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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2 вер 2024
  • self 등기를 가장 쉽게 하는 법 입니다.

КОМЕНТАРІ • 26

  • @dekiruworld
    @dekiruworld Місяць тому

    선생님 영상 참고해서 어제 셀프 등기 성공하고 왔습니다! 역시 해보니까 할만하더라구^^ 많이 도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lkb1371
      @lkb1371  Місяць тому +1

      마음만 먹으면 안되는 일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dekiruworld
    @dekiruworld Місяць тому

    셀프 등기 하려고 알아보던 중 넘 도움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lkb1371
      @lkb1371  Місяць тому +1

      self 등기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성공 입니다.!!

    • @dekiruworld
      @dekiruworld Місяць тому

      @@lkb1371 감사합니다!! 성공하면 보고하러 오겠습니당 담주에 잔금칩니다^^

    • @이티-t8k
      @이티-t8k 11 днів тому

      등기소 가서 직접하셨나요?셀프등기 하시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셨어요?

    • @lkb1371
      @lkb1371  11 днів тому

      등기는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등 원본이 등기소에 제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self 등기를 하려면 반드시 등기소에 가야 합니다. 관련 서류만 사전에 완벽하게 준비가 되면 최장 2시간 이상 소요되지 않습니다.

  • @Siren-x5i
    @Siren-x5i 3 дні тому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등기는 잔금 치르고 60일 이내에만 하면 되는건가요? 당일에 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은 없는것이죠?

    • @lkb1371
      @lkb1371  3 дні тому

      매매로 인한 취득시는 잔금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 및 등기를 완료 해야 합니다.
      60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한다고 하나 과태료 처분을 하는 사례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취득세는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20% 부과되니까 60일 계산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신고하시고,
      취득세 신고 납부 하셨거든 바로 등기 하시기 바랍니다.
      잔금 당일에 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불이익 처분을 하는것은 없습니다.

    • @Siren-x5i
      @Siren-x5i 3 дні тому

      @@lkb1371 답변 감사합니다!

  • @goldengranola17
    @goldengranola17 5 дн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셀프등기 알아보는 와중에 영상이 넘 도움이 됩니다. 이런 영상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 매도인이 공동명의라 3인인 경우 위임장에 도장도 3명 모두에게 받고 이름도 3명 모두의 것으로 적어내야하는것이죠?
    그리고 등기소 내 은행이 없는 경우 일반 은행에서 업무를 봐도 되나요?

    • @lkb1371
      @lkb1371  4 дні тому +1

      매도인이 여러명인 공동명의 일 경우, 공동명의인의 인감증명서를 각각 받아야 하듯이 위임장에도 모두 인감도장으로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에 공동명의인 모두를 기재하기 힘들 경우 별지를 같은 양식으로 만들고 공동명의인을 모두 기재하여 인감도장을 받아 위임을 받고
      위임장과 별지를 위임한는 사람과 위임을 받는 사람의 도장으로 간인 처리 하면 됩니다.
      그리고 등기소내 은행이 없는 경우, 우선 등기소에 가서 각종 소요비용을 공무원으로 부터 확인을 받은 후, 등기소 주변의 은행에 가서 처리하면 됩니다.
      등기소 공무원으로 부터 확인을 먼저 받고 일을 해야 두번 걸음을 하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self 등기 성공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세요

    • @goldengranola17
      @goldengranola17 4 дні тому

      @@lkb1371 정말 감사합니다! 혼자하기 막막했는데 좋은 정보 공유해주셔서 용기가 생겼어요!

  • @Siren-x5i
    @Siren-x5i 8 годин тому

    추가 질문 드립니다.ㅠ 매수자가 공동명의일 경우 추가 서류가 있을까요?

    • @lkb1371
      @lkb1371  4 години тому

      매수인이 준비할 서류를 추가로 준비하면 됩니다.
      즉, 주민등록 초본, 위임장에 날인 등이 되겠지요

  • @차혜정-j4s
    @차혜정-j4s 22 дні тому +1

    안녕하세요 취득세신고는 잔금치루는날하는건지요? 미리신고가능한가요?

    • @lkb1371
      @lkb1371  22 дні тому +2

      매매로 인한 취득시는 잔금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 및 등기를 완료 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는 시청, 군청, 구청 세무과에 가셔서 신고 하시면 됩니다.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등기를 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취득세 신고를 먼저 하여야합니다.
      또한, 잔금을 치루지 않으면 매매계약이 해제될 사항도 발생될 수 있으므로 잔금일 전에는 취득세 신고를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취득세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20% 부과되니까 60일 계산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신고하시고 등기 하시기 바랍니다.

  • @이정현-m3h
    @이정현-m3h 18 днів тому

    잔금일에 이사도 해야 하고 바쁠거 같아 서류를 미리 준비하려 하는데 무엇을 미리 준비 할 수 있을까요?
    위임장, 등기 신청서에 들어가는 부동산 표시는 무엇을 보고 작성 하는 건지요?

    • @lkb1371
      @lkb1371  18 днів тому

      등기는 잔금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완료 하면 되기 때문에
      잔금일에 매도인으로 부터 받아야 하는 서류 받으시고,
      위임장에 도장 받으시는 것만 정확히 처리 하시면 됩니다.
      위임장 및 등기신청서에 들어가는 부동산 표시는,
      매도인으로 부터 받은 등기권리증에 표시되어 있는 부동산의 표시를 기재 하면되고,
      어렵거든 그난 비워두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 절차를 도와주는 공무원한테 물어보거나,
      공무원 한테 관련자료 보고 적어 달라고 해도 됩니다.

  • @호롤-i5k
    @호롤-i5k 24 дні тому

    혹시 매도인이 법인이면 주민등록초본이나 다른서류를 어떤걸 받아야할까요.?

    • @lkb1371
      @lkb1371  24 дні тому

      1. 법인의 매도용 인감증명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법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4. 등기권리증 을 받으시면 됩니다.

    • @호롤-i5k
      @호롤-i5k 24 дні тому

      @@lkb1371 감사합니다^^!

  • @나재진-d3e
    @나재진-d3e 15 днів тому

    2023.8. 신축빌라를 분양(매입)계약하였는데, 건축주가 4인 공동으로 되어있고, 준공 즉시 분양치 않고 본인들 명😮의로 등기후 임차인 입주한 상태에서 2024.8. 분양계약(24.11. 잔금 예정)하였습니다
    이 경우도 매매가 아닌 분양인지? 등기시에 일반매매와 다른 뭐가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lkb1371
      @lkb1371  14 днів тому +1

      등기부를 직접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을 드리는게 조금은 부담 스럽습니다.
      다만,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이든지,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아파트 등)이든지
      건물이 완성되고 나면 건축주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한 후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것 입니다.
      주변에 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은 분들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주 4인이 공동 소유로 되어 있다면, 4인의 인감증명서(부동산매매용)가 있어야 할 것이고,
      매도인 4인이 등기소에 같이 가지 않을것 이므로 4인의 위임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다운로드 받은 위임장에 4인을 기재하기가 힘들면 별지로 작성을 하고
      위임장과 별지를 간인(4인의 도장 사용) 처리 하면 됩니다.
      4명이 공동 소유이면 지분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것 이므로 지분란에 기재하면 되고,
      이 또한 기재하는 난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복잡하다고 느끼시면 위임장만 정확히 작성하시고 나머지는 등기소에 가서
      담당직원에게 문의하여 해결 하시면 됩니다.
      친절히 안내해 줍니다. 수고 하세요

    • @나재진-d3e
      @나재진-d3e 14 днів тому

      감사합니다

  • @비정한세상
    @비정한세상 Місяць том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