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감사드려요~! 분양권 매수하고자 하는데 중도금 대출 승계 받는데 기존에 제가 갖고 있던 신용대출이 영향을 미칠까요? 1주택자고 dsr이 신용대출금과 중도금까지 가산 된다면 승계가 안될 거 같아서요.. 그리고 분양권 매매 계약서 작성 전에 중도금 대출 은행에서 승계 가능여부 먼저 확인해봐야 하나요?
취득세를 입주시점에 등기후 최종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이전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분양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마이너스 프리미엄일 경우에는 분양가에서 마이너스 된 프리미엄을 뺀 가격이 실거래가가 됩니다. 부동산 취득세율은 6억이하인 경우 1% 6억에서 9억사이인 경우 1~3% 9억초과인 경우 3%입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프리미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원래 매도자가 부담해야하는 세금이지만, 거래시 매수자에게 넘겨 매수자가 부담하게 하여 거래시 분양가+확장비 및 옵션비+프리이엄+1차 양도소득세+2차 양도소득세+후불제이자 를 합한 가격으로 매수자가 구매해야 한다는데.... 저희랑 거래하려는 부동산 1곳만 양도소득세는 판매할때 부담하는 세금이라 우리(매수자)랑 상관없고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면 비과세라고 하네요! 이곳 중개인 말고는 다른 중개인들과 지인도 양도소득세를 매수자에게 떠넘겨서 매수자가 부담하고 아파트를 구매할 때 금액을 지불해야한다는데..말이 달라 헷갈리네요! 게다가 프리미엄이 1억이면 1차 2차 양도소득세가 거의 1억이라 금액이 터무니 없이 부담이라...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ㅜㅜ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푸포푸리 님 일단 세금관련 문제는 세무사님께 상당하시는것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며 저희는 원론적인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잘 알고계시겠지만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부담하는 조세이며 매도인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분양권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하는 조건의 계약이라면 매수자가 부담해야하고 대납하는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 포함됩니다. 즉, 질문하신 내용은 일반적으로 거래시 해당되는것이 아닌 계약조건에 따라 누가 부담하는지가 달라지며 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거래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년 보유 및 거주 비과세도 1가구 1주택일 경우만 해당되며 주택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비과세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 양도가액이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작성해주신 분양가,확장비 및 옵션비, 프리이엄을 합산한 가격이 양도가액으로 책정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물어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ㅠ 청약 최초 당첨이 되어서요. 6.5~7억짜리 아파트 (인천)에 당첨되었는데 프리미엄 받고 바로 팔고 싶은데 제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또 이게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계약서 작성과 세무사통해 계약을 하면 안전한가요? 또 이런 거래를 통해 주의해야할 점이 있을까용 ㅠㅠ 그리고 청라에 지어지는 신규 아파트인데 프리미엄 값 3천만원만 받아도 좋은건가요..? 아빠가 1억 받을 수 있다 하면서 갑자기 3천만원이라고 하셔서용..
전매 제한 기간중에 분양권을 사고팔면 불법전매로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전매 제한이 완화되긴 하였으나 지역,지구 등에 따라 전매 제한 기간이 상이하니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분양권을 파시게 된다면 매수인에게 대출 중도금을 승계하시면 됩니다. 프리미엄은 같은 청라 내에서도 아파트,입지,시기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동되니 적절한 시기에 좋은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ㅎㅎ
영상보고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분양권 당첨되었는데 개인적인 일로 판매하게 되었어요 계약금 중도금1,2차까지 납부했고 현재 중도금 3,4는 대출 상태입니다 제가 플피로 부동산에 내놓았는데 플러스피로 내놓으면 매수자가 부담해야하는 금액? 세금?은 양도소득세외에 또 있을까요? 다른 댓글들 보니 세무사와 상의 해보시는게 정확하다는 말이 있던데 아는 세무사가 없는데 아무곳에나 문의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user-fk6yh7tc5l 님, 소중한 답글 감사합니다. 우선 분양권 양도시 user-fk6yh7tc5l 님이 부담할 조세는 양도소득세 외 지방소득세정도 입니다. 분양권매수자는 추후 주택완공시 취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고요. 분양권 취득 당시 소유한 주택수에 따라 일반세율과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무상담의 경우 한국세무사회 무료상담위원이나 인터넷무료상담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각단계별로 다 따라다녀주나요?
마피면 나중에 소득세 감면이라도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우리나라 세금정책은 엉맘임
답글이 상당히 정확하네요.
실무를 하시는 중개사인가 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려요~! 분양권 매수하고자 하는데 중도금 대출 승계 받는데 기존에 제가 갖고 있던 신용대출이 영향을 미칠까요? 1주택자고 dsr이 신용대출금과 중도금까지 가산 된다면 승계가 안될 거 같아서요.. 그리고 분양권 매매 계약서 작성 전에 중도금 대출 은행에서 승계 가능여부 먼저 확인해봐야 하나요?
네네 은행에서 승계 가능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셔야 할거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신용대출이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 승계받을 때 dsr계산시에 포함됩니다.^^
올해 특별공급으로 분양을 받을까하는데 시기가 적절한가요? 입주는 25년~26년보고있는데 이때되면 부동산 경기도 살아날듯 싶거든요~ 상황에 따라 분양권 전매도 생각중이구요~
특정 시기라도 지역이나 입지나 부동산정책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아파트 값은 유동적이니 잘 판단하셔서 좋은 거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ㅎㅎ.
지방소도시인데 분양받고 금리가 너무 올라서 피받고 계약금, 베란다 확장 등 돌려받고 전매하면 어떨까요? 1억5쳔정도 대출끼면 지어진지 10년정도돠 아파트 매매할수는 있을것같은데.. 분양받은 아파트는 3억7000에 베란다 +기본옵션이 3000이고
베란다+기본옵션은70%자납 , 분양대금은 10%자납입니다. 내년 2월 입주입니다.
매매시기, 분양 지역 , 아파트브랜드등 아파트값에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잘 고려하셔서 좋은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ㅎㅎ
분양권을 무피로 매도 할려고 하는데. 양도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무피라고 하더라도 양도세 신고는 의무 사항입니다!
분양권을 사려고하는데 저번주에 전매제한이 풀린 지역이라 명의이전 가능일이 아직 정해지지않아 잔금을 명의변경전에 입금해달라고하는데, 그런식으로도 거래가 이뤄지나요? 처음해보는 분양권 전매라 걱정입니다 ㅜㅜ
부동산 계약 대금이 크다 보니 법무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공급계약서를 매수인인 내가 들고 있다면 가능할듯. 어떤 방식으로 처리됐나요⁉️
마이너스피로 전매을 했을경우 세금은 발생하지 안더라도 신고는 해야하는건지 궁금해요
신고하지 않으셔도 무방해보이나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마피로 분양권 산 매수자는 어떤세금을
내나요? 그 세금은 몇%인가요?
마피 분양권 전매 매수자 세금관련궁금합니다
취득세를 입주시점에 등기후 최종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이전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분양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마이너스 프리미엄일 경우에는 분양가에서 마이너스 된 프리미엄을 뺀 가격이 실거래가가 됩니다.
부동산 취득세율은 6억이하인 경우 1%
6억에서 9억사이인 경우 1~3%
9억초과인 경우 3%입니다.
@@부쉐린가이드-f1r 감사합니다
마피를 가진 오피스텔을 제가 매수하려고 매도자와 얘기해서 거래했는데 거래후 제가 취소하고 싶으면 취소가 되나요.. ?
취소는 계약 단계에 따라 가능여부가 다를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전매는 과정이 다를까요?
전매 과정이나 전매 가능 시기등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와 이분 쉽게 잘 설명해주셔서 바로 구독 박음
그럼 기납부금과 + P는 언제 받으면될까요? 언제인가요??
일단 '기납부금액+P'가 전매 금액이 됩니다.
수령시기는 전매계약서 내용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프리미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원래 매도자가 부담해야하는 세금이지만, 거래시 매수자에게 넘겨 매수자가 부담하게 하여 거래시 분양가+확장비 및 옵션비+프리이엄+1차 양도소득세+2차 양도소득세+후불제이자 를 합한 가격으로 매수자가 구매해야 한다는데....
저희랑 거래하려는 부동산 1곳만 양도소득세는 판매할때 부담하는 세금이라 우리(매수자)랑 상관없고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면 비과세라고 하네요! 이곳 중개인 말고는 다른 중개인들과 지인도 양도소득세를 매수자에게 떠넘겨서 매수자가 부담하고 아파트를 구매할 때 금액을 지불해야한다는데..말이 달라 헷갈리네요!
게다가 프리미엄이 1억이면 1차 2차 양도소득세가 거의 1억이라 금액이 터무니 없이 부담이라...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ㅜㅜ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푸포푸리 님
일단 세금관련 문제는 세무사님께 상당하시는것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며
저희는 원론적인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잘 알고계시겠지만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부담하는 조세이며 매도인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분양권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하는 조건의 계약이라면 매수자가 부담해야하고 대납하는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 포함됩니다.
즉, 질문하신 내용은 일반적으로 거래시 해당되는것이 아닌 계약조건에 따라 누가 부담하는지가 달라지며 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거래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년 보유 및 거주 비과세도 1가구 1주택일 경우만 해당되며 주택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비과세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 양도가액이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작성해주신 분양가,확장비 및 옵션비, 프리이엄을 합산한 가격이 양도가액으로 책정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중도금 이자후불제의 경우 매수인이 이자 부담하면 이자에 대해서 양도세 내야 되죠?
안녕하세요 고고님
계약조건이 중도금 이자를 매수인이 부담으로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금관련 문제는 세무사님께 상당하시는것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23
물어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ㅠ 청약 최초 당첨이 되어서요. 6.5~7억짜리 아파트 (인천)에 당첨되었는데 프리미엄 받고 바로 팔고 싶은데 제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또 이게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계약서 작성과 세무사통해 계약을 하면 안전한가요? 또 이런 거래를 통해 주의해야할 점이 있을까용 ㅠㅠ
그리고 청라에 지어지는 신규 아파트인데 프리미엄 값 3천만원만 받아도 좋은건가요..? 아빠가 1억 받을 수 있다 하면서 갑자기 3천만원이라고 하셔서용..
전매 제한 기간중에 분양권을 사고팔면 불법전매로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전매 제한이 완화되긴 하였으나 지역,지구 등에 따라 전매 제한 기간이 상이하니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분양권을 파시게 된다면 매수인에게 대출 중도금을 승계하시면 됩니다.
프리미엄은 같은 청라 내에서도 아파트,입지,시기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동되니 적절한 시기에 좋은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ㅎㅎ
영상보고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분양권 당첨되었는데 개인적인 일로 판매하게 되었어요
계약금 중도금1,2차까지 납부했고 현재 중도금 3,4는 대출 상태입니다
제가 플피로 부동산에 내놓았는데 플러스피로 내놓으면 매수자가 부담해야하는 금액? 세금?은 양도소득세외에 또 있을까요?
다른 댓글들 보니 세무사와 상의 해보시는게 정확하다는 말이 있던데 아는 세무사가 없는데 아무곳에나 문의해도 되는걸까요?
공인중개 수수료 양도소득세외에 추가적으로 낼게 있는지 궁금하고
양도소득세는 피 1400,3000일 때 대략 얼마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user-fk6yh7tc5l 님, 소중한 답글 감사합니다.
우선 분양권 양도시 user-fk6yh7tc5l 님이 부담할 조세는 양도소득세 외 지방소득세정도 입니다.
분양권매수자는 추후 주택완공시 취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고요.
분양권 취득 당시 소유한 주택수에 따라 일반세율과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무상담의 경우 한국세무사회 무료상담위원이나 인터넷무료상담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거래할때
중도금 후불제의 경우에
명의변경시점 기준으로 해서
명의변경전 이자는 매도인이 부담하고
명의변경후 이자는 매수인이 부담하는게 일반적인 거 맞나요?
많은 동료 중개사님들께 문의해보니 매도자와 매수자가 협의하도록 하고있으나
계약할 때는 매수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우에 따라 전매 계약할 때까지의 이자를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현금으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