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은 중요한게 근저당 금액 입니다. 월세 받는 집은 근저당 잡혀있는 집이 많아요.해당 매물의 정확한 시세 대비 몇퍼센트인지가 중요 합니다. 은행이 잡던 개인이 잡던 결국 경매 넘어가서 나오는 배당은 거기서 거기 입니다. 물론 근저당 없는 집이 속도 편하고 깔끔하겠지만, 자신이 꼭 계약하고 싶은 집을 근저당(매매가 대비 60~70%)이 잡혀있다고 포기하는건 교통사고가 무서워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까지 위험한건 없는데...? 느낌
집주인이 근저당을 4000만을 설정해 놓은 상황인데요 계약금의 10프로는 지급한 상황이고, 계약서 작성일에 임차권등기설정 했어요 유튜브 영상보니 근저당권이 개인이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계약 서류를 다시 보니 등기부등본상 을구로만 되어있어서 세부내용을 알수 없어요. ------ 그렇다면, 계약금을 돌려 받지 못할 상황을 대비해서 10프로를 버리고 계약을 해지하면 될지, 아니면, 특약을 새로 추가하고, 월세지만 가능하다면 전세권 설정을 하여 보장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내 순위가 중요하고 1번 근저당 4천만원 2번이 님이고 전세권자 입니다. 전세권은 임의대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입.확정일자 필히 받으시고 확정일은 경매시 배당순서 입니다. 집값에 비해 근저당이 얼마 되지 않고 본인보다 선순위가 없다면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경매시 배당신청 하시고
임차권의 후순위(근저당권전부증명서 떼보면 연도 날짜 나옵니다-본인이 잔금치룬 [다음날]부터 계산해서 본인이 앞서면 본인의 임차권이 선순위 입니다)일 경우 돈떼일 걱정은 덜지만 후순위 근저당권으로 인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경락에의한 강제이사나 골치아픈 상황과 직면하기도 합니다. 개인 설정한 근저당권이 100%나쁘다는 아니지만 최소한 그 근저당권자인 개인의 연락처정도는 집주인을 통해 파악하고 전화통화 한번정도는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개인이 설정한 근저당권은 처음 들어봤어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을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중요한 정보 감사합니다 ~~
중요한 정보 감사합니다 ~~^^
오! 제가 며칠전에 아들친구한테 해준말이네요. 법에대해 잘모르지만 압류가 해지되었더라도 반드시 해당은행으로 직접 확인해봐라. 그리고 개인이면 아예 하지마라 그랬는데
그 개인이 누군지가 중요해요.
전월세 사는 사람 관리비 10개월
월세 안내는데 임차인 이런 경우도
이야기 부탁합니다
주택 월세물건에서 개인 근저당권 봤어요.
위험한거 였네요.
근저당권은 중요한게 근저당 금액 입니다. 월세 받는 집은 근저당 잡혀있는 집이 많아요.해당 매물의 정확한 시세 대비 몇퍼센트인지가 중요 합니다.
은행이 잡던 개인이 잡던 결국 경매 넘어가서 나오는 배당은 거기서 거기 입니다.
물론 근저당 없는 집이 속도 편하고 깔끔하겠지만, 자신이 꼭 계약하고 싶은 집을 근저당(매매가 대비 60~70%)이 잡혀있다고 포기하는건 교통사고가 무서워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까지 위험한건 없는데...? 느낌
@@Sloace748 지나가다 의견잠시
물어봅니다
현재 매매가5억대집인데
근저당4.2천이 있습니다
집은 전세계약 할거라보구요
전세가는3.2천입니다
들어갈때 말소해주고 보증보험가입
ㅇㅋ한다면?
어떠실거같아요?
요즘 전세물건 너무없어서
1500세대 E편한세상인데 매물이
총15건도없구 전세는 딱2건입니다
전세가는 현시세34평
실거래남향고층기준 3.5천에서 그이상이고
동향저층기준 3억에서 초중반인데
전세가완전없습니다 😢😢😢
예전에 안좋은기억에ㅡ.ㅡ
자가매매후 전세가려니 후덜덜하네요
집은2.3년후매수하려하는데
말씀 중에 오류가 있네요 설정자가 아니라 근저당권리자가 은행이 아닌 개인일 경우 조심해라
가 맞는 말인거 같아요
개인이 설정한 근저당은 금융기관을 통해 설정한 근저당권과 등기부 표시나 문구가 다른가요?
저도 궁금해요! 개인인지 은행에서 설정한건지 어떻게 알까요?
와~~이런거모르면 진짜그냥 ~당하는거네요 말은 어렵지만 소중한정보
감사합니다.
선순위 근저당은 후속 세입자들은 무조건 위험한거죠.ㅜㅜ
마이크 정보좀 알려주세용~~~
개인이 아니라
법인회사 근저당은 안되는건가요??
개인이 근저당? 첨들어보네요
개인이 근저당권 설정했다는걸 어찌 알수있나요 지금 전세들어가려고하는데 근저당권설정에 1억 얼마 있던데 !! 그럼 이건 개인이 빌린건가요
어떤분은 빌라를 매매했는데 이사후 이주정도 자나고 등기부등본 때보니 전주인이 계약일에 대출로 근저당 설정해놓고 잠수탔다함...그럴땐 어찌해야하나요?
계약시 특약 설정 하고 보증보험 가입해야 그나마 안전하실텐데요...
그러면 이런거 방지위해서 특약사항에 어떤내용을 기재하면 되는걸까요?
@@kimgahee79계약 당일(예:14:00시에)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상 내용이, 발급 직후(14:00직후)부터 달라지거나, 그로인해 발생되는 사항에대해 손해배상을 받는다? 이런걸 걸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집주인이 근저당을 4000만을 설정해 놓은 상황인데요
계약금의 10프로는 지급한 상황이고,
계약서 작성일에 임차권등기설정 했어요
유튜브 영상보니
근저당권이 개인이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계약 서류를 다시 보니
등기부등본상 을구로만 되어있어서 세부내용을 알수 없어요.
------
그렇다면,
계약금을 돌려 받지 못할 상황을 대비해서 10프로를 버리고 계약을 해지하면 될지,
아니면,
특약을 새로 추가하고,
월세지만 가능하다면 전세권 설정을 하여 보장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내 순위가 중요하고 1번 근저당 4천만원 2번이 님이고 전세권자 입니다. 전세권은 임의대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입.확정일자 필히 받으시고 확정일은 경매시 배당순서 입니다. 집값에 비해 근저당이 얼마 되지 않고 본인보다 선순위가 없다면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경매시 배당신청 하시고
@@likesea8991 정성을 담아서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개인이든 뭐든 등기부등본상 나오는거죠?
감사
알겟습니당 ~~^^
개인이 근저당권 설정했다 말소된거는요?
해결됐으니 문제 없겠죠?
아 글쿤요~~
입주하며 근저당권말소 조건은요!?
그말이 정답입니다.
개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라는게 은행이 아닌 개인에게 저당권이 잡혀있다는건가요?
ㅇㅇ
제가 계약후 개인근저당권 설정되어있는건 괜찮을까요?
후순위라 문제는 되지 않지만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임차권의 후순위(근저당권전부증명서 떼보면 연도 날짜 나옵니다-본인이 잔금치룬 [다음날]부터 계산해서 본인이 앞서면 본인의 임차권이 선순위 입니다)일 경우 돈떼일 걱정은 덜지만 후순위 근저당권으로 인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경락에의한 강제이사나 골치아픈 상황과 직면하기도 합니다. 개인 설정한 근저당권이 100%나쁘다는 아니지만 최소한 그 근저당권자인 개인의 연락처정도는 집주인을 통해 파악하고 전화통화 한번정도는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문제될게 없어요. 그냥 시세대비 근저당최고금액빼고
본인의 배당여부만 확인하고 계약해도 무방합니다. 어차피 경매실행시 개인이 설정된 근저당이든 금융기관에서 근저당이든 똑같아요.
위험한건 가처분이나 가등기죠
근저당 없는 주택이 얼마나 된다고 ..
현실성 없는 교과서적인 얘기임.
많던데
많아요
없는게정상입니다 이사람아... 집담보로 대출받는게 정상이냐ㅋㅋㅋㄱㅋ
??? 아파트 매수할때 다들 집단대출 받으시잖아요? 그거 상환조건으로 전세들어가는거 흔하잖아요? 물론 임차인이 세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는 흔한케이스는 아니지만요
우선순위에따라틀리고 권리관계보는능력을가지면 좋은물건인데무조건하지마라는아닌거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스스로 판단하면 될 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