만사항 말했더니 짤렸네요 저는 왕노무사 채널에서 말씀하신대로 해고인가요? 하고 되물어보고 저에게 계속 일할 의지가 있다는걸 표명해서 해고라는걸 확답받을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고는 인정한다쳐도 해고사유는 근무태만 및 개선의지없음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전혀 인정하지 못하겠고 이런경우에 해고사유를 정정해달라고 할수있을까요? (5인미만 사업장이에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4대보험은 직권가입 할 예정이에요 만약 해고사유가 근무태만 및 개선의지없음이면 제가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니 두렵네요 .. 해고당했으니 더 이상 그곳에서 일하고싶진않네요 30일만 일하고 관두긴 할 예정이에요
안녕하세요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현재 프리랜서로 계약되어 있지만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있는 학원 강사입니다. 사업주가 저에게 같이 카페에 가자고 했고 거절한 이후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요, 해고 사유를 물어보니 성격이 안 맞아서 라고 대답하더라구요. 한달 안에 나가라고 하길래 알겠다고 대답한 상황이고, 나갈 날짜를 정해서 알려달라고 하시길래, 잘 모르겠다고 정해주는 날짜 맞춰서 나가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부당해고 라며 제가 원하는 날짜에 나가라고 하던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부당해고로 인정받아 보상을 받고 싶으시다면 퇴사할 날짜를 정해서 알려주더라도 일단 거부를 하셔야 하고. 거부했음에도 퇴사 시킬 경우 퇴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성 인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정해졌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는 않고 다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상황 정리 하나의 사업장에 4개의 회사가 입찰을 받아 고용승계를 했습니다. 현장 직원근 총 16명 입니다. 하지만 4개 취업규칙, 복지, 계급, 급여 모든게 각 회사마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현장 소장의 협박, 직원들 무시 등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회유와 부당해고 그리고 아직도 협박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한테 지시내리고 무조건 하라고 명령에 따르라고 합니다. 강제적인 교대반 인사이동이 있었고 본인 마음대로 소장 권한 그리고 명령이라고 따르라고 협박했습니다. 제가 인사 거부를 했는데 무단결근에 징계를 할거라며 협박을 했었고 취업규칙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적혀있지 않는 부당한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개인연차가 조과되어 급하게 개인연차를 사용해야 해서 사용했더니 초과되어 징계를 할것이고 무단결근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어떠한 이유로도 개인 연차를 막을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매일 같이 이번에 편성된 조에 출근하라고 협박문자를 받았고 전 절때 동의하지 았겧다고 원래 편성된 조에 출퇴근하고있습니다. 경위서니 사유서니 써오라는거 버팅기고있습니다. 1. 인사이동 거부를 했는데 징계하고 무단결근 처리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제가 퇴사를 당할수있나요?? 그리고 협박죄로 고소 가능한가여? 2. 개인연차 관련해서 계속 무시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월급 삭봉을 할것이고 징계를 할거라 했는데 이거 또한 협박죄 고소나 아니면 퇴사를 당할수가 있나요?
병원 다닌지는간호조무사 2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제가 있었던 .근무했던 층에선 룰 이요 저는 40대 초보.신입 이여서 처음엔 바이탈.혈압.알려 주었고 두번째는 혈당과 드레싱 알려 주었고 세번째는 주사와 약 작업을 배워야 한는데 저를 뽑아주신 분 께서 다른층이 일손 없어 도와 줘야 된다고 하셔서 로태이션 되어 내려 왔는데 새로운 간호팀장님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예전 수샘으로 룰 아시면서 저한테는 모르는 척 하시면서 제가 주사와 약 작업을 못한다고 하니 배워지 읺아셔요..그건 제 합리화 시키지 말라고 하셨고..지금은 밀첩함도 없고 의료사고도 낼 수 있다며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하고.예로 잠지는 약 을 전 명단 있는분들 파우더 만 했는데 잠지는 약을 환자에게 전달해준 간호시가 잘못 주었는데 그럼 경위서를 약을 지은사람.약을 준사람만 쓰면 되는데 파우더 만 저도 쓰라 했고.. 지금은 나이트 근무때 약 작업 잘못 하면 않되니깐 꼼꼼히 하는데 그래서 다음날 수액셋팅을 간호사 선생님이 대신 해 주셨는데 이런 점 으로 경위서를 또 쓰라해서 썻는데요..그런데 병원 규칙이 경위서 3번 쓰면 퇴사라 제가 3번을 썻어요..이것도 퇴사 이유 되나요??제가 볼땐 새로운 팀장이 저를 싫어해서 실업급여도 않주고 자발적 퇴사를 유도 하는것 같습니다.전 지금 상황이 가장이라 어떻게든지 꾸준히 다니겠다고 말했지만.. 수간호사 개인톡도 하지말라며 간호팀장이 말해서.원활한 소통도 않되고 있습니다.저혼자만 정맥주사 않되어 간호사샘이 버럭 화를 내며 퇴사를 하든지.다른층으로 로태이션 가라고도 하였습니다. 위 내용이 직장 괴롭힘으로 포함 되는지요??저는 그래도 지금 직장을 꾸준히 다녔으면 합니다..
직원 80명정도 규모의 중소 제조업의 사무실 직원입니다. 직원중 한분이 평소에 숙취인지 술에 취한건지 모를 상태로 출근해 직원들과 자주 싸웁니다. 얼마전에 아침에 그직원이 술에취해 직원탈의실에서 누워서 쉬는중 다른직원들이 떠든다는 이유로 욕을하며 싸움을 했고 이에10명 가까운 직원들이 사무실에 찾아와 욕설을한 녹취록을 틀며 그사람을 내보내지 않으면 본인들 전부 퇴사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사무실에서 해당직원을 불러 자초지종을 듣던중 본인이 아침에 술을 마신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평소에 본인을 따돌린 동료탓을 합니다. 그러던중 이를 나무래는 상무에게도 술에취한 상태에서 욕을 하며 대들고 약간의 몸싸움도 걸었습니다. 모두 녹취록과 동영상이 있습니다 .오전내내 술에취해 탈의실에서 자고 일어난 근로자는 오후에 술이깨서 죄송하다고 합니다. 모든 보고를 받은 대표는 당장 해고하라고 하고 10명의 직원들도 해고해달라고 탄원서를 낸 상태입니다. 본인은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해고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럴때 해고 사유 되나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루걸러 하루 상습적인 지각은요? 보통 1~2분 5분 이내의 지각입니다. 그간 구두로는 3~4차례 지각하지말라고 말한적있습니다. 그러나 시말서나 징계의 절차같은건 없구요. 근데 이 이유로 바로 해고를 할수있을지요? 취업 규칙상은 2회 이산의 징계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적혀있긴합니다.
뒷담화로 해고를 한다고 해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 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해고로 퇴사한 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징계위원회에서 노조측도 만장일치로 징계 찬성하고, 서비스직임에도 약속된 시간, 장소 무시하고 자기 편한대로 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로 인한 온갖 민원은 회사에서 다 감당하고 있고, 동료 직원들은 그 사람 좀 어떻게 해달라고, 자기는 그와 파트너 하기 싫으니 빼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하도 잡음이 많아 회사에서 뭐 좀만 액션 취하면 직장 내 괴롭힘이고 차별이라며 내용증명 보내고 노동청에 신고해서 노동청에서 나와서 한 번 조사 했지만 완전 깔끔으로 결론 남. 애초에 안들어줘도 되는 것 까지 다 해주고 있는 회산데, 그게 오래되니 권리인줄 알고 그 이상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노동청에서 나오면 진짜 찌끄래기라도 하나 잡아서 가는게 보통인데, 그럼에도 잡을게 없어 정말 쓰잘데기 없는거 하나 잡아서 처리하겠다고 그랬다가, 다음날 전화와서 그것마저 취소했을 정도로 아무 문제 없는 회사임. 근데 그 사람이 또 노동청에 찌르니 신고가 들어오면 자기들도 어쩔수 없다며 또 나올 수 있다네요. 하지만 이 사람 우린 해고 못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주면 책임도 지우는게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부당하게 해고당한 사람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동시에 태업하고 회사일에 지장을 주는 사람을 깔끔하게 해고할 수 있는 권한도 동시에 부여하는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노동법은 정의가 없는거 같아요. 이건 정의가 아닙니다....
@@왕노무사TV 저희회사를 비롯해서 이런 사람을 자르지 못하는 곳들의 문제는, 혹여 해고했다가 부당해고로 복직하게 됐을때가 무서워서 진짜 누가봐도 빼도박도 못할 사건사고 터뜨릴 때 까지 기다릴 뿐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저는 시스템이란 것이 '예측 가능한 것'이라는 의미라고 봅니다. 우리가 아파서 병원가면 '의료보험'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죠. 이것은 의료보험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미국은 내가 다쳐도 내가 든 보험이 적용되는지, 적용되더라고 보험사와 협약된 병원인지 등을 따져야 해서 보험 못 받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고 합니다. 이걸 보고 보험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못하겠죠. 왜냐하면 '예측 불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부당해고로 신고 넣으면 복직이 될지 안될지 예상 가능한 나라. 회사와 동료에 피해를 주는 직원을 자를때 해고사유가 인정받을지 못 받을지 예상 가능한 나라. 이것이 노동 시스템이 우수한 나라일 겁니다. 하지만, 우린 예상 못 해요. 해고 시켰다가 해고사유까진 아니라고 복직 되는거 아냐? 란 불안감이 항상 큽니다.
아 그러면 나온지 일주일만에 동료직원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당일 통보후 연차 쓰고 자기볼일 다보고 와서 다시 복귀 하겠다고 해서 상사가 연차쓴거니 쉬고 낼 출근하라고 했는데 다시 복귀후 나오겠다고 하는데 왜 못나오게 했냐라고 따지고 그뒤 모든직원들 녹음하면서 업무 방해하고 출근전 자기 스트레스받아서 오늘 또 쉬겠다고 하고 여직원에게 다리 꼬며 근무한다고 막말하면 회사입장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모든직원이 이분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는데 노동부에서는 원만하게 합의하라고 하는데 이사람은 7일 일하고 나 자를꺼면 5000만원 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처릴 해야하는지 난감하네요 또한 이사람이 전직장에서도 이렇게 해서 아마 합의후 퇴사한듯한데 저희 사장님은 너무 억울해서 끝까지 법대로 간다고하는데 여직원에게 다리꼰다는말하는것도 혹시 성희롱에 해당될까요? 여직원은 성희롱으로 고소한다고하고 난리입니다.
반성을 강요하는 내용이면 거부하셔도 됩니다. 다만 결근하게 된 경위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했을때 이를 거부하면 정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되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결근하게 된 경위만 간단히 써서 제출하시면 되고, 반성의 의미를 담아 다시 쓰라고 하면 그건 거부하셔도 됩니다.
6명의 직원이 매일 출근하는 형태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 입니다. 사직서 쓰지 않고 계속 일하겠다고 하는데도 강제로 퇴사시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 과정에서 권고사직과 확실히 구분하기 위해 해고통지서를 받거나, 해고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녹음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연차는 총96일 발생했습니다.
@@왕노무사TV 답변 너무감사합니다 서면통보받은거없고 노무사님이절대 사직서 쓰지마라 하셔서 안썼구요 그럼 안심해도 되나요 글구어제 고용노동부 전화했더니 96개중 퇴사일기준 최근3년분 50개만 청구할수 있다는데 제가 집에 사정이 있어 퇴직금은 작년12월에 다정산 받아서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서요 연차수당 과 실업급여가 굉장히 중요한데 나이든 사람 욕하는건 아닌데 말이통하는사람이 아닌데 퇴사하는날 통보하고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려 하는데 연차수당 받아내는데 시간 오래 걸리나요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전에 두째날에 출근이라는 이유로 손님들에게 단정하게 보이고 싶어서 향수뿌리고 남자지만 눈썹그리고 수염깍고 웃음연습하느라 45분늦었는데 애미가 죽었냐느니 온갖 욕설을 다듣고난뒤 해고당했습니다. 근무수당노동청에 모욕죄로 고발할까하는데 어떻게 하죠? 초등학교때 왕따로 너무 힘들어서 자살할 위기에 놓였을때 살려준 게 저희 어머니인데 어머니를 욕하니까 너무 화가 납니다. 지각한걸로 부모욕은 선넘었어요.
마트에 근무하고 50대 여성입니다 담당팀에 총 책임자 인 사람보고 부분장이라 하는되요 이사람이(39살) 발령받아 온지 한달되는데 즉 2020년 10월 16일 와서 2020년 11월 18일날 어제오후 2시쯤 출근하자마자 농산팀에 작업장에 들어 와가 하는말이 한말이 있는데 지금부터 작업정지 하고 내말 잘들어라 내 다른데서 아줌마 4명 있는데 매출 줄어서 한명 해고 도 시켜 봤다 그래서 저는 매출 없다고 해고는 시키는 일이 두번 다시 없길바라고 끝까지 다 같이 가고 싶으니까 내 말을 잘 따라라 ! 1번째 출.퇴근 정확하게 지켜라 2번 출.퇴근때는 인사 잘해라 3번 3명이 근무 할때 작업 물량이 많이있어도 한명은 무조건 매장 나와라 왜냐면 저는3명 있는 꼴을 못 본다 4째 2시쯤엔 무조건 하던 일 멈추고 매장에 나와서 물건 진열해라 반 음박에다 협박에다 한달을 시달리다 보니 너무 스트레스 받아 누구한테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될지가 궁금해 댓글을 조언을 구합니다 두서 없는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리고 많은 해결 조언 부탁드립니다 같은 직원인 부서장이 해고 시키는 자격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업무적인 외 사적인 협박 간습을 하면 어떻게 대처을 하는지 가 궁금합니다
직장 괴롭힘. 그리고 폭행 으로 증거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직장 규칙을 위반으로 정직2개월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할수 있는 것을 동원해서 했는데 또 정직2개월 입니다. 직장 규칙을 위반 했다고 당장 정직2개월 인데 먹고 살기 위해 금전적인 부분에 큰 스트레스와 타격이 심합니다. 돈 없어서 현재 너무 불안해서 초조합니다ㅜ 상사에게 폭행 당해서 며칠동안 배상 못받고 진짜 화나서 고소 했는데 검찰 수사중 입니다. 50만원에 할부로 배상하자는데 진짜 욕이 나옵니다. 사람 폭행 하고 돈 없으면 끝납니까???? 이번에 진짜 상사놈 박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정직2개월. 그리고 직장 괴롭힘 노동부 갔는데 며칠후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시간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초조한지.... 보복 또는 괴롭힘 있을시 상담사가 방문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노동부에 이야기 했다고 직장 그만두어야 합니까????왜 피해자는 고통받고 가해자는 무사 해야 합니까????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것을 이유로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징계구제신청은 관할 노동위원회로 하시고. 직장내괴롭힘 진정은 관할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직장내괴롭힘 사건은 증거가 많이 있을 수록 좋습니다. 폭행 당한 건은 형사재판 끝나고 나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셔도 됩니다 동시에 하셔도 되는데. 형사재판 끝나고 형사판결문 가지고 민사소송을 하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특수한 업무가 아닌 이상 업무 효율을 이유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무시하셔도 이를 이유로 징계 등을 하면 부당징계구제신청으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몰래 녹음하면 불법일 수 있으나, 부당해고구제신청 등 자기방어 목적으로만 사용하시는 거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녹음을 할 때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어야 합니다.
교장의 잘못으로 학생이 폭행한 사건을 가족을 유혹하여 납치 감금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 후 건강한 교사를 정신과 환자로 명예훼손을 계속 한 이후 자녀의 전학을 방해하여 학부모가 교사인격을 모르게 민원을 조성한 후 새 학교에서 학부모 연락처를 받지 못하게 컴퓨터를 배치를 하지 않는 불통 근무 불가능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연가 제도를 아예 없애든지 필요한 교감이 부당한 병가를 강요할 때만 사용하며 무단결근 처리를 부당하게 한 이후 정신병원 입원 이유는 정서 건강 회복 후 헌혈 등 건강한 활동 진단서를 거부한 의사 로 정신병원 입원 명령 지시에 병원과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서 불복종한 이유로 면직 통보를 하는.... 경상남도 질병심사위원은 정신과 의사의 진단 건강증명서가 있는 위원인지 확인 못한 집단명예훼손 사건입니다.
지난주에 해고통보를 받고 , 이유를 물었더니 직원들과 인간관계 문제라고 합니다. 또한 업무 태도가 불량하다고 하는데 큰 짐 70+대를 옮겨야 할 일이 생겨서(원래는 사무직 일) 허리가 아파서 못 할 것 같다고 얘기하고 추가 인력 붙여달라고 상사한테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인력 구해주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옮겼습니다. 근데 그런걸 문제 삼아서 퇴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2달전에 대표님과 말 다툼이 있어서 시말서를 한번 썼었고(저를 지하주창으로 부르시길래 이사님과 회의중이라 잠깐 기다려주실 수 있냐고 물었고, 그랬더니 그냥 내려오라고 해서 내려가니까 넌 뭔데 날 기다리게 하냐고 막 소리지르고 물건 발로 차고 그냥 때리지만 않았을 뿐이지 욕도 했고 그래서 그 자리에 *제가 퇴사하겠습니다 못 할 것 같다*고 얘기하고 다음날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아 시말서를 제출했었습니다) 퇴사 얘기를 하면서 그대의 일도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날짜 정해주면 그때까지 하고 퇴사해서 실업 급여 받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가고 싶지 않다고 일하게 해 달라고 분명히 의사표현을 했지만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권고사직으로 해주는지 물었더니 그것도 안되고 이번달말까지 하고 사직서 쓰고 나가랍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해고하시는거면 해고하시는걸로 해달라고 했더니 법대로 하면 누가 이길 것 같냐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 ㅠㅠ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말서 반성한다 쓰지 말라고 하신 조언이 정말 도움이 되었던게, 회사가 해고사유 증거로 낼려고 업무지시 불이행 사유서를 쓰라고 한걸 보고 그런적 없다,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 라고 썼더니 답변서에 첨부하지 않았더라고요.
정말 잘 대응하셨네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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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딱 필요한 내용이라 열심히 보았습니다. 감사해요!!
회사에서 해고하고자 꼬투리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말서를 쓰라고 해서 전에 영상을 참고하여 변명도 더해 썼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것이 10인이상 사업장이면 취업규칙이라는 것이 있다는데,, 저희 회사는 어디를 봐도 게시해둔 것이 없습니다.
혹시 이 취업규칙에 시말서 몇회면 해고! 이런식의 징계 규칙을 추가해놓고 시말서를 계속 쓰라고 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을 볼 수 있게 요구하려고 하는데,, 혹시 회사에서 놓치고 있던 부분을 준비하게 하는건 아닌지도 걱정이 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산넘어 산이라 참 답답한데,, 늘 왕노무사님 영상 보면서 큰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업규칙에 시말서 몇회면 해고! 이렇게 정해져있더라도 그대로 인정되는건 아닙니다. 시말서는 그 무게감이 시말서마다 크게 차이날 수 있는데, 일률적으로 시말서 몇회면 해고. 이렇게 규정한 것은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어짜피 10인 이상 사업장이면 노무사 자문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놓치고 있던 부분을 준비하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취업규칙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거부하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해고 당했어요 말도안되게 가스라이팅해고 상사하고 말하는 도중 그건 아닌거같다 이런식이면 일 못한다하니 퇴사 서 작성하고 나가라고 하더라구요 진짜 기가 차고 어이없어서 사직서 바로 쓰고 주니 그래요 여기가 싫음 나가는게 맞죠이러는데 진짜 치 떨리더라고요 화도나고 다신 갈생각없는데 마치 본인은 나보다 높은 위치있으니 지 말은 법이고 안들음 너를 해고 할거다 내말을 잘들어라 마치 그렇게 느껴져서 억울하더라구요
사직서를 쓰면 부당해고 관련 보호는 받을 수 없습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직원 20명 정도 제조업 공장인데 한 직원분이 문맹이시고 숫자도 못세서 일하는데 지장이 큽니다 할 수 있는 일이 한정적이다 보니 주로 단순 작업을 시키는데 이마저도 너무 못하고 쉬는시간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흡연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몰래몰래 업무중 이탈해서 금연구역에서 담배피고 시키는 일도 누가 볼때만 시키는대로 하고 안보면 자기맘대로 하십니다 지금까지 계속 회사에서 자르지 못한다는 이유로 10년을 못 잘랐습니다 지금 직원수가 21명이 되었는데 21명부터는 정식해쌉 받아야 해서 20명 이하로 유지해야해서 한명 퇴사시켜야 하는 상황인데 도무지 방법이 없나요? 이젠 지적하고 잔소리도 지쳐 안하니까 갈수록 더하네요 노동자 보호도 좋지만 저희같은 작은 제조업에서 한명한명 역할이 너무 중요한데 두세명이 옆에 붙어서 감시해야하는 직원한명이 너무 힘드네요
죄송합니다 많이 힘들실 것 같긴하지만..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방안에ㅡ대한 조언을 해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른 노무사님께 자문을 구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왕노무사TV신념같은거군요 ㅋㅋ 저야 직원 입장이라 든든합니다만 ㅎㅎ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에 직장에서 상대방이 욕하고 저를 때려서 밀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정직2개월 받았는데 진짜 개새끼들 다 박살내고 싶습니다. 월급 상여 못받고 진짜 억울하게 일들이 많았어요
사내 징계 뿐만 아니라 경찰서에 모욕죄, 폭행죄 등으로도 고소하시는 편이 좋겠네요
@@왕노무사TV 고소 할시 회사에서 어떻게 다녀요???? 다니더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쏙쏙 전달을 잘하실까...쵝오^^
감사합니다 ^^
대기업 공장 경비원으로 재직중입니다. 24시갼 맞교대근무자가 순찰도 빼먹는건 기본에 알콜중독인지 자주 근무시간에 술을먹습니다.최근에는 근무시간에 술먹고 건물 문열어둔채 밤새 잠자기도 했고요.
자기할일을 안하고 매번 거짓말로 무마하기 바쁜데 이런사람도 노동법때문에 해고할수없다는데 맞나요?
경비원이 근무시간에 술을 먹는다면 이건 해고사유가 될 수 있겠죠. 다만 안전하게 하려면 1회 정도는 경고나 정직 등의 징계를 한 후 다시 근무시간에 술을 마실 경우 그 땐 해고해도 제가 봤을땐 정당한 해고일 것 같습니다.
해고가 정말 어렵군요. 요즘 제정신이 아닌데 약아빠지게 일안하고 돈만 받고 땡땡이 치는 신입들 많아서 직장인들도 힘듭니다. 직장인들도 이런데 자영업자분들이나 스타트업 같은 소기업들 사장님들은 정말 힘드시겠어요. 노동자의 권리도 좋지만 5인 미만, 20인 미만, 100인 미만 이렇게 노동법이 좀 차등적용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공감입니다 같이 일하는사람인데
직원들간에도 항상 트러블메이커인 동료가 노동법을 악용하는 경우를 보고는 정말 사장님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고 혐오스런 동료도 있네요
취업규칙에 법률상 유죄확정시 징계해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형법상 벌금형 이상을 받았다다면 취업규칙이 정한데로 해고되어야 하나요?
제가 오후마감 반품매장근무를 하는데 3월1일입사를하고 어제 수습기간중에 한달근무하고 해고를당했는데요
면접볼당시 점장 이사님과 함께 두번의 면접을봤고
면접당시 제가 일배우는데있어 조금 서툴을수있고 완벽하게 배우는데있어 남들에비해 살짝 시간이 더필요할수있다
옆에서 잘알려주면 잘배우겠다하고 이사님도 알겠다하고 책임감있게 오래다녀주길바란다하고 이사님이 합격을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30일 수요일 점장님께서 개별면답을 신청하셨고
점장께서 부족한부분을 애기해주셨고 더분발해달라 여기서 더 나아지는게없으면 중간에 계약해지를할수있다 좀더 지켜보겠다 매출이 떨어지고있다 잘해달라 당부를 하시고가셨는데 4월1일은 제개인휴무일로 하루 쉬는날이였고 어제 4월3일 갑자기 일하는도중에 같이일하는 남직원이 갑자기 점장이 전화하라하신다 점장님한데 전화하고오세요 라고 하길래 점장님한데 전화했더니 갑자기 그만두라고
업무능력이 떨어져서 안되겠다고 해고통보를 하셨습니다
저 여기반품매장 한달다니면서 캐셔도 다익혔고
반품제품검사하는것도 물어보면서 진짜 열심히했고 단한번 무단결근이나 지각 조퇴도 한적없고 고객님과 마찰도없었고 직원들과의 마찰도없었습니다 그리고 분명 30일날 개인면담시 수습기간이니 더지켜본다했는데 개인면답 2틀하고 반난절만에 일하는도중 대면도 아니고 전화로 해고를당했는데 어찌해야하나요 너무억울해요 더지켜본다했으면 적어도 보름이나 한달은 더지켜봐야하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지켜본다해놓고 바로해고하고 미리 사람도 구해놨던데 이거 뭐 그냥 당하고 살아야하나요 수습기간은 그냥 짤려야하나요? 이사님한데 전화했더니 계속 피하는지 안받고 점장은 니맘대로 하라고 오히려 당당히 나오고 저는 진짜 열심히 근무했고 최선을 다해 일했는데 그냥 이대로 끝내야 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해고에 대한 증거만 잘 확보하시면 됩니다.
ua-cam.com/video/uSP9mNABk8Q/v-deo.html
이 영상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카페 알바생이 카페에서 판매하는 빵이랑 과자를 몰래 가방에 넣어가는게 cctv 에 포착되기도 하고 평소 식탐이 너무 강해서 해고하고싶은 알바생이 있습니다.
그동안 재고정리하면 항상 숫자가 안맞고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서 기분탓인가 싶었는데 그동안 꾸준히 카페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을 가져간거 같더라구요.
월급에서 까고 주고 싶은데 좋게 좋게 마무리짓고싶어서 잘 얘기 했는데 갑자기 노동법을 들먹이더라구요,,,
혹시나 문제 될까봐 cctv 얘기는 안했는데 혹시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지 좋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요?
절도죄로 경찰에 신고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6월1일부터 9월1일까지 직장으로 일했는데 권고사직됫습니다
사유는 일능력 부족및 잦은실수.직원들이 스트레스가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당시 너무 얼타고 처음이라 사직서 재출하고..1번만 기회달라해도 안된다고 하시네요. 급여는 일하는곳 알아볼시간 까지 1달치는 더준다고 했지만 그래도 9월30 일까지 일한다고하고 생각이 바끼줄알았습니다.
하지만 알짤없이 퇴사처리되였습니다.
이후엔 어띃해 해야될지모르겠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셨다면 사실상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입사한 경력직 근로자가 알고보니 기본 업무를 하나도 모르는 수준이라서 프로젝트를 같이 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신입 보다도 모르는 수준인 것 같던데요, 이럴 때 입사한지 한달 정도 되었는데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 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인데요. 현재 직장 내에서 말도 안되는 학대 사건에 휘말려(아는 사람은 다 알고있음) 경찰조사냐, 그냥 조용히 퇴사할래라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경위서에는 저에게 겁을 주어 시인하고 제출했는데 이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사위원회도 제가 모르는 사이 비밀스럽게 진행되었고 전 여기서 일을 계속하는 것보다 제 더럽혀진 명예회복과 부당하게 해고받는 사유로 인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경위서 내용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저희 같은경우... A라는 제품을 조립 하는 업무를 맡았던 직원이.. 인증업무에 필요한 제품을 불성실하게 제작해 불합격하여.. A라는 제품을 2년동안 만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무를 지시하였으나 본인의 취향에 맞지 않는다고 하며.. 회사에 출근해선 핸드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회사에 월급외에도 천만원 가까운 가불을 해갔는데 변제 또한 하지 않았고. 한번은 술마시다 칼에 맞아 3주 가까이 회사에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저런 직원도 해고가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누가 해고가 안된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주신 내용이 다 사실이라면 그 정도면 절차만 잘 지켜서 해고한다면 노동위원회에서 정당한 해고로 판정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왕노무사TV 서류상으로 뭔가 정확한 인과관계를 따질수 있는 내용증명이 안되서 안된다네요..
저 같은 경우에도 회사(생산직) 회사 입사한적이 몇군데 ... 있어는데요 손이 느리다고 한달도 안니고 일주일 돼기전(몇칠만에 손이 느리다고) 사람을 나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와 어디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그런일이 몇번 반복되다보니 이젠 그런회사도 못다니게고 오래다닐수 있는방법도 없고 저는 생산직 회사 다녀야 하는데 ;;;;; 그런회사 말고는 어디 다닐때가 없습니다 정말이지 갑갑하고 답답합니다
사정이 그러시다면.. 가능하다면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 입사하면 그나마 나을 수 있을 것 같네요 화이팅입니다
회사에서 작년 5월 퇴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각을 2번정도 한 상황이었고
회사 전화상으로 다른 상사들이 잘못한거를 제가 뒤집어 써지면서 저에게 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저는 상사들이 있어서
대답을 못했고 한달뒤 퇴사하라거 한 상황이었습니다
시말서는 총 2번쓰게 했습니다
취업사이트에 모집공고 또한 올렸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장님이 사람을 찾지 않고
6개월간 방치하고 저는 계속 출근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저는 퇴사 이야기를 듣고 다른 일하고도 알아보고 공부하려고 했는데
이로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이후 제가 회사에 다시 말씀드리니
12월까지 일하는걸로 이야기하고 퇴사했는데
퇴직사유를 보니 회사귀책에 의한 권고사직이라고 해요
처음 퇴사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만 녹음본이 있고
사직서는 제가 권고사직이라고만 하고 제출하고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권고사직으로 변경처리 가능한가요?
이미 권고사직으로 되어 있다는 것 아닌가요?
청소노동자 입니다
일하는 중간 대기시간이 잇는데 중간에 근무 위치를 고수 하면서
턱걸이와 푸샵을 합니다. .회사에서 운동을 하지마라고 강제 할수 있는건가요 ?
근무시간에는 금지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속이다시원해요
답답한 마음에 질문하나만 하려고합니다.
가게오픈한지 3개월 정도되었고
파트타임으로 알바3명 쓰고있습니다.
알바한명이랑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분위기 전환용으로 한농담이
그친구에겐 큰상처가 된거 같습니다.
"주위에 하하호호 잘하는 친구없니?
고런것좀 배워와바~"
이런 농담을 했는데 "웃으라구요?" 정색을 하더라구요.
기분나빠하는게 심각할정도로 심해서
퇴근때 사과를 한번더 했는데
울면서 대화회피를 하더라구요.
본이 아니게 본인의 안좋은 트라우마,상처를 건든거 같은데
계속 대화하고 사과한다고 더나아질기미가 안보이고.
그동안의 모습으로 봤을때
업무에 있어서 저에게나 손님에게
불편한 느낌을 많이 줄거같습니다.
그친구에게 항상 조심스러웠고
업무지시를 할때마다
눈치가 보이는 현상? 있었습니다.
나한테 업무지시하지마라 그런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눈빛에서
항상 5~10분씩 지각을 하구요.
그런모든것들이 갑자기 확올라오면서
화가 나더라구요.
이친구랑은 정말안맞는거같다.
어떤생각까지 드냐면
아싸 잘걸렸다.
보통이정도면 화내던데
나한테 함부러하면
신고해서 먼가뜯어먹어야지
이런생각까지듭니다.
제추측이고
앞으로 어떤 행동을 보일지
지켜보고 판단할것인데
제생각과 일치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해고해야할거같은데
5인미만업장은 구두로 해고 통보 하면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선배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오늘입사하고 2시간만에 짤렸어요 손이 느리다고.. 공장 구미인탑스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몀 부당해도구제신청으로 금전보상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안썻는데요?? 신청어디서하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세요
어쩌다보니 해고관련찾아보게됫는데 정년1년반 남은 본사갑직원이 제가 업무를 못하거나 할일을 않하거나 한것도 아닌 저에게 단지제가아닌 본사갑직원이 여러면으로 부족해서인지 불편하다는이유로 (저는 협력업체직원입니다.) 협력업체에 통화하여 해고를 해줬음좋겠다고 했다더군요 이런경우는 해고 예고에도 해당이 안되겠죠? 1년반 존버해서 나가는거 보고싶어서요 ㅎㅎ
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본사직원이 협력업체에 말한 것 자체가 해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본인 소속 사업주가 본인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해야 해고입니다.
저는 최근에는 주워진 일은 다 했었고(오전에는 풀로 일하고), 오후에 시간이 남을때는 쉴때도 있구 중간에 일이 있을때도 수행했구요. 하지만 오후에 쉰걸 가지고 시말서 쓰라네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사실대로 최대한 변명을 담아서 쓰시는 편이 좋습니다.
일안하고노는애들은친하다고안자르고
일열심히하는사람은안친하다고자르고
회사입장에서 직원을 해고 하여야 하는경우도 있을거자나요 예를 들어 직원간 불화, 괴롭힘등 회사직원들도 싫어하는 직원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있는 직원이라면 절차를 밟아 해고하면 됩니다
직원간 불화야말로 사업주나 관리자가 시말서보다 요즘 많이쓰는 해고작업입니다...
저는 전기기사 입니다. 산부인과병원건물 관리직으로 전기,소방.엘레베이터 자격증이 선임되었습니다. 신축건물이다보이 엘레베이터에 고장으로 사랑이 3명이 가치고 말라습니다. 근데 제가 엘레베이터 탈출 시키라고 하니 엘레베이터는 지하1층.지상1층 중간에 있는것 입니다. 엘레베이터 기사와서 고치고 제 위 상사 과장한데 말하고 가고 말라습니다. 이 일로 부장한데 말하인까 알라다고 하면서 과장이 사직서를 써 다고 저를 용역업체로 전환시킨다고 하는데 직장에서 전환이 있나요.또 해고가 가능한가요.저는 지금4개월다니고 있습니다
수습 두달반 거치고 정식으로 두달 일한 직원을 해고하고 싶습니다. 월급6개월이상 받지 아니한 자는 해고예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다음주부터 나오지 마세요 ㅡ이렇게
3개월 이상 근무했으니 해고예고 해야합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아니...아파서 병원가야 할꺼같다하고, 말씀드리고 승인하에 진료진단서 제출하고 한번 지각에 2번째는 몸에 열나서 어지럽고 근무를 못할 상황이여서 조퇴 한 후 병원가서 진료받고, 3번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구토하고, 앞이 어지러워서 출근 못할정도 여서 말씀드리고 그랬엇는데 이거가지고 시말서 쓰라는데 어떻게 하죠?
심지어 어머니 수술로 인해 입원수속 같이 할 보호자가 없어서 제가 대신 같이 가드려야한다고 말하니까, 친구분 안계셔? 이러면서 뭐라 하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시말서 도 작성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그정도로 해고사유가 되긴 어려워보입니다. 시말서에 사실관계만 적으시고. 왜 지각했는지 등에 대해 변명처럼 보일 수 있는 내용이더라도 쓰는게 좋습니다.
@@왕노무사TV 감사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현 회사에서 타겟이 된것같은데 다른건 좀 방법을 찾은것같은데 집에서 왕복3시간이 넘는 부당 전직(근무지변경 등)의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출퇴근 거리가 많이 늘어나면 생활상 불이익은 인정될 것이고, 중요한 것은 얼마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전직인가 입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이번달 근로계약 7.31일 후 정직원인데
(첫 근무는 3.3일이였고 원래는 5.1일날 정직원이였는데, 추가로 2개월 다시연장해서 근로계약서 작성했어요)
오늘 갑자기 정규직이 안될것같다고 전화왔네요
근무에도 이상없고, 단1분이라도 지각한적 없습니다
해고 맞냐고 물어보니 해고는 아니라고 하네요ㅋㅋㅋ
구제신청 진행하면 되나요? 사직서는 절대 안쓸겁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충분히 가능해보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면 갱신기대권을 주장해야 하므로 일반 해고 사건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취업이 됬는데 걱정이 되서 영상 찾다가 글을 올려봐요. 제가 22살때 첫직장을 교수님 소개로 요양원 사회복지사로 취업을 하게 됬지만 다닌지 한달만에 일을 못 한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고 그 뒤로 트라우마가 생겨서 여기저기 알바로 전전하다가 이번에 취업박람회에서 면접보고 취업을 하게 됬어요! 또 같은 이유로 해고 될 가능성이 있는지…
일을 잘 못한다고 해고하면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별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경비인디 팀장이김치를 매달사오거라 돈주면서요구 거부했더니 계약만료로그만둔사건은? 회사는 계약만료시킨거지 어떤이유가있어서짤른게 아니라고합니다 경비는 억울한일있어도 법에호소도힘드네요
왕노무사님. 부당해고 이후 부당해고 승소를 하였다면 회사는 그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건 알겟으나 4대보험도 그동안 계속 가입된것으로 해주는지요. 지금 다니는 회사 입사전 고용보험에서 1년간 보험을 유지해야 조기취업수당을 받을수잇는데요 6개월만에 부당해고를 한다고 해서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네 해고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4대보험료도 공제하고 그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도 소급가입해야 하구요.
@@왕노무사TV 감사합니다
선좋아요 후감상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계약시간은 1주당 8시간 6일근무 입니다.
하지만 거의 하루 10시간에서 많게는 12시간
일을 했습니다. 저는 불만이 있었고 얼마전 회식에서 술을 먹고 사장님과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해고를 당했습니다. 5인사업장 미만인데 부당해고가 적용되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할 수 없지만 해고예고제도는 적용됩니다. 그리고 부당해고에 대한 민사소송은 가능하긴 합니다.
해고예고는 구두로 하나요? 문서로 하나요?
제가 근무시간 태만으로 근무시간에 게임을하다 적발돼서 사유서를쓰고 권고사직 권유를 받고있는데 게임을 한건 잘못한게맞지만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끼치거나 컴플레인이 들어오진 않았는데 피해보상을 해야되니 어쩌니 하는데 무슨 개소릴까 싶은데 서비스직 에 가까운 직종이긴한데 100% 서비스직은 아닙니다 그런데 피해를 끼쳤다고 할수있나요? 업무있어서 오시는분들은 다 제대로 응대했는데
일회성으로 적발된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고사유로 까지는 보기 어렵습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12월31일 까지 계약했는데
한달만에 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입사 후 2일 결근했고, 감기몸살이 있어
코로나가 의심되어 회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한달동안 말도안되는 사유로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경력자 인데 수습보다 업무를 못한다는 등
수습수준이라는 등 말도안되는 사유가 20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욕설
구제신청 한다면 제가 좀 유리할까요?
업무능력부족을 해고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보통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업무능력이 어떻게 부족한지 회사가 다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마트계산원인데 계산이 끝나면 손님가지도않았는데 바로 앉아서 핸드폰하고 핸드폰하다가 손님와도 하던 문자 끝까지 보내고 계산하는 직원있는데. 경위서작성가능한건가요. 계단대에손님있을때는 하지말라고했거든요. 불만전화가 자주 와서요. 말해도 그때뿐 시간지나면 똑같아지고요.
경위서 제출 받고 그러지ㅡ말라고 지시해야겠죠, 반복되면 징계를 할 수도 있겠구요
최고!! 서울에 계시나요?
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왕노무사TV 네~
요 몇주간 정말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전에 알바 4대보험 미가입 관련하여 사장님한테 요구하면 짤리지않을까 하고 여쭤봤는데
오늘 과다한 업무지시, 4대보험 미가입 관련해서 불만사항 말했더니 짤렸네요
저는 왕노무사 채널에서 말씀하신대로 해고인가요? 하고 되물어보고 저에게 계속 일할 의지가 있다는걸 표명해서 해고라는걸 확답받을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고는 인정한다쳐도 해고사유는 근무태만 및 개선의지없음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전혀 인정하지 못하겠고 이런경우에 해고사유를 정정해달라고 할수있을까요? (5인미만 사업장이에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4대보험은 직권가입 할 예정이에요
만약 해고사유가 근무태만 및 개선의지없음이면 제가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니 두렵네요 .. 해고당했으니 더 이상 그곳에서 일하고싶진않네요 30일만 일하고 관두긴 할 예정이에요
해고를 당하더라도 중대한귀책사유(장기간 무단결근, 횡령 등)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사업주에게 정정해달라고 해도 해줄 가능성은 없어보이고. 공단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었음을 주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왕노무사TV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손님으로 갔던 음식점에서
직원이 그릇을 그냥 집어던지듯이주고
화내면서 메뉴를 설명하고 못알아들으니
소리지르던 직원이 있었는데
그런직원도 해고하긴 힘든건가요?
그 정도면 일단 징계사유는 되겠네요.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후 개선되지 않으면 경징계, 중징계를 하면서 개선을 요구해야겠죠.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도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현재 프리랜서로 계약되어 있지만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있는 학원 강사입니다. 사업주가 저에게 같이 카페에 가자고 했고 거절한 이후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요, 해고 사유를 물어보니 성격이 안 맞아서 라고 대답하더라구요. 한달 안에 나가라고 하길래 알겠다고 대답한 상황이고, 나갈 날짜를 정해서 알려달라고 하시길래, 잘 모르겠다고 정해주는 날짜 맞춰서 나가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부당해고 라며 제가 원하는 날짜에 나가라고 하던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부당해고로 인정받아 보상을 받고 싶으시다면 퇴사할 날짜를 정해서 알려주더라도 일단 거부를 하셔야 하고. 거부했음에도 퇴사 시킬 경우 퇴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성 인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정해졌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는 않고 다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일을 시키는데 사고위험 때문에 수습 종료 받은거 많이 있습니다
A tip: watch series at Flixzone. I've been using them for watching lots of of movies during the lockdown.
@Jedidiah Cyrus yup, been watching on flixzone for since november myself :)
@Jedidiah Cyrus yea, I've been watching on Flixzone for months myself :D
알바로 3월7일부터 3월18일까지 세정제 생산일을 했습니다 근데 생산팀이랑 택배팀이 나눠져있는데 저는 생산팀에서 일을했습니다 근데 저랑 같이 일하는사람들이 저한테 명령하는 말투로 시키고 기분나쁜말을 들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성실히 일을했는데 해고를 당했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랑 같은 무리인줄알고 해고당했습니다 이게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해고로 퇴사했다면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것일 수도 있으니 퇴사 과정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문제는 저것도 직접고용이어야 어떻게해볼수있지 파견형태의 간접고용이면 어쩌지도못함
상황 정리
하나의 사업장에 4개의 회사가 입찰을 받아 고용승계를 했습니다.
현장 직원근 총 16명 입니다. 하지만 4개 취업규칙, 복지, 계급, 급여 모든게 각 회사마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현장 소장의 협박, 직원들 무시 등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회유와 부당해고 그리고 아직도 협박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한테 지시내리고 무조건 하라고 명령에 따르라고 합니다.
강제적인 교대반 인사이동이 있었고 본인 마음대로 소장 권한 그리고 명령이라고 따르라고 협박했습니다. 제가 인사 거부를 했는데 무단결근에 징계를 할거라며 협박을 했었고 취업규칙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적혀있지 않는 부당한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개인연차가 조과되어 급하게 개인연차를 사용해야 해서 사용했더니 초과되어 징계를 할것이고 무단결근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어떠한 이유로도 개인 연차를 막을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매일 같이 이번에 편성된 조에 출근하라고 협박문자를 받았고 전 절때 동의하지 았겧다고 원래 편성된 조에 출퇴근하고있습니다. 경위서니 사유서니 써오라는거 버팅기고있습니다.
1. 인사이동 거부를 했는데 징계하고 무단결근 처리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제가 퇴사를 당할수있나요?? 그리고 협박죄로 고소 가능한가여?
2. 개인연차 관련해서 계속 무시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월급 삭봉을 할것이고 징계를 할거라 했는데 이거 또한 협박죄 고소나 아니면 퇴사를 당할수가 있나요?
개별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술을 먹지 않고 일을 밤 10시까지 하곤 하였습니다. 자비로 수당 없이 선물을 주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이 운영하는 시민단체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며느리에게 고성을 질렀다는 이유로 일방 해고 당했습니다.
제가 대표한테 대든것도 아닌데 감봉조치나 소명절차도 없이요. 비영리시민단체이고 엄연히 이사회가 있는데..
가족들이 후원금 절반 이상을 가져가는데 ..
각 팀의 팀장이 평가표에 맞게 팀원들을 평가하고 평가 점수가 안좋은 팀원은 퇴사처리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퇴사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강제로 퇴사를 시켰고, 수습기간이 아니라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왕노무사TV 답변 감사합니다^^
마트에서 일을하는데 업무미숙하다는 얘기가 본사에 한차례들어갔다합니다 통보받았구요 열심히 한다햇는데 계속 그런소리가 들린다고합니다 이럴때 해고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건가요 마트에 일을하면서 피해 준적은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는1년으로되어있습니다 (불안하다 다칠거같다) 이런이유를 말씀하더라구요 나름대로 열심히 업무수행 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미숙으로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업무가 미숙한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기 때문이죠.
@@왕노무사TV 그럼 추후 이런걸로 해고당한다면 부당해고인가요???
@@근봄-l7v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거죠
회사에서 이번달월급못줄것같다고 나갈사람은 나가라고 권고사직해서 나간다했는데 실업급여신청하러갔더니 제가 중대한 귀책사유로 ’ 해고‘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월급도 밀렸는데 실업급여도 못받아서 구제신청하고 미팅하고 몇주를 싸웠습니다. 결국 3자대면했는데 제가 자료제출할때 마지막고객 전고객들이 제가 업무에 성실했다는 증언들들 해주셔서 노동부에서 삼자대면할때 너무 힘들었지만 감독관이 대표한테 대표님 그러시면 안됩니다 계속말리고 해서 결국 부당해고정정되고 경영상의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수정되고 실업급여를 받을수있게되었지만 , 제 잘못이 아닌것으로 인해 너무 정신적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일로인해서 참고 기다리겠다는 직원들도 다퇴사하고 저 부당해고한기록으 로 중기청 지원들 싹다 끊켰다고 하더라고요. 멍청하게 떤 직원괴롭힐려다가 당한거 생각하면 꼬시긴하지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ㅜ ㅜ
고생 많이 하셨네요 앞으로는 좋은 직장 만나시길..
녹음 정말 필수
5인이하사업장, 계약서 아직 안썼구요.. 일한지 이주일 됐는데요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면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3개월 미만 근무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병원 다닌지는간호조무사 2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제가 있었던 .근무했던 층에선 룰 이요 저는 40대 초보.신입 이여서 처음엔 바이탈.혈압.알려 주었고 두번째는 혈당과 드레싱 알려 주었고 세번째는 주사와 약 작업을 배워야 한는데 저를 뽑아주신 분 께서 다른층이 일손 없어 도와 줘야 된다고 하셔서 로태이션 되어 내려 왔는데 새로운 간호팀장님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예전 수샘으로 룰 아시면서 저한테는 모르는 척 하시면서 제가 주사와 약 작업을 못한다고 하니 배워지 읺아셔요..그건 제 합리화 시키지 말라고 하셨고..지금은 밀첩함도 없고 의료사고도 낼 수 있다며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하고.예로 잠지는 약 을 전 명단 있는분들 파우더 만 했는데 잠지는 약을 환자에게 전달해준 간호시가 잘못 주었는데 그럼 경위서를 약을 지은사람.약을 준사람만 쓰면 되는데 파우더 만 저도 쓰라 했고.. 지금은 나이트 근무때 약 작업 잘못 하면 않되니깐 꼼꼼히 하는데 그래서 다음날 수액셋팅을 간호사 선생님이 대신 해 주셨는데 이런 점 으로 경위서를 또 쓰라해서 썻는데요..그런데 병원 규칙이 경위서 3번 쓰면 퇴사라 제가 3번을 썻어요..이것도 퇴사 이유 되나요??제가 볼땐 새로운 팀장이 저를 싫어해서 실업급여도 않주고 자발적 퇴사를 유도 하는것 같습니다.전 지금 상황이 가장이라 어떻게든지 꾸준히 다니겠다고 말했지만.. 수간호사 개인톡도 하지말라며 간호팀장이 말해서.원활한 소통도 않되고 있습니다.저혼자만 정맥주사 않되어 간호사샘이 버럭 화를 내며 퇴사를 하든지.다른층으로 로태이션 가라고도 하였습니다. 위 내용이 직장 괴롭힘으로 포함 되는지요??저는 그래도 지금 직장을 꾸준히 다녔으면 합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왕노무사님. 톡이 싶지 않아셔요..댓글로 알려 주셨음합니다
노동조합이 ... 천안에 있나요? 노동조합이 어떤곳인가요?
노동조합은 노동조건, 노동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등을 향상 시키기 위해 자주적으로 단결하는 단체입니다. 천안에도 있을 거에요
직원 80명정도 규모의 중소 제조업의 사무실 직원입니다. 직원중 한분이 평소에 숙취인지 술에 취한건지 모를 상태로 출근해 직원들과 자주 싸웁니다. 얼마전에 아침에 그직원이 술에취해 직원탈의실에서 누워서 쉬는중 다른직원들이 떠든다는 이유로 욕을하며 싸움을 했고 이에10명 가까운 직원들이 사무실에 찾아와 욕설을한 녹취록을 틀며 그사람을 내보내지 않으면 본인들 전부 퇴사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사무실에서 해당직원을 불러 자초지종을 듣던중 본인이 아침에 술을 마신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평소에 본인을 따돌린 동료탓을 합니다. 그러던중 이를 나무래는 상무에게도 술에취한 상태에서 욕을 하며 대들고 약간의 몸싸움도 걸었습니다. 모두 녹취록과 동영상이 있습니다 .오전내내 술에취해 탈의실에서 자고 일어난 근로자는 오후에 술이깨서 죄송하다고 합니다. 모든 보고를 받은 대표는 당장 해고하라고 하고 10명의 직원들도 해고해달라고 탄원서를 낸 상태입니다. 본인은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해고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럴때 해고 사유 되나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죄송하지만 노동자를 해고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상담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노무사님께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하루걸러 하루 상습적인 지각은요? 보통 1~2분 5분 이내의 지각입니다. 그간 구두로는 3~4차례 지각하지말라고 말한적있습니다. 그러나 시말서나 징계의 절차같은건 없구요. 근데 이 이유로 바로 해고를 할수있을지요? 취업 규칙상은 2회 이산의 징계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적혀있긴합니다.
취업규칙에 2회 이상 징계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하다고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징계 없이 해고를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하게 되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님에게 해고당하고싶어요ㅋ
헐~ ㅎㅎ; 이왕하게 되면 부당해고로 해드릴게요 ㅎㅎ
21년10월28일입사해서
23년1월6일 야간근무출근해서
사장한테 구두로 우리인연은 여기까지만하자라는 말을하고 해고당했습니다
제가 문자로6하원칙으로
사장한테 서면이아닌구두로해고통보받았습니다
라고 보냈더니
이런저런 직원들한테 사장뒷담화한거까지 꼬트리잡아서 본인도가만히안있을거라고
답장받았습니다 문자보관중입니다
해고당시 5인이상이고
제꺼 임금체불.4대보험10개월째미납중입니다
그리고 노무사선임해서 해고통보받고
3개월에 진행할려고 대기중입니다
해고구제신청하면
해고인정이될까요?
사장이 뒷담화해서 해고했다는답변서
제출하면 인정안되는가요?
해고금전보상은 어떻게계산되나요?
급여는 세전400이고 세후350입니다
시급은9160원이고요
뒷담화로 해고를 한다고 해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 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해고로 퇴사한 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4월 중순부터 근무하여 오늘 출근안하고 연락 안받았다고 문자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부당해고로 가능한가요?
징게및시말서도 없습니다
저 포함한 근로자6명이며 근로계약서 미작성.법정공휴일 특근×으로 합니다
4대절 외 특근처리 안해준다고 합니다
3가지 해당사유 되는가요?
하루 결근했다고 해고 하면 부당해고에ㅡ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별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징계위원회에서 노조측도 만장일치로 징계 찬성하고, 서비스직임에도 약속된 시간, 장소 무시하고 자기 편한대로 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로 인한 온갖 민원은 회사에서 다 감당하고 있고, 동료 직원들은 그 사람 좀 어떻게 해달라고, 자기는 그와 파트너 하기 싫으니 빼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하도 잡음이 많아 회사에서 뭐 좀만 액션 취하면 직장 내 괴롭힘이고 차별이라며 내용증명 보내고 노동청에 신고해서 노동청에서 나와서 한 번 조사 했지만 완전 깔끔으로 결론 남. 애초에 안들어줘도 되는 것 까지 다 해주고 있는 회산데, 그게 오래되니 권리인줄 알고 그 이상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노동청에서 나오면 진짜 찌끄래기라도 하나 잡아서 가는게 보통인데, 그럼에도 잡을게 없어 정말 쓰잘데기 없는거 하나 잡아서 처리하겠다고 그랬다가, 다음날 전화와서 그것마저 취소했을 정도로 아무 문제 없는 회사임. 근데 그 사람이 또 노동청에 찌르니 신고가 들어오면 자기들도 어쩔수 없다며 또 나올 수 있다네요.
하지만 이 사람 우린 해고 못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주면 책임도 지우는게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부당하게 해고당한 사람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동시에 태업하고 회사일에 지장을 주는 사람을 깔끔하게 해고할 수 있는 권한도 동시에 부여하는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노동법은 정의가 없는거 같아요. 이건 정의가 아닙니다....
정말 문제가 있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절차를 거쳐서 해고하면 정당한 해고로 판정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왕노무사TV 저희회사를 비롯해서 이런 사람을 자르지 못하는 곳들의 문제는, 혹여 해고했다가 부당해고로 복직하게 됐을때가 무서워서 진짜 누가봐도 빼도박도 못할 사건사고 터뜨릴 때 까지 기다릴 뿐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저는 시스템이란 것이 '예측 가능한 것'이라는 의미라고 봅니다. 우리가 아파서 병원가면 '의료보험'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죠. 이것은 의료보험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미국은 내가 다쳐도 내가 든 보험이 적용되는지, 적용되더라고 보험사와 협약된 병원인지 등을 따져야 해서 보험 못 받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고 합니다. 이걸 보고 보험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못하겠죠. 왜냐하면 '예측 불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부당해고로 신고 넣으면 복직이 될지 안될지 예상 가능한 나라.
회사와 동료에 피해를 주는 직원을 자를때 해고사유가 인정받을지 못 받을지 예상 가능한 나라.
이것이 노동 시스템이 우수한 나라일 겁니다. 하지만, 우린 예상 못 해요. 해고 시켰다가 해고사유까진 아니라고 복직 되는거 아냐? 란 불안감이 항상 큽니다.
법의 사각지대는 존재합니다
어디나 갑과을은 존재한다 노동법은 사측의 사유로 갑이다.
공장에서 불량낸것도 배상해줘야하나요
수습기간중 근태 때문에 해고 할수 있나요? 잔업 특근 좀 안한거 뿐인데
전후 사정을 다 살펴봐야겠지만 일반적인 연장근로는 노동자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연장근로를 거부했다고 해서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왕노무사TV 예
중국 청도에서 노동착취하며(근로계약서없이 1일12시간 주야13일 연속 근무시키며 잔업수당 없음,강제 퇴사시키며 퇴직금 미지급등) 나이키운동화를 생산하는 한국기업(중국법인)이 있습니다.그 회사명은 "청도태광제혜유한공사"로서 생산하는 나이키운동화 안에 부착된 라벨에 제조공장 표시가 QT입니다...
저는 8년째 근무중 강제 해고 됐습니다. 청도태광제혜유한공사는 이제라도 사과하고 배상해야합니다.
상담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노무사님 상담 받고 싶습니다.
어디로 상담드려야할까요??
kwy0131로 카톡 주시거나 궁금한 점을 댓글에 남기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나온지 일주일만에 동료직원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당일 통보후 연차 쓰고 자기볼일 다보고 와서 다시 복귀 하겠다고 해서 상사가 연차쓴거니 쉬고 낼 출근하라고 했는데 다시 복귀후 나오겠다고 하는데 왜 못나오게 했냐라고 따지고 그뒤 모든직원들 녹음하면서 업무 방해하고 출근전 자기 스트레스받아서 오늘 또 쉬겠다고 하고 여직원에게 다리 꼬며 근무한다고 막말하면 회사입장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모든직원이 이분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는데 노동부에서는 원만하게 합의하라고 하는데 이사람은 7일 일하고 나 자를꺼면 5000만원 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처릴 해야하는지 난감하네요 또한 이사람이 전직장에서도 이렇게 해서 아마 합의후 퇴사한듯한데 저희 사장님은 너무 억울해서 끝까지 법대로 간다고하는데 여직원에게 다리꼰다는말하는것도 혹시 성희롱에 해당될까요? 여직원은 성희롱으로 고소한다고하고 난리입니다.
해고사유를 잘 수집해서 해고해야겠죠. 어느정도 인내의 시간은 필요해보입니다. 해고사유가 많이 수집 될수록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왕노무사TV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주 심각합니다. 제가 사장도 아닌데 저한테 계속 문자하며 본인도 자료를 만드는듯 모든 직원들을 녹음하고 회사내부 사진찍고 내일은 정신과 가서 진단서 가져온다합니다. 역으로 그럼 저나 다른 동료들이나 사장님도 진단서 받아놓아도 될까요? 미쳐 버리기 일보 직전입니다. 인내하려하는데 한계에 도달중입니다. ㅠㅠ
왕노무사님 도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본인이 그만 두겠다고 구두로 말해서 그럼 알겠다고 했는데 해고 당했다고 계약금을 받아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ㅜㅜㅜ 부탁드립니다
해고가 아닙니다.
@@왕노무사TV 다른 노뮤사분께서는 남은기간 돈을 주는게 나을 것 같다고 하시던데요 ㅜㅜ
당일 말씀드리고 결근햇어요 근데 시말서 쓰라는데
거부해도 상관없나요? 전쓰고 싶지 않습니다
반성을 강요하는 내용이면 거부하셔도 됩니다. 다만 결근하게 된 경위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했을때 이를 거부하면 정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되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결근하게 된 경위만 간단히 써서 제출하시면 되고, 반성의 의미를 담아 다시 쓰라고 하면 그건 거부하셔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해고가 어려운가. 문제 직원들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경영할 능력이 없는 자들이 경영하는게 더 심각한 사회악입니다.
이제막 1년차인데 현 포지션의 공장 현장 사수거의 없이 배우다가 밸브 조작 미숙으로 잘못닫아서 현장 설비들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상황이 생기고 말았는데요 그 후 사유서를 썼는데 이것도 잘리는 사유가 될까요?
사수가 없어 제대로된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한번 실 수 한 것으로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여지가 높아보입니다.
휴대폰 자주 보지만 업무는 잘하는 사원은 해고 못하나요?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경고 등의 경징계부터 하고 계속 개선되지 않으면 그때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5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사뮤가 없어도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한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민사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긴 한데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계약직이고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아무런 사유없이 해고시키면 민사소송으로 남은 계약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건 해볼만 합니다.
@@왕노무사TV 네 감사합니다 법이 좀 거시기 하네요 ㅜㅜ
연봉협상이 잘안되서 싸인안하게되면 어떻게 될까요.?차라리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 방향으로 만들고 싶은데 가눙할까요?
기존 연봉이 유지됩니다. 회사에서는 기존 연봉을 계속 주면서 일을 시키거나. 해고시키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겠죠
왕노무사TV [노동법알려Dream] 빠른답변감사합니다.. !
노무사님 너무잘보고 있는데요 2014 12월2일에 입사했고요 사장아들빼고6명의직원이 있는회사입니다 1월18일에 부르더니 말일까지만 출근하라해서 급작스럽다했더니3월2일까지만하고 나가라네요 서면통보 받은거없고 사직서쓴거 없는데요 부당해고 신고 가능할까요 글구6년1개월동안 결근 지각한적 한번도 없는데요 연차수당 몇개나 청구가능할까요 다른직원들은 10년 넘게근무했는데 우리같은 작은회사에 무슨 월차야 이러는데 주45시간근무 직원6인이명 청구가능하지 않나요 부당해고 신고랑 연차수당청구동시에 해도 되나요
6명의 직원이 매일 출근하는 형태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 입니다. 사직서 쓰지 않고 계속 일하겠다고 하는데도 강제로 퇴사시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 과정에서 권고사직과 확실히 구분하기 위해 해고통지서를 받거나, 해고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녹음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연차는 총96일 발생했습니다.
@@왕노무사TV 답변 너무감사합니다 서면통보받은거없고 노무사님이절대 사직서 쓰지마라 하셔서 안썼구요 그럼 안심해도 되나요 글구어제 고용노동부 전화했더니 96개중 퇴사일기준 최근3년분 50개만 청구할수 있다는데 제가 집에 사정이 있어 퇴직금은 작년12월에 다정산 받아서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서요 연차수당 과 실업급여가 굉장히 중요한데 나이든 사람 욕하는건 아닌데 말이통하는사람이 아닌데 퇴사하는날 통보하고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려 하는데 연차수당 받아내는데 시간 오래 걸리나요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96일 중 30일은 소멸시효가 도과되었고 나머지 66일은 아직 소멸시효가 남아있습니다.
@@왕노무사TV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전에 두째날에 출근이라는 이유로 손님들에게 단정하게 보이고 싶어서 향수뿌리고 남자지만 눈썹그리고 수염깍고 웃음연습하느라 45분늦었는데 애미가 죽었냐느니 온갖 욕설을 다듣고난뒤 해고당했습니다. 근무수당노동청에 모욕죄로 고발할까하는데 어떻게 하죠? 초등학교때 왕따로 너무 힘들어서 자살할 위기에 놓였을때 살려준 게 저희 어머니인데 어머니를 욕하니까 너무 화가 납니다. 지각한걸로 부모욕은 선넘었어요.
선을 많이 넘었네요.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은 경찰서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녹음을 하셨다면 다행인데 못하셨다면 주변에서 같이 들은 사람에게 사실확인서 등을 받아두시면 좋습니다
45분지각이나 패드립하는 사장이나 둘다 거기서 거기야
45분 지각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 업주도 업주지만 알만하다 서로서로
웃음연습하느라 45분 지각ㅋ
ㅋㅋㅋㅋ 욕을 부르는 다른일은 없으셨나
근무시간에 휴대폰 계속하고 직장동료와 불화도 심하고 업무지시도 불이행하는데 해고하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경비는 일최고라도 찍히면잘려요
ㅠ.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긴합니다..
알바도 부당해고라는 개념이있나요?
네 당연히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민사소송으로 다퉈야하는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알바라몀 흔히 생각하는 회사원과 같이 부당해고 개념이 적용됩니다.
@@왕노무사TV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일으키지않는이상 일못한다고해서 해고는 불가능하나요? 정규직이든 알바든
상담하고싶어요
개별상담이ㅡ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국민 23140104314685
퇴사안하면 월급이 안나간다 법적으로 하던지 막말을하네요 본부장이 정말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폭행 당하면 폭행 죄로 신고하는 게 더 효율적인 거 아닌가요?
어떤 효율을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겠죠
일 못한다 눈치껏 못한다는 이유로 해고 가능해요?
그런 사유만으로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많이 높습니다
저랑 같은 신입인데 제가 30분동안 하는 일을 8시간동안 합니다. 근무하는동안 일베, 디씨, 에펨코리아, 개드립 등 각종 커뮤니티를 다 합니다. 신입입장에서 아무런 권한이 없지만 해고 못 하나요?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더 심한데 짧게 적었습니다
해당 행위들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경위서 제출받고. 그래도 반복되면 경징계, 중징계를 하고 그래도 반복되면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왕노무사TV 답변 감사합니다
수습기간 지난경우 5인 이하 회사의 경우 해고가 쉽게 가능한가요?
5인 이상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서요
그리고 해고나 권고사직 등 당했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
나가더라도 받을 수 있는건 다 받고 나가고싶은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알고싶어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고 해고하면 대응이 어렵긴 합니다. 그나마 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으면 민사소송으로 다퉈볼 여지는 있습니다.
@@왕노무사TV 그럼 5인 미만의 회사는 입사한지 막 한달이나 두달 짧게 앞두고 해고당하는 경우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없이 해고가 쉽게 가능한거죠?
@@왕노무사TV오잉? 그럼 5인 이상 기업은 30일 전에 해고 예고하거나 해고수당 쥐어주면서 해고 못하나요?
병원은 권고사직이랍시고
수습 기간 동안 직원들 잘 만 자르더라구요.. 그중 저도 피해자입니다
몸이 안 좋아서 반차 쓴것
제 부서 업무가 아닌
남의 부서 업무 부탁했던 것
제 업무 하면서 하기가 벅차서
덜 도와준것으로 야단치고
내쫓다 시피 해서 퇴사 당했습니다..
권고사직은 거부할 수 있는 것이 맞는데 ㅠ 병원에서는 분위기를 이상하게 몰아가서 스스로 나가게 하는 경우가 많죠. 고생하셨네요
@@왕노무사TV 네..맞습니다 더 이상 근무 할 수 없게끔
상황,분위기를 조성하니..
더 버텨보고 싶지만 저에 대해
성가시고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니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말씀 감사합니다
마트에 근무하고 50대 여성입니다 담당팀에 총 책임자 인 사람보고 부분장이라 하는되요 이사람이(39살) 발령받아 온지 한달되는데 즉 2020년 10월 16일 와서 2020년 11월 18일날 어제오후 2시쯤 출근하자마자 농산팀에 작업장에 들어 와가 하는말이 한말이 있는데 지금부터 작업정지 하고 내말 잘들어라 내 다른데서 아줌마 4명 있는데 매출 줄어서 한명 해고 도 시켜 봤다 그래서 저는 매출 없다고 해고는 시키는 일이 두번 다시 없길바라고 끝까지 다 같이 가고 싶으니까 내 말을 잘 따라라 ! 1번째 출.퇴근 정확하게 지켜라 2번 출.퇴근때는 인사 잘해라 3번 3명이 근무 할때 작업 물량이 많이있어도 한명은 무조건 매장 나와라 왜냐면 저는3명 있는 꼴을 못 본다 4째 2시쯤엔 무조건 하던 일 멈추고 매장에 나와서 물건 진열해라 반 음박에다 협박에다 한달을 시달리다 보니 너무 스트레스 받아 누구한테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될지가 궁금해 댓글을 조언을 구합니다 두서 없는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리고 많은 해결 조언 부탁드립니다 같은 직원인 부서장이 해고 시키는 자격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업무적인 외 사적인 협박 간습을 하면 어떻게 대처을 하는지 가 궁금합니다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적인 지시는 거부 하셔도 해고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부분장이 하는 말을 잘 녹음해두시면 나중에 직장내괴롭힘, 해고대응 할 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각을 몇번해서 시말서를 썼는데 해고사유가 적당한가요?
지각 몇 번 한 것은 해고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고 사유가 엄격하다는 이유로 태만하게 일하면서 역 이용하는 근로자도 많습니다
그 반대가 더 많단다 아가야ㅋ
@@todietfordietbydiet3814여기 있군요
@@todietfordietbydiet3814너는 어느쪽이냐? 아가야..
근무 도중에 술 마시는거 아닌 이상 안짤림
그 반대가 훨씬 많은데요?
계속 핸드폰보게하려고 일부러 사기 결혼조장하더라구요
직장 괴롭힘. 그리고 폭행 으로 증거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직장 규칙을 위반으로 정직2개월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할수 있는 것을 동원해서 했는데 또 정직2개월 입니다.
직장 규칙을 위반 했다고 당장 정직2개월 인데 먹고 살기 위해 금전적인 부분에 큰 스트레스와 타격이 심합니다.
돈 없어서 현재 너무 불안해서 초조합니다ㅜ
상사에게 폭행 당해서 며칠동안 배상 못받고 진짜 화나서 고소 했는데 검찰 수사중 입니다. 50만원에 할부로 배상하자는데
진짜 욕이 나옵니다. 사람 폭행 하고 돈 없으면 끝납니까????
이번에 진짜 상사놈 박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정직2개월. 그리고 직장 괴롭힘 노동부 갔는데
며칠후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시간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초조한지.... 보복 또는 괴롭힘 있을시 상담사가 방문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노동부에 이야기 했다고 직장 그만두어야 합니까????왜 피해자는 고통받고 가해자는 무사 해야 합니까????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것을 이유로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징계구제신청은 관할 노동위원회로 하시고.
직장내괴롭힘 진정은 관할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직장내괴롭힘 사건은 증거가 많이 있을 수록 좋습니다.
폭행 당한 건은 형사재판 끝나고 나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셔도 됩니다
동시에 하셔도 되는데. 형사재판 끝나고 형사판결문 가지고 민사소송을 하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해고가 미국처럼 자유럽게 했으면 좋겠네요. 사업자가 힘드네요.
사업주가 갑이 아닙니다 악덕직원이 갑이네요ㅠ
악덕 기업주가 더많습니다
1. 녹음도 눈치주고 업무 효율 떨어진다고 휴대폰 사용 금지해버리거나 하면 답 없지 않나요?
2. 녹음도 몰래하면 불법 녹음이다 뭐다 하면 어저죠?
3. 녹음도중 녹음기를 부셔버리거나 한 번만 더 녹음하면 위협을 주는등 겁주면 어쩌죠? ㅜㅜ
특수한 업무가 아닌 이상 업무 효율을 이유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무시하셔도 이를 이유로 징계 등을 하면 부당징계구제신청으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몰래 녹음하면 불법일 수 있으나, 부당해고구제신청 등 자기방어 목적으로만 사용하시는 거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녹음을 할 때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어야 합니다.
밀린급여 달라고 하면 해고😢
교장의 잘못으로 학생이 폭행한 사건을 가족을 유혹하여 납치 감금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 후 건강한 교사를 정신과 환자로 명예훼손을 계속 한 이후 자녀의 전학을 방해하여 학부모가 교사인격을
모르게 민원을 조성한 후 새 학교에서 학부모 연락처를 받지 못하게 컴퓨터를 배치를 하지 않는 불통 근무 불가능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연가 제도를 아예 없애든지 필요한 교감이 부당한 병가를 강요할 때만 사용하며 무단결근 처리를 부당하게 한 이후 정신병원 입원 이유는 정서 건강 회복 후 헌혈 등 건강한 활동 진단서를 거부한 의사 로 정신병원 입원 명령 지시에 병원과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서 불복종한 이유로 면직 통보를 하는.... 경상남도 질병심사위원은 정신과 의사의 진단 건강증명서가 있는 위원인지 확인 못한 집단명예훼손 사건입니다.
5인 이하는 그냥 장사꾼 도와주는것임 그런데 1000대 기업임원처럼 행동하려고 함. 자기 아들보다 나이많으면 해고대상.
지난주에 해고통보를 받고 , 이유를 물었더니 직원들과 인간관계 문제라고 합니다. 또한 업무 태도가 불량하다고 하는데 큰 짐 70+대를 옮겨야 할 일이 생겨서(원래는 사무직 일) 허리가 아파서 못 할 것 같다고 얘기하고 추가 인력 붙여달라고 상사한테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인력 구해주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옮겼습니다. 근데 그런걸 문제 삼아서 퇴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2달전에 대표님과 말 다툼이 있어서 시말서를 한번 썼었고(저를 지하주창으로 부르시길래 이사님과 회의중이라 잠깐 기다려주실 수 있냐고 물었고, 그랬더니 그냥 내려오라고 해서 내려가니까 넌 뭔데 날 기다리게 하냐고 막 소리지르고 물건 발로 차고 그냥 때리지만 않았을 뿐이지 욕도 했고 그래서 그 자리에 *제가 퇴사하겠습니다 못 할 것 같다*고 얘기하고 다음날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아 시말서를 제출했었습니다) 퇴사 얘기를 하면서 그대의 일도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날짜 정해주면 그때까지 하고 퇴사해서 실업 급여 받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가고 싶지 않다고 일하게 해 달라고 분명히 의사표현을 했지만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권고사직으로 해주는지 물었더니 그것도 안되고 이번달말까지 하고 사직서 쓰고 나가랍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해고하시는거면 해고하시는걸로 해달라고 했더니 법대로 하면 누가 이길 것 같냐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 ㅠㅠ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체적 상황에 대한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 로 연락주세요
이사랑 회의한다고 대표를 기다리게하다니;;;
2년 조금 안된 시간이 흘렀네요… 지금 해외에서 제 사업을 하면서 한달에 최고 매출 3억 최저 1억6,7천 찍고 순수익 3,4천만원 가져갑니다. 여러분 , 본인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은 곳에 오래 있지 마세요..
공짜야근 거부하면 해고
유산을 하고도 무조건 공개 사과를 시킨 경상남도 양산 지역 초등교사 집단 교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