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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10차례 이상 해봤는데요. 가계약은 안하는게 좋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가계약 걸어야 다른사람들이 계약을 못한다고 하지만 저는 무조건 만나서 계약서 쓸때 계약금 입금합니다. 만약 제가 계약 하려고 했던 집이 다른사람한테 간다면 그냥 제가 살집이 아니라 생각하고 다른집을 찾아봅니다. 가계약을 안하는 이유는 가계약은 정식적인 계약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계약금을 먼저보낸다? 이상하지 않나요? 상황에 따라서는 돌려받지 못하는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가계약을 먼저 입금하게되면 막상 계약을 하려고 할때 제가 원하는 특약을 집어 넣지 못하는경우도 있고 그 사이에 근저당이 설정될수도 있고 여러변수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중개인을 너무 믿으시면 안됩니다. 사고가 터졌을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할것입니다.
문제는 갑에게 유리한 계약조건들로 많이 계약을 한다는거죠. 부동산 중개사도 세입자의 입장보다 집주인의 입장을 더 많이 고려한다는것입니다. 세입자가 안전한 계약을 위해 특약조건을 제시하면 집주인 기분 상한다는 이유로 안해주려고 하죠. 그러면서 다른사람에게 나가기전에 가계약금 걸라고 종용합니다. 실제로 문제가 생겨 파기될땐 가계약금이 아닌 계약금을 떼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고지 하지 않죠.
영상 너무 잘 봤습니다ㆍ저도 조만간에 전세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 전세계약내용은 다 이해했어요ㆍ저는 새로운질문이생겨서요ㆍ집주인이 세금이밀려있거나 이런세금 문제는 어떻해 처리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이거도특약어넣어야 하는지 궁굼합니다.시간되실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장님 저 특약에 "애완동물 사육 금지" 어디까지 의미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 세입자가 개를 키우지만 거짓말을 할 경우, 개가 있긴 했지만 왔다 갔다하는 남의 개이지 내개는 아니다라고 주장할때,해서 본인은 애완동물을 사육하지 않은다 주장하면, 임대인은 원상회복 밖에 요구를 못하나요?
매매 진행 후 새로운 집주인과 가계약 진행하려합니다 등기부등본 상 새로운 집주인으로 변경 전 가계약금을 걸어야하는 상황인데 부동산에서는 이미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보내준다고 하시네요 이런 경우 소유자는 아닌 상태에서 가계약금은 소유 예정인 집주인에게 보내고 등기부 실소유자 변환 후 계약 후 계약 잔금 치루는걸 진행할 때 문제없을까요?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말씀주신 내용토대로 오늘 가계약을 진행하려 했습니다만, 알려주신 항목 중 ‘대출불가나 전세보증반환제도 탈락시 가계약금에 대해 반환한다’ 제시했더니 부동산 중개인분이 그렇게하면 어디든 좋은 조건의 전세 못들어간다며 특약을 안넣어주시려하더라구요. 대출은 가심사를 받아서 요건충족이 되는지 하루만에 확인이 가능한데.. 전세반환보증은 잔금까지 치루고 가입이 가능하니 문제에요 전세보증반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요건을 일단 확인해보니 가능할 듯 한데.. 그래도 혹여나하는 마음에 이 계약을 하는게 맞는지 고민됩니다. 이럴때 부티인 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나요?!
궁금해서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신혼집 전세를 구하고 있는 예비 신랑입니다. 1. 전세매물이 2억쯤으로 나왔는데 입주예정일이 6개월 뒤네요. 그때쯤 현 전세인이 나가게 되어 미리 올라 온거 같은데 계약을 진행해도 괜찮은건가요? 나중에 문제가 없는것인지.. 해당 집 융자는 없다고 하네요 2. 6개월 뒤 입주이면 보통 계약은 언제쯤 하게 되나요? 가계약 먼저 하고 나중에 계약서 작성하게 될텐데 시점이 궁금합니다. 전세 관련해서 너무 초보라 꼭 답변 부탁드려요!!
1. 6개월 뒤와 문제가 있고 없고는 별개입니다. (다른 이상만 없다면) 지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2. 계약은... 지금 계약금 일부 보내고, 보통 1~2주 안에 합니다. 집 보고 마음에 들면 몇백만원 송금하고, 1~2주 안에 계약하고. (이건 집주인분과 시간을 맞춰야 하니까요)
잔금을 중개사한테요? 전세에서 왜 그러는 걸까요. (이것과는 별개로 보통 전세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분은 집주인 통장으로 바로 꽂히고 나머지 돈만 임차인이 보내게 되죠) 그런데 공인중개사 통장으로 가는 건 흔한 상황은 아니겠네요. 집주인한테 제대로 확인만 하고 영수증만 집주인 도장 찍어서 받으면 되겠지만, 굳이 부동산 통장으로 넣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그 부동산에서는 왜 자신한테 달라고 하던가요. 어떤 경우에 그러셨어요?
어제 좀 황당한 얘길 들었는데 가계약할 때 가계약금을 (구)임대인에게 받아서 (신)임대인에게 줘아한다고 그랬다는데 (곁에서 통화내용 들은거라 임차인 얘긴지 부동산 얘긴지 확실치는 않음) 저도 전세 살고 집 사고 대여섯번 이사하면서 한번도 그런 소릴 들은 적도 없고 그래야 할 근거가 없어보이는데 무슨 황당한 소린지 이해가 안되네요 웃기는건 처제도 전에 이사할 때 그렇게 했었다 하니 말문이 막힘 정말 원래 그런건가요? 내가 이상한건가? 돈이야 받아서 준다지만 보즘금도 아니고 계약금..푼돈인데 그걸 임대인한테 요구한다?? 계약이라는건 이해 당사자(임대/임차)간에 하는건데 왜 양쪽 임대인을 엮는건지?
다가구주택 원룸 입니다 건물주가 임대사업자 없어요 그래도 보증보험 가입 할수있나요 신축인곳에 건물가격은 15억 근저당은8억이구요 전세도 다른 집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늦게 이사를 들어갑니다 대출받아서 이렇게 비싼 집은 처음이라서 은행이자도 관리비도 있고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전세가 없구요
분양아파트 가계약시 공인중개사가 얘기하기를 암차인이 otp찾지못해 삼촌이 입금한다해서 실 새입자인 조카명으로 2백 입금했는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같은 사무실 중개사가 그 삼촌이더라구요 실 임차인이 없고 선점 목적으로 그리헌 것 같아 내일 당장 계약서 작성하고 나머지 9%입금요청했습니다. 본래 얘기했던 2주후에 하자하고 정확한 날짜 얘기도 없어 암차인과 통화해서 직접 조율하겠다 했습니다. 개인정보법에 걸린다며 끝내 알려주지않고 임차인이 통화하기 싫다한다고 하더군요 끝내 고성이 오가고 통화 끝냈고 그 삼촌이라는 중개사분과 현재 조율중인데요 제가 궁금한 건 실 임차인이 아닌 가계약금이 계약성립의 효력이 있나요? 알고보니 혈연관계의 삼촌도 아니였고, 정히 안되면 자기가 그 집에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까지 헙니다.
구독+좋아요 1. 선점하려고 없는 임차인 내세워 가라로 가계약하는 경우 있습니다. 2. 신축 입주장일 경우, 곧 임자가 나타날 것 같은 매물일 때(최저가) 3. 근데 이것땜에 뭐 피해를 본 게 있으신가요. 4. 아님 기분이 나쁜 건지. 5. 그 조건에 2주안에 계약서를 쓰게 되면 만족스러운 건지. 6. 가계약을 파기하고 싶은 건지.
@@사랑맘-s2k 보통은 집 사고 팔면서 매수인이 전세를 바로 맞추는 경우, 매수인이 돈을 받는 경우도 꽤 많아요. (이때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전세 맞출 권한이 있다는 식으로 쓰구요) 이 내용이 확인되면 괜찮습니다. 다만 지금 계약금 돌려받고 싶으면. 부동산에 미리 얘기를 안 했으니 중개 과정상 하자와 책임을 물으면서. 돈 돌려받겠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긴급하게 문의 드립니다 😭 타지역에서 오고가느라고 지친상태에서 떠밀리듯이 가계약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집에 와보니 아니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문의 합니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0) 계속 '이 집이면 괜찮다, 주말 지나면 집 나간다, 얼른 하시는게 좋을겁니다' 등의 말을 지속적으로 들어서 떠밀리듯이 하겠다고 함 (녹음은 생각하지 못함...ㅎ) 1) 권리분석을 위해 가계약금이 필요하다고 말함 (05:05) (계약 내용이 어떤 건지 말하지 않음) 2) 가계약금을 먼저 달라고 해서 돈을 보냄 (05:17) 3) 그 뒤에 계약 내용이 문자로 옴 (05:30) 4) 하루가 안지난 시점에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함 (현재) ('임대인 계약해지시 계약금 배액상환' 내용의 의미를 현재 알았음)
음.. 아침 일찍 댓글 남기신 걸로 봐서, 고민이 많으셨나 봐요. 혹시 어떤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신 거죠??? 0. 부동산이 어떻게 꼬셨든 결국 선택은 pave 님이 하신 거니 이걸로는 안 되구요. 1~3번도 순서가 애매하긴 하지만 불법은 아니니... 지금 상황에서 계약을 무르면서 돈을 돌려받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1. 처음 들었던 계약내용과 다를 때 2. 알고보니... 집이나 집주인에 문제가 있을 때 = 대출(등기부에 근저당) 없다고 했는데 많을 때/ 소유주가 아닌 사람의 통장으로 돈을 보냈을때/남향이라 했는데 북향일 때 등.... = 혹시 돈 넣기 전에 소유주 확인이 안 됐다면, 이걸 트집잡을 순 있겠지만, 그게 주인이 맞다면 큰 문제가 안 될 거구요. 3. 개진상이 돼서 난리칠 때 아니면 혹시 전세시고, 대출을 미리 얘기했다면 / 나중에 대출 심사 통과가 안 될 때 해지조건부로 계약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미 해당 내용 알고 한 상황이라 계약을 무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단순 계산하면, 6억, 1억, 3.5억으로 보증금반환보험이 되는 집이구요. 임대사업자면 보증금반환보험이 의무니, 그걸로 보증금 커버가 가능합니다. (나중에 주인이 돈 안주면 회사에서 대신 돌려주는 거니, 부동산에 정확히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계약하는 임차인 입니다 임대인 정보가 부부라고 하는데 공동명의 지분 각각 1/2 로 되어있는데 한분에게 근저당이 있습니다. 잔금시 즉각 근저당 말소 하고 영수증 받는 조건으로 계약 진행키로 했는데 임대인 a,b 중 a 명의에 근저당이 있으면 a명의의 계좌로 계약금과 전세잔금 기록을 남기는게 맞을지 아님 a,b 명의 아무나 상관 없을지 궁금합니다.
@@부티인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전세계약이 처음이라 많이 걱정되고 떨리네요.. 잔금 치르는 당일날 임대인,부동산소장님, 그리고 저 이렇게 은행에 같이 가서 말소 하고 말소 영수증을 저도 대출받을 은행에 내야 한다고 안내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근저당 접수는 임대인쪽 세무사에서 법원에가서 직접신청하는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당일날 직접신청한거까지 확인을 해야하는걸까요? 부동산에서는 근저당 접수 후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기록이 갱신되려면 처리시간이 있기 때문에 3~4일 후에나 말소처리 될거라고 하는데 입주 후 약 일주일 뒤에 새로 등기부등본 열람을 해봐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신혼집을 구하면서 가계약으로 500만원을 입금할당시, 부동산에서는 집주인이 현재 있는 융자를 상환하고 저를 선순위로 놓고 후순위로 2억의 대출을 받겠다고 해서 오케이 하고 보냈는데, 계약서 쓰는날 집주인을 만나니 갑자기 대출을 잔금 당일날 받을거며 은행에서 선순위로 우리를 설정해줄 수 있다고 했다고 하네요. 알아보니까 이런경우에 선순위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항력은 없는 상태가 된다는데.. 그래서 그날 계약서를 쓰지않고 돌아와 부동산에다가 전에 없었던 얘기니까 계약 못하겠다고 하니까, 돈을 못돌려 받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하네요. 애초에 말했던 선순위가 대항력이 없는 그런 선순위가 아니니까 부동산에서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거고 이럴때 제가 가계약금 50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없을까요??? 너무 답답하고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ㅠ
부동산에서 한 얘기(현 융자 갚고 ....) 등 증거를 갖고. 그 부동산 어이없는 곳이네요. 1. 가계약금 돌려받으셔야죠 2. 그 내용 틀린 거니 3. 계약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니, 돈 돌려달라. 에 플러스로 4. 당신 중개사고 책임도 묻겠다(구청 토지정보과 관할 부서에 먼저 민원 넣기) 고 하면 쉽게 해결될 듯 합니다
1. 계약갱신한 뒤 살다가 만기전 나가겠다고 하고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다음번 세입자 구할때 내는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내는 거예요. 근데 이 2가지는 법령상. 이론상이고 현실은 아쉬운 사람이 우물 팔 수밖에 없으니. (임대인 성향이나 임대인과의 관계가 괜찮다면) (어차피 다른 집도 비싸고 전월세 집도 거의 없고. 이사비도 이중으로 들고. 아기도 어리니) 3. 뭉치야님께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걸로 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 4. 제 추천은 지금 집에서 적당히 조율해서 사는 방법입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협상카드는) ●1년뒤에는 무조건 나간다. ●그때 또 새로운 분 시세대로 얻어도 되지 않냐. ●부동산에서 집보러온다면 적극 협조해주겠다 ●인정에 호소 등등이 있겠고. (최악의 상황. 최후의 카드는) 계약대로 하자. 만기때 직계가 들어온다면 나갈 건데 거짓말이라 직계가 들어와서 2년동안 안 산다면 손해배상할 거다. 그리고 계약기간동안에는 집 안 보여줄거다. (이 상황이 온다면 집 깨끗하게 써서 꼬투리 안 잡히게) 중에서 상황에 따라 맞는 방법을 쓰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잘봤습니다:) 내일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질문하나 해도될까요? 신축 다세대 빌라 전세계약(전세가2억2천, 매매가는6억5천)하는데 현재 등기는 시공사로 되어있는데 시공사가아닌 수분양자랑 계약을 하는 상황입니다. 10/1일 수분양자랑 계약서쓰고 수분양자계좌로 50%금액 지불하고 사정상 먼저 입주하고 10/12일에 수분양자, 법무사 같이 만나서 잔금치르면서 근저당, 신탁말소하고 수분양자한테 등기이전하는 조건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만약 10/12일에 등기이전만 제대로된다면 10/1일에 제가 50%금액을 그당시에 등기가 안되어있던 수분양자 계좌로 돈 입금한건 상관없을까요?? 참고로 대출은 안받고 모두 보유한현금으로 계약할 예정입니다.
네 아마 수분양자와 전세계약때 계약금50% 등 금액이 쓰여질테니. 12일 등기때도 그 내용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내일 계약때 1. 수분양자임을 꼭 확인하시고 2. 50%를 수분양자한테 넣는다는 것도 꼭 확인. (1번과 2번을 시공사나 시행사 건축주한테도 확인) 하시면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3. 그리고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꼭 드세요. 수분양자한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얼마 지나야 보험들 수 있을텐데요. 가능한 날 최대한 빨리 보증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 일부 보내기전에 중개인이 등기부등본 임차인이랑 통장 주인이름이 동일한지만 확인시켜주고 임차인한테 계약금 보내주라고 합니다. 저렇게 문자로 하자는 내용은 별도로 부동산에서 하질.않네요 그리고 집주인이 지방에 있다고 정 계약시 올수가 없다고 합니다 계약하는날 영상통화를 통해 주민등록증 및 주인임을 확인시켜주고 계약서 도장찍는거는.등기로 처리 한다고 하는데 이게.과연 안전한건가요??????? 너무 급 합니다.. 근저당도없고 너무 다 맘에.드는데.이부분이 너무 꺼림찍 하네요 얼굴도 안보고... ㅠㅠ
1. 계약금 전 주요내용에 대해 확실히 하는 게 좋습니다. 녹음을 하시던가. 부동산에 문자로 확인시켜달라고 해보세요. 주인 계좌 보낼때 같이 보내면 되겠네요. 2. 얼굴 안 보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기부-계약서-영상통화의 인물이 일치하는지 잘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왠만하면 반환보증보험은 꼭 드시길 바랍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주소 소유주 현재권리관계 ( 집주인의 대출 ) 을구 ; 아무것도 없다 . 가압류 근저당 내용 확인 2 계약 주요내용 합의 주소 보증금 계약일 잔금일 특약사항 전세금액 잔금일 계약금 중도금 내용 가계약금 얼마 입금할건지 소유주 계좌번호 적기 가계약금은 법에 없음 해지금 확인해야함 돈 보내는 계좌는 등기부등본 실명 계좌 소유주 확인하고 집주인에게 보내야함 꼭
3:35 임대인 또는 본 목적물의 하자로 대출, 반환보험 안 될 시 "주고 받은 돈은 그대로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한다 6:15 실제 주고 받은 돈을 해지금으로 하며, "임대인은 배액배상" 임차인은 보낸 돈을 포기하고 일방 해제 가능함. -> 라고 되어 있는데, 임대인, 목적물 하자로 보증보험이 안되어 계약 파기할 경우, 임대인이 받은 돈만 돌려주는 건가요? 배액배상 하는건가요?
좋은 영상 잘 보았습니다! 혹시 아래 내용 한번 살펴봐 주세요.이번에 미등기 신축아파트에 전세계약 하여 입주하려고 합니다 분양계약서 상에 있는 수분양자를 분양사와 신분증을 통해 확인한 상태이며 가처분 및 가압류도 시공사를 통해 확인한 상태입니다. 분양 계약서 상에 분양가는 2억 1천만원, 계약금10%, 중도금30%는 이미 납입 되었고 잔금+융자해서 1억2천쯤 되더라고요. 전세가는 1억 7천입니다. 이 상황에 몇가지 질문드리려 합니다. 1. 잔금하고 융자는 잔금받는즉시 상환한다 라는 특약을 걸어놓으면 남은 융자쪽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해도 되나요? 2. 집주인 사정상 계약날과 잔금날에 보기 어려울 것 같아 부동산중개업자가 대리 계약하려 합니다. 1) 인감찍혀있는 위임장 2) 대리인 신분증 3) 인감증명서(3개월이내) 정도만 확인하고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계약과 잔금때는 집주인을 꼭 봐야할까요? 3. 전세대출을 받지 않고 가지고 있는 돈으로 수분양자에게 바로 계약후 잔금입금하려 합니다. 대출이 안전하고 미대출이 위험할 수도 있을까요? 4.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1. 특약 - 보통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제대로 사기치려면 계약서에 백줄 적어도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긴 하죠. 2. 정~~ 못 온다면 그렇게라도 해야하는데. 왠만하면 한번이라도 보는 게 좋죠. 그래도 도저히 못 온다고 하면, 계약때 영상통화라도 하심이.... 3. 이것만 가지고는 안전,위험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4. 네 가능합니다. 다만, 집주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란 게 돼야 하는데, 보통 잔금+입주 후 1~2개월 정도 걸립니다.
저는 예비 신혼부부이고 집을 가계약했는데 그 임대인이 법인사업자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압류가 하나 있었지만 5월10일자로 압류말소등기 완료가 되었습니다. 요새 전세사기도 심하고 해서 신중하게 할려고해서 특약을 넣을려고 하는데 이렇게 넣어도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1.전세기간에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매도할수없다 2.매도시 위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은 이에 대한 이자료나 위약금을 XX로 책정한다 3.계약전처럼 압류가 있을경우 계약무효로 보증금 전액반환한다 4.만약 새 매수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경우 전 임대인이 연대하여 보증금을 배상하기로 한다 5.임차인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전 추가적으로 근저당 이나 전세권등 설정하는경우 계약무효 이렇게 넣을려고 하는데.. 어떨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ㅠㅠ
이번에 당진에 전세집을 구하는데 매매 실거래가가 7500~8000 정도 되는 아파트입니다. 제가 들어가려는 집은 전세 4000으로 집주인이 대출3200정도 잡혀있고 현재 원금상환식으로 갚고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제가 계약하려는 부동산 사장님이 집주인이시더라구요. 이런경우 저당이 많이 잡혀있는 경우일까요? 또 이런집은 안사는게 맞는걸까요? 등기상 깨끗하기도 하고 전에 살던사람도 별 문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전세가계약을 했는데 이 영상부터 봤어야 했네요... 가계약금을 입금 후 등기부등본을 제가 떼서 보게되었는데 근저당이 많이 잡혀서 가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이럴 때도 가계약금을 받을 수 잏을까요 ㅠㅠ 부동산 측과는 언제 대략적으로 계약 월과 잔금일 등은 얘기가 되었는데 등기부등본을 보여주지도 않았고 특약 사항에 대해서도 얘기는 없었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음.. 지금 근저당 50억원은 전체 빌린 금액일텐데요. 계약전이나 과정에서 근저당이 얼마인지 앞으로 갚을 건지 안 갚을 건지에 대해 전혀 들은 게 없으신가요? 그리고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계약한 것 맞으시죠? 그렇다면 방법은 "중개 과정에서 주요 사항에 대한 고지 의무 위반"이라 하시고, 중개사고로 계약해지하겠다고 돈 돌려달라고 쎄게 말하세요. 강력히요. 한번 말해서 안 들으면 해당 관할구청 부동산 담당과에 강력히 민원넣으시구요.
@@부티인 네네 근저당 및 등기부등본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를 받은 것은 없구요. 어느 빌라이며 호실 보증금 대략적인 것만 확인했어요. 네네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상담 받았구 사무실에서 돈도 보낸 상황입니다. 전화상으로 계약해지에 관해서는 말한 부분이고 등기부등본 보여주지 않은 부분에서는 본인들도 죄송하다고는 한 상황인데 찝찝해서 해지하고 싶어서요 ㅠㅠ
📌실전에서 유용한 진짜 부동산 노하우, 꿀팁📌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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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10차례 이상 해봤는데요. 가계약은 안하는게 좋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가계약 걸어야 다른사람들이 계약을 못한다고 하지만 저는 무조건 만나서 계약서 쓸때 계약금 입금합니다.
만약 제가 계약 하려고 했던 집이 다른사람한테 간다면 그냥 제가 살집이 아니라 생각하고 다른집을 찾아봅니다.
가계약을 안하는 이유는 가계약은 정식적인 계약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계약금을 먼저보낸다? 이상하지 않나요? 상황에 따라서는 돌려받지 못하는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가계약을 먼저 입금하게되면 막상 계약을 하려고 할때 제가 원하는 특약을 집어 넣지 못하는경우도 있고 그 사이에 근저당이 설정될수도 있고 여러변수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중개인을 너무 믿으시면 안됩니다. 사고가 터졌을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할것입니다.
영상 잘봤습니다 짱!입니다.
마침 전세계약 앞둔 신혼부부인데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알짜베기 내용이라 넘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 다행입니다. ㅎㅎ 기분 좋은 댓글이네요 감사합니다.
진짜진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해요👍
문제는 갑에게 유리한 계약조건들로 많이 계약을 한다는거죠. 부동산 중개사도 세입자의 입장보다 집주인의 입장을 더 많이 고려한다는것입니다. 세입자가 안전한 계약을 위해 특약조건을 제시하면 집주인 기분 상한다는 이유로 안해주려고 하죠.
그러면서 다른사람에게 나가기전에 가계약금 걸라고 종용합니다. 실제로 문제가 생겨 파기될땐 가계약금이 아닌 계약금을 떼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고지 하지 않죠.
시장상황마다 달라요. 지금처럼 임차인 우위 시장에선 다릅니다. 중개사가 임대인 입장을 더 고려하는 건 임차인은 떠나도 임대인은 떠나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노하우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이디가 살짝 바뀌신 것 같은데요.
@@부티인 앗!! 네 ㅋㅋㅋㅋ
어제 전세 가계약했는데 이 영상을 먼저 봤어야 했네요.. 가계약여부와 금액만 문자로 남겼거든요 ㅠㅠ 다음부터는 꼼꼼하고 자신있게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독 박고 갑니다! 좋은 정보 감사하고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많이 부탁드려요~~
내일 가계약 전화하려는 차 너무 좋은 영상 보게되어 다행이네요!
어떤내용보다 정말 알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힘이 되는 댓글 감사합니다
오늘 첨 전세집 보러 가는데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히 잘 들었어요!!!ㅎㅎ 도움되었어여!
지금 가계약 하러 가는 길입니다!! 덕분에 좋은 정보 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알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댓글에-정말 네일처럼 답변해주시네요 대단하세요👏👌😁
소속공인중개사로 입문한지 8개월차입니다. 각종 유튜브에서 부동산관련동영상듣고 있습니다. 메모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께요.. 감사합니다
가계약금도 진짜 조금만 내면 되는데 부동산에서 먼저 나서서 더 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영상 너무 잘 봤습니다ㆍ저도 조만간에 전세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 전세계약내용은 다 이해했어요ㆍ저는 새로운질문이생겨서요ㆍ집주인이 세금이밀려있거나 이런세금 문제는 어떻해 처리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이거도특약어넣어야 하는지 궁굼합니다.시간되실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당연합니다. 요새는 필수로 확인하게 돼있어요. 계약과정에서 집주인이 먼저 알려주거나 임차인이 대리로 확인하게 돼있습니다. 세금 체납 여부 확인.
공인중개사분이 진행 상황 알려주실 거예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사장님 저 특약에 "애완동물 사육 금지"
어디까지 의미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 세입자가 개를 키우지만 거짓말을 할 경우, 개가 있긴 했지만 왔다 갔다하는 남의 개이지
내개는 아니다라고 주장할때,해서 본인은 애완동물을 사육하지 않은다 주장하면,
임대인은 원상회복 밖에 요구를 못하나요?
그정도면 재판 수준일 것 같고.
그렇게까지 나오는 사람과는 빨리 정리하시는.게 좋겠네요
외국거주 임대인에게 위임받은 관리인(위임받은 부동산) 명의로 계약금을 입금해도 되나요?
위임내용에 그 계좌 내용도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임대인과 영상통화 해보세요. 직접 확인이 최곱니다.
가계약금 1천만을 걸고나서
천만원 날렸습니다 제가 아는지인요
가계약걸리말고 확인확인하고
신중하게 생각생각하고 계약금
걸으셔요 ~ 가계약금소송 넘져나고
부동산사기꾼 넘쳐나는세상
부동산등기부등본도 공신력이없어서
본인들 책임입니다~
확인해도 사기당하는세상
무서운세상😊
매매 진행 후 새로운 집주인과 가계약 진행하려합니다
등기부등본 상 새로운 집주인으로 변경 전 가계약금을 걸어야하는 상황인데 부동산에서는 이미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보내준다고 하시네요
이런 경우 소유자는 아닌 상태에서 가계약금은 소유 예정인 집주인에게 보내고 등기부 실소유자 변환 후 계약 후 계약 잔금 치루는걸 진행할 때 문제없을까요?
매매계약서에 전세 놓는다. 전세는 매수인이 진행한다 등 내용 있나 확인해보심 되겠네요
전세 대출이 안돼서 우리쪽에서 가계약을 깨야하는 상황입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흠...
일단 전세대출이 안 돼서 불가항력이다는 쪽으로 얘기해보세요. 집주인이 못 돌려주겠다고 하면 답이 없으니 중개사분께 최대한 잘 말씀드려보는 수밖에... ㅠ
저도 오늘 전세 계약하러 가는데.
혹시 몰라서 정보 좀 알아보려고 듣게 되었어요~
유용한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전세 가계약 잘하고 올께요~^^
등기부 확인, 집주인 확인, 집주인 명의 계좌로 돈 보내기. 먼저 주의하시면 됩니다.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말씀주신 내용토대로 오늘 가계약을 진행하려 했습니다만, 알려주신 항목 중 ‘대출불가나 전세보증반환제도 탈락시 가계약금에 대해 반환한다’ 제시했더니 부동산 중개인분이 그렇게하면 어디든 좋은 조건의 전세 못들어간다며 특약을 안넣어주시려하더라구요.
대출은 가심사를 받아서 요건충족이 되는지 하루만에 확인이 가능한데.. 전세반환보증은 잔금까지 치루고 가입이 가능하니 문제에요
전세보증반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요건을 일단 확인해보니 가능할 듯 한데.. 그래도 혹여나하는 마음에 이 계약을 하는게 맞는지 고민됩니다.
이럴때 부티인 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나요?!
지금 그 동네 전세 구하기가 어려운가요??
소유주가 회사면 계좌번호도 회사여야 하겠죠? 만약 계좌번호가 회사명이 아닌 회사대표 이름이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궁금해서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신혼집 전세를 구하고 있는 예비 신랑입니다.
1. 전세매물이 2억쯤으로 나왔는데 입주예정일이 6개월 뒤네요. 그때쯤 현 전세인이 나가게 되어 미리 올라 온거 같은데 계약을 진행해도 괜찮은건가요? 나중에 문제가 없는것인지.. 해당 집 융자는 없다고 하네요
2. 6개월 뒤 입주이면 보통 계약은 언제쯤 하게 되나요? 가계약 먼저 하고 나중에 계약서 작성하게 될텐데 시점이 궁금합니다.
전세 관련해서 너무 초보라 꼭 답변 부탁드려요!!
1. 6개월 뒤와 문제가 있고 없고는 별개입니다. (다른 이상만 없다면) 지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2. 계약은... 지금 계약금 일부 보내고, 보통 1~2주 안에 합니다. 집 보고 마음에 들면 몇백만원 송금하고, 1~2주 안에 계약하고. (이건 집주인분과 시간을 맞춰야 하니까요)
안녕하세요~ 근저당 관해 궁금한것 있습니다.
등기소에 위조서류를 보내서 근저당 말소가 등본에서 위조된 경우는 어떻게 판별해야 할까요? 결국 등본이 100프로 정확하지 않다는건 위험한것 같습니다..
그건 누가 와도 당할 수밖에 없겠네요. 실제 사례도 있고. 지금 어떤 상황이시죠?
@@부티인 지금은 전세계약을 위해서 집을 정해서 가계약을 검토하는 중에 있고, 근저당 말소 된것은 등기부등본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번주 토요일 마지막으로 집확인 후 가계약하러 가는데 유용한 정보입니다! 카톡이나 문자가 아닌 부동산에서 가계약을 하려는데 이 때는 어떻게 조건을 남겨야 할까요?
그래도 똑같아요. 뭐든 증거될 만한 것.
그 자리에서 문자로 달라고 하셔도 돼요.
@@부티인 답변감사합니다!
잔금을 중개사 통장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던데 껄적지근한데 싫다고 하기도 그렇고,,,,,ㅡㅡ
잔금을 중개사한테요? 전세에서 왜 그러는 걸까요. (이것과는 별개로 보통 전세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분은 집주인 통장으로 바로 꽂히고 나머지 돈만 임차인이 보내게 되죠) 그런데 공인중개사 통장으로 가는 건 흔한 상황은 아니겠네요. 집주인한테 제대로 확인만 하고 영수증만 집주인 도장 찍어서 받으면 되겠지만, 굳이 부동산 통장으로 넣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그 부동산에서는 왜 자신한테 달라고 하던가요. 어떤 경우에 그러셨어요?
가계약후 식탁등이나 부엌등이 개인소장이어서 다른등달고 가져갈려는데 두고가야하나요 얘기를해봐야하나요 ㅠ
음... 계약서 쓰기 전에 부동산 사무실에 먼저 얘기를 해놓으시구요.
주방등. 식탁등이 달려는 있어야 하니까. 기본형으로 설치해주거나.
대충 그만큼 돈으로 보전해주겠다. 정도로 타협
어제 좀 황당한 얘길 들었는데
가계약할 때 가계약금을 (구)임대인에게 받아서 (신)임대인에게 줘아한다고 그랬다는데
(곁에서 통화내용 들은거라 임차인 얘긴지 부동산 얘긴지 확실치는 않음)
저도 전세 살고 집 사고 대여섯번 이사하면서 한번도 그런 소릴 들은 적도 없고 그래야 할 근거가 없어보이는데
무슨 황당한 소린지 이해가 안되네요
웃기는건 처제도 전에 이사할 때 그렇게 했었다 하니 말문이 막힘
정말 원래 그런건가요? 내가 이상한건가?
돈이야 받아서 준다지만 보즘금도 아니고 계약금..푼돈인데 그걸 임대인한테 요구한다??
계약이라는건 이해 당사자(임대/임차)간에 하는건데 왜 양쪽 임대인을 엮는건지?
근저당 말소가 안되고 전세에 아직살고있습니다. 집주인이 법인입니다. 전세금 돌려달라고하는데 안주고있습니다.지금은 가압류도 걸려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빠르게 움직이세요. 집주인과 통화내역 등 증빙자료 정리하시고, 계약서, 등기부등본을 갖고.
시청 등에 전월세상담센터, 무료법률상담센터 또는 변호사 유료상담 등 최대한 빨리 하시길 바랍니다.
다가구주택 원룸 입니다 건물주가 임대사업자 없어요 그래도 보증보험 가입 할수있나요 신축인곳에 건물가격은 15억 근저당은8억이구요 전세도 다른 집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늦게 이사를 들어갑니다 대출받아서 이렇게 비싼 집은 처음이라서 은행이자도 관리비도 있고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전세가 없구요
집값 대비 근저당+이전 전세금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부티인 건물주인이 임대사업자가 없어도 된다구요 다가구주택 입니다
@@헤라퀸-r3j 네 임대사업자 아니더라도 임차인이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분양아파트 가계약시 공인중개사가 얘기하기를 암차인이 otp찾지못해 삼촌이 입금한다해서 실 새입자인 조카명으로 2백 입금했는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같은 사무실 중개사가 그 삼촌이더라구요
실 임차인이 없고 선점 목적으로 그리헌 것 같아 내일 당장 계약서 작성하고 나머지 9%입금요청했습니다.
본래 얘기했던 2주후에 하자하고 정확한 날짜 얘기도 없어 암차인과 통화해서 직접 조율하겠다 했습니다.
개인정보법에 걸린다며 끝내 알려주지않고 임차인이 통화하기 싫다한다고 하더군요
끝내 고성이 오가고 통화 끝냈고 그 삼촌이라는 중개사분과 현재 조율중인데요
제가 궁금한 건 실 임차인이 아닌 가계약금이 계약성립의 효력이 있나요?
알고보니 혈연관계의 삼촌도 아니였고, 정히 안되면 자기가 그 집에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까지 헙니다.
구독+좋아요
1. 선점하려고 없는 임차인 내세워 가라로 가계약하는 경우 있습니다.
2. 신축 입주장일 경우, 곧 임자가 나타날 것 같은 매물일 때(최저가)
3. 근데 이것땜에 뭐 피해를 본 게 있으신가요.
4. 아님 기분이 나쁜 건지.
5. 그 조건에 2주안에 계약서를 쓰게 되면 만족스러운 건지.
6. 가계약을 파기하고 싶은 건지.
영상 내용에 계약서 작성시 오늘 계약금 일부 500만원 선입금하면 잔금인 계약금 4,500만원은 그럼 언제 입금 하면 되는건가요? 가계약시에 10% 모두 입금 안하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가계약은 계약서 작성이 아닌. 맨 처음 단계입니다. 집 보고 마음에 들어서 부동산에 하고 싶다고 할때요. 이때 찜하면서 살짝 돈 넣고.
나머지는 계약서 쓸때 10% 맞추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낼 전세집 보러가는데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이번에 전세로이사가는데 가계약금100만원보내고 영수증은 직접와서 받거나 사진으로 보내준다고하고 저랑날짜잡고 본계약할때 보증금의5프로를 입금할때 등기부등본이라던지 세금완납증명서등등 특약등 다설명하고 계약을 진행한다고 하더라구요. 이경우는 괜찮은건가요? 정상인건지
가계약금 넣기 전에 등기부등본 등 직접 확인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중간에 부동산이 중개하는 거죠? 정 안 된다면 문자나 카톡으로 해당 내용 받아놓으세요.
가계약금을 보냈는데 매도인이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닐때 가계약금 돌려받을수 잏을까요?
실수로 등기부등본을 확인 안했는데 이 매도인이 한달전 이집을 매수하고 아직 소유자가 아닌상황입니다
지금 전세계약을 했는데. 돈을 받은 사람이 지금 등기부상 소유주가 아닌 거죠. 그 집을 사기로 계약한(등기 전) 매수인한테 돈을 보낸 거구요.
계약 과정에서 설명을 들었을 텐데요?
@@부티인
아노 다음날 등기부등본을 떼보고 소유자가 아닌걸 알았어요
이번주말에 계약서 쓰기로 했는데 등기부등본도 확인안한점 현소유자가 아닌점 너무 섣불리했다는점에서 파기하고 싶은데 받은수 있을까요?
@@사랑맘-s2k 보통은 집 사고 팔면서 매수인이 전세를 바로 맞추는 경우, 매수인이 돈을 받는 경우도 꽤 많아요. (이때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전세 맞출 권한이 있다는 식으로 쓰구요) 이 내용이 확인되면 괜찮습니다.
다만 지금 계약금 돌려받고 싶으면.
부동산에 미리 얘기를 안 했으니 중개 과정상 하자와 책임을 물으면서. 돈 돌려받겠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티인
네 맘도 불편하고 파기하고 싶네요 시도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내일 계약인데...ㅠㅠ 을구의 소유자가 주식회사 세종이라고 법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계약은 지금 그 아파트를 매매중인 소유자분과하게될거구요 ㅠ 이럴경우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할까요
1ㅡ 가기 전에 부동산에 먼저 전화로 물어보세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법인 세종이. 다른 사람(개인)한테 판 거고, 개인하고 전세 계약서를 쓰는 건가요??
개인이 전세 줄 권리가 있는지(세종과 매매계약서 특약 또는 별도의 권한 부여 합의서) 확인이 필수입니다.
등기부 을구에 소유자 세종이라고 돼있나요? 한번 더 확인해보시겠어요? 갑구에 소유자가 나오거든요.
선생님, 긴급하게 문의 드립니다 😭
타지역에서 오고가느라고 지친상태에서 떠밀리듯이 가계약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집에 와보니 아니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문의 합니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0) 계속 '이 집이면 괜찮다, 주말 지나면 집 나간다, 얼른 하시는게 좋을겁니다' 등의 말을 지속적으로 들어서 떠밀리듯이 하겠다고 함 (녹음은 생각하지 못함...ㅎ)
1) 권리분석을 위해 가계약금이 필요하다고 말함 (05:05)
(계약 내용이 어떤 건지 말하지 않음)
2) 가계약금을 먼저 달라고 해서 돈을 보냄 (05:17)
3) 그 뒤에 계약 내용이 문자로 옴 (05:30)
4) 하루가 안지난 시점에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함 (현재)
('임대인 계약해지시 계약금 배액상환' 내용의 의미를 현재 알았음)
음.. 아침 일찍 댓글 남기신 걸로 봐서, 고민이 많으셨나 봐요.
혹시 어떤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신 거죠???
0. 부동산이 어떻게 꼬셨든 결국 선택은 pave 님이 하신 거니 이걸로는 안 되구요.
1~3번도 순서가 애매하긴 하지만 불법은 아니니...
지금 상황에서 계약을 무르면서 돈을 돌려받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1. 처음 들었던 계약내용과 다를 때
2. 알고보니... 집이나 집주인에 문제가 있을 때
= 대출(등기부에 근저당) 없다고 했는데 많을 때/ 소유주가 아닌 사람의 통장으로 돈을 보냈을때/남향이라 했는데 북향일 때 등....
= 혹시 돈 넣기 전에 소유주 확인이 안 됐다면, 이걸 트집잡을 순 있겠지만, 그게 주인이 맞다면 큰 문제가 안 될 거구요.
3. 개진상이 돼서 난리칠 때
아니면 혹시 전세시고, 대출을 미리 얘기했다면 / 나중에 대출 심사 통과가 안 될 때 해지조건부로 계약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나더있습니다 부티인형님ㅋ
4. 분명 전세금올려달라할건데
반전세느낌으로.. 월세 얼마정도
주겠다고 협의해본다
10개월만 더 살게해주세요
200일된 애기가있어요 ㅋㅋ
서럽네요 세입자인생 ㅜ ㅜ
새집 들어가기까지 1년만 고생하시면 되겠네요. 이번이 마지막 고비?!
@@부티인
23년 1월이 전세만기
23년 11월~12월이 입주네요 ㅎ
이쯤되면 전세가가 떨어질까요
전세가 없어질수도?
23년까지 신규 입주 등 전세 물량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내려가진 않을 것 같고, 대출 규제가 이어진다면 월세, 반전세 쪽으로 돌려지는(?_경우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전세를 사는 마지막 세대가 되지 않을까...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유주가 공동명의로 4명이면 누구계좌로보내야되나요 등기부등본상 소유주4명중 한명한테보내면되나요??
계약때. 과반이 계약해야 합니다.(등기부에 보면 비율이 나오니. 계산해서 50% 초과!! 50%는 안 되고 넘어가야 해요)
계약서에 입금계좌를 쓰시면 됩니다.
오피스텔 전세를 가계약했는데요
매매 시가6억, 전세 4.5억 정도 인데, 임대사업자매물이라 전세 3.5정도에 가계약했습니다
신탁소유는 말소하여 소유주가 본인이고, 채권채고액1억 잡혀있는데 괜찮은 부분일까요?
가계약할때 받은 문자에 1억은 유지키로한다고 되어있어 이게 좀 걸리네요ㅠ
부동산은 갚으실 의향도 있다고 하시는데 계약까지 지금 2주 남은 상황이라 상담 부탁드려요!
가계약금은 300냈습니다
이미 해당 내용 알고 한 상황이라 계약을 무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단순 계산하면, 6억, 1억, 3.5억으로 보증금반환보험이 되는 집이구요.
임대사업자면 보증금반환보험이 의무니, 그걸로 보증금 커버가 가능합니다.
(나중에 주인이 돈 안주면 회사에서 대신 돌려주는 거니, 부동산에 정확히 물어보세요.)
다음 주 전세계약하는데
처음이라 어려워요
계약을 저녁때 하려는데
계약금은 그 자리에서 보내는거죠?
네 계약금은 그 자리에서 보내시면 됩니다.
ua-cam.com/video/hdeQIlt51_8/v-deo.html
@@부티인 네 감사합니다 😊
너무 아는게 없어서 걱정만되요
오늘 가계약을 하고 제 주소지가 잘못되있는데 다시 부동산에 전화해서 이걸 수정할 수 있는건가요??
네 그럼요. 얼마든지 수정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계약하는 임차인 입니다
임대인 정보가 부부라고 하는데 공동명의 지분 각각 1/2 로 되어있는데 한분에게 근저당이 있습니다.
잔금시 즉각 근저당 말소 하고 영수증 받는 조건으로 계약 진행키로 했는데 임대인 a,b 중 a 명의에 근저당이 있으면 a명의의 계좌로 계약금과 전세잔금 기록을 남기는게 맞을지 아님 a,b 명의 아무나 상관 없을지 궁금합니다.
둘다 상관 없습니다. 부부 공동소유하면서 집 대출받으면 한사람 이름으로 받게 되거든요.
근저당 그날 갚고, 상환내역, 근저당 접수만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부티인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전세계약이 처음이라 많이 걱정되고 떨리네요.. 잔금 치르는 당일날 임대인,부동산소장님, 그리고 저 이렇게 은행에 같이 가서 말소 하고 말소 영수증을 저도 대출받을 은행에 내야 한다고 안내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근저당 접수는 임대인쪽 세무사에서 법원에가서 직접신청하는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당일날 직접신청한거까지 확인을 해야하는걸까요? 부동산에서는 근저당 접수 후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기록이 갱신되려면 처리시간이 있기 때문에 3~4일 후에나 말소처리 될거라고 하는데 입주 후 약 일주일 뒤에 새로 등기부등본 열람을 해봐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잔금일에 직접 신청한 것까지 확인은 어려우실 텐데요. 법무사 직원분 연락처 받아서, 물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입주후 7~10일 정도 뒤에 등기부 한번 떼보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신혼집을 구하면서 가계약으로 500만원을 입금할당시, 부동산에서는 집주인이 현재 있는 융자를 상환하고 저를 선순위로 놓고 후순위로 2억의 대출을 받겠다고 해서 오케이 하고 보냈는데, 계약서 쓰는날 집주인을 만나니 갑자기 대출을 잔금 당일날 받을거며 은행에서 선순위로 우리를 설정해줄 수 있다고 했다고 하네요. 알아보니까 이런경우에 선순위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항력은 없는 상태가 된다는데.. 그래서 그날 계약서를 쓰지않고 돌아와 부동산에다가 전에 없었던 얘기니까 계약 못하겠다고 하니까, 돈을 못돌려 받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하네요. 애초에 말했던 선순위가 대항력이 없는 그런 선순위가 아니니까 부동산에서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거고 이럴때 제가 가계약금 50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없을까요???
너무 답답하고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ㅠ
부동산에서 한 얘기(현 융자 갚고 ....) 등 증거를 갖고.
그 부동산 어이없는 곳이네요.
1. 가계약금 돌려받으셔야죠
2. 그 내용 틀린 거니
3. 계약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니, 돈 돌려달라.
에 플러스로
4. 당신 중개사고 책임도 묻겠다(구청 토지정보과 관할 부서에 먼저 민원 넣기)
고 하면 쉽게 해결될 듯 합니다
정확히 잔금일에 전입신고+이사 하고 같은 날 은행 대출이 되면 은행이 선순위가 됩니다.
걱정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3/2에 집주인이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던 날인데, 이날 결론이 안나면 4.번 처럼 진행을 해야되겠습니다!
혹시 돈을 안돌려준다면 민사소송 말고는 방법이 없는거겠죠?? ㅠ
끝내 안 준다면. 1. 구청에 부동산 상대로 민원
2. 집주인 상대로 소송(소액재판 또는 민사...겠죠)
3. 오늘인데 답이 늦었네요. 내일은 전쟁하러 간다. 는 생각+협상하는 비즈니스맨의 마음가짐으로....
아닙니다! 다행히 500만원 돌려 받았습니다. 진심어린 조언과 정보 감사합니다!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
영상 감사합니다 부티인형님
송도 전세난민입니다..ㅜ
분양아파트 입주까지
전세만기후 1년정도 갭이있는데
이럴경우에도 팁좀알려주셨으면 합니다
1. 집주인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1년만 연장해달라고 한다. 1년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가능한가요.. 전세대출도 연장이가능한지 알아봐야겠네요
2. 계약갱신청구하고 2년 재계약 및 전세보증보험 다시가입하고 전세대출도 연장하고 입주전 세입자구해주고.. 복비내주고 나간다
3. 전세값도1.5억정도가 올라서 집주인 입장은 나가주길 바라고있을건데 자기가족이살거라며 나가달라고하면 입주전까지 월세를구한다?
고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댜
1. 계약갱신한 뒤 살다가 만기전 나가겠다고 하고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다음번 세입자 구할때 내는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내는 거예요.
근데 이 2가지는 법령상. 이론상이고 현실은 아쉬운 사람이 우물 팔 수밖에 없으니.
(임대인 성향이나 임대인과의 관계가 괜찮다면)
(어차피 다른 집도 비싸고 전월세 집도 거의 없고. 이사비도 이중으로 들고. 아기도 어리니)
3. 뭉치야님께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걸로 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
4. 제 추천은 지금 집에서 적당히 조율해서 사는 방법입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협상카드는) ●1년뒤에는 무조건 나간다. ●그때 또 새로운 분 시세대로 얻어도 되지 않냐. ●부동산에서 집보러온다면 적극 협조해주겠다 ●인정에 호소 등등이 있겠고.
(최악의 상황. 최후의 카드는) 계약대로 하자. 만기때 직계가 들어온다면 나갈 건데 거짓말이라 직계가 들어와서 2년동안 안 산다면 손해배상할 거다. 그리고 계약기간동안에는 집 안 보여줄거다. (이 상황이 온다면 집 깨끗하게 써서 꼬투리 안 잡히게)
중에서 상황에 따라 맞는 방법을 쓰시기.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부티인 형님
조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ㅋㅋ
이런내용으로 영상하나 만들어주셔도
많은분들에게 도움이 될듯합니다 ^ ^
좋은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샘이랑 같이 계약하러 가고싶어요 ㅜㅜ혼자가기 무서워요
서울시에 안심중개동행서비스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비슷한 게 있으니 구청이나 시청 쩍에 한번 물어보세요
@@부티인 와우 그런게 진짜 있다니! 감사합니다 ❤️
단독주택및제2종근린생활시설 전세대출 문제없나요?
건축물대장에 주택및근생, 주택이 써있으면 되는데요. 호실이나 층별로 다를 수 있으니 보시고. 은행에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등기안된 신축아파트 가계약시에는 분양계약서를 봐야되나요!? ㅜ
네. 돈 넣기 전에 건설사나 분양사에 소유주 먼저 확인하세요.
아래 영상 3분 정도부터 보심 됩니다.
ua-cam.com/video/VPs5i8ASa9A/v-deo.html
오 유익하네요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잘봤습니다:)
내일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질문하나 해도될까요?
신축 다세대 빌라 전세계약(전세가2억2천, 매매가는6억5천)하는데 현재 등기는 시공사로 되어있는데 시공사가아닌 수분양자랑 계약을 하는 상황입니다.
10/1일 수분양자랑 계약서쓰고 수분양자계좌로 50%금액 지불하고 사정상 먼저 입주하고
10/12일에 수분양자, 법무사 같이 만나서 잔금치르면서 근저당, 신탁말소하고 수분양자한테 등기이전하는 조건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만약 10/12일에 등기이전만 제대로된다면
10/1일에 제가 50%금액을 그당시에 등기가 안되어있던 수분양자 계좌로 돈 입금한건 상관없을까요??
참고로 대출은 안받고 모두 보유한현금으로 계약할 예정입니다.
네 아마 수분양자와 전세계약때 계약금50% 등 금액이 쓰여질테니. 12일 등기때도 그 내용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내일 계약때 1. 수분양자임을 꼭 확인하시고 2. 50%를 수분양자한테 넣는다는 것도 꼭 확인. (1번과 2번을 시공사나 시행사 건축주한테도 확인) 하시면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3. 그리고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꼭 드세요. 수분양자한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얼마 지나야 보험들 수 있을텐데요. 가능한 날 최대한 빨리 보증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 일부 보내기전에 중개인이 등기부등본 임차인이랑 통장 주인이름이 동일한지만 확인시켜주고 임차인한테 계약금 보내주라고 합니다. 저렇게 문자로 하자는 내용은 별도로 부동산에서 하질.않네요
그리고 집주인이 지방에 있다고 정 계약시 올수가 없다고 합니다 계약하는날 영상통화를 통해 주민등록증 및 주인임을 확인시켜주고 계약서 도장찍는거는.등기로 처리 한다고 하는데 이게.과연 안전한건가요???????
너무 급 합니다.. 근저당도없고 너무 다 맘에.드는데.이부분이 너무 꺼림찍 하네요 얼굴도 안보고... ㅠㅠ
1. 계약금 전 주요내용에 대해 확실히 하는 게 좋습니다. 녹음을 하시던가. 부동산에 문자로 확인시켜달라고 해보세요. 주인 계좌 보낼때 같이 보내면 되겠네요.
2. 얼굴 안 보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기부-계약서-영상통화의 인물이 일치하는지 잘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왠만하면 반환보증보험은 꼭 드시길 바랍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주소 소유주 현재권리관계 ( 집주인의 대출 )
을구 ; 아무것도 없다 . 가압류 근저당 내용 확인
2 계약 주요내용 합의
주소 보증금 계약일 잔금일
특약사항 전세금액 잔금일 계약금 중도금 내용
가계약금 얼마 입금할건지
소유주 계좌번호 적기
가계약금은 법에 없음 해지금 확인해야함
돈 보내는 계좌는 등기부등본 실명 계좌 소유주 확인하고 집주인에게 보내야함 꼭
3:35 임대인 또는 본 목적물의 하자로 대출, 반환보험 안 될 시 "주고 받은 돈은 그대로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한다
6:15 실제 주고 받은 돈을 해지금으로 하며, "임대인은 배액배상" 임차인은 보낸 돈을 포기하고 일방 해제 가능함.
-> 라고 되어 있는데,
임대인, 목적물 하자로 보증보험이 안되어 계약 파기할 경우, 임대인이 받은 돈만 돌려주는 건가요? 배액배상 하는건가요?
하기 나름인데요. 받은 돈만 돌려주는 경우가 더 많죠
보증 보험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지요,
@@김한수-q8p 네 꽤 많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불안한 집"이라 판단할 때.
전세가 너무 비싸거나. 담보대출이 많거나 등요
가계약시 반드시 은행계좌로만 계약금을 보내야 하나요?
구독+좋아요~~
꼭 그렇진 않은데 은행이 제일 편하죠. 또 가계약때 주인과 마주하지 않을텐데요. 어떻게 보내시려구요?
좋은 영상 잘 보았습니다! 혹시 아래 내용 한번 살펴봐 주세요.이번에 미등기 신축아파트에 전세계약 하여 입주하려고 합니다
분양계약서 상에 있는 수분양자를 분양사와 신분증을 통해 확인한 상태이며 가처분 및 가압류도 시공사를 통해 확인한 상태입니다.
분양 계약서 상에 분양가는 2억 1천만원, 계약금10%, 중도금30%는 이미 납입 되었고 잔금+융자해서 1억2천쯤 되더라고요. 전세가는 1억 7천입니다.
이 상황에 몇가지 질문드리려 합니다.
1. 잔금하고 융자는 잔금받는즉시 상환한다 라는 특약을 걸어놓으면 남은 융자쪽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해도 되나요?
2. 집주인 사정상 계약날과 잔금날에 보기 어려울 것 같아 부동산중개업자가 대리 계약하려 합니다.
1) 인감찍혀있는 위임장 2) 대리인 신분증 3) 인감증명서(3개월이내) 정도만 확인하고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계약과 잔금때는 집주인을 꼭 봐야할까요?
3. 전세대출을 받지 않고 가지고 있는 돈으로 수분양자에게 바로 계약후 잔금입금하려 합니다. 대출이 안전하고 미대출이 위험할 수도 있을까요?
4.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1. 특약 - 보통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제대로 사기치려면 계약서에 백줄 적어도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긴 하죠.
2. 정~~ 못 온다면 그렇게라도 해야하는데. 왠만하면 한번이라도 보는 게 좋죠. 그래도 도저히 못 온다고 하면, 계약때 영상통화라도 하심이....
3. 이것만 가지고는 안전,위험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4. 네 가능합니다. 다만, 집주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란 게 돼야 하는데, 보통 잔금+입주 후 1~2개월 정도 걸립니다.
@@부티인 감사합니다♥
정말 어디서도 못들은 가계약 내용이네요
곧 전세 계약해야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힘이 되는 댓글. 감사합니다.
다가구주택 투룸 전세 6000입니다. 제가 가계약을 먼저 100했는데…
채권 최고액이 6.6억이구
전세권설정이 1. 5천 개발주식회사 2. 일반세입자 4천 입니다…
이대로 대출받아서 진행할까요..?
제일 안전한 건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 되는 건데요. 다가구 세입자 많으면 좀 어려우실 거예요.
등기부 을구 채권최고액+전세권+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과 주택 가격을 비교해보세요
저는 예비 신혼부부이고 집을 가계약했는데 그 임대인이 법인사업자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압류가 하나 있었지만 5월10일자로 압류말소등기 완료가 되었습니다. 요새 전세사기도 심하고 해서 신중하게 할려고해서 특약을 넣을려고 하는데 이렇게 넣어도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1.전세기간에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매도할수없다
2.매도시 위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은 이에 대한 이자료나 위약금을 XX로 책정한다
3.계약전처럼 압류가 있을경우 계약무효로 보증금 전액반환한다
4.만약 새 매수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경우 전 임대인이 연대하여 보증금을 배상하기로 한다
5.임차인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전 추가적으로 근저당 이나 전세권등 설정하는경우 계약무효
이렇게 넣을려고 하는데.. 어떨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ㅠㅠ
넣는 건 좋아보입니다. 임대인이 오케이할지는 미지수. 3번에 계약전처럼 압류가.. 라고 특정짓지 마시고. 뭉뜽그려서 "임차인과 보증금 등에 대한 권리침해 요소..."라고 넣는 게 더 포괄적이 될 겁니다
@@부티인 제가 가계약을 200 걸었는데 혹시 특약을 넣고 그쪽에서 무리라고 판단해서 안된다고 한다면 계약취소가 되고 가계약금을 반환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의 단순변심으로 인한것으로 판단이 될까요?
@@craizyboy21 음... 가계약 전에 얘기를 안하셨다면 불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과 얘기를 잘 하는 방법 밖에는...
1. 매매 금지 부분을 내어주고.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쪽을 취해보세요
@@부티인 결국 예상대로 이미 냈으니 어쩔수가 없겠네요~ 흑흑.. 인생공부했다고 해야겠네요... 조언 감사합니다
이번에 당진에 전세집을 구하는데 매매 실거래가가 7500~8000 정도 되는 아파트입니다. 제가 들어가려는 집은 전세 4000으로 집주인이 대출3200정도 잡혀있고 현재 원금상환식으로 갚고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제가 계약하려는 부동산 사장님이 집주인이시더라구요. 이런경우 저당이 많이 잡혀있는 경우일까요? 또 이런집은 안사는게 맞는걸까요? 등기상 깨끗하기도 하고 전에 살던사람도 별 문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전세가계약을 했는데 이 영상부터 봤어야 했네요... 가계약금을 입금 후 등기부등본을 제가 떼서 보게되었는데 근저당이 많이 잡혀서 가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이럴 때도 가계약금을 받을 수 잏을까요 ㅠㅠ
부동산 측과는 언제 대략적으로 계약 월과 잔금일 등은 얘기가 되었는데 등기부등본을 보여주지도 않았고 특약 사항에 대해서도 얘기는 없었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그 집 대략적인 집값, 근저당, 전세금이 얼마정도죠.?
@@부티인 신축빌라라 공시지가는 안나와있구요 신축빌라라 첫 입주입니다
보증금은 4.2억이구 근저당은 채권최고액 50억정도 잡혀있습니다 ㅠㅠ
음.. 지금 근저당 50억원은 전체 빌린 금액일텐데요. 계약전이나 과정에서 근저당이 얼마인지 앞으로 갚을 건지 안 갚을 건지에 대해 전혀 들은 게 없으신가요? 그리고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계약한 것 맞으시죠?
그렇다면 방법은 "중개 과정에서 주요 사항에 대한 고지 의무 위반"이라 하시고, 중개사고로 계약해지하겠다고 돈 돌려달라고 쎄게 말하세요. 강력히요. 한번 말해서 안 들으면 해당 관할구청 부동산 담당과에 강력히 민원넣으시구요.
@@부티인 네네 근저당 및 등기부등본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를 받은 것은 없구요. 어느 빌라이며 호실 보증금 대략적인 것만 확인했어요. 네네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상담 받았구 사무실에서 돈도 보낸 상황입니다.
전화상으로 계약해지에 관해서는 말한 부분이고 등기부등본 보여주지 않은 부분에서는 본인들도 죄송하다고는 한 상황인데 찝찝해서 해지하고 싶어서요 ㅠㅠ
@@부티인 물론 가계약이지만 사무실에서 가계약도 계약이라는 식으로 말을 했으니 저희생각으로는 가계약던이라도 주요사항테 대한 고지가 없어서 의무위반으로 해지하고 싶다고는 말한 상황이에요.
정말 유익한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