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 끝선에서 1미터 내 비가림 시설은 가능(단,벽체를 세울경우 증축임) 2.가설건축물(컨테이너 등)은 3년마다 신고(단 줄기초 등에 고정시키면 안된다.) 3.조경시설물 등 결국 고정되는 지붕과 기초부분이 문제 But 시중에 파고라라고 나오는 상품들 통용되는 모양의 형상이라면 이 부분은 문제될 부분은 없다 판단됨 문제는 파고라 하부에서 행위를 위해 무언가를 추가로 하기 때문이고 그것을 위해 파고라가 거대해고 그 구조를 지지하기 위해 기초콘크리트를 타설 등 추가적인 편법 문제가 발생(여기서부터 거의 건축임) 알다시피 현행법대로 할 경우 이동가능한 소형 기초 사용시 바람이 쌔게 맞으면 날라가거나 좌우로 이동하게 됨 컨테이너 가설 건축물도 고정을 소홀히 할경우 태풍맞으면 넘어감. 바람에 취약 4.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결국 편법과 불법을 고민하게 됨
다~~~ 안 된다는 말인데, 차라리 이민 가겠소 농촌에 와보니 거의 다 50 년 넘은 건축물이고 건물이 서른 평도 안 되는 것인데, 단열하고 천장 높이고도 방 두 개로 살 수 없는데, 모두 신고 등록하라는 말은 .... 원칙은 이해는 하겠는데, 현실적인가 하는 이야기, 슬레이트 치우고 지붕만 손 대려해도 대수선이니 뭐니 하면 이 건 뭐 .... 미국에서는 외딴 곳에 건축물이 올라가는데, 규정에 맞지 않은 것을 보더니 제발 팔지만 말아달라고 공무원이 그러던데, 세금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는데, 너무 권력적 트집 행정
@@MOMO-tm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사유재산권과 규제 중 어느쪽에 무게중심을 두느냐는 철학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너무 규제에 익숙해서 그렇지 이것은 사유재산권이 우선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율적 철학관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관점에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26- 일명 트리하우스는 그 어느 건축물 법규에도 불법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인 기둥 없이 공중에 떠서 있는 건축물이기 때문이라 합니다. 기둥역할을 하는 나무는 기둥역할을 하지만 살아있는 나무로 우선하여 보기 때문입니다. 혹시 살아있는 기둥이 있는 집 들어보셨나요?
안녕하세요 영상 잘보았습니다 이번에 전세를 살다가 다가구를 구매해서 이사를 왔습니다 그전에 전세로 살던집이 40평대여서 짐이 조금 많아요 옥상에 코스트코 창고를 설치할려고 하는데 가로세로 2.5미터 정도 되는 프라스틱 조립식 창고 입니다 옥상에 방이없는 구조입니다 오로지 창고용도로만 사용할것 입니다
오래된 주택에 살고있어요. 외부계단이 지붕으로 막혀있으나 난간벽체가 40cm로 너무 낮아서 밖으로 추락위험이 있어서 난간 개념으로 나무와 폴리카보네이트로 추락 방지를 위해 막았습니다. 이런경우 난간을 인정되는것인가요? 난간을 만들기위해 구청에 문의를했었는데 어떤소재로 만들던 상관없고 높이 규제도 따로 없다고 들었습니다.
가설건축물에 방퀴를 달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황토방, 집 등 모두 바퀴를 달면 그냥 갔다 두어도 됩니다. 요즘은 정화조도 땅에 매립하지 않고 발효시켜서 물로 만드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은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개정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국회의원들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법들은 부당하든 부당하지 않든 그냥 계속 가게 됩니다.
지상에 물탱크라던지 냉각설비라던지 그런 장치가 햇볕 받지 말라고 벽체 없이 파이프에 샌드위치 판넬 올리면 불법인가요? 이것도 신고하고 설치해야 하나요? 그럼 일일히 설계사무소 가서 비용 지불하고 캐드도면 받아서 신고해야하는 건지요? 건축법은 어렵고 캐바케라서 너무 화가 납니다
농막3년차 초보농부입니다. 농막의 기준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기준은 비슷합니다. 근데 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의한 불법orp합법 판단은 권한남용. 뒷돈거래.부당한 대우를 유발합니다. 나도 곤란 많이 당했습니다. 정부에서 아예 농막의 기준을 법에 명시하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입니다youtube.com/@nongmark
10년전 위반건축물이 있는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그때 물법건축물 기제된 부분을 원상복귀 하였습니다다 근데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 다른부분이 불법 이라면서 철거명령이떨어졌어요 왜 그때는 말이 없다가 지금와서 불법이라고하는지 이해가 안되요 비를 피하기위해 캐노피 설치기되어 있어어요 100 미리 파이프 두개의기둥 이잡고있어요 지금와서 불법 이라면 왜 그때는 말이 없다가 지금와서 불법이라고 하는지 ㅠ좀 말씀좀 해주세요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면 거기에는 질서가 필요하고 이 질서를 국가가 유지하려는것이 규제이니까. . . . 모든 사람들이 질서를 무시하고 각자 원하는 대로(욕망대로), 내버려 둔다면 거기에는 주먹이 가장 쎈 한 사람만이 질서를 누리겠지. 어느쪽의 의미로든 사람에게는 질서문제가 따라다니는구나.
트리하우스의 경우.. 나무에만 의지히고 아예 나무에만 짓는경우. 즉 구조물이 지면과 접하지 않는다면 건축물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가 궁금합니다. 지면과 접하고 기둥. 벽. 지붕 등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그래서 대부분 트리하우스는 나무에만 의지하고 지면과 접하지 않게 지으시는거 같더라고요.
전문가들??? ㅡㅡ; 잘못된 정보가 많다. 가까운 건축사사무소에 물어보세요. ①농막은 농지법에서 허용하는 건축물(건축물대장 : 창고)입니다.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신고허가를 면제해 주는 것 일 뿐. 농지원부+사업계획서+농업경영체등록증으로 농민으로 증명한 후 설치가능한 20m2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 입니다.--- 가설건축물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방송을 홰 함?... 아니 무슨 이러저러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아니 전문가들이 방송을 하려면 연구하고 공부하고 자격을 가지고 이러저러 해야 합니다...이러면 이런 처벌 저러면 저런 처벌을 받고 이렇게 됩니다..뭐 이 정도는 해야 하는데 가만 보면 전혀 문외한들이 그냥 책보고 읽어주는것 같은데.... ㅠㅠ
질문해도 될까요?... 사무실 건물과 분리된 마당에 주차선을 긋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름에 뙤약볕에 차가 너무 뜨거워서 기둥을 세우고, 검은 차양그물을 설치했어요 주차장 크기는 차량 5대정도 .. 주차면 5면.. 관할관청에서는 기둥은 있지만, 차양그물은 지붕이 아니므로 요기까지는 봐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거나, 눈이오면 파손되고... 매년 그물망 교체가 불편하여 그래서, 그물망이 아닌 지붕재로 덮고, 그 지붕재에 군데군데 구멍을 뚫거나, 지붕재 사이사이에 5cm 정도 간격을 두어서 햇빛은 거의 차단하면서도 비가 새도록 만들면 그래도 가설 건축물로 보게 될까요? 관청에 물어보니 현장을 봐야한다고 하는데 실컷 설치 해놓았는데, 철거하라면 골치아파서 전문가님들 의견을 듣고 싶네요..
내 집 주차장이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고정된 형태로 카라반이 주차되어 있고 카라반 일부에 지붕이나 벽체 등을 덧붙여 사용한다면 이건 고정된 건축물로 볼 것 같네요. 상시 이동 가능하다면 협의의 여지는 있을 듯 하고요. 정확한 건 해당 구청이나 군청, 시청 주자과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할 듯 하네요;;
영상 보다가 너무 궁금한게 있어서 댓글 남김니다. 서울에 소재한 아파트에 테라스가 있습니다. 3층까지 각각 계단식으로 테라스가 있는 아파트입니다. 제는 2층에 거주하고 1층의 거실위가 저희 테라스고 2층 저희 거실이 3층의 테라스부분인 구조입니다. 테라스 폭이 3~4미터로 꽤 넓은데 특히 겨울에는 활용도가 너무 떨어져서 썬룸처럼 지붕을 만들고 슬라이딩 도어로 언제든 오픈할수있는 구조로 만들고 싶은데 이것도 불법일까요? 이런 구조가 안된다면 법적으로 피할수 있는 방법을 없을까요? 테라스에 내부 공간을 만들고 싶은데 방법이 있다면 조언부탁드립니다.
세입자가 사용하는 단독창고 한쪽으로 8m*6m 정도되는 뒷쪽 마당이 있는데 여기다가 비하고 먼지 벌레 모기등이 들어오지 않게 출입구 없는 비닐하우스를 만들면 불면 건축물인가요?? 이런건 혹시 신고할때 주인에게 먼저 물어보고 신고해야 하나요?? 계약서 쓸땐 편하게 만들어 쓰다가 문제 생기면 철거하면 된다고 하시던데..
담당자 해석에 따라 법해석이 다르다면 국가 시스템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것. 상위 부서에서 통일하든지 해야. 신생국가도 아니고.
이게 문제죠.
전국 건축과 공무원 집체교육을 해서 일관성 있는 기준으로 집행해야 하는데... 결국 아삼육 짜웅 볼 수 있으면 패쓰, 아니면 아웃.
거기서 공무원비리의 소지가 싹 틈.
선진국에 맞는 국민을 위한 시스템이 되었으면 합니다(불법을 하게 한다는건 고민해야할시기라봅니다)
한옥 지을 때 처마 1미터를 넘어가서 평수에 들어 간다던 데 솔직히 처마는 좀 늘려주는 게 좋다고 봄
한옥은 1.5m 까지. 건축물 자체가 처마가 나오는 것이 원래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자체 마다 다를 수 있을 지 모르니 물어보세요.
실내는 한옥풍으로하고 외양은 양옥 같으면 당연히 1m 적용됩니다.
한옥처마는 1미터 아닙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주위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어느정도의 규제는 풀어주는게 맞다고 본다.
피해를 안 줄수가 없음..
가설건축 무조건 허가하면 굳이 비싼 건축허가 내고 집 지을 필요없이
자기 맘대로 집 지으면 되는걸..
거기다 또 옆집과 의무적으로 띄워야 하는 거리에도 처마 내어
간이창고로 사용하니 화재시 피해도 줄 수 있음..
시골 가보면 농막이라고 사다 놓고 쓰는 모는 이동식 주택이라는거... 흉물들 입니다. 전기 수도 하수 정화조까지 다 설치된 소형 주택입니다. 훙물 주택..
@@billgimm2393 요즘은 아주 멋있게 디자인 되어 잘 나옵니다.
@@frisebichon1519 ㅎㅎ 그렇게 치면 할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쁘게 6평짜리 농막하나 지어서 원룸처럼 만들어놓고 주말마다 놀러가서 쓰고싶은데 세금은 내기싫다
정말
법
힘들다.
국민들.
힘들게
애매하게 법을 만들고
재수 없으면 걸리는 법들.
좀 정리 좀 했으면 합니다.
나가보면
거의
다
그런데
걸리면
불법. 이런 상황이 현실
규제좀 풀자..진짜 너무함
???:훠훠훠 제가 풀려고 했겠슙뉘꽈?
1. 건축 끝선에서 1미터 내 비가림 시설은 가능(단,벽체를 세울경우 증축임)
2.가설건축물(컨테이너 등)은 3년마다 신고(단 줄기초 등에 고정시키면 안된다.)
3.조경시설물 등 결국 고정되는 지붕과 기초부분이 문제
But 시중에 파고라라고 나오는 상품들 통용되는 모양의 형상이라면 이 부분은 문제될 부분은 없다 판단됨
문제는 파고라 하부에서 행위를 위해 무언가를 추가로 하기 때문이고 그것을 위해 파고라가 거대해고
그 구조를 지지하기 위해 기초콘크리트를 타설 등 추가적인 편법 문제가 발생(여기서부터 거의 건축임)
알다시피 현행법대로 할 경우 이동가능한 소형 기초 사용시 바람이 쌔게 맞으면 날라가거나 좌우로 이동하게 됨
컨테이너 가설 건축물도 고정을 소홀히 할경우 태풍맞으면 넘어감. 바람에 취약
4.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결국 편법과 불법을 고민하게 됨
다~~~ 안 된다는 말인데, 차라리 이민 가겠소
농촌에 와보니 거의 다 50 년 넘은 건축물이고 건물이 서른 평도 안 되는 것인데, 단열하고 천장 높이고도 방 두 개로 살 수 없는데, 모두 신고 등록하라는 말은 ....
원칙은 이해는 하겠는데, 현실적인가 하는 이야기, 슬레이트 치우고 지붕만 손 대려해도 대수선이니 뭐니 하면 이 건 뭐 ....
미국에서는 외딴 곳에 건축물이 올라가는데, 규정에 맞지 않은 것을 보더니 제발 팔지만 말아달라고 공무원이 그러던데, 세금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는데, 너무 권력적 트집 행정
그러니까 다양하고 이로운 주택이 생길수 없지
좀더 진보적인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볼수없는 이유 안돼라는
형식적 이유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혼마저 가두려는 나라
요즘 전원주택들 보면 스카이어닝을 많이하던데 기둥은 있으나 지붕소재가 천으로 되있어 펼쳤다 접었다 할수있는데 이건 어느부류에 해당될까요?
정말고맙음니다 그리고 응원함니다~~
무슨 규제들이 이렇게 많은지.내땅에 내맘대로 할수있는게 아무것도없네.국민들을 법으로 엮으려고만 하니 이런거다.사유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최소한으로 규제를 해야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는데 무조건 규제하고 막을방법만 찾는게 문제다.
우리나라는 마구잡이 규제를 만들어 놓고, 사유재산에 대한 개념이 적은 것 같아요. 국가 폭력에 가까운 듯.
내땅 내건물이라 맘대로 하면 전국이 중구난방될겁니다
@@MOMO-tm 내땅에 내맘대로 할수있는게 대체 뭐가있나요? 간단한거 조차 무조건법으로 막으려는게 문제입니다.법은 최소한의 규제만 하면되는겁니다.공산주의 국가도 이정도는 아닐겁니다.
@@MOMO-tm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사유재산권과 규제 중 어느쪽에 무게중심을 두느냐는 철학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너무 규제에 익숙해서 그렇지 이것은 사유재산권이 우선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율적 철학관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관점에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약간 전체주의 사회 같아요. 자기 차, 자기 집도 제 맘대로 못 꾸미고. 못 고치고. 외국에서 살아보면 그 어마어마한 차이 진짜 피부로 느껴집니다.
이번에 위반건물 양성화해주고 건축법도 완화 하길바랍니다
우리 나라법은 정말 문제가 많은것 같아요ᆢ이러한 법들은 개선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주택은 주로 시골이 많은데 벽채를 막는 시공이 아니라면 좀 시골에서 편하게 살수있게 어느정도 범위에서는 허용좀 해주라
타운하우스 사는데.. 지붕만 덮는 스카이어닝 같은건 합법으로 해주면좋겠슴 ㅠ.
비도 그렇고 햇빛만이라도 좀가리게
햇빛은 몰라도 비바람 만이라도 ㅠ
넥산이나 어닝은 불법이 아닌데??닫을 수 있는 창같은 것만 안만들면 되는데~
@@자유로운바람-u4t지역 마다 규정이 달라서 오산시청에 물어보니 1미터 짜리 천막어닝 정도만 된대요.. 펼쳤을때 1미터 정도면 그냥 파라솔이 낫겠지요
어닝은 접었다 폈다 하는것인데
어닝도 불법이라고요?
14:26- 일명 트리하우스는 그 어느 건축물 법규에도 불법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인 기둥 없이 공중에 떠서 있는 건축물이기 때문이라 합니다.
기둥역할을 하는 나무는 기둥역할을 하지만 살아있는 나무로 우선하여 보기 때문입니다.
혹시 살아있는 기둥이 있는 집 들어보셨나요?
오호 사실 저도 궁금했던 내용이긴 했어요. 결국 조경 또는 조경설치물, 구조물이 되는군요. 👍
땅에 사다리 설치하는 순간 달라지겠네요
@@럭셔리개구리-w2x 계단도 땅에 닿아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트리하우스에 사시는분 봤습니다..
나무위 건축물과
땅아래는 건축물로
보지않아요 예)수영장
작은 밭이 하나있는데요
농기구랑 비가림막 목적으로 3×6m가설물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기초석6개 놓고 나무기둥6개 세우고 함석지붕을 덮으면 불법인지요
(벽은 막지않을 생각입니다)
질문1) 불법가설물에 해당되는지요?
질문2) 나중에라도 행정기관에서 철거통보르레 벋눈 경우 자붕만 제거하면 되는건지요?
아니면 나무기둥6개도 모두 제거해야하는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카라반은 어떤가요?
정박형 카라반은 사실상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것도 가설건축물 일까요?
시청 동담당에 설치문의 하니 화난투로 상담해주시고 참 불친절 하셨습니다
ㅋ 가설축조신고하지 말고 쓰라는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불법을 조장하는거죠
귀찮다고 ㅠ
@@바다까페 법적으로 따지면 대부분 금지시켜야하는거라 유도리있게 해주는걸 불법조장이라뇨;;; 사람사는 맛 나는 걸 이렇게 말하니 공무원들이 불친절해지고 과도하게 법따지게 되는겁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horang-horang 맞는 말씀입니다
법법거리며 하나같이 갑갑하게 일해서 그 기준에 맞추었는데 변덕스럽게 그리 말하니 어려웠던 일이 있어서요
당연히 감사해야 하는데 어느 가락에 춤을 추어야할 지 넘 어렵습니다 ㅠ
@@바다까페 그게 악성민원인들 때문에 더 그래요 초임일경우 더 유도리있고 시간이 갈수록 이상한사람들 만나다보니 더 법따지게 될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갭차이로 어려우셨을거에요 그냥 원칙은 법을 지키는거고 유도리를 부려주면 고마운거고 이정도로 생각하시면 편하실겁니다.
와우~ 집구석, 돌아왔군요.
무척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집에 대한 좋은 정보 기대하겠습니다.
원조얼짱님
혹시라도 리사이클링 사업 (중고 거래) 사업 ,투잡 관심있으실까용?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주셔용
ua-cam.com/video/ls_8qYg3dXo/v-deo.html
유익했어요.
방송이 좀 짧았어요.
내용이 좋았어요.
건축하시는 분들이라 넘 준법정신에 입각해서 말하시는것 같아요..동화속이야기들.,
절대 공무원은 먼저 움직이지 않습니다 / 불법으로 지어도 아무소리를 안한다는거죠 신고들어 오기전까지는요
안녕하세요 영상 잘보았습니다
이번에 전세를 살다가 다가구를 구매해서 이사를 왔습니다 그전에 전세로 살던집이 40평대여서 짐이 조금 많아요 옥상에 코스트코 창고를 설치할려고 하는데 가로세로 2.5미터 정도 되는 프라스틱 조립식 창고 입니다 옥상에 방이없는 구조입니다 오로지 창고용도로만 사용할것 입니다
저도 같은 상황인데 민원으로 걱정중입니다. 혹시 답을 얻으셨나요?
전 그거보단 작은데 옥상에 놓고 몇년째 문제없었습니다. 애매하면 그냥 구청에 문의 하는게 가장 빠릅니다.
농막은 지자체마다 규제가 다릅니다. 정화조나 전기 연결도 가능한 지자체가 있고 못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전원 주택인데요
1.대문을 달기 위해 주차장 안으로 대문을 달고 차가 비을 맞지 않게 지붕을 하고 싶은데 이것도 불법인가요?
2. 거실 앞 발코니에 비가 오면 신발이랑 다 젓어서 지붕을 만들어도 불법인가요??
가제보나 정자의 경우 가설건축물 신고가 필요한가요?
추가 설명으로 그림이나 사진 등으로 보충해주시면 이해가 빨리 되겠는데,😇🥰
좋은 말씀 참고해서 다음 영상 고민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a-platform 걘적으로 그냥 가볍게 하는 수다컵셉이면서 정보가 있어 좋습니다 ㅎ
앞으로 빈집어 많아질것같은데 다들 위반하는데 민원신고 들어간곳만 불이익이고 안들어가면 넘어가는게 어불성설입니다
한옥에 대한 내용도 궁금하네요.
창고에 바퀴를 달거나, 집에 붙이지 않고 옮길수있게 만들면 허가 안받아도 되나요?
아 ~좋은정보 알찬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들러주세요~
오래된 주택에 살고있어요. 외부계단이 지붕으로 막혀있으나 난간벽체가 40cm로 너무 낮아서 밖으로 추락위험이 있어서 난간 개념으로 나무와 폴리카보네이트로 추락 방지를 위해 막았습니다. 이런경우 난간을 인정되는것인가요? 난간을 만들기위해 구청에 문의를했었는데 어떤소재로 만들던 상관없고 높이 규제도 따로 없다고 들었습니다.
가설건축물에 방퀴를 달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황토방, 집 등 모두 바퀴를 달면 그냥 갔다 두어도 됩니다. 요즘은 정화조도 땅에 매립하지 않고 발효시켜서 물로 만드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은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개정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국회의원들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법들은 부당하든 부당하지 않든 그냥 계속 가게 됩니다.
강원도 원주시는 0.2평정도 작은 건물 바퀴있고 짐있어도 성인이 한손으로도 밀수있는데 단속합니다
옥탑3층 💦 물탱크
불법 건축물*💢🏠
집구석살고있는데용
지붕.개량하면.불법인지요.🌞해가안들어와
아크릴지붕🪟할수있
나용.?
지붕이 있으면 건축면적으로 산정되고 건폐율이나 용적율 허용한도와도 관계되는 부분이 의외로 많읍니다
스티브 잡스처럼, 차고(주차장)에 주차도 하고, 차를 뺐을 때는 작업장으로 쓰는 건 괜찮다는 거네요.
주차 폭이. 1cm가. 좁다고 주차 허가 안해 주는 행정
참. 멋진 우리나라
소소하지만 중요한 것들을...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용한 콘텐츠 감사합니다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저희집은 주택복층인데요 일이층다데크가있는데 판넬로 지붐을덮었는데요 불법인지요 ?
컨태이너 수영장은 어떤가요?
지상에 물탱크라던지 냉각설비라던지 그런 장치가 햇볕 받지 말라고 벽체 없이 파이프에 샌드위치 판넬 올리면 불법인가요?
이것도 신고하고 설치해야 하나요?
그럼 일일히 설계사무소 가서 비용 지불하고
캐드도면 받아서 신고해야하는 건지요?
건축법은 어렵고 캐바케라서 너무 화가 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 메뉴얼 사진이 첨부되면 더 좋았을텐데.. 아쉬움이 있네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제작 시 참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펜션운영중입니다 기둥을 세우고 스카이어닝을 하고 수영장으로 사용중인데 구청에서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네요 ㅠ 이것을 가설로 바꿀방법이 없을까요 ㅠㅠ 증측신고를 하려고 해도 단열기준이 안맞고 ㅠㅠ 너므 힘듭니다
작은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다보니 이런 규제가 엄청 생겼겠죠???
규제 천국 대한민국이죠잉~~
가설건축물존치기간 대해 말씀드리자면,, 예정에없던 도로가생기거나 변경되면
그자리에있는건축물은 보상을 해줘야 하지만 가설건축물은
기간연장 불허만하면 건물에대한 보상은 없는거죠. 애초에 3년짜리 건물이기때문에그기간이지나면 자진 철거 해야합니다
마당에 놓아둔 짐보관 창고용 컨테이너 위에 테라스를 만들고 난간과 조명을 만들면 불법인가요??
전기,수도 등은 인접에 간선시설이 되어 있다면 가능하고...새로 시설을 할수 없다는것 입니다... 정화조는 지자체에 따라 틀리지만...법에는 정화조에 대한 조항이 아예 없기 때문에 할수도 못할수도 있는겁니다..
규제가 지자체마다 다름 개인 사유 재산에 규제가 독재 시대 그대로 많은게 국가 폭력
지자체마다 조례가 다르니깐 다르죠 지방자치제도잖아요..
세금 부가하기위한 악법
어스쉽하우스(earthship)는 정식 건축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지붕은 가설건축물 '비가림시설' 로 용도적고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받으면 됩니까?
집에 방같이 벽 창 샤시문 등 5평 하늘정원 이란 이름으로 공간이 있는대 그곳에 실내 농사 즉 스마트팜 시설을 하고십은대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하나요
뒷마당 벽쪽으로 야채씻을 씽크대 하나 놓고 지붕 설치하게 되면, 증축신고 할때 건축 설계도면도 들어 가야 하나요? 건축사 통해서 해야 하나요?
사선모양 3층다가구 복도에 렉산씌우는거 불법인가요?
3층 베란다가 넓은데, 그곳에 조립식 화장실에 샤워부스가 같이 있는 제품을 설치하면 불법건축물인가요? 아니면 가설건축물인가요?
정화조 수도 가능합니다
비닐하우스는 신고 안해도 되요 크게해도
농막3년차 초보농부입니다. 농막의 기준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기준은 비슷합니다. 근데 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의한 불법orp합법 판단은 권한남용. 뒷돈거래.부당한 대우를 유발합니다. 나도 곤란 많이 당했습니다. 정부에서 아예 농막의 기준을 법에 명시하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입니다youtube.com/@nongmark
주관적인 규제가 만연하면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정확한잣대를 정해서 정확하게 규재 단속 해야 단속하는 관청과 사용자 간의 마찰을 최소화 할수 있다
타운하우스에 테라스 하나가 3면 벽이있고, 1면은 반만 벽이 있는상태이고, 지붕은 없습니다. 이공간에 창문을 달고, 위에 지붕을 다는건 불법인가요??
구청에 알아보세요.그건 증축에들어갈겁니다.
천막도 불법건축물이래요 주차장이나창고로쓰는데요 지붕만철거하면된데요
주택옥상에 태양광 설치를 하고 그 공간이 아까워서 벽을세워서 창고로 사용하면 이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담당 공무원은 그런걸로 허가나 신청한 적이 없고 법적으로 그거에 대해 없어서 모르겠다고 하는데
창고로 허가 > 건축물 대장상 면적증가 > 건축설계사무소에 의뢰 > 비용발생 / 세금추가발생 / 면적 잘못걸리면 주차대수 늘려야하는 사태
법은 그법을 적용하는자의 마음대로다.
안타깝습니다ㅠ
저희집은 단독주택인데 옥상에 태양열 발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태양열 판넬밑에 공간이 생겼어요. 약 1.3평정도 되는 작은 공간인데 이곳을 칸막이하고 문을 달아 작은 창고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건축물을 등기 안하고 살아도 되나요? 불법건축물과 같은 개념이라 할 수 있나요?
근데 솔직히 다른건 다이해가 되는데 담당자마다 지역마다 다른게 진짜 이해가 안된던.... 같은 가설건축물인데 어떤 지역은 된다고 승인나고 어떤 지역에선 안된다고 불가뜨는...;; ;
왜냐면 지역마다 지자체 조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10년전 위반건축물이 있는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그때 물법건축물 기제된 부분을 원상복귀 하였습니다다 근데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 다른부분이 불법
이라면서 철거명령이떨어졌어요
왜 그때는 말이 없다가 지금와서 불법이라고하는지 이해가 안되요
비를 피하기위해 캐노피 설치기되어
있어어요 100 미리 파이프 두개의기둥 이잡고있어요 지금와서 불법 이라면 왜 그때는 말이 없다가 지금와서 불법이라고 하는지 ㅠ좀 말씀좀 해주세요
불법으로 계단 지붕 걸린상태에서 증축신고 되나요? 아님 철거하고 증축신고로 해야 하나요?
전자는 추인이라고 하는데 이행강제금을 한번 내고 진행하시면되요/ 철거 후 증축신고와 비용을 따져보고 진행하세요
혹시 태양광썬룸을 만든다면 이것도 불법건축물인가요?? 태양광 시설은 적용이 안된다는 말을 들어서요.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면 거기에는 질서가 필요하고 이 질서를 국가가 유지하려는것이 규제이니까. . . . 모든 사람들이 질서를 무시하고 각자 원하는 대로(욕망대로), 내버려 둔다면 거기에는 주먹이 가장 쎈 한 사람만이 질서를 누리겠지. 어느쪽의 의미로든 사람에게는 질서문제가 따라다니는구나.
법은 분쟁이 발생시 처리하는 가이드라인이다라고 전 판사께서말씀하시더군요.
주택법상 조경시설물면적 제외규정도 모르시고, 도심에 발렛부스에대한 사례도 좀 해주시고 이행강제금 부과 프로세스에 대한 포괄적이해없는 건축맛을 본 젊은이들의 토론회
파고라 위에 투명 아크릴을 설치했는데 민원으로 철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붕만 철거하면 안되겠냐 했더니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사례를 찾아보니 벌금 내고 신청하면 된다는 분이 계시고 시정할때까지 벌금이 부과된다는 분도 계시고.... 도움주실만한 말씀좀 해주실수 있을까요...
비닐하우스 안에 높이 1m의 한평짜리 벽돌로 된 창고는 무슨 건축물인가요?
이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문화재관리지역에 있는논입니다 일부를밭으로 만들어 텃밭으로사용하고 있는데비닐하우스도 안되고 농막도 안되고해서 카라반을 갔다놓을려고 합니다 괜찮을
까요? 천막을 일부치고 사용이가능할까요?답신 부탁드릴께요
트리하우스의 경우.. 나무에만 의지히고 아예 나무에만 짓는경우. 즉 구조물이 지면과 접하지 않는다면 건축물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가 궁금합니다. 지면과 접하고 기둥. 벽. 지붕 등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그래서 대부분 트리하우스는 나무에만 의지하고 지면과 접하지 않게 지으시는거 같더라고요.
테라스가 좀 넓어서 3미터×3미터
기붕4개 있는 텐트같은 타프 치려고
하는데 타프도 불법인가요?
낼 치는거라서 궁금해서 유튭시청했어용
건축신고 없이 건축을 하다가 행정지도를 받은 구조물과 이미 구입한 건축자재를 훼손되지 않게 보관하는 이것이 건축물이 될 수 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전문가들??? ㅡㅡ; 잘못된 정보가 많다. 가까운 건축사사무소에 물어보세요. ①농막은 농지법에서 허용하는 건축물(건축물대장 : 창고)입니다.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신고허가를 면제해 주는 것 일 뿐. 농지원부+사업계획서+농업경영체등록증으로 농민으로 증명한 후 설치가능한 20m2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 입니다.--- 가설건축물 아닙니다.
문의드려요
스카이어닝이나 폴리스카이어닝은 접으면 1미터 이하인데도 혹시 불번인가요?
단독주택 마당에다 천막으로 만드러 문은 없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데 불법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전원주택 마당에 대형텐트를 고정하면 이것도 불법인가요? 물론 언제든지 철거할 수 있는 텐트인데 수입품으로 12인용 돔텐트입니다.
가난한 분들도 형편에 맞게 집을 지을수 있게 해야되는데... 현행법은 (현건축법) 을 기준으로 집을 지어면 m2당 건축비가 후들들 해요... 돈가진가만의 건축법인것 같습니다.
달동네 판자집 다시 집성하겟네 에효
그런데 이런 방송을 홰 함?... 아니 무슨 이러저러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아니 전문가들이 방송을 하려면 연구하고 공부하고 자격을 가지고 이러저러 해야 합니다...이러면 이런 처벌 저러면 저런 처벌을 받고 이렇게 됩니다..뭐 이 정도는 해야 하는데 가만 보면 전혀 문외한들이 그냥 책보고 읽어주는것 같은데.... ㅠㅠ
질문해도 될까요?...
사무실 건물과 분리된 마당에 주차선을 긋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름에 뙤약볕에 차가 너무 뜨거워서
기둥을 세우고, 검은 차양그물을 설치했어요
주차장 크기는 차량 5대정도 .. 주차면 5면..
관할관청에서는
기둥은 있지만, 차양그물은 지붕이 아니므로
요기까지는 봐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거나, 눈이오면 파손되고...
매년 그물망 교체가 불편하여
그래서, 그물망이 아닌 지붕재로 덮고,
그 지붕재에 군데군데 구멍을 뚫거나,
지붕재 사이사이에 5cm 정도 간격을 두어서
햇빛은 거의 차단하면서도
비가 새도록 만들면
그래도 가설 건축물로 보게 될까요?
관청에 물어보니
현장을 봐야한다고 하는데
실컷 설치 해놓았는데, 철거하라면 골치아파서
전문가님들 의견을 듣고 싶네요..
어디 사시는 지도 모르는데 단언해서 된다 안된다 할 수 없을 겁니다... ㅎㅎ 모든 건 지자체의 해석에 따르기 때문에 결국 담당자가 판단해야합니다
주차장에 카라반 놓고 이용하면? 괜찮을까요?
내 집 주차장이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고정된 형태로 카라반이 주차되어 있고 카라반 일부에 지붕이나 벽체 등을 덧붙여 사용한다면 이건 고정된 건축물로 볼 것 같네요. 상시 이동 가능하다면 협의의 여지는 있을 듯 하고요. 정확한 건 해당 구청이나 군청, 시청 주자과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할 듯 하네요;;
현재 건축법이 돈없어면 자기땅이라도 집 짖고 살지 마라고 합니다.(시청) 형편에 맞게 집을 짖는게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생각은 집은 개가 아니라서 짖을 수는 없지만, 짓는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dylh7537 개가 아니면서 개소리하면 개가 아니어도 개취급받쥬~
영상 보다가 너무 궁금한게 있어서 댓글 남김니다. 서울에 소재한 아파트에 테라스가 있습니다. 3층까지 각각 계단식으로 테라스가 있는 아파트입니다. 제는 2층에 거주하고 1층의 거실위가 저희 테라스고 2층 저희 거실이 3층의 테라스부분인 구조입니다. 테라스 폭이 3~4미터로 꽤 넓은데 특히 겨울에는 활용도가 너무 떨어져서 썬룸처럼 지붕을 만들고 슬라이딩 도어로 언제든 오픈할수있는 구조로 만들고 싶은데 이것도 불법일까요? 이런 구조가 안된다면 법적으로 피할수 있는 방법을 없을까요? 테라스에 내부 공간을 만들고 싶은데 방법이 있다면 조언부탁드립니다.
오래된 집 옆에 창고나 주차장을 지으면 주택정착면적에 포함되나요?
주택신축시 데크를 허가 받아 설치했고.
주택 지붕과 연계해서 태양광을 설치하면 면적추가 신고해야하나요,
(바닥은 데크..옆은 빈공간, 지붕은 태샹광 페널.)
제가 알기로는 3면이 뚤려있고 태양광 지붕으로 신고대상이 아닌거 아닌것 같은데요.ㅎ.ㅎ
트리하우스는 가설도 안됩니다...기초를 땅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 입니다...
어머니 생전에 시골집 주위로 조립식 판넬로 신고 없이 증축을 하신것 같습니다
그 시골집을 저에게 증여 해 주시고 돌아가셨는데 그 사실을 지금 알았네요
이럴경우 증축을 살릴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증축 등록이 도나요?
공장에 주차장 3면을 허가 받았는데 사각표시를 안하고 물건을 적치하는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가나온 주차대수대로 사각표시를 그려놔야 하나요?
바닥매트아니고 말뚝매트로 평지에서 집을 짓는경우도 있나요?
무식한 한국 건축법 웃고 간다.
아파트 사는 넘이 법을 만들어서 이모양 이꼴임
이게 다 세금 거둘려는 거임. 도둑놈들임
처음부터 짓긴 멀지어 땅에 따라서 건축 면적이 한정적인데.. 너무 쉽게 이야기하네 이양반들
세입자가 사용하는 단독창고 한쪽으로 8m*6m 정도되는 뒷쪽 마당이 있는데 여기다가 비하고 먼지 벌레 모기등이 들어오지 않게 출입구 없는 비닐하우스를 만들면 불면 건축물인가요?? 이런건 혹시 신고할때 주인에게 먼저 물어보고 신고해야 하나요?? 계약서 쓸땐 편하게 만들어 쓰다가 문제 생기면 철거하면 된다고 하시던데..
파고라에 기계식 우산을 설치하면 어떤가요?
지붕이 상시 고정이 된게 아니라면 조경시설물로 되겠죠? 결국엔 벽과 지붕이 상시 설치시 문제가 되는거니까요... 저는 조경쪽 일을해서 건축쪽은 대강알아서 ㅎㅎ
우리집경계선으로 넘어온 옆집조립식 화장닐은 불법일것같은데 확인할 방법은 없나요~?
건축물대장에 화장실 부분이 등록 되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지역 구청이나 시청 건축과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러한 프로그램을진행 하실려면 정확한 제도나 규제를 연구 하시고 진행 하셨으면 합니다.
농막은 신고를 하고 지었는데
파이프로 미니굴삭기 주차장을 만들었어요.불법인가요
show-me-the.site/ 에 문의 남겨주시면 방송을 통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을 산쪽 가까이 지어 5M정도의 굴을 만들어 김치나 식품 저장 용으로 써도 안 됨니까 세금 내야 합니까
테라스에 물건보관할곳을 만들고싶은데 법에안걸리게 설치하는방법없나요
show-me-the.site/ 에 문의 남겨주시면 방송을 통해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