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전에 몰래 도배했다고 계약 해제하라는 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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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4 лют 2025

КОМЕНТАРІ • 15

  • @연이-d7e
    @연이-d7e 7 місяців тому +2

    첨부터 허락받고 인테리어 하는게 맞지요.
    비번은 어떻게 알고 들어가나요?

    • @user-3bakja
      @user-3bakja  7 місяців тому

      그렇죠~~
      청소한다고 해서 집주인 동의받고 비번 알려드렸는데 인테리어까지 해버린 사례입니다.
      방문과 댓글 감사드려요~

  • @항만조
    @항만조 11 місяців тому

    위약금물어주면 인테래비는누구한테 받나요

    • @user-3bakja
      @user-3bakja  11 місяців тому

      인테리어비를 누구한테 받을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하기전에 반드시 사전동의를 득해야 합니다.
      즐거운 주말되세요^^

  • @유상준-o5b
    @유상준-o5b 11 місяців тому

    어차피 할거면 기분은 나빠도 뭐 그리 민감한지

    • @user-3bakja
      @user-3bakja  11 місяців тому

      의견 감사합니다^^

  • @quwang18
    @quwang18 11 місяців тому

    잔금 전 상호 합의없이 임의 인테리어 진행하면 소유권이 넘어가지도 않았음에 불구 무단침입해서 타인 재산 임의 훼손한것 아닌가요?
    중고차 매입시 잔금 치루기 전에 차량 갖고가서 도색하게 해주나요?
    당근 나가서 물건 살피며 저 잠시 하루만 사용해보고 다시 만나 잔금 치루시죠라고 하나요?
    계약금을 낸 것은 계약 의사를 밝힌 것이지 해당 물건의 사용 권한을 넘긴것이 아닌것 같은데요...? 정말 계약금 내고 매도자 허락 없이 매수인이 실내인테리어 해도 법적 분쟁시 매수인이 승소하는것 맞나요?

    • @user-3bakja
      @user-3bakja  11 місяців тому

      반갑습니다.
      만약 매수인이 몰래 인테리어를 하고 이사한 후 잔금일에 잔금을 안치렀다면 계약해제 사유가 되겠지만
      잔금일에 잔금을 문제없이 치를 경우
      그 사유로 계약해제가 되진 않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만큼의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또 사유가 있을 시 바로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인테리어를 해놓고 잔금을 안치른다든지 하는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잔금을 치른다면 도의적 책임 정도가 있을뿐 계약해제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 @user-3bakja
      @user-3bakja  11 місяців тому

      그리고 만약 몰래 무단침입을 했다면 모르지만 위 사유는 잔금 하루이틀전 청소한다고 매도인 동의 얻고 들어갔다가
      조금 더러워서 도배, 싱크대 등을 교체한 사건입니다^^

    • @quwang18
      @quwang18 11 місяців тому

      @@user-3bakja 계약서에는 잔금일과 이사일이 기재되어있고 이는 해당 일자에 소유권과 사용권을 넘기는 것을 뜻함이라 생각되는데요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무단으로 인테리어를 한다는 것은 무단침입부터 적용되는 상황 아닐까요? 이는 민사가 아니라 형사로 봐야하지 않나요? 단순히 서로간에 양해를 구하고 조율을 하면 될 부분인데 소유주의 허락도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개문해서 타인의 자산을 임의 변경함은 당연 잘못된 것 아닐까요?
      그리고 형사사건 발생으로 이슈가되어 계약이 파기된다면 1차 원인 제공자인 무단 침입 및 사전 협의나 양해 없이 행위를 한 매수인이 잘못한것 아닐까요?
      계약 성립 이전 무단행위가 원인 제공인데 이부분을 단순히 계약 성립 가능여부만 놓고보기에는 다소 어색해보입니다. 정말 그런 판례가 있나요? 무엇보다 이런식이면 부동산통해서 믿고 거래하는 매도인들은 앞으로 불안해서 위임장 제공 못할것 같은데요?

    • @quwang18
      @quwang18 11 місяців тому

      @@user-3bakja 두번째 설명하신 내용이 본 영상의 내용이라면 쇼츠 영상은 편집을 다시 하심이 맞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평생에 다섯번도 할까 말까인데 이 영상 하나로 사전에 부동산과만 협의하면 매도인과 협의 없이 인테리어 할 수 있다로 오해할까 겁나네요.
      그리고 인테리어의 경우는 사전 주변 세대에 양해구하고 관리실에 미리 통보하고 진행해야하는데 당일 업자 불러 하는 공사도 아니고 이미 싱크대 치수 재고 주문하고 하면 기본 일주일 이상 소요되는 행위임에 불구 매도인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은 부분은 여전히 이해하기 힘드네요.
      무엇보다 청소하겠다고 들어가 공사한다면 거짓으로 개문 허락받았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게 중개하시는 입장에서 옹호하실 방법은 아닌듯 합니다.

    • @user-3bakja
      @user-3bakja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오해가 있으신듯 합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청소한다고 허락을 받은거고 중개사 역시 도배 등을 한 사실을 당일날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전양해없이 인테리어 한것은 잘못된거라 설명하고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된 거고,
      그렇지만 잔금 시 사전양해없이 인테리어를 하면 무조건 계약해제 할 수 있느냐 법적으로는 그게 아니라는 점을 짚은 것입니다.
      사전양해없이 인테리어 했다고 잔금을 거부하면 오히려 귀책사유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