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대지 소유권 이전등기 [1953.04.14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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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0 лис 2024
  • 1953.04.14_건물 대지 소유권 이전등기
    [대법원 1953. 4. 14., 4285민상145]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의 서증의 성립인정
    【판결요지】
    국가를 상대로 하여 귀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피고(국가)의 자백으로써 원고의 제출한 증거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하고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은 사실인정에 오인있을 뿐만 아니라 채증법칙에 위배가 있다. 즉 제1심 판결이유는 원고주장에 부합되는것 같은 증인 김OO의 증언은 취신할 수없고 기타의 동 입증으로써도 원고주장은 인정키 난하다고 설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든바 제2심에 있어서는 새로히 증인 박OO의 증언은 취신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청구를 용인하였다. 그러나 제2심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증인 박OO는 원고의 사환 겸 고용인으로써 원고와는 밀접한 관계가 유한 자임으로 동 증인의 증언만을 취신하여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주장을 용인함은 채증법칙에 위배가 있으며 따라서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다고 사료함. 요컨대 원고는 여사한 유리한 증인이 유하면 필히 제1심에서 증인으로 신청함이 권리주장자의 행위임에 불구하고 제1심에서 환문을 구함이 없이 방치하였다가 제1심에서 패소후 제2심에서 비로소 자기의 친근자를 증인으로 신청함은 원고의 허위공작임은 확연함에 이를 취신함은 채증법칙에 위배된 것이며 또 제1심 판결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기 취소에 관한 이유를 명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등 이에 대한 이유를 구비치 않음은 이유불비의 위배가 있다고 사료한다는 데 있다.
    심안하니 원심은 성립에 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등기제증) 및 증인 박OO의 증언을 종합하여 원고가 단기 4278년 7월 5일 일본인 촌정예일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대금 3천6백원에 매수하고 해대금을 완납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우 각 증거내용을 고사컨대 (1)동 증인의 증언은 갑 제2호 작성당시에 현장에서 목도한 관계로 원고가 본건 부동산을 일본인으로부터 매수한 사실 및 계약금을 지불한 일은 알고 있으나 계약금의 금액은 부지이며 기후 원고가 잔대금도 지불하였으나 그 금액 및 시일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에 불과함으로 이로써는 잔대금이 단기 4278년 8월 9일전에 지불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2)피고대리인의 자백에 의하여 갑 제2호증의 성립사실을 인정하였으나 귀속재산소송에 관한 단기 4281년 7월 28일 군정장관의 지령 제5조에 의하면 본건과 같이 귀속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피고의 자백으로써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또 전시 갑 제2호증은 단기 4278년 8월 9일 이후인 동년 9월 6일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제증으로 법률상 하등의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원심제1회 구두변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대리인으로부터 우 갑 제2호증의 성립을 시인하는 진술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1심이래의 당사자간의 구두변론 전취지에 의하면 우 갑 제2호증의 성립시인이 등기기재부분에 한하고 매매계약부분은 이를 제외하는 취지임을 간취할 수도 없지 아니하며 (3)우 증언중 본건매매에 관한 계약서라고 하는 전시 갑 제1호증의 내용에 의하면 대금지불기일 및 소유권이전등기 이행기일이 단기 4278년 8월 30일로 되어 있음으로 본건계약이 진정히 성립되였다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대금지불기일전 더욱이 소유권이전등기없이 잔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례임으로 설사 우 증언을 조신한다 할지라도 잔대금의 지불은 단기 4278년 9월 6일경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며 당시는 법령 제2호 법령 제33호에 의하여 일본인이 이미 수령권을 상실한 때임으로 법률상 지불의 효력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상의 증거에 의하여 원판시 사실을 인정한 것은 결국 전시 법리를 오인한 위법이 있음으로 도저히 파훼를 면치 못할 것이고 본건상고 이유있고 우 위법은 사실확정에 영향을 미치는 바임으로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것이다.
    ◎ 관계 법령
    부동산등기법
    [시행 1960. 1. 1.] [법률 제536호, 1960. 1. 1., 제정]
    130조 (토지의 보존등기) 미등기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의 소유자로써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2.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제131조 (건물의 보존등기)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1. 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가옥대장의 소유자로써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2. 판결 또는 기타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제133조 (등기번호의 기재) 미등기의 부동산소유권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용지중 등기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34조 (미등기부동산소유권의 등기) 제158조와 제159조의 규정은 미등기의 부동산소유권의 변경 또는 처분의 제한의 등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시행 1960. 7. 1.]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제325조 (수명법관, 수탁판사에 의한 조사) ①제2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에게 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법원은 그 조서에 기재할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조서에는 문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07조 (파기자판) 다음 경우에는 상고법원은 사건에 대하여 종국판결을 하여야 한다.
    1. 확정한 사실에 대한 법령적용의 위배를 이유로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사건이 그 사실에 의하여 재판하기 충분한 때
    2.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때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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