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 찾을 때까지 전세금(보증금) 돌려줄 수 없다고 할때 대응법 _ 친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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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2 вер 2024
  • 로오케이 법률사무소 이주영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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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66

  • @user-ng1sr6cj6p
    @user-ng1sr6cj6p 3 місяці тому +3

    임차권등기하면 새로운 세입자는 절대 못 구한다고 봐야되서 집주인은 본인이 대출받거나 대출이 안되면 집을 팔아야됨.
    완전 궁지에 몰려요.

  • @yeonsunpark5449
    @yeonsunpark5449 Рік тому +14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전세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상환을 못해 연체가 되고 그러면 임차인은 신용카드 정지, 추가대출정지, 신용도 하락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야할까요? 소송만이 답일까요?

    • @Korea-1948-o2z
      @Korea-1948-o2z 4 місяці тому +1

      동생이 이 상황이예요.... ㅠㅠ 일단 제가 대환을 해줄 수 있을 거 같긴한데.... 반차가....

  • @255kcal
    @255kcal 3 місяці тому +1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 @hsfamfst4786
    @hsfamfst4786 2 місяці тому +1

    결국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전까지 전세금을 받지 못한다는건 똑같네요?

  • @달콤한나의도시
    @달콤한나의도시 Рік тому +1

    손해배상부분이 너무 궁금했는데 감사합니다

  • @티키라라
    @티키라라 Рік тому +3

    법인전세인데 대리인(공인중개사)와 통화 하면서 더이상 전세유지할 생각없고 전세만기일에 돈을 받아야 한다고 얘기했으나(녹취함) 대리인(공인중개사)가 법인회사에 얘기하니 확답은 안주고 세입자가 들어올때는 무조건 바로 돈 준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출 연체가 될까 불안하여 버팀목 대출을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을 했는데 ... 그건 추후에 문제가 될까요?

  • @qazwjd5780
    @qazwjd5780 Рік тому +4

    계약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전세금 무작정 나간다고 하는 경우의 몰상식한 세입자만 아니라면 무조건 계약기간 만료후 무조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Korea-1948-o2z
      @Korea-1948-o2z 4 місяці тому

      집주인이 돈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대환해줘야 하는.... ㅠㅠ

    • @TV-qv8cb
      @TV-qv8cb 3 місяці тому

      임대차 보호법 개같은 법은 계약서 쓰.고 몇개월 살다 나간다고 통보만 하면 몇억 3개월 까지 해 주어야함. 임대인이 당장 다음 세입자 못구하구 대출도 안되면 경매로 넘어감.

    • @TV-qv8cb
      @TV-qv8cb 3 місяці тому

      계약서를 왜쓰는데!!. 계약일을 어기고 마음 꼴리는대로 나가는 법은 세계에도 없는 몰상식한 불공정 법이고 위헌이다. 임대인들은 이런일을 당하기 전에는 모른다. 알면 누가 임대주택사업자 내나!! 임차인도 빨리 전세금 못 받으면 법적 절차로 스트레스. 임차인 임대인 양쪽 다 괴롭히는 이상한 법이다. 밀어부친 민주당아 독소조항 없애든지 정정하시오!!

  • @황찌아르
    @황찌아르 Рік тому +3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세입자가 3월27일까지가 계약인데 25일 금요일
    이사나갈 예정이라서 이사갈 집에 먼저
    가전제품을 설치하려하는데 보증금 주는걸 당겨서 22일에 세입자가 줬으면 한다는데 줘도 될까요? 준다면 어떠한 조치를 해야할지요?

  • @달콤한나의도시
    @달콤한나의도시 Рік тому +2

    임차인인데여 잔금일땡겨달라하면바꿔도 될까여.
    보증보험등문제될까 걱정되서요.
    집빠지길기다리고있다보니 2개월도 안남았는데 제가아직계약을안했다보니 후세입장알아보며 잔금일조정을말하는데 어케해야할지..
    잔금일이 일요일이긴해요
    집 나간담에 구하는게좋다던데 마냥 기다리는게 맞는건가싶어요. 저도 제집마련해야하는데.

  • @goldstarit
    @goldstarit Місяць тому +1

    문제 입니다 ㅜㅜ

  • @7RaDyq8A
    @7RaDyq8A 3 місяці тому +1

    😢

  • @hyungkikim3283
    @hyungkikim3283 Місяць тому

    영상 4분 06초에 보면 " 집을 비워주지 않고 이사비와 계약금을 몰취 당한손해를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전세보증금도 못받고, 새로운집 계약금도 날린 상황에서 집을 비워주고 특별손해에 대한 청구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전세보증금도 못 받고, 이사도 갈 수 없고, 계약금도 날렸는데, ... 상황적으로 맞지 않는데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 @bizenlee_
    @bizenlee_ Рік тому +2

    아무리 찾아도 알 수 없는 내용이였는데...이사당일 못준다고해서 계약금 등등 다 날리게 될때 어떻게 보상 받아야하나 궁금했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이삿집센터 와서 짐 다 싣고 계약한집의 세입자들도 다 짐 옮긴 상황에서 보증금 못 받으면 다시 살던집으로 돌아가야하는거네요? ㅎ
    그런 계약한 세입자, 그 세입자가 들어갈 집의 세입자 등등 그 손해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뭔가 난감하네요 ㅎ

  • @sungkwanpark9851
    @sungkwanpark9851 Рік тому +3

    다른 사람이 빚 대신 받으러 왔다고 전세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parkdapyo9266
      @parkdapyo9266 Рік тому

      이걸질문이라고;;;

    • @parkdapyo9266
      @parkdapyo9266 Рік тому +2

      @@김나무-e2n 왜줘요? 본인이 빌려준것도아닌데 ㅋㅋ 줄이유가 어딨어요. 계약서는 뻘로있나요

  • @황지선-b8e
    @황지선-b8e Рік тому

    ㅠㅜ서울 전세계약이 남았는데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어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집주인들끼리 고소중인데 도움주실 분 있으신가요ㅠㅠㅠㅠ 소중한 재산인데ㅠㅠ 다 잃게생겼어요ㅠㅠ

  • @rino0000
    @rino0000 7 місяців тому

    03:15

  • @1부길냥이식빵이와동
    @1부길냥이식빵이와동 Рік тому +1

    임차인이 알려주지도 않고
    이사갈집 계약하고 임차권등기도 해놓고
    이사갈 날
    이사도 안가고
    부동산 통해 새로 이사갈집주인이 3주 연기해줬다는 얘기도
    저에게 안하고
    부동산 통해서 듣고
    3주연기한 날 맞춰서
    새로 갈 집 맞춰서
    돈도 만기일지났지만
    한달도 못되서 준비했지만
    손해배상금 4천만원 못주면
    못나간다 하니
    이럴땐 전 세입자가 알려주지도 않고
    부동산 통해서 들은건데요
    제가 알게된건가요 ?
    아니면
    작년 12월26일만기이고
    1월16일 내용증명 이사갈집
    주인이 보내서
    부동산 통해서 알게됐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거가 되는건가요 ?
    세입자가
    말한적 한번도 없구요
    꿔서 이사날짜 맞춰서
    돌려주는데도
    손해배상 청구등 소송중인데요
    어떻게 되는건가요 ?
    임차권등기도 해놓고
    이사도 안갑니다.

    • @Korea-1948-o2z
      @Korea-1948-o2z 4 місяці тому

      이건 묵시적 갱신 아닌가??

    • @1부길냥이식빵이와동
      @1부길냥이식빵이와동 4 місяці тому

      @@Korea-1948-o2z
      서로 이사가는거 얘기했어요
      그렇기때문에 묵시적 갱신은
      아니였지요

    • @Korea-1948-o2z
      @Korea-1948-o2z 4 місяці тому +1

      @@1부길냥이식빵이와동 그렇군요.

    • @hkim3633
      @hkim3633 29 днів тому

      그전에 악연이 있었나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되네요
      왜냐하면 제가 월세 세입자인데 전입금지라고했는데. 나갈일이 있어서 세입자 구해왔는데 계약에 협조 안해서 열이 받아서 전입신고 해버릴까 싶어요

  • @ytmmv4
    @ytmmv4 8 місяців тому +2

    예를 들어 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 들어서 (세입자 자본이 1억이고, 대출이 2억이라면), 30%떨어진 현 시세는 3억 4천. 담보는 없음. 수익을 내는 목적이 아닌, 집이었는데. 13년 보유한 집.
    보증보험에서 만기일이 되어서,( 집주인한테 3억이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세입자에게 직접 주지 말고, 은행을 통해 거래하라 합니다.)
    등기우편으로 집주인한테 오는데, (보증보험 전세값 3억을 은행에 주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빼고 나가면..., 그 전세의 3억 이자는 집주인이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출금 2억의 이자만 집주인이 내는 것입니까?(***직접적으로 세입자에게 돈을 주지 않았으니, 3억의 이자를 내는 것일 확률 큰데?***)
    역전세는 아닌데, 세입자가 볼 것 없다고, 나간다고 하니...난감하긴 한데요. 팔기도 시간이 부족하고, 세입자 구하기도 그렇고....,어떠한 합의도 없더군요.
    이런 손해는 어떡해 합니까? 처음에 4년이상을 산다고 했다가 갑자스레 나간다고 하니...., 1개월 전에 만기연장을 해야하는데...참!!!! 시간도 촉박하고...아! 세입자도 잘 받아야 하나 하는 헛탈함.
    다시 설명하자면.....,
    가령 세입자 자본이 1억이고, 2억이 대출이면,
    전세보증보험 기관에서 집주인에게 3억을 주어서, 집주인이 (은행)에서 세입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부담을 집주인이게 전체 금액의 (원금+이자)를 내야합니까?
    아니면, 집주인75% + 세입자가 25% 인가요?
    ( 보증보험 기관=> 집주인 => 은행 => 세입자에게.) 부담 비용?

  • @호호호랑
    @호호호랑 Місяць тому

    그전에 근저당있ㄷ으면 그냥 똥이네

  • @행복하자-m8o
    @행복하자-m8o Рік тому

    전세끼고 매매했을 경우 살고 있는 전세세입자가 집주인이 바뀌면 전세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세입자가 원할 경우 나갈수 있고 다음 세입자 구하고 복비고 집주인이 다 해야되는게 맞나요?

  • @jesad2001
    @jesad2001 8 місяців тому +10

    집주인이 못돌려주겠다?.. 말참 이쁘게(?) 하네. 집주인이 악의적으로 못돌려 줄리가 없죠... 돈 쌓고 사는 집주인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 거래가 너무 뜸해서 신규 전세계약이 될때까지는 세입자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전세나갈때 새로운 계약이 된다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전세로 입주 한것 입니다) 무조건 다른데 계약 해놓고 몇일까지 나가니 돈 내 달라하면 서로 잠못자는 고통의 시간으로 진입하는 겁니다 변호사 들이야 소송으로 싸워주면 좋것죠. 돈 버니깐.. 소송은 관납료외에 변호사비용이 크게 들어 갑니다.. 그리고 시간도 무지 깨 집니다. 서로 돈없는 사람끼리 서로 쥐어 짜는 이 상한 상황이 되는 거죠. 세입자는 다른데 싼 전세있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냅다 가고 싶겠지만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 @dhno6337
      @dhno6337 8 місяців тому +14

      임차인은 전세기간동안 부동산 시장에서 중립 또는 하락에 배팅한쪽에 가깝다고 봐야죠
      전세나갈때 새로운 계약이 된다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전세로 입주 했다는건 도대체 뭔소린지..ㅋㅋ 그럼 세입자도 갭투기해서 집주인하겠죠

    • @swimpark_-
      @swimpark_- 8 місяців тому +5

      전세 만기가 도달해도 새로운 세입자가 안구해지면요 ?

    • @새마을금고-f7v
      @새마을금고-f7v 8 місяців тому +28

      그럴거면 특약사항에 세입자 구해지지않을시 보증금 못준다고 적어놓아야지요
      왜 계약기간만료시 보증금 돌려주는걸로 계약하고 계약 이행하지 않는걸 옹호하시나요? 계약은 지켜야 하는거 아닌가요?

    • @dkfmfmd
      @dkfmfmd 6 місяців тому +26

      그럴거면 계약서를 왜쓰나여??? 집주인이세요?ㅋㅋ

    • @신가야미
      @신가야미 6 місяців тому +23

      이건 뭔 개소리지? 그럼 계약서는 왜 쓰냐? 계약기간 끝나면 계약서대로 전세금 돌려주고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대로 소송으로 가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