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이지만 불법 건축물이 되지 않으려면 알아야 하는 것들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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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0 лип 2024
  • 실전건축방송, 집구석
    수다스런 건축가들의 집이야기
    ■ 내 집이 불법 건축물이 되지 않으려면 알아야 하는 것들
    집을 짓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해 집짓기와 집의 구석구석을 뜯어보는 실전건축 예능교육방송 '집구석'.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내 땅, 내 집이지만 불법 건축물이 되지 않으려면 알아야 하는 건축 유의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봅니다.
    00:00 오프닝
    02:04 가설건축물 개념
    04:58 컨테이너하우스
    05:58 농막
    06:58 비닐하우스
    07:39 유리온실
    09:30 황토방
    11:49 파고라
    12:50 외부 계단실 폴리카보네이트 마감
    14:30 트리하우스
    ----------------------------------
    ■ 집구석 진행자 소개
    1. 장소장
    : 장서윤 소장, 디자인랩소소 건축사사무소
    창마다 초록이 가득한 파주 출판단지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열심히 건축과 가드닝을 하고 있다.
    dlabsoso.com/
    2. 강소장
    : 강미란 소장, ㈜건축사사무소 무드에이
    핫한 동네 망원을 거쳐 합정에 자리하고 있으며,
    건축과 냥집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중이다.
    mood-a.com/
    3. 이소장
    : 이준호 소장, 건축그룹 [tam]
    가장 오래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a.k.a. 성북동 지박령.
    건축과 도시에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www.grouptam.com/
    4. 토리아빠
    : 이용민, 키네틱 아티스트
    움직이는 예술품을 만드는 키네틱 아티스트이며,
    제천에서 토리를 키우고 있다.
    드디어 집을 진짜 지으려 하고 있다
    ■ 제작: 에이플래폼
    a-platform.co.kr
    #건축토크쇼 #집구석 #건축방송 #집짓기 #건축이야기 #건축영상 #제작 #에이플래폼
  • Навчання та стиль

КОМЕНТАРІ • 363

  • @korlee4878
    @korlee4878 2 роки тому +313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주위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어느정도의 규제는 풀어주는게 맞다고 본다.

    • @frisebichon1519
      @frisebichon1519 2 роки тому +32

      피해를 안 줄수가 없음..
      가설건축 무조건 허가하면 굳이 비싼 건축허가 내고 집 지을 필요없이
      자기 맘대로 집 지으면 되는걸..
      거기다 또 옆집과 의무적으로 띄워야 하는 거리에도 처마 내어
      간이창고로 사용하니 화재시 피해도 줄 수 있음..

    • @user-qi5sn6eh7m
      @user-qi5sn6eh7m 2 роки тому +13

      그래서 법이 필요한거임

    • @billgimm2393
      @billgimm2393 2 роки тому +9

      시골 가보면 농막이라고 사다 놓고 쓰는 모는 이동식 주택이라는거... 흉물들 입니다. 전기 수도 하수 정화조까지 다 설치된 소형 주택입니다. 훙물 주택..

    • @nojainnopain4485
      @nojainnopain4485 2 роки тому +9

      @@billgimm2393 요즘은 아주 멋있게 디자인 되어 잘 나옵니다.

    • @user-dc5uw3hk3c
      @user-dc5uw3hk3c 2 роки тому +7

      @@frisebichon1519 ㅎㅎ 그렇게 치면 할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 @user-cr7qd4pn7y
    @user-cr7qd4pn7y 2 роки тому +46

    담당자 해석에 따라 법해석이 다르다면 국가 시스템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것. 상위 부서에서 통일하든지 해야. 신생국가도 아니고.

    • @user-mz3vo4nk7l
      @user-mz3vo4nk7l 2 місяці тому

      이게 문제죠.
      전국 건축과 공무원 집체교육을 해서 일관성 있는 기준으로 집행해야 하는데... 결국 아삼육 짜웅 볼 수 있으면 패쓰, 아니면 아웃.
      거기서 공무원비리의 소지가 싹 틈.

  • @user-xw1ns5yv8z
    @user-xw1ns5yv8z 9 місяців тому +27

    한옥 지을 때 처마 1미터를 넘어가서 평수에 들어 간다던 데 솔직히 처마는 좀 늘려주는 게 좋다고 봄

    • @user-hj6qy2qb5q
      @user-hj6qy2qb5q 4 місяці тому +3

      한옥은 1.5m 까지. 건축물 자체가 처마가 나오는 것이 원래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자체 마다 다를 수 있을 지 모르니 물어보세요.
      실내는 한옥풍으로하고 외양은 양옥 같으면 당연히 1m 적용됩니다.

  • @dsw8440
    @dsw8440 2 роки тому +64

    규제좀 풀자..진짜 너무함

    • @NatoRoguedemon
      @NatoRoguedemon 5 місяців тому

      ???:훠훠훠 제가 풀려고 했겠슙뉘꽈?

  • @333movie
    @333movie Рік тому +29

    정말

    힘들다.
    국민들.
    힘들게
    애매하게 법을 만들고
    재수 없으면 걸리는 법들.
    좀 정리 좀 했으면 합니다.
    나가보면
    거의

    그런데
    걸리면
    불법. 이런 상황이 현실

  • @dzemann2
    @dzemann2 Рік тому +16

    다~~~ 안 된다는 말인데, 차라리 이민 가겠소
    농촌에 와보니 거의 다 50 년 넘은 건축물이고 건물이 서른 평도 안 되는 것인데, 단열하고 천장 높이고도 방 두 개로 살 수 없는데, 모두 신고 등록하라는 말은 ....
    원칙은 이해는 하겠는데, 현실적인가 하는 이야기, 슬레이트 치우고 지붕만 손 대려해도 대수선이니 뭐니 하면 이 건 뭐 ....
    미국에서는 외딴 곳에 건축물이 올라가는데, 규정에 맞지 않은 것을 보더니 제발 팔지만 말아달라고 공무원이 그러던데, 세금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는데, 너무 권력적 트집 행정

  • @user-xx7vj6vw6j
    @user-xx7vj6vw6j 2 роки тому +5

    정말고맙음니다 그리고 응원함니다~~

  • @user-dv4zw3ug2o
    @user-dv4zw3ug2o 2 роки тому +7

    와우~ 집구석, 돌아왔군요.
    무척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집에 대한 좋은 정보 기대하겠습니다.

    • @iillil5699
      @iillil5699 Рік тому

      원조얼짱님
      혹시라도 리사이클링 사업 (중고 거래) 사업 ,투잡 관심있으실까용?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주셔용
      ua-cam.com/video/ls_8qYg3dXo/v-deo.html

  • @HanManIn
    @HanManIn Рік тому +2

    유익했어요.
    방송이 좀 짧았어요.
    내용이 좋았어요.

  • @74eftimia
    @74eftimia 2 роки тому +3

    유용한 콘텐츠 감사합니다

  • @user-hw3hf2os3u
    @user-hw3hf2os3u Рік тому +2

    아 ~좋은정보 알찬정보 감사합니다

    • @a-platform
      @a-platform  Рік тому

      감사합니다^^! 자주 들러주세요~

  • @user-mx4ge7ly6h
    @user-mx4ge7ly6h Рік тому +14

    그러니까 다양하고 이로운 주택이 생길수 없지
    좀더 진보적인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볼수없는 이유 안돼라는
    형식적 이유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혼마저 가두려는 나라

  • @user-nf9bj1bv9o
    @user-nf9bj1bv9o Рік тому +11

    1. 건축 끝선에서 1미터 내 비가림 시설은 가능(단,벽체를 세울경우 증축임)
    2.가설건축물(컨테이너 등)은 3년마다 신고(단 줄기초 등에 고정시키면 안된다.)
    3.조경시설물 등 결국 고정되는 지붕과 기초부분이 문제
    But 시중에 파고라라고 나오는 상품들 통용되는 모양의 형상이라면 이 부분은 문제될 부분은 없다 판단됨
    문제는 파고라 하부에서 행위를 위해 무언가를 추가로 하기 때문이고 그것을 위해 파고라가 거대해고
    그 구조를 지지하기 위해 기초콘크리트를 타설 등 추가적인 편법 문제가 발생(여기서부터 거의 건축임)
    알다시피 현행법대로 할 경우 이동가능한 소형 기초 사용시 바람이 쌔게 맞으면 날라가거나 좌우로 이동하게 됨
    컨테이너 가설 건축물도 고정을 소홀히 할경우 태풍맞으면 넘어감. 바람에 취약
    4.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결국 편법과 불법을 고민하게 됨

  • @mrchea3427
    @mrchea3427 2 роки тому +15

    요즘 전원주택들 보면 스카이어닝을 많이하던데 기둥은 있으나 지붕소재가 천으로 되있어 펼쳤다 접었다 할수있는데 이건 어느부류에 해당될까요?

  • @salm2000
    @salm2000 Рік тому +3

    스티브 잡스처럼, 차고(주차장)에 주차도 하고, 차를 뺐을 때는 작업장으로 쓰는 건 괜찮다는 거네요.

  • @-sy9770
    @-sy9770 8 місяців тому +3

    정보 감사합니다. ^^ 메뉴얼 사진이 첨부되면 더 좋았을텐데.. 아쉬움이 있네요.

    • @a-platform
      @a-platform  8 місяців тому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제작 시 참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 @playlist6011
    @playlist6011 Рік тому +3

    한옥에 대한 내용도 궁금하네요.

  • @user-solleim5119
    @user-solleim5119 10 місяців тому +2

    소소하지만 중요한 것들을...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br4xr6ne5e
    @user-br4xr6ne5e 2 роки тому +10

    지붕이 있으면 건축면적으로 산정되고 건폐율이나 용적율 허용한도와도 관계되는 부분이 의외로 많읍니다

  • @nam-yv1wl
    @nam-yv1wl Рік тому +8

    추가 설명으로 그림이나 사진 등으로 보충해주시면 이해가 빨리 되겠는데,😇🥰

    • @a-platform
      @a-platform  Рік тому

      좋은 말씀 참고해서 다음 영상 고민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user-fs3fe5ol5o
      @user-fs3fe5ol5o Рік тому +1

      ​@@a-platform 걘적으로 그냥 가볍게 하는 수다컵셉이면서 정보가 있어 좋습니다 ㅎ

  • @shj9264
    @shj9264 4 місяці тому +1

    이번에 위반건물 양성화해주고 건축법도 완화 하길바랍니다

  • @TV-dg2xt
    @TV-dg2xt 2 роки тому +19

    시청 동담당에 설치문의 하니 화난투로 상담해주시고 참 불친절 하셨습니다

    • @user-fs3fe5ol5o
      @user-fs3fe5ol5o Рік тому +3

      ㅋ 가설축조신고하지 말고 쓰라는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불법을 조장하는거죠
      귀찮다고 ㅠ

    • @horang-horang
      @horang-horang 4 місяці тому +1

      @@user-fs3fe5ol5o 법적으로 따지면 대부분 금지시켜야하는거라 유도리있게 해주는걸 불법조장이라뇨;;; 사람사는 맛 나는 걸 이렇게 말하니 공무원들이 불친절해지고 과도하게 법따지게 되는겁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user-fs3fe5ol5o
      @user-fs3fe5ol5o 4 місяці тому

      @@horang-horang 맞는 말씀입니다
      법법거리며 하나같이 갑갑하게 일해서 그 기준에 맞추었는데 변덕스럽게 그리 말하니 어려웠던 일이 있어서요
      당연히 감사해야 하는데 어느 가락에 춤을 추어야할 지 넘 어렵습니다 ㅠ

    • @horang-horang
      @horang-horang 4 місяці тому +1

      @@user-fs3fe5ol5o 그게 악성민원인들 때문에 더 그래요 초임일경우 더 유도리있고 시간이 갈수록 이상한사람들 만나다보니 더 법따지게 될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갭차이로 어려우셨을거에요 그냥 원칙은 법을 지키는거고 유도리를 부려주면 고마운거고 이정도로 생각하시면 편하실겁니다.

    • @user-hz5nu4iq1o
      @user-hz5nu4iq1o 4 місяці тому

  • @jhb498
    @jhb498 6 місяців тому +3

    법은 그법을 적용하는자의 마음대로다.

    • @a-platform
      @a-platform  6 місяців тому

      안타깝습니다ㅠ

  • @kyoungbumhwang441
    @kyoungbumhwang441 Рік тому +2

    작은 밭이 하나있는데요
    농기구랑 비가림막 목적으로 3×6m가설물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기초석6개 놓고 나무기둥6개 세우고 함석지붕을 덮으면 불법인지요
    (벽은 막지않을 생각입니다)
    질문1) 불법가설물에 해당되는지요?
    질문2) 나중에라도 행정기관에서 철거통보르레 벋눈 경우 자붕만 제거하면 되는건지요?
    아니면 나무기둥6개도 모두 제거해야하는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 @sjk3898
    @sjk3898 9 місяців тому

    유용한 좋은 정보 지식 감사합니다. 구독합니다~

  • @user-gl1cj1oz4z
    @user-gl1cj1oz4z Рік тому +9

    건축하시는 분들이라 넘 준법정신에 입각해서 말하시는것 같아요..동화속이야기들.,
    절대 공무원은 먼저 움직이지 않습니다 / 불법으로 지어도 아무소리를 안한다는거죠 신고들어 오기전까지는요

  • @MOMO-tm
    @MOMO-tm 2 роки тому +6

    가설건축물존치기간 대해 말씀드리자면,, 예정에없던 도로가생기거나 변경되면
    그자리에있는건축물은 보상을 해줘야 하지만 가설건축물은
    기간연장 불허만하면 건물에대한 보상은 없는거죠. 애초에 3년짜리 건물이기때문에그기간이지나면 자진 철거 해야합니다

  • @taehwapak9433
    @taehwapak9433 Рік тому +5

    옥상에 이동식찜질방(2.5평)을 설치하면 불법인가요?
    수도, 오수 등은 연결하지 않고
    오직 짬질방만 있어요.

  • @jonghoway
    @jonghoway Рік тому +3

    오래된 주택에 살고있어요. 외부계단이 지붕으로 막혀있으나 난간벽체가 40cm로 너무 낮아서 밖으로 추락위험이 있어서 난간 개념으로 나무와 폴리카보네이트로 추락 방지를 위해 막았습니다. 이런경우 난간을 인정되는것인가요? 난간을 만들기위해 구청에 문의를했었는데 어떤소재로 만들던 상관없고 높이 규제도 따로 없다고 들었습니다.

  • @bmk177
    @bmk177 Рік тому +4

    카라반은 어떤가요?
    정박형 카라반은 사실상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것도 가설건축물 일까요?

  • @user-wi6tg4kj6p
    @user-wi6tg4kj6p 2 роки тому +6

    창고에 바퀴를 달거나, 집에 붙이지 않고 옮길수있게 만들면 허가 안받아도 되나요?

  • @terrywoo6293
    @terrywoo6293 Рік тому +11

    타운하우스 사는데.. 지붕만 덮는 스카이어닝 같은건 합법으로 해주면좋겠슴 ㅠ.
    비도 그렇고 햇빛만이라도 좀가리게

    • @user-fs3fe5ol5o
      @user-fs3fe5ol5o Рік тому

      햇빛은 몰라도 비바람 만이라도 ㅠ

    • @user-do3wt6gb4q
      @user-do3wt6gb4q Рік тому +1

      넥산이나 어닝은 불법이 아닌데??닫을 수 있는 창같은 것만 안만들면 되는데~

    • @terrywoo6293
      @terrywoo6293 Рік тому +1

      ​@@user-do3wt6gb4q지역 마다 규정이 달라서 오산시청에 물어보니 1미터 짜리 천막어닝 정도만 된대요.. 펼쳤을때 1미터 정도면 그냥 파라솔이 낫겠지요

    • @user-pe7je4kd2c
      @user-pe7je4kd2c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어닝은 접었다 폈다 하는것인데
      어닝도 불법이라고요?

  • @user-hc7nr8ik8v
    @user-hc7nr8ik8v Рік тому +2

    가설건축물 연장제한 있습니다. 각지자체별로상이하니 지자치 담당자와 상의 하십시오

  • @user-gb1fw3jg8x
    @user-gb1fw3jg8x Рік тому +3

    안녕하세요 영상 잘보았습니다
    이번에 전세를 살다가 다가구를 구매해서 이사를 왔습니다 그전에 전세로 살던집이 40평대여서 짐이 조금 많아요 옥상에 코스트코 창고를 설치할려고 하는데 가로세로 2.5미터 정도 되는 프라스틱 조립식 창고 입니다 옥상에 방이없는 구조입니다 오로지 창고용도로만 사용할것 입니다

    • @user-mc1rf7lp4y
      @user-mc1rf7lp4y 11 місяців тому

      저도 같은 상황인데 민원으로 걱정중입니다. 혹시 답을 얻으셨나요?

    • @AgroMaker
      @AgroMaker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전 그거보단 작은데 옥상에 놓고 몇년째 문제없었습니다. 애매하면 그냥 구청에 문의 하는게 가장 빠릅니다.

  • @johanma6121
    @johanma6121 Рік тому +1

    3층 베란다가 넓은데, 그곳에 조립식 화장실에 샤워부스가 같이 있는 제품을 설치하면 불법건축물인가요? 아니면 가설건축물인가요?

  • @CanU2009
    @CanU2009 Рік тому +7

    농막은 지자체마다 규제가 다릅니다. 정화조나 전기 연결도 가능한 지자체가 있고 못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 @a-platform
      @a-platform  Рік тому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user-hj6qy2qb5q
    @user-hj6qy2qb5q 4 місяці тому +1

    가설건축물에 방퀴를 달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황토방, 집 등 모두 바퀴를 달면 그냥 갔다 두어도 됩니다. 요즘은 정화조도 땅에 매립하지 않고 발효시켜서 물로 만드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은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개정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국회의원들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법들은 부당하든 부당하지 않든 그냥 계속 가게 됩니다.

  • @key6316
    @key6316 2 роки тому +2

    구독 ..... 꼬 오 옥~~~

  • @user-gx5yy9bl8h
    @user-gx5yy9bl8h 10 місяців тому +2

    불법이라고 인식하기도 전에
    정부가 국회가 건축법을 빨리 개선하고 개정해야 할사항이죠.

  • @user-ns4gi4ig5p
    @user-ns4gi4ig5p 2 роки тому +76

    무슨 규제들이 이렇게 많은지.내땅에 내맘대로 할수있는게 아무것도없네.국민들을 법으로 엮으려고만 하니 이런거다.사유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최소한으로 규제를 해야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는데 무조건 규제하고 막을방법만 찾는게 문제다.

    • @hboh9852
      @hboh9852 2 роки тому +16

      우리나라는 마구잡이 규제를 만들어 놓고, 사유재산에 대한 개념이 적은 것 같아요. 국가 폭력에 가까운 듯.

    • @MOMO-tm
      @MOMO-tm 2 роки тому +4

      내땅 내건물이라 맘대로 하면 전국이 중구난방될겁니다

    • @user-ns4gi4ig5p
      @user-ns4gi4ig5p 2 роки тому +15

      @@MOMO-tm 내땅에 내맘대로 할수있는게 대체 뭐가있나요? 간단한거 조차 무조건법으로 막으려는게 문제입니다.법은 최소한의 규제만 하면되는겁니다.공산주의 국가도 이정도는 아닐겁니다.

    • @hboh9852
      @hboh9852 2 роки тому +8

      @@MOMO-tm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사유재산권과 규제 중 어느쪽에 무게중심을 두느냐는 철학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너무 규제에 익숙해서 그렇지 이것은 사유재산권이 우선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율적 철학관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관점에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deepkoreatv3027
      @deepkoreatv3027 2 роки тому +9

      대한민국은 약간 전체주의 사회 같아요. 자기 차, 자기 집도 제 맘대로 못 꾸미고. 못 고치고. 외국에서 살아보면 그 어마어마한 차이 진짜 피부로 느껴집니다.

  • @dongwonkang8431
    @dongwonkang8431 Рік тому +2

    마당에 놓아둔 짐보관 창고용 컨테이너 위에 테라스를 만들고 난간과 조명을 만들면 불법인가요??

  • @junholee8322
    @junholee8322 2 роки тому +9

    트리하우스의 경우.. 나무에만 의지히고 아예 나무에만 짓는경우. 즉 구조물이 지면과 접하지 않는다면 건축물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가 궁금합니다. 지면과 접하고 기둥. 벽. 지붕 등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그래서 대부분 트리하우스는 나무에만 의지하고 지면과 접하지 않게 지으시는거 같더라고요.

  • @user-br4xr6ne5e
    @user-br4xr6ne5e 10 місяців тому

    전기,수도 등은 인접에 간선시설이 되어 있다면 가능하고...새로 시설을 할수 없다는것 입니다... 정화조는 지자체에 따라 틀리지만...법에는 정화조에 대한 조항이 아예 없기 때문에 할수도 못할수도 있는겁니다..

  • @seopins
    @seopins 2 роки тому

    이동식 컨테이너 수영장은 합법인가요? 현재 구상중인건데, 길이는 컨테이너 2개 붙여서 25미터 정도이고 높이는 2.5미터, 넓이는 3~3-5m미터입니다. 땅에다가 묻거나 하지 않고, 평지에 평탄화 작업한다음에 그 위에 올려놓을 거라서 언제든이 이동가능합니다. 참고로 수영장 위에는 강화유리나 아크릴 같은 것으로 2미터 높이정도의 반투명 캐노피를 씌워서 일년 내내 전천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아무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

  • @user-cm8sc6ii8m
    @user-cm8sc6ii8m Рік тому +3

    전원 주택인데요
    1.대문을 달기 위해 주차장 안으로 대문을 달고 차가 비을 맞지 않게 지붕을 하고 싶은데 이것도 불법인가요?
    2. 거실 앞 발코니에 비가 오면 신발이랑 다 젓어서 지붕을 만들어도 불법인가요??

  • @user-ow3ir8zy8k
    @user-ow3ir8zy8k 2 роки тому +37

    14:26- 일명 트리하우스는 그 어느 건축물 법규에도 불법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인 기둥 없이 공중에 떠서 있는 건축물이기 때문이라 합니다.
    기둥역할을 하는 나무는 기둥역할을 하지만 살아있는 나무로 우선하여 보기 때문입니다.
    혹시 살아있는 기둥이 있는 집 들어보셨나요?

    • @seoyunjang2291
      @seoyunjang2291 2 роки тому +2

      오호 사실 저도 궁금했던 내용이긴 했어요. 결국 조경 또는 조경설치물, 구조물이 되는군요. 👍

    • @user-jr2kk8ou6b
      @user-jr2kk8ou6b 2 роки тому

      땅에 사다리 설치하는 순간 달라지겠네요

    • @user-ow3ir8zy8k
      @user-ow3ir8zy8k 2 роки тому +1

      @@user-jr2kk8ou6b 계단도 땅에 닿아있지 않습니다.

    • @SleepingSounds-vs4bx
      @SleepingSounds-vs4bx 2 роки тому

      실제로 트리하우스에 사시는분 봤습니다..

    • @kwangsungcho1381
      @kwangsungcho1381 2 роки тому +4

      나무위 건축물과
      땅아래는 건축물로
      보지않아요 예)수영장

  • @user-re3gh2dh1e
    @user-re3gh2dh1e 2 роки тому +17

    규제가 지자체마다 다름 개인 사유 재산에 규제가 독재 시대 그대로 많은게 국가 폭력

    • @user-jl9vg5gh4w
      @user-jl9vg5gh4w 2 роки тому

      지자체마다 조례가 다르니깐 다르죠 지방자치제도잖아요..

  • @user-cm3ss3ms7t
    @user-cm3ss3ms7t 2 роки тому +3

    좋은 내용 잘 배웠습니다.^^

    • @a-platform
      @a-platform  2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 @moodaarchitects
      @moodaarchitects 2 роки тому +1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 @user-ge5hq7tu7w
    @user-ge5hq7tu7w 2 роки тому +6

    정화조 수도 가능합니다

    • @user-ge5hq7tu7w
      @user-ge5hq7tu7w 2 роки тому +3

      비닐하우스는 신고 안해도 되요 크게해도

  • @user-fv4ch6cp5y
    @user-fv4ch6cp5y Рік тому +3

    건축신고 없이 건축을 하다가 행정지도를 받은 구조물과 이미 구입한 건축자재를 훼손되지 않게 보관하는 이것이 건축물이 될 수 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 @user-kz6lj1vx8n
    @user-kz6lj1vx8n 4 місяці тому

    우리 나라법은 정말 문제가 많은것 같아요ᆢ이러한 법들은 개선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 @tyk2480
    @tyk2480 2 роки тому +2

    불법으로 계단 지붕 걸린상태에서 증축신고 되나요? 아님 철거하고 증축신고로 해야 하나요?

    • @user-ue4xc3sj9s
      @user-ue4xc3sj9s 2 роки тому +2

      전자는 추인이라고 하는데 이행강제금을 한번 내고 진행하시면되요/ 철거 후 증축신고와 비용을 따져보고 진행하세요

  • @meyenxhin6891
    @meyenxhin6891 2 роки тому +2

    지상에 물탱크라던지 냉각설비라던지 그런 장치가 햇볕 받지 말라고 벽체 없이 파이프에 샌드위치 판넬 올리면 불법인가요?
    이것도 신고하고 설치해야 하나요?
    그럼 일일히 설계사무소 가서 비용 지불하고
    캐드도면 받아서 신고해야하는 건지요?
    건축법은 어렵고 캐바케라서 너무 화가 납니다

  • @user-vj1hc7dh2j
    @user-vj1hc7dh2j Рік тому

    공장에 주차장 3면을 허가 받았는데 사각표시를 안하고 물건을 적치하는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가나온 주차대수대로 사각표시를 그려놔야 하나요?

  • @user-jq9xq6eq5w
    @user-jq9xq6eq5w 9 місяців тому +1

    어스쉽하우스(earthship)는 정식 건축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 @user-ex7kf9zh5v
    @user-ex7kf9zh5v Рік тому +2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저희집은 주택복층인데요 일이층다데크가있는데 판넬로 지붐을덮었는데요 불법인지요 ?

  • @Ya_ong_e
    @Ya_ong_e 11 місяців тому

    테라스가 있는 반지하입니다. 원래는 테라스가 거실 창문의 2/3 높이에 있었어요. 창 앞에는 50cm 정도 공간이 있고 벽이 있었고요. 그런데 비가 많이 오면 빗물이 건물 안으로 들어와서 테라스 땅을 들어내고 배수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빗물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됐는데, 누가 민원을 넣어서 시청에서 테라스를 원상복구 하라고 통지가 왔습니다. 거실 창문 앞에 벽을 세우고 흙을 채우면 또 빗물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여기에 원래 땅 높이만큼 유리온실같은 구조물을 만들어도 될까요? 그러면 채광도 잘 되고 배수도 잘 될 듯한데, 무조건 벽을 세우고 흙으로 채워야하나요?

  • @junsama1961
    @junsama1961 2 роки тому +1

    질문해도 될까요?...
    사무실 건물과 분리된 마당에 주차선을 긋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름에 뙤약볕에 차가 너무 뜨거워서
    기둥을 세우고, 검은 차양그물을 설치했어요
    주차장 크기는 차량 5대정도 .. 주차면 5면..
    관할관청에서는
    기둥은 있지만, 차양그물은 지붕이 아니므로
    요기까지는 봐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거나, 눈이오면 파손되고...
    매년 그물망 교체가 불편하여
    그래서, 그물망이 아닌 지붕재로 덮고,
    그 지붕재에 군데군데 구멍을 뚫거나,
    지붕재 사이사이에 5cm 정도 간격을 두어서
    햇빛은 거의 차단하면서도
    비가 새도록 만들면
    그래도 가설 건축물로 보게 될까요?
    관청에 물어보니
    현장을 봐야한다고 하는데
    실컷 설치 해놓았는데, 철거하라면 골치아파서
    전문가님들 의견을 듣고 싶네요..

    • @jkim1547
      @jkim1547 2 роки тому

      어디 사시는 지도 모르는데 단언해서 된다 안된다 할 수 없을 겁니다... ㅎㅎ 모든 건 지자체의 해석에 따르기 때문에 결국 담당자가 판단해야합니다

  • @leroykim1154
    @leroykim1154 2 роки тому +6

    주택옥상에 태양광 설치를 하고 그 공간이 아까워서 벽을세워서 창고로 사용하면 이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담당 공무원은 그런걸로 허가나 신청한 적이 없고 법적으로 그거에 대해 없어서 모르겠다고 하는데

    • @dylh7537
      @dylh7537 2 роки тому

      창고로 허가 > 건축물 대장상 면적증가 > 건축설계사무소에 의뢰 > 비용발생 / 세금추가발생 / 면적 잘못걸리면 주차대수 늘려야하는 사태

  • @user-yw5iy8mw9j
    @user-yw5iy8mw9j 2 роки тому +1

    바닥매트아니고 말뚝매트로 평지에서 집을 짓는경우도 있나요?

  • @user-ie7nq3yk4u
    @user-ie7nq3yk4u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문화재관리지역에 있는논입니다 일부를밭으로 만들어 텃밭으로사용하고 있는데비닐하우스도 안되고 농막도 안되고해서 카라반을 갔다놓을려고 합니다 괜찮을
    까요? 천막을 일부치고 사용이가능할까요?답신 부탁드릴께요

  • @shj9264
    @shj9264 4 місяці тому +1

    앞으로 빈집어 많아질것같은데 다들 위반하는데 민원신고 들어간곳만 불이익이고 안들어가면 넘어가는게 어불성설입니다

  • @mybookmyson
    @mybookmyson 7 днів тому

    뒷마당 벽쪽으로 야채씻을 씽크대 하나 놓고 지붕 설치하게 되면, 증축신고 할때 건축 설계도면도 들어 가야 하나요? 건축사 통해서 해야 하나요?

  • @Low_fenc
    @Low_fenc 10 місяців тому +2

    컨태이너 수영장은 어떤가요?

  • @user-dn9mm3ux5t
    @user-dn9mm3ux5t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주관적인 규제가 만연하면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정확한잣대를 정해서 정확하게 규재 단속 해야 단속하는 관청과 사용자 간의 마찰을 최소화 할수 있다

  • @god-sm3xw
    @god-sm3xw 2 роки тому

    3삼거리 도로전부 저희 집터인데 어디에서 원상복구 또는 무단점유 에 대한 보상 받을수있나요?

  • @user-uu4ig8gm3b
    @user-uu4ig8gm3b 2 роки тому

    주택 옥상에 비닐하우스 10평정도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건 가설건축물이고 신고사항인가요? 옆에 2층 정자를 갖다 놓을려고 하는데 이것도 가설건축물이고 신고사항인지요~ 덧부여;;; 건물이 지은지 좀 오래되서 30년 정도-- 혹시 신고시 제한이 있을 수 있을까요?^^~

  • @user-ur3zn5rx1g
    @user-ur3zn5rx1g 2 роки тому +13

    근데 솔직히 다른건 다이해가 되는데 담당자마다 지역마다 다른게 진짜 이해가 안된던.... 같은 가설건축물인데 어떤 지역은 된다고 승인나고 어떤 지역에선 안된다고 불가뜨는...;; ;

    • @user-jl9vg5gh4w
      @user-jl9vg5gh4w 2 роки тому +1

      왜냐면 지역마다 지자체 조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 @aalp8226
    @aalp8226 Рік тому +1

    근린상가 2층에 12제곱 계단을 만들었는데
    지붕은 넥산다보니 무단증축으로 걸려서 의견서를 재출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추가적으로 계단에 바퀴를 달고 2층 문과 연결부를 떼어내면 가설건축물로 허가받을수 일을까요?

  • @user-vq7pv4il1k
    @user-vq7pv4il1k 2 роки тому

    그린벨트 내의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 10평정도를 마당에 시설을 해서 스크린 골프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전체 대지는 180평정도이고 근린생활시설이고요 연건평은 85평으로 지어져 있는데 마당에 공사를 할려고 합니다. 허가 절차나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건축면적은 34평정도.

  • @naraeyoon2799
    @naraeyoon2799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펜션운영중입니다 기둥을 세우고 스카이어닝을 하고 수영장으로 사용중인데 구청에서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네요 ㅠ 이것을 가설로 바꿀방법이 없을까요 ㅠㅠ 증측신고를 하려고 해도 단열기준이 안맞고 ㅠㅠ 너므 힘듭니다

  • @user-xr7hf7qt2v
    @user-xr7hf7qt2v Рік тому

    문의드려요
    스카이어닝이나 폴리스카이어닝은 접으면 1미터 이하인데도 혹시 불번인가요?

  • @user-cx8ii4bh3h
    @user-cx8ii4bh3h 3 місяці тому +1

    가제보나 정자의 경우 가설건축물 신고가 필요한가요?

  • @Tormento_Jin
    @Tormento_Jin 2 роки тому +5

    전문가들??? ㅡㅡ; 잘못된 정보가 많다. 가까운 건축사사무소에 물어보세요. ①농막은 농지법에서 허용하는 건축물(건축물대장 : 창고)입니다.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신고허가를 면제해 주는 것 일 뿐. 농지원부+사업계획서+농업경영체등록증으로 농민으로 증명한 후 설치가능한 20m2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 입니다.--- 가설건축물 아닙니다.

  • @user-tl1qv3dm1n
    @user-tl1qv3dm1n 2 роки тому +2

    필로티 주차장이 막혀 있으면 불법인데 한쪽 구석 2면 절반씩만 폴리카보네이크로 가변벽을 만들면 불법이 되나요? 가변이라 얼마든지 철거 가능한 상태로 하면

    • @moodaarchitects
      @moodaarchitects 2 роки тому +2

      기본적으로 주차장은 주차의 용도로 써야 하니 가변벽이라 해도 불법이 될것 같고요. 가변벽이 어느 위치에 어떻게 설치되는지 정확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조금 어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필로티 주차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벽면적의 1/2이상 오픈되어 있어야 하고 공중의 통행, 차량의 통행,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여야 해요. 법정 주차장 크기 및 대수도 물론 다 만족해야 하고요.

    • @young7047
      @young7047 2 роки тому +1

      법을 다시 확인해보세요 2면까지는 막혀있어도 되는걸로 봤는데요

  • @user-ql2kl7kt8x
    @user-ql2kl7kt8x 2 роки тому

    영상잘봤습니다
    가설건축물신고를하였습니다
    창고용도로 3평정도로 나무로짓고싶은데 컨테이너밖에안된다고 양주시청에서 답변이오네요
    컨테이너에 나무로 옷을입히거나 혹은 이동식이라고
    바닥에 바퀴를달면 어떨까요
    고민이 많습니다

  • @user-bg4or6ui1i
    @user-bg4or6ui1i 2 роки тому

    3층 빌라인데 옥상에도 비닐하우스를 3m x 5m 를 설치하면 불법인가요
    그리고 가설 건축물로 신고 해야 하나요?

  • @04shinhan64
    @04shinhan64 2 роки тому +19

    가난한 분들도 형편에 맞게 집을 지을수 있게 해야되는데... 현행법은 (현건축법) 을 기준으로 집을 지어면 m2당 건축비가 후들들 해요... 돈가진가만의 건축법인것 같습니다.

    • @user-wv8in8tu1m
      @user-wv8in8tu1m Рік тому +2

      달동네 판자집 다시 집성하겟네 에효

  • @user-qm6qx8ii7c
    @user-qm6qx8ii7c 2 роки тому +1

    🙆

  • @nongmark
    @nongmark Рік тому +1

    농막3년차 초보농부입니다. 농막의 기준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기준은 비슷합니다. 근데 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의한 불법orp합법 판단은 권한남용. 뒷돈거래.부당한 대우를 유발합니다. 나도 곤란 많이 당했습니다. 정부에서 아예 농막의 기준을 법에 명시하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입니다youtube.com/@nongmark

  • @user-oo7do3wy1x
    @user-oo7do3wy1x Рік тому +1

    천막도 불법건축물이래요 주차장이나창고로쓰는데요 지붕만철거하면된데요

  • @04shinhan64
    @04shinhan64 2 роки тому +13

    현재 건축법이 돈없어면 자기땅이라도 집 짖고 살지 마라고 합니다.(시청) 형편에 맞게 집을 짖는게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dylh7537
      @dylh7537 2 роки тому +5

      제 생각은 집은 개가 아니라서 짖을 수는 없지만, 짓는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 @user-ci5tt3ei2w
      @user-ci5tt3ei2w Рік тому +1

      @@dylh7537 개가 아니면서 개소리하면 개가 아니어도 개취급받쥬~

  • @user-ku1xf7to1i
    @user-ku1xf7to1i 9 місяців тому

    오래된 집 옆에 창고나 주차장을 지으면 주택정착면적에 포함되나요?

  • @user-ns9bh9mn5w
    @user-ns9bh9mn5w Рік тому +3

    타운하우스에 테라스 하나가 3면 벽이있고, 1면은 반만 벽이 있는상태이고, 지붕은 없습니다. 이공간에 창문을 달고, 위에 지붕을 다는건 불법인가요??

    • @user-lw4bz6eg8l
      @user-lw4bz6eg8l Рік тому +1

      구청에 알아보세요.그건 증축에들어갈겁니다.

  • @James-lm6fo
    @James-lm6fo Рік тому +1

    지붕은 가설건축물 '비가림시설' 로 용도적고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받으면 됩니까?

  • @dongwonkang8431
    @dongwonkang8431 Рік тому

    세입자가 사용하는 단독창고 한쪽으로 8m*6m 정도되는 뒷쪽 마당이 있는데 여기다가 비하고 먼지 벌레 모기등이 들어오지 않게 출입구 없는 비닐하우스를 만들면 불면 건축물인가요?? 이런건 혹시 신고할때 주인에게 먼저 물어보고 신고해야 하나요?? 계약서 쓸땐 편하게 만들어 쓰다가 문제 생기면 철거하면 된다고 하시던데..

  • @user-br4xr6ne5e
    @user-br4xr6ne5e 10 місяців тому

    트리하우스는 가설도 안됩니다...기초를 땅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 입니다...

  • @user-fs3fe5ol5o
    @user-fs3fe5ol5o Рік тому +1

    실제로 말 꺼냈다가 못하는 일도 많죠
    문제는 이어령 비어령 이 많더라는 ㅠ

    • @a-platform
      @a-platform  Рік тому

      ㅠ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 @woodavid6792
    @woodavid6792 2 роки тому +7

    전원주택 마당에 대형텐트를 고정하면 이것도 불법인가요? 물론 언제든지 철거할 수 있는 텐트인데 수입품으로 12인용 돔텐트입니다.

  • @user-zh5yt8cc3u
    @user-zh5yt8cc3u 7 місяців тому

    테라스가 좀 넓어서 3미터×3미터
    기붕4개 있는 텐트같은 타프 치려고
    하는데 타프도 불법인가요?
    낼 치는거라서 궁금해서 유튭시청했어용

  • @user-pg8ji2ld8c
    @user-pg8ji2ld8c 2 роки тому +1

    얼마전 주택을 구입했는데
    주차장옆에 작은창고가
    불법이라는군요
    그래서 창고를 파고라로
    개조도할겸 태양광설치를
    한다면 불법일까요?

    • @moodaarchitects
      @moodaarchitects 2 роки тому +2

      파고라로 개조하면 될 것 같긴 한데요. 지붕이 막혀 있으면 안되고요. 철이나 목재 등으로 뼈대만 만들어야 해요.(등나무 쉼터처럼 루버형태로 지붕이 있고 식재를 해서 그늘을 만드는 개념) 파고라라라는 개념이 정확하지 않아서 해석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지붕이 있는 이동하기 어려운 구조물인 경우 건축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무게를 하부에서 잘 견딜 수 있는지 설치 업체와 사전에 협의를 하셔야 할것 같고요. 건폐율, 용적률, 주차대수 등에 여유가 있다면 합법으로 신고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파고라 형태로 개조 하는 비용과 완전 철거 하는 비용도 같이 검토해보시고 판단하시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 @user-or2zg4ds2t
    @user-or2zg4ds2t Рік тому +1

    주택법상 조경시설물면적 제외규정도 모르시고, 도심에 발렛부스에대한 사례도 좀 해주시고 이행강제금 부과 프로세스에 대한 포괄적이해없는 건축맛을 본 젊은이들의 토론회

    • @user-mc1rf7lp4y
      @user-mc1rf7lp4y 11 місяців тому

      파고라 위에 투명 아크릴을 설치했는데 민원으로 철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붕만 철거하면 안되겠냐 했더니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사례를 찾아보니 벌금 내고 신청하면 된다는 분이 계시고 시정할때까지 벌금이 부과된다는 분도 계시고.... 도움주실만한 말씀좀 해주실수 있을까요...

  • @junytt
    @junytt 2 роки тому +64

    담당자마다 조금씩다르다는거 자체가 코메디지

    • @user-jl9vg5gh4w
      @user-jl9vg5gh4w 2 роки тому

      지자체마다 조례가 다르니깐..

    • @junytt
      @junytt 2 роки тому +20

      @@user-jl9vg5gh4w ㄴㄴ 한국 공무원 무시함? 내가 겪었는데? 갔는데 안된대서 내가 알아보고왔다 이런 경우 된다더라 라고 한참 실갱이하다가 다른 사람하고 한참 상의하고 오더니 된다며 해주던데?
      애초에 지자체마다 다르다고한게 아니고 담당자마다 다르다고했음

    • @sjl8724
      @sjl8724 Рік тому +18

      공무원들이 재대로된 지식이 없고 자격도없는 경우가 많아요~
      한마디로 한심한거죠 ㅋ

  • @user-fw2gz8qj8i
    @user-fw2gz8qj8i 2 роки тому +3

    우리집경계선으로 넘어온 옆집조립식 화장닐은 불법일것같은데 확인할 방법은 없나요~?

    • @moodaarchitects
      @moodaarchitects 2 роки тому

      건축물대장에 화장실 부분이 등록 되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지역 구청이나 시청 건축과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 @lkt9027
    @lkt9027 10 місяців тому

    주택신축시 데크를 허가 받아 설치했고.
    주택 지붕과 연계해서 태양광을 설치하면 면적추가 신고해야하나요,
    (바닥은 데크..옆은 빈공간, 지붕은 태샹광 페널.)
    제가 알기로는 3면이 뚤려있고 태양광 지붕으로 신고대상이 아닌거 아닌것 같은데요.ㅎ.ㅎ

  • @user-dl7pd5sh3r
    @user-dl7pd5sh3r 8 місяців тому

    저희집은 단독주택인데 옥상에 태양열 발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태양열 판넬밑에 공간이 생겼어요. 약 1.3평정도 되는 작은 공간인데 이곳을 칸막이하고 문을 달아 작은 창고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user-hj3ic3rn5i
    @user-hj3ic3rn5i 2 місяці тому

    건축물을 등기 안하고 살아도 되나요? 불법건축물과 같은 개념이라 할 수 있나요?

  • @user-tl1qv3dm1n
    @user-tl1qv3dm1n 2 роки тому +3

    안되는 건 아니고 면적 인정하고 세금을 더 내면 되죠
    세금을 안내고 하려니까 불법

  • @user-gk3np1wm1p
    @user-gk3np1wm1p Рік тому +1

    이러한 프로그램을진행 하실려면 정확한 제도나 규제를 연구 하시고 진행 하셨으면 합니다.

  • @labradorretrievercola6509
    @labradorretrievercola6509 Рік тому +1

    혹시 전원주택에 견사 크기 4m*4m , 높이는 150, 지붕은 판넬 이였을때 신고나 허가를 해야하나요? 개집인데도 해야하나요..? 대형견이 여러마리라 크게 지으려고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