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뉴스 등을 보면, 특정 연예인이 부동산 재테크를 통해 큰 차익을 얻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부럽다' 하는 생각이 솔직히 먼저 드실텐데요 (저 역시 그러합니다), 중요한 건 어디에 어떤 물건을 사서 얼마를 남긴지도 중요하지만 특히, 명의가 어떠한지도 꼭 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보면 대부분이 법인이 많았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인데요, 무엇보다 차후 매각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아서 입니다. 여기에 2년 이상이라는 보유기간 역시 제한받지 않습니다. 즉 개인명의로 건물 등을 취득해서 추후 매각하려면 최소 2년 이상을 보유해야 하고 양도세 과표가 10억 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 4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의 경우 별도의 보유 기간이 필요없고 최고세율 24%이지만 현실적으로 그 차익은 200억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19%에 불과합니다. 45%에 비하면 상당히 작죠? 그렇다면 법인이 무조건 좋은 것일까요? 주의해야 할 부분은 없을까요? 영상에서 함께 살펴봅니다. ★ 재개발 투자에 필요한 주택임대사업자 활용법은 이거 하나로 끝! blog.naver.com/genesis421/223491292690 ★ 최신 2024 개정세법 완벽반영! 1억 아끼는 부동산 절세의 비밀 오픈! link.weolbu.com/4aHV7Df ★ 강의 공지 및 할인 이벤트 등 문자 알림 신청하기! forms.gle/FUcrQcijfLk9tcdb8
조은정보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저도 감사합니다
좋
간혹 뉴스 등을 보면,
특정 연예인이 부동산 재테크를 통해
큰 차익을 얻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부럽다' 하는 생각이 솔직히 먼저 드실텐데요
(저 역시 그러합니다),
중요한 건 어디에 어떤 물건을 사서
얼마를 남긴지도 중요하지만 특히,
명의가 어떠한지도 꼭 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보면 대부분이 법인이 많았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인데요,
무엇보다 차후 매각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아서 입니다.
여기에 2년 이상이라는 보유기간 역시 제한받지 않습니다.
즉 개인명의로 건물 등을 취득해서
추후 매각하려면 최소 2년 이상을 보유해야 하고
양도세 과표가 10억 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 4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의 경우 별도의 보유 기간이 필요없고
최고세율 24%이지만 현실적으로 그 차익은 200억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19%에 불과합니다.
45%에 비하면 상당히 작죠?
그렇다면 법인이 무조건 좋은 것일까요?
주의해야 할 부분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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