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빨간날) 근무 하는 경우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 급여처리는 어떻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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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6 сер 2024
  •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가산수당
    관공서에 관한 공휴일 유급휴일화 규정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월급제 근로자는 물론, 일급, 시급제 근로자의 급여 산정과 관련하여 문의가 많은데요.
    이번 영상은 관련 행성해석과 함께 법정공휴일 근무를 하는 경우 월급제, 시급제 근로자의 급여 처리방법등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보았으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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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133

  • @user-ip7ts2pq7r
    @user-ip7ts2pq7r 4 дні тому

    방문요양보호사인데요 어르신댁에서 일정을 넣지 말라고 해요 유급을 받을수 있나요?

  • @user-ei5gm9mi6g
    @user-ei5gm9mi6g День тому

    2024 8.15근무하고 대체휴무 받았습니다
    그런데 8.15이 법정휴무라고 근무안한직원 휴무를 1개 더 주는거는 어케 이해해야되나요?
    연차는 똑같이 매달 1개씩 씁니다

  • @ownersmotivation4869
    @ownersmotivation4869 Місяць тому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네팔사람인데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법정 공휴일 이나 빨간 날 없는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 @여이영심-u9w
    @여이영심-u9w Місяць тому

    요양사 야간근무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산출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 @user-mn9bn1po2x
    @user-mn9bn1po2x 4 місяці тому

    교대근무자입니.다.
    근로자의 날 출근일인데 08~16시까지 본근무하고16시~24시까지 연장근무했다면 지급되어야할 총시간은? 꼭 부탁드립니다ㆍ 노무사님

  • @user-gk1vv3mi4d
    @user-gk1vv3mi4d Місяць тому

    현재 5인이상 회사 다니는중
    10시30분부터 19시30분 근무
    1시간 점심시간
    주5일근무
    휴무 반납시 추가수당지급
    연차있음
    신정 설연휴 추석연휴 삼일절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광복절 한글날 개천절 성탄절 등등
    공휴일 추가 휴무 없음 수당도 없음
    저는 주6일근무 일요일만 쉽니다.
    공휴일 휴무로 따로 수당을 못받았습니다.

  • @barracuda3143
    @barracuda3143 5 місяців тому

    월급제인경우 설명이 틀린것 같습니다.

  • @user-mk5yz6ms2u
    @user-mk5yz6ms2u Рік тому +2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한가지 문의드려도 될 런지요? 토요일이 주휴일이 아닌경우,, 유급휴무인지 무긒휴무인지 궁금합니다. 혹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HoneY_Bi
    @HoneY_Bi Рік тому +4

    이번 크리스마스에 일을 했는데 휴일근로 수당이 지급이 안됐더라구요 확인을하니 크리스마스가 일요일이라 지급이 안됐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 @user-sr6tw9cd7g
    @user-sr6tw9cd7g Рік тому +2

    아 궁금한부분이었는데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user-hf9sg1oe3z
    @user-hf9sg1oe3z 2 роки тому +2

    선노무사님 짧은영상에 핵심만 쏙쏙담겨서 이해도 잘 되고 4대보험 지식이 늘어나는 기분이에여 정말감사합니다!! 다른 영상들도 쭉 정주행하고 있어욯ㅎㅎ! 이제 건강,고용 보수월액신고 기간도 얼마 안남았는데 이와 관련된 영상도 올려주심 좋을 것 같습니당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2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업무처리 지침은 기획은 했었는데 올리진 못했네요~다음 신고에는 보다 도움되는 영상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_

    • @jjj8910
      @jjj8910 Рік тому

      @@sun_nomusarang 안녕하십니까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간제 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토일 쉬는 대신에 목금을 휴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5월 5일 금요일 출근하여 일을 하게되면 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릐고 만약 제가쉬는날이 수 목 이라 하고 5월 5일 금요일 정상 출근일 이라고 하였을 경우에 수당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안나오는거라고 하길래 맞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ㅎㅎ ;;

    • @user-wg6lf3uo5u
      @user-wg6lf3uo5u 5 місяців тому

      상담은어떻게하나요?!

  • @user-vb8ob9kw4t
    @user-vb8ob9kw4t 2 роки тому +1

    문제는 법이 바꼈는데 안지키는 업체가 엄청 많습니다 일급제 근로자는 거의 혜택을 못받는데 웃긴게 이게 또 노조에 들어있는 근로자는 칼같이 계산해서 줘요 즉 노조에 가입안하고 힘없는 노동자들만 주말이나 빨간날에 일하고 평일급여를 받죠 다른 직접고용된 근로자들은 대부분 추가급여를 받는데 말이죠..일용근로자만 혜택을 못받고 있죠

    • @user-vb8ob9kw4t
      @user-vb8ob9kw4t 2 роки тому +2

      결국 업체들도 파워가 있으면 해주고 약하면 그냥 걸리면 벌금내지 하는 마인드인거죠 그래서 전 솔직히 지금 노동법에 대한 처벌 수위를 5배이상 올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벌금이 차라리 수당채워주는것보다 많으면 저절도 수당지급은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업체들이 법을 알면서 요리조리 지급을 안하는건 노동법 처벌 수위가 약해서 그럼..프랑스만 해도 회사랑 노조가 싸우면 대표부터 납치한다고 하더라구요 그정도로 기본적으로 노동인권이 높죠 개인적으로 노동자 중에 받는 돈이 아까운 노동자들 분명있음..와서 시간때우는 사람들 있거든요
      근데 적어도 열심히 일한 근로자에게는 제대로된 급여를 주는게 정상인거죠...

  • @godiamond9619
    @godiamond9619 2 роки тому +2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하셔서
    구독좋아요알람까지 했네요
    주변에 함께 공유해야갰어요
    야간에 (2시~2시) 근무하고 휴게시간은 없지만 일이 일찍마치면 일찍 보내주셔요
    월급제이고 5인이상 일을하고있고요
    일주일에 한번 쉽니다
    이런사람은 5월1일 근로저의 날과 지방선거
    그리고 대체공휴일에 금엑을 별도 받는 건 지요?
    추석때와 구정때 추석당일과 설당일은 쉬는데
    작년엔 나와서 일했어요
    그날 일당을 지급해야 하는 거 맞지요?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2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넵~~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이 원래 유급이었고, 22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화 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 포함
      영상 내용을 꼼꼼히 봐주셨네요!

  • @user-fx8qq8vf8q
    @user-fx8qq8vf8q 3 місяці тому

    시급제 일일 8시간근무 주5일 인데요 .대체공휴일에는 시급 안나온다하더라구요~그래서 하루쉬었기때문에 주휴수당도 안준다는데 맞는건가요?5인미만 기업입니다.

  • @user-ei5gm9mi6g
    @user-ei5gm9mi6g День тому

    아시는분 답좀주셔요
    월급데 입니다
    이해못하는 제가 이상한가요?

  • @user-vf3ql4vn3m
    @user-vf3ql4vn3m 2 роки тому

    조은정보에감사
    드려요. 항상강건
    하세요~~

  • @user-zw5hz7nn6p
    @user-zw5hz7nn6p 10 місяців тому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공공기관 단속적 근로자로서 운전원입니다.
    평일에 있는 법정공휴일은
    동일하게 유급휴가인가요?

  • @user-hm2he2vc1w
    @user-hm2he2vc1w 7 місяців тому

    2024년 2월 10일(토요일)인되요
    확시 그날 유급휴일 아니예요
    회사 365일 근무합니다
    6일 근무인데요

  • @user-iz1uj1yl4c
    @user-iz1uj1yl4c 5 місяців тому

    제가 궁금한게있네요
    실업급여에도 국가공휴일도 지급되나요??
    안되는것 맞나요?

  • @rolexpark
    @rolexpark 2 роки тому +1

    노무사님 가산수당이 헷갈려서요 ㅜㅜ
    일 안했을시
    통상임금 100% 유급휴일수당 받고
    일 했을시(8시간 이내)
    통상임금 100% 유급휴일수당 받고 +
    휴일근무수당 통상임금 150% 총 250%
    받는건가요?
    일 했을시 (8시간 초과)
    통상임금 100% 유급휴일수당 받고 +
    휴일근무수당 통상임금 150% +초과근무
    총 250% 이상 받는다는 건가요?
    너무 헷갈려서 ㅜㅜ 답변 부탁드립니다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2 роки тому +1

      보통은 월급에 유급휴일에 대한 100%수당은 포함되어있구요!
      (공제하지 않는다면 유급으로 지급된 것입니다!)
      8시간 까지는 150%,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 200입니다!

  • @jjo7546
    @jjo7546 Рік тому +2

    이번달 추석 2일 연휴 일급제인데 유휴일 수당이 안나와서요 ㅠㅠ 관계자에게 물어봐야겠죠 ㅠㅠ

  • @user-pm6jx2to6s
    @user-pm6jx2to6s 6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5인이상인 의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5일 근무제인데요 평일 수요일은 휴무이고 토요일 근무합니다
    유급휴일이 평일에 겹쳐있을때는
    수요일은 근무하고 유급휴일(5월가정일.근로자날.석가탄신.선거일...)휴일합니다
    이렇게 무급휴일로 대체하면 수당이 나오나요?

  • @tx_soo
    @tx_soo Рік тому

    노무사님 질문이 있습니다ㅠㅠ
    일급 13만원에 주휴 별도로 받으며 3.3공제받는 근로자 입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중입니다)
    1. 1월 실수령액이 맞는 지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주 2회 휴무하나 휴무 요일은 유동적)
    기본근로수당 : 130,000 x 22 = 2,600,000
    휴일근로수당 : 130,000 x 1.5 x 2 = 390,000
    유급휴일수당 : 130,000 x 3 = 390,000
    주휴수당 : 130,000 x 4 = 520,000
    계 : 3,900,000(세전) -> 3,771,300
    1월 1,21,22,23,24일이 1월 중 공휴일인데 1일 22일만 근무하고 21,23,24일은 휴무예정입니다
    2. 저번달 즉, 12월분 급여에서 60만원 넘게 누락된 부분이 있어(1일부터 말일분을 익월 10일에 받는 계약조건) 즉시 지급 요청을 하였지만이미 세무서에 신고해서 다음달 10일에 주겠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얘기해야 즉시 지급받을 수 있나요??
    3.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계약서 작성시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은 있었지만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 이러한 경우라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4.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스케줄근무라 2일 휴무를 하여도 유동적인 휴무일로 근로합니다
    제가 찾아본 결과
    ***휴무일(무급휴일)과 빨간날이 겹치는 경우?
    • 원칙: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치게 되면 유급휴일분
    지급하지 않음.
    만약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
    지 않은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 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 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 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므 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 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 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근로시간과-743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제 상황과 동일할까요??
    3번과 4번 질문이 결론적으로 같은 얘기인데 맥락상 노무사님께서 섞어서 답변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은데 답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user-tn6zf5jw8s
    @user-tn6zf5jw8s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영상보다가 궁금한게 있어 글 남깁니다. 회사내에서 리프레쉬교육을 토요일을 포함하여 진행한다고 하였을때, 개인 동의를 하게되면 대체휴일 or 휴일수당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한건지 궁금합니다.

  • @user-xx2wp3ji2g
    @user-xx2wp3ji2g 11 місяців тому

    제 와이프가 23년 8/28일 첫 출근하였습니다.
    3개월 동안은 한 달 단위로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23년 9월1일~9/30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달에 다시 10/1~10/31일까지 다시 근로계약서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것은 와이프가 9월에 추석이 있어서 공휴일이 많다고 월급이 작다고 궁시렁되던데,
    추석으로 지정된 법정공휴일은 유급이 아닌가요?
    이것도 정규직/비정규직에 따라 차별이 있는 건가요?

  • @user-wn6ql3kd7n
    @user-wn6ql3kd7n 4 місяці тому

    근로자의 닐 일하면 어떻게 하나요

  • @user-ve7hx3en8n
    @user-ve7hx3en8n 11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시청 공무직 기간제로 근무하는 구독자입니다.
    공휴일이 있는 주에 주차수당이 주 40시간이 안 돼서 지급이 안 된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공휴일에는 유급으로 된다고는 알고 있어요

  • @user-gf6kl2bq2
    @user-gf6kl2bq2 Рік тому +1

    빨간날 근무인데 공휴일휴무신청하면 근무(100%)로 인정된다는거죠?

  • @user-xz1mb1ub9d
    @user-xz1mb1ub9d 2 роки тому +1

    30 인 미만 월급제 주 40 시간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입니다 ~~근데 주 40시간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 연속적 근무를 1일 8시간 근무 할 경우 평일에 1.5배만 지급 하면되나요?

  • @hyunsoolim4073
    @hyunsoolim4073 9 місяців тому

    사용자가 법정 공휴일에 근로를 강제할 수 있나요?

  • @user-lj4dw7jm1q
    @user-lj4dw7jm1q Рік тому

    노무사님! 일급 주휴수당 포함 95000원을 받는데, 근무시간 9시간으로 8시간 초과입니다. 이 경우에 이번 크리스마스(소정근로일)에 받을 급여는 얼마인가요? 갓 수능본 고3인데, 근로법은 아직 많이 헷갈리네요..

  • @RYU1025
    @RYU1025 Рік тому

    노무사님 영상 너무 잘봤습니다.
    또 잘 숙지했습니다.
    시청 기간제 근로자로 1년 3개월 근무중입니다, 다른 공무직들은 근무를 하지도 않고,
    공휴일 및 대체휴일에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데요,
    저의 경우는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이런 경우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본 급여를 받는게 맞나요? 아니면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근로법에 따라 가는게 맞나요?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Рік тому

      기본적인 노동관계법률은 계약서 작성여부와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 @Jason-bq8bl
    @Jason-bq8bl 2 роки тому

    영상 너무 잘봤습니다!
    1.근로계약서상 명시한 시간(09~18시)에서 점심시간, 근로중쉬는시간 다 합해서 1시간20분 쉬는데요(평일,월~금).
    근로시간 계산할 때, 쉬는시간을 제 하고난 시간인가요?
    제 하면 주38시간인데 토요일 출근해도 1.5배 적용 안되는 부분인가요? (월급제)
    2. 지방선거일때는 추가수당 없이 휴무거나 근무 시 일일기본근로수당에 1.5배 가산한 것을 지급받을 수 있는거죠?

  • @user-ks9ns2ly5t
    @user-ks9ns2ly5t Рік тому

    노무사님 휴일근로수당은 1일기준 8시간미만근무했을때 1.5배 를 지급해야하나요? 1일8시간초과근무시 두배로지급하나요?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Рік тому +1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가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서만 2배 지급입니다.

    • @user-ks9ns2ly5t
      @user-ks9ns2ly5t Рік тому

      @@sun_nomusarang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꾸벅

  • @user-ns5yg5zv1l
    @user-ns5yg5zv1l 2 роки тому +1

    제가 5월2일부터 다이소에 파트타임으로 주말포함 주6일제로 6시간씩 일하기로 했는데요..제가 알바가 첨이고 나이도 좀있어서 면접볼때 복리후생에 대해 잘몰라서 물어보질 못했어요.
    근데 주휴수당이랑 연차 퇴직금은 지급한다고하던데..
    근데 주말이나 법정공휴일 추가수당은 얘기를 안해주던데..근데 제가 면접보러갔을때 눈으로 대충봤을때 직원이 점장님포함해서3분이있었고 이제 저를포함하면 4명인데..근데 지금추가로 1명 더 구하고 있거든여..근데 점장님 말로는 저희매장 직원이 총10명 된다고 하더라구여
    근데 근로자수가5인이상이면 사업장이면 추가수당 주는거 해당이 된다고 했는데..
    혹시 그5인이상이 같은시간데에 일을해야 적용이 되는건가여? 아님 단순 사업장에 5인이상근무만해도 추가수당이 해당이되는건가요?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2 роки тому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영상을 확인하시어 법 기준에 맞는 수를 세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user-gm5fy4rf8e
    @user-gm5fy4rf8e Рік тому

    선생님 공휴일 8시간안은 1.5배.이후는 2배인데, 야간근무 18시출6시 퇴근. 시급생산직이구요. 그안에 식사시간1시간과 휴계시간 20분은 공제하고. 암튼 공휴일 야간 18시~다음날 아침6시까지 근무는 어떻게 되나요?밤10시~아침6시까지 8시간은 야간수당0.5도 붙어서 1.5+0.5=2배이고,18시~20시 사이는 ㅣ.5인가요? 야간공휴일근무?

  • @yyii111
    @yyii111 2 роки тому

    10인이상 사업장에 월급제 일반 직장인인데요. 왜 울사장은 지방선거일에 출근할지 말지를 고민하는거죠? 회사가 바쁘지도 않은데 만약에 출근하면 수당줘야하는거 아니에요?

  • @user-nl9lu3pw7y
    @user-nl9lu3pw7y Рік тому

    단기 아르바이트로 5/5,6,7 8시간 근무합니다
    급여 1.5배 5/5일은 받을수 있나요?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Рік тому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 @user-vz1te2ks5m
    @user-vz1te2ks5m 2 роки тому

    그냥 5인
    상시 5인
    에 대해서도 알랴주세요~
    우리회사는 5인 이상
    안되려고
    사업자 쪼개서
    3개로 나눴더라구요
    양주시 고읍동 .....
    아이는 집에있고
    저는 출근하고
    점심땐
    배달시켜서 아이 먹이고..
    너무 슬퍼요 ㅠㅠ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2 роки тому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나눠놨어도 동일법인에서의 지사형태인지, 인사노무회계를 함께 하는지 등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user-qt6hx4nd3r
    @user-qt6hx4nd3r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주5일 스케줄 근무의 매장직원의 경우, 설날 23,24일 근무시 대체휴무 2틀을 추가로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1,22일은 법정공휴일로 매장이 쉬었으나, 23,24일은 매장 사정상 근무를 하였습니다.
    1주 (6일 ,7일 근무x)
    2주 (10일, 13일 근무x)
    3주 (16일 ,17일 근무x, 21,22 법정공휴일 근무x)
    4주 (25일. 28일 근무x)
    5주( 31일, 2월3일 근무x)
    추가로 23,24일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했는데 수당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대체휴무2일을 줘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로자대표와 휴일관련된 내용은 서면 합의가 된 내역이 있습니다.
    2월에 대체휴무 두번을 근로자에게 쉬어야한다고 말해놓은 상태인데, 그럼 총 1월에 13번이나 쉬는게 맞는지 의문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Рік тому

      1:1로 휴뮤일과 근로일을 대체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대체 하여야 합니다.그렇지 않다면 1.5배로 보상휴가제가 발생합니다.

  • @rolexpark
    @rolexpark 2 роки тому

    구독신청합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직원수 약 250명 인원)
    법정공휴일 수당이 급여명세서에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3조2교대에서는 법정공휴수당이 명시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4조3교대 근무형태로 바뀌면서 법정 공휴수당이
    명세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고 있었습니다
    통상임금 안에 섞여있다고 간부는 말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에서 통상임금에 속해 있다는 합의 내용은 없습니다)
    급여명세서에 법정공휴수당이 표시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위법하지 않습니까??
    뒤늦게 사측은 5년을 걸쳐서 년 3개씩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이런것이 정당한 법인가요?? 사측이 맞는 말입니까??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법정공휴수당..즉 임금체불인데 받을수 있습니까??
    선생님 제발 알려주세요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2 роки тому +1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법정공휴일 유급휴일에 대한 부분은 급여에 포함되어있고, 그 날에 근무를 하여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 @rolexpark
      @rolexpark 2 роки тому

      @@sun_nomusarang 답변 감사합니다

  • @user-rn4jg5or6s
    @user-rn4jg5or6s 2 роки тому

    요양원 근무자입니다 저의근무
    휴일은 화욜과 금욜이고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올해 5월8일 부처님 오신날 일욜이라고 휴일로 인정을 안해 준다는데 맞는건지요
    이날 근무가 맞는지요 ?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2 роки тому

      화요일 금요일만 근무하나요?
      1일 몇시간 근무인가요?
      주휴 발생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나 주휴일과 겹치면 유급은 1번만 처리됩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말씀주신 내용이 너무 사실관계가 적어 구체적 상담은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 @annayu4482
    @annayu4482 2 роки тому

    하루 3시간씩 주6일을 일하고 있는데 빨간날인 개천절이나,한글날(대체공유일)설날 추석 등 모든 법적공휴일 등 빨간날 저는 시급제라서 해당이 않된답니다 ㅠㅠ
    하루3시간씩이라는 조건 때문일까요?
    8시간 주5일이 아니여서?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2 роки тому +1

      5인이상 사업장이고, 해당일이 근무일이었다면 유급휴일의 요건은 발생합니다~

  • @user-lo1ey1ok6k
    @user-lo1ey1ok6k 2 роки тому

    근로계약서상 월요일 휴무로 되어있고
    사실상 월요일날 쉬진 않는데
    공휴일인 월요일날 근무하여도
    일 안할걸로 쳐지나요

    • @user-lo1ey1ok6k
      @user-lo1ey1ok6k 2 роки тому

      참고로
      5인이상 중소기업이고
      출퇴근시 지문등록 다 합니다 !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2 роки тому

      휴무일에 근무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1.5배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 @user-ce8sz3mo9s
    @user-ce8sz3mo9s Рік тому

    반갑습니다 다름이아니라 2022년 8월12일부터 2023년 2월28일까지 계약하고 일하는데 계약끝나고 실업급여 신청될까요? 토요일까지 일하고 점심시간빼고 6시간이고 토요일은4시간 계약서에 쓰여있어요 그리고 빨강글씨는 쉬었어요 180일이 되는지요 명절때 쉰것도 빼고계산하는지 알려주세요 나이먹으니 알아보는것도 어렵습니다 꼭좀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Рік тому

      5인 이상 사업장은 빨간날도 유급입니다. 월요일~토요일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유급휴일인 일요일까지 하여 주 7일로 전체를 계산하여 180일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무일+유급휴일 일수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Рік тому

      간단하게는 근로복지공단이나 인터넷을 통해 내 피보험 단위기간을 확인하시는 것이 명확할 것 같습니다. 이전에 다른 사업장 다닌 이력이 있으면 이도 합산됩니다.

  • @user-ow5fn8si1c
    @user-ow5fn8si1c Рік тому

    4조3교대시급제근로자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고요
    추석연휴기간동안 유급휴일 적용안된다고 지급하지못한다합니다.
    이해가 안되는애기만하고 어떻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을까요?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Рік тому

      회사에 법률적으로 지급해야하는 부분을 이야기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히 안되면 노동청 문제제기도 가능합니다.

  • @user-ck8vo9nm4t
    @user-ck8vo9nm4t Рік тому

    시급제 5인이상 하루 6시간 근무입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무하고 그 다음날 대체휴무를 받았습니다.
    법정공휴일에 받아야할 일급과 대체휴무날은 무급인지 유급인지 궁금합니다.

  • @pyoeun
    @pyoeun 2 роки тому +1

    시급제 근로자 입니다. 회사 인원이 두 팀으로 나뉘어 격주로 일요일마다 한팀은 근로를 한팀은 휴무일이지만 회사 특성상 출근을 하여 1.5배 급여를 지급 받고 있습니다.
    이번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이라서 이게 복잡해져서요. 이 경우 각 두 팀은 급여를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회사측 입장은 복불복이라 두 팀다 1.5배만 지금한다고 합니다.

  • @user-jl7wl6gp4b
    @user-jl7wl6gp4b Рік тому

    감사합니다,사랑해요 ^~^~~

  • @Delon_iot
    @Delon_iot 2 роки тому

    공휴일근무일에 출근하는날(물류센터)이면 쉬여도 월급이 나오자나요. 근데 그날 출근을하게되면 하루일당에서0.5배인가요 아니면 하루일당에서 1.5배인가요? 헷갈리네요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2 роки тому +1

      하루일당의 1.5배를 추가로 더 받습니다.
      원래 유급인 부분과 합치면 2.5배가 됩니다.

  • @ab_9689
    @ab_9689 2 роки тому

    노무사님 그 2월급여가 22일 쳐주고 기본급이 160만원대인데 (최저임금 위반이라 하시네요 9160 x 209=1914400원인데
    근로계약서엔 시간제 근로자라고 되어있찌만
    급여명세서엔 월급제처럼 (1주40h+주휴8h)*4.345=209h 지급액 1,685,440원 - 공제총액 187,840 = 차인지급액 1,497,600원
    인데 이거 합법vs불법 뭔가요??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2 роки тому

      근로계약서 임금계산방식 세부 내용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급여명세서의 계산이 잘못된 것인지 급여가 잘못지급된 것인지 양쪽이 맞지 않네요! 실제 지급한 급여와 맞으려면 급여명세서의 세부계산도 실제와 맞춰 금액이 맞아야 합니다!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2 роки тому

      답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적인 자세한 내용은 관련 서류들과 함께 메일로 별도 상담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Life_goes_on29
    @Life_goes_on29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22년도 부터 5인이상 사업장에서 연봉으로 책정하여 일하고있습니다
    계약서 쓸 당시 근로자의 날 빼고는 휴일근로수당 없다고 하던데
    이미 그렇게 계약서를 썼다면
    계약서가 우선이 되는건가요..?
    스케줄 근무로
    월 8회 +연차1회 총 9회 휴무 하는데
    추석때도 모두나와 일해야하는데 휴일근로수당이 없어서..궁금합니다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2 роки тому

      법 이하의 계약서 조건은 무효입니다~~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2 роки тому

      세부 내용 확인이 필요하시면 별도 연락 부탁드립니다~~

    • @si-kye.
      @si-kye. 11 місяців тому

      @@sun_nomusarang 노동법에 정한 기준 이하의 조건은 무조건 무효라는 말씀이시죠? 좋은 정보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

  • @GoOnJo
    @GoOnJo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선노무사님 저희 사업장은 주6일(월~토)을 근로하는데 5월27일 토요일에도 나와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혹시 이경우에 제가 쉬어야 하는 사정이 생기면 연차휴가를 신청하고 써야 하나요? 대체 공휴일이니깐 저희가 토요일까지 근로의무 있는 날이여도 대체공휴일이니 나오면 2.5배 가산임금을 받거나 연차를 소진 안해도 되는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 @user-km8mg2dp5g
    @user-km8mg2dp5g Рік тому

    영상을 봤는데 제 사례는 어떻게 적용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ㅠㅠ 카페에서 일주일에 2번 평일에 일하는데 이번 추석 연휴에 일 할 사람이 없다해서 9시간씩 2일 일했습니다. 근로자는 4명인 곳인데 이 상황에 추가적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user-yi8sd3zj6o
    @user-yi8sd3zj6o 2 роки тому

    시간제 근로자로 3일× 8시간 = 주 24시간 일합니다.
    위 영상보니 근로하기로 한날이 빨간날이면 2.5일분을, 근무를 안하더라도 1일치는 유급으로 줘야한다는데 맞나요?
    회사측에서 근무일이 빨간날이면 2.5배 줘야하는 부담으로 억지로 일하지말라는 압력을 받고있거든요.. 확실한 답변부탁드려요..ㅠㅠ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2 роки тому +1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맞습니다~~
      휴일은 쉬면서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user-yi8sd3zj6o
      @user-yi8sd3zj6o 2 роки тому

      @@sun_nomusarang 혹시 휴일날 근무안하면 받는 1일치 유급분이 법적으로 강제성을 띌까요?
      아니면 회사재량으로 안줄수도 있나요?

  • @user-fs1jk4dg1j
    @user-fs1jk4dg1j 2 роки тому

    병동에서 근무했는데
    5월8일 부처님 오신날 근무했는데
    1.5배 받나요?
    근로자의날 5월1일만 적용 된다는데
    이해가 안가서요
    5월 8일은 왜 빼는지ㅜㅜ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2 роки тому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 가산임금으로 지급됩니다~~

  • @user-nk9sc4si3l
    @user-nk9sc4si3l 2 роки тому

    교대근무 간호사로 근무중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무하였는데 , 근로자에 한해서는 1.5배 줘야하지않냐고 물었는데 안쳐준다고 하더라구요? 5인이상 규모의 사업장이며 병원급에서 종사중인데.. 이게맞는지 알려주세요ㅠㅠ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2 роки тому

      유급휴일에 근무시 가산임금 지급이 맞습니다~
      기타 내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seoyon0302@naver.com
      으로 문의부탁드립니다!
      답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user-lc5vs8el2q
    @user-lc5vs8el2q 2 роки тому

    저 삼성웰스토리에서 일했는데 일급으로 12만원 받는데
    현충일 날 6월6일 저녁19시 부터 6월8일 04시까지 했는데 왜 못받나요??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2 роки тому

      왜 못받는다고 하던가요~?

    • @user-lc5vs8el2q
      @user-lc5vs8el2q 2 роки тому

      @@sun_nomusarang 회사에 말하면 다음부터 못나갈까바.. 말을못했습니다..ㅠㅡㅠ

  • @user-nn8ty4vx8p
    @user-nn8ty4vx8p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용역으로 공장에서 시급제로 5일날 월급받고있고
    이번 저번달 5월5일 공휴일에 유급휴일처리 안해줘서 물어봤더니 단기직과 정규직은 근로계약서가 다르다며 주휴수당만 처리된다고하였으며 공휴일은 무급이라고 용역대표가말했습니다 저희는 주말특근은 시급2배인듯이 환경마다 다르다고하여 무급이라 주장하는데 맞는건가요?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2 роки тому

      시급제, 일급제의 경우도 법정공휴일 유급은 적용됩니다~

  • @user-uy2xn7ym5g
    @user-uy2xn7ym5g 2 роки тому

    공휴일휴무(유급)날 교통사고가 나서 개인휴직으로 (진단서2주)입원하게 되었는데
    개인휴직으로 바뀌면 무급으로 처리되는건가요,?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2 роки тому

      회사랑 얘기해서 무급처리를 시작하는 일자를 명확히 변경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ab_9689
    @ab_9689 2 роки тому

    시간제근로제인데요.. 2월급여가 실제로 일한날 22일로만 쳐줘서 140만원대 받는거
    이거 합법인가요?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2 роки тому

      근무시간에 따라 다르며, 계약서상 어떻게 되어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1주 소정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

  • @3512MINSU
    @3512MINSU Рік тому

    5인 이하 사업장은 어떻게되나요?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Рік тому

      유급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Рік тому

      11월 6일 영상에 댓글에 대한 답변 담았으니 영상 기대해 주세요~~^^

  • @kasey87
    @kasey87 Рік тому

    궁금했던건데 속이 시원합니다! 사장님이 안챙겨줄까봐 좀 걱정은 되네요 ㅠ

  • @user-bn6cq3kc6b
    @user-bn6cq3kc6b Рік тому

    사무실이 어디신가요?

    • @user-bn6cq3kc6b
      @user-bn6cq3kc6b Рік тому

      제가 임금 체불건딱문에 ᆢ 상의 드리려면 ᆢ
      저는 대구 입니다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Рік тому

      서울 송파구에 위치해있습니다~
      간단한 상담은 02-3452-9085
      사무실이나 메일로 문의주세요!

  • @user-ks9ns2ly5t
    @user-ks9ns2ly5t Рік тому

    답글부탁드립니다.

  • @user-do8pi1br9c
    @user-do8pi1br9c 2 роки тому +1

    1:20
    법정 공휴일 :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
    주휴일, 근로자의 날 : 모두 적용
    노무사님,
    5인 미만 사업장은 명절에도 근무해야
    월급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건가요?...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2 роки тому +1

      네ㅠ관행적으로 유급으로 쉬게해주는 경우도 있구요ㅠ

  • @user-ik8co6zd1n
    @user-ik8co6zd1n 2 роки тому

    구독하였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ㅠㅠ
    시급 9300원 4시간씩
    평일만
    일했는데요
    평일중 공휴일에 하루 일했으면
    그날 얼마를 받아야하는지ㅠㅠ
    제발 알려주세요ㅠㅠ
    헷갈려서요ㅠㅠ죄송합니다
    그리고
    근무일이 아닌 토요일에도 일한적이 있는데
    토요일엔 얼마를 받아야하는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ㅠㅠ
    요새 이 문제로 너무 괴로워서 질문드립니다ㅠㅠ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2 роки тому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기본 유급(주휴와 동일,4시간)
      + 휴일 근로수당 4×1.5×시급
      입니다.
      내가 일하지 않는 날 근무한다면
      연장근무로
      동일하게 1.5배 가산하여 적용하시면 됩니다~

  • @user-vs4hs5wu1j
    @user-vs4hs5wu1j Рік тому +1

    제가 금토일 알바를 하고있는데 이번 크리스마스랑 신전이 일요일이더라구요.
    그날들도 평소랑 똑같이 근무를 하는데 이런경우에도 휴일수당이 적용이 되는걸까요?
    (계약서 상에는 (주휴일 및 법정휴일에 휴일근무할 경우 가산임금 지급) 이라고 적혀있는데 이해가 잘 안가서요)

  • @user-xc1tz6ct1i
    @user-xc1tz6ct1i 2 роки тому

    영상잘봤습니다 :)
    5인이상사업장에서토일주말알바중인데요
    근로자의날이일요일인데이날휴게시간제외하고6.5시간근무예정입니다
    이경우에9160x6.5x2.5가그날하루임금인건가요?
    주15시간미만근로하는초단시간근로자인건상관없나요?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2 роки тому

      근로자의 날은 초단시간 근로자도 발생합니다!

  • @user-fd3nm3dz8q
    @user-fd3nm3dz8q 2 роки тому +1

    선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잘 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시간제 일 경우
    월 - 8시간 근무
    화 - 8시간 근무
    수(공휴일) -
    목 - 8시간 근무
    금 - 8시간 근무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일하지 않아도 8시간 근무한 것처럼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일까요?
    일하는 경우는 시간외로 산출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간단 할 것 같은데, 쉬는 날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이해가 잘 안되네요 감사합니다!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2 роки тому

      월급제이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있으나,
      시급제이면 별도 8시간 분에 대한 유급휴가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근로계약서 및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2 роки тому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별도 지급되므로, 1.5배가 추가로 가산됩니다.

  • @user-he3yz8gd4r
    @user-he3yz8gd4r 2 роки тому +1

    법정공휴일 당일에만 근무하는 단기알바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법정공휴일 당일에 근무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더라도 최저임금 기준 2.5배를 지급해야만 하는걸까요?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2 роки тому

      사업장 근로자 수 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일급에의 경우에도 유급휴일 및 가산임금 적용됩니다!

  • @동산이8282
    @동산이8282 2 роки тому

    노무사님 이거 계산 어떻게 될까요?시급9,185
    1.법정공휴일 근무시간 8 연장시간 2
    2. 토요일 근무시간 8 연장시간 2 부탁드립니다.^__^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2 роки тому

      1. 법정공휴일 근무는 휴일근무로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는 2배입니다.
      2. 토요일 근무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이고 주휴일이 아니라면 연장근로고, 1.5배 가산됩니다.

  • @user-ug3dl8ug7j
    @user-ug3dl8ug7j 2 роки тому

    주말에만 일하는 알바도 해당이 되는 걸까요??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2 роки тому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전 근로자 모두 적용됩니다!

  • @syj4477
    @syj4477 Рік тому

    제가 시급제 알바로 월.수.금은 8시간 화목토는 4시간 주6일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에 8시간 근무와 4시간 근무를 했다면 급여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8시간근무날이 빨간날이면 기본시급*8 에 50%만 받는건가요?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Рік тому

      법정공휴일은 유급이므로, 일을 안해도 유급으로 돈을 받구요!
      근무를 하면 시급×근무시간×1.5배를 받습니다!

  • @user-mr8zh3ip7c
    @user-mr8zh3ip7c 2 роки тому

    이번주 개천절 주말 공휴일도 수당지급인가요?

    • @user-mr8zh3ip7c
      @user-mr8zh3ip7c 2 роки тому

      아 갸천절 아니고
      석가탄신일이요. 기본적으로 주말도 일합니다.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2 роки тому

      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