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내재산에 대한 현금청산은 알맞은 금액을 입금 받야야 되는 것이 당연 한데, 감정평가ㅡ수용재결ㅡ이의재결 결과 만족하지못하면 ㅡ행정소송으로 증액된다. 변호사 수임료를 들여서 소송까지 하고 기간도 소요가 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시행사가 보상해야합니다. 관리처분되면 수용재결일에는 무조건 건물에서 나가야한다. 조합은 강제집행 가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센트로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현금청산금액을 최대한 받아드리는 것이 저희 법무법인의 역할입니다. 한번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로 상담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상담 문의전화 02-532-6327~8 홈페이지 centrolaw.com
먼저 청산금을 받아야 그돈으로 다른집을 사든 전세를 얻든지. . .나갈 조건을 마련해 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번 88대책 공공재개발하는곳에 주택이 하나있는데
주택이 너무 노후화 되어서 살수가 없어서 안사는데
현금청산 안받고 조합원입주권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센트로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단독 입주권이 인정되는 주택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입주권에 대한 상담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셔서 직접 변호사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으로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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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예전엔 헌집주고 새집 주지 안나요 공사비 올랐다고 분담금 내라는데 아파트값도 인상됐는데 비율로 봐도 1대1이상됄텐데요 정치권과 기업 국민사기치는것 같아요
내집 내재산에 대한 현금청산은 알맞은 금액을 입금 받야야 되는 것이 당연 한데, 감정평가ㅡ수용재결ㅡ이의재결 결과 만족하지못하면 ㅡ행정소송으로 증액된다.
변호사 수임료를 들여서 소송까지 하고 기간도 소요가 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시행사가 보상해야합니다.
관리처분되면 수용재결일에는 무조건 건물에서 나가야한다.
조합은 강제집행 가능.
소규모재건축을 진행중인데 조합에서 신탁등기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랍니다. 감정평가도 안한상태입니다.현금청산 하고싶은데 소유권이 조합에 신탁등기된 상태에서 현금청산협의하게되면 조합원에게 불리한거 아닌가요? 보상금도 안받은상태인데 집은 조합에 넘어가있는 상태면...주는데로 받고 나가야하는거 아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센트로입니다.
내용에 따라 불리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으로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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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금청산금액과 종전가액과 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센트로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현금청산금액을 최대한 받아드리는 것이 저희 법무법인의 역할입니다. 한번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로 상담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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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까지 간다면 수용재결일은 행정소송이 끝난 이후에 결정이 되는 건가요?
조합은 협의미성립시 법원에 기존감정평가금액을공탁하고 소유주는 행정소송한다고 예고와동시에그걸찾고 조합은소유권이전하고 소유주는 행정소송해서 증액되면 또수령하면되는거아닌가요
통상 현금청산 금액과 최근 실거래금액과 비교하면 손실이 발생하나요?
어째 이곳은 내용을 전달해주다 마는 느낌이구만.. 명확한 논지도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