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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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5 се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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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49

  • @sevity
    @sevity  Рік тому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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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ychoi2005
    @sychoi2005 Рік тому +124

    공인중계사가 책임을 지게 법을 바꿔야합니다. 그렇게 해도 100% 안전하지 않은게 전월세 보증금이죠 근데 수수료는 받고 책임은 안지고...

    • @user-le5ku4wr2d
      @user-le5ku4wr2d Рік тому +10

      공인중개사가 왜 필요한지

    • @user-qg5qc7hn4z
      @user-qg5qc7hn4z 10 місяців тому +7

      맞아요ㅜ

    • @user-tx1gw7ey5q
      @user-tx1gw7ey5q 9 місяців тому +5

      100퍼 공감합니다.

    • @user-el4zw3wo8u
      @user-el4zw3wo8u 8 місяців тому +4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 많네 귀책여부를 떠나서 모두 중개사 책임으로 돌리면 그런 위험부담을 감안해서 수수료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것임

    • @lintonsha
      @lintonsha 3 місяці тому

      중계사 직업. 없애라. AI로 대치.

  • @jhj6984
    @jhj6984 11 місяців тому +39

    이런걸 임차인이 죄다 공부하고 갈거면 공인중계사는 왜 있는걸까요?

  • @user-me6ty8mu7j
    @user-me6ty8mu7j Рік тому +2

    유익한 정보 많은도움 받고 시청합니다
    감사드립니다

  • @jamesgrace609
    @jamesgrace609 Рік тому +6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gv6eg2wq5y
    @user-gv6eg2wq5y Рік тому +6

    초보임대인과 임차인들이 알면 좋은 실질적인 정보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에 자신의 반성도 되며, 더 좋은 성장과 성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 @rmfjgtnsk
    @rmfjgtnsk Рік тому +50

    전월세 계약 시 특약사항에 꼼꼼하게 점검하고 추가 해서 넣어달라고 하면 임대인과 부동산중개인이 눈치를 주더라구요. 본인들 돈이 타인에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텐데요 ㅎㅎ. 하지만 그런걸 의식하고 내 권리를 낮추면 안되죠. 특히 사회초년생들 같은 경우 명료한 태도로 그 사람들의 압박을 밀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났던 중개사들은 매번 계약서를 큰 목소리로 정신없게 읽어주더라구요. 그런 경우에도 굴하지 말고 알아서 읽겠다고 쳐내야 합니다.

    • @user-uf3mm7vg4b
      @user-uf3mm7vg4b Рік тому +5

      중개사는 의무적으로 계약내용과 확인사항을 다알려주게 되어있어요.

    • @user-ro6dl9gi5v
      @user-ro6dl9gi5v Рік тому +1

      어제 계약했는데 너무 공감이요

  • @user-lj7po2on2o
    @user-lj7po2on2o Рік тому +3

    전세계약갱신 청구해서 계약한 전세 만기가 다가옵니다
    만기 2개월 전이라 이사갈지 재계약할지 주인에게 연락해서 결정해야겠어요
    전세보증금 걱정되는데 도움 많이 됐어요
    고맙습니다!♡

  • @ys9051
    @ys9051 9 місяців тому +1

    덕분에 감사히 잘 봤어요.
    복받을실겁니다^^

    • @sevity
      @sevity  9 місяців тому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 @Lucas-gz8sy
    @Lucas-gz8sy Місяць тому +2

    그거도 좀 알아야할겁니다. kb부동산이나 그런데 올라온 대출가능한 시세보다 10~15% 낮은 가격이 그 집의 현 가격입니다. 일부러 근처 담당 부동산들이 일부러 KB 같은곳에 비싸게 올려요. 특히 구축많읔곳은 수리해야하다보니 대출 더 많게 해준다고 그렇게 시세 올려서 해놓더군요. 그렇기에 KB 시세같은곳 시세릉 보고 거래하시면 크게 손해봅니다.

  • @asy7018
    @asy7018 Рік тому +8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근린생활시설에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대출도 안된다하고 보증보험 가입도 안된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다른 집보다 약간 저렴하게 나오긴 했는데요..
    등기부등본 보면 대출도 하나도 없고 하긴 한대… 이런 집은 아무래도 조금 불안하겠죠??

  • @ung778
    @ung778 Рік тому +3

    요번에 전세계약하려고 특약관련해서 7가지 항목을 추려서 계약할때 말하려고 했는데 이미 부동산에서 왠만한 특약은 다 걸어놨더라구요 그래서 굳이 말하지 않았네요..

  • @jjuneun9114
    @jjuneun9114 Рік тому +3

    세빛희님 가지고 계신 아파트에 전세살고싶네요^^

  • @user-ol2fe7oj4g
    @user-ol2fe7oj4g 3 місяці тому

    굳,,최고.

    • @sevity
      @sevity  3 місяці тому

      굿👍

  • @yacue2843
    @yacue2843 7 місяців тому

    잘보고 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HUG보증보험 가입요건을보니 보증금+선순위채권이 집가격의 90% 이내라고 되어있네요 어떤게 맞는걸까요 ?

  • @user-ff5hj2tx9t
    @user-ff5hj2tx9t Рік тому +2

    오늘도. 종합. 액기스. 열공. 했슴니다. 항상 고맙슴니다

    • @sevity
      @sevity  Рік тому

      점애님 늘 감사합니다^^

  • @user-we4jc9fd2n
    @user-we4jc9fd2n Рік тому +2

    선생님. 보증보험 관련해서 계속 궁금한게 있는데,
    HF 전세지킴보증 홈페이지에서 나와 있는 내용 중
    주택가격 산정 조건에서 1번부터 6번까지 순차적으로 하고,
    1번 kb부동산원 시세 또는 한국부동산원
    2.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공시지가 x140
    이렇게 있으면 1번 KB부동산원 내용을 우선으로 보나요?
    (한국부동산원에서 들어가면 2번에서 볼수있는 홈페이지가 나와서,,,2번 공시지가 = 1번의 한국부동산원..같고)
    지금 전세 계약 전에 보증보험 가입한지 알아보고 있는데,
    kb시세로는 주변이 30억 정도 하는데 (판교),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 공시가격은 10억 정도 (x140해도 14~15억)해서..kb부동산 시세랑 너무 차이 나서요!.
    kb시세로 하면 보증보험 가입이 될텐데,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공시가로 기준으로 하면 보증보험이 가입이 안되지 않나 싶어서 댓글남깁니다.
    (임대사업자인데...보증보험 의무 가입해야할텐데 위 조건이면 kb부동산 시세로 기준해야 가입이 가능할텐데..)

    • @user-gv6yc2vf9s
      @user-gv6yc2vf9s 5 місяців тому

      1차적으로 1순위를 확인하면 2순위는 보지않는다고 합니다 거래시 해당내용이 성립했나요? 안전한 보험 이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귀한시간 죄송하지만 혹시 괜찮으시다면 작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 @user-yu3jy3lh9s
    @user-yu3jy3lh9s Рік тому +2

    변호사가 부동산도 겸 중계해야 사기꾼 함부로 실행 못하도록
    법제화 하면 임차인들 안심하고
    전월세 계약 할수있어 좋은제도
    라고 생각함니다

    • @user-wv3ys5uc1q
      @user-wv3ys5uc1q 11 місяців тому

      변호사님두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시면 할 수 있습니다

  • @sinjosasagero
    @sinjosasagero 18 днів тому

    근저당없고 보증보험 들어주는데를 찾고 특약에 대항력 효력시까지 대출금지 특약도 넣어야함

  • @user-kl3wz7ut4s
    @user-kl3wz7ut4s Рік тому +1

    전세놓을려고하는데 계약할때 국세 지방세등. 서류가 필요한가요

    • @user-wl8um3hs8q
      @user-wl8um3hs8q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네 필요합니다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 복지센터나 인터넷출력 됩니다

  • @user-mm3mt9oc6k
    @user-mm3mt9oc6k 9 місяців тому +4

    안녕하세요 이번에 버팀목으로 전세대출 받아서 가능 상황입니다 계약서 쓸때 임대인이 연세가 있으셔서 병원에 계신다고 아드님이 나오셨어요
    근데 가족관계증명서 아드님 신분증 대리인 신부증만 갖고 오셨어요 저는 인감증명서 위임장 확인하는지 모르고 계약서 쓰고 은행가서 심사 받을때 위임장이랑 인감증명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보통 이런경우에는 부동산에서 위임장이랑 인감증명서는 대리인한테 요청에서 서류 갖고 오라고 하지 않나요?

    • @user-pq2xj2wv4t
      @user-pq2xj2wv4t 4 місяці тому

      지금 똑같은 경우라서 인감증명서랑 위임장 요구해야 하는건지 고민중이었는데 애초에 대출이안되는군요ㅎㅎ 계약은 끝냈는데 보완서류 요청하러 갑니다. 감사합니다 ㅜㅜ

  • @user-ve8ik8vm8b
    @user-ve8ik8vm8b Рік тому +3

    매매가 4.6억에 근저당3억이 있고 전세 보증금은 2.6억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잔금일 기준으로 선순위근저당 말소를 특약으로 넣었는데요
    그렇게해서 근저당을 해결하면 그후에는 전세보증보험가입에 무리가 없는걸까요??

    • @user-ht6is7su5h
      @user-ht6is7su5h Рік тому

      어떻게 되셨나요? 근저당 말소하시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셨나요?

    • @user-wl8um3hs8q
      @user-wl8um3hs8q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불안한데요

    • @blangkitty
      @blangkitty 5 місяців тому

      근저당 3억 + 전세보증금 2.6억 = 5.6억 / 집값보다 1억비싼 깡통입니다. 빌라왕 사기수법 아니었나요

  • @Rokhwan
    @Rokhwan Місяць тому

    잔금일에 근저당을 말소해달라는 게 빚을 다 갚으란 말인가요?

    • @sinjosasagero
      @sinjosasagero 18 днів тому

      넵 전세금액으로 빚갚으라 이거죠 그럼 세입자가 1순위

  • @angelkk6088
    @angelkk6088 Рік тому +34

    1.권리관계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
    근저당확인,압류 당한기록,가처분,경매에 올라간 적이 있는지
    잔금치르는 날에도 또 한번 더 확인하기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 채권액: 집주인이 받은 대출보다 120%정도까지 잡혀잇음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금액이 아파트는 70%면 안전
    다가구나 연립른 60%면 안전한 편
    Kb시세나 한국부동산원 시세로 확인
    2.계약시 주위사항
    신분증은 꼼꼼히 확인(얼굴,마스크로 확인)
    댜리인이 오면 더 꼼꼼히
    대리인 신분중,위임장,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3. 계약시 쥬위사항
    보증금,계약금,잔금, 언제 지붕할 지
    계약서 작성시 잔금등은 언제 지불하겟다
    는 걱도 계약서 작성시 적기
    4.특약 (꼼꼼히 넣기)
    -전세자금 대출이 안될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
    -선순위 근저당 말소 : 집주인이 그 전에 잡혀잇던 대출이 있다면 세입자는 뷸안할 수 잇다
    경매로 넘어가면 내 보증금을 못받르므로
    잔금일에 근 저당을 말소해 달라고 적기
    -등기부등본은 현 상태로 다음날 까지 유지한다( 확정일자는 다음날 정시부터 효력발생하므로)
    5.보증보험 가입
    보증보험가입을 의무로 한다(특약넣기)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우선순위에 밀려날 수 잇다
    보증보험(HUG)에 가입하면 박을 수 잇다
    보증보험 가입조건
    1) 그 곳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함
    2)전입일자,확정일자를 받아야함
    3)보증금+선순위 채권금액이 주택가격이내여야 함
    ex) 보증금이 6억이고 선순위채권이 없다면 가능
    보증금이 7억이고 주택가격이 6억이면 가입이 안됨
    4)등기부등본 확인
    권리관계 중 가압류,가처분, 경매가 없어여함
    선순위 채권이 잇다면 주택가격의 60%ㅇ내여야함
    주탹건뭉과 토지 모두 임대인 소유여야함
    5)전입세대열람 (그 세대에 누가 사는지 알 수 잇음)
    :주민센터에서 이 임차인 말고 다른 임차인이 없어야함,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이여야함
    6)갱신계약이라면
    기존계약이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이라면
    가능
    7)전세보증금반환 채권에 담보 및 양도 금지툭약이 없어야함
    8)신청방법
    11:10 서울보증보험 지사방문/위탁은행/모바일
    네이버 카카오페이 등
    9)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
    -하자보수 : 중대한 하자는 임대인이 부담(누수, 누수로 인해 물품파손시 손해배상 청구
    보일러고장, 가스렌지 위에 전기시설,
    -임차인 과실이 아닌 경우 : 이전에 있던 하자보수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미리 촬영해두고 공인중개사 소장과 공유해서 갖고있기)
    -임차인이 수리를 해줘여 하는 부분: 벽지,도배,소모품(형광등,스위치) ,에어컨청소 ,신축아파트는 하자가 많음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계약 종료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계약해지 연장에 대해 말해야한다

    임대인이 계약갱신 거절할 수 있는 경우
    1)임차인이2기차임에 해당금액 연체
    2)임대차 목적을 달성핮 못한 경우 멸실 등
    3) 다른 사람에게 전대한경우
    4)임대인이 실 거주하는 목적이 생기면
    재계갹하난 경으 기존임대료5%까지만 올릴 수 잇음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 청구 할 수 잇고
    임대인은 3개월이내 보증금을 돌려줘야함
    .

    • @sevity
      @sevity  Рік тому +1

      요약정리 너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