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상속포기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 상속전문변호사 채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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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 гру 2024

КОМЕНТАРІ • 25

  • @_Lawyer
    @_Lawyer  8 місяців тому +2

    안녕하세요, 채애리 변호사 입니다.
    문의가 있으신 경우 010-3573-0782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문 상담을 바로 예약하시고 싶으신 경우 : 02-2138-0832)
    최대한 제가 직접 전화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방문 상담 및 재판 일정 등으로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매니저님이 전화를 받을 예정입니다.
    추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가 직접 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깜빡샘
    @깜빡샘 9 місяців тому +1

    명료하고 쉽게 설명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공고인포
    @공고인포 3 місяці тому +1

    이해 쉽게 설명 해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변호사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삐-z5y
    @삐-z5y 3 місяці тому +1

    저희한테 꼭 필요한 내용 이네요
    우리 채애변호사님🎉🎉🎉
    좋은영상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에 쏙쏙❤들어오네요
    저희 재판에 일목요연하게 사용할수있을것같아요
    희망이 보입니다🎉🎉🎉

  • @가을바람-k6v
    @가을바람-k6v 2 місяці тому

    독신형제의 사망신고후 형제들이 고인이 살던 Lh임대보증금을 받으려 신청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해야할 입장입니다 보증금을 받으면 안되나요?

  • @초초자매맘
    @초초자매맘 9 місяців тому +1

    한정승인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비 환급되는거도 혹시 건들면안될까요~?

    • @_Lawyer
      @_Lawyer  9 місяців тому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박테마
    @박테마 3 місяці тому

    남남으로 연락도 안하고 사는데 사촌에게까지 빚이 상속되는건 말도 안되네요

  • @Evey_D
    @Evey_D 6 місяців тому

    선생님~상속포기후 고인앞으로 온 채무관련소송은 무시하면 안되고 대응해야한다 하셨는데요~
    연 끊은지오래됐고 고인주소지도 불분명한데
    날아오는 소장들은 그럼 상속인주소앞으로 날아오나요?

    • @_Lawyer
      @_Lawyer  6 місяців тому

      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로 송달됩니다.

  • @jklee5797
    @jklee5797 4 місяці тому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정승인/상속포기전에 어머님이 두분이 사시던 월세집을 내놓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대로 이사하시려는데 그것도 부동산을 처분하는것에 해당이 되는걸까요?
    아니면 집주인한테 보증금 받고 그 보증금을 건드리지않고 있으면 무관할까요?

    • @_Lawyer
      @_Lawyer  4 місяці тому +1

      한정승인 결정을 받고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bbungbbangs
    @bbungbbangs 9 місяців тому

    고인이 자택에서 스스로 극단적선택을 하여서 수습하러 고인이 사는 지역에 갔더니 고인 월세방에 임대인이
    사람 죽었다고 소문 나서 특수청소 하여야 하니 빨리 유족이 고인 물품 정리하고 비워줄것을 요구하여
    당일 고인의 물품을 정리 하였습니다.
    저도 사는 지역이 고인 사는 지역과 거리가 끝과 끝이라 너무 멀어서 또 와서 정리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고인이 생전 기초생활수급자여서 재산가치가 될만한 물품은 없었습니다.
    허름한 옷 몇벌, 빨래 건조대,이불,전기장판,갤럭시6 이게 전부였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하는데 혹시 문제 될지 찝찝합니다.

    • @_Lawyer
      @_Lawyer  9 місяців тому +1

      크게 문제될 것 없어 보입니다.

  • @굿맨-h8l
    @굿맨-h8l 9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상속포기 예정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쪽은 친인척이 없으셔서
    어머니와 자녀들 손자녀 모두 상속포기하면 어머니쪽 형제 자매로 넘어가나요?

    • @_Lawyer
      @_Lawyer  9 місяців тому

      아버지 기준 아버지의 배우자의 친척은 상속순위와 관련이 없습니다.

  • @jayssy83
    @jayssy83 2 місяці тому

    부모님이 국민임대거주중이신데 아버지 사망으로 인한 명도이전도 단순승인으로 보게될까요?

    • @_Lawyer
      @_Lawyer  2 місяці тому

      한정승인 결정 후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 @PANZL-k4n
    @PANZL-k4n 7 місяців тому

    빚이 있을때 하지 말아야 하는 5가지 행동 중
    1)금융재산을 건드리지 말아야한다.
    이부분에서 고인이 사망후 인가요? 아니면 살아 계신 기간동안까지도 해당되는 건지요?

    • @_Lawyer
      @_Lawyer  7 місяців тому +1

      사망 후 말씀 드린 것입니다.

  • @옥곡초6-6방에더
    @옥곡초6-6방에더 7 місяців тому

    부모님이 아니라 얼마 전 동생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 장례를 치뤘습니다. 그런데 동생 친구로부터 동생이 채무가 있다고 그냥 있으면 채무를 떠안게 된다고 하는데 동생의 경우 직계가족은 없고 이혼 후 그 동안 혼자 지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제가 좀 알아 보니 한정승인하면 된다고 하시던데 그럼 저희 부모님만 한정승인하면 되는건지 아님 형제인 저와 누님 그리고 사촌들까지 해야 하는건지요?

    • @_Lawyer
      @_Lawyer  7 місяців тому

      부모님이 하시면 됩니다.

  • @화열김-w9n
    @화열김-w9n 8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2023년 8월 11일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적극재산 1100만원 / 소극재산 4900만원에 대해
    2023년 11월 17일 한정승인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2023년 11월 21일 신문공고 진행하고
    2024년 3월 5일 채권자 대상으로한 배당금 관련 내용증명서를 발송했습니다.
    (적극재산은 장례식/한정승인/내용증명 등 비용에 모두 사용하여 실제 청산변제금액은 0원이라고 통지)
    관련해서 이의제기 온 건 따로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2024년 4월 1일 2500만원 상당의 새로운 채무가 발견되었습니다.
    발견경위는 아버지 메일을 보던 중 새로 발견하였습니다.
    채권관련 메일은 아버지 돌아가신 시점부터 한달에 한번씩 발송되고 있었으나 최근 발견했습니다.
    이 경우 새로 발견된 2500만원 채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_Lawyer
      @_Lawyer  8 місяців тому

      한정승인 결정문 및 배당할 것이 없다는 부분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화열김-w9n
      @화열김-w9n 8 місяців тому

      @@_Lawyer 소송이 들어왔을때 대응하는것이 좋을까요 선제대응 하는것이 좋을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