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8월1일발표 농촌체류형 쉼터 입지및 시설기준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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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1 жов 2024

КОМЕНТАРІ • 538

  • @leekwanyong
    @leekwanyong  2 місяці тому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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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道洞
    @道洞 2 місяці тому +145

    빗좋은 개살구
    농촌에서 경운기 정도 다니는 1.5m 정도 도로가 수두룩 하고 이것도 서류 때어보면 지적도상 도로가 아니고 현황도로에 타인의 사유 재산이 많은데 이것을 무시하고 4m도로가 필수조건? 여기에 부합하는 땅이 얼마나 될지?
    시골에서 온전한 4m도로에 접하고 쉼터설치 할 땅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다 공도접한 땅 외는 쉼터 설치가 불가능에 가깝다
    특별한 도로 조건이 없는 농막설치가 답이다
    역시나 농수산부 공무원들 현실을 모르는 책상머리 정책

    • @이갑순-f9w
      @이갑순-f9w 2 місяці тому +23

      12년? 그 아까운걸 철거하란 말이냐? 쉽지도 않을것이고, 자식들이 계속 사용케 하든지, 임대하던지 하면되는데 왠 철거?
      도로도 승용차나 1톤 화물차가 다니면 되지 시골,산골에4미터 도로가 어디있나? 또 농촌현실을 모르는. 탁상 행정!

    • @user-tc1yp5yw2i
      @user-tc1yp5yw2i 2 місяці тому +8

      12년은 그렇다 치고
      도로는 확보 해야하는게 정답
      멀쩡히 포장된 도로도 땅주인이 선긋고 휀스 치면 법으로도 어떻게 못하는데

    • @들꽃마당-u5f
      @들꽃마당-u5f 2 місяці тому +11

      생색내기인거죠..
      농촌지역 4m도로 찾기 힘듭니다!
      농로뿐인 농촌지역에 4m도로라니...
      기가차다!

    • @산소망-m5e
      @산소망-m5e 2 місяці тому +1

      12년은 그때가서 또 말이 있겠지요.
      미리부터 초치지마소.

    • @이황소-j3o
      @이황소-j3o 2 місяці тому +6

      @@道洞 법정도로 아니더
      라도 차량다니는
      길에는 허가해야
      된다 꼭4미터폭
      따지지말고 정부
      도로는 아닌데
      25t덤프트럭
      드나드는곳이면
      하가를해야죠

  • @허정순-c2f
    @허정순-c2f 2 місяці тому +83

    시골 고향으로 귀촌2년차입니다
    결혼전30년전 50가구마을이 현재 18가구입니다
    10여년후면 공짜로 살아라해도 살 사람없는 농촌으로 바뀌고 있어요.누구나 규제없이 전답사서 작은집짖고 살고싶은곳에 살게 하세요

  • @김영호-u6i8s
    @김영호-u6i8s 2 місяці тому +69

    규제가 너무 많네요
    특히,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는 건
    자동차나 구급차가 지나다닐 수 있는 사실상의 통행로가 있으면 도로가 없는 맹지의 농막이라도 체류형쉼터로의 전환을 허용해야 합니다ㆍ맹지인 농지가 얼마나 많은데요 ㅠ

  • @떡쌍-f5v
    @떡쌍-f5v 2 місяці тому +84

    12년 사용연연한 이라는것은 무슨근거로 정한것인가?? 12년후에는 팔고나가라는건가?? 뭔 이딴법을 만들고있어 일제대로안하나???

  • @killkim4720
    @killkim4720 2 місяці тому +103

    농촌에 도로는 대부분 2미터 내외의 지목상도로이거나 현황도로가 대부분인데 참...공무원 답네요

    • @부예성
      @부예성 2 місяці тому +6

      일부공무원들 세상보는 이치가 없음

  • @소양강-y5s
    @소양강-y5s 2 місяці тому +71

    상시 거주할수있게 만들어주고 ,주민등록도 옮길수 있도록해야 , 농촌인구가 증가합니다,
    이렇게해야 ,도시에서 자택이나,전세,월세 든 퇴직후 쉼터로 이사할 경우
    도시에는 그만큼 건물이 나오기때문에 젊은세대 주택문제도 해결됩니다

    • @수정김-g5s
      @수정김-g5s 2 місяці тому +3

      농촌인구 왜 늘려야 합니까? 누가 간다고

    • @똥꾸빵꾸-u4z
      @똥꾸빵꾸-u4z 2 місяці тому +16

      상시거주에 찬성합니다
      일정부분에 농사지으려면 상시 거주가 맞지. 임시거주면 농사를 우째 지으라고 그러는건지..,,

  • @everymust
    @everymust 2 місяці тому +19

    핵심은 딱 이거. 도로에 접한 농지여야 한다는 조항이 실제 명문화된다면. 데크등 포함 16평 규모의 가설건축물이자 임시숙소이자 12년이면 철거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누가 짓냐? 그냥 그대로 집을 짓지. 설계비만 추가하면 사실상 그대로 집값인데.
    농막의 핵심이 도로없는 농지에 설치할수 있다는 것인데.

  • @김Jp
    @김Jp 2 місяці тому +42

    규제완화 하면서 더 규제하고 있는 공무원들 머리가 참 암담하다

    • @luni7310
      @luni7310 2 місяці тому

      😂😂😂

  • @김민정-g9w3j
    @김민정-g9w3j 2 місяці тому +29

    아니 12년 기간을 정해 놓는 이런 말도 않되는 조건은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몇 천만원을 버리라고 하는 정책은 하지 말라는 뜻이네요

  • @김현철-y5d5q
    @김현철-y5d5q 2 місяці тому +116

    12년은 너무짫다. ~~30년. 한표

    • @이경희-f5f
      @이경희-f5f 2 місяці тому +1

      @@topjungkim5569 참 나 이 사람 여기와서도 이런 소리하네
      방송을 듣고 이해가 안가나?
      당수 팔단 짓 그만하십시요

    • @김황금열차
      @김황금열차 2 місяці тому +3

      50년으로 개정하자 ㅎㅎㅎ

    • @나우랑
      @나우랑 2 місяці тому +6

      12년 거주 문제가 많아요
      쉼터설치. 전기설치 화장실설치.수도설치(지하수설치).등 초기자본이 많이 들어가는되 12년 한정이면 금방 지나간다. 쉼터를 계획할때 직장다니면서 할건되 퇴직하고 텃밭 가꾸다 12년 제한으로 폐기나 새로 설치한것은 낭비가 심함 . 3년씩 연장으로 계속 연장 가능 해야 합니다.

  • @임성숙-y8d
    @임성숙-y8d 2 місяці тому +28

    역시 건축 설계사님 이라서 설명을 자세하게 잘하시나요? 최고입니다ㆍ

    • @leekwanyong
      @leekwanyong  2 місяці тому +3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ㅎㅎ

    • @정유진js
      @정유진js 2 місяці тому +1

      시원하게 말씀하셔서 믿고 좋아요❤

  • @김철제-z7y
    @김철제-z7y 2 місяці тому +19

    농촌 인구소멸 대책으론
    매우 부족합니다
    귀촌 희망자인데요
    12년규제.상시거주불가.도로문제
    귀촌 하고싶어도 못가겠으요

  • @과학생활
    @과학생활 2 місяці тому +48

    좁은땅에서 규제도 참 알뜰하네요

  • @user-singercony
    @user-singercony 2 місяці тому +11

    유용한 정보 감사 합니다.
    자세한 설명에 잘 이해 하고 갑니다.

  • @초영-y7x
    @초영-y7x 2 місяці тому +47

    12년 사용연한이 제일 문제겠네요.
    1억 2천만원 짜리 설치하면,
    매년 감가상각으로 천 만원 이상 날려먹는 거네요.
    그리고 철거비까지 추가로 덤터기!

    • @leekwanyong
      @leekwanyong  2 місяці тому +20

      12년 제한은 폐지하는게 맞습니다. 12년이면 시간 금방갑니다. 신축이나 다름없어요.

    • @jeongseongkil6014
      @jeongseongkil6014 2 місяці тому +12

      국민을 농간하는 짓거리

    • @user-cw8dv7ws1d
      @user-cw8dv7ws1d 2 місяці тому

      완전 철거라고 합니다​@@handle4833

    • @정식-r8y
      @정식-r8y 2 місяці тому +3

      한달에 100 만원 사용 료 하루 3만원 ㅎㅎㅎㅎ

    • @농촌살이
      @농촌살이 2 місяці тому +8

      쉼터도 가설건축물아닌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가설건축물에서는 사람이 실지 못하는게 맞지 않나요? 저는 오히려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가설건축물에서 살게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그것도 재지도 아니고 컨크리트 기초도 안된 농지에다 설치하는데 말이죠.

  • @제자리-g5y
    @제자리-g5y 2 місяці тому +22

    12년에 원상복구는 하지말라는것과 비슷! 12년후는 신축하고다시하란건지? 12년지난농지는 쉼터불가라는건지?

  • @공원연못
    @공원연못 2 місяці тому +18

    태양광과 자가 발전 시설로 전기 사용량을 줄이고 지하수와 우수를 정화해서 생활하고 영농 활동은 큰 면적은 다년생 작물과 유실수를 심고 작은 평수에 채소를 경작

  • @안국희-l2r
    @안국희-l2r 2 місяці тому +18

    12년은 금방 지나 가지요 우리도 엊그제 밭을 산 것 같은데 벌써 6년이 지났는데 12년이란 말은 짓지 말라는 것으로 밖에 ~

  • @jinhyungkim1469
    @jinhyungkim1469 2 місяці тому +22

    현황도로도 인정이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 @형여
      @형여 2 місяці тому +6

      인정된다고 합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2 місяці тому +8

      3미터 현황도로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 @정해권-b8i
    @정해권-b8i 2 місяці тому +14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농민이 5가구 정도 주말농장을 만들어 도시민에 임대하여 같이 체험활동 하고 쉬어 가는 도농 에 상생 되는 제도로 하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 @이테스형아
    @이테스형아 2 місяці тому +8

    도입배경이 잘못된거 같네요.도시은퇴자의 로망은 5도2촌이지 귀농귀촌이 아닙니다.귀농귀촌에 촛점을 맞추니 12년은 준비기간으로 충분하다는 인식인듯합니다.
    매우 부적절한 도입배경이라고 봅니다.3년마다 재승인 과정이 있는데 그때그때 지적해서 재승인여부만 결정하면 될것을 12년사용폐기라고 못박은건 잘못된 정책입니다.

    • @자스민-y4q
      @자스민-y4q 2 місяці тому

      동의합니다.5도2촌을해도 농촌생활 활력이됩니다.주말에 시골오면 이웃분들 찾아뵙고 있고 맛난것도 사드리고 있고 말벗도 되어주고 농사도 도와드립니다.저희오면 이웃어르신들 아주 좋아하세요.시골지역에 밥도 사먹고 커피도 사먹고 돈 많이 쓰고가요.

  • @홈런군단삼성
    @홈런군단삼성 2 місяці тому +12

    설명감사합니다. 우리나리에 시골에 대지도 대부분이 맹지인데 4미터 도로에 접한 농지가 얼마나 있다고 아주 비현실적이네요

    • @leekwanyong
      @leekwanyong  2 місяці тому +1

      농림부에서 3미터 농로도 허가해준다고 합니다.

    • @홈런군단삼성
      @홈런군단삼성 2 місяці тому +1

      @@leekwanyong 시골 대부분이 경운기 겨우 1대 지나가는 길정도라 3미터 농로도 많지 않을것 같은데 아무튼 정보 감사합니다.

    • @chenkim3892
      @chenkim3892 2 місяці тому

      20여년 전부터 세금으로 까는 기본 도로는 폭 2.5m 이상 입니다. 10여년전 부터는 3.0m.
      건축시 대상토지의 도로접면 길이가 최소 4m 입니다. 입구가 거의 도로에 직각이니 4m 는 되어야 차량이 드나들죠.

    • @새한국부동산까치
      @새한국부동산까치 Місяць тому +1

      욕나오는 정책입니다. 농촌 실정도 모르고 4미터 도로 운운하고있습니다.참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 @허정순-c2f
    @허정순-c2f 2 місяці тому +7

    30년전에 50가구 였던 마을이 현재18가구..
    비어가는 농촌에 평균연령 75세 규제없이 풀어주지않으면
    10여년후면 5가구 남짖 남을껀데
    그땐 공짜집도 살사람없어요
    도시사람 전답 거래 수월하게 풀어야해요

  • @농부-d4n
    @농부-d4n 2 місяці тому +7

    🟢농촌체류형 쉼터관련
    🩷1.기존의 시골주택과 전원주택이 크게 외면받을 듯 합니다. 농산어촌 시골마을의 황폐화 방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2.도시인이 주말농장하는 1000m2미만 농지에만 설치 가능하다는 제한은 특별히 언급이 없는데
    만약, 1000m2미만 농지에만 설치가능하다면 농막양성화 부분에서 도시인의 주말농장 농막은 양성화가 되고, 1000m2이상에 설치한 농업인의 농막은 양성화가 안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 @산소망-m5e
    @산소망-m5e 2 місяці тому +1

    우와.
    너무 좋은법입니다.
    이렇게라도 만들어주니 얼마나좋아요.

  • @앞마당
    @앞마당 2 місяці тому +8

    건축관련 뉴스가 가장 정확한 채널 믿고 봅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2 місяці тому

      감사합니다. 추후 소식나오면 또 안내하겠습니다.

    • @이철호-p1o
      @이철호-p1o 2 місяці тому

      건축 전문가가 설명해야 정확한 설명이되네요 감사 합니다😅

  • @morning8404
    @morning8404 2 місяці тому +11

    이런것 하지말고 도시인이 농촌에 집을 지을때 기존 규제를 풀어서 쉽게 집 짓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전,답을 대지로 적은 돈으로 쉽게 변경해주는것.특혜를 주세요 국토균형발전, 농촌인구소멸, 도시주택문제등 많은 부분이 해결됩니다. 12년 기간을 두지말고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면 철거이행 약속하고 차가 접근할수있는 도로폭만 확보하면 됩니다

  • @김민정-g9w3j
    @김민정-g9w3j 2 місяці тому +21

    도로도 4미터가 말이 않됩니다 할거면 제데로 전문가가 해야합니다

  • @단소리-t4u
    @단소리-t4u 2 місяці тому +4

    참 탁상행정의 극치를 보는듯 하네요.
    주차장,데크 보다 진짜 농사에 필요한 시설은 농기계, 농기구,농자재를
    보관할 창고가 필수인데,
    기본시설기준에 없다고
    안된다고할 공무원들 수두룩할건데...주차장보다
    간이창고를 부대시설로 넣어주시길~아니면 주차장겸 창고로 해주시던가?

  • @왔다김
    @왔다김 2 місяці тому +3

    상시거주 = 전기나 상수도 사용실적으로 기준으로 한다는게 탁상행정의 기본입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농기계가 얼마나 많으며 기본적으로 농약 방제와 농작물 수분공급은 빗물로만 해야하나요

  • @jeongseongkil6014
    @jeongseongkil6014 2 місяці тому +58

    12년 사용후 원상복귀는 우리 국민을 농락하는 것. 절대 하지 마라

    • @jeongdongook
      @jeongdongook 2 місяці тому +3

      참 진짜 공무원들
      12년 원상복구 하하하

    • @느티나무-l1s
      @느티나무-l1s 2 місяці тому +11

      실망이 크네요.
      12년 만 쓰려고 몇 천만원 쓸 필요가 있을까요?
      시행하지 마시오.
      국민들 놀리는 것도 아니고~~ 어이없네요.

    • @조정숙-t3r
      @조정숙-t3r 2 місяці тому

      원상복구라는 말 없음요.
      지금 계획한다고만 되어 있지 버률제정 된 것도 아니니 의견들을 농산부와 국교부 등에 부지런히 내세요.

  • @설동우-r3t
    @설동우-r3t 2 місяці тому +2

    조운자료 고맙습니다.

  • @김경란-e1x
    @김경란-e1x 2 місяці тому +2

    세심한 정보감사합니다

  • @이경만-f2w
    @이경만-f2w 2 місяці тому +3

    건축사님.
    쉽게 설명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격외선
    @격외선 2 місяці тому +18

    12년마다 신고제로 반복하면 되도록 해야함

  • @윤상원-c4s
    @윤상원-c4s 2 місяці тому +16

    도로가 어디까지인지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을것 깉습니다.
    지목이 도로만 한정할것인지..
    현황도로까지 허용해야할듯 합니다.

    • @나무꾼-x5i
      @나무꾼-x5i 2 місяці тому +6

      담당서기관 통화한 다른 유튜브채널에서 현황도로 3미터라고 하네요

    • @원주율항등식
      @원주율항등식 2 місяці тому

      포장되에 있어도 사유지도있으니 조심해야합니다. 농촌에 사유지에 포장된도로 엄청많습니다. 지적도 반드시 봐야합니다.

  • @사영상
    @사영상 2 місяці тому +5

    취득세 와 재산세을 받으면서 건축물 등록은 안된다는데 세금은 내고
    건축물 등록은 안해주고
    당나라 법 이네요

    • @새한국부동산까치
      @새한국부동산까치 Місяць тому

      답답합니다, 12년후 폐기하면 취득세.재산세 돌려줘야 되지 않나요, 정부정책에
      따른 강제철거면 법적으로 취등록세 다받아 놓고 ~~

  • @손하늘-l5n
    @손하늘-l5n 2 місяці тому +1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ztoast100
    @ztoast100 2 місяці тому +1

    귀농 쉽지 않네요 ^^;; 귀촌이 좋습니다.~!
    귀농 8년! 직장 다니며 염소 200마리 키우고 있네요~

  • @제리-g9l
    @제리-g9l 2 місяці тому +4

    영농활동의무화라면 상시거주도 할수 있도록해야합니다.

  • @이인숙-f5r3l
    @이인숙-f5r3l 2 місяці тому +2

    농막12년 !농사일하시는날까지.

  • @오일환-u3t
    @오일환-u3t 2 місяці тому +9

    농촌 체류형쉼터를 제제 대상으로 보는 관계 부처 사람들은 농촌 살리기 의지가 없 어 보인다 사용기간을 대체 왜 정하는지 이유를 알고 싶네 세금 안 걷으니까 배 아프지? 그럼 나두 안하고 싶네

    • @조정숙-t3r
      @조정숙-t3r 2 місяці тому

      관리는 해야 됨. 지금 시골 빈집들 보시면....
      도시도 빈집들 많은 곳 보시면....
      주인들이 성실관리 안하니 주의에 피해 주고...
      사람들 함께 사는 곳에서는 반드시 필요함.

  • @정원이가
    @정원이가 2 місяці тому +1

    시골 마을 도로형편을 알고 4m라 했을까요?
    겨우 승용차 한대가 드나드는 길이 대부분인데 동네를 지나 기껏 체류형쉼터인데 그 진입로 앞은 4m뻥 뚫린 도로?

  • @최명희-y6s
    @최명희-y6s 2 місяці тому +16

    12년 사용하기 위해서 쉼터를 짓는 어리석은 일을 해야하나 ㅠㅠㅠㅠㅠ

    • @핫크롬
      @핫크롬 2 місяці тому +1

      12년 확정은 아닐듯.. 계획이라고.. 연말에 결정판 나오겠죠

  • @최미자-c3j
    @최미자-c3j 2 місяці тому +3

    감사합니다 잘 들었어요

  • @경-m7d
    @경-m7d 2 місяці тому +2

    건축신고 농로 포장도로 3m면 신고 받아줍니다
    도시계획지역 아니면 가능

  • @이창훈-s8t
    @이창훈-s8t 2 місяці тому +2

    농촌도로가4미터가되는대가 얼마나 될까요 ?

  • @Etu1323흥돌이
    @Etu1323흥돌이 2 місяці тому +10

    도로기준
    현재로선 3미터 공로만
    사유지 지나는 현황도로는 분쟁발생 가능

  • @정해권-b8i
    @정해권-b8i 2 місяці тому +1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작에 필요한 축분에서 소파리와 잡초가 많이 발생하여 농민들이 일하는데 고생이 많으니 연구을 하여 개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우공이산-f4u
    @우공이산-f4u 2 місяці тому +6

    불법적으로 농막을 쓰는 많은 사람들이 숙박, 상하수도도 허용해달라, 평수도 작다고 민원이 많아 농촌체류형 쉼터제도 만든 거랍니다. 정부에서 농지대장에 올려 관리는 확실히 하겠다는 뜻이군요. 12년 사용기한 둔 것과 기존 농막 쓰는 사람들도 3년 유예기간내 농지대장에 등록해야 하는 것은 잘 한것 같습니다.

  • @강호안-p6c
    @강호안-p6c 2 місяці тому +2

    저는 1,500평 야산과 산 아래위에 900평 700평의 밭이있는 산에 옛날. 임대인이 전체에 사과농사하느라 산정상에 10평창고가 있는데 지하에 사과저장고를 지었고 그위에 허름한 농기구창고가 있는데 거기를 개조해서 쉼터만들수있는지요 ?

    • @leekwanyong
      @leekwanyong  2 місяці тому +1

      지하가 있는 시설을 쉼터로 전환하면 면적제한 10평에 포함되므로 어려울거 같습니다.

  • @신항열
    @신항열 2 місяці тому +1

    농촌에 빈집터를 지방자치기관에서 활용하도록 하면 발전적이라교 봅니다

  • @지식공유방송
    @지식공유방송 2 місяці тому +1

    철근 콘크리트 하면 안 되는게 맞습니다. 그건 그냥 정식 건축물이고 나중에 철거가 너무 힘들어져서 농지로 되돌리는 것이 힘듭니다.

  • @시라소니-x4x
    @시라소니-x4x 2 місяці тому +4

    현재 설치되어 있는 미신고 농막이나 신고기간 지난 농막도 데크와 정화조 면적을 별도로하고 특별조치기간인 3년안에 가설건축물 농막으로 신고하면 허용해주나요? 그런 농막들이 엄청 많을텐데요?

    • @parkjake1
      @parkjake1 2 місяці тому +1

      정화조가 필수라면 이것도 문제네요. 기존 농막은 모두 불법이거든요. 1000평 정도 지어야 최대 6평농막입니다.

  • @조윤선-o1g
    @조윤선-o1g 2 місяці тому +4

    12년만 영농하라는 뜻?
    빛좋은 개살구 이네요
    12년 후 철거!!!
    또 졸속 행정~~~~~

    • @조정숙-t3r
      @조정숙-t3r 2 місяці тому

      무조건 비난할 일도 아님. 가설건축물 법에 ...

  • @잠만보-c2u
    @잠만보-c2u 2 місяці тому +2

    지목 '임야' 현황 '전'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도 가능할까요 ~?

    • @leekwanyong
      @leekwanyong  2 місяці тому

      농지대장에 등재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고 농지대장에 없다면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 @everymust
    @everymust 2 місяці тому +3

    시골 우리집 주변땅을 측량대로 내땅 찾아버리면 도로가 막혀버리는데. 시골엔 이런 상황에도 집허가가 난다. 건축법상에도 시골마을 안길과 농로의 경우 예외적으로 4미터 도로아니어도 허가 난다.
    집도 이런데 그까이 임시쉼터?
    그냥 집지어버려.

  • @tv-qg2or
    @tv-qg2or 2 місяці тому +1

    30년에10 년 연장 하시고
    매매 시엔 매매 시점부터 다시 적용해야 될듯합니다.

  • @박준연-e6z
    @박준연-e6z 2 місяці тому +2

    영규적 으뢰 해야합니다.

  • @노작가TV-w2s
    @노작가TV-w2s 2 місяці тому +1

    수고 하셨습니다❤😂❤

  • @권도희-u6s
    @권도희-u6s Місяць тому

    힘들게 일하시는 농부님들 힘이생기겠네요
    농사일이 능률이 많이 오를 것같아요

  • @폴시카고
    @폴시카고 2 місяці тому +1

    왜이리 규제가 많은가요 300평이상 땅 에는 설치하지 못하네요

  • @된장-d7h
    @된장-d7h 2 місяці тому +1

    주소옮기는 거주이전도 가능 해야 농촌 인구유입에 효과있읍니다 농자제 택배도 받을수 있어야 되고요 아님 빛좋 개살구 밖에 안되어요. 12년은 미친짓입니다.

  • @은애하-n7o
    @은애하-n7o 2 місяці тому +1

    농촌에 주말텃밭 하는곳에 4m 도로 되는곳이 얼마나 될까요? 참 한심하네요

  • @pptappta8833
    @pptappta8833 2 місяці тому +1

    저거 영구거주 못하게 하는거는 서울집값 떨어지는걸 우려하는 국개의원들의 저항인가요?

  • @신항열
    @신항열 2 місяці тому +2

    집없이 살다가 자기돈 들여서 만든 쉼터이면
    형편대로 계속주거도 가능하도록 해야 농촌에 인구가 유입된다고 본다

  • @강호안-p6c
    @강호안-p6c 2 місяці тому +2

    지자체 집단쉼터 신청을 빨리 받아보시라.

  • @홍수경-i7i
    @홍수경-i7i 2 місяці тому +1

    구급차 진입이없고 명지는안되다고하니 속이상합니다 현제 농막있지만 사용못할것같으니 도로진입 없으면합니다 12년이면 낭비가많겠네요 현제 농막도 진입로상관없이 사용하도록해주세요

  • @부예성
    @부예성 2 місяці тому +1

    농막은 맹지도 가능한데
    도로 4미터접해야한다?

  • @심재호-t1o
    @심재호-t1o 2 місяці тому +1

    현행법상 취침에 문제가 있으므로 정박형 카라반을 비치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

  • @조광래-g3k
    @조광래-g3k 2 місяці тому +10

    도시민여러분 그돈이면 최고급 농산물 사드세요
    잠은 최고급 호텔이나 펜션가세요
    12년후에 그걸누가삽니까 폐기물처리비가 지금도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또 그건제일비싼건폐여~
    그래도 오천만원은 남지요~
    정부에서 취등록세 재산세 띁을려한겁니다
    개가웃을일이죠~

    • @조정숙-t3r
      @조정숙-t3r 2 місяці тому

      그러거나 말거나 그렇게 살고싶다잖아요. 각자 하고 싶은 걸 선택하면 될 일.

  • @근수권
    @근수권 2 місяці тому +8

    12년 하지마세요.
    우째튼거주하는데
    왜상시거주가 불법인가요.

  • @김옥남-t5f
    @김옥남-t5f 2 місяці тому +1

    12년후철거하라니
    이게말이됩니까
    그럼다시건축비용은?
    쉼터건축에재산탕진하겠네요

  • @가장주부
    @가장주부 2 місяці тому

    에약이 없어지면 앞으로 농지에 우분별하게 집이 지어질수밖에 없어서 그런거겠죠. 12년이상 쓸 생각이면 농지전용받고 주택으로 건축하시는게 맞겠네요

  • @강종문-s2h
    @강종문-s2h 2 місяці тому +1

    지목이 농지아닌 대지도 가능할까요? 주택시 인허가절차와 비용 부담되서요

    • @leekwanyong
      @leekwanyong  2 місяці тому

      대지는 쉼터가 어려울거 같습니다.

  • @안일환-b5h
    @안일환-b5h 2 місяці тому +4

    그린벨트 농로는 3미터라는 규제때문에 체류형 쉼터에서도 왕따 당하는 빨치 정책

  • @석암허
    @석암허 2 місяці тому +2

    감사 합니다.

  • @공원연못
    @공원연못 2 місяці тому +3

    12년후 라... 다 안 걸리게 그냥 바퀴 달린 접이식 테크와 처마를 가진 타이니 하우스 설치 하는게 답 인듯.... 우수저장 시설과 태양광 시설 발전기 달린 화목 보일러등 설치

    • @parkjake1
      @parkjake1 2 місяці тому

      정곡을 찔렀네요.

  • @이석현-g5e
    @이석현-g5e 2 місяці тому +3

    아직 추가적인 보완이 많이 필요합니다
    속시원하게 답을 주세요

    • @leekwanyong
      @leekwanyong  2 місяці тому +1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할 담당이니, 많은 민원을 넣어야 24년 12월 시행전 변경되리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농막이나 체류형쉼터는 국토부주관이 아닙니다.

  • @stevekim4239
    @stevekim4239 2 місяці тому +1

    연면적33m2이면 다락방 면적이 33m2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 @leekwanyong
      @leekwanyong  2 місяці тому

      다락은 면적에서 제외됩니다. 보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 @hjk5992
    @hjk5992 2 місяці тому +3

    농로중 4m인 도로가 얼마나 되나? 대부분 농로가 3m 이하 일텐데요.

    • @leekwanyong
      @leekwanyong  2 місяці тому +1

      농림부 담당은 3미터이상 농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 @TV-jc8mr
      @TV-jc8mr 2 місяці тому +1

      @@leekwanyong 농로가 3미터 안되는데가 훨씬 많을 것입니다. 탁상공론일뿐.....

  • @산소망-m5e
    @산소망-m5e 2 місяці тому +1

    저는 도시에 15평 농지가 있는데 10평이내기준에 맞취서 총5평이내로 쉼터 설치하면 될까요?

  • @영자이-z3f
    @영자이-z3f 21 день тому +1

    체류형 쉼터 !!
    농지 에 카라반 도
    가능 한가요?
    냉 난방 비 와 시설비
    절감 효율적입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

    • @leekwanyong
      @leekwanyong  21 день тому +1

      카라반은 이동식 아닌가요? 일단 토지에 정착해야되겠습니다. 카라반은 인정되기 어려울거 같습니다.

    • @영자이-z3f
      @영자이-z3f 21 день тому +1

      @@leekwanyong
      체류형 쉼터 !!
      신고 제 와 허가제 중
      어떤 것 인가요 ?
      쉼터 는 농사 일 하다
      쉴수 있는 휴식 공간
      아닌가요?
      12 년 후에 허가 위한것
      까지 추후 문제 때문에
      주택에 가깝도록 고정된
      말씀 인가요?

  • @u5010
    @u5010 2 місяці тому +1

    빌라단지의 도로에 붙어있는 맹지 농지 75m2(23)평이 있는데 소방차 응급차가 충분히 들어올수 있는 구조인데 이렇게 현황상도로에 붙어있어도 될런지요??그리고 쉼터 설치면적의 2배의 농지만 확보하라고 나와있어서 쉼터 10평+ 정화조2평 2배니 면적은 대략 충족하는건지요??? 궁금합니다.

  • @박영조감독
    @박영조감독 2 місяці тому

    기존농막을 더욱 장려..활성화해서 기존텃받을 ..활용하도록 하는대 더욱 중점을 둬야합니다

  • @이오기-w4x
    @이오기-w4x 2 місяці тому +2

    전입신고 가능하십니까

  • @자전거55
    @자전거55 2 місяці тому +2

    도로없는곳에 쉼터 설치해서 불나고 아프면 소방차.119 들어와야하는데. 맹지엔 설치불가 맞내요

  • @Etu1323흥돌이
    @Etu1323흥돌이 2 місяці тому +1

    시골 농로에 소방차 다닐수 있는곳이 얼마나될지 탁상행정 표상

  • @웅골-힐링맛집
    @웅골-힐링맛집 2 місяці тому +1

    쉼터 면적의 2배 영농의무가 있다면 필요한 토지면적이 48평 아닌가요?

    • @leekwanyong
      @leekwanyong  2 місяці тому

      시섦면적의 2배이니 32평만 되도 될것같습니다

  • @tom-hh9xk
    @tom-hh9xk 2 місяці тому +5

    그럼그렇지 농막법보다 좀더 규제가 강해졌네

  • @여주부자부동산
    @여주부자부동산 2 місяці тому +4

    소방차폭은 2.5미터 입니다. 4미터도로가 확보되어야 한다는건 잘못설명되어진거 같습니다.검토부탁합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2 місяці тому

      소방차폭 2.5미터이니까 최소 3미터 이상이
      필요하고요 소방서에서는 4미터를 요구합니다. 농림부담당은 농로 3미터 확보해도 된다고 합니다.

  • @SungsilKim-wv5is
    @SungsilKim-wv5is 2 місяці тому +1

    체류형쉼터는 자기의 전답에만 건축해야 합니까.
    아니면 자기 소유 전답 부근에 임대하여 건축할수 있는지요

    • @leekwanyong
      @leekwanyong  2 місяці тому

      타인소유 땅을 임대는 불가하고 부모님 땅에서 자식이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 합니다.

    • @SungsilKim-wv5is
      @SungsilKim-wv5is 2 місяці тому

      본인 소유농지가 도로가없는 경우 바로 인접한 도로있는 농지를 임대하여 건축은 가능한가요

    • @SungsilKim-wv5is
      @SungsilKim-wv5is 2 місяці тому

      꼭 부근농지만임대 가능한지 아니면 농지아닌 다른부지도 가능한지요

  • @myownparadise2528
    @myownparadise2528 2 місяці тому +1

    수도는 주택이 아니면 설치 안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풀꽃-x4v
    @풀꽃-x4v 2 місяці тому +1

    15년, 20년도 아니고 12년 기준은 도대체 뭔 근거로 정한건지 모르겠군요.
    이후에 쉼터를 철거하도록 돼 있는건지, 기한 연장이 가능한건지 명시가 없네요.
    농막과 쉼터를 이어붙여 동시 짓는다면 각 연면적 10평씩 그럼 20평이 되는건지요?
    그리고 영농 면적이 주차장, 정화조 포함 15평이라 했을때 두 배인 30평이어도 쉼터 허가 된다면 텃밭에 이런 가설건축쉼터의 남발 아닌가요.
    진짜 일정 규모 영농 면적 기준에 따른 쉼터 양성화가 실제로 필요하지 2,30평 텃밭위해 무분별하게 짓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 @동녁의달
    @동녁의달 2 місяці тому +2

    농촌텃세에대한법도만들어야한다

  • @섬나리-z4k
    @섬나리-z4k 2 місяці тому +1

    기존 6평 현재 농막 소유자 중에는
    10평으로 변경 증축하지 않고
    그대로 거주할 수도 있는데?

  • @숲속곤충마을
    @숲속곤충마을 2 місяці тому +1

    도시민들이 놀러오면 단기임대는 안되나요?

    • @leekwanyong
      @leekwanyong  2 місяці тому

      가족이나 지인들이 잠시 방문하는 것은 괜찮은데 타인에게 숙박이나 단기임대는 어려울거 같습니다.

    • @숲속곤충마을
      @숲속곤충마을 2 місяці тому

      @@leekwanyong 아..네 감사합니다^^

  • @쾌지나-z3z
    @쾌지나-z3z 2 місяці тому +2

    농사를 12년만 지으라는건가?12년이 족쇄가 되네요.

  • @최고석
    @최고석 2 місяці тому +2

    전 만가능한가요
    임야는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