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를 나눠서 납부한다는건 애매한 표현입니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예정고지와 확정신고로 구분하셔야 해요!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의 영상을 참고해주시구요, 10월에 고지서로 납부하신건 예정고지로 위 영상의 1:30:23에 입력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확인해서 입력했던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번에 바뀐 홈택스 부가세 신고에서는 납부한 금액이 있으면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것 같더라구요) ua-cam.com/video/KVhWr7f_4Lk/v-deo.htmlfeature=shared
24:54에 설명드린 간이과세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시구요, ua-cam.com/video/3zyTDYLcloE/v-deo.htmlfeature=shared 그리고 혹시 매출 거래처가 대부분 일반과세자라면 방긋님은 무조건 일반과세자를 하셔야 유리합니다.
사업장현황명세는 세금 계산과는 무관하고, 통계를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내용이 좀 틀려도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암튼 정확한 통계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값을 제출해야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문제는 저도 정확히 확인해본적은 없어서 정확한건 관할세무서에 전화로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혹시 확인이 되면 댓글로 공유 부탁드릴게요^^
스마트스토어라면 1:06:55 에 말씀드린 이유로 1월 15일 이후에 하시는게 좋습니다. 요즘엔 홈택스에서도 대부분의 매출/매입이 거의 다 조회가 되니까 1:07:55부터 보시면 쉽게 할수 있을 거에요. 근데 부가세 신고를 직접 해보셨는데 아직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위 영상의 앞 1시간 정도를 꼭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정도 내용만 알아두시면 홈택스가 어떻게 바뀌든 어렵지 않을거에요. 신고하시면서 막히는게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갤러리 간이과세자로 운영중이데, 작품 판매시 갤러리에서 결제한 후 정산해서 작가에게 작품료를 송금해줄 경우 매출액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100만원을 갤러리에서 카드로 결제한 후 작가에게 80만원을 송금해줄 경우 갤러리 실제 매출은 20만원인데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요?
간이과세자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 매출세액: 공급대가 x 10% x 업종별 부가가치율 = 공급대가 x 1.5~4% ==> 홈택스에 매출액 100만원을 입력하시면 업종에 맞게 매출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될 거에요. 2. 매입세액: 공급대가 x 0.5% ==> 공제세액에 매입액 80만원을 입려하시면 0.5%인 4,000원이 자동으로 계산될 거에요. 납부할 부가세 = 1-2 가 됩니다. 여기에서 세액공제, 기납부세액, 가산세 등을 더하고 빼면 되는거구요.
차량 및 차량 유지비의 부가세 공제/환급 여부는 차종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확하게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차종은 불공제이고,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차종은 공제에요. 일반 승용차 중에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차종은 경차와 9인승 이상 승용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차나 9인승 이상이 아니면 모두 불공제로 하셔야 합니다.
아이고 제가 이 내용을 빼먹었네요ㅠ 수출을 한 경우에는 부가세를 받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는 소비세라 수출시에는 받지 않습니다) 영세율 (0%)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시 1:10:50 화면의 매출세액 - 기타매출분 - 영세율에 입력하셔야 합니다. 관련해서는 아래 영상의 9분과 35분을 참고해주세요. 홈택스가 바뀌긴 했지만 신고방법은 변한게 없으니까 이런 내용만 잘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을거에요. 혹시 잘 안되면 알려주시구요^^ ua-cam.com/video/dwZk7Uw2E0g/v-deo.html&feature=shared
구매대행의 (종합소)소득신고시 '매출액 = 판매금액 - (구입비용+배송비)'로 계산이 되는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신고비용이 이 수식과 헷갈리신게 아닌가 싶어요. 말씀하신 '매출세액 - (구입비용+배송비용)' 은 부가세에서 경비를 빼는 것으로 좀 이상하거든요. 제가 아직 구매대행의 부가세 신고는 못해봐서 이 문제는 관할세무서에 전화를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매대행의 사업소득과 부가세 계산이 좀 복잡해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정확한 개념을 모르시면 상담하실때 정확한 질문을 하거나 답변을 이해하기가 거의 불가능할거에요. 따라서 너무 어려우시면 그냥 맡기시고, 직접하시려면 제 채널의 세금 재생목록에 정리해드린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부터 정확히 이해하신 후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간이과세자 포기신청을 하면 3년간 간이과세자를 할 수 없습니다ㅠ (아래의 부가세법 70조 3항 참조) 철회가 가능한지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해보시면 좋을것 같아요. 혹시 확인이 되면 댓글로 공유 부탁드릴게요^^ 제70조(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① 간이과세자 또는 제62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6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의 마지막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가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6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1.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 2.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1일
간이과세자는 ~4,800만원, ~1억 400만원 이렇게 두가지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바꿔놨죠ㅠㅠ 자세한 내용은 아래 부분을 참고해주세요. 21:54 간이과세자 개념잡기 24:15 개인사업자 유형 4가지 26:13 간이과세자 (~2021년 6월) 30:23 간이과세자 (2021년 7월~) 32:57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간이과세자 (2021년 7월~) 34:10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간이과세자 (2024년 11월~)
일반과세자는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ua-cam.com/users/liveG9EbmOOTAUQ?feature=shared
09:02 부가세 개념잡기
21:54 간이과세자 개념잡기
24:15 개인사업자 유형 4가지
26:13 간이과세자 (~2021년 6월)
30:23 간이과세자 (2021년 7월~)
32:57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간이과세자 (2021년 7월~)
34:10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간이과세자 (2024년 11월~)
37:15 부가세 신고를 위해 꼭 알아야 할 것 - 공급대가, 공급가액, 부가세
43:45 부가세 신고를 위해 꼭 알아야 할 것 - 증빙
50:26 부가세 신고서 양식 (일반과세자)
57:18 부가세 신고서 양식 (간이과세자)
1:05:33 홈택스 부가세 신고 (간이과세자)
1:06:55 부가세 신고는 1월 15일 이후에 해야하는 이유
1:07:55 부가세 신고 시작
1:10:26 매출세액 입력방법
1:13:54 현금매출 입력방법
1:14:54 공제세액 (매입세액) 입력방법
1:15:42 종이 세금계산서 입력방법
1:17:27 신용카드 매입 입력방법
1:17:50 사업용 신용카드 입력방법
1:18:34 그밖의 신용카드 입력방법
1:21:16 사업용 신용카드 공제/불공제 변경방법
1:33:25 오류 확인방법
1:33:59 사업장현황 명세서 제출
1:35:47 신고내역 조회하기 / 다시 신고하기
1:38:54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를 못받으면 어떻게 해야할까?
1:42:58 매출, 매입이 없어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할까?
1:45:35 현금영수증 공제/불공제?
1:49:16 법이 너무 가혹합니다ㅠㅠ
1:55:39 유튜브 수익 사업자 내야할까?
2:02:00 경조사비 비용처리?
2:03:12 야채가게에서는 계산서를 꼭 받으세요!
2:06:05 식당 알바 3.3%? - 직원 쓰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것!!!
2:08:17 우선순위 - 매출부터 올리세요!!
2:12:51 증빙없이 경비처리가 가능한 경우
와...작년말에 사업자낸 병아리사업자에요. 두시간영상을 앉은자리에서 다 봤어요. 이론부터 신고하는법 예시까지 알려주시는 이런영상 참 귀합니다. 다른분들이 올려주신 질문들까지 공부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Q. 혹시 간이과세자에게 구매한 상품의 카드결제내역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에 등록이 안되나요?? 자동으로 안되는건가요?신고자가 알아서 불공제로 빼야하는건가요?
말씀 감사합니다^^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에게 매입한건 무조건 불공제입니다. 1:21:16에서 말씀드린 사업용신용카드 공제/불공제에서는 당연불공제로 수정이 안될거에요.
안녕하세요
상가임대료 부가세를 신고하려고하는데 바뀌기전에는잘했는데 화면이 바뀐후로는 영 바보가 되네요
부가세 신고가 1월.7월
부가세 세금을 1.4 .7.10월달 4 기분으로 나눠서 납부합니다
예)부가세1-6월 분을 4월과7월달에 두번 나눠서납부
부가세 7-12월분은 10월.1월 두번 나눠서납부 합니다
근데요는작년10월
달까지 납부 했는데 이번 25년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할려고하니 자꾸 7-12월 분이합산한금액으로 나옵니다
왜일까요?
부가세를 나눠서 납부한다는건 애매한 표현입니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예정고지와 확정신고로 구분하셔야 해요!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의 영상을 참고해주시구요, 10월에 고지서로 납부하신건 예정고지로 위 영상의 1:30:23에 입력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확인해서 입력했던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번에 바뀐 홈택스 부가세 신고에서는 납부한 금액이 있으면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것 같더라구요)
ua-cam.com/video/KVhWr7f_4Lk/v-deo.htmlfeature=shared
네 확인하여 부가세신고 하였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되면 세무서 방문하여 할려고 했는데 해결되서 정말 이루 말할수 없이 굿입니다
나이 먹은 아줌마가 하려니 막막 했거든요
정말감사합니다
@@행복하고싶어라 이렇게 뿌듯할수가 없네요^^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제일 자세하게 설명햐주시는 것 같아요 ㅠㅠ
혹시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사업을 위해 지출한 경비는 경비처리 못하나요?
감사합니다! 부가세와 소득세가 다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의 1시간 26분을 참고해주세요^^
제가 간이과세자인데요~ 법인사업자에게서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 발행요청 메일을 받았는데요....연매출 3000천 이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24:54에 설명드린 간이과세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시구요,
ua-cam.com/video/3zyTDYLcloE/v-deo.htmlfeature=shared
그리고 혹시 매출 거래처가 대부분 일반과세자라면 방긋님은 무조건 일반과세자를 하셔야 유리합니다.
@@jamo_JonPark 넵~! 또 하나 배우고 갑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댓글보며 공부중인데 궁금이 생겨 여쭤봅니다..거래처가 일반과세자가 많다면 일반과세자인게 유리하다는점은 왜그런걸까요?😮
@@ejej2222 요건 다음 라이브때 영상으로 답변드릴게요^^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장현황명세서를 작성하려는데 영업신고당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대로 입력해야하는건가요? 실질적으로 내고있는 월임대료와 계약서랑 다른데 계약서 적혀있는데로 적어야하는거지요?
사업장현황명세는 세금 계산과는 무관하고, 통계를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내용이 좀 틀려도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암튼 정확한 통계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값을 제출해야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문제는 저도 정확히 확인해본적은 없어서 정확한건 관할세무서에 전화로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혹시 확인이 되면 댓글로 공유 부탁드릴게요^^
스마트스토어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 영상은 없을까요? 작년까지 해오던게 다 바껴서 너무 어려워요
스마트스토어라면 1:06:55 에 말씀드린 이유로 1월 15일 이후에 하시는게 좋습니다. 요즘엔 홈택스에서도 대부분의 매출/매입이 거의 다 조회가 되니까 1:07:55부터 보시면 쉽게 할수 있을 거에요. 근데 부가세 신고를 직접 해보셨는데 아직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위 영상의 앞 1시간 정도를 꼭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정도 내용만 알아두시면 홈택스가 어떻게 바뀌든 어렵지 않을거에요. 신고하시면서 막히는게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갤러리 간이과세자로 운영중이데, 작품 판매시 갤러리에서 결제한 후 정산해서 작가에게 작품료를 송금해줄 경우 매출액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100만원을 갤러리에서 카드로 결제한 후 작가에게 80만원을 송금해줄 경우 갤러리 실제 매출은 20만원인데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요?
간이과세자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 매출세액: 공급대가 x 10% x 업종별 부가가치율 = 공급대가 x 1.5~4%
==> 홈택스에 매출액 100만원을 입력하시면 업종에 맞게 매출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될 거에요.
2. 매입세액: 공급대가 x 0.5%
==> 공제세액에 매입액 80만원을 입려하시면 0.5%인 4,000원이 자동으로 계산될 거에요.
납부할 부가세 = 1-2 가 됩니다. 여기에서 세액공제, 기납부세액, 가산세 등을 더하고 빼면 되는거구요.
사업용으로 일반 차량 사용하며 주유한 주유비는 불공제 항목인가요? 만약 공제로 신천해놓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차량 및 차량 유지비의 부가세 공제/환급 여부는 차종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확하게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차종은 불공제이고,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차종은 공제에요. 일반 승용차 중에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차종은 경차와 9인승 이상 승용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차나 9인승 이상이 아니면 모두 불공제로 하셔야 합니다.
@ 답변 감사드립니다!
영상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이과세자인데, 수출내역은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현금으로 받았을 경우 매출세액-현금영수증-면세매출분에 작성하고
기타제출서식에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하면 될까요?
아이고 제가 이 내용을 빼먹었네요ㅠ 수출을 한 경우에는 부가세를 받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는 소비세라 수출시에는 받지 않습니다) 영세율 (0%)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시 1:10:50 화면의 매출세액 - 기타매출분 - 영세율에 입력하셔야 합니다. 관련해서는 아래 영상의 9분과 35분을 참고해주세요. 홈택스가 바뀌긴 했지만 신고방법은 변한게 없으니까 이런 내용만 잘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을거에요. 혹시 잘 안되면 알려주시구요^^
ua-cam.com/video/dwZk7Uw2E0g/v-deo.html&feature=shared
@ 이른 아침부터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로 바뀐 사람입니다..! 7월~12월 세금계산서 발행된걸로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하려고 하는데...... 재고납부세액(?) 이걸 무조건 작성해야 하나요? ㅠㅠ 어려우면 그냥 세무사사무실에 맡기려고요 😢
앗. 재고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로 공제/환급 받았던 매입세액을 간이과세자가 되니까 다시 토해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건 간이과세자로 전환될때 일반과세자로 신고하는 부가세 신고때 재고자산이나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 하셨어야 합니다. 재고자산이나 감가상각자산으로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받은 금액이 크게 있었다면 문제가 될수도 있으니까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것 같구요, 그게 아니라면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고 사용하다가 카드가 필요 없어서 등록 삭제 하면 기존에 등록했던 기간은 조회가 가능한건가요? 삭제한 날부터 조회가 안되는거 겠죠??
삭제는 안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ㅠ 혹시 확인이 되면 댓글로 공유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혹씨 해외구매대행 간이사업자 인데 매출세액은 자동으로 산출이 되어 나오는데요. 해외구매대행은 매출세액 - (구입비용+배송비용) = 신고금액 을 입력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매입비용(구입비용+ 배송비용 )은 어디다 입력을 하는건가요..
구매대행의 (종합소)소득신고시 '매출액 = 판매금액 - (구입비용+배송비)'로 계산이 되는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신고비용이 이 수식과 헷갈리신게 아닌가 싶어요. 말씀하신 '매출세액 - (구입비용+배송비용)' 은 부가세에서 경비를 빼는 것으로 좀 이상하거든요. 제가 아직 구매대행의 부가세 신고는 못해봐서 이 문제는 관할세무서에 전화를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매대행의 사업소득과 부가세 계산이 좀 복잡해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정확한 개념을 모르시면 상담하실때 정확한 질문을 하거나 답변을 이해하기가 거의 불가능할거에요. 따라서 너무 어려우시면 그냥 맡기시고, 직접하시려면 제 채널의 세금 재생목록에 정리해드린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부터 정확히 이해하신 후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작년12월에 개업했는데 영상보고 따라하면 될까요? 아는 세무사님이 5만원 달라셔서요
공부해서 직접하셔도 되는데, 잘 모르시면 맡기시길 권해드립니다.
간이과세 포기 철회 어떻게 하나요? 첨 시행하는 거라서 그런지 정보가 없네요
간이과세자 포기신청을 하면 3년간 간이과세자를 할 수 없습니다ㅠ (아래의 부가세법 70조 3항 참조) 철회가 가능한지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해보시면 좋을것 같아요. 혹시 확인이 되면 댓글로 공유 부탁드릴게요^^
제70조(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① 간이과세자 또는 제62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6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의 마지막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가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6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1.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
2.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1일
간이과세자 10400아닌가요
간이과세자는 ~4,800만원, ~1억 400만원 이렇게 두가지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바꿔놨죠ㅠㅠ 자세한 내용은 아래 부분을 참고해주세요.
21:54 간이과세자 개념잡기
24:15 개인사업자 유형 4가지
26:13 간이과세자 (~2021년 6월)
30:23 간이과세자 (2021년 7월~)
32:57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간이과세자 (2021년 7월~)
34:10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간이과세자 (2024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