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상속세 완벽하게 처리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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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31 лип 2024
- 안녕하세요, 상속 & 상속증여세 전문변호사 Mr.Lee 입니다!
이번 영상은 상속으로 인한 다양한 세금과 상속세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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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오늘의 주제, 상속세 처리하는 방법
00:21 상속세를 결정하는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
01:31 거주자일 경우 상속세는?
02:06 비거주자일 경우 상속세는?
02:52 거주자, 비거주자는 공제범위가 다르다!
04:00 상속세 신고기한, 납부방법, 세율
04:35 상속세와 재산분할의 관계?
05:17 상속세 가산세는?
06:13 해외거주자 상속인의 상속세
06:52 부동산, 금융 재산 이전
07:03 부동산 이전에는 취득세
07:34 금융재산 이전에 대한 세금?
07:39 부동산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
#상속세신고방법 #영주권자상속세 #상속세절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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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변호사님ㆍ멎져부러
파이팅ㆍㅎ❤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망인은 한국국적 한국 거주민이시고 저는 미국국적/거주민입니다.상속 및 부동산등기이전 시 법정 대리인없이, 상속인이 직접 한국에가서 모든 서류접수를 할때에도 미국시민권 및 거주/동일인/서명증명서 를 모두 아포스티유받아 제출해야하나요?
저도 이부분 궁금해요. 직접 한국가도 모든 서류 다떼어가야 하는지
0:36
네 영상을 잘 보았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
첫번째 질문은 183일을 해외에서 거주하면 비거주자라고 하셨는데 일년을 183일 거주를 해도 비거주자에 속하나요? 한국에서 계시다가 일년동안 183일을 계셨고 이후로 매년 183일은 미국에 그 나머지기간은 한국에서 보내셔도 비거주자가 되는지요.
두번째는 한국에 있는 재산의 부분을 미국으로 가지고 오셔서 아버지이름으로 집을 사신다음 어느정도있다가 저에게 상속을 해주시면 미국에서는 $4,000,000까지는 상속세를 안낸다고 들었는데 한국에서 상속세를 내지않고 미국에서도 과세를 내지 않게되는거 맞나요?
그리고 나머지 한국재산은 나중에 형제들과 상속을 같이 받게 되는거 맞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hannahsuh646님.
먼저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은 댓글에 남겨주신 내용 이외에
추가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에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나 전화번호, 카카오톡 등을 통해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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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 Mr. Lee, do you work with Korean Americans and do you speak/work in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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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I work in English with Korean-Americans. You can schedule consulting by emailing info@lawt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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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jr6kq8vr3s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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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냐 비거주자냐를 판단할때, 망인의 마지막 1년에 대한 것 입니까?
예를들어, 망인이 10년간 한국과 미국을 왔다갔다 하시면서 살았는데, 어떤 해에는 한국에서 183일 이상을(거주자), 또 어떤해에는 183일 미만을 거주를(비거주자) 하셨으면, 망인의 거주자-비거주자 판단이 상속세법상 어떻게 나옵니까?
안녕하세요. Charles W R님.
거주자/비거주자의 판단은 183일 이상 거주하였느냐의 여부로만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된 재산의 소재지, 소득의 발생지 등 생활관계에 밀접하다고 판단되는 거주지국의 거주자로 판단하게 됩니다.(조심20202중02023, 2021.01.04.참조)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여 거주기간이 거주자/비거주자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면, 사망일 당시 주소지와 사망일 이전 여러 과세년도의 각 거주지국별 체류기간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thesmartinheritance 답변 감사합니다.