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시 건축사가 필요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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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0 лис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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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58

  • @윤성원-r6q
    @윤성원-r6q 4 роки тому +26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TV-gv8mt
    @TV-gv8mt Рік тому +14

    법바꿔야한다 무슨 시골에 샌드위치판넬로 20평짜리 집짓고 산다는데 인허가 비용이 800만원이 드는게 말이되는소리냐 1층짜리라 대충 뚝딱 인부 3명이서 5일이면 지을수있는 건물인데 쓰잘데기없이 돈이너무많이든다

  • @홍남표-w2i
    @홍남표-w2i 4 роки тому +4

    정말 좋은 공부하고 갑니다. 감사 감사........또렷또렷한 목소리가 팍팍 입력이 됩니다

  • @킨타쿤테-k8d
    @킨타쿤테-k8d 3 роки тому +8

    단독주택은 농가주택처럼 표준도면으로 셀프시공할 수 있어야됨 특히 20 평내외는 더욱 그러함

  • @자유인-n3f
    @자유인-n3f 4 роки тому +4

    👍 항상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 @송이송이-l7l
    @송이송이-l7l 4 роки тому +2

    좋은 정보에 항상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 @woodstar7231
    @woodstar7231 4 роки тому +10

    햇살가득님의 좋은정보들로 돈없이 집짓기를 미루거나 망설이는 예비건축주분들의
    든든한 조력자역할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독하고있습니다,
    참좋은정보고 건축비를 아낄수있는 방법이지만, 여기서 궁금한게 한가지 있습니다,
    저도 촌에 밭이있어서 농막하나 설치하는데, 면사무소에서는 건축사통해서 하라고 한걸
    인터넷 서핑으로 어렵살이 건축관련 기술자정도의 자격소지자가 그린도면임을 증명할수있는
    서류만 첨부함으로써 통상 건축사들의 농막도면 50만원정도의 비용을 아낄수있었습니다,
    물론 건축경력자의 자격증을 가지고있는 지인분의 도움을 받았고요, 도면은 엑셀이나
    파워포인트정도의 간략도면으로 쉽게 되더군요, 공무원들은 돈없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방법은 절대 갈쳐주지않는다는걸
    이런 경험을 통해 알아냈고요,
    이와같이 60평이하 농사용창고를 예로든다면, 법에는 신고도면이라고 명시되어있기에,
    허가사항에 준하는 복잡한 일반집도면은 아니기에 건축사의 권한을 비켜갈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도익히 알고는 있었으나, 농사용창고도 건물이완공되면 등기신고를 해야해서,
    그때는 건축사가 해야한다기에,, 이런법적근거를 어디에있는지 아직 찾ㅇ지는 못했으나,
    인터넷 여러 건축관련글을 본적이 있어서요,
    단지 신고할때의 도면은, 신고에준하는 도면이기에 건축사의 직인이 필요가 없으니
    가능하다지만, 농사용창고를 완공후 등기할때에 건축사 직인이 필요하다고한다면
    이동영상을 본 예비건축주들의 혼란이 있으리라 판단되어 글을 올립니다,
    단지 축사나 버섯재배사같은도면은 정부에서 무료로 고시하는 표준도면이있기에,
    그에준해서 지으면 그도면을 가지고 활용하면 된다고합니다,
    암튼 좋은정보에 모르로 햇갈려서 글을올리니, 그부분을 다시한번 집어주시어,
    예비귀농인들이나 건축주들의 훌륭한정보가 되길바랍니다,

    • @햇살가득99
      @햇살가득99  4 роки тому +3

      사용승인에 관해서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 16조에 있으며, 도면의 경우 신고시 제출한 도면을 내면 됩니다.(신고대로 건축하였을 경우) 건축사 날인은 필요가 없습니다.

    • @woodstar7231
      @woodstar7231 4 роки тому +1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

  • @24chance24
    @24chance24 3 роки тому +7

    건축사 도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느 말은 하우징 업체에서 나온 말입니다.
    건축허가 또는 신고 의무 사항에 보면 어느 항목에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 @munzy4337
      @munzy4337 10 місяців тому

      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 @수인-r5z
    @수인-r5z 2 роки тому +10

    30평 창고하나 짓는데 설계비 500+인허가비 200달라는데 ㅋ
    도데체 30평 창고가 솔직히 먼 대단한 설계가 필요 하다고 인허가도 어이가 없는 법인듯 진짜

    • @시골아재-e3w
      @시골아재-e3w Рік тому

      동감입니다

    • @그래그래-i8p
      @그래그래-i8p Рік тому +2

      물가가 올랐다고...
      임금 올랐다고..
      허가빵 설계면서도 무지 많이 받죠 ㅎㅎ
      건축사 공부한 거 뽕 뽑자는 거겠죠.
      코로ㄴ 전에만 해도 평당 십만 이짝저짝 정도였는데 많이 받긴 하네요.
      코로ㄴ땜시 건축관련 업종 종사자님들 돈 못벌었다죠.
      자재도 설계도 인부도...

    • @여울소
      @여울소 3 місяці тому

      정말 이거 개선 되어야 됩니다.
      건축사 협회의 로비에 놀아난 꼴이죠

  • @임채홍-d4t
    @임채홍-d4t 4 роки тому +3

    번창하세요!

  • @kwaniesuhr6268
    @kwaniesuhr6268 4 роки тому +8

    구조안전확인서도 있어야 하고, 세움터를 이용하여 인허가를 접수하여야 하는등 일반인들은 신고를 진행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 @도신-x5e
    @도신-x5e 2 роки тому +2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타인과의 법원소송을 할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변호사 없이 직접 할수 있습니다. 다른 민사법과 해당 관련 법령을 충분히 알면 변호사 선임할 필요 없습니다. 건축 인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사사무소는 건축 변호사 사무소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는지요. 토지를 샀다면, 건물을 다 지었다면 스스로 등기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절차를 모르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이 힘들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변호사사무소에게 소송의뢰를, 건축사무소에게 건축인허가 의뢰를, 법무사사무소에게 등기의뢰를 하는거겠죠.

  • @speedabs
    @speedabs 3 роки тому +6

    맞습니다 누군가에겐 일방적 해택은 너무 오래된 관례 일뿐 건축법에 개선이 시급 합니다 자신의 집을 증축을 해도 불법 건축을 한 범죄자를 만들어 버립니다

  • @Kiki99008
    @Kiki99008 3 роки тому +4

    햇살가득님
    건축주가
    토지구매 후 부터 집짓고 완성하기 까지
    시청이나 군청에 신고해야되고 내야하는 서류종류? (목차식으로)등을 정리해서 올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 @홍성범-e5t
    @홍성범-e5t 7 місяців тому +1

    공직을 마치고 10년차 귀농인 입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실제 인허가 공무원을 만나 보면 기가 막힐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규정 자체도 모르고 우격다짐하며 부모뻘인데도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로 대하는 공무원이 극소수 빼고는 거의 개혁해야 할 대상인 것 같습니다

  • @rpelta2644
    @rpelta2644 4 роки тому +10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상들은 항상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건축은 현업자들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건축주분들은 전세계에서 한국의 건축법이 가장 두껍다는 점을 인지해주시고
    지식의 저주로 무수히 많은 건축주들이 밤잠 설치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형사무실을 시작으로 사원급 건축사보들의 무급휴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저 도장값이라는 조롱같은 미래에 인생을 걸고 버티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 @여울소
    @여울소 3 місяці тому +6

    건설회사 현장 소장 합니다.
    건축공학과 졸업하고 35년째인데
    소규모 시골 건축물은 제외 되아야 합니다.
    무슨 구조운운 하면서
    20평짜리 하나가지고
    설계비 인허가비 800만원 한다면 이것은 문제 가 있습니다.
    다 건축사협회의 로비에 놀아난 꼴이죠
    옛날에 시골 황토벽 집도 6.25가 지나가도 아직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 @333movie
    @333movie 3 роки тому +4

    쓸데없는 법은 좀 없애고
    꼭 필요한 법이 필요합니다.

  • @ejellie2315
    @ejellie2315 3 роки тому +14

    건축사 도장만 찍어주고 200만원 꿀꺽? 도동놈들이네 ...

  • @이석순다솔
    @이석순다솔 3 роки тому +1

    도면설계 다해도 건축사도장을받라야하니 또 건축사시험조건을 자꾸 바꾸네요건축전공하면된다더니 이제대학원 가야하고 넘바쁘게하네요

  • @kimyounghak9
    @kimyounghak9 3 роки тому

    구독하고 동영상 보면서 열공 중입니다 부동산을 매입했는데 걱정이네요 ㅎ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 @아워-p4x
    @아워-p4x Рік тому

    기존 농막을 건축물로 신고할 경우는?

  • @바다-b5s
    @바다-b5s 2 роки тому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200제곱미터 이하,
    창고 농막 건축이란,
    신축 을 말하는 것인지요?

  • @이상봉-m9y
    @이상봉-m9y 4 роки тому +1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는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홀로 설계하는것은 비추입니다.

  • @kisungcho9114
    @kisungcho9114 2 роки тому

    25평 단독주택을 사고 이걸 13평 정도로 축소 해서 구조변경할 경우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 @sinaekim4155
    @sinaekim4155 Рік тому +2

    혹시 지목변경시 건축사가 컨테이너로도 건축허가를 받을수 있을까요?

    • @그래그래-i8p
      @그래그래-i8p Рік тому +1

      주택이라면 안됩니다. 일단 단열규정에 맞지않으니까요.
      용도가 창고라면 됩니다.

    • @그래그래-i8p
      @그래그래-i8p Рік тому +1

      지목 변경은 건축 완료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막 대지로 바꿔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막 바꿔주면 대한민국 빈땅은 전부 대지로 바꿔놨겠죠.😅

  • @도와농원
    @도와농원 2 роки тому +1

    85제곱미터미만의 증축은 개인이 설계도면을 그릴필요없이 신고만 하면되는건가요?

  • @moviendo-music
    @moviendo-music 4 роки тому +2

    집짓고 싶어여

  • @라일락꽃향기-f8o
    @라일락꽃향기-f8o 3 роки тому

    준공검사때 건축사가 설계한 도면을 인증해야하는데 준공때는 어떻게 하려구요?
    신고는 그렇다 쳐도 구조안전확인 및 계산은 어떻게 하구요?

    • @여울소
      @여울소 3 місяці тому

      옛날에 구조확인 하고 집짓지 않았습니다.

  • @박상옥-l4d
    @박상옥-l4d 3 роки тому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제가 집을 짓기 위해 산아래 북향 땅을 사고 합니다.
    가격이 싼 반면 남향쪽이 주택으로 인해 막혀 있고 그위로는 산능선이 걸려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땅을 2미터 이상 돋아서 주택을 지어야 겨우 윗주택이랑 채광이 얼추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편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택 시공시 땅을 돋아서 높아진 공간이 뭔가 아쉽습니다.
    차라리 1층 땅을 돋을 때 미리 사각으로 콘크리트로 담장처럼 막고 중간에 기둥 두개 타설하고
    그 안에 흙을 가득 채워서 신축을 합니다.
    주택은 1층입니다. 인허가가 나고 나서 집 아래의 콘크리트 타설물중 도로쪽을 일부 잘라내고 흙을 다시 퍼냅니다.
    흙을 다 퍼낸후 커다란 문을 달고 창고로 쓴다면 법률 위반인가요?
    이렇게 되면 1층이 창고가 되고 2층은 주택이 되는데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물론 비용절감이 이유고요

    • @박상옥-l4d
      @박상옥-l4d 3 роки тому

      참고로 1층 창고 30평정도 2층 주택 25평 정도 입니다.
      대수선으로 봐야 할까요?

    • @橘林處士
      @橘林處士 9 місяців тому +1

      1 층이 아니고 지하1층 이 됩니다 층고에 평균 1/2 땅에 묻히면 지하층이 됩니다. 주차장이나 소방 설비용 물탱크 실용도면 건축면적 제외되고요. 창고라면 건축면적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 @여울소
      @여울소 3 місяці тому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 @예누의아트와정원
    @예누의아트와정원 2 роки тому

    집이 오래되서 노모께서 추워서증축하려고 한데 어느정도까지 떨어져야하나요?

  • @무영서-d5d
    @무영서-d5d Рік тому +2

    다 도둑놈들

  • @아키텍드로너
    @아키텍드로너 3 роки тому +18

    지나가던 건축사입니다. 이쪽도 사무실 임대료에 인건비 주어가며 운영해요. 이사할 때 복비는 그냥내시면서 유독 건축관련 행정업무는 공짜로 하시려고 하시는분들이 많고 도둑놈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있는데 저는 그분들이 도둑이 아닌가 싶네요. 입장의 차이를 고려해서 생각해보시고 보기에는 인허가가 뭐 그냥 나시는줄 아시는데 관련 의제사항도 많고 세움터 관련 행정업무, 시군구청 협의등 쉽지 않아요. 공짜로 원하시는 분들 ...사무실 직원으로 일해보시면 그런말 못하실거에요^^

    • @kbp17
      @kbp17 Рік тому +1

      맞는말아죠

    • @yjb2002
      @yjb2002 Рік тому +6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정부 국민청원 민원넣어서 셀프 등기나 건축인허가 관련 절차와 비용이 너무 쓸대없이
      구시대적이고 요즘 트렌드에 맞지않으니 시대에 맞게끔 절차와 비용을 간소화 시켜달라고 해야겠네요.

    • @락온-c4c
      @락온-c4c Рік тому

      능력껏 하는거재

  • @lhtvtv9088
    @lhtvtv9088 4 роки тому +4

    우연히 이 영상을 보게되었는데 특히 실무에서 설계를 하는 건축사로서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씁쓸한 생각도 들게 하는군요. 물론 비용을 절약하려는 것이야 당연하지만...그래도 건축분야에서 건축사만큼 양식적이고 건축다운 건축을 하려하고 또 건축을 위한 노력을 하는 사람은 없다고 이야기해주고 싶네요~~~^^

    • @고경아-s7s
      @고경아-s7s 4 роки тому +8

      건축주 입장에서 꺼지라고 이야기 해주고 싶네요~~~~~^♡

    • @강솔개-d3p
      @강솔개-d3p 4 роки тому +7

      "건축사는 양식적이다"라고 하는 주장이 참 양식없네...그냥 나만 돈 벌고 싶어...그렇게 얘기하세요...

    • @슈림프버거
      @슈림프버거 Рік тому +1

      민박을 설계사에게 의뢰했더니 이미 있던 설계도면중에서 꺼내주던데. 이미 같은형태에 민박집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똑같은 도면을 주더군요. 그분이 그 민박집을 다 설계했을까요? 도면도 자기들끼리 공유한다고 봅니다.
      그거 8백만원짜리였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 @락온-c4c
      @락온-c4c Рік тому

      복붙하고 돈주세여♡

  • @지지누
    @지지누 2 роки тому

    지방도 옆에 6평가량의 '농사용냉동창고'가 들어갈 20평가량의 '샌드위치판넬창고'를 지었는데, 접도구역'을 조금 침범했다고, 준공을 못받았는데 , 이바람에 '냉동창고 보조금 700만원'가량도 못받았읍니다. 이게 '건축사'와 '시공업자' 둘 중 누구의 책임입니까? 둘이 서로 책임을 미뤄서 몇 년째 불법건축물?로 살고있읍니다. 더군다나 시공업자'는 지인이라 고소할 처지도 못되고해서...

    • @그래그래-i8p
      @그래그래-i8p Рік тому +3

      제 생각엔 시공잘못 같습니다.
      설계사가 올바르게 신청했기에 허가가 났을 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