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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보상금 증액 비법' 책자 신청 링크]docs.google.com/forms/d/e/1FAIpQLSfvFEdoBbZ0fmTqoK3Ec65yjpw07ZXYLdx-KEz99DJ3QW19EA/viewform?usp=sf_link#수용재결서 #부산부동산변호사 #토지보상📍상담문의: 1644-6426📍홈페이지: www.xn--910bo4uc4cop3aphab.com/default/📍블로그: blog.naver.com/lawhhna_m📍카카오톡: open.kakao.com/o/sMTEiYdc
항상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쉽습니다 고맙습니다
댓글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3기신도시 개발되는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조언부탁드려요~ 임대인과 소유사실확인서를 꼭 써야하는지요~LH의 관습이지 법적효력이 없다고 알고있는데요~맞을까요? 소유사실확인서를 작성 한다면 임차인, 임대인 둘다 윈윈인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댓글 감사드립니다.저희 대표번호로 전화하셔서 유튜브 댓글 남겨주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친절하게 전화상담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대표번호 1644-6426
안녕하세요재결 공고문이 오지 않을경우는 어떻게되나요
댓글 감사드립니다. 재결 공고문이 오지 않을 때에는 경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희 대표번호로 전화하셔서 유튜브 댓글 남겨주신분이라고 말씀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대표번호 1644-6426
토지보상 영상 찾다가 나변호사님 채널 보게되었는데 정말 다른 채널과는 다른 것 같아요! 많이 이해되었습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부사님들이 토지보상시 표준공시지가에서 1.5~2배라고 보통 얘기하더라구요 표준공시지가가 100만원이라고 하면 보상금을 포함해서 150~200만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공시지가 100만원 + 150~200만원을 하게 되는 건가요?
댓글 감사드립니다. 표준지공시지가에서 1.5~2배라고 하면 보상금을 포함해서 150~200만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토지보상금 증액 비법' 책자 신청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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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을까요? 소유사실확인서를 작성 한다면 임차인, 임대인 둘다 윈윈인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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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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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감사드립니다. 표준지공시지가에서 1.5~2배라고 하면 보상금을 포함해서 150~200만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