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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된 상속인의 몫에 해당하는 가액을 공탁을 해야 등기소에서 등기를 받아준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상속부동산 전체지분 명의를 단독으로 가져간 상속인이 법원에 공탁을 하지 않고, 행방불명된 상속인이 나타나면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지급해도 될까요? 공탁을 하지 않고도 등기소에서 상속등기가 가능한가요?
행방불명된 상속인의 몫에 해당하는 가액을 공탁을 해야 등기소에서 등기를 받아준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상속부동산 전체지분 명의를 단독으로 가져간 상속인이 법원에 공탁을 하지 않고, 행방불명된 상속인이 나타나면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지급해도 될까요? 공탁을 하지 않고도 등기소에서 상속등기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