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사는 자녀, 한국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빨리 증여하세요! - 해외 거주 자녀 증여세 신고 절차부터 납부 방법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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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4 бер 2023
  • #증여세 #절세방법 #비거주자_증여세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들이 많아지면서 해외 거주 자녀에게 증여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의 고민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세무 관련 상담】
    전화 : 02-560-7500
    메일 : dsctakim@gmail.com

КОМЕНТАРІ • 325

  • @EastWood2004
    @EastWood2004 2 місяці тому +385

    증여세, 상속세를 없애지는 못해도 면세대상과 세율을 대폭 조정해야 합니다. 80년대에 정한 5천만원이 지금까지 적용된다는게 말이 됩니까?

    • @user-cn1sk4cm3s
      @user-cn1sk4cm3s 2 місяці тому +4

      80년대는 아니고 97년인가 그럼

    • @hwaenlee5437
      @hwaenlee5437 2 місяці тому +14

      80 년대 강남 30 평가격이 5천만원이었음.. 지금 은 30 억...

    • @xgfreedom
      @xgfreedom 2 місяці тому +7

      @@hwaenlee5437그건 그때 강남이 개발전임 90년대만 해도 강북이 더 비쌀때임

    • @yosemi6069
      @yosemi6069 2 місяці тому +10

      세율은 60년대에 만들어진거네요

    • @nok3958
      @nok3958 2 місяці тому +2

      ㅎㅎ 도봉구 소형 아파트 값의 반이 자동차 값이었다. 그래서 87년 입주시 아파트 주차장이 텅 비어있었는데 2년 쯤 후 집값 폭등 후에 차로 꽉 차 있었음

  • @user-ks2ug1wr5w
    @user-ks2ug1wr5w 2 місяці тому +157

    법이 병X 같네요 거주자는 수증자가 내고 비거주자는 증여자가 내는건 그냥 깡패짓하겠다는 심보

    • @Jun4074
      @Jun4074 Місяць тому +5

      비거주자한테 세금 받기 힘들어서 증여자가 내게 하는거에요. 해외로 가버리면 추적이 힘들어요

    • @user-cf8dm9uo7u
      @user-cf8dm9uo7u Місяць тому +2

      왜 지금방식이 문제가 된다는건지 전혀 모르겠네

    • @user-sm3fg4rf4b
      @user-sm3fg4rf4b Місяць тому +5

      ​@@user-cf8dm9uo7u 세금을 아예 안내는 국가도 많으니까 탈세한다는 거임. 근데 탈세보다도 우리나라 증여세가 너무 많음

    • @URIA158
      @URIA158 Місяць тому

      @@user-cf8dm9uo7u생각해보셈
      만약 님이 뼈빠지게 일해서 월 3000만원을 벌었다보자구요
      근데 그럼 소득세로 천만원가량나가서 2000만원이남아요
      여기에 자식에게 물려주면 증여세로 1000만원이됩니다.
      즉, 님은 3000만원을 벌었지만 물려주면 1000만원이 된다는거죠
      이건 소득이 더 커질 수록 심해지구요.
      최대 자산이 4분의1 수준까지 줄어듭니다.
      위사례는 다행히 개인의 사례이나 기업으로가면 문제가 또 달라집니다
      넥슨 대주주가 자식에게 넥슨지분을 증여해주니 반토박이나서
      넥슨이 다른나라에 팔려갈뻔한적도있죠.
      한국의 기형적인 기업구조도 상속 증여세 문제로 나온겁니다

    • @sednolimodo5584
      @sednolimodo5584 Місяць тому +1

      ​@@user-sm3fg4rf4b세금이야 누구나 내기 싫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나라 과세율은 높지않아요. 상속세 증여세 없는 유럽 몇나라도 결국 소득세로 과세합니다. 이름만 없을뿐 피해가지 못해요.

  • @jaykim1757
    @jaykim1757 2 місяці тому +282

    아, 이래서 정치인들 자녀들이 해외 거주하고 외국 국적 가진 사람들이 많은 듯

    • @ahn155
      @ahn155 2 місяці тому

      탈조선은 능지순🤭

    • @bravo543
      @bravo543 2 місяці тому +12

      ㅁㅈㅇ

    • @nok3958
      @nok3958 2 місяці тому +22

      일반인은 몰라도 정치인들의 증여는 자녀가 해외거주자건 아니건 국회의원이나 고위공무원의 경우는 직위가 없어지더라도 반드시 조사해서 기업가들의 경우처럼 철저히 추징해야 한다

    • @kingjun73
      @kingjun73 Місяць тому +17

      ㅁㅈ당

    • @jisammoon
      @jisammoon Місяць тому +22

      근데 상속증여세 자체가 잘못된 세금이지.

  • @user-hp9cj1em8k
    @user-hp9cj1em8k 2 місяці тому +376

    아니 세금 다내고 모은돈
    증여세,상속세 36%이상
    이건국가가 아니고 날강도임

    • @LEEkyouho
      @LEEkyouho 2 місяці тому +11

      근로소득세 45%도 날강도겠네요. 쥐꼬리만큼 내고 더 많이받는 국민연금 고령층도 날강도일테고, 케이스 별로 따지면 날강도가 널렸죠.

    • @albertshim4809
      @albertshim4809 2 місяці тому +50

      ​@@LEEkyouho 증여, 상속세는 그 날강도 근로소득세를 이미 낸 돈에 또 세금을 물린다는 거죠.

    • @졸리독
      @졸리독 2 місяці тому +10

      ​@@albertshim4809 증여, 상속세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로소득이라 그런거죠^^
      그 관점에서 보면 싼 편인거죠.

    • @shy-oc2ku
      @shy-oc2ku 2 місяці тому

      근로소득 세금도 완전 날강도죠 국민연금 꿀빠는 고령층도 날강도 맞죠 이나라는 튀는게 답.. 한국은 사회주의자들이 자본주의척하는 유사자본주의임

    • @jjunnpp1111
      @jjunnpp1111 2 місяці тому

      @@졸리독왜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됨? ㅋ부모가 세금을 낸 돈을 주는건데 부모한테도 세금 빨아가고 자녀한테도 빨아가는건데ㅋㅋ 이딴 생각이니 탈조선 하는거임

  • @user-ix9df3dl5v
    @user-ix9df3dl5v Місяць тому +5

    참 희한한 법 아니 벌때도 세금내고 내껄 자식한테 주는것도 세금을 내고

  • @choi6546
    @choi6546 Місяць тому +6

    증여세는 없애든지 줄여줘야함.. 일가구 일주택 종부세도 이중과세임.. 이것도 없애야함.. 이주택부터 종부세 조금씩 부과해야함

  • @kay6662
    @kay6662 Рік тому +33

    제때 알아야 절세도 가능하네요~!! 유익한 내용 오늘도 감사합니다!!

    • @seju_tv
      @seju_tv  Рік тому +1

      좋은댓글감사드립니다^^

  • @hongtaechoe5155
    @hongtaechoe5155 Місяць тому +2

    너무 도움 되는 정보 감사마르뎅프뢍스와져버

    • @seju_tv
      @seju_tv  Місяць тому

      감사합니다^^

  • @cijjeehh2302
    @cijjeehh2302 Місяць тому +2

    구독 박습니다. 정말 좋은 이야기 들려주세여!!

    • @seju_tv
      @seju_tv  Місяць тому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 @user-io5bb3fi9k
    @user-io5bb3fi9k Місяць тому +41

    상속세: 폐지해야될 징벌적 2중 과세

  • @Kai-cp5ox
    @Kai-cp5ox Місяць тому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seju_tv
      @seju_tv  Місяць тому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 @user-ll5vk5ks9p
    @user-ll5vk5ks9p 2 місяці тому +63

    애라이 순도둑들 법을만드는 국회의원의 특권이 이법을만들었네.

  • @clairebear3664
    @clairebear3664 Місяць тому +1

    이 주제에 달린 댓글 질문들 관련 더 자세한 내용들을 알고싶기는 한데... 우선 구독 해봅니다~!

    • @seju_tv
      @seju_tv  Місяць тому

      감사합니다 ^^

  • @thomasko4916
    @thomasko4916 4 місяці тому +20

    새로운 지식을 얻었습니다. 감사드려요.

    • @seju_tv
      @seju_tv  4 місяці тому +1

      좋은 말씀 너무 힘이 됩니다^^

  • @chj125
    @chj125 Місяць тому +19

    세법을 고쳐야겠네요

  • @k-lq1xq
    @k-lq1xq Місяць тому +6

    법은 기득권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존재

  • @user-me7oc9en9d
    @user-me7oc9en9d 2 місяці тому +5

    비거주자 부모가 증여세낼때 부모계좌에서 내는지 받는 아들계좌에서 내는지요?
    비거주자증여시 어떤?필요서류 첨부하는지요?

  • @oooooo-td9zj
    @oooooo-td9zj 2 місяці тому +26

    누가 내든 나라가 가져가는 돈은 똑같다는 거지. 결국 그 집안에서 내는 세금은 같아!!!! 조삼모사.
    국민을 개돼지 취급

  • @danielalaycock9789
    @danielalaycock9789 Місяць тому +30

    ㅋㅋㅋㅋㅋㅋ 울 엄마.. 몇년 전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오셔서 당황시키시더니
    한국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씀,
    “우리(부모님) 죽으면 아파트 오빠 주려고”
    너희들은 모두 집도 있고 잘 사니까 ..
    팩트 : 오빠 결혼할 때 집 해 주시고 사업한다고 할 때 돈 대주시고 살면서 필요한 것들(에어컨 세탁기 같은 것 사주시고 (새언니 맨 몸으로 시집 옴), 이혼할 때 조카 셋 엄마가 다 키워주시고 (생활비, 양육비 안 받으심)
    오빠는 혼자 나가서 살면서 버는 족족 본인만 다 쓰고 ..
    큰 언니 비혼주의, 부모님께 학창 시절부터 지원 안받고 사는 중- 줘도 안 받는 사람
    둘째 언니 - 결혼할 때 혼수 꽉꽉 채워서 해보내고 이혼할 때 살던 집 위자료로 받아올 때(전 형부 귀책사유) 조금 모자란 돈 엄마가 대주시고 아파트 받아옴.
    막내동생 - 결혼할 때 34평 아파트 해주심, 사업시작할 때 돈 대주심… 시시때때로 돈 빌려가고 안 갚고..
    나 - 결혼할 때 혼수 없었음 (미국으로 시집간다고) 축의금 남은 것 부모님 다 드림.
    결혼 전 일해서 조금 모은 돈 가져온게 전부. 결혼 후 열흘만에 미국 들어왔는데
    비행기 티켓도 내 돈으로 끊고 정말 맨몸으로 시집왔네 ㅋㅋ
    우리 부부 열심히 살아서 집 사고 차 사고 할 때 1원도 손 안 벌리고 우리끼리 다함.
    집안 살림 하나 안 보태주심.
    시엄마가 부엌 살림 사주신 것 외엔 시댁에서도 받은 것 없음.
    근데 오빠한테 부모님 재산 다 주겠다길래
    처음부터 부모님 것 받을 맘도 없어서 알아서 하시라고 했는데 ..
    울 시부모님 유서 쓰신다고 법적 이름 알려드리면서 .. 갑자기 의문이 들기 시작.
    울 시부모님은 유서 미리 작성해 놓으셨고 자식들에 손주들까지 조금이라도 재산 똑같이 돌아가도록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큰 오빠가 부모님 재산 받으면 그럼 그 재산은 자연스럽게 오빠 자식들한테 가는게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정말 서운해지기 시작.
    손자가 7명인데 큰 집에 몰아가게 생김.
    뭐 그렇다고 따져서 가져올 생각도 없지만,
    엄마의 죄책감은 오빠에게 해준게 없다는 거였는데
    대학 가기 싫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 시작한 건 오빠고 공부 하기 싫다는데 뭘 어쩌라고
    나야 엄마 말씀 잘 듣고 대학에 대학원까지
    그래도 대학 장학금 받고 다녀서 돈도 많이 들지 않았는데
    난 배울만큼 배웠으니 다 해줬다고 생각하시나봄.
    그건 나의 성실함이었고, 나의 선택이었는데
    돈 없으면 없는대로 성실하게 조금씩 돈 벌면서 살았을 뿐인데
    공부하기 싫다고 그렇게 반항하고 부모님 속 썩여드리고 돈 달라고 그렇게 괴롭히던 오빠가 그토록 안타까우셨나봄

    • @danielalaycock9789
      @danielalaycock9789 Місяць тому

      결론 : 받을 유산 없음. 고로 해당사항 아님 ㅠ ㅋ

    • @Miahomes_USA
      @Miahomes_USA Місяць тому +5

      애쓰셨습니다. 그동안 잘 이뤄내셨고, 앞으로도 더 잘 되실거예요.
      그런 형제는 안쓰럽지도 않죠..

    • @josephp9141
      @josephp9141 Місяць тому

      어디서 대학원 다녔나요? 미국도 전액 장학금이 나와요?

    • @string7513
      @string7513 25 днів тому

      공유재산 분할청구로 매도 후 몫 챙기세요.

  • @user-mm3xc9bo5g
    @user-mm3xc9bo5g 2 місяці тому +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canadianruraluncle199
    @canadianruraluncle199 Місяць тому +85

    캐나다는 증여세도 없고 로또 세금도 없습니다. 개인이 열심히 벌어서 세금내고 모은 돈에 또 세금을 물리는게 말이안되고, 로또 구입하면서 세금을 내는데 당첨금에 또 물리는건 이중과세라고 보기때문에…

    • @seunggilee2128
      @seunggilee2128 Місяць тому +6

      캐나다는 일반 세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결국에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수는 오히려 더 높습니다. 세금이 높은 나라죠. 조삼모사라고 아시는지?

    • @User-Feuuxwppt
      @User-Feuuxwppt Місяць тому +8

      @@seunggilee2128우리나라 소득세만 봐도 최고 세율이 45%로, OECD 회원국 가운데 3위인 벨기에 (50%)에 이어 일본, 프랑스와 함께 7위고요, 덴마크(27.2%),스웨덴(25%)과 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높은 세율의 세금을 내면서 모은 재산을 증 여/상속세라는 명목으로 많게는 절반도 넘게 다시 세금으 로 가져가는데, 덴마크(15%), 벨기에(30%),스웨덴 (상속 지분을 팔 경우에만 자본이득세 부과)의 상속세율을 다 더 해도 우리나라에 못 미쳐요.
      우리나라는 최고 세율이 일본(55%)에 이어 OECD 회원 국 중 2위인 50%인데, 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면 60%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1위입니다.
      상속세를 내려면 경영권을 매각해야 할 지경이죠.

    • @User-Feuuxwppt
      @User-Feuuxwppt Місяць тому

      @@seunggilee2128한국보다 혜택이 많은 복지국가 캐나다의 세금이 한국보다 훨씬 높을 거라 믿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경우에 따라 캐나다의 세금이 한국과 비슷하거나 더 적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4, 5월 세금 신고의 달을 맞아 이번 칼럼에서는 이 얘기를 해보고자 한다. 정보를 알수록 운신의 폭은 커지는 법이다.
      우선 연간 순소득 1200만 원 이하 최저소득층의 경우 한국은 6.6%(국세 6% + 지방세 0.6%)를 세금으로 내지만 캐나다는 0원이다. 캐나다의 최저세율은 20%부터 시작하지만(연방정부세율 15% + 주정부세율 약 5%) 저 정도 액수까지가 기본 개인공제 액수라서 세금이 0이 된다. 한국도 개인공제가 있지만 소득 중 150만 원 정도라서 상대적으로 큰 혜택은 아니다.
      그 위 소득층과 중위소득층, 고소득층에서도 한국과 캐나다의 납부 액수는 큰 차이가 없었다. 한국은 국세인 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세를 내며 소득의 약 7%인 의료보험료도 소득과 관련해 납부할 액수에 속한다. 자산이 많으면 의료보험료가 약간 더 올라간다.
      반면 캐나다는 공공의료를 실시하면서도 의료보험료를 따로 걷지 않고 기존 세금으로 충당하는 편이다. 캐나다는 연방정부에 내는 세금과 주정부에 내는 세금이 있다. 이 둘을 합친 캐나다의 세율은 의료보험료 및 지방세를 포함한 한국의 소득 구간별 세율과 비슷하거나 적은 경우도 발생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순소득 2억 원 정도인 사람은 그 소득의 38%의 세율과 그 10%꼴의 지방세(소득의 약 3.8%), 소득의 7%꼴인 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는 그 절반). 순수익의 약 50%(누진공제액 제해야 함) 정도가 빠져나가는 셈이다. 캐나다는 온타리오주에 사는 순소득 2억원인 사람이 연방정부와 온타리오주에 도합 약 48%를 세금으로 낸다. (누진공제액 제해야 함)
      재산세의 경우도 한국에 더 내는 경우가 발생한다. 종합부동산세 때문이다. 캐나다와 한국 모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내게 한다. 캐나다는 주마다 재산세율이 다른데 평균적으로 1% 내외이다. 한국은 기본 재산세율 자체는 약 0.25% 전후라서 캐나다보다 낮다. 하지만 종부세라는 특별재산세를 걷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부자라면 캐나다의 평균 1%보다 두세 배 높은 재산세를 내면서 한국에 사는 것이다.
      양도세의 경우도 한국이 캐나다보다 약 2배가량 높다. 두 나라의 양도소득별 최고세율은 비슷한 편이다. 그런데 캐나다는 양도수익의 절반을 일단 공제한 뒤에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하므로 한국 양도세액의 절반 꼴이 된다. 집을 팔든 주식을 팔든 양도소득에 대해 일단 50%를 공제하고 시작하는 것이 한국과 다른 캐나다의 양도세 혜택이다.
      끝으로 상속세 증여세의 경우는 한국에만 높은 세율이 존재한다. OECD 국가들 중에서도 한국의 상속세 증여세 세율을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최고구간의 경우 50%나 된다. 캐나다는 증여세나 상속세가 없다.
      캐나다에서 현금을 증여할 때는 납세의무가 없으며, 집을 물려주는 경우에도 증여세나 상속세처럼 특별히 높은 세율의 세금이 붙지 않는다. 준 사람과 받은 사람 간에 마치 집 매매가 일어난 것처럼 간주해서 준 사람은 산 가격과 줄 때의 집 가격 차이에 맞는 양도세를 내고, 받는 사람은 1% 남짓한 취득세를 낸다. 부부간 증여 등에서는 이것조차 공제되는 제도도 있다.
      부자 이민자들 중에는 증여나 상속 문제 때문에 미국이나 캐나다 등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왔다. 세율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그간 소득세 낼 거 다 내고 모은 자산을 자식 등에게 물려주는데 왜 또 수십%의 세금이 붙느냐는 불만이 고조되는 이유이다.

    • @seunggilee2128
      @seunggilee2128 Місяць тому +4

      @@User-Feuuxwppt ? 그 최고 세율이라는거 몇명이나 내나요? 왜 끼워맞추기 억지를 부리시는지.. 과세변동구간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 국민평균 소득구간 비율이 어떻게 다른지도 비교해보시길 추천합니다.

    • @canadianruraluncle199
      @canadianruraluncle199 Місяць тому +6

      @@seunggilee2128 제 기준 체감상 훨씬 높지는 않습니다. 주마다 다르지만 제가 사는곳은 소비세는 연방+주 합쳐서 11% 한국보다 살짝 높습니다. 앨버타는 5%로 오히려 더 낫구요. 물론 다른주는 18% 받는 주도 있지만.. 급여에서는 평균적으로 한국 공무원들 정도 띠어갑니다.(25-30% 정도) 많이 띠어가지만 많이 돌려도 줍니다. 매년 세금환급도, 분기별 GST 환급, 지역별 카본 택스 리턴으로도 돌려 받는게 많구요. 노후에는 적어도 폐지주으면서 생활하시는 노인분들은 없게 돌려줍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에서 공무원 생활할때보다 노후에 대한 부담감이나 생활 만족도는 훨씬 좋습니다. 한국은 내는 세금에 대한 만족감이 낮은데 증여세, 상속세까지 많이 물리니 불만을 가지는 사람이 더 많지 않나 싶네요.

  • @user-xo8sx2pp2v
    @user-xo8sx2pp2v Місяць тому +29

    증여, 상속세법은 국가에서 자본가들 떠나가라고 장려하는 거임 ㅋㅋㅋㅋ

  • @jungyoonchoi671
    @jungyoonchoi671 2 місяці тому +75

    세금 내는 커트라인을 좀 낮춰야 될것 같아요 세금 안내는 국민이 40%가 넘는게 말이 됩니까

    • @user-oq5qv4ys6f
      @user-oq5qv4ys6f Місяць тому +4

      뭐... 간접세는 뜯잖아요 ㅋㅋ...저소득층은 저축을 거의 못하고 대부분의 소득을 소비에 사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대놓고 뜯으나 뒤로 뜯으나...큰 차이는 안나니까..뭐 그런 부분을 감안한것 아닐까 싶네요.

    • @aloha9234
      @aloha9234 Місяць тому

      @@user-oq5qv4ys6f유럽은 월 200 벌면 60 떼가고 140으로 살라고 함 그러니 복지가 가능한거임. 우리나라는 거지들이 더 불만이 많아서 문제임

    • @supreme4930
      @supreme4930 Місяць тому +1

      심하긴 하네요. 근데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그만 큼 소득 및 소유재산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거 같네요.

    • @dennythedavinchi3832
      @dennythedavinchi3832 Місяць тому +3

      투표는 다수니까 비재산가들 세금은 감면하는 반면 쪽수가 적은 재산가들에게 희생을 강요. 어느정도 이 짐을 비 자산가들에게 양도를 해줄 필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에 부자들이 국내에 남을 메리트가 없고 딱히 세금을 일반국민들에게 안받는다고해서 그 국민들 삶이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봅니다. 물론 일반국민들 요즘도 경제가 팍팍하다고 하지만 다른 나라 실종보면 코흘리게 엄살입니다.

    • @Wawacexking
      @Wawacexking Місяць тому

      @@user-oq5qv4ys6f간접세는 시발놈아 다내는건데 세금내고 사는 사람들은 저축 다 하는줄 아냐? 이거 완전 정신나간 새끼네

  • @Sjrk835
    @Sjrk835 Місяць тому +8

    상속세 폐지 하지 않으면 국내 재산 다 해외로 반출되는데 그법 누가 막고 있나.상속세 없는 미국으로 돈 들어가니 미국이 막고 있나?
    재벌기업도 상속세 때문에 본사를 미국으로 옮기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개들은 월급 받아먹으며 뭐하고 있냐?

    • @dennythedavinchi3832
      @dennythedavinchi3832 Місяць тому

      어차피 해외로 옮기면 옮기는데로 세금 다 뚜드려 맞는데 뭐가 문제.

  • @ma41jh
    @ma41jh Місяць тому +2

    미국의 경우 외국의 자산을 외국인에게 증여받는경우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에서의 증여세만 내면 미국으로 가져올때는 세금 없고 신고의 의무 ($100k이상일경우)만 있습니다.

  • @sunoklee4171
    @sunoklee4171 Місяць тому +3

    옆나라 홍콩만 해도,중여세,상속세, 세금낸돈으로 주식투자해서 이악창출, 은행이자에대한 세금이 없답니다.

  • @kyounseopark1155
    @kyounseopark1155 2 місяці тому +4

    저희는 가족이 모두 비거주자 인데요 이런경우 한국통장에서 자녀 통장에게 증여시 어떻게 될까요?

  • @chelseapark8400
    @chelseapark8400 Місяць тому +2

    십년넘게 비거주자로 해외에 살고 (일년에 한번 단기 한국 방문) 한국 국적에 해외 영주권있어요. 그럼 증여시 한국 계좌로 계좌이체만 하면 국세청에서 저한테는 증여세 안 문다는 말인가요?

  • @user-bb3ql9bk2l
    @user-bb3ql9bk2l Місяць тому +2

    이미 내어야 할 모든 세금내고 집한채 자식한테,아니면. 몇억을 자녀에게 준다고 고액의 세금을. 낸다는건 참 억울합니다.
    안먹고 안쓰고 남이놀때 일해서 번돈, 하나자식에게 주면 고액세금 내라니 참 억울합니다. 내가 사없해서 부도나면 국가가 도와주나요?

  • @hs1164yu
    @hs1164yu 17 днів тому +1

    💯👏

  • @essentials0
    @essentials0 2 місяці тому +9

    현재 누진세율을 적용했을때, 국내/해외 거주 수증자가 동일하게 10억을 받는 경우를 생각하면 국내 거주시에 부담하는 증여세는 약 4억7백만원, 해외 거주시 부담하는 증여세는 3억 3천 5백만원이 맞나요?

  • @royce-rich
    @royce-rich 2 місяці тому +13

    증여세때문에 불만나오는게 이해가가네..

  • @user-tb7kk2hf6k
    @user-tb7kk2hf6k 2 місяці тому +1

    외국법인이 소유한 국내 빌딩, 부동산을 피상속인이 사망시에 비거주자라도 상속세를 납부해야하나요?

  • @user-zt8ln9qf1j
    @user-zt8ln9qf1j Місяць тому +16

    이 법의 취지는 비거주자들에게 감세 혜택을 주려는게 아니라 비거주자의 경우 증여 받고 국내 재산 처분 후 세금 먹튀 할 가능성이 높으니 어디 못 도망가는 증여자에게 원천징수하자임. 따라서 납세대상인 증여자 본인이 내야하는 세금에 대한 세금을 또 내야한다는건 조금만 생각해봐도 말이 안댐. 참고로 많은 이들의 생각과는 반대로 비거주자가 되면 세법상 불이익 ㅈㄴ많음. 증여 말고도 원천징수 당하는 소득 종류도 거주자들 보다 많고 비과세 혜택도 없어서 국내 소득이 있거나 자산 처분하면 세금 존나 뚜드려 맞음. 심지어 양도소득세는 경우에 따라 먹튀 못하게 할라고 미리 내야댐 ㅅㅂㅋㅋㅋ고로 결론은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증여세, 상속세, 그리고 자본이득세 없는 나라로 이민 간 다음에 거기서 자녀들에 재산 나눠줘야댐. 비거주자들간의 국내재산 증여도 과세대상임으로 이민 갈때 국내재산 쌐 다 처분하고 국외로 원화 반출 해야하는건 덤ㅋㅋㅋㅋ 개인도 국가도 패자만 있는 ㅄ개싸움ㅜㅜㅠㅠ 이게 뭔 ㅈㄹ인가 싶지만 이게 현실이다.

    • @dennythedavinchi3832
      @dennythedavinchi3832 Місяць тому

      요즘 서방국가 사는 사람들 다들 하는 생각. 양도소득세 지금 낮아도 이후에 전쟁 때문에 오르지 않을까해서 지금이라도 해외에 옮기려는 사람들 늘어남.

  • @g1j680
    @g1j680 2 місяці тому +4

    해외살지만 부모님께 증여받을 재산이 없어서 저는 필요없지만 지인들한테 알려주면 좋을거 같네여 ㅎㅎ

    • @seju_tv
      @seju_tv  2 місяці тому

      널리 널리 퍼트려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

  • @jeronimomartinez5087
    @jeronimomartinez5087 Місяць тому

    둘다 해외로 국적 바꾸고 받는게 깔끔하고 좋은것 같습니다.

  • @soohyunlee5227
    @soohyunlee5227 Місяць тому +8

    증여받을돈도 없는데 이거 보고있는 1인

    • @seju_tv
      @seju_tv  Місяць тому

      좋은 일이 생기시도록 응원하겠습니다 ^^

  • @user-wy7qz6ts3f
    @user-wy7qz6ts3f 2 місяці тому

    저희가족 3명 모두 영주권자이며 현재 외국서 거주중입니다 한국에 집을 한채 아들명의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아들 나이는 22살 학생입니다 한국에 등본상 주소가 있습니다 3억5천짜리 집을 사주면 증여관련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 @tslah
    @tslah Місяць тому +1

    건물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할때도 동일한가요?

  • @sangsuklee8097
    @sangsuklee8097 Місяць тому

    어머님께서 생전에 한국의 부동산(건물, 아파트)를 현금화 하신후 그 재산을 모두 가지고 제가 살고 있는 호주로 오셔서 영주권 신청을 하시거나 하시며 1년 넘게 살게 되시면 어머님 또한 비거주자가 되시는 걸까요? 호주는 상속세, 증여세가 없는데.. 어머니께서 이곳에 오셔서 증여하시면 한국에 세금납세 의무가 없는걸까요?

  • @user-dm7ok5xf4h
    @user-dm7ok5xf4h Місяць тому

    증여세는 없다고 해도 한국보다 비싼 재산세에 증권투자하면 투자세등등을 감당하셔야지.

  • @Jun4074
    @Jun4074 Місяць тому

    비거주자 경우 증여받은 돈은 어떻게 가지고 가나요?

  • @chanpark7361
    @chanpark7361 Місяць тому

    한국 국적상실하고 미국 국적만있는 자녀에게는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 @user-gs7bv9lp1f
    @user-gs7bv9lp1f 2 місяці тому +11

    딸래미가 카타르 항공 승무원으로 얼마전 출국해서 당분간은 해외 거주중인데 주소는 저희와 같이 있고요
    저희는 1가구 2주택자라 평택에 시세 약2억짜리 작은 아파트 있는거 딸래미 앞으로 명의 이전 해줄려면 증여 관련 절차가 어떻게 진행 될까요?
    카타르는 급여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없다고 합니다.

    • @seju_tv
      @seju_tv  2 місяці тому +6

      증여가능합니다^^
      비거주자로 계산할 경우 3천만원 증여세 + 취등록세 등 이전비 발생합니다^^

  • @chriskim7123
    @chriskim7123 Місяць тому

    예시가 좀 이해가 안되는데요, 거주자면서 부모가 10억 증여시 그에 대한 2억 4천 대납액까지 증여재산으로 보아 총 12억4천의 재산이 증여되는걸로 보고 그에 따른 세율 구간에 맞춰서 계산하는게 아닐까요? 실제 증여가 7억6천이면 이미 과세표준 10억에 세율 곱한 상태에서 산출된 세금을 단순히 10억에서 빼준 것 같은데요…

  • @hyeongpark2988
    @hyeongpark2988 Місяць тому +1

    현재 중국에서 현지채용(중국에 소득세 납부, 중국돈 급여)으로 9개월간 일하고 있고 중국에서 주숙등기 받아 거주하는 중입니다
    이와같은 경우는 거주자로 봐도 되는거겠죠

    • @seju_tv
      @seju_tv  Місяць тому +1

      해외에서 현지 채용되셔서 일을 하고 계시다면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가족들의 생활 근거지 입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은 주소지와 183일 기준 을 근거로 실제 다양한 부분들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 @JJS_
    @JJS_ Місяць тому +1

    이러니 부자들이 이민을 가지 3대가 상속하면 재산이 없어진다라는 말이 사실임

  • @onlyonethingis
    @onlyonethingis 3 місяці тому +3

    비거주자이면서 외국 국적의 아내에게 해당되는 증여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 @seju_tv
      @seju_tv  3 місяці тому +3

      비거주자의 경우 증여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 @kudo0522
    @kudo0522 Місяць тому

    나는 일본영주권 취득했으니 조금 고민해봐야
    겠네. 뭐 어차피 해외로 부모님 재산을 빼는
    방법은 수두룩하긴 하지만 ㅎㅎ

  • @carbon985
    @carbon985 Місяць тому +2

    재산이 점점 없어지는 매직

  • @welsh3536
    @welsh3536 Місяць тому

    비거주자는 증여보다 상속이 더 유리한가요? 상속세는 비거주자도 2억 공제 받는다고 들었어요?
    상속도 받는 사람이 많을수록 한사람당 세금이 줄어들까요?
    10억 아파트를 2명이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얼마일까요?
    감사합니다.

    • @seju_tv
      @seju_tv  Місяць тому

      우리나라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상속인이 1명인것과 여러명일때 상관없이 계산됩니다. 거주자 기준10억 아파트를 상속받으면 배우자분이 살아계신 경우 세금이 없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비거주자인 경우 2억 공제만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세금이 발생합니다.

  • @what-the-hey
    @what-the-hey 2 місяці тому +24

    높으신분들이 만든 꼼수법

    • @Chloe_Shin
      @Chloe_Shin Місяць тому +1

      자식이든 부모든 결국 누가내든 내긴 낸다는 건데 뭐..

    • @eunseongy
      @eunseongy Місяць тому +1

      높은게아니고 좌뻘이만든*

    • @dennythedavinchi3832
      @dennythedavinchi3832 Місяць тому

      얜 뭔 소리 하는지 모르나보다.

  • @carrie7665
    @carrie7665 24 дні тому

    세무사님.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는 어디서 확인하면 되는지요?

  • @joonsooterada1965
    @joonsooterada1965 2 місяці тому +1

    비거주자인데요 증여자가 증여세 납부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증자에게 납부 의무가 생기나요?

    • @seju_tv
      @seju_tv  Місяць тому

      증여자가 증여세 납부를 하지 않으면 증여자의 자산에 압류 처리가 됩니다. ;;;

  • @pkhutb
    @pkhutb Місяць тому +1

    자녀가 거주자일 때 증여를 했는데 증여세 연부 연납으로 아직 내지못한 증여세가 남아있고 지금은 호주에서 영주권을 취득해서 비거주자가 되었습니다. 이경우 남은 증여세는 제가 내도 되는건가요?

    • @seju_tv
      @seju_tv  Місяць тому

      증여행위 당시에 거주자 간의 증여이기 때문에 지금남은 증여세를 부모님이 대신 지급하신다면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증여로 볼것으로 생각됩니다.

  • @rains2693
    @rains2693 Місяць тому

    걱정안하셔도 됨. 나라에서 어떻게든 세금 걷어감. 우리 형제중에 20년 넘게 실종된 사람있었는데, 상속세 내라고 국세청이 기록 조회에서 찾아줌.

    • @seju_tv
      @seju_tv  Місяць тому

      국세청이 너무 열심히 업무를 하네요;;;;^^

  • @samuncle6387
    @samuncle6387 Місяць тому +1

    불로소득 운운하시는 분은 평생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소득은 다양한 것입니다. 은행에 돈 넣어서 이자 받는 것도 불로소득인데 저축은 하고 계시죠? 생각을 넓히세요.

  • @user-ik7yg4ob4e
    @user-ik7yg4ob4e Місяць тому +2

    개같이 벌어서 증여세로 내기싫다.. 어떻게든 안내야지

  • @rosehouse1485
    @rosehouse1485 2 місяці тому

    2억 5천정도 아파트 증여받을때
    미국시민권자는 최종 세금이 얼마인가요?

    • @seju_tv
      @seju_tv  2 місяці тому

      수증자 비거주자인경우 3880만원 ( 세금 증여자 대납가능, 취등록세 별도 )
      수증자 거주자인경우 3610만원 ( 거주자 5천공제, 세금 대납액 합산 , 취등록세 별도 )
      입니다^^ 증여금액이 더 큰 경우 증여세 대납에 대한 부담이 덜어집니다^^;;

  • @YBJIN
    @YBJIN 2 місяці тому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이 미국에 이민 온 제 아들(손자)의 대학 학비를 내주려고 하면 이것도 증여 인가요?
    미국 학비가 비싸서 부모님이 좀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 세금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요 ..

  • @jayson6735
    @jayson6735 Місяць тому +1

    부모와 자식 둘다 비 거주자인데 증여하는 재산이 한국내에 있는 자산이라면 한국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 @seju_tv
      @seju_tv  Місяць тому

      국내 자산을 증여 하신다면 증여세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user-pn1rw3cy5b
    @user-pn1rw3cy5b 29 днів тому

    자기 자녀들은 외국에 있으니 우리나라 증여, 상속세를 바꾸지 않는 거구나!!!

  • @user-bn5uz7gy2y
    @user-bn5uz7gy2y Місяць тому

    해외에서 증여받은 자식이 이뻐서 부모가 증여세 납부를 할수있는게 아니고 외국에서 사는 자녀의 증여세를 실질적으로 띁을방법이 없으니 국내에 있는 부모에게라도 끝까지 뜯어 먹겠다는거지

  • @jsa6976
    @jsa6976 Місяць тому +1

    3:58 쯤에 있는 예시는 별로 와닿지가 않네요. 부모가 증여세까지 부담한다는 전제 하에, 부모가 총 10억을 내면 거주자/비거주자가 실제 받는 액수가 각각 어떻게 차이나는지, 또는 거주자/비거주자가 똑같이 10억을 증여받으려면 부모가 총 내야하는 액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비교를 해야 거주자/비거주자 차이에 대한 이해가 쉬울 거 같습니다.

    • @seju_tv
      @seju_tv  Місяць тому

      좋은의견 감사드립니다^^;;
      반영하여 좋은영상 만들겠습니다^^

  • @dropdabeat442
    @dropdabeat442 5 місяців тому +4

    이중국적자 부모님이 캐나다 국적의 아들에게 "캐나다에 있는 재산을 캐나다 현지에서 지내는 동안" 증여를 한 경우, 그에 대해 한국에서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한국에 집이 있어서 오가며 지내는 분들이고 캐나다 국적의 아들은 한국 부모님댁에서 이미 6개월이상 거소하다가 캐나다로 들어와서 증여를 받은 경우입니다

    • @seju_tv
      @seju_tv  4 місяці тому +1

      부모님이 거주자인 경우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증여세 납부의무는 증여자에게 있습니다 !!

    • @jjin5104
      @jjin5104 2 місяці тому

      해외에있는 재산은 우리나라 국세청에서 몰라요
      일부러 신고하지않는이상 해외자산에 대해 증여세금 안내도된다고했어요

    • @josephp9141
      @josephp9141 Місяць тому

      캐나다 재산을 한국에 낼필요는 없는거 아닌가?

  • @user-ho8oj7zk9c
    @user-ho8oj7zk9c 2 місяці тому +3

    증여자(남편)가
    비거주자이고,
    수증자(아내) 가
    거주자이면
    10년기간내 6억 비과세 적용되나요?

    • @seju_tv
      @seju_tv  2 місяці тому

      수증자 기준이므로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공제가능하지만,
      부부가
      일방은 비거주자,
      일방은 거주자라는것이 추가검토필요한
      부분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dsctakim@gmail.com 으로 연락주세요^^

  • @user-sv9ex2vi4h
    @user-sv9ex2vi4h 2 місяці тому +5

    칼 없는 강도.....

  • @lisal8479
    @lisal8479 Місяць тому

    아무리 억울해도 세금 안내는 인구가 더 많으니..ㅠㅠ 그들도 국민이라고 배아파들 하니...

  • @ssolssollalla
    @ssolssollalla Місяць тому

    영주권자인데 재산 물려주실 부모님이 없네😢

  • @luuu159
    @luuu159 2 місяці тому +4

    해외 거주고 남편이 외국인입니다 해외에서 해외로 증여받는건 증여세를 안 내는걸로 알고있는데 남편이 저에게 증여했고 만약 이 돈을 한국으로 들고온다면 증여세를 내는건가요?

  • @cucutie2513
    @cucutie2513 Місяць тому +1

    해외에 사는데 한국에 집이 있으면 거주자로 치나요?

    • @seju_tv
      @seju_tv  Місяць тому

      해외거주시 한국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거주자로 보지 않습니다. 거주자 비거주자의 개념은 보다 상세한 사실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 @cijjeehh2302
    @cijjeehh2302 Місяць тому +1

    일본에서 5년째 사회생활중이고, 내년에 영주권 나오는데, 저도 증여세 절감 효과가 가능한지요?

    • @seju_tv
      @seju_tv  Місяць тому

      비거주자로 생활하고 계신다면 가능합니다 ^^

  • @superpower119
    @superpower119 Місяць тому

    사촌이 땅사면 배아프다는 식이지

  • @judylee9224
    @judylee9224 8 місяців тому +6

    캐나다 시민권자인 저희에게 2014년에 2억 정도 시아버님이 증여해주셨는데 시아버님이 증여세를 대납하신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12월 12일 시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증여하시고 10년안에 돌아가셔서 상속세에 증여금액이 포함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버님이 내신 증여세도 상속세에 포함이 되나요?
    그리고 증여세를 완납하신경우 상속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다른 증여는 더 없습니다.

    • @seju_tv
      @seju_tv  8 місяців тому +6

      당초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이번 상속세에 당초 증여금액으로 합산하며,
      당초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총 상속세는 재산상황. 각종공제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 짐작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이메일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judylee9224
      @judylee9224 8 місяців тому +3

      감사합니다

  • @yunjongkim153
    @yunjongkim153 Місяць тому

    증여자 수증가 둘다 국외라서 한국세금안네도됨

  • @bmd2552
    @bmd2552 Місяць тому +1

    비거주자한테 물리는 세금이 더 많은거 아님????? 이해안되는데

  • @sunshinemaryland327
    @sunshinemaryland327 Місяць тому +2

    해외 거주자가 한국 재산을 팔려면, 미 시민권자인 경우, 양도세 자체가 양쪽 국가에 내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외 거주자에게 증여해도 재산을 매매 한 경우에는 더 손해입니다.

    • @seju_tv
      @seju_tv  Місяць тому

      맞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이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미리 주변 세무사님들께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 @user-94avsf-smdk26
    @user-94avsf-smdk26 Місяць тому +1

    증여세, 상속세 없애야한다.악법

  • @sutasore
    @sutasore Місяць тому

    제목이 이상해요 설법대출신 변호사인 제가 헷갈럿어요

  • @GOLFISSCIENCE
    @GOLFISSCIENCE 2 місяці тому

    거주자일때 5000만원 세금공제받고 증여받은후 미국에 영주권을 취득한후 10억을 증여받으면 10억 세금만 납부하면 되나요?

  • @hwaenlee5437
    @hwaenlee5437 2 місяці тому +1

    비거주자에게 증여세 세금부여하고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자녀에게비과세 하는게 바람직한건데.. 뭔법이 이리 그지같을까요...국회의원들아 제대로된법을 좀만들어봐라..ㆍ

    • @dennythedavinchi3832
      @dennythedavinchi3832 Місяць тому

      비거주자가 세금 납부 안하면 어떻게 강요 할건데? 받아내는 방법있어?

  • @garoukim4314
    @garoukim4314 2 місяці тому +1

    워홀로 1년 이상 거주중인데 이것도 포함되나요? 세대는 아버지 세대에 들어있을텐데..

    • @seju_tv
      @seju_tv  2 місяці тому

      해외에 살고 있다고 무조건 비거주자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은 본인의 주소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주소지 등 여러 요건을 비추어 판단합니다. 일반적인 워홀로 해외 거주중이신 경우 거주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증여 전 꼭 상담을 받으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

  • @charliepark5379
    @charliepark5379 Місяць тому +1

    해외국적 자녀는 증여를 할때 어떻게되나요?

    • @seju_tv
      @seju_tv  Місяць тому +1

      국적보다 중요한 것이 거주자 비거주자 의 판단입니다. 해외국적을 가지고 해외에서 직업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셨다면 비거주자일 확율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 @charliepark5379
      @charliepark5379 Місяць тому +1

      @@seju_tv 감사합니다!

  • @user-yw3yw8fv4m
    @user-yw3yw8fv4m Місяць тому

    불쌍한 대한민국 노비들.
    떠불당찍으신분들 세금 열심히내세요

  • @incho1507
    @incho1507 Місяць тому +1

    영주권자인지, 비영주권자인지 밀하면 되는데 거주지인지 아닌지 밀하면 국내 거주자인지 헤외 거주자인지 해깔리게 말하네

    • @seju_tv
      @seju_tv  Місяць тому +2

      한국의 상속세는 영주권자인지 아닌지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거주자와 비거주자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상속세의 판단요소 입니다^^

    • @dennythedavinchi3832
      @dennythedavinchi3832 Місяць тому +1

      캐나다 거주중이지만 여기도 세무청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묻습니다. 이건 해외 어디든 세무청이 보는겁니다.

  • @drseven77
    @drseven77 2 місяці тому

    비거주자인데 받을게 없다.

  • @quantumcom6147
    @quantumcom6147 Місяць тому

    전세계 최고 상속, 양도, 소득세로 백골징포하니 탈조선하는 방법이 백태로 나오누만.

  • @Kate-tk7ko
    @Kate-tk7ko 28 днів тому +1

    상속세가 많은 나라는 부가가치세와 인프라 요금이 싸고 상속세가 없거나 적은나라는 부가가치세가 25%이상이고 인프라 요금도 비싸다. 일괄적으로 상속세에 대한 싸다거나 비싸다고 볼수없다.

    • @seju_tv
      @seju_tv  26 днів тому +1

      맞습니다. 세금에 대한 부분은 전체 기간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세금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상속세 증여세가 개편이 되면 부가세가 올라갈 수도 있는 현실입니다 😂😂

  • @albertB215
    @albertB215 Місяць тому +1

    개꿀

  • @hailey3379
    @hailey3379 2 місяці тому

    캐나다 시민권자 부모님이 한국 거주중이신데 캐나다 시민권자인 자녀에게 서울에 있는 아파트 증여하게되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 @seju_tv
      @seju_tv  2 місяці тому

      부모님이 거주자 , 자녀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은 시민권의 유무와 다르기 때문에 증여 전 꼭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user-gq4fn3ts2l
    @user-gq4fn3ts2l 24 дні тому

    정치인 뿐 아니라 경제인 자녀들 전부 이중국적인 이유 그사람들은 한국에 미련이 없지ㅋㅋ

  • @papaya9357
    @papaya9357 Місяць тому +1

    아니요 돌아가신 뒤 세금내는 거 정도는 자식들 하라고 하세요. 저도 외국나와 사는 자식인데, 이 멀리 떨어져 사는 것도 죄송한데 재산까지 미리 주려고 고생마세요. 최대한 손에 쥐고 계시고 너무 아끼지 마세요.

    • @seju_tv
      @seju_tv  Місяць тому +1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낮은 면세점, 높은 세율이 이러한 결과로 나오고 있는거 같습니다 .

    • @papaya9357
      @papaya9357 Місяць тому +1

      @@seju_tv 그렇군요~ 댓글 감사합니다

  • @user-tt9dg1lu9l
    @user-tt9dg1lu9l 2 місяці тому +2

    혁명 매렵네

    • @seju_tv
      @seju_tv  Місяць тому

      성공하면 혁명 !! 아닙니꽈 ?! ^^

    • @cho3446
      @cho3446 Місяць тому

      나라가 강도임. 이건 이중과세에 이렇게 증여세 상속세 뺏어가는 나라가 세계에 거의 없음. 이러니 배우고 돈있는 사람들은 다 떠나게 될꺼고 다른 인력으로 한국이 꽉차게 되겟네요. 세금 안내는 사람들로만 꽉 채워지겠네요.

    • @dennythedavinchi3832
      @dennythedavinchi3832 Місяць тому

      ​​@@cho3446자산가 입장에선 부당한 나라고 민초입장에선 부담이 적은데 그 민초들은 이런 시스템에 감사할줄 몰라.

  • @rbusijusl6452
    @rbusijusl6452 Місяць тому

    4:02 이해가 안가요 비거주자한테 실제 증여된 자산이 왜 10억인가요 증여세는 정부한테 납부하는거 아닌가요? (나 머리 나쁜감;??)

    • @dennythedavinchi3832
      @dennythedavinchi3832 Місяць тому +1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면 그 사람이 세금 납부하게 할 강요권한이 세무청에게 없으니 정작 증여를 한 거주자에게 찾아가 뜯어낸다는 방식입니다.

    • @rbusijusl6452
      @rbusijusl6452 Місяць тому

      아하!! 이해했어요ㅎㅎ

  • @dcss2131
    @dcss2131 Місяць тому +1

    아 복잡해
    지금 미국에서 논다고 바쁜데 나중에 한국에 땅이랑 건물 물려받으려면 얼마 내야한다는거임?

    • @olr_vancouver
      @olr_vancouver Місяць тому

      세금 계산도 어려우면 그냥 탈세하고 벌금 내는게 편하겠네 ㅋㅋㅋㅋ

    • @dcss2131
      @dcss2131 Місяць тому

      @@olr_vancouver 여기서 태어났고 한국 가도 영어유치원, 외국인학교 다니다 돌아오고 해서 친구들이랑 생활한국어 빼곤 잘 모름

  • @hyekim1345
    @hyekim1345 2 місяці тому +3

    그러니까 포플리즘 정치를 하면 이런 상황이 생겨요

    • @dennythedavinchi3832
      @dennythedavinchi3832 Місяць тому

      요즘 바이든이 미국에 거 무서운거 들고 나옴.

  • @bmd2552
    @bmd2552 Місяць тому

    총 합으로 보면 비거주자가 더 많이 내는구만

    • @seju_tv
      @seju_tv  Місяць тому +1

      숫자를 넣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시 ) 자녀에게 9.5억을 주고 싶은 경우
      1- 자녀 비거주자 : 13억 증여 - 증여세3.5억(연대납세의무로 추가 세금 없음) = 9.5억 자녀 확보 가능
      2- 자녀 거주자 : 18억 증여 + 증여세 대납액 8.5억(증여세 대납시 추가 증여세 발생) - 5천만원 공제 - 증여세 8.5억 = 9.5억 자녀 확보 가능
      정리드리면 증여세 납부 여력이 없는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세 대납 문제가 발생하는데 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대납액에 대한 추가 증여세가 발생하고 / 비거주자인 경우 대납액에 대한 추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금액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user-gp7qg2vt9l
    @user-gp7qg2vt9l 2 місяці тому +4

    법 만들고 권력있고 돈있는 인간들 자식들이 죄다 해외 나가있으니 이 모양이지. 외국에 자식 보내는 돈 많은 인간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받아내야 함

  • @user-yk8kw6nv3w
    @user-yk8kw6nv3w 21 день тому

    증여세와 상속세를 폐지하면 된다.

  • @ShinghaHyeong
    @ShinghaHyeong Місяць тому +2

    걍 비트코인사서 지갑통째로 주세요.
    날강도가 따로 없네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