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배관 고장 누가 고쳐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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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1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214

  • @푸른바다-r6k
    @푸른바다-r6k 10 місяців тому +2

    중요정보감사합니다

  • @류인익
    @류인익 Рік тому +6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마이더스최-w8x
    @마이더스최-w8x 6 місяців тому +2

    감사합니다. 많이 도움되었습니다

  • @오정식-u9l
    @오정식-u9l 8 місяців тому +2

    발코니 천정우수관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알렸으나 공용부분으로 인정은 하나 비용문제로 관리사무서에서 자제 처리했다고 하며 비올때까지 기다리라하네요, 또 새면 연락하라 하면서요
    외부업체 불러서 원인파악도 하고 보수도 하자 해도 비용문제, 업체도 못 잡는다 면서 비전문가인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업체를 불러서 원인파악하고 보수하면 비용은 자가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두 군데가 그러는데 한 곳은 천정 시멘트 부서져 떨어지고 있는 중인데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8 місяців тому

      ua-cam.com/video/aTq8Ujm8ZVw/v-deo.html
      대표회의에 보상금 청구한다고 하세요

    • @뚜거리
      @뚜거리 17 днів тому

      우수관은 공용부분이므로 관리실에서
      보수합니다

  • @HomeRun-Ball
    @HomeRun-Ball 9 місяців тому +1

    대규모 단지에서나 그나마 보상 해줄까 하는 생각들지 저희 아파트는 1동짜리 130여세대인가 되는데 전에 복도식 아파트에 우수관 천장에서 비가 올 때마다 물이 떨어지고 한 2~3년 전에 땜빵식으로 실리콘 같은걸로 그냥 몇번 덧발르고 끝이어씃ㅂ니다. 근데 올해 보니깐 그게 번져서 부스러지고 떨어지고 벽에 번진 흔적까지 있어가지고 조만간 이게 아래층 누수나 옆집이나 우리집으로 벽타고 물이 샐 수도 있겠구나 하는 염려가 들더라고요. 세대수가 작은 아파트라도 소송까지 가야 할까요? 앵간한 말로는 들어먹질 않는거 같아서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8 місяців тому

      제 영상 보여주고 고쳐주지않으면 소송변호사비까지 청구하겠다고 해보세요.

  • @차리차리-f4j
    @차리차리-f4j Рік тому +1

    전세집인데 기존에 있는 소화기(이사올때 전세집에 있었음)가 년도가 오래되고 압력이 떨어져서 불량입니다. 이런경우 소화기를 누가(임차인, 임대인) 바꿔야 하는지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확인해 보니까 개인집에 나눠준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어야 하는 소방시설이더라구요. 따라서 시설물 보존을 위해 임대인(소유주)가 교체해 줘야 하더라구요.

  • @김헌덕
    @김헌덕 9 місяців тому +1

    소장님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베란다 에 공용 배수관 누수 수리는 누가해야합니까 ???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9 місяців тому

      공용배수관은 당연 주민공동으로 관리소에서 보수해야죠.

  • @thk8895
    @thk8895 16 днів тому +1

    그렇게 따지면 집안에 있는 배수관은 아파트 동 전체에 연결되어 있을텐데 그럼 다 공용 배수관이겠네요 ㅎㅎ

  • @순자한-i8w
    @순자한-i8w 2 роки тому +2

    우수관이 위에서 새고 거실 커텐부분 20센티 너비로 물이 새서 곰팡이가 생겼어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2 роки тому

      우수관 누수가 맞다면 공용으로 대표회의에 피해보상 요청하세요

  • @iiiiase4155
    @iiiiase4155 3 місяці тому +1

    9세대가 사는 빌라인데요 동에서 청소비 목적으로 소액걷어서 회비를 조금 모아놨는데 5층 집안에 공용수도관에서 터져서 수리비가 나왔는데 공용회비에서 처리하는게 맞는지 개인이 처리하는게 맞는지 궁금하네요~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2 місяці тому +1

      5층 집안에있지만 2세대 이상이 함께 쓰는 공용수도관이라면 당연히 빌라 입주민 전체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이나 집합건물법에 따른 것입니다.

  • @정명규-o8e
    @정명규-o8e 3 роки тому +4

    오랜만이오 소장 좋은영상 감사요.. 그런데 주변에 차들이 돌아다니고 차량소음이 나는게 매우 거슬리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3 роки тому +1

      비오는게 좋길레 이렇게 한번 찍어 봤는데 별로라고 하시니 담에는 소리 안나게 해볼게요.

    • @재은-f1m
      @재은-f1m 3 роки тому

      베란다세탁기베수관 전용이가요 공용인가요

    • @정명규-o8e
      @정명규-o8e 3 роки тому

      @@재은-f1m 전용이요. 본인 집에서만 사용하는 배수로는 전용, 이웃집과 합쳐지는 구간부터 공용.

  • @regarding0pascal
    @regarding0pascal 2 роки тому +3

    아파트 1층에 거주중입니다. 싱크대 물을 쓰면 지하1층 배관시설쪽에 누수가 발생한다고 해서 직접 확인해보니 파이프가 부식되서 삭아버렸더군요. 싱크대 물을 틀어보니 30초 이내에 지하배관에서 물이 새는걸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그 파이프가 전용인지 공용인지 헷갈립니다. 관리소 직원은 100만원정도 사비를 들여서 파이프 자체를 교체하라고 하던데 이걸 세대가 부담하는게 맞나요?
    아파트 세대마다 전용 파이프가 있다면 지하 천장부분을 전용 세대 파이프가 빽빽하게 차있어야 할텐데 그정도까지 파이프로 가득차있지는 않았습니다.
    지하 배관같은 경우 공용부분인지 전용부분인지 알 수가 없어서 조언구해봅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2 роки тому +2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 별표 2를 보셔야 되는데 표준관리규약을 보면 배관, 배선은 전용부분에 설치된 것이 "전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용공간을 나와 지하에 설치된 단독 배관은 공용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아파트의 하수도는 대부분 하나의 큰 배관에 모두 연결되어 내려와서 지하에서 횡주관과 연결되는데 특이하게 1층의 경우 횡주관이 막혀 역류를 할때 1층으로 물이 솟아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독 배관을 설치 합니다. 그래서 지하에 수십개의 배관이 빽빽하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선생님 관리규약 별표 2 확인해 보시고 관리소에 얘기해보세요.

  • @용용이-z1n
    @용용이-z1n 2 роки тому +2

    지하에살고 있습니다 공동배관이막혀 역류하여 공동배관뚫는작업을했습니다 1층2층은 고생하셧다며 n/1 지급해주셧습니다 3층은 없는척 불키고도 없는척 피하기만합니다 어디로 고소를진행해야합니까 빌라입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2 роки тому

      우선 구청 건축과에 인터넷 민원 하여 3층에 공문을 보낼수 있으면 좋겠네요. 안되면 민사소송을 걸어야 되는데 변호사비를 쓸수 없으니 소액심판을 요청하거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 하는 방법은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많이 나옵니다.

  • @chaghk
    @chaghk 2 місяці тому +1

    저희는 10층에 삽니다
    9층 천정 베란다 세탁기배관에서 미세하게 누수가 생긴다는데 교수님 말씀같아선 공용부분인데 10층에
    수리요청합니다
    10층 세탁기 주변에서는
    누수될만한 곳이 전혀
    없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교수님 답변기다립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2 місяці тому

      세탁기 쓰지 말고 일주일 정도 있어보고 사용해 봐요.원인이 거기가 아니라면 공용이구요.
      세탁기 사용할때 물이 센다면 10층 전용입니다.

  • @민-q7x
    @민-q7x 2 роки тому +2

    우수관은 공용인데 그주위 방수층은 개인거니 누수되면 보통 방수층일텐데 개인독박인가요?
    우수관은 쓰지 않아요

  • @성임조-n1t
    @성임조-n1t Рік тому +1

    저는 3층 에사는주부입니다
    안방에 물있읍니다
    그리고 하내층처장의 얼누저읍나다
    그래 안방점검해는되아무이상없다고하니 선생님어떥게할까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Рік тому

      업자 붙여서 결국 찾아야 됩니다. 피해가 심해지면 피해 보상금까지 청구하겠다고 하세요. ua-cam.com/video/XMgQcnJ55Os/v-deo.htmlsi=jIm-iN1wGv2bGNU2

  • @TheYs8563
    @TheYs8563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아래집화장실천정으로지나가는배관의누수는 누가수리비를내야하나요?
    전문가님답변부탁합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11 місяців тому

      아랫집 천정으로 지나가는 배관은 윗집이 쓰는 배관으로 윗집 것입니다. 누수시 수리비와 아랫집 천정을 손상시켰다면 보수비용까지 윗집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혹시 그 배관이 여러집이 쓰는 배관이라면 공용 배관으로 관리소에서 부담하고 보상도 관리소(대표회의)가 해 줘야 됩니다.

  • @박성남-o4l
    @박성남-o4l 8 місяців тому +1

    A기전실근무자로 집수정 수정모터 5m 높이 올리는 과정에서 팔목 골절로 산제하면 관리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8 місяців тому

      산재하면 당연히 회사에는 산재 접수가 되고 나중에 돈이 많이 들면 보험 요율도 올라갈겁니다.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 보다는 본인의 치료와 재활이 중요하니 접수 당연히 해야지요.

  • @정민원-l2y
    @정민원-l2y 2 роки тому +2

    우수관에서 똑똑 물떨어지는 소리가 계속나는데 옥상에 화단이 있는데 이것이 원인이라 하는데 어떻거 처리해야하나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2 роки тому

      보온제를 덥는 등 소음이 들리지 않게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해야죠. 물이 세지 않으니 하자는 아닌것 같은데

  • @em0828
    @em0828 3 роки тому +5

    저희집 화장실천장에 위치한 윗집변기랑 연결된, 변기물내려오는 오수배관에서 물 떨어지는데 이경우 저희집이 수리해야되나요? 아님 윗집 수리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윗집은 저희집 화장실에있는거니까 저희꺼라는데 ., ㅠ 답변부탁드려용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3 роки тому +4

      윗집 단독으로쓰는 윗집배관입니다. 윗집에서 당연고쳐 줘야 합니다. 얼마전 딱 저희집이 그렇게되서 추석전 도배까지 해주더군요.

    • @pasi3789
      @pasi3789 2 роки тому +3

      윗집배관 입니다 윗집에서 책임을지셔야합니다

  • @yeongtaekyu2772
    @yeongtaekyu2772 2 роки тому +7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소재한 총 세댓수 340여세대 아파트의 1층 인데, 지역난방이다 보니 난방 온수용 지하 펌프가 있는데, 작년 늦가을 온수 펌프가 가동되면서 펌프 모타 소음이 심하게 들려 관리사무소에 조치를 의뢰했으나, 전혀 조치가 안돼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석해서 소음에 대한 녹음 소리와 자비로 전문가를 초빙해서 원인과 해결방법등에 대해 받은 자문 의견까지 줘서, 조치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아 냈으나, 추후에 입대의 회장이 소장 한테 해주지 말라고 해서 4개월 지나도록 조치가 안돼 세입자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소장이나 입대의 회장은 주인인 저한테 펌프를 기증하라고 하면서 전화번호도 알려주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는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막막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2 роки тому +1

      ua-cam.com/video/aTq8Ujm8ZVw/v-deo.html 이 영상을 보시면 민원에 소극 대응한 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법원 제출한다 생각 하고 증거 자료 모으세요.

    • @thk8895
      @thk8895 16 днів тому

      입대위 회장은 대체 누구의 대표인지 ㅎㅎ 2년마다 교체하는데 투표잘하셔야...

  • @두자매맘-v6h
    @두자매맘-v6h Рік тому +1

    오늘아파트관리소장와서윗집에변기 물샘 다고하네여ㅠㅠ
    아래집때문에 인가여?
    비용누가내나여?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Рік тому

      윗집 전용인 변기에서 물이세니 아랫집은 피해자입니다. 수리 및 피해보상까지 받으셔야지요.

  • @안희건-t9d
    @안희건-t9d 2 роки тому +2

    소장님
    난방 배관이 아파트안쪽 화장실 입구 오른쪽 비트 안에 유니온 패킹에서 누수발생 피해금액290만원 보수을위해서는 난방 밸브가 5층건물 지하에 있어 밸브을잠그면5세대 난방이 차단되고 난방계량기는 씽크대 밑에 위치하고있어요 세대거실바닥을 지나 씽크대 난방계량기가있는데 세대안쪽에있어도 계량기전 부분이면 전용 인가요 공용인가요 관리규약에는*전유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다만,2세대이상이 사용하는 배관&배선 등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라고표기 되어있어요 지하에서밸브을 잠그면 5세대가 난방공급이 안되는데 공용 인가요 전용 인가요, 궁금합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2 роки тому

      비트안쪽에 설치된 배관 부속이 고장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비트'는 개인이 본인의 의지대로 사용할 수 없는 공용 부분입니다. 따라서 규약의 전유부분에 설치된 배관이 아니며 계량기 전이면 공용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후라이15
    @후라이15 3 роки тому +2

    4층빌라인대요 3층2층 옥상에서비가센다고 3층에서 계단벽면을 다 드릴로크랙을냈습니다
    그후로 저희집은1층인대 비가세요
    2층은 공동주댁이라고 나몰라하고요
    3층도4층피해봤다고 나몰라해요
    3층에서 공사만안했습1층은비가 안세는건대
    3층한테 계단벽면을 공사할때 공동주택인대 허락업시 무단의로해서 그런거라하니 벌에기업시 공동주택이라고 하면서 가더라고요 지금1층이제일큰피해를보고있습니다
    억울합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3 роки тому +1

      다른 집의 공사로 본인 세대가 피해를 봤다는 말 같은데요. 법으로 봤을 때는 원인과 결과가 확실해야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꼭 3층이 공사를 해서 물이 세었다는 증거가 없이 그냥 짐작으로는 법에 가면 효과가 없을 것 같구요. 오히려 건물 전체적으로 비가 오면 물이 센다는 것은 옥상이나 외벽에 크랙(금)이 가서 누수가 되니 공용 부분을 함께 보수 하자는 쪽으로 설득하시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

  • @서영정-t9d
    @서영정-t9d 2 роки тому +1

    뒷베란다.씽크대에서
    나가는우수배관.이음에서
    누수가되는데.관리사무소에서는.우리사비로.방수업체연락했어고처야된다고하는데
    공동배관인데.우리가고처야
    하나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2 роки тому

      공용배관은 2세대 이상 함께쓰는 배관입니다.
      씽크대에서 나가는 배관은 공용배관 만나기전까지 전용배관입니다.

  • @나나씨-t5j
    @나나씨-t5j 9 місяців тому +2

    방바닥을 전부 뜯기전에 이음부분은 표시를해야겠네 겉표면에 ?

  • @박보영-y5j
    @박보영-y5j Рік тому +2

    안녕하세요 저는 베란다 배수관의 누수가 아니라 역류피해를 입었는데요. 베란다역류도 관리실에서 관리해줘야하는게 맞나요? 4번역류하고나서야 하수구막힌것을 찾아 뚫어주기했는데요 막힌원인이 윗세대에서 개털과 개똥을 베란다배관으로 쓸려보내고 베란다에서 세탁기를 돌리는 세대가 있어서 섬유덩어리가 배관을 막은건데 관리실에서 그 세대를 찾아서 그런행동을 막을 권한이 있는지도 궁굼하네요.
    첨 배관역류할때 관리실이 자기네가 해결해드릴방법이 없다고 손놓고 있다가 전화계속하고 4번역류하고 그때야 업자불러서 뚫어주더라구요. 베란다에 있던 물품들은 똥물이 묻어 망했습니다ㅠ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Рік тому +1

      공용배관이 막혀 피해를 보셨다면 당연히 보상요청하셔야지요. 관리소는 관련 보험이 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화재보험에 급배수특약이 있으면 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고 보험이 없다하더라도 원인이 공용배관 역류라면 보상받아야 됩니다.

  • @queenmomm
    @queenmomm Рік тому +1

    아랫집에 누수가 있다하여 업체를 불러 확인하니 뒷베란다 공용배관에서 물이 튀어 나와 방수층이 깨어져 누수된것 같다고 합니다 19층 아파트에서 2층에 살고 있어 배관에서 거품 악취 물이 많이 튀어나와 배관 덮게를 덮어 사용하지 않고 저희 세탁배관은 전용 배관을 사용 합니다 이런경우 관리사무소에 수리비용을 청구 할수 있나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Рік тому

      본인은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설계상 함께 쓰는 배관으로 되어 있다면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용배관이니 관리소에서 수리를 해야 할듯 합니다. 본인 집에서 물을 쓰지않아도 누수가 된다는 것은 공용의 문제입니다.

  • @이상훈-t9s9h
    @이상훈-t9s9h 2 роки тому +2

    우리나라 아파트 관리소장은 누수신고하면 왔다갔다만 하지 해결을하지 않고 대표한테만 떠밀고, 할일없으면 화단전지만하고 있음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2 роки тому

      공용부분 누수로 인해 피해가 확대되면 대표회의와 관리소가 피해를 보상해 줘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음영상 참조 하세요. ua-cam.com/video/aTq8Ujm8ZVw/v-deo.html

  • @판길김-m6m
    @판길김-m6m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
    저의베란다 오수관에서 누수가발생되서 아랫집 베란다 천정부위로 번젖는데요
    관리소에서는 제가이사, 오기전집주인이 오수관 주위를 개조 ,수리해서 원인제공이라면서 자체수리하라고합니다, 업자분이 방수공사 했는데도 배관안에서 문제가 생겹는지 누수가 안잡혀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될까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Рік тому

      주인이시라면 결국 원인잡아야되구요, 혹시 세입자면 주인에게 얘기하면됩니다.
      관리소에 얘기해서 공동작업 후 공용이면 관리소가 전용이면 주인이 부담하겠다고 계약서 쓰고 전면 원인 파악해 보세요.

  • @cca-b4r
    @cca-b4r Рік тому +1

    영상보고 궁금한점 있어서 여쭤봅니다
    이번 카눈 태풍으로 인해 비가 많이와서 뒷베란다쪽 가스배관 연결 부분에 물이 새어 들어오는데 그럼 이부분도 공용으로 포함 되는건가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Рік тому

      가스배관이 벽을 관통하는 부분에 물이 센다는것 으로 이해됩니다. 외벽에 실리콘처리 해달라고 관리소에 신고하세요.

  • @우수-v2u
    @우수-v2u Рік тому +1

    저희 가족이 전세로 살고있는 아파트는 배관 교체공사를 하는데 아마도 녹물이 나와서 그런것 같아요. 이번달 말에 휴가 기간인데 그때 공사한다고 집에 꼭 있으라고 하네요.. 일정조율 얘기했더니 그때 공사 안하면 전부 다 피해를 본다며 휴가를 취소하라고... 이거.. 그냥 저희 가족이 아파트를 위해 희생해야 하는걸까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Рік тому

      아니죠. 시간 조율 해야죠. 정시간이 안 맞으면 가족분에게 열쇠나 비번을 맞기거나 그것도 안 맞으면 관리소 직원에게 책임지라고 하고 열쇠를 주면되는데 그전에 공사일정을 변경해 달라고 하세요.

  • @serapina03
    @serapina03 Рік тому +2

    안녕하세요
    25층 구축아파트입니다 세대수는 1000세대가 넘습니다.
    아파트 공동배관 누수로 세대네 비트 공사를 진행하는데 25부터 21층까지 공사하였고 20층 한 집이 협조를 해주지 않아 누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집은 11층이고,11층부터 19층까지도 배관공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집은 본인들 집에 피해가 없다고 문도 열어주지 안고 벽에 구멍을 뚫어 공사할수없다고 버티고있습니다.
    공사는 베란다에 공동배관이 있는 벽을 뚫어 연결이 끊어진 배관을 잇는 공사입니다
    아파트 관리소와 입주민회의로도 해결이되지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Рік тому +1

      ua-cam.com/video/aQZ6WxT4EjA/v-deo.html 민사 고소 가능합니다.
      관련규정에도 공용부분 보수를 위해 출입을 요청하면 열어줘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대표회의가 내용 증명 보내고 고소하여 피해보상 요구하겠다고 해보세요.

    • @serapina03
      @serapina03 Рік тому

      @@친절한생활연구소 감사합니다

    • @serapina03
      @serapina03 Рік тому

      @@친절한생활연구소 관리규정은 어디서 확인할수있을까요???

  • @kjshhh8
    @kjshhh8 3 роки тому +4

    윗집 배수배관 급수배관 에서 새지 않는것이라면 윗집에서 새는건아닌건가요?
    윗집에서 물을 2~3시간 세게 틀어서 새는곳을 찾으려해도 찾지를 못한 상황인대 전유물이 아니고 공용일 가능성이 있는건지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3 роки тому +1

      누수는 윗집, 그 윗집 몇 집 위에서도 생길수 있으며 외부에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관리소와 협의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필요합니다.
      원인이 나오면 그때 원인자가 비용부담하면 됩니다.

  • @현기김-b3e
    @현기김-b3e Рік тому +1

    아파트 아래층 천정을보면 우수관 주위로 물이 번져있는것이 보입니다
    윗층 우수관 방수층이 깨져 베란다 바닥의 물이 흘러내린 것으로 관리소는 예측히고 있는
    상황에서 배관의 문제는 관리소 책임이지만 방수층 깨짐은 전유부분으로 판단하여 수리해 줄수 없다는 주장인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가단 180450
    판례의 핵심은 우수관은 빗물을 흘려보내기 위해 만든 공용부분이기에 위와같이 방수층이 깨진 원인이든 배관 막힘등의 이유이든 관리주체가 수리해야한다는 것을 토대로
    관리소가 주장하는 윗집 전유에 해당하여 윗집에서 수리해야 한다는 규정을 제시하면 응하겠다고 민원 제출한바 딱히 제시할 근거는 없다하면서도 설비업자들은 대부분 전유로 판단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해당 시청에 문의해도 명확한 해석이 없습니다
    우수관 방수층 깨져 그 공간으로 바닥물이 흘러 내려간다면 공용인가요 전유공간인가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Рік тому +1

      최종적으로는 해당 시청의 회신이 가장 맞는 답이 될수 있습니다. 공용은 2세대 이상 함께 쓰는 시설인데 윗집 방수는 혼자 쓰는 것이라고 본다면 전용으로 볼수도 있겠습니다.

  • @이인경-z2h
    @이인경-z2h Рік тому +1

    ###급###
    충남 홍성군 읍 대우아파트 입니다 옥상 배관이 얼어서 우리집 수도가 안나와요 근데 그 배관이 우리집만 되는 배관이 라서 옥상 이라도 우리가 돈을 내야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Рік тому

      규약을 보세요.
      계량기까지는 공용부분 계량기 이후는 전용부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언 곳이 계량기 이후이면 비용부담하셔야되고 아니면 관리소에서 부담 하면됩니다.

    • @이인경-z2h
      @이인경-z2h Рік тому

      @@친절한생활연구소 감사합니다 이번은 자기네가 고쳐주고 다음엔 안고져준다고 하길래 법을 알아야 싸우지 하여튼 방송으로 물틀어노라고 했는데 안튼건 제문제라고 아니 명절이라 집에 없었는데 다음엔 집을 비울경우 경비실에 부탁하면 문 열고 들어와 물틀어준다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답답하네요 하여튼 요번은 자기네가 고친대요

  • @김건희-c5w
    @김건희-c5w 5 місяців тому +2

    혹시 거실 수전이 고장났는데 교체하려면 관리사무소에서 해주는게 맞나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5 місяців тому +3

      대문 안 모는것은 전용부분으로 주택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보수해야합니다.관리소직원은 보수 의무가 없습니다.

  • @공상두-r4f
    @공상두-r4f 2 роки тому +1

    우수관 누수로 인해 우수관주변방수처리를 관리소에 수리요청을했으나 관리소에서 수리비청구를 저희쪽에서부담해야 한다고합니다
    아랫집 천장에도 누수가발생되었는데 아랫집 수리비용까지 저희가 부담해야하는건가요 ?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2 роки тому

      우수관이 전용인지 공용인지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사용하지 않더라도 비가오면 2세대 이상 공동으로 사용하면 공용시설입니다. 나만 사용하는 배관이라면 전용으로 내가 보수하고 아랫집 피해복구 까지 해 줘야 하지만 공용 배관이라면 관리소(대표회의)가 보수하고 아랫집 피해복구를 해 줘야 됩니다. 관련영상 ua-cam.com/video/nhU9r46OiRo/v-deo.html ua-cam.com/video/P9h5O9xEffw/v-deo.html 등 을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 @학주김-u9i
    @학주김-u9i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방금동영상보고
    문의드립니다

    아파트14층에살고있고
    15층 앞버란다천정보 부분에서
    물이새는것을 보고위층에알려
    일단 원인 확인후 수리를 했는데
    그자리에 물이 새어서
    우리층 도원인확인후수리를
    했어요
    누수탐지기도핵보고
    창문틀 사이에실ㅇ리콕도 해봤지만 안되네요
    그런데
    앞베란다 천정 보부분과
    벽사이에 금이가서
    그곳에서 물이새어나와
    지금은 거실창문상부와
    안방창문 위부분에
    점점 물이 번지는 흔적이
    보이네요
    답답해너 문의드립니다
    제생각은
    옥상방수나
    보부분 금이가서
    물 이 스면드는 느낌이
    드네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Рік тому

      옥상이나 외벽에서 물이 셀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와 대표회의에 신고하고 함께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ua-cam.com/video/aTq8Ujm8ZVw/v-deo.html 소극대응하면 피해보상까지 청구할수 있습니다.

    • @심현옥-r7y
      @심현옥-r7y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누수와 물떨어지는 소리로 몇개월째 아랫집(19층)과 불편한관계로 잇슴다
      누수원인은 우리윗집(21층) 배관에서 물이새는것으로 레시경으로
      확인을 햇는데 또 한가지 문제가
      저희집(20층)안방욕실사용후 물떨어지는 소리가 똑똑 나는데
      업자께서는 배관안에 떨어지는 소리라서 어쩔수가 없다고 하는데
      아랫집에서 그부분에 관해서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네요
      그소리에대해서 원인이나 해결방법이 잇을까요?

  • @나응원
    @나응원 2 роки тому +1

    질문입니다
    아파트 지은지 13년
    아랫집 욕실천장에 물이 떨어져 업체 호출
    원인은ᆢ아파트 만들때 부터 배관 3센티 작게 짧게 시공됐다고 하는데(전유부분) 이경우 배관교체비용은 세대부담인가용?
    시공자체부터 불량으로 했다는데ᆢ 하자보증기간은 완료된상태입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2 роки тому +1

      물건을 인도 받고 보증기간이 지날때 까지 하자를 확인하지 않았을 때 권리를 보장 받기 힘듭니다. 물론 미시공, 오시공으로 지적할 수 있지만 10년이 넘어 버린 상황에서 입증이 힘듭니다. 따라서 자부담하셔야 할듯 합니다. 혹시 개인 보험에 "일상생활보험" 들어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보험으로 해결할수도 있습니다.

    • @나응원
      @나응원 2 роки тому

      @@친절한생활연구소
      배관교체해줏 업체에서 3센티작게 잘못되어 있다구 확인을 해준다면ᆢ관리소에서 지급받을수 있는지용?

  • @다니엘김-x1o
    @다니엘김-x1o 3 місяці тому +1

    CCTV노후가되어 교체해야하는데 지자체지원받을수있나요
    카메라가 15개정도입니다

  • @등대지기-m2f
    @등대지기-m2f Рік тому +1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잡수입에 대해서 입주자와 세입자가 함께 기여한 잡수입을
    입주자만을 위한곳에 사용할 수있는지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Рік тому +1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기여한 잡수입 말하자면 광고 수입 같은 것은 입주자 만을 위한 장기 수선 중단금 등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신동우-g7v
    @신동우-g7v 3 роки тому +2

    화장실천장 오수배관은 전용입니까 공용입니까 궁금해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3 роки тому +4

      우리집 화장실 천장에 달린 오수배관은 윗집 전용 배관입니다. 구분하는 방법은 그 배관 막으면 윗집에서 사용을 못하게 될겁니다. 추가로 배관 하나 막았는데 두집 이상 물을 못 쓰게 되면 그 배관은 공용 배관입니다.

  • @wonjung72
    @wonjung72 Рік тому +1

    관리규약준칙[별표2]전유부분의 범위에서 '세대내의가스계량기에 연결된 배관 및 배선은 전유부분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배관 및 배선을 입대의 의결받아 "공용부분"으로 변경해도 되나요? 동대표중 한분이 공용으로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시네요 ㅠㅠ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Рік тому

      대표회의 의결로는 약하고 관리규약 변경 때 그 내용 포함하여 주민동의 과반이상 받아 규약을 바꿔면 됩니다.

  • @정수이-g2o
    @정수이-g2o 3 роки тому +5

    전유부분에 있는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전유자가 보수해야합니다. 전용과 전유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아랫집 전유부분에 설치된 윗집의 T형 전용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아랫집에서 보수해야합니다. 아랫집 전유부분에 설치되었기 때문입니다. 별표2를 문구대로 해석 하면 그렇습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3 роки тому +5

      우리집 천정속에 설치 된 윗집 전용배관에서 물이 센다면 당연히 윗집에서 보수해야 됩니다. 조금 햇갈릴수 있지만 그배관이 누구것이냐를 보면 됩니다.
      혹시 윗집에서 보수해주지 않으면 배관을 막으면 누가 손해인가 얘기 해보면됩니다.원래는 자신의 전유 부분에 설치를 해야되는 배관을 시공사가 비용을 줄일려고 편의상 아랫집 천정에 노출시켜놓은것입니다.

  • @가을-m3e9r
    @가을-m3e9r 2 роки тому +2

    30년된 아파트 입니다.
    아랫층에 누수가 된다고하여서 우수관 누수 공사를 하고 베란다 샷시 실리콘 코킹 작업을 한지 거의 3년이 다 되어가는
    데 이번 태풍때 우수관을 타고 물이 떨어
    졌다고 합니다. 공사를 하신분이 확인해
    주신거로는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시고 거
    실바닥 누수도 확인했는데 아니라고 하는
    데 꼭 우리 집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관리실은 알아서 해결하라 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확인 해야할까요?
    참 답답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2 роки тому

      우리집 아니라고 우기세요. 합동조사해서 원인나오면 그때 비용부담 하겠다고 하세요. 그냥 책임지라고 해서 책임질필요는없습니다.

    • @가을-m3e9r
      @가을-m3e9r 2 роки тому

      @@친절한생활연구소
      고맙습니다. 답변주셔서 고맙습니다.

  • @vhrhgkrl2268
    @vhrhgkrl2268 Рік тому +3

    3년전에 입대의회장 동대표 하다가 사정상사퇴했다가 1년후다시출마하니 사퇴자는 안된다하더니 현회장은 1년정도하다 23.6월사퇴공지하더니 다른분이하다가 23.8월다시 회장됩니다. 문의하니 할사람없어서랍니다 소장님설명부탁드립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Рік тому +2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을 보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에 위에서 말한 동별 대표자가 될수 없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중
      5.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동별 대표자로서 임기 중에 제6호에 해당하여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퇴임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남은 임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 중에 있는 사람
      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소나 선거관리위원회에 공동주택관리법 14조와 시행령 11조를 보면서 설명해 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은 듯 합니다.
      아무리 할 사람이 없어도 사퇴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다시 동대표를 할수 없습니다. 심지어 대표회장이라니 ㅎㅎ

    • @vhrhgkrl2268
      @vhrhgkrl2268 Рік тому +1

      소장님감사합니다!👍👍@@친절한생활연구소

    • @vhrhgkrl2268
      @vhrhgkrl2268 Рік тому +1

      입대의회장에게 법적제재등 취할방법은 없는지요?? 방법을알려주셨음합니다🙏🙏@@친절한생활연구소

  • @user-lm5uc8ul9c
    @user-lm5uc8ul9c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당연 관리사무소죠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11 місяців тому

      공용이면 대표회의 즉 이를 대행하는 관리소가 고쳐야 되구요. 전용부분이라면 전용부분의 소유자가 보수해야 됩니다.

  • @김현식-v6h
    @김현식-v6h 2 роки тому +1

    저는 아파트 1층에 삽니다.그런데 현관 밖에 있는 복도에 물기가 있어서 관리소에 연락했더니만 배관에서 누수가 있는것 같다고 어디에서 세는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저희 집 수도 계량기가 아파트 현관문 밖 즉,복도 수납공간에 있는 계량기를 잠그고 확인해보더니만 물을 쓰지 않았는데도 계량기가 돌아가므로 전용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므로 자비로 수리해야 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1. 전용 배관에서 새는것으로 판단하는게 맞는가요? 2. 그리고 계량기는 밖에 있고 계량기와 집 내부로 오기전 배관에서 누수가 되어도 전용 배관으로 생각해야 하나요? 3. 외부에서 새는지 내부에서 새는지 확인은 관리사무소와 저 중 누가 해야 하나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2 роки тому

      집안에 모든 물을 잠그고(정수기, 세면기, 싱크대, 변기 등 모두) 물을 쓰지 않는 상태에서 계량기가 돌아 간다는 것은 계량기 이후 어딘가 배관이 센다는 것으로 전용 부분 누수 입니다. 전용과 공용배관의 구분은 각 아파트 마다 관리규약에 적혀 있으니 관리소가서 보자고 하세요. 대부분 계량기부터 전용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따라서 계량기 이후 배관이라면 전용 맞고 보수, 피해 복구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어디서 세는지 확인은 쌍방 보수비가 갈리는 것으로 함께 확인해서 서로 인정을 해야지요. 대부분 관리소가 해 줍니다. 이해 안되시면 외부 업체 불러 보시면 됩니다.

  • @김인순-g7i
    @김인순-g7i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저는6층에거주하고있는데요~3층세대다용도실천정에누수되고있다는민원이들어와서누수확인차4층과5층세대천정을확인하여5층천정으로나와있는6층하수배관에쥐가구멍을 뚫어 노은것을 확인하였습니다.쥐가공용직관을타고.2,3,4,5층까지올라와6층전용배관을 뚫어 놓았는데,오롯이6층의책임이있는걸까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Рік тому

      집에 들어온 쥐를 잡는 것은 입주민의 업무이기도 하지만 배관을 타고 다녔다면 공용업무로 보입니다. 쥐가 하수배관을 뚫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원인이 쥐라면 처음 배관으로 진입하는 부분을 막지 못한 관리소와 대표회의의 책임도있어 보입니다. 내일 좀 더 알아 보고 댓글 달겠습니다.

    • @김인순-g7i
      @김인순-g7i Рік тому

      감사합니다.잘부탁드립니다.

  • @류인익
    @류인익 Рік тому +1

    교수님
    혹시 강의내용중 서울북부지방법원 판례를 말씀하셨는데 그 판례 내용을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사건번호등을 알 수 있는지요?
    부탁드립니다

  • @정현철-p6i
    @정현철-p6i 3 роки тому +2

    시설직원인데 전용부분을 저희가 안해주면 불이익 받나요? 저희 소장님이 서비스 차원으로 해주라고하는데 저는 공영부분만 하고싶은데요 전에 세대 해줫더니 입주자분에게 안좋은소리 너무 들어서 직원들끼리 전용부분은 하지 말자고햇는데 저희 불이익받는건 아닌지 해고 당하는건 아닌지 궁금해서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3 роки тому +1

      소상님 말씀처럼 서비스차원입니다. 의무는 없습니다. 이글을 보는 주민들도 알아 줬으면 좋겟네요.

  • @정상호-m9u
    @정상호-m9u 2 роки тому +1

    아파트 전면적인 문제로 문의 드릴게 많습니다

  • @popore
    @popore 2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우수관 문제로 너무 답답하여 도움이 필요하여 질문드립니다
    201호 베란다 확장공사(본인)
    301호 확장공사 없음
    저희집은 베란다 확장 공사를 합법으로 하였고 현제 우수관을 가린 석고보드에 물이 젖어 흐르는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검사 해봐야 알겠지만 3가지로 추측됩니다
    1. 우수관 노후화
    2. 3층 방수층 깨짐
    3. 저희집 세입자가 못,피스 박으면서 우수관 깨짐(확인 못했음)
    이런 상황에 업자 부르기 힘든 이유가
    저희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2층 석고보드 철고,복구 비용은 그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저희가 부담해야 한다고 소장님이 말씀하시는대 맞는말인가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2 роки тому

      먼저 3층 방수층에 방수를 먼저 해 봅니다. 두번째로 비가 계속 오지않을때 물이 마르는지 확인합니다. 3층 방수층을 보수 했더니 물이 마른다면 3층이 원인이구요. 비가 오지 않으면 마른다면 우수관 문제입니다. 우리집 원인이 아닌 윗집이나 공용(관리소)측 잘못 이라면 피해의 복구를 받으셔야합니다. 다만 인테리어비용을 감가 삼각하기 때문에 보수 비용을 모두 받을 수는 없습니다. 2층이 인테리어를 했다고 복구 비용을 전혀 줄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마치 입주 때 벽지가 아닌 새로운 벽지를 발랐으니 보수해 줄 수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있는 벽지의 보수비용에서 시간이 갔으니 일부를 감가상각 하여 나머지는 변상을 받아야죠. ua-cam.com/video/aTq8Ujm8ZVw/v-deo.html 이 영상을 참조 하세요.

  • @김나영-r2b4v
    @김나영-r2b4v 3 роки тому +2

    그럼 세탁기배수구 벽에서 물이 새면 공용인가요?
    아랫집 세탁기배수구벽에서 물이 세어나오거든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2 роки тому +1

      해당 아파트 규약을 봐야 되지만 일반적인 기준을 본다면 아래집과 구분하는 콘크리트인 슬라브는 공용입니다. 하지만 윗집 슬라브와 유가사이의 방수는 전용일 수 있습니다.
      육가사이에 방수를 해도 물이 센다면 관리소에 문의해 설비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김나영-r2b4v
      @김나영-r2b4v 2 роки тому +1

      @@친절한생활연구소 네..그렇지않아두 지금 유가 방수공사 하고있어요 답변감사합니다^^

  • @elcstyre4581
    @elcstyre4581 3 роки тому +3

    보일러 전원 표시가 깜빡 거려서 문의해보니 보일러 회사 담당자에 따르면 방수 배관이 노후화 되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3 роки тому +1

      보일러는 그집의 효용에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고쳐주는 것이 맞습니다.

  • @초이-s7p
    @초이-s7p 3 місяці тому +1

    오래된 7층아파트인데 비가많이오면 앞베란다 배관기둥 천정에서도 물이 흘러 넘치고
    바닥에서도 역류합니다
    관리실에 얘기해도 아파트가 오래되서 다른집도 이런경우 많타고만 하고 마는데요
    알아보니 배관교체수리비 25만원 든다고 하는데
    이경우 아파트관리실에 청구할수 있을까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3 місяці тому

      앞 배란다면 우수관일 확율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공용이죠. 따라서 대표회의 즉 주민돈으로 함께 고쳐야 되는데 현실은 쉽지 않겠지요. 그래도 계속 얘기 해보세요.

  • @지문석-k4e
    @지문석-k4e 2 роки тому +1

    작은방 천장이 젖어있습니다.. 우선 윗집 창틀에서 빗물에 의한 누수로 판단하고 수리 진행했는데 그 이후에는 물이 떨어지네요. 업체에선 공용부분 문제를 제기하고 있구요 관리소장은 아닐거란 말만합니다. (같은방 3년 전쯤 공용부분누수로인해 관리소에서 천장수리 도배새로 다 해주었습니다. 이후 관리소장 바뀌었구요.) 어쨌든 입주자대표회의 통해서 의결해서 진행해보던지라 하는데 그 회의가 한달이나 두달뒤에 열린다네요.. 애기방에 계속 물이 떨어지고 곰팡이냄새도 나고 빨리 해결해보고 싶은데 저희가 검사 새로 진행하고 공용부분에 문제라면 관리소에 비용 청구하면 되나요? ...이걸 물어봐도 회의를 통해야한다, 관리소장으로써 무조건 보상이 됩니다 라는 말을 못해주겠다네요..
    답답한마음에 문의해봅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2 роки тому +1

      관리소든 입주민이든 공용부분의 문제를 확인한다면 당연 대표회의(관리소)가 보수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시기의 문제 인듯 한데요. 공용 부분에 대한 문제로 시간이 감에 따라 피해가 확대되어 보수비가 증가되고 있다면 관리소에 말씀 하셔서 임시 회의라도 해서 빠른 복구를 요청하면 됩니다.

  • @한승희-e4r
    @한승희-e4r Рік тому +2

    안녕하세요. 아파트 누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찾아봐도 비슷한 사례도 없고 너무 답답하네요.. ㅠㅠ
    밑에 층에 누수가 있다고 하여 확인해본 결과 저희 집의 전유부분인 가지관과 아파트 공용부분인 입상관 사이의 이음새 부분에서 균열이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균열의 위치도 명확히 저희 집의 문제도 아니고, 누수의 원인도 아파트 노후가 원인이 된것 같은데.. 이런 경우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나 하여 너무 답답한 마음에 댓글 남깁니다 ㅠㅠ 아파트 소장님에게 이런 경우 관리규약에 어떻게 나와있나 여쭤봐도 아파트 규약에는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있지 않지만, 가지관이 저희집에서 파생되었다고 저희집에서 비용을 부담해야한다 하네요.. ㅠㅠ 참고로 지금 제가 거주하는 곳은 대구 입니다.. 긴 글인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Рік тому +1

      공용부분은 2세대이상 함께 사용하는 배관을 가르킵니다. 따라서 입상배관과 합쳐 지는 부품의 누수는 공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저의 사견입니다. 좀 더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면 구청 건축과나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로 문의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 @고동휘-m6m
    @고동휘-m6m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비슷한 문제이지만 상가 이야기 입니다 2층 세입자인데 1층 미용실에서 물이 샌다고 하여 1층 천정을 보니 상가 배수관에서 물이 샌다고 관리소장이 저보고 가게 주인한테 이야기하여 정리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배수관이 2층 저희 상가만 사용하게 되는 배수관도 아닐텐데 이걸 저희한테 알아서 정리하란식으로 이야기하고 1층에선 물쓰지 말라고 뭐라하고 하네요 저흰 장사도 못하고 들어온지 2개월 조금 넘엇는데...대체 관리사무소는 관리비 받고 하는일이 뭔가요... 이건 관리 사무소에서 정리해주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2 роки тому +1

      그 배관에 선생님 집 물만 흐른다면 선생님(주인)이 고쳐야 되구요. 여러 상가가 함께 사용하는 것이라면 관리소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 @SUJIBEA
    @SUJIBEA 2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1년전 영상이지만 댓글달아봅니다 ㅠㅠ 원룸인데 베란다에 있는 우수관이 역류되어 집이 침수되었습니다. 집주인이 피해예상금액 알려달라해서 계산하여 알려주니 턱없이 많다며 주지못하겠다고 소송을 걸라고 했습니다. 이런경우 위 영상처럼 아파트랑 같이 적용이 될까요? 집주인이 변상못하겠다고 하는데 역류가 된 것에 제 책임이 큰가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2 роки тому +2

      우수관 역류 라면 주인이 보상하는것이 맞는데 세입자 잘못 주장하려면 주인이 세입자 잘못 찾아내야지요.
      보험이 있으면 좋을텐데 😢
      보험에서 하든 주인하고 하든 어짜피 협상입니다. 아니면 소액재판 방법 검색해보세요.

  • @시선-h2y
    @시선-h2y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저희집 베란다 세탁기 뒤의 배관이 두 개 있는데, 아래층에서 둘 중 하나의 배관에서 녹물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았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처음에 왔을때 인테리어 시공이 잘못되었다, 실리콘을 다시 쏘고 방수층 공사를 다시 진행해라 라고 하여 설비업체를 불렀습니다.
    업체에서 타일을 깨고 방수층을 깨니 저희 집 방수층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셨고 관리사무소에서도 확인을 하고 갔습니다.
    아래층에서는 녹물 제거를 해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오늘 관리실에서 다시 전화가 와서 저희집에서 물을 사용해서 실리콘 부식으로 녹물이 떨어진 것이라며 저희집에서 보상해주어야한다고 합니다.
    저희집에서는 지난 4월 베란다 청소 한 번 하고 물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실리콘도 전유로 세대에서 수리해야 하는 것이냐 물으니 배관만 관리사무소 담당이지 실리콘 부식은 아니라고 합니다. 계속 말이 바뀌어서 관리사무소 직원 말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집에서 원인 파악하고 수리하고 아랫집 보상도 해주어야 하는건가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Рік тому +1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설비업자가 선생님집 원인 아니라고 했고 관리소에서도 확인을 했다면 녹물떯어진 것도 선생님 집이 아니니 아랫집 보상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단 원인이 선생님 집이라면 당연히 보상해 줘야 합니다.

  • @박소진-w3v2c
    @박소진-w3v2c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40년된 노후아파트입니다 몆개월전부터 현관입구에 수도개량기 주위에 물이새고 있습니다 누수탐지기사가 탐지해도 원인을 찿을수가 없는데 공용부분인지 전용인지 궁금합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3 роки тому +1

      집안에 모든 수도 즉 세면기 아래 벨브, 변기 아래 벨브, 정수기 벨브, 싱크대, 샤워꼭지 등 모든 수도꼭지 등을 잠근 후 최종적으로 계량기를 잠금니다. 4시간 후 더 길면 좋구요. 하여간 수시간이 지난 후 계량기를 보면서 계량기 벨브를 열면 계량기 뒷쪽 고장이라면 계량기 작은 눈금이 돌아 갈것이고 그렇지 않고 전혀 변화가 없다면 공용 고장으로 관리소에 고쳐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국민불한당
    @국민불한당 2 роки тому +1

    공동구 섹스티아 누수를 세대로 미루는 뷩신 소장도 있더군용

  • @back7579
    @back7579 2 роки тому +1

    3층짜리 빌라입니다
    저희집은 2층입니다 최근 인테리어공사해서 거실확장하면서 막았습니다
    1층 우수관이 위아래로 빠졌는데
    저희가 인테리어공사하면서 진동때문에 빠진거라고 저희보고 돈내라는데
    30년 넘은 빌라인데
    지난 폭우때는 멀쩡
    어제 비올때 우수관 밖으로 물 흐른다며 돈내라는데 맞나요?
    저한테 쌍욕하고 병신이니 뭐니 해서 고쳐줄 마음도 싹 가셨어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2 роки тому

      인테리어공사와 아래집 배관 빠진 인과관계 즉 증거있을때 변상하시면 됩니다. 합리적 의심이듣다고 다 법적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 @mycomzz
    @mycomzz 3 роки тому +3

    저희집 배수구와 공용배관 티소켓 부분에서 물이새면 전용인가요 공용인가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3 роки тому +2

      티소켓과 개인 집 배관 연결 부분의 누수를 말씀 하시는 것으로 이해 했습니다.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2세대 이상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용으로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전용인데 지금 질문 주신 것은 딱 그 경계입니다. 이런 경우 공용으로 보고 관리비로 고쳐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유는 거기서 떯어 지는 물이 질문자 님의 집 것 일수도 있고 공용 배관의 물 일수 있기 때문입니다.

  • @김동오-u3m
    @김동오-u3m 2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오래된 아파트에서 살아요~110세대 이고요
    저희는 윗집인데 아랫집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확인을 해보니 공동배관이더라고요
    비가 올때만 누수가 발생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보고 책임지라고 하네요
    저희가 아파트공용으로 쓰는 배관에서 일어난 일을 해줄수 없다고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될까요??
    아파트관리규약은 없어는것 같아요ㅠㅠ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2 роки тому +2

      당연히 공동 배관이면 아파트에서 보수해야됩니다.
      관리소가 있다면 설명해 주겠지만 없다면 구청 또는 시청에 전화하셔서 물어보고 아랫집에 전달하세요.

  • @지옥가라
    @지옥가라 2 роки тому +1

    1층에서 사는 사람인데요.. 배란다 우수관에서 가스냄세가 나는데 수리해달라고 할수 있나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2 роки тому

      1층으로 올라오는 배관에 트랩이 있을 겁니다. 그쪽 고장이면 공용 부분으로 관리소에서 보수해야 되구요. 선생님집 우수관에도 트랩이 있습니다. 이쪽 봉수가 없거나 봉수가 고이지 못하는 고장이라면 선생님집에서 고치셔야 됩니다.
      우선 집에 가스 냄새 나는 유가(하수관입구)에 물을 부어 냄새가 차단되는지 부터 확인하세요.

    • @정유하-p2d
      @정유하-p2d 2 роки тому

      저희는 7층이고 6층 누수로 확인해보니 싱크대 공용배수관에 이음새(저희집) 부분쪽 물방울이 맺혀 떨어지는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누수업체 불러 확인하니 이건 공용부분이라하고 며칠 싱크대 물쓰지말고 그래도 아랫층에 물이샌다면 아파트부담으로 공사하는게 맞다고해서 2일동안 안 썼는데,아랫층은 누수가 더 심해졌습니다..그런데도 관리실은 무조건 이음새부분 누수는 저희집 부담이라고 하는데 맞는걸까요??ㅠㅠ

  • @김헌덕
    @김헌덕 9 місяців тому +1

    벤란다 공용 배수구 누수는 누가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8 місяців тому

      베라다 공용이라고 하면 공용우수관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말씀처럼 공용입니다.

  • @heejungseo7570
    @heejungseo7570 2 роки тому +1

    종로구에 5년 조금 넘은 아파트입니다.
    세탁실 비트공간 직수관에 구멍이 생겨서(시공시 하자로
    보인다함) 보수공사를 마쳤습니다.
    보수비용과 벽지 부분은 관리실에서 부담하고 그동안 들어간 누수탐지 비용은 윗층인 저희집에서 부담하라고 합니다.
    저희가 부담을 해야하나요?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걸로 처리가 되나요?
    관리실에서는 누수탐지 비용 관련 책임소재 부분을 판례에서 찾아 오라고 하는데 소장님 유투브 내용과 많은 부분
    일치해 보이네요.
    법원 판례가 있으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공시 하자라면 시공사 상대로 피해보상 청구소송이 가능한건가요?
    아래 위층 드레스룸 벽이 곰팡이가 심하고 아래층은 비트관 속으로 곰팡이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소송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2 роки тому

      먼저 너무 늦게 답을 드려죄송합니다. 배관누수로 아랫집이 피해를 입었다면 원인자가 점검비용과 보수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됩니다. 윗 글에 5년 넘은 아파트로 시공사 잘못으로 보이는 세탁실 비트 공간의 배관이 누수가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비트 공간의 배관은 우리집 배관(전용)이 공용배관에 연결되는 곳입니다.
      우선 5년이 지났으니 시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넘었으니 시공사 얘기 할 부분은 없고 관리소와 세대 주인과의 분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누수 부위의 위치입니다. 공용배관(수직)배관이나 공용배관 연결부위의 누수라면 이는 공용으로 관리소가 점검비용과 복구비용, 피해보상까지 모두 부담해야 됩니다.
      반대로 귀하의 집에서 나가는 전용배관이 파손되어 있다면 귀하께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셔야 됩니다. 일부는 누가 내고 일부는 누가 내라는 식의 얘기는 어느 정도 합의를 하자는 말처럼 들립니다. 규정에 따르면 원인을 밝혀 원인에 따라 보수 비용의 주체가 결정이 됩니다.
      쉽게 말해 도 아니면 모입니다.
      판례는 못 찾았고 관련 기사의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688

  • @김태완-g2h
    @김태완-g2h 2 роки тому +1

    혹시 1층아파트에 베란다 공용 배관 누수가 생겼는데 밑에는 딱한대만 주차하는공간이 있는데요 주차장 위에서 공용배관 쪽에서 누수가 발생했다고하는데 이럴때는 1층에 사는 세대가
    처리해주는게 맞는건지 궁금하네요ㅜㅜ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2 роки тому

      공용배관 즉 2세대 이상이 함께 쓰는 배관이라면 그건 전적으로 대표회의(관리사무소)에서 보수해야 하고 차에 문제가 있다면 공용보험(급배수특약)등으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단 세대 수도나 난방수등이 센다면 그건 극 세대에서 고치고 보상도 해 줘야 합니다.

    • @김태완-g2h
      @김태완-g2h 2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

  • @동해-j9n
    @동해-j9n 2 роки тому +1

    15층 아파트고요 배관은 공용이지만 저희 바닥에 뭍힌 유과는 전용이라는데 맞나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2 роки тому +1

      답이 늦었습니다. 공용이란 2세대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과의 경우 그집 물 배수를 위해 설치했기 때문에 전용이라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공용 배관에 꼽히는 전용 배관과 같은 역활입니다.

    • @동해-j9n
      @동해-j9n 2 роки тому

      @@친절한생활연구소 답변 감사드립니다^^

  • @왕건빵-o1z
    @왕건빵-o1z 3 роки тому +3

    잘 보고있습니다.
    인천 부평 아파트 공동주택 거주자로 생활 하수배관 이음부분 누수로 관리실과 분쟁 중 입니다.
    저희집 전용 배관과 공용배관 이음부쪽 누수인데 해당 구청 건축과에선 올해 4월 관리규약 개정되어 이음부는 공용이란 대답을 들어 관리실과 통화 해보니 당 아파트는 아직 개정전이고 법적 해당 사항 없으니 세대가 수리비 부과 하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이 법적 효력없이 변상 하여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3 роки тому +1

      그 아파트 지금 관리규약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인천시 관리규약 준칙을 보니 "이음은 공용으로 간주한다"고 명확하게 적혀 있지만 예전 준칙을 보니 공용/전용 중 입주민들이 정해서 규약에 넣도록 되어 있네요. 따라서 그 아파트는 전용으로 정해 놓았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그 아파트 규약에 따라야 하는 건 맞는데 억울하면 대표회의에 정식안건 요청하시고 부평구에도 질의해 보세요. 다행이 대표회의나 부평구가 선생님 손 들어 주면 다행이지만 규약대로 전용이라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왕건빵-o1z
      @왕건빵-o1z 3 роки тому +1

      네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 @서연주-t8e
      @서연주-t8e Рік тому

      공동주택에살고있습니다
      아래층 작은방 소방pvc관을타고 물이샛습니다 그래서 저희집화장실공사를했습니다 공사후에도 여전히 누수가되니까 관리실에서 pvc관에 실리콘으로막았답니다 작은방은괜찬아졌는데 안방소방pvc관에서 물이샙니다
      누수업체 두곳모두 공용문제라고하고 관리실은 전용 이라하니 원인을 알수없는누수에 비용은 위층이부담하고있고 공용이면 화장실공사비와 누수탐지비용을 관리실에 청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ksh-cg8tp
    @ksh-cg8tp Рік тому +1

    지하 똥 파이프에서 오물 펑 펑 나와서 지하 전체가 오물 누가 고치고 누가 치워야 하나요

  • @jehyoung5111
    @jehyoung5111 2 роки тому +1

    간절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세대에 누수 문제가 있는데 관리소장님이 협조적이지않습니다 소통이 안됩니다
    비가 온다음 누수가 됐을때 관리실에 연락했으나 주말이라 한명만 근무를 하여 세대방문을 못한다고 하고 월요일에 소장님이 방문했을때 말랐습니다 물자국은있지만 외벽방수공사와 도장공사한지 한달밖에 지나지않았으니 빗물확률없다고 윗세대도 물을 틀어봤으나 물이 떨어지지않으니 다음번을 지켜보자하셨습니다 6개월후 다시 비가 온다음 누수가 발생했고 한두방울씩 거의 일주일가랑 물이 떨어졌습니다 상황을 확인을 하셨지만 빗물누수인지 세대누수인지 알수없으니 보수조치를 받고싶으면 누수의원인을 저희보고 밝히라고 얘기하셔서 누수업체를 불려서 검사를했으나 윗세대에 압력테스트를 해도 이상이없었습니다 윗세대가 한번 저희가 한번 두번시행했으나 이상이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공용부누수를 인정하지않으십니다 이유는 비가 오는날 매번세는것이 아니라는게 소장님 주장이싶니다
    누수부위는 외벽쪽 실외기실과 그쪽외벽드레스실외벽벽입니다
    방수공사를 시해한지 6개월정도밖에 되지않았으나 군데군데 크랙고 페인트들틈과 물구멍이 다수 확인했으나 이정도로 누수안된다고
    외벽검사를 해주시라고 요청을 들었으나 외벽검사할 장비나 업체가 없다고 또 누수발생까지 보자고하십니다 언제까지 마냥 기다려야하는건지 외벽누수인지 어떻게 밝혀야하는건가요?
    피해세대인 저희가 원인을 찾아야하는것이 맞는것인가요?
    외벽누수검사를 할수없으니 방수공사as기간이니 외벽크랙 퍼티는 해주시겠다는 세대조치는 후에 얘기하자
    이러시고(후는언제쯤예상하시냐 여쭈니 올해태풍지나고나서 얘기하자하심) 퍼티작업만으로 누수를 막을수없으니 시트공법이나 방수공사보수를해주시고 그비용은 저희가 부담하겠다고해도 안된다하시고
    소장님 원인을 밝힐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세대엔 곰팡이가 피고 윗집이랑도 얼굴붉히고 너무 힘이 듭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2 роки тому

      답글이 늦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비가 오면 물이 센다고 하고 윗집에 물을 틀어놓아도 추가로 새는 물이 없다면 외부 원인 즉 공용 부분의 문제로 보입니다. 공용이라면 이제부터는 관리주체의 문제가 되는데요. 선생님은 피해자이고 관리주체와 대표회의는 보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 입니다.
      모든 요청은 문서로 하셔서 나중에 법적 분쟁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공식적인 대표회의 의결을 요청하시고 피해는 모두 증거를 남겨 놓겠다고 하세요. 판례를 보면 보수 뿐만 아니라 보수를 하기 위해 집을 비우는 것, 밥 먹는 것까지 모두 보상 받은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 대표회의(관리주체)에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보수를 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피해가 계속되면 반드시 이 피해 기간의 보상도 요청할 것이라고 내용증명으로 보내세요.
      공용 부분으로 보이니 원인은 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찾아야 됩니다. 제가 볼때 측벽은 별다른 방수가 없이 퍼티로 클랙 보수 하면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측벽에서 물이 세어 들어오는 경우는 태풍이 불때처럼 특수한 환경이구요. 일반적인 비가 와서 물이 센다면 옥상이나 중간에 구조상 턱이 있거나 윗집 베란다 틀 등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전선구쪽으로 물이 센다고 하니 더욱 옥상에서 부터 물이 침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만 이러한 의심스러운 곳을 하나 하나 찾아가는 것 또한 건물주의 대표인 대표회의와 대표회의 업무를 대신하는 관리주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자세히 적어 인터넷으로 시청, 구청 건축과로 보내서 관리주체를 감독 해 달라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황수복-v3p
      @황수복-v3p 2 роки тому

      @@친절한생활연구소 너무나 잘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 합니다.

  • @byunnamsig8390
    @byunnamsig8390 3 роки тому +3

    해당 사례의 판례 번호를 알수 있을까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3 роки тому +2

      답이 늦었습니다.
      우선 기사 하나를 알려 드리면 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688 이구요.
      추가로 아파트 관리규약 제15조【배상책임 등】① 입주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등 및 다른 입주자등의 전용부분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전용부분의 시설 등에서 누수․누출 등으로 다른 입주자등의 시설 또는 공용부분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위한 관리주체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전용부분에 출입하여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는 과정에서 전용부분에 설치된 시설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출입을 거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노노형선
    @노노형선 Рік тому +1

    제가 여기 저기 자료를 찾다보니 수도와 전기 계량기 전까지만 공용이고 계량기부터는 전용이라고 하는곳도 있고
    계량기까지 공용이라고 하는 곳도 있는데 무엇이 맞는지 선생님이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정리해 주세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Рік тому

      다른 댓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 관리 규약은 자치규약 이기 때문에 아파트마다 정하기 나름 입니다. 따라서 관리 규약을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노노형선
      @노노형선 Рік тому

      @@친절한생활연구소 감사합니다

  • @정유하-p2d
    @정유하-p2d 2 роки тому +2

    저희는 7층이고 6층에서 누수가 있어 관리실에서 누수업체 같이 오셔서 확인하더니 공용배수관 뒤에 물이 흐르고 있었고, 세대로 연결된 이음새부분에 물이 고여 떨어지는 걸 확인했습니다.이음새 부분일수 있고 개별 배관에서 흘러 고일 수 있으니 여러군데 파서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수업체 불렀더니 공용배관부분에서 새는거라며 증명하기 위해선 며칠 물쓰지말라고하셔서 2일 넘게 싱크대 안썼습니다.
    그러는동안 아랫집은 벽이 더 젖었고 내려가보니 물 떨어지는 소리도 계속 나고있었습니다. 다른층에서 써서 떨어져도 저희집 이음새 부분이니 저희 책임이라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저희가 고치는게 맞는걸까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2 роки тому

      두세대 이상 함께 쓰는 배관은 공용배관입니다. 6층에서 물을 안 썼는데 물이 세는 것은 여러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배관의누수 입니다. 단지 누수 부위가 6층인거죠. 따라서 관리소(대표회의)에서 보수하여야 합니다. 공용배관과 6층 배관이 결합되는 부분도 공용으로 보는 것이 객관적일겁니다.

    • @정유하-p2d
      @정유하-p2d 2 роки тому

      @@친절한생활연구소 7층에서 안 썼는데, 6층에 물이 새는건 공용이란 말씀이신거죠?답변 너무 감사합니다..영상으로도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 @elcstyre4581
    @elcstyre4581 3 роки тому +2

    답글은 안달아 주시는거 같으네요.

  • @이동한-c2b
    @이동한-c2b 3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소장님 비오는날 집 우수관에서 물이새서 유투브 로 막을 방법찾던중 소장님 영상을 감명깊게 시청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뒷 배다란다 냉장고옆에 물리 흐르는 우수관? 배수관? 이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물이새는데 이곳은 전용인가요 공용인가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3 роки тому +1

      비올때 물이세면 공용 우수관인 같습니다. 자세한건 관리소로 문의하세요.

  • @재재-w6d
    @재재-w6d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베란다 배관이 얼어 물이 역류한상태입니다. 추운날 위에세대들이 물을사용하다보니 얼어서 역류한거라 하더라고여
    공동배관인줄알고 관리소에 아파트보험으로 보상처리해달라 요청하니 베란다 개인배관이라고 관리소에서 해줄수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보상받을수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건가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Рік тому

      2세대 이상 함께 쓰는 배관이 얼어 선생님 집으로 물이 역류했다고 하셨잖아요. 공용배관의 문제로 피해를 보신 상황인데요. 즉시 보수해 달라고 하시고 보상까지 요청하세요. 보험사 신고 들어가던지 대표회의에서 물어 주던지 해야 할 상황입니다.

  • @몽2-y5e
    @몽2-y5e 3 роки тому +4

    제가 알지 못했던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 아니라 집은 경남 김해시 이고요,
    30년된 5층 아파트 입니다.
    뒷쪽 베란다 세탁실 천장에서 돌출된 배관 주위부분이 물기가 퍼지듯 물이 누수가된것처럼 보이고 페인트 가루가 떨어지면서 물이 누수가 된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물방울이 떨어지거나 누수가 직접적으로 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랫집 사시는분이 저희 집에 누수수리 요청 상태입니다.
    여기도 관리실에서 수리를해 줘야되는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관리실에서는 지금 저희 집에서 수리 해 줘야 된다고 말한 상태입니다.
    혹시 이 부분도 관리실 수리 대상인지 말고 싶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3 роки тому +1

      툭 튀어온 배관은 베란다 바닥이나 세탁수 배수라인으로 보입니다.
      바닦과 세탁수 둘다 물을 틀어놓고 아랫집가서 소리를 들어보거나 사다리 놓고 올라가 배관을 만져보면 물 흐르는 것이 느껴지고 누수가 있다면 축축함도 느낄수 있을겁니다. 그러면 선생님집 배관이 맞구요.
      선생님집 물과 관계없이 비 올때 물이 흐르는 배관이면 공용으로 관리소가 고쳐야 됩니다.

    • @몽2-y5e
      @몽2-y5e 3 роки тому

      @@친절한생활연구소
      감사합니다.

    • @정원하늘-e4m
      @정원하늘-e4m 2 роки тому

      @@친절한생활연구소 9

    • @서울지기감지기
      @서울지기감지기 Рік тому +1

      아마 바닥쪽 유가 부분에 노후화로 누수면 윗층이면 윗집이 해 줘야합니다 베란다에 박힌 우수관쪽 세탁기쪽 유가쪽 ᆞ크랙이던 누후화로인해 누수는 관리소가 처리는 하지 않습니다

    • @사바스
      @사바스 Рік тому

      법대로 가세요~괜히 싸우다 칼부림 납니다.법에 판결에 따라 진행하는게 서로 좋아요~단 법대로가면 지는 사람이 피해가 큽니다.고쳐줄건 고쳐 주는게 이득 아닐까요 나중 정신적 피해까지 보상 해준다면 피해액이 억대 나옵니다.우리나라 법이 피해자 편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어 어쩔수 없어요 아랫층 사는분에게 큰소리치면 안됩니다.

  • @안에뭐니
    @안에뭐니 Рік тому +1

    베란다?
    제발 바른말, 바른 용어 사용합시다.
    대한민국 아파트에 베란다가 어디 있나요
    왜 발코니를 놔두고 발코니를 베란다로 얘기하나요?
    제발 바로 사용합시다.

  • @1248570
    @1248570 2 роки тому +1

    제가 사는 아파트 싱크대 배수관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데
    관리사무소는 집 주인이 보상하는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주인이 누수 업자 데려와서 싱크대 배관이 막혀서 누수가 생겨서 세입자가 관리를 못한 거라 저희가 다 배상해야 된다고 합니다.
    주인은 2년을 여기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관리 책임이다.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크게 내서 감정싸움하기 싫어
    알아보고 연락드린다고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장님께 물어보니 100 프로 과실은 아닌데 적당히 합의를 보는 게 좋을 거라고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2 роки тому +1

      배관이 막히지 않게 관리해야 하는 것은 세입자의 의무이기는 하지만 배관의 구조적인 잘못이나 오랜 사용으로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노후로 인해 배관이 막힐수 있다는 상반된 입장이 있기 때문에 합의 하라고 한것 입니다.
      집 주인이 선생님의 관리부실을 증명할수 없기 때문에 서로 똑같은 소리 계속 하게 될건데요. 이건 서로 합의외 뽀족한 답이 없습니다.

    • @1248570
      @1248570 2 роки тому

      @@친절한생활연구소 감사합니다 ☺️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하네요 ㅎㅎ 🤣

    • @kyeonlee8405
      @kyeonlee8405 Рік тому

      ​@@1248570음식물 찌꺼기 관리 못 해서 막힌거 아니면 거진 집주인이 해줘야 할건데 ㄷ.ㄷ

  • @thk8895
    @thk8895 16 днів тому +1

    오른쪽 팔좀 고정

  • @user-tc9ox8lr4y3w4
    @user-tc9ox8lr4y3w4 5 місяців тому +1

    답답해서 글 씁니다
    오래된 4층건물 60세대가 사는 연립주택입니다..... ...
    .
    며칠전 앞베란다쪽 우수관에서 물줄기가 흐르고 물이뚝뚝떨어지는소리가들려서 자세히보니 거실과 안방
    천장이 많이젖어 있었습니다 알아본결과 윗집 앞베란다 우수관
    방수공사가 안되어있어서
    방수공사를 해야한다고 설비하시는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경우 윗집에서 방수공사비용을 전부 부담해야하나요....
    피해를입은 저희집과 반반
    부담을해야하나요.....
    관리실측은 윗집에서 방수비용도 전액부담하고...도배까지해줘야한다고 하십니다...
    이런경우
    우수관
    방수공사비용을 윗집이 전액 부담하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피해를입은 아랫집과
    반반씩 비용을내서
    방수공사를해야 하는지요
    ........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5 місяців тому

      관리소 말씀이 맞습니다. 위집에서 보수하고 피해복구까지 해줘야됩니다. 피해복구비는 윗집 개인보험중에 일상배상보험있는지 알아보세요. 거이 있을 겁니다.그 보험으로 피해복구 해 줄수도 있습니다.

  • @국민불한당
    @국민불한당 2 роки тому +1

    전용 공용을 배워야 하나 그냥 상식 이죠 내소유는 내가 간단 한데 네가 싼똥은 내가 이걸 몰라 뷩신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2 роки тому +1

      ㅎㅎ 나는 상식인데 남은 혹시 혹시 모를 수가 있지않을까요.

  • @김종현-g9r8q
    @김종현-g9r8q 2 роки тому +3

    괸리실에서 고처야한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2 роки тому +1

      설명드린것 처럼 공용은 대표회의(관리시)가 고춰줘야 하구요. 전용부분은 집주인이 고쳐줘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