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농촌 체류형 쉼터 사용 기한 12년 삭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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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2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2

  • @농막개냥이
    @농막개냥이 26 днів тому +1

    조례로 연계? ㅠㅠ 중구난방됩니다.

  • @박두현-u7b
    @박두현-u7b 25 днів тому +1

    무슨 조례~
    농막도 조례에 따라
    어떤 지자체는
    정화조 설치가 되고
    어떤 지자체는 안되고
    개판인데~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배설 문제도
    지자체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데~
    존치 기간도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갈팡 질팡~
    조그만한 나라에서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행정 한번
    참 잘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