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농막 강력규제" 22년 4월 9일까지 계도기간 적용, 알고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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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1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14

  • @ddddding
    @ddddding 2 роки тому +1

    항상 응원합니다 ~~

    • @TV-ks8rd
      @TV-ks8rd  2 роки тому

      감사드립니다.
      좋은 영상을 통해 찾아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양양-f9e
    @양양-f9e 2 роки тому +1

    전문가 교육
    감사합니다~~

    • @TV-ks8rd
      @TV-ks8rd  2 роки тому

      감사드립니다.
      즐겁고 행복한 휴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좀더 좋은 영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정간식
    @정간식 2 роки тому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TV-ks8rd
      @TV-ks8rd  2 роки тому

      감사드립니다.
      좀더 좋은 영상을 통해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휴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 @고고산-y7z
    @고고산-y7z 2 роки тому +1

    새로운 영상 잘봤습니다.~~^^

    • @TV-ks8rd
      @TV-ks8rd  2 роки тому

      감사드립니다.
      좀더 좋은 영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 @신의손-u1u
    @신의손-u1u 2 роки тому +3

    질의요지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농막에 전기·수도 설치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2. 답변내용
    ○ 농지의 경작·재배지 등 농업경영 외 이용은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하나 예외적으로 농막 등 농지이용행위 시설에 한하여 그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르면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 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합니다.
    ○ 이처럼 농지법은 농막의 설치 목적과 면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농막 내‧외부 시설의 설치 여부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전기·수도 등 시설의 설치 적합여부는 농지법령에서 규정하는 농막 설치의 취지에 따라「건축법」, 「환경정책기본법」, 「하수도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와 규정을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김지은 주무관(☏044-201-173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2022 4 27 답변

  • @작은숲으로
    @작은숲으로 2 роки тому +1

    베란다와 복층도 안 되나요?

  • @user-jt7xs4de7o
    @user-jt7xs4de7o 2 роки тому +1

    김포시는! 농막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라! 똥은 싸야지! 시대가 어느때인데 ! 아오

    • @TV-ks8rd
      @TV-ks8rd  2 роки тому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좀더 유용한 내용을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휴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 @신의손-u1u
    @신의손-u1u 2 роки тому +1

    윤석열정부는 농막 규제 완화 양성화한다
    지금은 수도 전기 정화조 지자체 마음되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