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10년? 3년?

Поділитися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9 лис 2024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를 입으신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기간에도 주의를 요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10년이 가능하고
    어떠한 경우에는 3년 내에 청구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김현익변호사
    lawfirmhyean.com

КОМЕНТАРІ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