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이 완전히 틀렸네요. 부가운임 기준 밑에 있는 걸 안 읽고 만든 동영상이네요. 부정승차 50% 부가운임 적용은 최초 1회에 한한 것이고, 그 밑으로 내려보면 부정승차로 재차 적발된 경우 10배의 부가운임 징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때 원운임(원래 내야 했던 요금)에 부가운임을 추가로 내야하기 때문에, 1회 적발시 150%, 2회 적발시 1,100% 입니다. 그리고 만약 승무원이 규정대로 부가운임을 징수하지 않았다면, 그건 승무원의 배임이 되어 승무원이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와... 핵꿀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이 완전히 틀렸네요.
부가운임 기준 밑에 있는 걸 안 읽고 만든 동영상이네요.
부정승차 50% 부가운임 적용은 최초 1회에 한한 것이고, 그 밑으로 내려보면 부정승차로 재차 적발된 경우 10배의 부가운임 징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때 원운임(원래 내야 했던 요금)에 부가운임을 추가로 내야하기 때문에, 1회 적발시 150%, 2회 적발시 1,100% 입니다.
그리고 만약 승무원이 규정대로 부가운임을 징수하지 않았다면, 그건 승무원의 배임이 되어 승무원이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내용이 완전히 틀렸다는 말 자체가 틀린듯요
틀린 내용이 뭐죠??? 틀린 부분은 없어 보이는데요.
님이 작성한 내용은 추가 내용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