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도 피하는, 계약하면 안 되는 집 -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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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6 вер 2024

КОМЕНТАРІ • 113

  • @부티인
    @부티인  Місяць тому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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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Do-gj3vn
    @DoDo-gj3vn 2 місяці тому +14

    기본적으로 부동산에서 말소사항 포함해서 보여줘야하는거에요. 아닌 부동산은 거르시면 됩니다.
    빨간줄 있어도 현재 집주인이 사는 집이라면 괜찮아요.
    다만 임차권등기 빨간줄은 좀 의심해야죠.

    • @rohrichbeau1004
      @rohrichbeau1004 Місяць тому +3

      집에서 님이 700원 내고 직접 출력받아 프린트하세요.
      이 채널 내용도 이상하고 구독자들도 이상하다.

  • @달그락-p7j
    @달그락-p7j 3 місяці тому +5

    사고차량 비유하신거 너무 공감되네요 ㅠㅜ

    • @부티인
      @부티인  3 місяці тому

      ㅋ 이런 댓글 달아주신 게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늘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 @캘린더-w5l
    @캘린더-w5l 11 місяців тому +21

    오~ 전 유용하다 생각해요 과거 임차권등기설정 되어있던집에 전세를 들어간다? 말소되었지만서도 걸러야죠 그런집은 ㅎㅎㅎ

    • @rohrichbeau1004
      @rohrichbeau1004 Місяць тому +1

      뭔 소릴하는거야. 주인이 살았어도 어차피 들어오면 다 리모델링해야함.

    • @치푸-d8e
      @치푸-d8e 7 днів тому

      @@rohrichbeau1004​​⁠ 뭔 소릴하세요? 리모델링 얘기하는게 아니라 전세사기 얘기하는데요
      대놓고 사기를 치는 부류도 있고 대놓고 치려한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임차인 뒤통수 치는 부류도 있고
      말소 이력까지 꼼꼼하게 보고 서류상으로는 말소지만
      찝찝하면 은행에 전화해서 근저당이 끝난건지 알아보고

  • @김대환-h7p
    @김대환-h7p Місяць тому +5

    집내부가 파손수리가 아닌데
    중고차 랑은 좀...그리고 말소사항이 있었어도 경매 넘어가서 새주인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안심하겠죠
    그냥 현재 집주인의 흔적을 보는게
    가장중요하지않을까요

    • @부티인
      @부티인  Місяць тому +1

      최근. 공인중개사 모임에선 "말소사항"으로 보길 권하고 있습니다.
      예전 가압류.세금 문제가 있었을 경우 은행에서 부결되는 경우가 있고.
      임차권등기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버팀목등 거절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은행과 미리 상의 필요.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주변 잘 모르는 분들께 공유해도 괜찮습니다.

  • @책임중개부동산
    @책임중개부동산 6 місяців тому +3

    부티인님 정보 감사합니다^^

  • @user-lv3hn8rk8b
    @user-lv3hn8rk8b 4 місяці тому +1

    0:01
    1. 등기부 : 등기 사항을 적어 두는 장부.
    2. [1] 등기란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사실관계 및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록 그 자체를 말한다.
    [2] 등기신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등기부에 기록이 없으면 등기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 말소 :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지워 없애는 것. 말거(抹去).
    4. 빨간 줄(말소사항) 포함해서 뽑으라는 이유 :
    2:20 현재유효사항으로 뽑으면 깔끔하나 말소사항 포함으로 뽑으면 이후에 해결해서 사라진 부정적인 이력을 확인할 수 있음...
    4-2. 집이 여러번 팔리면서 소유주가 계속 바뀌거나, 대출을 여러번 받는 건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님
    4-3. 허나 가압류/가처분/임차권등기 - 집주인 신변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 돈과 관련된 문제이기에 주의 필요.
    이 중 임차권등기 = 세입자가 제 때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
    말소사항 포함 = 즉 빨간줄이 주어진 등기부등본을 봐야하는 이유
    앞으로 부동산에 "말소사항 포함해서 뽑아달라" 요구하기

  • @썬희-n8t
    @썬희-n8t Рік тому +9

    늘 좋은 영상 잘보고 있습니다. 헌데 이번편은 등본의 빨간줄을 사고난 차에 비유하는 건 나가도 너무 나간것 같습니다.

    • @부티인
      @부티인  Рік тому +1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더 좋은 비유 있으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진진진-v1u
    @진진진-v1u Місяць тому +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구독했습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 받으려 하는데 계약하려는 방이 민간임대주택등기가 갑에 나와있는데 은행에서 안해주나요?

  • @문정례-v9j
    @문정례-v9j 10 місяців тому +2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부티인
      @부티인  10 місяців тому

      저도 감사합니다

  • @강순옥-v2m
    @강순옥-v2m Місяць тому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 @부티인
      @부티인  Місяць тому

      댓글 감사합니다

  • @jiwoooops
    @jiwoooops Місяць тому

    안녕하세요,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잘 이해했습니다. 요거랑 비슷한 듯 다른 주제이긴 합니다만...
    등기부등본상 깡통의 위험이 있는 물건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의 질문입니다.
    결국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 아래와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셀프낙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오피스텔 매매가 2.5억 수준 / 세입자는 1.3억 + 월세의 반전세로 들어온 상황
    - 1순위: A은행 근저당 1.5억 (등기부등본상에도 있음)
    - 2순위: 세입자 보증금 1.3억 (확정일자+전입신고 대항력 갖춤)
    - 3순위: 임대인의 국세 체납 0.4억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1) 경매에 넘어가도 낙찰자는 1,2순위를 모두 떠안아야 하는거죠? 그렇게 될 경우 낙찰받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질문2) 여러 차례 유찰되어 결국 세입자가 셀프 낙찰을 100원에 받는다고 하면,
    A은행 근저당 1.5억도 본인이 떠안고 + 보증금 1.3억은 상계되어 결국 2.8억에 집을 넘겨받는 것이라 보면 될까요?
    질문3) 어떠한 경우라도 국세 체납은 선순위상 3번이기 때문에, 셀프낙찰시 고려 안해도 되는 부분이죠?

  • @미강유-g8d
    @미강유-g8d 18 днів тому

    진짜 감사해요 꿀정보. 이런게유투브지🎉

    • @부티인
      @부티인  17 днів тому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 @둘기닭-k3o
    @둘기닭-k3o 5 місяців тому +5

    아 빨간줄, 주홍글씨군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 @부티인
      @부티인  5 місяців тому +1

      주홍글씨!!! 한방 정리 단어 저도 한수 배웠습니다

  • @윤호이-e9c
    @윤호이-e9c Рік тому +8

    !!말소포함!!😊

  • @진군-l1l
    @진군-l1l 6 днів тому

    압류든 뭐든 돈 뭐 돈 주고 소유권 이전 화면 더 이상 문제 될 거 없지 않나요?
    빨간줄로 끝난 걸 확인했어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얘기죠? 거래를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빨간 줄로 인해서 어떤 걸 확인하고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팩트 체크가 부족해요.

  • @도도지조-v7j
    @도도지조-v7j Місяць тому

    안녕하세요~ 집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과거 가압류, 압류 없는 상태이고~
    등기목적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라고 적혀있고,
    등기원인에는 20××년 ×월 ×일 일부해지라고 되어있는데
    전체 말소된게 아닌가요?
    이럴경우 잔금 치르면서 전체 말소 되었는지 확인하면 되는건가요?

    • @부티인
      @부티인  Місяць тому

      말소. 일부해지. 이것만으론 제가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1. 현재 유효사항으로 발급받아서 확인해보시고
      2. 소유권 넘어오면 상관없긴한데
      3. 계약서 쓸 때부터 확실하게.잔금 때 말소. 짚고 넘어가세요.

  • @송진연-t3u
    @송진연-t3u Рік тому +4

    아는게 힘이네요^^~

    • @부티인
      @부티인  Рік тому +1

      아는 게 힘!! 감사합니다

  • @rkwkrkwkrkwkrn
    @rkwkrkwkrkwkrn Місяць тому

    감사합니다.

    • @부티인
      @부티인  Місяць тому

      저도 감사합니다

  • @파란하늘-r9c
    @파란하늘-r9c Рік тому +10

    쉬운듯 하지만 놓칠수 있는정보 콕집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는만큼 보인다 라는말이 실감이 나네요~~

    • @부티인
      @부티인  Рік тому +1

      힘이 되는 댓글 감사합니다. 아는만큼 보인다!!

  • @tjdals01k9
    @tjdals01k9 Рік тому +2

    전세 계약하려는 2016년 등록된 다세대 건물의 20X호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니
    첫 소유주가 2~5층 대부분의 호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호실들이 전부 근저당이 잡혔다가 "일부 포기"로 빨간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현재는 3~5층의 일부 호실이 현재 경매 진행 중으로, 소유권자도 다른 회사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하려는 20X호의 소유주는 2016년 다른 사람으로 변경됐고, 현재 근저당 및 전세권 설정은 없습니다.
    20X호는 버팀목 전세 대출 HUG 반환 보증 보험 가입 가능한 매물이고, 등기부 등본에서 민간임대주택등기 된 것으로 확인 되는데 전세 계약을 진행해도 괜찮은걸까요?
    바지 사장으로 등기부 등본만 깨끗한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요즘 전세 사기 때문에 걱정이 많네요..

    • @부티인
      @부티인  Рік тому

      반환보증보험, 임대인 주택임대사업자로만 본다면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주소를
      storynu@gmail.com
      으로 알려주시겠어요?

    • @달래네공소장
      @달래네공소장 9 місяців тому

      건물을 분양하신 분께서 일부분양이 되었고, 일부는 분양이 안된 케이스로 보입니다.
      분양이 안된 호실의 경우 근저당이 실행이 되어 경매가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이며,
      경매사건번호를 보면 빌라의 감정가가 나올 것이며, 그 감정가의 10% 다운을 하면 실제 감정가/매매가가 됩니다.
      현 호실의 소유권이 넘어간 시기등을 확인하시고, 경매 시 돈이 상환되는 순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개인인지와 사업을 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이고 사업을 하지 않는 다면 위에서 확인한 10% 다운된 감정가와 전세금의 금액을 비교하고, 세금이 밀렸는 지 확인을 하시고, 반환보증보험이 가입가능한 지를 확인하시고 가능하다면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 @JAK-k8d
    @JAK-k8d 2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제가 찾던 영상자료라서 너무 이해 잘 가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제같은경우에 등기부등본에 말소사항으로 가압류 가처분 등 집주인 신용문제등으로 카드연체료등이 표시된 등기부등본을 공인중개사가 계약할때 놓치고 현재에 유효한 근저당권만 보여주고 전세계약을 했다고 하면.. 이건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볼수 있을가요?

    • @부티인
      @부티인  2 місяці тому

      아뇨 말소사항으로 중개 과실이라 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 @진군-l1l
    @진군-l1l 6 днів тому

    해결을 됐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 @gongduu
    @gongduu 23 дні тому

    말소사항포함된 등기부등본을 보니 갑구에 가처분, 압류 기록이 있고 모두 말소된 후 3년뒤 소유권 이전으로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다른 기록이 없는데 이 경우에는 전세로 들어가도 괜찮은 집일까요? (을구에도 소유권이전 시점 전에 근저당권설정이 말소된 기록이 있습니다)

    • @부티인
      @부티인  23 дні тому

      지금 주인은 큰 문제가 없었겠네요.

    • @gongduu
      @gongduu 23 дні тому

      @@부티인 그럼 주인이 바뀌기 전의 기록은 신경쓰지 않아도 되나요?

    • @부티인
      @부티인  23 дні тому

      @@gongduu 네 옛 주인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 @soo889
    @soo889 Місяць тому

    문득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혹시 답변 받을 수 있을까하여 댓 한번 남겨봅니다!ㅠㅠ 등기부 을구 1에 근저당권 설정된건 밑줄 그어져있고 그 바로 밑에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써있고 등기원인에 일부포기라고 쓰여있는건 무슨 의미인가요??
    그리고 등기원인에 추가 설정계약 혹은 설정 계약이라 써있는건 또 무슨 말인가요? ㅠㅠ 최대한 등기부에 써있는걸 다 잘 이해하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 @부티인
      @부티인  Місяць тому

      일부포기는 공동담보 중 일부 포기.
      집과 상가 둘 다 담보로 돈 빌리면서 1번 근저당 설정 - 이후 집은 담보에서 빼면서 1번 근저당 말소.

    • @부티인
      @부티인  Місяць тому

      근저당 추가설정이라면 이 집으로 돈을 더 빌렸다/ 돈 빌릴 때 이 집을 담보로 더했다
      .정도 생각하심 됩니다

  • @달곰이-r7t
    @달곰이-r7t Місяць тому

    등기부등본에 압류내역이 말소되어있고(성실납세과에서 압류) 건축물대장에도 위반건축물로 올라와있는 집인데 계약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구두계약이지만 녹음은 했습니다

    • @부티인
      @부티인  Місяць тому

      압류 말소라는 게 현재유효사항은 아닌거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위반건축물일 경우 대출이나 보증보험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 @어지니-t4d
    @어지니-t4d Місяць тому +2

    맞습니다. 제가 전세계약한 집이 이사 2일전 청소하러갔다가 아주 심각한 누수를 발견했는데 집주인은 악덕갭투자자였습니다.
    그 집에 돈한푼들이기 싫어서 공사차일피일 미루다 대충 전세 잔금받고 넘길생각이었죠.
    천장이 내려앉는 정도의 누수였는데 도배해줄테니 들어오라던 미친주인. 윗집원인이었지만 누수말고도 다른 수리요청조차 안되있던 사항이었습니다 천장 다 젖었는데 당일 도배불가능인것도 모르나봐요
    계약취소했습니다 근데 계약금안준다버텨 소송했고 강제경매 붙였습니다. 강제경매도 가압류로 등기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사항이 등재 됬다 말소된거라면 집주인에 대해서 대충짐작해볼수 있는 사항입니다.
    말소사항도 다 꼼꼼히 봐야합니다

    • @부티인
      @부티인  Місяць тому

      악덕투기꾼 잘 대응하셨네요!!!

    • @byjudy0345
      @byjudy0345 21 день тому

      그 후 어떻게 되셨어요?
      강제경매 붙이니 계약금 돌려주던가요?
      소송비까지 포함해서요?
      아니면 경매낙찰로 돈을 돌려받았나요?
      궁금하네요

  • @독사과-r6z
    @독사과-r6z 5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요번에 전세 주택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전세1억에 근저당(은행빛 6천)이 있다는데 전세사기 당하진 않을지 걱정되는데 이정도 근저당은 괜찮은 갈까요?? 매매가는 3억정도 하는 주택입니다!
    세도 2집정도 주고있는 것 같아요.

    • @부티인
      @부티인  5 місяців тому

      안전하게 가시려면.
      근저당+보증금+다른 집 보증금이.
      2억 안 넘는 정도로...
      근데 100%는 없습니다.ㅠ

  • @뇌피셜을팩트인냥
    @뇌피셜을팩트인냥 2 місяці тому

    계약시에는 가압류가 없었는데 계약금을 걸어놓고 그다음에 가압류가 걸렸다면 불안해서 계약 해지 한다하면 계약금은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어떠한 특약도 없는 계약입니다

    • @부티인
      @부티인  2 місяці тому

      하 당연하죠. 빨리 돌려받고 다른 집 구하세요

  • @다다마미-d9m
    @다다마미-d9m 3 місяці тому

    말씀 하신것처럼 임차권등기명령 이나 압류같은 돈 사고인데 말소 됐다하더라도 부동산 고지의무는 없나요?
    유효사항 보여주고 깨끗한 집이라 인식하고 계약하는거잖아요

    • @부티인
      @부티인  3 місяці тому

      ㅠ 말소된 것까지 고지의무는 없습니다.

    • @하모-t2s
      @하모-t2s 16 днів тому

      환장하는거죠 중개인은 ㅋㅋ
      무슨 범죄기록도 아니고 민사상 분쟁여지과거흔적을 가지고.. 임차인 월세 관리비 밀렸던 흔적은 등기고 나발이고도 없으니 ㅋㅋ..

  • @rohrichbeau1004
    @rohrichbeau1004 Місяць тому +2

    아무리 봐도 전혀 이해 안되는데?
    지금은 금전적으로 모두 해결된 문제가 어떻게 문제가 된다는 것임?
    차 사고 났던거랑 어떻게 비교가 됨?
    나도 은행 대출받았다가 이번에 20년만에 다 갚고 저당권 말소 했음. 은행에서 돈빌렸던게 사고 이력임???

    • @부티인
      @부티인  Місяць тому

      아무리 안 본 거 같은데? 영상 제대로 본 거 맞음?

  • @알콜중독자-k7b
    @알콜중독자-k7b 3 місяці тому

    임대사업자 4년된거 끝낫다는데 확인을 어떻게 하나요

  • @보리보리엄마
    @보리보리엄마 Рік тому +1

    너무 맘이 조급하구 막막해 문의드려용.ㅠㅠ 대출만기가 6.21일인데 오늘 대출연장이 집값하락으로 근저당이 너무 많아 연장불가하다. 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이사해서 목적물변경연장하기로 했는데 주인분이 너무 갑자기라 2개월뒤에나 가능하다 하시네요. 이럴때는 단기대출연장도 불가능할듯해서 잠이안오네요.. 이럴때는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 @부티인
      @부티인  Рік тому +2

      시간이 별로 없어서 더 당황스러우시겠네요.
      집주인분과의 관계 및 상황에 따라 태도, 뉘앙스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0. 반환보증보험 가입하셨나요?
      0. 집주인분 2개월뒤에는 어떻게 돈이 마련된다는 건지. (땡겨달라고 해야 합니다.)
      1-1. 은행에 단기 연장 등 방법 문의
      1-2. 채권양도(질권설정)이 돼있는지, 상환 책임 누구한테 있는지
      1-3. 지금 이런 상황인데 방법 없는지.
      2-1. 집주인과 다시 얘기
      "다 알아봤는데 대출 연장 안 되서 방법 없다. 당신 떄문에 내가 신용불량자 될 순 없지 않겠냐"
      2-2. 다음 세입자 빨리 구하기 + 부동산에 빨리 나갈 가격에 전세 내놓기
      2-3 전세자금 퇴거 대출이라도 얼른 알아보셔라
      (말 안 통하면)
      3-1. 내용증명 - 집값하락 사유로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등
      3-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준비
      = 이 경우에는 다른 집 이사갈 돈이 일단 필요합니다.
      4. 목적물 변경이면, 그 돈으로 갈 수 있는 집 알아보기
      5. 다른 곳에서 돈 빌리기
      등 여러 방법을 동시에 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보리보리엄마
      @보리보리엄마 Рік тому

      @@부티인 너무감사합니다. 일단 은행원분께 단기연장 신청하였고 이사날을 7월21일에 맞추기로했어용. ㅠㅠ

  • @user-ui1cf4zb9h
    @user-ui1cf4zb9h 2 місяці тому

    자취방 구하는 중인데 월세방도 말소포함으로 뽑아봐야하나요?

  • @냠냠냐-p1f
    @냠냠냐-p1f Місяць тому

    안녕하세요.
    전세 관련해서 찾아보다가 혹시 답변 받을 수 있을까 하고 댓글 남깁니다.
    등기 상 깨끗한 집 계약해서 2년 살고
    이번에 재계약을 했는데요.
    재계약 당시 등기 확인을 못하고 계약서 작성을 하고
    몇일 뒤인 지금에서야 확인을 했는데,
    몇개월 전에 임차권등기 설정이 됐다가
    해지된 건이 2건이 있더라구요.
    이미 재계약을 한 상태이긴 한데,
    재계약 취소하고 나가야 할 지
    계속 살 지 고민이네요ㅠㅠ
    조언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 @부티인
      @부티인  Місяць тому

      임차권 등기 후 해지.
      그럼 지금 사시는 곳이 다가구 주택인가요?? 건물 하나에 집(방)은 여러개 201호 202호 301호 등등인데.
      집주인은 1명.

    • @부티인
      @부티인  Місяць тому

      그리고 정확히 재계약이신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건지.
      묵시적 갱신인지 어떤 상황이시죠?

    • @부티인
      @부티인  Місяць тому

      전세보증보험은 드셨나요??

    • @냠냠냐-p1f
      @냠냠냐-p1f Місяць тому

      @@부티인 다가구 주택입니다.
      재계약(전세연장계약)서 작성했습니다.
      보증보험은 안들었습니다.

    • @부티인
      @부티인  Місяць тому

      @@냠냠냐-p1f ㅠ 임차권 등기가 됐다가 풀린 거라면 다른 세입자한테 제때 돈을 안/못 줬다가 나중에 주고 등기 없앤 상황일텐데요.
      상황은 불안하지만 이걸로 계약해지 정당성을 찾을 수 있을진...(이 부분 정확히 아시려면 변호사 상담 또는 국토부나 시군구청에 임대차 법률 상담 받아보세요)

  • @김도우-g1n
    @김도우-g1n 6 місяців тому +2

    빨간줄 이어도 근저당 설정은 해결됐으면 별 문제
    없는거 아닌가요?

    • @부티인
      @부티인  6 місяців тому

      전과 있는 집. 안심하고 들어가시겠습니까?

    • @김도우-g1n
      @김도우-g1n 6 місяців тому

      @@부티인 그런식으로만 매도하시면 안됄듯하네요!
      다른 문제가 있는게 아니고 근저당 설정됐다가 해결돼면
      충분히 괜찮은데 모두 그렇게 말씀 하시면 너무 과하네요!

    • @부티인
      @부티인  6 місяців тому

      @@김도우-g1n 영상 내용에 근저당을 문제 삼지 않았고, 매매시에도 큰 상관없다고 다른 댓글에서도 알려드렸습니다.

    • @MyWay0
      @MyWay0 Місяць тому

      ​@@부티인 근저당이 전과라니...

    • @MyWay0
      @MyWay0 Місяць тому

      근저당권자를 봐야하는데 일반 1금융 2금융 정도야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대부업체나 개인 이런 거면 사업한다거나 큰 돈 왔다갔다 하는 사람인데 좀 그렇죠. 대부업체는 특히 근저당권을 또 담보로 제공한다든지 하는 경우도 많아서 특히 월세라면 세입자가 신경쓰지 않아도 될 정신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 @미친세상-o6i
    @미친세상-o6i 5 місяців тому

    빨간줄이아니고 검은색줄로 표시된건 무슨이유인지 알고싶네요.
    이건 무슨일인가요? 꼭좀알고싶습니다.

    • @부티인
      @부티인  5 місяців тому +1

      검은줄은... 흑백으로 뽑아서 그렇겠죠. 색은 상관없습니다

    • @미친세상-o6i
      @미친세상-o6i 5 місяців тому

      @@부티인 녜녜... 대단히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ain2943
    @ain2943 Рік тому +4

    집주인 자체가 바뀌는 매매에는 문제가 없겠죠?

    • @부티인
      @부티인  Рік тому +2

      네. 지금 집주인만 신경쓰시면 됩니다

  • @나나-g9w7m
    @나나-g9w7m 7 місяців тому +1

    가압류말소 됬는데 채권자가 사람이름이면 그냥 개인한테돈을 빌리고안갚은건가요?

    • @부티인
      @부티인  7 місяців тому

      음...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돈을 진짜.빌릴 건지는 당사자만 알겠죠

  • @lusio_santa
    @lusio_santa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매매를 위해 등기부등본을 때어서 마지막 페이지를 보니, 소유권자는 집주인이 맞는데 집주인 옆에 표시된 주소가 현재 살고 계신, 즉 제가 사려고 하는 집 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ㅜㅜ (집주인이 실거주자 입니다).

    • @부티인
      @부티인  Рік тому +1

      매도인이 이 집에 이사 오기 바로 전에 살던 주소일 겁니다. 가끔 있는 경우. (아마 이번 잔금 치를 때 법무사쪽에서 주소를 새로 바꿔서 할 거예요-기억이 가물가물...)
      좋아요+구독!!!

    • @lusio_santa
      @lusio_santa Рік тому

      @@부티인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스니커즈123
    @스니커즈123 Місяць тому

    반드시 말소사항 포함으로 빨간줄 봐야함 ㅋㅋㅋㅋㅋㅋㅋ

    • @부티인
      @부티인  Місяць тому

      최근. 공인중개사 모임에선 "말소사항"으로 보길 권하고 있습니다.
      예전 가압류.세금 문제가 있었을 경우 은행에서 부결되는 경우가 있고.
      임차권등기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버팀목등 거절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은행과 미리 상의 필요.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주변 잘 모르는 분들께 공유해도 괜찮습니다.

  • @plumlee8747
    @plumlee8747 Рік тому

    신축빌라 분양받은 분이 전세끼고 매매를 한 등기부등본 을구에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00억이 잡혀있는게 일반적인가요? 현재는 임대인에게 소유권이전이 안된 상태고 신축 진행한 건설사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임차인이 들어오고 임대인분이 잔금을 치루면 소유권 이전과 근저당이 말소된다는데 문제 발생할 여지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부티인
      @부티인  Рік тому

      1. 신축빌라 전세는 많이들 그렇게 하는데.
      (건설사 소유-전세 맞추고-임대인,분양받을 사람 구해서-근저당 갚고-소유권 이전하고)
      2. 신축 전세 사기 전형적인 수법일 수도 있습니다.

    • @plumlee8747
      @plumlee8747 Рік тому

      @@부티인 가계약 걸어놓고 너무 막막했는데ㅠ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번의 경우 근저당 말소되어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건가요ㅜㅜ 신축 빌라가 안전하려면 무엇을 중점으로 확인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부티인
      @부티인  Рік тому

      이게... 사기꾼이 마음 먹으면 어떻게든 할 수 있는데요.
      1-1. 무조건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은 필수. (안되면 돈 돌려받고 계약없던 일로)
      1-2. 임차인이 권리상 무조건 1순위로 되게끔.
      1-3. 잔금 내면 그 돈으로 근저당 갚고(은행 확인)
      채권최고액 등기부 을구 말소 신청 접수(등기소에.접수하면 말소 등기는 며칠 뒤 기록됨)
      2. 주변 매매 시세 파악.
      3. 전세금이 매매의 70% 안쪽
      매매가 5억 이라면 전세는 3억 선.
      4. 안심전세앱 등 활용

    • @plumlee8747
      @plumlee8747 Рік тому

      @@부티인 중개인 얘기로는 보증보험 가입은 가능하다고 했는데, 신축건물은 해당이 안된다는 분들도 있어서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ㅠ혹시 메일로 내용과 궁금한 점을 여쭤봐도 될까요..?

    • @부티인
      @부티인  Рік тому

      네네~
      storynu@gmail.com
      입니다

  • @jook9070
    @jook9070 5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현재 집 매매를 하려고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을 찾아보던 중에 영상을 보게돼서 혹시나 답변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댓글 남깁니다 ㅠ
    구매하려는 집 등기부등본 을구 부분에 상단 내용들은 전부 빨간 밑줄 표시 되어있고 마지막에 ‘1번 근저당권설정, 2번근저당권 설정 등기말소’ 이렇게 적혀있는데 1, 2번 근저당권이 전부 말소되어 문제 없다는 뜻이 맞을까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일수도 있지만 첫 집 장만이라 사소한 것 하나까지 신경쓰여 문의 댓글 남깁니다 😢

    • @부티인
      @부티인  5 місяців тому

      집을 매수하시는 거죠??
      지금 근저당은 매도인(파는 사람)이 다 갚을 겁니다. 잔금일에 곰곰님 잔금 치르시면.
      그 돈으로 은행에 갚고 근저당 등기 말소까지 하는 게 대부분.
      이니 이 부분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 계약 축하드립니다!!

    • @부티인
      @부티인  5 місяців тому

      처음이라 떨리시겠어요 ^^
      등기부를 현재유효사항으로 떼서 을구에 표기된 게 없다면 근저당도 없는 겁니다.

    • @jook9070
      @jook9070 5 місяців тому

      @@부티인 감사합니다, 댓글 확인하고 현재 유효로 등기부등본 떼어봤더니 아무것도 안뜨네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스테파니-j7e
    @스테파니-j7e Місяць тому

    임차권등기설정된집 진상주인이고 빨간줄
    그어진집
    재수없네요

  • @superstarj9599
    @superstarj9599 Місяць тому

    주인이 바뀐 후 깨끗하다면?

  • @leewilliam8111
    @leewilliam8111 4 місяці тому

    ㅂㄷㅂㄷ사기꾼

  • @우리하늘이-s9l
    @우리하늘이-s9l 4 місяці тому +1

    굉장히 깨끗하고 전과 없는 주택 만 찾으면....성격이 참 희안하시네요..그냥 단독주택을 짖고 말지 아파트 라면...

  • @첨단센서
    @첨단센서 5 місяців тому +3

    아... 이건 영상 포인트가 잘 못된 것 같아서 글 남깁니다. 압류랑 가압류는 다릅니다. 가압류는 수만가지 케이스의 민사 소송 진행 중에서 서로 손해배상 확정 전에 민사 소장을 제기한 것만으로 가압류를 신청해서 걸어놓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 있었다면 영상 내용이 맞습니다만 가압류는 성격이 다릅니다. 가압류는 통상 민사 재판이 끝나면 그때는 서로 배상하고 말소가 되지요.
    어떠한 이유로 서로 맞소송을 걸어서 싸울때 결과가 나와서 확정되기 전에는, 손해배상액을 먼저 공탁 걸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어놓는 경우가 일반적 입니다. 이건 그냥 민사적인 통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그래도 '가압류 말소 기록'이 중요하다고 주장 하시고 싶으싶다면 이렇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전에 전세 자금을 안준 경우에서의 가압류가 궁금하다. 그러면 그때는 선순위에 있던 세입자가 그 아래에 가압류를 건 것인지를 봐야 합니다. 가압류권자 이름이 나오기 때문 입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라서야 비로소 쌍방간에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법적분쟁으로 갔었구나 하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개 같은 건물에 가압류 신청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경우도 드뭅니다. 전세권 등이 선순위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미 선순위기 때문에 가압류로 아래 또 걸어놓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압류 등 확정 받으면 선순위 배당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 @부티인
      @부티인  5 місяців тому

      정성스런 댓글 감사합니다. 저도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유튜브에선 알기 쉽게,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 상당히 단순화시켜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 @jlovesyou0506
    @jlovesyou0506 17 днів том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