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당한다구요! 전세계약 주의사항 4가지ㅣ깡통전세 예방법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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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3 жов 2024

КОМЕНТАРІ • 2,6 тис.

  • @koochaehee
    @koochaehee  5 років тому +333

    9:30 보증보험 계산식에서 보험요율 오타가 있어 정정합니다. 신혼부부 1.5% -> 0.15%, 기타 2% -> 0.2%. 영상 속 계산된 보험료는 맞게 적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
    ---------
    이 영상은 아파트,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깡통전세 예방법입니다 :) 다가구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이 하나로 발급되기 때문에(건물 전체를 한 명이 소유) 기존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얼마로 전세계약을 했는지 알기 힘듭니다.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알려주지 않을 뿐더러, 현행법상 이를 통제할 방법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가구주택은 보증보험도 가입이 어려운 사례가 많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을 안해주는 주택은? 애초부터 들어가지 않는 게 맞습니다! 빌라 입주의 경우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으로 선택하셔야 피해를 줄일 수 있으세요. 신축건물이고 본인이 가장 먼저 입주한다면 모를까, 중간에 입주하면 이미 살고 있는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합이 주택 시세를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개념이 다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 @견월지명
      @견월지명 5 років тому +2

      다가구=원룸

    • @8xsoldier
      @8xsoldier 5 років тому +9

      맞아요. 안해주는곳은 '만에 하나 그냥 튀겠다'라는 심보가 있는 곳이라고 봐야죠. 먹을수 없는 떡같은거. 먹을수 없는 떡은 과감히 그냥 지나가는게 나음

    • @sgpark5579
      @sgpark5579 5 років тому +23

      일단 전부 말이 안돼요 1번 근저당이 매매가의 70 넘지안는다 예를들어
      3억짜리집에 근저당이 1억 (이런집 없어요 보통 60~70% 이상이 대다수 ) 만약에 1억이라합시다 그렇다고 싯가3억 전세를 전세1억에 내놓는다고요 ...?????
      전세가가 시세의 80% 넘은지 오래됐어요 보통 전세가 2억5천은가죠 옆집이 2억5천내놓는데 혼자 1억에 내놓는 집주인 똘+I 구요
      2번 전입신고 확정날짜 그것도 1루의 갭이있끼에 사기꾼 갭투자꾼이라면 얼마든지 이미 TV 에서 많이 다뤘으니
      3번 전세권설정 그거 하는 임대인이 있나요 그거 하면 자신의 재산권리가 침해돼는데 매매나 이런게 잘안돼는데 아마 전국에 그거 해주는 집주인 0.0000000000000000000000001% 임 말도안돼는 소리 아마 집주인이 돌+I 면해줄듯 해달라하면 다른세입자 구할듯
      4번 주택도시 보증보험 그것도 웃기는소리 그것도 집주인이 써줘야하는데
      만약 경매로 넘어가면 집주인입장에서 은행권해결하는게 유리하고 세입자 피해를보던말던 상관없음 사람이 모두 자기 재산중요하는 나희생해서 누구를 잘돼게...??? 웃기는소리아닌가요 전세보증보험도 주인한테 허락 ... 받아야하는데
      그것도 주인이 돌+I 아니면 안해줄듯 자기목에 개목걸리다는건데
      결론을 말씀드리겟습니다 정부시책에따라 부동산억재첵이 계속될건대요
      시세떨어질때를 기다리고 그동안 월세를사세요 아마 알기론 보증금 2500 이하면 전부 먼저 받을수있어요 법적보장 자 보증금 2500 에 월세 70~120 원사이 낸다고 생각해봅시다 전세 1억2~5천사이겟네요 1년에 월세로 1000~1500 사이 낸다고합시다 2~4년만 버틴다고 생각하고 집가 떨어지고 아마 이정부에선 억재책 계속쓸거니까 이정부 말기에 지금 아껴둿던 전세금+ 대출로 가격이싸진 주택을 구매하세요 그게 현명한방법
      누가 그러겟죠 이정권 2년반 남았는데 그동안 월세만 3000 만원 사라진다고
      근데 전세금 1억5천 날리는거보다 나음 서울 경기 대다수의 주택이 이미 90% 이상 깡통 전세임

    • @nathanj5780
      @nathanj5780 5 років тому +3

      신탁건물 사기 중개인 건물주 한팀
      빌라사기-건물주-중개인 한팀
      1순위보다 더 무서운건 국세밀린법인물건
      세금이 0순위(전세권설정도 무의미함)
      전세권 설정 비용 법무사 50만원 이상 들어감
      전세금보증보험 가입안되면 위험한 집

    • @종착역높은담학교
      @종착역높은담학교 5 років тому +5

      4번 주택도시 보증보험은 주인과는 상관없이 등기부등본 팩스로 받아보고 결정해서...주인과는 상관없서요...그래서 가입하기가 너무 까다롭습니다... 다가구 주택도 안돼고...특히 원룸이나 융자가 많아도 안돼고 안정권만 해주어서...

  • @iwannafly-v7m
    @iwannafly-v7m 5 років тому +2890

    도대체 중개사는 왜 있는거여? 저런거 다 확인하라고 돈받는거 아닌가? 법을 뜯어 고쳐야지 중개사고 나면 무조건 전액 책임지는 걸로

    • @hyunsukim3631
      @hyunsukim3631 5 років тому +269

      중개사가 조사 할 수 있는게 임차인이랑 같다는게 문제.. 세금문제같은거는 조회할 권한을 주던가 해야 함.

    • @던힐-x2o
      @던힐-x2o 5 років тому +54

      원래 민사로는 전액책임집니다요ㅎㅎ

    • @saeng7358
      @saeng7358 5 років тому +312

      중개사없어지고 공무원이 담당하는것이 더 안심이 될듯

    • @skybaek6751
      @skybaek6751 5 років тому +489

      중개사 해주는게 물건 소개해주는 것이 전부인데. 중개수수료를 확 낮추던가
      법률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지 싶어요

    • @doublkm
      @doublkm 5 років тому +46

      @@leejaebu 그러시면 직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 @리준석-p4h
    @리준석-p4h 4 роки тому +2395

    팩트
    월세는 돈못모음
    전세는 사기당하면 깡통됨
    매매는 살돈없음

    • @김성엽-r8y
      @김성엽-r8y 4 роки тому +82

      정답

    • @행운-e3f
      @행운-e3f 4 роки тому +3

      ㅋㅣㅣ

    • @joonsoo2848
      @joonsoo2848 4 роки тому +333

      반대로
      월세는 탈출해야하고
      전세는 사기 안당하게 졸라 공부해야하고
      매매는 살돈을 열심히 모으면서 대출을 껴야겠네요 하... 그냥 월세 피빨리면서 사는게 맘 편하려나

    • @김민경-q6i
      @김민경-q6i 4 роки тому +26

      @@joonsoo2848 ㅠ 같은 마음입니다.

    • @白头山
      @白头山 4 роки тому +11

      인생 철학 공부를 잘하는 한 분이세요, 감사함니다

  • @SophieHUm-ht4hh
    @SophieHUm-ht4hh 4 роки тому +181

    진짜 부동산 중개인은 별로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복비는 다 챙긴다. 문제 발생 시, 중계인 책임지는 법에,
    나는 찬성!

    • @SuperKimHyunJae
      @SuperKimHyunJae 2 роки тому +6

      별로해주는게없으면 님혼자하세요ㅋㅋㅋ

    • @kazra-b2t
      @kazra-b2t 2 роки тому +8

      중개인도 책임지는 법, 다들 찬성할겁니다. 반대하는 인간은 중개인 본인이나 그 직계가족이겠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kimhyun14844
      @kimhyun14844 Рік тому +1

      딸배 개택 차팔이 폰팔이 컴팔이...+ 죄인중개사 ㅋㅋㅋ 5대악직업에 +1하는게 맞을듯

    • @몽이-k1i
      @몽이-k1i Рік тому

      저도 중개인도 책임. 동의합니다.

    • @몽이-k1i
      @몽이-k1i Рік тому

      @@kazra-b2t 쿠우님. 속시원해요. 제가하고싶은말. 박수를. 보냅니다.

  • @sum388
    @sum388 4 роки тому +109

    저도 한창 예민한 시기에 부모님이 전세사기를 당해 화장실도 없는 건물 상가에서 1년 이상을 산 적이 있습니다. 가슴이 아프네요.

    • @찬찬-g1p
      @찬찬-g1p 2 роки тому

      아이고 ㅠㅜㅠㅜ...

  • @정용근-t2g
    @정용근-t2g 4 роки тому +43

    세월이 흘러도 이런 영상은 절대 삭제하지 말아주세요,
    정말 도움이되는 정보영상 이네요,
    많은 도움이되어 좋아요와 구독 누르고 갑니다.

  • @thenry7493
    @thenry7493 5 років тому +1229

    전입신고 한 같은날 대출을 받게되면 후순위로 밀려버립니다. 이건 빨리개정해야 한다. 국개의원들아

    • @loveup3211
      @loveup3211 5 років тому +240

      계약서에 이 특약만 넣으면 됩니다.
      "임대인은 잔금일 익일까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모든 권리사항을 유지한다. 이를 위반시에는 보증금액 전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계약은 소멸된다. 피해보상금은 상호간의 협의로 진행한다."

    • @사나이피리부는
      @사나이피리부는 4 роки тому +38

      @@loveup3211 피해보상금은 상호가 협의한다문구는 보충해야됩니다. 협의가 되면상관없는데 만약협의가안되면 어떻게될건지 기준선을정해놔야되요

    • @Newoxygen3
      @Newoxygen3 4 роки тому +86

      그래서 금요일 오후 동사무소 문닫기 직전에 잔금 보내고 냅다 전입신고 해야함

    • @아고내새끠
      @아고내새끠 4 роки тому +6

      @@사나이피리부는 배액을 상환하게끔 하면 되죠 ^^

    • @다시-s4l
      @다시-s4l 4 роки тому +101

      잔금치르고 당일날 전입신고 해도 효력은 다음날부터 발생하니 집주인이 사기 칠려면 충분히 칠수 있죠. 얼마전에 그렇게 사기당하신분 영상 본적 있어요.집주인이 잔금받고 바로 그날 대출 받아 버리니 후순위로 밀려서 보상 하난 없이 쫒겨날 신세더군요...

  • @강백호-z2w
    @강백호-z2w 4 роки тому +390

    당신같은 분들이 있으므로 해서 국개의원들보다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정말 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치인이 아닌 일반인 유튜버에게 듣는다는게 안타깝고 괘씸 하지만.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거에 위안이 됩니다. 아울러 국개의원들 월급을 깍아야 한다고 봅니다. 제발 일좀 해라 . 국개의원들아.

    • @yangyang-zg5jk
      @yangyang-zg5jk 4 роки тому +2

      강백호 이 법을 만든게 국게의원이야. ㅋㅋ

    • @go-9216
      @go-9216 4 роки тому +6

      국회는 법만들고..
      유투버는 내용을 자세히 풀어서 시청자를 끌어들여야하고..
      하는 일이 다른거 아닌가요?ㅎㅎ

  • @과식삼겹단
    @과식삼겹단 4 роки тому +172

    집주인이 재산의 전부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일이 빈번하고, 이를 나라에서 지켜주지 않고 잡아주지 않으니 보험을 들어야 하니 대환장하겠네요..

  • @달삧
    @달삧 4 роки тому +5

    좋은 정보 정리가 모르던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거 같네요
    참고로, 4가지 방법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잔금 내기 하루 전에 전입을 하는 것입니다.
    전입일자보다 더 큰 대항력은 없습니다. 전세권의 경우 선순위라고 하더라도 배당신청을 했을 때, 전세금을 다 돌려받지 못해도 소멸되는 경우도 있기에...
    가장 확실한 대항력은 전입일자입니다
    전입하고 나서 문제가 될거 같다면, 몇십만원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험이라도 들어놓는 것이 최선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모르는 사람을 위한 방패가 아니라, 모르면 손해보는 법입니다

  • @carnadoo
    @carnadoo 3 роки тому +33

    그냥 저당금액이 집값에 30%넘는다 들어갈 생각을 하지마세요!!

    • @getlucky77777
      @getlucky77777 3 роки тому +1

      그거봐도 당일날 근저당 잡으면 노답임

  • @곽베리-h6e
    @곽베리-h6e 5 років тому +601

    1억 누군가에겐 전재산인 돈일텐데 집주인들ㆍ임대사업자들 역지사지로 생각좀 하고 살자

    • @청운충무
      @청운충무 5 років тому +8

      그래두 고난과 실패를 딛고 일어나면 더 강해질수있는법이죠;; 저 역시 주식으로1억 날렸지만 아픔을 딛고 일어나서 당당히 살아가고 있습니다.과거에 운운하고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면 더더욱 인생은 고통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그것을 딛고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나는 자만이 더 강력한 도움닫기를 하고 날아갈수있는것이죠

    • @사생활-m2r
      @사생활-m2r 5 років тому +189

      @@청운충무 이사람아 사기당한게 고난과실패라고?? 당신도 사기를 당해봐야 정신 차리겠지.
      주식투자는 자신의 뜻으로 이익을 본다는거 겠지만
      이건 앞으로 살아갈 집을 정하고 거래를 한거잖아

    • @BK-uu4jy
      @BK-uu4jy 5 років тому +23

      충무청운 비유 클라스 쌉 오지죠?

    • @나빌레라-h7e
      @나빌레라-h7e 5 років тому +70

      충무청운 계속 돈 잃고 사기당하면서 강해지시길 바랄게요!화이팅

    • @닉퓨리사타구니
      @닉퓨리사타구니 5 років тому +28

      누군가에겐 전부라니까 뭘 일어나 청운이 가정교육 독학했네

  • @dankim4874
    @dankim4874 4 роки тому +412

    제발 임대사업 할 능력없는 집주인은 세 못 내놓도록 법 만들어야 한다
    차량은 아무나 돈받고 빌려주면 불법이고, 렌트카사업자로 신고를 하고 정기적으로 차량이 문제가 없다는 검사를 받고 안전사고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면서 사업을 하는데
    차보다 훨씬 비싼 집은 문제가 있느지 없는지 여부도 안따지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게 말이 안되는거 아님?
    공인중개사란 시험을 만들었고, 직업을 만들어놨으면 책임지고 소개할수있도록 법 개정좀 해야한다
    지금의 공인중개사는 허위 매물로 유도 해서 계약하게 만들고 위험 요소는 개인이 직접 공부해서 피해야 하고 계약뒤 책임지는 일 하나도 없는는 점에서 폰팔이, 차팔이랑 다를게 없다

    • @오도리꾸두리
      @오도리꾸두리 4 роки тому +33

      ㄹㅇㅋㅋㅋ 공인중개사가 그냥 폰팔이랑 다를게 없음

    • @xannykim4685
      @xannykim4685 4 роки тому +20

      구구절절 ㅈㄴ맞는말 이분을 국회로

    • @yoniyooniverse8150
      @yoniyooniverse8150 4 роки тому +14

      정말맞는소리입니다👍👍

    • @HK-wq4qg
      @HK-wq4qg 4 роки тому +12

      그러네요 -ㅁ-;; 하루이틀 거기서 일하는것도아니면서 사후관리가 안되다니;

  • @DariAlbes
    @DariAlbes 5 років тому +125

    월세 전세 다 살아봤는데 집 하자, 주인과의 마찰, 때되면 이사가는것 까지 스트레스가 장난아니더군요
    좀 작아도 내집 사는게 속 편해요

  • @째복치
    @째복치 Рік тому +2

    역시 날려본 분이라 어느 유튜버보다 자세히 알기쉽게 설명해주시네요

  • @섬-t1r
    @섬-t1r 4 роки тому +15

    감사합니다 월세 피빨리며 살아서 죽어도 월세는 다시 가기싫고 전세가 괜찮겠지란 생각에 무조건 전세 구할 생각에 있었는데 여러가지 고려할 부분이 많고 안전하지만은 않군요,, ㅜㅜ 답은 로또인건가 싶네요 ㅜㅜ

  • @웜뱃-b9e
    @웜뱃-b9e 5 років тому +705

    진짜...저럴거면 중개인은 왜 있는거야 집 사기 치면 시청광장에 매달아야함 솜방망이 처벌이니까 사기꾼 천지지...

    • @에스트래픽
      @에스트래픽 5 років тому +20

      왜중개인한테 그래요 사기는 집주인이
      치는데

    • @열공열공-p7t
      @열공열공-p7t 4 роки тому +4

      일단 주인도 전세권 설정 안 해주려고했다는건 대출 받을 생각이였던거같은데.. 대부분 집주인들이 안 해주시긴 하지만 ㅠㅠ 전세권 설정은 근저당이 잡혀 있기 전에 설정 해야지 효력이 있어요 근저당 잡힌 이후로 전세권 설정 하면 하나 마나임..ㅎ 공인중개사 분 들은 일단 등기에 근저당이 잡혀있지 않아서 계약 체결 해 드렸겠죠.. 결론은 사기 친 임대인이 잘못..

    • @gupalsam1
      @gupalsam1 4 роки тому +4

      @john Park 그러게요 사기치는 것들 다 죽여야함

    • @인사돌-z6z
      @인사돌-z6z 4 роки тому +1

      @@에스트래픽 ㅡㅡ

    • @김말임-b5b
      @김말임-b5b 4 роки тому +11

      그니까 알면서두 중개하니 까 그러는 거지

  • @국모닝
    @국모닝 5 років тому +332

    법이 웃기네...왜 날리도록 냅두지 평생 갚게 해야지

    • @은이-v8n
      @은이-v8n 4 роки тому +4

      ㅇㅈ

    • @Gofoden74
      @Gofoden74 3 роки тому

      지들이 써먹고있으니까 ㅋ

  • @늘부자
    @늘부자 5 років тому +358

    남 사기치는 사람은 엄벌에 처해야함 왜 손해보게하는건지? 법처벌을 강하게해야함

    • @iieheuskeiiil2120
      @iieheuskeiiil2120 4 роки тому +7

      범죄자 위한 국가라 안됨ㅋㅋ 10억먹어도 1~2년만 살면됨

    • @yygvdjj6558
      @yygvdjj6558 4 роки тому +2

      맞아 그래서 난 월세에서 대출끼고 바로 매매로 갔다 전세 찝찝해서

  • @정도령-m4p
    @정도령-m4p 3 роки тому +19

    제가 7년전에 경매로 넘어가서 천오백 날렸어요~~;;;그사건 때문에 이것저것 공부도 참 많이했네요...악착같이 모아서 서울에 조금한 빌라를 대출없이 구입한게 그사건 때문에 한이되서;;;이런 정보를 미리미리 알아두고 했어야했는데 ㅠ 많은분들이 시청하시고 도움되길바랍니다!

  • @seha631
    @seha631 4 роки тому +31

    동사무소로 뛰어가는 도중에 그시간에
    집주인이 대출받는날이라 대출 받았으면
    큰일 나네요
    아에 집주인하고 같이 동사무소 가는게
    좋겠네요

    • @국어-b3f
      @국어-b3f 2 роки тому

      어느 집주인이 동사무소를 같이갑니까?ㅋㅋ 그냥 특약넣으면 되지

  • @제이슨김-l2j
    @제이슨김-l2j 5 років тому +93

    젤 안전한게 보증보험 가입이네여 걍 깔끔하게 제가 전세 1억원 알아보고있거든여 혼자구요 2년에 40만정도 나오는거라면 삼겹살 몇번 안먹으면되요 물론 그전에 근저당확인과 이사확정일자는 필수겠져 요즘 부 동산가보면 나이드신분들이 정년퇴직하고 중개업자격증따서 영업하시는분들이 많은데 솔직히 신뢰가안가여 전문성도 떨어지고 중계자격증 너무 쉽게 주는것같습니다

    • @qqw30
      @qqw30 4 роки тому

      만약 경매로 낮게 팔린다면?

    • @호미호미-r4e
      @호미호미-r4e 4 роки тому +1

      저도 보증보험들었었네요 집이 전세 끼고 산 집주인이라 매매와 동시에 전세들어간거라 더더욱 했어요 요즘 집주인 재산있는지도 확인한다는요 ㅋ최소 집주인 주소지 집값이랑 거기 빚이 있는지도 확인했었네요 ^^;;

  • @겨자씨-y1r
    @겨자씨-y1r 5 років тому +75

    딕션이 정말 좋은데요 아나윤서 같아요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 @A시리우스-z7g
    @A시리우스-z7g 4 роки тому +450

    1억 날리고도 어떻게 마음잡고 재개를 하셨나요. 대단하십니다.

    • @로또당첨자-b4i
      @로또당첨자-b4i 3 роки тому +16

      그러게 말입니다 희망적 메시지로 느껴집니다

    • @로일당-o4v
      @로일당-o4v 3 роки тому +7

      구라겠죠

    • @쿰척쿰척-p2u
      @쿰척쿰척-p2u 3 роки тому +4

      뭔 고작 1억가지고..투자하는 사람들 한테는 하루이틀에 딸수도 잃을수도 있는 돈인데.

    • @로또당첨자-b4i
      @로또당첨자-b4i 3 роки тому +42

      @@쿰척쿰척-p2u 하루이틀 이라시면 보편적으로는 도박이겠군요 ㅋㅋㅋㅋㅋ

    • @꾸잉-f6m
      @꾸잉-f6m 3 роки тому +27

      @@쿰척쿰척-p2u 가서 롤이나해라 ㅉ

  • @김프로-w2x
    @김프로-w2x 4 роки тому +6

    대항력 갖추고 확정일자까지 갖췄는데
    굳이 전세권까지 등기할 필요 없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어갈 뿐더러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전세금 안돌려준다고 한다면
    임차권등기하면 채권 회수에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배당요구종기까지 채권신고 완료 하세요.
    대항력 갖추고 갖출거 다 갖춰도
    종기까지 채권신고 안하면
    돈 절대 못 받아갑니다.

  • @mekopark3201
    @mekopark3201 4 роки тому +12

    사실 이런 설명들은 부동산이 다 해주고 문제될 부분을 찾아줘야 되는데 부동산들이 그걸 안해줌 ㅋㅋㅋ 수수료만 어떻게든 챙겨먹으려고 계약건 늘리거나 금액 올리는데 혈안이 되있을 뿐이지.

  • @ajaeo
    @ajaeo 4 роки тому +40

    많이 힘드셨겠네요, 아픈 경험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vgenyryu8285
    @evgenyryu8285 4 роки тому +154

    법을 바꾸라ㆍ 국회의원들은 뭐하나?사기가 없게 전세법 무조건 만들어 통과시켜라ㆍ수학적인 계산 그런거 확인할 필요 없이ㆍ

    • @illilliil3563
      @illilliil3563 4 роки тому +2

      안하는 이유 알려드려요? 그럼 돈많은 사람들이 돈을 더 못벌거든 이정도면 왜 좋은정책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법적내용이 통과가 안되는지 아시겠죠? 여긴 돈으로 움직이는 나라 대한민국이란걸 잊지마시길..

    • @CherryHighballFarm
      @CherryHighballFarm 3 роки тому

      빌어먹을... ㅠㅜ

  • @heartwarmera3228
    @heartwarmera3228 4 роки тому +768

    전세권은 정말 자동적으로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정말 법이 지랄맞아요.

    • @jeromepowell0
      @jeromepowell0 4 роки тому +11

      뭔가 잘못알고 계신것 같은데요, 전세권은 일반적으로 계약하는 임대차 전세계약이랑 다릅니다. 전세권은 집주인 허락이 있어야 법원에 등기할 수 있는 물권입니다. 전세권이 설정되면 세입자가 마음대로 집주인 명의로 등기된 집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물상보증을 받을 수도 있는 막강한 권한인데 임차인에게 이걸 자동적으로 설정시키라구요??

    • @azuggari
      @azuggari 4 роки тому +10

      그 막강한 권리도 다 전세금안에서 허용되는걸텐데 전세권 자동설정이 맞을듯..

    • @jeromepowell0
      @jeromepowell0 4 роки тому +9

      zakun Jinz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님이 전세로 집을 내놓았는데 세입자가 자기 명의도 아닌 집주인 집을 담보로 대출받고 보증 설 수 있는게 언제부터 세입자 권리였어요?

    • @azuggari
      @azuggari 4 роки тому +3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해준 후부터요

    • @jeromepowell0
      @jeromepowell0 4 роки тому

      zakun Jinz 위에서는 전세권이 자동적으로 설정되는게 맞다고 주장하셨잖아요...?

  • @Happyhan
    @Happyhan 4 роки тому +7

    전입신고 하고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데, 그 사이에 사기꾼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해서 문제가 된 경우가 있어요. 저 그거 보다가 파도타고 여기에 왔어요. 아무튼 갭투자나 사기쳐서 남 눈물 흘리게 만든 것들은 꼭', 반드시', 죽어서라도 심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 @김진원-l2r
    @김진원-l2r 4 роки тому +5

    전세보증보험 가입 했었는데 집주인 동의서가 날아가더라구여. 보증보험회사로부터요. 일단 계약서에 집주인이 동의 하는 부분을 명시하고 사전에 동의받는게 더 확실해 보입니다. 영상에 담긴 정보 잘 습득해서 갑니다 감사합니다

  • @whiteblack4976
    @whiteblack4976 4 роки тому +36

    아니.. 내가 방 보고 있었던 걸 유투브가 어떻게 알았지! 유투브에서 검색한 적도 없는데 ㄷㄷ

  • @ggobuk6749
    @ggobuk6749 5 років тому +32

    ‼빠른 4가지 요약‼
    1. 보증금과 근저당이 매매가의 70% 넘지말기.
    2. 잔금 치르는 날 (전입신고, 확정일자) 는 반드시 정해받기.
    3. 전세권 설정하기.
    4.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활용하기.
    말이 어렵따......

    • @sunnyan151
      @sunnyan151 4 роки тому +7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전세권은 설정하게 되면 전대차 계약(집주인 허락없이 임대차 계약이 가능)이 가능하기에 임대인이 설정을 잘 안해줍니다.
      전세권은 10년간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계약이랑은 전혀 다른 권리입니다.
      전세권은 등기를 요합니다. 전세권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면 이에 따른 비용은 설정요구자가 지불합니다.
      물론, 이를 자세히 아는 집주인은 이런 물권을 허용해주지 않습니다.(이 물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10년간 집 팔기가 어렵습니다.) 어마어마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오히려 4번이 유효합니다.
      이 보증보험도 가입가능 여부를 사전에 챙겨 보시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 @jeromepowell0
      @jeromepowell0 4 роки тому +1

      An서니 저도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해달라는건 집주인 재산 마음대로 처분하게 허락해달라는 뜻이랑 다를바가 없는 아주 양심없는 말인데도 여기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더군요...

  • @user-globalgrammar2752
    @user-globalgrammar2752 5 років тому +129

    이런걸 국가에서 해주면 안되나요
    처벌은 수십년 감옥살게 하구요

    • @정금숙-g3g
      @정금숙-g3g 4 роки тому +9

      이런건 원래 국가나 법으로 정해져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이게 나라냐.

  • @kiel44
    @kiel44 2 роки тому +1

    전입신고 당일날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법이 바껴야 될것 같아요.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 @장명덕-v8b
    @장명덕-v8b 3 роки тому

    잘모르는초년생시절전세금일억을날렸다니얼마나억울했을까그피같은종자돈을
    여러해동안가슴앓이를했겠군요평생못잊겠네요나도이분야를잘모르다가경매에관한책을
    2권을탐독하게돼고나면서약간알게돼었습니다만한5권때면속고살지는않겠다는
    생각도듭니다~~좋아요구독

  • @발품공인중개사
    @발품공인중개사 5 років тому +95

    싸고 좋은집은 없습니다
    가성비 좋은 음식점은 있어도
    가성비 좋은 전세집은 없습니다
    위치 구조 평수 좋은데 왜 시세보다 싸게 전세 놓겠습니까...
    선순위 대출 또는 다가구는 이빠이 임대보증금 차 있겠죠...

    • @정금숙-g3g
      @정금숙-g3g 4 роки тому

      한국은 그냥 사람 살 만한곳은 아니내요

    • @_kinopio___
      @_kinopio___ 4 роки тому

      @@정금숙-g3g 근데 전세제도 자체가 한국에만 있는데요.. 다른나라가면 월세 겁나 내야해요

    • @벤타-x4e
      @벤타-x4e 4 роки тому

      @@정금숙-g3g 사람살수있는곳은 어디?

    • @얼빵.미소
      @얼빵.미소 4 роки тому +4

      원래 건물주가 돈이 없는사람들이 전세를 놓는다고해요..
      여유있는사람들은 월세로가요

    • @JP-fu1yj
      @JP-fu1yj 4 роки тому +1

      정금숙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에대해 아시나요? 한국이 살기 좋습니다.

  • @요한-g8d
    @요한-g8d 5 років тому +111

    10만원 사기 당해도 울거 같은데.... 1억 억! ㅠ ?

  • @evgenyryu8285
    @evgenyryu8285 4 роки тому +499

    모르면당하는게아니라 전세법이 너무 약하네ㆍ 그러니 사기가 활개치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지ㆍ사기의 원인은 부동산의 지나친 복잡함 법의 미개함ㆍ

    • @illilliil3563
      @illilliil3563 4 роки тому +38

      @@곰곰곰-y1g ㅋㅋㅋ그게 법이지랄맞고 약하다는걸 증명하는건데 뭔 말 하는거예요..

    • @user-du3sk7gx3v
      @user-du3sk7gx3v 4 роки тому

      @@illilliil3563 ㅋㅋㅋㅋ 존나생각없네

    • @잔바리-r5o
      @잔바리-r5o 3 роки тому

      아직도 투자로 손해보시는분? 네이버에 RP인베스트 검색했더니 수익률 대박이네요

    • @임상지-i6j
      @임상지-i6j 3 роки тому

      저도 혼자 주식으로 날린돈 네이버에 RP인베스트 검색하고 복구했습니다 ㅠㅠ

    • @oksoripc
      @oksoripc 3 роки тому +1

      법으로 안전장치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법을 몰라서 문제죠.

  • @song상우
    @song상우 3 роки тому +13

    법적으로 깡통전세는 못하게 정해야 합니다... 전세를 못놓게 해야합니다.

  • @최민영-q7r
    @최민영-q7r 2 роки тому

    눈가에눈물이매쳐설명하시는듯해서 내용이쏙쏙들어오네요. ㅜㅜ 나뿐기억은 빨리잊으세요! 나뿐집주인!! 앞으로 꽃길만 걸으세요~~

  • @hangbok2
    @hangbok2 4 роки тому +110

    1. 보증금과 근저당이 매매가의 70%를 넘지 않는다.
    2. *잔금 치르기 몇일전에 계약서 쓰는 날 동사무소, 등기소에서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을 수 있다고 함.
    금요일 오후 동사무소 문닫기 직전에 잔금 보내고 냅다 전입신고하기.
    이사가기 전날 구청가서 등기부등본 떼서 집주인이 대출했는지 확인하고 잔금치르러 가면 됨.
    전입신고가 집주인 대출보다 늦으면 위험함.
    3. 전세권 건물 전체로 설정하기(안해주는경우 대부분. 해주면 땡큐)
    4.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활용하기 hug sgi(10개월,1년이내/한도 있음/전세가 0.2%내외)
    *계약서 특약넣기
    임대인은 잔금일 익일까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상의 모든 권리사항을 유지한다. 이를 위반시에는 보증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계약은 소멸된다. 피해보상금은 ~원 이상으로 한다.(기준제시)

    • @user1224mm
      @user1224mm 4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 @그대랑-t2m
      @그대랑-t2m 4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 @shinbilly2073
      @shinbilly2073 4 роки тому +2

      계약서에 특약을 넣는게 아니라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내용인데...

    • @jeromepowell0
      @jeromepowell0 4 роки тому +3

      추가로
      부동산 매물이 인근 시세보다 최소 10% 싸다 + 계약하는데 대리인만 오고 집주인이 와서 계약을 안하려고한다
      이 두개가 겹치면 거의 무조건 전세사기

    • @jeromepowell0
      @jeromepowell0 4 роки тому +4

      그리고 노파심에 하는 말이지만, 영상이나 댓글중에 '전세권'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계약할때 꺼내지 마시길.. '전세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임대차 전세계약이랑 다릅니다. 엄연히 집주인 동의를 받아서 법원에 등기해야하는 담보성 물권이고, 전세권이 설정되면 임차인은 집주인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물상보증을 설정할 수 있을만큼 막강한 권한인데 이걸 무턱대고 요구하는건 매우 잘못된 발상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입자가 노골적으로 대놓고 집주인한테 니집 팔아먹게 허락해달라고 요구하는거랑 똑같음.

  • @kcomarticle
    @kcomarticle 5 років тому +324

    전세계약후 잔금치를때(이사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당일날 근저당 설정이 된다면 근저당이 1순위가 됩니다. 하여 계약서에 당일날에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도 넣어야 합니다.

    • @리치세아
      @리치세아 5 років тому +4

      중요한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 @hyunsukim3631
      @hyunsukim3631 5 років тому +16

      그거 계약서에 써봐야 소용 없죠... 어긴다고 해도 지금 돈 없다고 하면 땡~!

    • @kcomarticle
      @kcomarticle 5 років тому +4

      @@hyunsukim3631 그렇긴 하죠~ 그래도 안하는것보다는....

    • @asdf-dg7zx
      @asdf-dg7zx 4 роки тому +13

      그래도 특약넣으면 계약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 @hwadams65
      @hwadams65 4 роки тому +1

      asdf 계약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해도
      전세금을 주인이 주는가요 ?
      단서조항 쓰잘데 없어요

  • @ink3265
    @ink3265 5 років тому +94

    세상 억울한게 아니 정당하게지불해서 의뢰하는건데 왜 우리나라 대부분 부동산중개인들은 자기직업에 자부심이없는지 계약이되 수수료만받으면된다는 의식을 뜯어고칠생각이 없나봐요 임대인이든 임차인은 중개인한사람때문에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이런것도 중개법에넣어 임대인,임차인들이 의뢰하지않아도 해당되는 모든서류를 첨부해서 보여주구 확인해줘야된다는점 저만 그렇게 생각이드나요 우리나라는 법이 강하지않는점 외국법을 배워야된다고 생각듬

    • @koochaehee
      @koochaehee  5 років тому +3

      공감해요...;; ㅠㅠ

    • @은또-y3i
      @은또-y3i 5 років тому +19

      공감. 복비가 안전거래 책임중개 해주는데 따른 지불 아닌가요? 복비 몇백씩 받으면서 정작 세입자,매수자가 다 알아봐야됨.

    • @mangchigobchi
      @mangchigobchi 4 роки тому +2

      중개사가 수수료만 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적은 수수료 받자고 중개사고가 나면 몇 년동안 번 것 다 까먹는데, 누가 그런걸 해주겠어요. 중개인의 과실이면 중개사가 책임지는데, 유튜브하시는 분도 자신의 의견을 중개사들 다 그런 것처럼 말하지 말아주세요. 만약 집주인이 사기를 친다하여도 중개사가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 @jeromepowell0
      @jeromepowell0 4 роки тому +1

      외국처럼 중개책임을 물으려면 우선 외국처럼 법정 중개최고 수수료율부터 8%로 올리고 말씀하시길.. 대한민국은 법정최고요율이 0.9%임. 1%도 안되는 수수료율로 모든 책임과 의무를 전가하는 사람들이 양심이 없다는 생각은 안해보셨나요?

  • @신아가다-w9c
    @신아가다-w9c 3 роки тому +4

    감사합니다
    전세 구할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집에대해서는
    법이 확실하게 세입자편에
    유리하게바뀌어야 하는데.
    화가납니다

  • @롯데캐슬-x7p
    @롯데캐슬-x7p 4 роки тому +2

    대단하시네요 1억 모으려면 일반일들 거의 10년 일해야 모으는 돈인데 ㅠ
    곧 전세 들어가는데 알고있는 사실이지만 한번더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해 주셔서 안심이 됩니다
    번창하세요

  • @jeep4
    @jeep4 5 років тому +32

    너무 비싼 수업료였네요.. 사기꾼이 작정하면 부동산 전문가도 사기는 당할수있습니다. 다만 최대한의 주의는 기울여야할뿐.. 중개사도 중개사 나름이구요...

  • @꾸히힛
    @꾸히힛 5 років тому +15

    근데 저 사항들 다 지켜도 당하는건 어쩔수없는거에요 저 사항들 다 알아도 세금이 영순윈데 그 세금이 얼마나 있는지는 알수도 없어요. 참 답답.. 다 필요없고 그냥 전세계약할때 전세보험 들어놓는게 요즘엔 젤 맘편한 현실임

  • @카페인원샷-h1e
    @카페인원샷-h1e 4 роки тому +36

    이런거 다 알고 있어도 작당해서 사기치면.. 사기치는 놈들을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 @로또아빠-h6r
    @로또아빠-h6r 4 роки тому +11

    진짜 월세 내고 살면 집 못산다고 전세 갔다가 사기 당해서 집을 못사는게 아니라 인생을 못살겠다는 사람이 한해에 수백명..수십년동안에 몇만명이나 된다.

  • @quantumjumper4610
    @quantumjumper4610 2 роки тому +1

    요즘은 보증금이 다 매매가 70%를 넘던데요.. 서울 오피스텔 기준이에요

  • @수하다-c1c
    @수하다-c1c 4 роки тому +89

    공인 중개사 "책임 전혀 없나여
    복비 주고 했을 것을
    좋네 책임도 없고
    중개인 처벌 강화 법 발의 "시급 하네요
    중개인 "책임 져야죠

    • @맹튜브-f4r
      @맹튜브-f4r 4 роки тому +2

      중개사집 폭파발의법 시급함

  • @8xsoldier
    @8xsoldier 5 років тому +18

    일단 보증보험 내는게 제일 낫겠군요. 전세권을 허용해줄 집주인이 있을리는 없을테니. 이런건좀 국회에서 법을 정해줘야하는데

  • @tsg123
    @tsg123 4 роки тому +135

    중요한것은 확정일자는 다음날부터 효력이발생한다는 겁니다
    집주인이 잔금치르는날 대출받으면 세입자는 죽는겁니다

    • @JS-bz6gl
      @JS-bz6gl 4 роки тому +57

      가로세로 잔금치르기 몇일전에 개약서쓰는날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을수있읍니다 그러고나서이사들기전날 구청가서대출확인하고 잔금치러면됨

    • @임진영-m3o
      @임진영-m3o 4 роки тому +1

      @@JS-bz6gl -아하 감사드립니다.

    • @서지강-p4e
      @서지강-p4e 4 роки тому +15

      방구하면서 본의아니게 공부많이 하게되
      진작아는 내용인데 영상도 그렇고
      요즘 집 안잡혀 먹은놈 읍더라
      전세 결론은 초가집이라도 지집사는게
      가장안전

    • @je__3199
      @je__3199 4 роки тому +11

      [세계통일] 아 제가 1월 말에 이사&잔금 치르기고, 계약은 이번주 금요일날 합니다.
      그럼 잔금 치르기 전에 계약날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사회초년생에 처음으로 집 구하고 있어서 공부중인데 너무어려워요....

    • @tsg123
      @tsg123 4 роки тому +56

      @@je__3199 잔금치르는날 약속을 오후3시~4시정도에 만나서 잔금치르고 확정일자 받으세요
      그러면 은행문 닫을시간이므로 집주인이 은행가서 대출을 못받습니다

  • @patrasche72
    @patrasche72 3 роки тому +2

    1억이면 인생수업 했다고 하기에도 크고, 자려고 눈 감아도 눈 번쩍 뜨여질 금액인데... 경험을 빗대어 좋은 영상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전세집을 보러 가는데요...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게 일하고 많이 버세요 ^^

  • @최살구
    @최살구 2 роки тому

    제일유익한거같아요 감사합니다

  • @parklawyer
    @parklawyer 5 років тому +37

    잘 설명해주시네요~~^^ 중개인이 설명 잘못한 경우 중개인 소송해서 못 받은 잔금 받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 @락카나
    @락카나 5 років тому +203

    부동산에 가시면 중개보조원하고 대화하지마시고!!꼭 공인중개사를 찾으세요 적어도 공인중개사들은 엉뚱하게 얘기안합니다.왜냐 자격취소될까봐 그냥 씨부리지않습니다. 명함받으시고 공인중개사명칭이없는분은 무조건 중개보조원입니다.!!보조원하고 대화하지마시고 꼭 중개사를 찾으세요

    • @락카나
      @락카나 5 років тому +43

      공인중개사는 자격취득하고 대표이거나 소속공인중개사 입니다. 그외는 무조건다 보조원일뿐입니다 대부분이 보조원들이 사기치거나 장난질하는겁니다 부동산가시면 일단 명함주세요하고 명함을 보세요 '공인중개사' 명칭이 없으면 그냥 제끼고 공인중개사어느분이죠?물어보세요

    • @은또-y3i
      @은또-y3i 5 років тому +23

      @@락카나 맞아요. 근데 명함 빌려서 공인중개사인척 하고 영업한 중개보조원도 있었네요. 공인중개사는 자격만 빌려주고 사기영업하는줄은 몰랐다 하고요. 어쨌든 둘다 불법이지만 중요한건 뒤늦게 알고 내돈 내놔라 해봤자라는 거죠. 울나라 부동산법이 참.. 그렇네요.
      부동산마다 중개자격증 영업등록증 등이 걸려있는데 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지역 상호로 검색하면 등록된 부동산인지 조회가능합니다. 거기 등록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실제 방문한곳의 중개사명함에 이름과 연락처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 @락카나
      @락카나 5 років тому +24

      제가 중개사라 말씀드릴게요 중개보조원의 행위는 대표공인중개사의 책임으로 봅니다. 명함가지고 장난질치면 바로 구청에 신고하시고 징역1년이하 1천만원이하 때려맞습니다. 반드시 공인중개사와 상담받으시길

    • @megustakyo7145
      @megustakyo7145 5 років тому

      상호검색했을때 검색되지 않으면 중개보조원이 하는 부동산이라고 생각하면 되는건가요..?

    • @락카나
      @락카나 5 років тому +8

      그건 완전 무등록 자연인입니다. 부동산거래를 하실때는 무조건첨에 명함받으세요 그리고 명칭을확인하세요 명칭사기치는건 대부분안합니다.벌금이 쌥니다

  • @신동-b5t
    @신동-b5t 5 років тому +12

    나도 1억까지는 아니지만 전세금 2000 넘어가면서 느낀건데(확정일자 받아서 1200 받았음)사기친놈은 나쁜놈이지만 당하는 사람도 문제임 사기 안당할려면 하나라도 더 알고 계약해야됨

  • @야이거한우냐
    @야이거한우냐 4 роки тому +42

    진짜 너무 명쾌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 잘해주시네요 감사해요 ㅜㅜ....
    집주인이 전세계약 만료일에 제돈 못주겠다고 뻐기고 있어서, 내용증명 2번 보내고(수취거절함) 임대차권 등기명령 준비중인데.. 너무 매일매일이 스트레스고 머리아프네요
    다음 집 구할땐 꼭!! 이 영상 참고해야겠어요

    • @Suede-fj7kv
      @Suede-fj7kv 3 роки тому +3

      잘 해결되셨나요?ㅠㅠ 저는 이제 전세구하려는데 원하는 집이 시세의 95%라 고민이네요..2년후 역전세 상황이 될것같은데 이동네 전세자체가 없어서, .이마저도 서로 들어가려고하는 상황이라..

    • @함미영-f7t
      @함미영-f7t 2 роки тому +2

      보통 내용증명 보내면 70퍼 정도는 해결됩니다.
      저는 임대차 등기명령까지 해두고 이사 나온 적도 있는데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집주인에게 매달 받았었고 6개월 뒤엔가 세입자 들어와서 보증금 받았어요.
      또 다른 경우는 등기명령 해놓고 이삿날되니 집주인이 보증금 주겠다고 해서 해지해준 적도 있고요.
      인터넷으로 등기명령 하는 법 대략 보시고 준비한 다음 법원에 가시면 안내데스크에서 다 알려주십니다. 어렵지 않아요, 돈안준다하면 꼭 하셔서 권리 찾으세요.

    • @함미영-f7t
      @함미영-f7t 2 роки тому +5

      집주인이 돈 내주는 건 의무예요.
      무슨,, 본인들 선택인 것처럼 말하면
      법으로 때려주세요

    • @함미영-f7t
      @함미영-f7t 2 роки тому +5

      그리고 혹시.. 등기명령으로도 잘 해결이 안되는 경우.
      저는 같은 집주인을 가진 다세대빌라에 살고 있었는데, 아랫집이 경매까지 가더라고요.. 과정이 길어서 그런지 1년 다되어 가는데 해결이 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우리집도 임대차 등기명령 해놨지만 쉽게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나온 보증보험을 활용했어요. 보증금 못내준다니 1년 더 살겠다고 집주인과 1년짜리 전세계약을 하고 보증보험을 들고 1년 후 바로 이사나왔습니다. 원래 이런 경우 세입자는 보험에서 보증금을 받아 이사나가고, 보증보험이 집주인에게 이자를 받다가 원금 받는 식인데, 이런 건이 있으면 임대사업자에게 뭔가 좋지 않은지(기록이 남는다는 것 같았음) 이사당일날 집주인이 보증금 내주었습니다.

  • @김쿵쿵-o2s
    @김쿵쿵-o2s 3 роки тому +7

    서른살에 부모님 둥지 벗어나려고 전세 준비중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저도 너무 이해 잘 되게 설명해 주셨어요☺👍🏻
    전입신고 하지말자던 씹어먹어도 아깝지않을 인간말종호로자식은 어디서 벌받고 있을겁니당ㅎㅎ

  • @김진철-f5u
    @김진철-f5u 5 років тому +208

    전입신고+확정일자 문제점과 허점이 있는게
    전세자금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 확정일자에
    즉시 효력이 있는게 아니고 다음날 0시 기준이라 그날까지에 집주인이돈을빌리든 뭘해도 된다는거에요.
    실제로 당일 전입신고를 하고도 당하는 사건을
    본적이있는데 이건 반드시 바꿔야하죠
    당일 신고하는데 왜 0시 기준으로 효력이 생기는지 신고한 시간으로 적용을 해야하는데 말이죠..

    • @맹그로히
      @맹그로히 5 років тому +30

      그래서 계약금 내시고 바로 확정일자 받으러가세용 잔금 다 낼때까지 기다리실 필요 없으세요

    • @김진철-f5u
      @김진철-f5u 5 років тому +7

      김승우
      계약금을 내든 잔금을 내든 어찌되었든
      전입신고 이후 효력이 생기는건 다음날
      0시부터 라는거죠. 신청하고 즉시 효력이아니라

    • @룸코너
      @룸코너 5 років тому +7

      그럼 은행 문 닫고나서 잔금 치르고 전입신고 해야하나...

    • @김진철-f5u
      @김진철-f5u 5 років тому +10

      방우석 은행문 닫을때 동사무소도 닫을걸요...
      아무튼 이런 불합리에 대해서도 예전 어떤
      프로그램에서 바뀔예정이라고 한것같은데
      아직은 아닌가봐요...

    • @룸코너
      @룸코너 5 років тому +9

      @@김진철-f5u 은행이 더 일찍 닫아요~

  • @hyunsukim3631
    @hyunsukim3631 5 років тому +57

    국회의원 쉐리들 절대로 문제점 원천봉쇄 되게 법 만들지 않음. 꼭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 놓음... 전입신고후익일 0시부터 대항력 발생도 그런 예.

  • @문슬람-t5z
    @문슬람-t5z 4 роки тому +23

    아니 증말 1억씩이나 날리고도 그렇게 건강하고 밝게 살고 겨신게 실환가요? 대단하세여

    • @flower-rain
      @flower-rain 4 роки тому

      어쩌겠어요,,, 저는 일억삼천 날리고도 살고 있네요 ,,,
      전세사기분양ㅠ

    • @수박-n1u
      @수박-n1u 4 роки тому +2

      그러레말이예요... 저같이 맨탈 약한 사람은 ...ㄷㄷ

  • @user-qy7mb5ho9e
    @user-qy7mb5ho9e Рік тому

    엄청 자세하고 유용하네요 감사합니다!!! 완전 알차요!

  • @승현-u9t
    @승현-u9t 3 роки тому +4

    굉장히 도움되는 말씀들이지만, 언급하셨던 것처럼 전세권을 등기하는 것이 매우매우 드물며 전세보증 서는것도 조건이 까다롭죠... 결국은 ltv확인하고 전입신고 하는 기본적인 것만 잘 지키면 왠만해선 안전함

  • @은또-y3i
    @은또-y3i 5 років тому +8

    전입신고 안된다고 했다는거는 작정하고 사기쳤다는건데..1억 잃는게 너무 쉽네요.. ㅠ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설명, 정리가 잘된 느낌입니다.

    • @제니퍼-o5r
      @제니퍼-o5r 5 років тому +1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돈은 민사이기
      때문에 법 공부도 해보시지요
      가서 공소장도 직접쓰보시고요

  • @jngwc1854
    @jngwc1854 5 років тому +33

    전세권설정은 비교를 하셔야하는게 임차인에게 유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되지않습니다

  • @열심히회사원
    @열심히회사원 5 років тому +7

    저도 동일하게 깡통전세로 1억 피해봤는데 투자공부할 엄두는 안나네요
    대단하세요^^

  • @구름빵-p7q
    @구름빵-p7q 4 роки тому +11

    사회초년생이라서 잘 몰랐는데 설명 넘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당 월세말고 전세가 낫다고 해서 찾아보고 있는데 역시나 신경써야 할 건 훨씬 더 많네요

  • @강고샤
    @강고샤 4 роки тому

    감사해요. 이런건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지않아요. 팔로우합니다.

  • @나랑-n5r
    @나랑-n5r 5 років тому +7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몇자 적어요 가구수가 많거나 세입자가 많은 경우 전세권을 설정하면 전세권은 집 전체가 아닌 본인이 임대한 부분에 한정된 권리라서 경매에 넘어가 경락되었을때 경락대금 전체에 대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전세권 설정한 부분의 비율만큼의 권리가 생깁니다. 따라서 전세권 설정 했다고 해도 전세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집주인이 보통 전세권 설정을 잘 해주지도 않지만 만약 해준다고 해도 설정비용 및 계약해지시 전세권설정해지 비용 전액을 임차인이 지불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전세권 설정이 만능이 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독이 될수도 있어요

  • @doki6980
    @doki6980 5 років тому +80

    자동 전세권 잡히게 법이 바껴야 겟네

    • @sunnyan151
      @sunnyan151 4 роки тому +1

      자동으로 전세권이 잡히면 큰 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10년간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임대차는 2년.
      이 물권을 설정하게 되면 전대차가 가능하기에 전세권을 설정한 임차인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할 수있습니다. 10년간 그 호실에 대해 집주인 허락없이 전대차 계약이 가능하게 됩니다.
      집주인은 이를 이유로 항변할 수 조차 없습니다. 또한, 매매 및 담보대출 까지 거의 불가능합니다.

    • @d.j4149
      @d.j4149 4 роки тому +2

      전세권은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분들이 계시는데 ... 에혀.....
      전세권은 경우에 따라 돈 날리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쩝.. 잘 알고 디테일 하게 들어간게 아니라.. 그냥 이러면 안전하다더라 하면서 하는 애기라서 좀 그러네요...
      안서니님이 말씀하신데로 전세권은 조금 다른 의미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지 전입+확정으로 하는것이 맞고,
      중요한건 전세권이며 전입이며 이런것 보다 선순위로 들어가서 본인의 돈을 지키는걸 잘알아야되는것이죠..
      후순위여도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있거나요...
      ㅇㅋ? 잘 알고 말해야하는데 영상만드신분도 이거까지는 모르시는듯.... 안서니님 굳 ^^
      ps)전세권은 보통 전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나 법인의 경우 전입일이 왔다갔다 할경우 본인의 순위를 지키이 위함이거나 아래처럼 전대차를 목적으로 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vv4884
    @vv4884 5 років тому +11

    부동산은 사기 보다는 세입자들이
    잘 몰라서 당하는 경우가 훨신 많죠
    없는걸 있다고 하는건 사기가 맞습니다
    유령 부동산이죠 하지만 이런게
    아니여도 법적으로 세입자들이
    불리하게 되있어요 그들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돈을 쳐먹는거죠
    고소도 못합니다 사기가 아니라서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봐도 세입자들
    실수라고 해요 제대로 확인을 안한
    탓으로 봅니다 한국은 집을 계약 하는
    시스탬이 쓸때 없이 복잡한 구조로 되있습니다 그만큼 허술하다는 뜻이죠
    이러니까 집으로 재테크를 하는 겁니다
    (투기라고도 하고요 )
    전세 계약 요즘은 하지 말라고 하죠
    세입자 한테 좋은거 1도 없어요
    (돈도 주인꺼 집도 주인꺼)
    뒤통수나 안맞으면 다행이죠
    부동산 쪽으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결혼 한답시고 전세집 부터 찾는
    사람들은 신중 하게 선택 해야 됩니다
    요즘 처럼 경기가 안좋을 때는 부동산
    시세가 오락 가락 해서 넋놓고 있으면
    안되거든요

    • @willlee7349
      @willlee7349 5 років тому

      👍

    • @Yuzie498
      @Yuzie498 5 років тому

      걍 집살때까진 ...아파트전세안해야겠다

    • @vv4884
      @vv4884 4 роки тому

      @따뜻한마음당장 꼭 월세가 좋다 라고는 할수 없지만 우선적으로는
      LH 나 청약 같은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곳을 들어가는게 낫다고 봅니다
      대출 받아서 무리하게 2~3억 짜리 전세로 가게 되면 사실상 대출금
      갚기 전에 집값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집 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겠죠 그리고나서
      후에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된다면
      과연 전세금을 쉽게 빼주겠냐는거고요 다른 세입자가 들어 올때까지 버티는 주인들도 많고요 그리고 LH 나 청약은
      타이밍이 중요하죠 생각지도 못했을때
      당첨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 @영민하게-w3p
    @영민하게-w3p 2 роки тому

    전세권 설정 안해주려는 이유가 경매로 넘겨버릴수있기때문이군요. 덕분에 알고갑니다.

  • @purplescent0417
    @purplescent0417 3 роки тому +9

    정말 유익하네요~진짜 모르면 당하는 거고 알고 있으면 그래도 예방할 수 있으니 좋네요~감사합니다^^🙏

  • @운동하자-q5r
    @운동하자-q5r 4 роки тому +26

    어떻게 법이 개판이길래 버젓이 돈을 날리는 이 현실...

  • @goodfriendsbuz8836
    @goodfriendsbuz8836 2 роки тому +183

    계약서에 (보증보험 가입 , 입주전날 미리 전입신고) 두가지 특약으로 넣으시고, 보증보험 꼭 가입하시고, 전입신고도 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는 00시 기준 다음날 활성화 되기때문에 집주인 동의하에 전날 미리 신고하는것도 가능합니다.

    • @박지수-n4h
      @박지수-n4h 2 роки тому +1

      보증보험 가입 특약을 넣으라는건 어떤건가여?

    • @함미영-f7t
      @함미영-f7t 2 роки тому +2

      네 맞아요. 계약서에 적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룽지-g1i
      @룽지-g1i 2 роки тому +1

      보증보험 가입 안된다고 하는데 특약에만 넣어도 가능한건가요? 맘에 드는 매물이 있는데 보증보험은 가입 안된다구 하셔서 걱정이네요ㅠ

    • @제니스-l7c
      @제니스-l7c 2 роки тому +11

      @@룽지-g1i 그럼 그집은 안하시는게 좋아요. 전세 계약시 특약이라는건 전세보증보험 안되면 계약 파기 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적는거에요.

    • @룽지-g1i
      @룽지-g1i 2 роки тому

      @@제니스-l7c 어이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shinjason7865
    @shinjason7865 4 роки тому +7

    흙수저들한테는 꿀팁이네요. 본인의 생각하기도 싫은 기억을 꿀팁으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 @상남자-f7e
    @상남자-f7e 4 роки тому +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처음 알았네요~그런데 1억을 날리시고도 씩씩한 모습이 보기좋습니다. 화이팅

  • @조하니발
    @조하니발 4 роки тому +7

    좋은 정보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다른 영상은 들어도 모르겠던데
    선생님 영상은 머리에 쏙쏙 들어오네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 @sunnyan151
    @sunnyan151 4 роки тому +7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전세권은 설정하게 되면 전대차 계약(집주인 허락없이 임대차 계약이 가능)이 가능하기에 임대인이 설정을 잘 안해줍니다.
    전세권은 10년간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계약이랑은 전혀 다른 권리입니다.
    전세권은 등기를 요합니다. 전세권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면 이에 따른 비용은 설정요구자가 지불합니다.
    물론, 이를 자세히 아는 집주인은 이런 물권을 허용해주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권리입니다.

  • @허준혁공인중개사
    @허준혁공인중개사 5 років тому +14

    전세보증금 문제는 실제로 매우 심각합니다. 보증금이 전재산이나 다름 없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한가지 보충하자면 다가구주택이나 원룸건물 상가주택의 경우에는 근저당이 있다면 전세 들어가지 마세요. 일반인들은 시세파악 정확히 못하거든요. 그런데 일부 부동산사무실에서는 무턱대고 안전하다. 주인이 돈이 많은 사람이라 괜찮다고 계약을 유도하기도 하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내용 영상 잘 만드셨네요~^^

    • @good1004-.
      @good1004-. 5 років тому

      다가구주택은 무엇이 위험한가요??

    • @네지-s2o
      @네지-s2o 5 років тому +1

      계약자는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고 가족들은 계속 남아 잇을때 확정 일자가 유지 되나요?

    • @은또-y3i
      @은또-y3i 5 років тому +3

      @@good1004-. 위에분이 말씀하셨든 시세파악이 어렵고 먼저 들어와 살고있는 세입자들이 있을텐데 그사람들보다 내가 순위에서 밀려나니까요. 선세입자 보증금파악도 쉽지 않구요.

  • @ERgoooood
    @ERgoooood 4 роки тому +22

    전세 보증보험 꼭꼭 드세요 40~50아깝다고 생각하다 다날려요

    • @Lll-dk4es
      @Lll-dk4es 2 роки тому

      들고 싶지만 부동산 6개월동안 돌아다녔는데 전세보증반환보험 가입 가능한 매물이 없어서 결국 가입 못하고 전세계약합니다.

  • @김헌구-t5u
    @김헌구-t5u Рік тому +1

    이걸 지금 봐버렸어요... 전 바보에여....ㅜ.ㅜㅜㅜㅜㅜ넘나 유익해여...........아....이년 저ㅓㄴ에 봤어야 했어요........

  • @parisboy
    @parisboy 4 роки тому +10

    쓰라린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정보 잘 봤습니다. ^^

  • @AVA-ITI
    @AVA-ITI 4 роки тому +7

    전세계약 할때 왠만하면 금요일 은행끝나기 20분전에 계약하세요 그리고 계약 끝나자마자 동사무소로 달리시면되요 이러면 집주인이 대출받는 꼼수를 방지할수있어요ㅋ

  • @사자왕-v9n
    @사자왕-v9n 4 роки тому +12

    대항력있는 임차인 이게 진짜 중요하고 중개사 새끼들 절대 믿으면 안되고
    그리고 또하나 근저당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집주인새끼가 국세(국가세금) 을 체납하거나 안냈을경우에도 압류 당하거나 공매 당하니
    조심하시길 내가 설마 당하겠어 이딴생각 집어치우시고 보증보험 꼭 드세여 나중에 이딴거 걸리면 진짜 사람 피폐해집니다 사는게 사는게 아니죠 진짜로
    왜 저도 당했기떄문에

    • @likeit8563
      @likeit8563 4 роки тому

      이미 근저당 있는경우인데 이 경우도 보험 효력이 있나요?

  • @Jack-rf4vx
    @Jack-rf4vx 4 роки тому +23

    잘 배우고 갑니다. 본 강의가 기본학습이라면 댓글은 심화학습같은 느낌이네요 ㅋㅋㅋㅋㅋ

  • @바람나그네-i2j
    @바람나그네-i2j 2 роки тому +1

    고맙습니다.

  • @리차드홍-j1m
    @리차드홍-j1m 4 роки тому +1

    정말 좋은 내용입니다. 반드시 세겨들으세요. 정말 삶에 피가 되는 말씀 하신거에요.

  • @chyohong8687
    @chyohong8687 4 роки тому +5

    아주 실제적으로 도움되었어요. 감사합니다. 확정일자 관련해서, 정확히 용어가 기억은 안 나는데 계약 시에 확정일자 관련 특약을 넣으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확정일자는 다음날부터 가능한데, ....집주인이 담보대출 받는 건 당일부터 효력이 있댔나? 그런 내용 같았는데 하여튼 그 내용도 적어주시면 더 완벽하게 내용 보충이 될 것 같아요!

  • @kimkyunam1004
    @kimkyunam1004 4 роки тому +16

    그냥 전세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집으로 가입하고 들어가는게 안전하지...

  • @ceokimtvtv6162
    @ceokimtvtv6162 4 роки тому +10

    ㅠㅠ 많은 분들이 알아야할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절대 중개사만 믿고 하면 안되유 ㅠㅠ
    좋은 내용 잘보고갑니다
    현실적으로 도움되는 이야기들 넘 좋네요

  • @서학종-b2q
    @서학종-b2q 2 роки тому

    완전완전 최고유익한 찐쿨팁 바로 구독 좋아요

  • @ryuheamin
    @ryuheamin 2 роки тому

    전세로 들어갈지 월세로 들어갈지 고민중에 보게되었네요.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구독 누르고 가요,~~^^

  • @홍성화-j7s
    @홍성화-j7s 5 років тому +7

    원룸 전세 5천 경매 경험 후 당부의 말이니 참고하셈.
    1. 신축 같은 경우 그건물에 제일 꼴번으로 입주는 무조건 하지말아야함.
    -꼴번 일억날리는거 눈앞에서 목격.
    2. 은행근저당 별로 없어도 집주인이 이자 안내면 은행에서 경매 때림.
    - 내가 이케이스
    3. 전입신고는 입주때부터 효력 발생하게 미리 신고 필수
    -배당순위는 전입일 기준이었고 확정일자는 했냐 안했냐만 보지 날짜 안봄. 경매 진행중일때 확정일자 받은사람 있었는데 나보다 선수위로배당 잘만 받아감.
    4. 집주인 직업
    -이건 케바켄데 나도 그렇고 지인중 한명도 그렇고 부동산사장이 집주인이었는데
    나는 경매넘어가고 지인은 전세금올림ㅋ
    5. 전세대출
    -전세대출 70인가80프로 받고 들어갔는데
    경매때문에 만기날짜에 돈을 못갚으니 어쩔수없이 대출 연장해야됫고 연장할라면 전세연장계약서 필요하니 꼴보기 싫은 집주인 만나서 계약서써야해씀. 경매가 오래걸리니 몇개월 연장 계약서로 버티다가 짜증나서 적금 다털고 가족한테 빌려서 대출털어냄.
    끝으로 전세 공부엄청하고 들어갔는데 경매 당첨됨 ㅋ 내가 끝에서 두번째 순위여서 심장 쫄깃했는데 다행히 전액돌려받음. 꼴번은 투룸인가 쓰리룸이라서 1억 2천 전세였는데 1800받고 나가리뎀.

    • @wisem7772
      @wisem7772 5 років тому

      @@lleof3223 애초에 보험도 못들어가

  • @인생소풍-v2b
    @인생소풍-v2b 3 роки тому +6

    어휴..저도 오늘 전세집보고 집 가기전에 등기부등본 떼봤는데 매매가의 90퍼를 융자금으로 잡았더라구요...ㅡㅡ악
    그래서 그냥 빠이하기로 했어요. 제가 금액보고 놀라서 애기했더니 중개인이 괜찮다며..괜찮긴 뭐가 괜찮아ㅜㅜㅜㅠ

    • @koochaehee
      @koochaehee  3 роки тому

      잘하셨네요! 그 중개인 어이없네요;;ㅜ

    • @아니구냥
      @아니구냥 3 роки тому

      얼굴색 하나 안변하고 말하던가요 괜찮다고?

  • @소부-u1e
    @소부-u1e 5 років тому +22

    국세연체로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도 가뭄에 콩나듯 있으니 지뢰조심

  • @mancandy8964
    @mancandy8964 2 роки тому

    얼굴도 이쁘신분이 재테크도 똑소리나게 하시네요,,,내 마눌님은 뭐하고 있는지,,,,구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