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청구권! 스톡옵션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애매모호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이소장님 덕분에 명쾌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소액주주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할때 자신이 갖고 있는 주식을 회사에 팔 수 있는 권리라고 하니 절차를 잘 숙지하고 있다가 혹시라고 자신이 투자한 회사에서 이변이 발생하는 등 일들이 생길때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경우 해외주식 양도차익과 국내주식 공개매수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250만원을 공제후 과세를 하는데, 양도소득세 과세(해외주식 양도차익 + 국내주식 공개매수 양도차익 + 주매청 양도차익) 주매청의 경우, 중소기업으로 잡혀 250만원 공제후 11% 양도소득세 과세이고, 해외주식 양도차익과 국내주식 공개매수 양도차익의 경우 250만원 공제후 22% 공제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위 3가지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합산한 양도차익이 250만원이 넘는 경우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해서 오늘 처음알았는데 설명을 잘해서주셔서 쉽게 이해했어요 ㅎ
앞으로도 좋은 정보 잘 부탁드려요 ^^
주식매수청구권의 매수가격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회사의 입장에 따라 소액주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문자받고 답답했는데 시~원하네요
주식매수청구권! 스톡옵션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애매모호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이소장님 덕분에 명쾌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소액주주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할때 자신이 갖고 있는 주식을 회사에 팔 수 있는 권리라고 하니 절차를 잘 숙지하고 있다가 혹시라고 자신이 투자한 회사에서 이변이 발생하는 등 일들이 생길때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매수청구권 잘 보았어요 구독해요
주식매수청구권 이라는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경우 해외주식 양도차익과 국내주식 공개매수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250만원을 공제후 과세를 하는데,
양도소득세 과세(해외주식 양도차익 + 국내주식 공개매수 양도차익 + 주매청 양도차익)
주매청의 경우, 중소기업으로 잡혀 250만원 공제후 11% 양도소득세 과세이고,
해외주식 양도차익과 국내주식 공개매수 양도차익의 경우 250만원 공제후 22% 공제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위 3가지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합산한 양도차익이 250만원이 넘는 경우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전반대 한 후에 20일 이내에 매수청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아무 행동도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내 주식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반대하고 청구권행사 기간에 실행이 되는건 자동인가요? 청구권 행사기간에 행사를 하지않을경우는 그냥 넘어가게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주식을 꽤 했지만 처음들어본 용어에요!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주식매수청구권 유익한 정보 잘 배우고 가네요
그런거 다모르겠고 걍 나두면 내주식은 공중분해되나요?
감사합니다
물적분할도 매수청구권 오던데
주식매수청구권 기억해야겠네요.
사전반대 후에 주총참석은 필수인가요?
그럼 우선주주는?
매수청구권 반대의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전반대의사만 표시하고 주총에 안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기가 매수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청구권행사가로 받으면 양도세 안내나요?
참.. 한국장에서는 너무 변수가 많은것 같습니다.
이번 엔솔사태만 보더라도, LG화학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않았죠.
제가 엘지화학 주주였으면 정말 억울할 것 같더라고요. 다음번에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물적분할 차이를 알려주세요!!!
김다현 아나님 웃을때 정말 예쁘세요
주식매수청구권 (반대주주 인정되는 사항 -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도 소집통지) ex)합병승인결의반대
아무것도 안하구 있음어찌대네요
근데 이걸 장외거래로 소득세 때리니 세법이 완전 기업편
용어를 바꿔야지 헷갈려 주식매수청구권은 이게 고객입장에서 더 싸게 주식을 살수있는 권리인지 앞으로 손실이 발생할테니까 내 주식 사가라는 권리인지 계속 헷갈려 두개 표현을 좀 바꿔. 기존주주보유매각권 주식추가매수청구권 이런식으로 말이야 나누라고 이 ㄷㅅ들아
쿠콘 매수청구 메세지 받았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