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5인 기준] 근로자의날, 연차휴가, 주휴수당, 가산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상시근로자 5인 기준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알려드립니다.(이원정 회계사, 박상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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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1 кві 2023
  • 상담문의 : naver.me/Gdi9NdsP
    연차휴가, 가산수당, 근로시간, 해고예고수당 등 상시근로자 5인 기준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알려드립니다.

КОМЕНТАРІ • 24

  • @user-xb1qb2el7k
    @user-xb1qb2el7k 3 місяці тому +2

    깔끔한 정리 👍👍👍

  • @VishalKumar-rb7mu
    @VishalKumar-rb7mu 5 місяців тому +2

    다른 방송, 블로그에서는 다루지 않는 디테일한 질문들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블로그(제가 제대로 못찾았을수 있지만 - -;)에서는 두리뭉실하게 근로자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주셔서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업인으로 꼭 필요한 유튜버시라 구독 눌렀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ip8hr5yq3t
    @user-ip8hr5yq3t Рік тому +1

    항상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 @lifeminimal3711
    @lifeminimal3711 Рік тому +1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wdh20501
    @wdh20501 Рік тому +1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leehyangje
    @leehyangje Рік тому +2

    늘 알찬방송 ㅎ

  • @chanikpop4126
    @chanikpop4126 Місяць тому +1

    제가 4년6개월 근무중
    2년 단위에 5명이 상시근무했는데
    2년에는 연차수당 지급 이유가 발생되는게 아닌가요?

  • @sangmyeongshin
    @sangmyeongshin 3 місяці тому

    2024, 4, 14, 14:30
    잘 보고 있습니다

  • @user-bg7ub5zt4t
    @user-bg7ub5zt4t 9 місяців тому +6

    나리법이 잘못되었죠
    인윈이 적으면 그만큼 더힘들게 노동 착취당한건데 의무적으로라도 적용을하도록해야한다고봅니다

  • @user-wn9sh4lv3k
    @user-wn9sh4lv3k 2 місяці тому

    사장밑 실질적 근로자는 2명이나 제조를하여 부업을시키는 아주머니들이 여러명이며 다른 작업장이 인원이 공장으로와서 일을 가져가는 경우가 매일있습니다 5인 이상으로 봐야될까요? 제가 2년간 일하며 연차를 하루도 쓰지못했습니다

  • @user-wn9sh4lv3k
    @user-wn9sh4lv3k 2 місяці тому

    엊그제 회식자리에서 말다툼으로 인하여 내일부터 나오지말라며 카톡으로 오늘부로 퇴직처리하겠습니다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틀뒤 사장은 너가 퇴사하겠다면 받아들이겠지만 계속 일하겠다면 받아들이겠다고 말을 번복하였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한 상태지만 인정받을수있을까요?

  • @raphaellee5819
    @raphaellee5819 Рік тому

    감사합니다. 5인미만에서 8시간에 1시간씩 휴식시간 가져야하는거는 마찬가지일까요?

  • @user-yk9kg8ni9q
    @user-yk9kg8ni9q 11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회사 단톡에 정확한 날짜를 명시하며(수,목,금) 여름휴가신청서를 제출하라는데 저는 다른 날 쓰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목,금은 본사 권고사항이며 몇분은 미리 갔다오셨거나 다른 날 쓴다고 합니다.
    월 초에는 바빠서 월말에 사용하려고 숙소예약 4박5일로 다 해놨습니다.
    제가 여름휴가를 8월말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당장 다음주 수,목,금에 쉬라고 합니다.
    부당한 대우라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다른분들은 전부 3일씩 쉬니 저도 3일 쉬라고 합니다
    참고로 휴가는 제 연차로 사용하는것이며 회사에서 따로 주는 연차는 없습니다.

  • @user-tm8cw6un5g
    @user-tm8cw6un5g Рік тому

    회계사님 ㅎㅎ 궁금한게 있습니다
    1. 올해 사업자를 냈다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로 내는거죠?
    2. 매출이 전혀 안 나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다는 신고를 해야 하나요?
    3.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어도 종합소득세에 근로소득까지 세금을 내야하는 거죠?
    4. 3번이 맞다면 근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한 번 더 내게되는건데 사업자 폐업신청하고 제대로 준비해서 다시 사업자 내는게 낫겠죠...? 근로 세금만 이중으로 납부하게 될 거 같네요... ㅠㅠㅠ흡...

  • @darinioh66
    @darinioh66 9 місяців тому

    근로복지공단 민원/조회에서 산재및고용보험 상시근로자가 3명인데
    잡코리아에 올라온 근로자 수는 7명이라고 나와있는 경우는
    상시근로자가 몇명이라고 봐야하나요?

  • @jaesukjang2072
    @jaesukjang2072 10 місяців тому +8

    근로기준법 5인미만 적용안돼는거 폐지해야함
    사업자들 악용많이하던데
    근로기준법적용 안받을라고 인원쪼개서 사업장만들고

  • @jhs3957
    @jhs3957 4 місяці тому

    누무사님 정직원이4명이고 파트타임4시간 알바가 2명일경우 5인이상인가요? 1년중 5개월 만이렇게 운영하고
    나머지7개월(비수기)은 사장빼고3명근무합니다

  • @user-pm4nw8zk3c
    @user-pm4nw8zk3c 10 місяців тому

    특히 가정 어린이집 원장님들 교사들 연차 않주죠..방학때도 당직제로 돌아가라고 하면 여름4일 겨울 4일..
    우리 원장은 교사가 6인인데도 5인 미만이라고 생각하고 싸인하라고하심..연차 줘야한다는 생각자체가 없고 연차수당생각은 않하심..그런 원장님들 많답니다..법적으로 시나 복지부나 보육진흥원에서 시행공고가 내려와야알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