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5인미만 사업장 e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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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6 сер 2024

КОМЕНТАРІ • 38

  • @6-__-98
    @6-__-98 3 місяці тому +3

    5인미만 사업장 : 최저시급을 적용하지만 월급은 세금 제외하고 주는 곳
    연차 없음
    언제든지 해고 당할 수 있는 곳
    국가에 해고수당 못받음
    직장내 괴롭힘 법 적용 안됨
    장점이1도 없음
    걍 알바하는게 나음

  • @user-rr7sz7jl5c
    @user-rr7sz7jl5c 5 місяців тому +8

    자유해고 되더군요. 제가 당해본 표본입니다. 구두로 해고하고 근로보험 상실신고를 자진퇴사로 해서 해고구제신청까지 갔지만 (대표가 여러사업장을 사업장 쪼개기로 운영중이나 사업장이 각각 다른 지역에 있어서 통합으로 안봄 결국 한 사업장만 봄) 5인미만 사업장 기각으로 해고 자체가 아닌 걸로 나와서 실업급여도 신청 못하고 해고예고수당도 못받았습니다.

    • @user-qo2hg5mx8f
      @user-qo2hg5mx8f 11 днів тому

      거지냐? 일을해라 니가 일못해서 짤린걸 누굴탓하냐 \

  • @user-yh9pe8hm7k
    @user-yh9pe8hm7k 13 днів тому

    5인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 안되면 즉시해고 가능합니다. 일못하고 뺑이치는애들 다 짤라버리세요~

  • @user-en5mx6nl6y
    @user-en5mx6nl6y Рік тому +1

    11개월 동안 생산직 알바로 일하고 있는데 1년이 되려면 아직 1달 이내로 남았는데 물량이 반으로 줄었다라고 말하시면서 해고하시려는거 같은데 직접적으로 그만 둬 줘야겠다고 하는 날 부터 1달 후에 그만 둬하는지 해고 통보 서면의 증거 없어도 된다고 하는거면 나는 말했다고 사장님이 말하면 끝인건가요?? 게자가 퇴직금이 퇴사하기 3개월 의 평균으로 한다고 치면 무급으로 30일 채우고 퇴사 시키면 제 퇴직금은 줄어드는 건가요??

  • @soon7280
    @soon7280 5 місяців тому

    갑자기 해고 문자로 당했는데 봉급도 안주고 연락도 안되고 근로계약서도 쓰자했는데 안써주고 2달이지났는데도 4대보험료도 안내고 퇴사처리도 안되어 있네요 해고 당할때는 사장빼고 5인 이었는데 어떡게해야할까요 근무기간은 3개월 넘었구요

  • @stellastella1455
    @stellastella1455 Рік тому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한달 동안 두번 이나 그만 두겠다고 출근은 안하면 해고가 되나요?

  • @user-wq7sm3hi5d
    @user-wq7sm3hi5d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구제신청은 안되나 해고예고수당은 가능 이 말씀이신거군요

    • @user-rr7sz7jl5c
      @user-rr7sz7jl5c 5 місяців тому

      해고 물증 있어야 하고 사업주가 해고했다고 실토하고 근로보험 상실신고 사유가 ‘해고’여야 합니다. 사유를 자진퇴사로 하고 해고 물증 없이 ‘근로자가 자진퇴사한거다’ 하고 우기면 해고예고수당 못받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기본 전제는 사업주도 근로자를 해고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 @user-ws5xq4wv1c
    @user-ws5xq4wv1c 2 місяці тому

    5인 미만 사업장이며..(대전)
    회사 직원과 다툼으로 시작이 되었으며...
    전 3개월 뒤까지 일하다가 그만 두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구두로 권고 사직으로..
    실업급여 해줄 것이니..그만 나와라...
    전 분명히 몇 달 있다가 그만 두겠다고 의사를 계속 하니.. 바로 나가라!! 이런식으로 이야기 해서 황당한 나머지..노동청으로 가던 중..
    퇴직금 처리(퇴사 사유가) 자발 퇴사로 되어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월급 명세서 미교부 등등 있습니다.
    해고 예고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 @user-iw8jf1vk5l
    @user-iw8jf1vk5l 6 місяців тому +6

    국회에서는 법을 왜 저따위로 만들어서 근로자가 불리하게 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근로자도 아닌가요? 정말 개떡같은 법이네요.

  • @noalnam
    @noalnam  Рік тому +1

    03:42 정리해고 제안규정x / 정리해고 제한규정ㅇ

  • @coffee11137
    @coffee11137 8 місяців тому +1

    빨리개정되야 사람대우도없는 이런 법이없는 나라

  • @user-oy2qp9bl6m
    @user-oy2qp9bl6m Рік тому +1

    영상과는 다른내용이지만 최근까지 업로드하시는 분들이기에 조금의 궁금한점을 댓글로나마 남겨봅니다
    퇴사하시고 14일이후 15일부터 임금체불 진정서작성을할수있지만 사업주의 개인사정으로인해 조금만 미뤄달라 미뤄달라해서 22년 10월달부터 현시점 23년 5월말까지 퇴직금정산이 이루어지지않아서 진정서를 제출하려하고있습니다
    1. 아버지께서는 다른일을 구해 현재 다른 일을하고계시기때문에 아들인 제가 대신해서 진정서 제출과 민원처리등을 대신해서 할수있을까요?
    2.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을하셨고 때로는 현금으로 때로는 통장 지급으로 월급을 받기도했는데 임금체불(퇴직금) 진행사항에 퇴직금이 정확하게 산정이(특정이)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noalnam
      @noalnam  Рік тому

      1. 진정인 위임장이 있으면 대리가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임금자료를 확인할 수있느 자료가 있으면 좋지만, 통장에 지급된 내역이 있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월별로 급여 변동이 큰 경우라면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user-jr4gc9fj1v
    @user-jr4gc9fj1v 7 місяців тому

    저 같은 경우에는 5인 미만 시업장에서 1년 넘게 근무했었고 출근 중에 다치고 수술하게 되면서 현재까지도 산재요양중입니다. 입원중 산재요양기간 중인데 회사측에서 10월 중순에 전화로만 현재로서는 사람을 구했으니 복귀할 필요가 없지 않나.. 회사 규모가 작으니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 등등 얼버무리면서 얘기하시다가 11월30일에 정확하게 해고하기로 얘기하시면서 퇴직금을 주셨는데 이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기는 힘든 걸까요?
    노동부에 상담받아보니 5인 미만이라서 부당해고로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ㅜㅜ

    • @user-hr2vg1wf9v
      @user-hr2vg1wf9v 13 днів тому

      본인이다쳣으면
      알아서나가야지
      무슨 회사빨아먹을려고함?

  • @ZARDVANA
    @ZARDVANA 4 місяці тому

    주1회도 가능한가요?

  • @user-zl9zt7dn1m
    @user-zl9zt7dn1m 2 місяці тому +1

    3:20

  • @user-rv6bj5qr5j
    @user-rv6bj5qr5j 7 місяців тому

    제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문의드려요 ~ 답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
    ▷월~토요일까지 진료하는 병원입니다
    ▷모든 직원 주 40~42시간 근무합니다
    ▷총 직원은 6인이며 곧 1명 퇴사 예정으로 5인이 됩니다 .
    ▷그래서 월요일만 5인 근무 / 화수목금토 4인 근무 예정입니다
    ▷원장님은 5인이 아니라 4.5인이라 연차는 없어질거고 작년 6월에 발생 된 연차는 쓰게는 해주겠다 고 한 상황입니다 ..
    저희가 4.5인이 맞나요 .. ?
    * 근로자가 5명 사이에서 계속 변동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산정의 예외 조항' 을 확인해야한다는 글을 봤습니다 . 저희가 혹여나 거기에 해당이 되어 4,5인이 되는건가요 ? 답변 부탁드려요 ㅜㅜㅜㅜㅜㅜ.....

    • @noalnam
      @noalnam  6 місяців тому +1

      원칙적으로 산정사유 발생일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그러나 5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일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하여 5인 미만인 날이 2분의 1이상인 경우 법이 적용되지 않고, 5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5인 미만인 날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법이 적용됩니다.
      가령, 말씀주신 월요일 5명, 화~토 4명 근무에서 (일요일을 제외한 휴일이 없다는 전제 하에) 1월 기준으로 한 근무일 27일 중 5인 미만인 날은 22일이라고 할 때, 5인 미만인 날이 2분의 1 미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됩니다.

    • @user-rv6bj5qr5j
      @user-rv6bj5qr5j 6 місяців тому

      전직원5명이 주5일 근무로 매주 1.기본 일요일휴무 2. 화~토요일 중 하루씩 돌아가며 휴무입니다 ! 이런 경우 달라질까요???🙏🏻🙏🏻🙏🏻

  • @user-sr5dv9li3o
    @user-sr5dv9li3o 4 місяці тому

    수습이라도 해고 예고를 해야하나요?

    • @noalnam
      @noalnam  4 місяці тому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 @bonjwakim
    @bonjwakim Рік тому +1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어딛냐 모든 해고가 다 정당하지 주인이 객 나가라는건데;; 에휴 미국 따라갈라믄 한참멀었네

    • @user-gl3mo2tv1c
      @user-gl3mo2tv1c Рік тому +2

      미국도 해고시기면 해고수당, 실업급여 다 줌

  • @user-wp4pt9hx1e
    @user-wp4pt9hx1e Рік тому +13

    참 사업하기 힘들다.직원이 마음에 안들면 해고도 지장없이 해야지.

    • @user-gl3mo2tv1c
      @user-gl3mo2tv1c Рік тому +6

      그럼 한 3개월 미만 부려먹고 트집잡아서 해고시키는 일 생긴다 ㅉㅉ

    • @user-cr4vv8wu6r
      @user-cr4vv8wu6r 11 місяців тому

      일못해서 자르는것도 안되는 비웅신같은나라

    • @user-cr4vv8wu6r
      @user-cr4vv8wu6r 11 місяців тому

      ​@@user-gl3mo2tv1c너같은애는 1달도.. 아까비

    • @jwh4849
      @jwh4849 10 місяців тому +6

      기업가정신도 없는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 @user-yq4yb5yu7i
      @user-yq4yb5yu7i 9 місяців тому +2

      처음부터 고용할 때 대충 보고 뽑지 말고 제대로 뽑고 그 다음에 단기로 먼저 계약한 후에 괜찮다 싶으면 다시 계약하면 되는데 그것도 하기 싫어서 내맘대로 하게 해달라는건 사람을 그저 물건으로밖에 안 보는거지 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