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상 너무 잘 봤습니다 여쭤볼게 있는데 말씀해주신 방법으로 전자 소장으로 제출을 하였는데 이후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 되는지 몰라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는 피해자 이며, 특가법 운전자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약정명령으로 벌금 300만원이 나온상태이며, 저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요청하는 소장을 제출 했습니다. 주소와 전화번호 등 확실하지 않아 주소 보정 명령이 내려올 것까지는 인지하고 있으며,제가 그 후로 더 준비해야 할게 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 될지 몰라 불안한 마음에 여쭤 봅니다.
소장은 경찰서에서 작성하는건가요?ㅠㅠ 제가 버스를 타려다 버스 문 고장으로 바로 닫히는 바람에 넘어져서 무릎 통증과 손이 심하게 파이고 팔이 긁혔는데 버스측에서 합의금 30을 제시하길래 너무 적어서 그냥 병원가서 진단서 떼고 손해배상 청구 한다고 했거든요ㅠㅠ 손해배상청구용 진단서 떼고 치료비외에 얼마까지 보상받을수 있을까요ㅠ 흉터도 남을것 같고 꿰매야 할것 같거든요ㅠ 무엇보다 손 다쳐서 너무 불편한데 30에 무마 하려는게 더 기분이 나쁘네요.. 경찰서가서 소장을 작성하면 되는걸까요? 아님 변호사를 무조건 찾아가야하나요ㅠ 합의금 100정도 불렀더니 그냥 절차대로 하라고 하더라구요ㅎㅎ 절차 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이런거 처음이라ㅠ
첫째, 공동소송 요건이 되는지는 꼭 먼저 확인하세요. 민사소송법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둘째, 피고 2명이 가능한 경우라면, 1. 피고 A는 원고에게 300만원 및 이에 대한 202X. X. XX.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X%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는 원고에게 300만원 및 이에 대한 202X. X. XX.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X%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과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큰 문제 없을 것이고요.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만원 및 이에 대한 202X. X. XX.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X%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만원 및 이에 대한 202X. X. XX.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정도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니, 도저히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유료 상담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소가 이미 제기되고 상대방이 해당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여야 가능한데, 피고에게 변호사가 있다면 해당 변호사 및 법무법인이 지정한 주소나 송달주소로 송달하는것이 먼저입니다. 행여 받지 않으면, 그때 내가 송달할 주소를 적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최초 소제기시라면 피고 주소지를 제대로 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하세요.
1.원고가 (2차피해 우려에 대한 문의) 손해배상 청구소장 작성시 부본(피고에게 갈 문서)에도 반드시 원고의 주소와 주민번호를 모두 입력해야 하는지요? 2.원고가 (2차피해 우려에 대한 문의) 소장 부본에 첨부할 증거서류에 원고의 주소 뒷부분과 주민번호 뒷자리를 불라인드처리 해서 제출해도 되는지요?
전자소송 사이트에는 입력하시고, "소장에 표시"부분에 마크 해제 하시면 해결될 것 같고, 다만 주소는 제대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확인 요청하면 주민번호 전체 확인 가능하다는 점은 알고계셔야 할 것입니다) 증거서류에서도 증거는 결국 확인되어야 하므로, 가리지 마시고 주민번호 뒷자리는 입증하려는 내용과 관련이 없다면 가리셔도 됩니다. 사안이 복잡한 상황으로 생각되는데,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유료 상담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저는 아는 지인이 중고차하는 분울 안다고 말하며 미니쿠퍼가 중고로 나와 1000만원대에 판다고 추천해주어. 아는 지인에게 1000만원정도를 입금했습니다. 아는 지인은 차를 준다 계속 이야기를 하다 몇달이 지나니 사기를 당했다고 이야기하며 돈을 돌려주겠다 말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돈을 돌려주겠다 이야기한 날짜에 사정이 생겼다고 말하며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은 외제차에 별장에 돈이 정말 많다고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사람에게 돈을 정말 돌려받고 싶은데 어떻게 안될까요..? 손해배상청구하면 제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이번 상해사건에 민사소송 준비중에있습니다. 이 동영상 하나 만으로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있습니다. 질문 드릴께있는데 저는 병원 직원이며 주취자에게 폭행을 당해 구약식 벌금 200만원 판결이 났습니다. 병원직원이다보니 복지시스템으로 해당 병원비는 전부 무료로 청구가 되었는데요 이것또한 청구가 가능한부분일까요?
좀전에 변호사님이랑 전화상담했는데 변호사님 정말 성심성의껏 진심을 다해 상담해주십니다.
변호사님 과 함께 법정공방하시는분들 정말 든든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넘 인자하셔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정리가 됐습니다. 변호사님 쵝오에요~♡♡
안녕하세요 오토바이끼리 보복운전으로 특수폭행,특수재물손괴로 벌금 200 구약식 떨어지고
이제 민사를 해야 하는데 상대방 번호도 모르고 어떻게 민사소송을 진행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일을 쉬었다는 증거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변호사님 저는 요번달 초 억울한일을 당해 찾아보다 글을 씁니다. 산부인과에서 자궁근종수술을 하기로 동의하고 수술하기로했는데 여병원장이 소파수술이라는것도 해놓고 퇴원시까지 했다는말도 안했고 퇴원후 외래진료시 몸살이라해서 남자병원장에게 진료봤는데 그수술술을 추가적으로한걸 알게되었습니다. 병원총괄관리자가 의사가 잘해주려고 그랬다하며 합의서를 주며 부작용시 병원에서 치료한다는 내용과 민형사상 제기하지않는다는 내용에 합의서에 싸인하게됬습니다. 수술동의서에는 근종수술하는거로만 되있다고 합니다.
저는 법도모르고 합의서는 처음이라 모르고 썼습니다. 원하지않은수술로 육개월가량 더많은 회복기를 가져야하며 부작용이 날까 걱정입니다. 합의서를 안썻을경우 법적으로 따질수있는게 뭔지도 궁금합니다
돈을 받고 합의하셨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상세상담 필요시 업무시간에 사무실로 전화문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얼마전에 상해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합의를하지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하는데 형사소송의 사건번호같은걸 따로 쓰지않아도 내용상에만 상해죄가 인정되어 벌금 얼마 받았습니다 라고쓰면 되나요 아니면 따로 출력을 해서 첨부해야하는건가요?
판결문 증거서류로 내시는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잘봐습니다
저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나홀로진행해보려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되내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형사건에서 쌍방폭행으로 양쪽다 벌금 200만원인데 한쪽이 4200만원 민사 소장을 보냈습니다. 일실손해 1200만원 위자료 800만원 그나머지 금액은 알수없게끔 보냈는데요? 재판에서 손해배상이 얼마 나올가요?
안녕하세요 영상 너무 잘 봤습니다
여쭤볼게 있는데 말씀해주신 방법으로 전자 소장으로 제출을 하였는데 이후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 되는지 몰라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는 피해자 이며, 특가법 운전자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약정명령으로 벌금 300만원이 나온상태이며, 저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요청하는 소장을 제출 했습니다.
주소와 전화번호 등 확실하지 않아 주소 보정 명령이 내려올 것까지는 인지하고 있으며,제가 그 후로 더 준비해야 할게 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 될지 몰라 불안한 마음에 여쭤 봅니다.
변호사비용이 너무 부담 스러워서 혼자 손해배상청구 할려합니다 전 성추행 당한 피해자입니다 상대측은 기소될 예정입니다..
손해배상청구 할려면 소장 작성 해야되는데 금액을 어느정도 써야되는지 잘 몰라서요..
평일 업무시간에 사무실로 연락처 남겨주세요~! 전화상담 해드릴께요
소장은 경찰서에서 작성하는건가요?ㅠㅠ
제가 버스를 타려다 버스 문 고장으로 바로 닫히는 바람에 넘어져서 무릎 통증과 손이 심하게 파이고 팔이 긁혔는데 버스측에서 합의금 30을 제시하길래 너무 적어서 그냥 병원가서 진단서 떼고 손해배상 청구 한다고 했거든요ㅠㅠ 손해배상청구용 진단서 떼고 치료비외에 얼마까지 보상받을수 있을까요ㅠ 흉터도 남을것 같고 꿰매야 할것 같거든요ㅠ
무엇보다 손 다쳐서 너무 불편한데 30에 무마 하려는게 더 기분이 나쁘네요.. 경찰서가서 소장을 작성하면 되는걸까요? 아님 변호사를 무조건 찾아가야하나요ㅠ 합의금 100정도 불렀더니 그냥 절차대로 하라고 하더라구요ㅎㅎ 절차 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이런거 처음이라ㅠ
소장은 민사소송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법원에 제출을 하는 것입니다. 상세 절차가 복잡하오니,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면 우선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여 유료 상담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소액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으로 소송하나요?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로 해야하나요..?
혹시 사건명 말씀하시는거라면
사건명은 손해배상청구일 때, "손해배상(기)"로 하시면 될거에요.
소액인것과 사건명은 상관이 없어요~!
상세한 설명 도움이 되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궁금한거 있어서 글을 올렸습니다
위층에서 물이 내려왔는데 고쳐 달라고 했는데 나몰라라 하네요...거의 1개월 정도 되었는데 고쳐 주지 않았어요... 이럴때 어떡해 해결하나요? 변호사 비용을 넘 부담스러워서 개인 청구 가능합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없이 개인이 진행하시고 소송으로 청구 하시는 것은 선택의 문제인데,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책임 있다는 점을 잘 입증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처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셔서 유료 상담 한번 받아보고 진행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세한 정보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늘 행복하세요 ^^
변호사님 피고가 2명일경우 제가 청구할금액이
인당 300만원을 할예정인데 소장에 각각 300 이라고 작성해야할까요? 아니면 합한금액을 작성하여 청구해야할까요
첫째, 공동소송 요건이 되는지는 꼭 먼저 확인하세요.
민사소송법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둘째, 피고 2명이 가능한 경우라면,
1. 피고 A는 원고에게 300만원 및 이에 대한 202X. X. XX.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X%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는 원고에게 300만원 및 이에 대한 202X. X. XX.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X%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과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큰 문제 없을 것이고요.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만원 및 이에 대한 202X. X. XX.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X%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만원 및 이에 대한 202X. X. XX.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정도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니, 도저히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유료 상담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한가지만 더질문드리겠습니다
송달은 불법행위를 한 피고들인데
주소지가 다를 경우일텐데 소장은 피고한명한테 보내는건지 각각보내는건지 이것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Yejunlove 한 사람 한 사람 이름과 함께 주소지를 써서 내면, 송달은 법원에서 합니다. 만약 한 주소에 두 명이 같이 살더라도, 둘 다 각자 피고라면, 각자 이름 앞으로 각각 소장 부본1부씩 보내게 되요~
@@kimjuhyeong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궁금한데 상대방 피고 변호사 법무법인이 어딘지 알고 있다면 소장작성시 거기로 소장송달시켜도 되나요
소가 이미 제기되고
상대방이 해당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여야 가능한데, 피고에게 변호사가 있다면 해당 변호사 및 법무법인이 지정한 주소나 송달주소로 송달하는것이 먼저입니다.
행여 받지 않으면, 그때 내가 송달할 주소를 적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최초 소제기시라면
피고 주소지를 제대로 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하세요.
1.원고가 (2차피해 우려에 대한 문의) 손해배상 청구소장 작성시 부본(피고에게 갈 문서)에도 반드시 원고의 주소와 주민번호를 모두 입력해야 하는지요?
2.원고가 (2차피해 우려에 대한 문의) 소장 부본에 첨부할 증거서류에 원고의 주소 뒷부분과 주민번호 뒷자리를 불라인드처리 해서 제출해도 되는지요?
전자소송 사이트에는 입력하시고, "소장에 표시"부분에 마크 해제 하시면 해결될 것 같고, 다만 주소는 제대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확인 요청하면 주민번호 전체 확인 가능하다는 점은 알고계셔야 할 것입니다)
증거서류에서도 증거는 결국 확인되어야 하므로, 가리지 마시고
주민번호 뒷자리는 입증하려는 내용과 관련이 없다면 가리셔도 됩니다.
사안이 복잡한 상황으로 생각되는데,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유료 상담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건번호알고있으면 상해진단서 안끊어도되나요?
입증서류는 원본 모두 가지고 계시다가 필요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해 사실 자체를 상대방이 다툰다면,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님
저는 아는 지인이 중고차하는 분울 안다고 말하며 미니쿠퍼가 중고로 나와 1000만원대에 판다고 추천해주어. 아는 지인에게 1000만원정도를 입금했습니다.
아는 지인은 차를 준다 계속 이야기를 하다 몇달이 지나니 사기를 당했다고 이야기하며 돈을 돌려주겠다 말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돈을 돌려주겠다 이야기한 날짜에 사정이 생겼다고 말하며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은 외제차에 별장에 돈이 정말 많다고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사람에게 돈을 정말 돌려받고 싶은데 어떻게 안될까요..?
손해배상청구하면 제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할것 같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화주시면 상담하겠습니다.
평일 9-18시
051-505-0313
입니다
안녕하세요~!!산재보상후 민사소송제기할려고합니다 이런부분도 소송가능한가요? 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벌금확정되엇구요 현제실직자구기초수급자입니다.소송이된다면 절차가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하루도존하루되십시요^^!!
안녕하세요.
051-505-0313 으로 업무 시간 내 전화주시면 전화상담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배청이 원고의 재판적이라고요?
예 원고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장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번 상해사건에 민사소송 준비중에있습니다. 이 동영상 하나 만으로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있습니다.
질문 드릴께있는데 저는 병원 직원이며 주취자에게 폭행을 당해 구약식 벌금 200만원 판결이 났습니다.
병원직원이다보니 복지시스템으로 해당 병원비는 전부 무료로 청구가 되었는데요 이것또한 청구가 가능한부분일까요?
실제 손해가 없는데
청구해서 받으면 이중보상이 되겠지요.
복지를 제공한 병원이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취득했다고 보아야 할것 같네요.
판례를 꼭 적어줘야 좋나요?
적어주면 좋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