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한정승인, 어떤 경우에 해야 하는 건가요?(장단점, 차이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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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 гру 2024

КОМЕНТАРІ • 6

  • @thesmartinheritance
    @thesmartinheritance  2 роки тому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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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욱최-h5s
    @대욱최-h5s 3 місяці тому

    그러면 혹시 누구나 한정승인이 유리한거 아닌가요?

  • @두성이-q2c
    @두성이-q2c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좋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조금 내용이 다른 부분인데요.
    두달 반전에 이모님이 코로나로 돌아가셨습니다. 슬하에 세 자녀가 있는데 아직 미혼입니다.
    이모님이 남겨 놓으신 재산은 별로 없는데, 빚은 꽤 되는 것 같아요. 얼마전 부터 상속포기를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걱정돼서 물어봐도 자세한 얘기를 해주지 않고 있어요.
    한 일주일 전에 법원에 신고했다고는 하는데, 접수번호나 사건번호 같은 걸 물어봐도 짜증만 내고 답변을 회피하기만 합니다. ( 사실 지난 10여년 이상 서로 연락도 없이 지냈습니다. )
    이종사촌들이 어려서, 아무래도 눈치가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그냥 상속포기만 한 것 같은데. 시간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이런 경우 저희 차례가 오면 그때 가서 상속포기를 해도 되는 지요?
    그리고 이모부는 십수년전에 이혼하고 연락두절인데요. 이 경우 사촌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이모부나 그 친가쪽으로도 영향이 있는지요?

    • @thesmartinheritance
      @thesmartinheritance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두성 이님.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후순위 상속인의 경우,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후순위 상속인의 경우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여부에 관계없이
      먼저 상속 포기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혼 배우자의 경우 상속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모부와 친가 쪽으로는 상속과 무관합니다.
      선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여부의 확인이 어렵다면, 이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를 해도 되지만, 미리 상속 포기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나 카카오톡, 전화를 통해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에 상담 신청 해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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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수민-v4h
    @신수민-v4h 7 місяців тому

    헌법재판소 유류 상속문제 위헌적 판결에 그러면빚 상속문제도 다라지는지요 답변 듣고 십네요 상속인들 빚상속 많어면 파산청산하면 빚은 빚 상속되지 않잔아요?

    • @thesmartinheritance
      @thesmartinheritance  5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유류분 제도에 관한 것으로서, 빚상속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