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없이 계약서 작성이 가능할까?! 셀프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방법!ㅣ셀프 시리즈① 임대차 계약서 작성 편 ㅣ전문가를 만나다 E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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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2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27

  • @구르미-h6l
    @구르미-h6l 2 роки тому +3

    딱 필요한 정보만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 @과학옌쓰앵님
    @과학옌쓰앵님 9 місяців тому +1

    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칸은 비워둬도 되나요?

  • @전진아-k7k
    @전진아-k7k 2 роки тому +4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중개사없이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쓰려하는데 전세대출서류로도 가능할까요??

  • @권혁민-s1u
    @권혁민-s1u 10 місяців тому

    네이버 부동산에 여러 부동산에서 올린 매물을 당근 직거래에도 올라왔더라구요.이런경우 어느정도 안전할까요...?

  • @mayyin772
    @mayyin772 2 роки тому +2

    감사합니다 ~

  • @sophiepark5494
    @sophiepark5494 Рік тому +3

    최초로 전세계약 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없이 개인간 작성한 계약서로 대출 연장하는데 무리는 없을까요?

    • @별하늘-w1j
      @별하늘-w1j Рік тому

      연장은 한번 했던 은행에 물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환부분이 제일 근심인 부분입니다. 임대차 대출은 집 주인이 책임이 있는 경우가 있고 임대인이 책임이 있는경우가 있어요. 대출보증을 어느 은행에서 해주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집중인에게 책임이 있는경우 돈을 임대인에게 다줘버리고 임대인이 은행에 상환하지 않고 그냥 이사가버리면 문제가 커져요.
      임대차 대출은 사실 어느쪽 책임이든 그냥 안된다하고 다른분 받는게 좋습니다. 솔직히 집주인은 아쉬울께 없어서 구지 집을 담보로 전세를 해줄 이유가 없어요. 집중인이 돈 여유가 없다던지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차 대출은 안하는게 맞습니다.

  • @김란-y4k
    @김란-y4k Рік тому

    개인간 임대차계약서 작성해도 나중에 문제생기면 법적으로 효율 있나요?

  • @기적은온다-g3w
    @기적은온다-g3w 7 місяців тому

    임차할부분은 작성안해도될까요??

  • @samuelyoo9852
    @samuelyoo9852 2 роки тому +4

    좋은 자료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궁금한게 있는데요~~
    중개사 없이 쌍방간에 계약서를 작성할때!
    표준계약서 맨 아래 들어갈 중개사 관련 내용은 비워두면 되는지요??

    • @PRUGIOLIFE
      @PRUGIOLIFE  2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없이 직접 계약했다면, 공인중개사 해당란은 비워두시면 됩니다.

    • @samuelyoo9852
      @samuelyoo9852 2 роки тому +1

      @@PRUGIOLIFE 한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공인중개사 없이 직접 계약할 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또한 당연히 작성할 필요 없겠지요?

    • @PRUGIOLIFE
      @PRUGIOLIFE  2 роки тому +1

      @@samuelyoo9852 네 맞습니다.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는 "공인중개사의 의무"에 해당하는 서류로, 쌍방이 직접 계약할 때는 작성할 필요 없는 서류입니다.

    • @sujigolf
      @sujigolf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영상보고 많이 배우고있습니다
      혹시 월세 재계약때는 부동산을 끼지않고 집주인과만 동일한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들꽃-g1s
      @들꽃-g1s 10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셔요 선생님
      전화상담도 가능하신지요
      가능하시다면 선생님 상담연락처도 알려주실수 있으신지요

  • @철철철
    @철철철 4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잘보았습니다. 면적작성부분에서 건물 면적은 건물전체 연면적, 임대할부분면적은 해당호수의 전용면적 작성해주면 되나요~??

  • @철철철
    @철철철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하세요 기존세입자가 5프로증액시 갱신청구권 계약서에 계약금.중도금잔금은 어떻게 기재해야되나요,?

    • @PRUGIOLIFE
      @PRUGIOLIFE  2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공인중개사님 답변 공유드립니다.
      계약금 : 기존 전세금, 잔금 : 증액분 / 일반적으로 기존 전세금은 계약금으로 기재하고 증액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잔금으로 기재합니다. 중도금 기재도 가능하지만 잘 쓰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 @지블리-d1k
    @지블리-d1k Рік тому

    임대인이 등기부등본보내주신 다음 문자로 제 주민등록등본 보내라는데 이거 괜찮은거 맞나요?
    이메일로 계약서를 서로 보내고 만나서 도장찍는데요

  • @worldhellow6046
    @worldhellow6046 10 місяців тому +4

    임대차 직거래시 보증보험가입 안되더라. 그냥 맘편히 중개거래하고 보증가입하는게 정신건강에 좋았을듯

  • @이해경-c5r
    @이해경-c5r 2 роки тому +2

    서류는어디서구해요

    • @PRUGIOLIFE
      @PRUGIOLIFE  2 роки тому +4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푸르지오 라이프는 법무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활용하였습니다.
      필수적인 내용만 들어간다면 인터넷에서 구한 계약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직접 만드셔도 가능하답니다!
      0:54 부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 @철쓰-b1k
    @철쓰-b1k 2 роки тому +1

    임대차 계약서 개인간 작성만하면 끝인가요~??
    혹시 뭐 국토부나 부동산원 같은곳에 신고하거나 등록해야할 것들은 없을까요??

    • @PRUGIOLIFE
      @PRUGIOLIFE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개인간 직거래 임대차계약이라도 임대차 계약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임대차 계약신고가 가능하며,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1인이 신고하면 됩니다.

    • @miyoungjung1969
      @miyoungjung1969 Рік тому

      오 제가 원하던 문의였는데 감사합니다 ㅎㅎ

  • @손키호테-i5g
    @손키호테-i5g Рік тому +2

    ㅡㅡ맘에들지않네요

  • @왔다자야
    @왔다자야 Рік тому +2

    영상 잘봤습니다
    큰힘이 됩니다
    혹시 계약서 수정 할려면
    화이트로 가린후 그위에 적게 된다면 도장이나 직인이 있어야 세무서에서
    통과 시켜 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