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현금청산 최대로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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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9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5

  • @LAWHHNA
    @LAWHHNA  3 місяці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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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정현-y8n
    @오정현-y8n 25 дн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이번에 부산 재개발 구역 사시인가나고 종전감평액을 받은 상태입니다. 분양신청이 진행중인데,
    분양신청을 안할시에 현금청산이 되는걸로 알고 있고, 분양신청을 하더라도 관처 후에 분양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역시나 현금청산 대상자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감평액은 사시인가 기준이라서, 올해 공시가 기준으로 감정한걸로 알고 있는데
    1)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현금청산하는경우
    2)분양신청을 하고 난 다음 계약하지않아서 현금청산하는경우
    1번과 2번 현금청산의 경우 금액차이가 발생하는지요? 어떤것이 더 금액 받기 유리할까요?
    또한 종전감평액 대비 보통 몇프로 정도 더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 @LAWHHNA
      @LAWHHNA  24 дні тому

      댓글 감사드립니다. 시점차이에 따른 가격변동이 생길 수 있으며, 종전자산금액 대비 청산금 증액수즌은 사업장마다 워낙 편차가 커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은숙김-y5s
    @은숙김-y5s Місяць тому

    제가 궁금한데요 재건축조합원인데요
    신탁등기신청.조합에서 원하는 서류를안냈는데 소송이 오는지요

    • @LAWHHNA
      @LAWHHNA  Місяць тому

      댓글 감사드립니다. 조합정관에 조합원의 신탁의무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