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가, 건축사 뭐가 다르길래 맨날 싸우는 거야? [건축 토크쇼, 건축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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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3 вер 2024
  • 일반인들이 가장 헷갈리는 표현 중 하나인 건축가와 건축사. 건축사와 건축가, 뭐가 맞는 표현이며, 도대체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 건축과 건축(가) 풀영상 보기 :
    • 유쾌한 건축 토크쇼, 건축술사 Episo...
    * 출연 :
    신현보 건축가(SOBO 건축)
    박현근 건축가(재귀당건축사사무소),
    정예랑 건축가(정예랑건축사무소)
    김동희 건축가 (KDDH)
    * 주거 문화 공간 매거진 PHM ZINE :
    phmkorea.com/
    #건축가 #건축사 #건축사시험 #건축사제도 #설계사 #건축술사
    * 건축/주택 관련 궁금한 것을 메일 또시 댓글을 남겨주시면 영상으로 답변드립니다.
    (contact@phmkorea.com)
    * 건축가와 건축사가 나눠진 배경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댓글이 있어 내용을 아래 추가합니다.
    출처 : 원종혁 페이스북( / jonghyeok.won.1 , / 2050596748402575 )
    - 건축사, 건축가의 역사적 배경
    각 단체의 기원을 알아보기 위해선 일제강점기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1922년 4월 30일 한반도 내 일본인 건축인들에 의해 결성된 건축단체인 조선건축회가 설립됩니다.
    다만, 이완용이 조선건축회가 “조선문화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조선가옥의 개선에 시급하고 이에 대한 노력을 기대한다.”라고 언급했고, 회칙 제1조에서도 “조선 건축계의 견실한 발전을 기한다”고 밝혔지만, 조선건축회의 구성원과 성장과정 그리고 전시체제하에서 보여준 활동 등을 고려하면 조선건축회는 조선의 건축발전을 위한 목적이 아닌 식민지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함이고, 일본인들의 건축활동을 조명하기 위한 목적이라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938년 일본은 건축대서사취체규칙(현재의 건축사 자격시험)을 제정했으나 이때의 자격은 양질의 건축활동을 위한 건축자격이 아닌 무분별한 신축행위를 막기위한 규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업자, 집장사의 범주 안에 건축사의 전신인 건축대서사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건축사, 건축가의 자존심 싸움은 오래전부터, 시대상황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39년 8월 경상북도에서 첫 건축대서사 시험이 치뤄져 10명의 응시자중 7명이 합격했습니다 (일본인 2명, 한국인 5명) 1945년까지 해방 전까지 이어진 건축대서사 시험은 총 219명을 배출했고, 이중 70여명이 한국인으로 당시 조선총독부 출신 건축인들의 비율을 생각하면 건축대서사엔 한국인들이 꽤나 많은 비율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45년 12월 해방이후 건축대서사 출신 및 건축인들은 조선건축사회(현, 대한건축사협회)를 설립하여 건축인들의 활동과 저술활동을 소개한 조선건축을 발행하며 단체의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1955년 대한건축사협회가 발족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조선건축사회가 전신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때의 협회는 아직 국가에서 인정한 법정단체는 아니었습니다)
    1957년 2월 18일 한국건축작가협회(현, 한국건축가협회)가 창립됩니다.(건축가 상호간의 친목과 건축가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권익을 옹호하며 발전 도상의 한국건축계에 공헌하는 것이 목적이며, 건축을 작가의식, 예술의 영역에서 보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속되게 표현하면 업자들을 배척하는 엘리트 의식 작가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창립회원은 이천승, 정인국, 김희춘, 김태식, 배기형, 강명구, 엄덕문, 김정수, 박학재, 김중업, 홍순오, 나상진, 이희태, 이명희 등 14인으로 1대 회장은 당대 손꼽히는 이천승 건축가(경성고등공업학교 수석졸업, 박길룡 건축사무소 경력, 후배 김정수 건축가와 '종합건축연구소' 개설, 대표작 시민회관, 국제극장, 장충체육관, 연대 학생회관, 국회의사관 등등..)였습니다.
    1959년 한국건축작가협회는 한국건축가협회로 개칭하고 활동을 이어갑니다.
    1961년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는 각각 건축사법 안을 제출하나 합의가 되지 않아 단체간 갈등이 깊어집니다.
    1962년 한국건축가협회는 사단법인으로 설립을 인가받습니다.
    1963년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와 정부는 건축사법 제정을 두고 합의를 하려 했으나 최종적으론 대한건축사협회에 특혜를 준 안으로 결정되고 이후 단체간의 골은 더욱 더 깊어집니다.
    1963년 12월 10일 건축사법이 제정되어 1,2급 구분 면허제로 나뉘고 1963년 12월 16일 건축사법은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통과하자마자 곧바로 공포됩니다. 당시 시대상황상 5.16 군사혁명이후 사회의 혼란은 극에 달했고 건축계도 역시 이 상황에서 자유롭진 못했습니다. 당시 건축을 전공한 사람들은 학교출신을 불문하고 불만이 터져나왔지만 건축사 시험은 예외없이 진행됩니다.
    1965년 3월 10일 서울신문에 건축사 시험 실시 재공고 알림이 게제되었고 1965년 4월 15일 종로예식장에서 건축계 인사들은 대규모 집회를 가지고 '건축동인회'를 결성하여 건축사 시험 거부 운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칭, 전국건축동인회, 건축사법령 개정 추진위원회)
    1965년 4월 25일 제1회 건축사시험이 진행됩니다. 이때 시작부터 첫 단추를 잘못 채운 꼴이 발생했는데, 무시험전형으로 건축사 자격을 350여명의 검증되지 않은 건축업자들에게 주는 동시에 학사출신 800여명이 건축사 시험 응시를 거부하여 혼란스런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1965년 7월 6일 대한건축사협회 발기인 총회가 개최되고 1965년 10월 23일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축사법에 의한 법정단체로 정식 창립됩니다.
    여기까지가 각 단체의 대략적인 기원입니다.
    정리하자면,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건축가협회의 갈등은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건축대서사 제도(건축사제도의 기원, 양질의 건축보단 무분별한 신축을 막기위한 규제로서의 목적)부터 시작되어 건축사시험제도가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소위 허가방, 건축업자라고 불린 다수의 인원이 무시험으로 자격을 부여받으며 건축사로서 활동을 시작한 점, 이 후로도 공무원으로 일정경력을 쌓으면 무시험으로 건축사자격을 주는 등,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건축사 자격을 부여함에도 방관한 점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대두되고, 각 단체의 이권과 입장이 얽혀 지금까지도 갈등이 지속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КОМЕНТАРІ • 31

  • @Asrai0422
    @Asrai0422 5 років тому +21

    여러가지 이유중에서 학생들이 좀 더 경력을 쌓고 건축사 자격증을 따는 것이 아닌, 최대한 빨리 따려고 하는 이유는 돈 때문인 이유도 많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5년제, 혹은 4+대학원2년제 라는 긴 시간동안 다른과에 비해 더 많은 교육비를 지출하면서도 월급을 그렇게 받는 판국인데 건축사라도 따서 연봉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것들은 곧 건축사 라는 이름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는데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구요

    • @phmtv
      @phmtv  5 років тому +4

      공감되는 부분이네요. 정말 바뀌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 @truthwillprevail1158
      @truthwillprevail1158 3 роки тому +2

      시험제도부터 문제임.. 무슨 도면을 손으로 그리는 시험이라니..참 한심하지요.

  • @Kim-cn5bl
    @Kim-cn5bl 4 місяці тому

    여성 건축인은 20대에 건축사를 딸수 있는데, 실무에선 할수 있는게 너무 제한적이죠…

  • @Kim-cn5bl
    @Kim-cn5bl 4 місяці тому +1

    SNS 보면, 젊은 인테리업자, 건축사무소 직원들 심지어 시공업자들이 자기 “건축가”라고 소개하고 다닙니다. 국내외 건축사 및 동급 전문자격 없이 자기 스스로를 ”건축가“ 라고 소개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사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법률가 란 용어도 보면 법에 대해 종사하는 모두가 법률가가 아니라, 법학박사 및 변/판/검 등의 자격자들만 법률가라고 합니다.

  • @p0116
    @p0116 4 роки тому +13

    면허없는 의사?

  • @tv-wj7hv
    @tv-wj7hv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그림만 그리면 누구에게나 "화가"라 불리지 않죠!! 작품으로 삶을 영위 할 수 있다면 화가이듯이 건축가도 고유의 설계방법, 특징있는 설계로 삶을 영위하면 프라이드를 갖고 "건축가"로 지칭해도.. 불리어도 뭐가 문제일지... 다수에게 작품과 설계가 사랑받으면 건축가죠. 예술의 영역과 함께 건축 역사의 족적을 남겼다면... 일관된 시그니처가 담긴 설계라면 당연히 "건축가"로 불리어야죠. 프로 중에 프로.. 건축가 중의 건축가!!!
    우리 사회가 건축영역에 있어서 너무 폄하하고 예술이라면 치를 떨고 현실적이지 못한... 그들만의 세상이라 바라보는.. 예술이 밥먹여주냐는 식의 ㅜㅜ 건축도 충분히 예술입니다. 특히, 프라이드를 갖고 직업의식을 가진 현장에서의 작업자분들 지위가 높아져야 한다고 봅니다. 건축업에 종사하는 분들부터 현장의 숙련공들에게 박수쳐줘야 인식이 바뀔텐데.. 너무 건축을 쉽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소비자와 소수의 설계자들이 건축을 돈으로, 투자로, 이익의 가치만 높여 접근하니 일반 소비자도 사회도 부끄러운 일들만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 @best_ruunner
    @best_ruunner Рік тому +3

    그냥 건축사로 통일합시다...

    • @phmtv
      @phmtv  Рік тому

      자격증에 관한 것이라 또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닌 듯합니다. 자격증 없는 전문가는 사용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자격증 없으면 건축가를 써야하는 ㅎㅎ 건축계 내부에서도 어려운 문제라고 하네요.

    • @lelogis6872
      @lelogis6872 Місяць тому

      사실상 건축사 자격이 없으면 건축 활동을 못한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건축사로 통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 @minkykim4304
    @minkykim4304 5 років тому +14

    페이스북에 건축가 건축사가 나뉜 역사적 배경을 잘 설명한 글이 있어 여기 올립니다. 위에 설명한 건 틀린 건 아니지만 완전히 정확한 것 도 아니네요. 프로그램의 특성상 어디서 들었거나 추측성 이야기보다 좀 더 정확하고 디테일한 정보를 주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vraysun
    @vraysun 5 років тому +19

    건축"가"는 그냥 돌팔이죠. 작품하는 사람은 개뿔..... 동영상 나오신 소장님들도 우리나라에서 입지높은 건축"가" 할아버지들 심기 건드리면 안되니까 여기선 건축"가"에 대해 좋게 얘기할수밖에 없었겠지요~ 하지만 건축"가"는 엄연히 말하자면, 무면허로 검증되지 않은 설계행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 @phmtv
      @phmtv  5 років тому +2

      마냥 나쁜 말만 할 수 는 없는 건 있죠^^ 그런데 '가' 중에도 해외에서 건축 생활하다 한국에 와서 자격증을 따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고 하더군요. 실력이 없어 못 딴 건축도 있는 반면 아닌 분도 있으니, 이런 부분은 조금 이해 부탁드립니다^^

  • @건축공감
    @건축공감 5 років тому +4

    자유롭고 편한 영상 잘 보았습니다..그런데 내용중 잘못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창립연도를 보면 한국건축가협회 1957년, 대한건축사협회 1965년이므로 최초 건축사협회가 있다는 말은 틀린 것 같습니다..^^.그리고 건축사제도와 관련해서도 좀더 깊이있는 영상으로 한번더 안내해주시면 좋겠습니다.^^..영상 잘 보고 갑니다.^^

    • @phmtv
      @phmtv  5 років тому +1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junpark9053
    @junpark9053 Рік тому +1

    건축가가 자기 이름으로 인허가 가능한가요?? 결국 건축사와 조인해서 프로젝트 진행 하는거죠. 자격증이 없으면 인허가를 낼수조차 없으니 말을 빙빙 돌리네요. 결국 면대행위 입니다.불법이에요

    • @phmtv
      @phmtv  Рік тому

      그런데 사업 전반으로 보면, 인허가 대행을 딱찍어서 불법이라고 보기도 애매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가 주도의 개발과 시공사나 디벨로퍼 주도의 개발이냐에서 후자는 건축가가 특정 일만 진행하게 될텐데 이때 인허가를 건축가를 통해 넣는 것이 불법이냐 하면 그건 또 시선이 다르다는 것이죠. 건축계가 큰 틀을 논의하고 빠리 합의해야 하는 부분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 @truthwillprevail1158
    @truthwillprevail1158 3 роки тому

    아니 미국건축사들이 건축가 협회에.많은데, 면허가 없다니요..ㅎㅎ.

    • @Kim-cn5bl
      @Kim-cn5bl 4 місяці тому

      해외 건축사들이나 건축 박사출신들을 건축가라고 부르는건 아주 양반이고 적절한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 @spacemelody6909
    @spacemelody6909 5 років тому +4

    대한건축사협회 vs 한국건축가협회
    건축사협회 : 무분별한 응시자격 부여와 자격취득
    건축가협회 : 라이센스 무용론제기

    • @배고픈곱등이
      @배고픈곱등이 4 роки тому +4

      건축사 되기 존나 힘들어요. 기능사도 힘든데...

  • @youarekwoodbine7296
    @youarekwoodbine7296 3 роки тому

    여성분 혹시 한양대 대학원 나오셨나요?

  • @만주개장수-b2e
    @만주개장수-b2e 3 роки тому +1

    건축가 ㆍ건축사 ㅡ빛좋은 개살구 ㆍ현실적으로 ㅡ시청도아니고 ㆍ5급도 아니고 ㆍ구청9급건축직 공무원 밥 ㆍ시다바리 임ㆍ간단한구조계산도 못함

  • @김미배-d4g
    @김미배-d4g 4 роки тому +1

    모든사람이 건추가야.
    바보 건축가. 현장에서 일할수 있는 건축사 김미배 인사 올닙니다.

  • @diefa5367
    @diefa5367 3 роки тому +1

    나는 실무수련 기간이 길고 짧고 또 같은 기간에 업무밀도가 높고 낮은 것 보다도 대표건축사들의 인품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사회적으로 전문가는 두가지 사명이 있는데
    문화발전과 인재양성이죠
    소장이 병신같으면 아무래도 그 나물에 그 밥이겠죠?
    최근에 건축사 자격 취득을 위한 요건 중에 실무에 대한 의미를 더 강하게 검토하자고 했는데 말이죠..
    대표건축사들아..니들 감당할 수 있겠니?
    속이라고는 밴댕이소갈딱지같은것들이? 툭하면 삐지는 느그들이? ㅋㅋ

  • @김미배-d4g
    @김미배-d4g 4 роки тому

    넌 혼자 집 지을수 있니 . 건축사나 건축가나 권력의 잔재이지

  • @dohyunbarg
    @dohyunbarg 3 роки тому

    개소리의 향연

    • @MP-tl5ri
      @MP-tl5ri 11 місяців тому

      개들은 다른데 가서 놀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