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방불명된 상속인 상속재산분할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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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 гру 2024

КОМЕНТАРІ • 2

  • @정정당당-w7p
    @정정당당-w7p День тому

    행방불명된 상속인의 몫에 해당하는 가액을 공탁을 해야 등기소에서 등기를 받아준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 @정정당당-w7p
    @정정당당-w7p День тому

    상속부동산 전체지분 명의를 단독으로 가져간 상속인이 법원에 공탁을 하지 않고, 행방불명된 상속인이 나타나면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지급해도 될까요? 공탁을 하지 않고도 등기소에서 상속등기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