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세 거주중에 집주인분이 한번 바뀌었고 이사나가는날 짐빼고 중개인과 집주인이와서 하자 체크를 했고 저는 집주인이 소모품등 원상복구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 지불을 하고 보증금을 다 돌려받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날 저녁에 장판이 찍혀있다느니 사진을 보냈고 저는 장판은 원래 그랬다고 말했고 ,그 다음날에는 선반 시트지가 변색이 됐다고 원상복구비용을 보내라는 말에 우리가 했다는 증거가 있냐. 있으면 보내겠다 말했으나 계속 돈을 보내라고 문자를 보내기에 번호차단을 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저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부분일까요??
변호사가 잘 못 알려주시네요...미국의 예를 들면,,,이사나가고 깨끗이 집을 청소하고 난후 임대인의 검사를 받은 후에 돈을 돌려줍니다. 만약 청소를 하지 않거나 하자가 있으면 임차인이 고치든지 아니면 보증금에서 제외하겠는 지 물어봅니다...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내가 한국 집을 세를 준 적이 있는 데 집 청소도 안하고 전세금 달라고 하더군요....참, 이런 짓을 하니 한국인들이 얼마나 아직도 수준이 안되는 것 같더군요..더러워서 불쌍해서 돈 주고 내가 고쳤어요. 청소하고...변호사는 답변을 잘 해주세요..안그러면 징계받아요..변호사도...
현 임대인은 중개인 포함 집도 안보고 이전 임대인에게 500을 받고 매입을 하였습니다. 본인은 세입자로 있다가 전입 및 점유물을 두고 만기일 보다 4일 정도 일 찍 퇴거를 했는데요. 제가 세를 들어올 때 하자 사진 등은 다 찍어 두었어요. 그리고 이전 임대인이 도배만 새로 해주었습니다. 도배 훼손은 없는데 다행히 어렵게 세입자가 구해져서 잔금 치루기 전입니다. 세입자가 구해지니 임대인이 태도가 돌변하여 지연이자 및 특별손해액도 변제하기로 하여 임차권등기 명령도 안히고 기다려주었는데 이제 와서 지급명령이던 임차권등기건 하라고 하며 법대로 하라고 못준다고 하며 하자 청구를 한다고 이러고 있습니다. 잔금일에 보기로 했는데 하자는 전세금 전액 반환 후 법적근거를 가지고 민사를 걸라고 하고 집 인도 안해줘도 되나요? 들어올 세입자도 전세대출 끼고 들어오는거라 제가 전입 유지 계속 하면 임대인 규책사유로 계약 파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을 까요? 그리고 임대인은 제가 임차권등기 및 지급명령 할 수 없을 거라고 우기는데 이게 맞나요?
변호사님 말씀은 법적으로 하는것이고, 저는 와인 한잔 흘렸는데, 집전체를 도배하되 집주인이 50%부담하겟다고, 200만원을 뺴고 보증금을 받았어요...그래서 새벽에 찾아가서, 돈내라고 했어요...막보기 하는데, 나도 그리하지요....초인종 눌러도 안 받고, 전화도 안 받길래, 동네에서 소리를 질렀지요...돈 내라고, 그랬더니, 나왔어요....과도한 복구 비용은 인정을 못하겟다...보증금 과 복구 비용은 다르니, 보증금은 달라 안주면 매일 새벽에 올거다....돈 받으러..그랬더니 주더군요....얄미워서, 한푼도 안주었어요....부분 복구 알아보니 10만원정도(더 많이 든다는 분도 계시지만 동네에서 비숫하게 해준다)에 부분 복구 할려 했는데, 200만원?
이사는 가야 하는데, 돈을 안내주면, 골치가 아프겟지요...정당한 복구 비용은 지불하는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못질한것, 장판 약간 홰손, 등 소소한 것으로 트집을 잡는 경우도 있다네요..그럴경우 복구비용을 담보로 잡고, 보증금을 내주겟다면 응하세요....그리고 받고 나서, 집은 비워 줄수가 없다...버티라고 하네요...집주인이 방을 안비워주고 같이 있으면, 아직 보증금을 다 받지 못했으니, 못비워 준다면, 어쩔수 없다는것이지요....그리고 적절한 복구 비용을 지불할것이니, 소액재판을 하던지 해라 라고 배짱으로 나가라더군요...저 위의 저처럼 복구에 많은 돈을 쓸 작정한 주인에게서 받을수 있는 돈은 얼마 안됨니다...만약에 집안에 주인과 같이 있다면, (주인이 나가지 않을떄, 비우라고) 신고를 하랍니다....잘하시고, 호구 되지 맙시다..
세입자 입장만을 편파적으로 주장하고 있네요. 임닥차 계약상 원상복구에 대한 책임은 세입자에 있고 책임이 있다면 복구를 하던 보상을하던 책임져야 합니다.
오피스텔 전세 거주중에 집주인분이 한번 바뀌었고 이사나가는날 짐빼고 중개인과 집주인이와서 하자 체크를 했고 저는 집주인이 소모품등 원상복구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 지불을 하고 보증금을 다 돌려받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날 저녁에 장판이 찍혀있다느니 사진을 보냈고 저는 장판은 원래 그랬다고 말했고 ,그 다음날에는 선반 시트지가 변색이 됐다고 원상복구비용을 보내라는 말에 우리가 했다는 증거가 있냐. 있으면 보내겠다 말했으나 계속 돈을 보내라고 문자를 보내기에 번호차단을 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저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임대인쪽에서 소송 제기를 할 경우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원상복구 비용 빼고 전세금 줘야 한다는게 무조건 나쁜거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남이집을 훼손했으면 복구비용ㅈ을 내야지 뻔뻔하게 소송질입니까 기물ㅈ파손한건데 비용내요. 기물파손죄로 경찰에신고하겟습니다 집주인이. 봉 입니까 복구하려면 집주인이돈 내야합니다. 변호사가 무지한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집을 깨끗하게 쓴거면 서로 싸울만한 일이 없죠
애초에 집을 빌려쓰면 깨끗하게 써야함
더깨끗하게써도 안한거까지 누명을씌움 꼭 사진찍으세요 세상만만치않아요
애초에 임대를 안내면 됨
@@선우-q8x
애초에 임차를 하지말던가
@@선우-q8x 애초에 매매해서 살면 되는데
너는 안늙고 사니!!
너도 태어날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모습ㅈ그대로 유지하고 살아라 유아때 깨끗한 모습 그대로!!.
혹시 건물 밀어버린다고 나가라는데 그러면서도 원상복구하라는데 없어지는
건물이어도 원상복구 해야하나요?
원상복구 비용을 뺴고 전세금을 주는 방법외에 서로가 만족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미리 집을 안보여주다가 전세만기에 집상태가 확인이 되는데 임대인이 받은 피해에 대해
임차인과 임대인 둘다 납득할만한 방법이 있나요?
집 들어가기전에 사진이나 영상 찍어놓으세요. 근거로. 미리.
변호사가 잘 못 알려주시네요...미국의 예를 들면,,,이사나가고 깨끗이 집을 청소하고 난후 임대인의 검사를 받은 후에 돈을 돌려줍니다. 만약 청소를 하지 않거나 하자가 있으면 임차인이 고치든지 아니면 보증금에서 제외하겠는 지 물어봅니다...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내가 한국 집을 세를 준 적이 있는 데 집 청소도 안하고 전세금 달라고 하더군요....참, 이런 짓을 하니 한국인들이 얼마나 아직도 수준이 안되는 것 같더군요..더러워서 불쌍해서 돈 주고 내가 고쳤어요. 청소하고...변호사는 답변을 잘 해주세요..안그러면 징계받아요..변호사도...
계약서에 특약으로 넣었는데 훼손시켰을 경우는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돌려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해배상채권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 자체는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임대인 주장의 손해배상금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미반환)보증금반환소송을 하게 되고, 여기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서로 공방을 벌이는 구조가 되겠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임대차 전문유튜브 좋아요!!
당장 내일 이사가는집 잔금 치뤄야하는데, 영상에 나오는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요?
그럼 그냥 그렇게 앉아서 눈탱이 맞던가~ 임대인 갑질에 방법 하나라도 더 알면 좋은거지~
@@nach-r2b 다 아는방법인데, 뭔가 특별한게 있나해서 봤다가 허탈해서 그래. 미안하다. 인터넷에 조금만찾아보면 나오는건데. 너같이 모르는사람들도 있었네.
너한테는 유용하겠네.
현 임대인은 중개인 포함 집도 안보고 이전 임대인에게 500을 받고 매입을 하였습니다.
본인은 세입자로 있다가 전입 및 점유물을 두고 만기일 보다 4일 정도 일 찍 퇴거를 했는데요. 제가 세를 들어올 때 하자 사진 등은 다 찍어 두었어요. 그리고 이전 임대인이 도배만 새로 해주었습니다. 도배 훼손은 없는데 다행히 어렵게 세입자가 구해져서 잔금 치루기 전입니다. 세입자가 구해지니 임대인이 태도가 돌변하여 지연이자 및 특별손해액도 변제하기로 하여 임차권등기 명령도 안히고 기다려주었는데 이제 와서 지급명령이던 임차권등기건 하라고 하며 법대로 하라고 못준다고 하며 하자 청구를 한다고 이러고 있습니다. 잔금일에 보기로 했는데 하자는 전세금 전액 반환 후 법적근거를 가지고 민사를 걸라고 하고 집 인도 안해줘도 되나요? 들어올 세입자도 전세대출 끼고 들어오는거라 제가 전입 유지 계속 하면 임대인 규책사유로 계약 파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을 까요? 그리고 임대인은 제가 임차권등기 및 지급명령 할 수 없을 거라고 우기는데 이게 맞나요?
지급명령 혹은 법원에 민사조정신청
임차한 전세집은 무조건 깨끗하게 사용하십쇼.
집을 훼손시킨 것에 대한 원상회복비용을 별개로 할 문제라는건 무슨 괴변입니까??
동시이행이란 해당 목적물의 시설확인 및 원상회복완료 확인 후 잔금반환 과 점유이전이 동시이행입니다.
그냥 웃고갑니다.
깨끗하게 줬을때 얘기죠 도배도 안해주려고 하던데
조정위원회에서 분쟁신청에 대해 집주인이 거절하면 진짜 끝이에요? 계약전에 나가는 경우 집주인이 나쁜맘 먹고 다음사람 안구하면 어떻게 하죠..
변호사님 말씀은 법적으로 하는것이고, 저는 와인 한잔 흘렸는데, 집전체를 도배하되 집주인이 50%부담하겟다고, 200만원을 뺴고 보증금을 받았어요...그래서 새벽에 찾아가서, 돈내라고 했어요...막보기 하는데, 나도 그리하지요....초인종 눌러도 안 받고, 전화도 안 받길래, 동네에서 소리를 질렀지요...돈 내라고, 그랬더니, 나왔어요....과도한 복구 비용은 인정을 못하겟다...보증금 과 복구 비용은 다르니, 보증금은 달라 안주면 매일 새벽에 올거다....돈 받으러..그랬더니 주더군요....얄미워서, 한푼도 안주었어요....부분 복구 알아보니 10만원정도(더 많이 든다는 분도 계시지만 동네에서 비숫하게 해준다)에 부분 복구 할려 했는데, 200만원?
이사는 가야 하는데, 돈을 안내주면, 골치가 아프겟지요...정당한 복구 비용은 지불하는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못질한것, 장판 약간 홰손, 등 소소한 것으로 트집을 잡는 경우도 있다네요..그럴경우 복구비용을 담보로 잡고, 보증금을 내주겟다면 응하세요....그리고 받고 나서, 집은 비워 줄수가 없다...버티라고 하네요...집주인이 방을 안비워주고 같이 있으면, 아직 보증금을 다 받지 못했으니, 못비워 준다면, 어쩔수 없다는것이지요....그리고 적절한 복구 비용을 지불할것이니, 소액재판을 하던지 해라 라고 배짱으로 나가라더군요...저 위의 저처럼 복구에 많은 돈을 쓸 작정한 주인에게서 받을수 있는 돈은 얼마 안됨니다...만약에 집안에 주인과 같이 있다면, (주인이 나가지 않을떄, 비우라고) 신고를 하랍니다....잘하시고, 호구 되지 맙시다..
깨끗히 쓰면 문제가 없지
채널명 바꾸시길. 고구마 임대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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