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37억을 절반으로?! 연예인들이 법인 만드는 이유 (우리도 만듭시다) [데일리뉴스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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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1 жов 2024

КОМЕНТАРІ • 6

  • @해성-k9i
    @해성-k9i 3 місяці тому +1

    조은정보감사합니다

  • @Handle857
    @Handle857 3 місяці тому

    감사합니다 😊

  • @해성-k9i
    @해성-k9i 3 місяці тому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3 місяці тому +3

    간혹 뉴스 등을 보면,
    특정 연예인이 부동산 재테크를 통해
    큰 차익을 얻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부럽다' 하는 생각이 솔직히 먼저 드실텐데요
    (저 역시 그러합니다),
    중요한 건 어디에 어떤 물건을 사서
    얼마를 남긴지도 중요하지만 특히,
    명의가 어떠한지도 꼭 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보면 대부분이 법인이 많았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인데요,
    무엇보다 차후 매각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아서 입니다.
    여기에 2년 이상이라는 보유기간 역시 제한받지 않습니다.
    즉 개인명의로 건물 등을 취득해서
    추후 매각하려면 최소 2년 이상을 보유해야 하고
    양도세 과표가 10억 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 4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의 경우 별도의 보유 기간이 필요없고
    최고세율 24%이지만 현실적으로 그 차익은 200억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19%에 불과합니다.
    45%에 비하면 상당히 작죠?
    그렇다면 법인이 무조건 좋은 것일까요?
    주의해야 할 부분은 없을까요?
    영상에서 함께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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